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 기획실


일시 : 1996년12월2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월30일에 이어서 오늘도 재무국 소관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재무국 소관 경영사업과와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회계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회계과, 17페이지 부터 18, 19, 20페이지 상단까지 세출예산목별 전액 미 집행사항, 이게 여기하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놓은 것 하고 각과별로 내 놓은 것하고 자료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기획실같은 경우를 보면 5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 집행 사항에 임차료 보상액, 운영수당, 포상금 해서 5건이 있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2건밖에 없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도 13페이지, 세정관리 지방세관리 해서 2만원 밖에 없고, 14페이지를 보십시요. 미집행 사항이 몇건 되는데 세무과에서 내놓은 것하고 여기 없는 것이 각 부서 별로 있는 것도 있고 자료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에서 내 놓은 것은 '95년 분이고, 년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95년도 같은 것을 여기에 낼 필요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감사가 전부다 그래요 위원들도 감사자료가 미진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하고 총괄부서 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봉곡동청사 신축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곡동청사 신축부지를 처음 매입 했을 때 위치 방향이 나쁘다 좁다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둘러보고 그것이 인정되어서 다시 또 신축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한하여 신축부지를 매입한 것도 처음부터 위치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불성실하다 할까. 보는 방향이 미진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축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동통합문제와 연계되어진, 아마 중안동하고 연계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봉곡동을 1, 2차 부지 매입을 해 놓고 건축도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는 것으로, 12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이 상당히 미진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부동산을 마련한 것이 아닌데 봉곡동청사를 아직까지 완결을 못보고 중안동하고 연결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저도 당초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 결정, 입안 할 때는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봉곡동청사 부지를 매각할 때는 동통합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현 봉곡동만 가지고 신축할려고 했는데 땅도 매입하고 난 이후에 동통합이 거론되고 입안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급하게 짓는다면 오히려 일부 돈이 들어간 것 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될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조금 더 보고하자, 그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금년연말이면 되든, 안되든 결정되는 것으로 실무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돈을 더 넣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봉곡동 청사 건립문제로 인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청사와 두번에 한해서 매입을 했고 건축비가 들어갈 것이고, 일개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결론을 못보고 동통합문제 하고 결부되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계획의 커다란 부실이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청사가 계속 건립될 것인데 봉곡동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을때 계획의 차질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동청사 부지를 매입할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손강민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중안동하고 통합되었을때 이 부지를 다시 매각처분해야 된다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은 동통합 관계는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까지·…‥
장지석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되어져 있으면서 동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위치가 동청사로 확정짓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그렇습니다.
  통합이 따르기 때문에……
장지석 위원  통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상봉서동하고 접경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당초 봉곡동이 있을때도 위치 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봉곡동이 어느 동하고 될런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에 들어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위치는 재 거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거기로 하든지 또 다른동하고 하면 위치를 거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통합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앞으로 내다보는 과제고 현재까지 동청사를 건립하도록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대지 300여평을 만들어서 건립하십시요하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 전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뭐냐, 상봉서동의 도로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건립이 안된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확실히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은 통합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통합이 안되었으면 건립되었을 것이다.
○회계과장 손강민  당초부터 부지가........
장지석 위원  그것은 여기서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옳은 이야기가 아니냐하면 중안동과 봉곡동의 통합문제는 최근에 와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올초부터........
장지석 위원  최근에 와서  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어쨌든 이 귀한 자금으로 동청사를 만들어 내는데 무계획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록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통합 문제로 공사추진이 안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당초에 부지선정을 해놓고 상봉동동쪽으로 정문이 나기 때문에 상봉서동과 경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34-4 뒤쪽 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손강민  예.
원종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격론 끝에 승인을 해줬거든요.
  지금 와서는 무슨 통합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당초에 붙어 있는 대지를 꼭 사자고 주장한 사람이 손과장이거든요. 그래놓고 지금와서 통합을 들먹이는 것은 말이 안되지 연결이 안되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전에 말했던 것을 번복해서 엉뚱한 것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위원들 혼돈을 시키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손강민  그 당시 제가 그것을 사야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통합을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재 동통합이 통합계획안에 안들었다면 그 위치에 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건립하려고 시행품위를 할려고 하니까 동청사 관계가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것도 여론도 들어보고 집행을 하는데 통합할 바에야 장소문제라든지 청사문제라든지 한번더 고려해 보는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가 된것 같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통합이 안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시고, 안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지어야 되겠다는 말이 또 나올 것이고, 통합되었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제3의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3의 위치를 선정 안 할겁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것은 통합되는 내용을 확정보고 난 뒤...
원종록 위원  내 이야기가 통합되었다고 가정하면, 제3의 위치를 선정할 것이죠?
○회계과장 손강민  통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원종록 위원  지금 현재 중안동하고 봉곡동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청사짓는데 의회가 출범하고 이렇게 말썽 많은 동청사가 없어요. 이게 특별한 동입니까. 무슨 동입니까. 당초부터 이러면 안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집행부와 몇몇 위원들이 우겨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장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죠?
○회계과장 손강민  현재로 봐서 우리가 통합을 내다보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종록 위원  그 이전에.
○회계과장 손강민  그 이전의 계획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종록 위원  조금 전에 장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손강민  통합을 못 내다본데 대해서는 잘못 됐다.
원종록 위원   제일 처음에 위치 선정을 할 때에 상봉서동쪽으로 보고 위치를 잡은 것이 잘못 되어서 뒤에 것을 샀다. 당초 계획은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 예상 못하고 그 대지를 잡았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원종록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결정한 것이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 손실이 가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띄워서 다니는데 책임 소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단돈 몇원만 해도 징계니 뭐니 하면서 막대한 시예산을 투입해 놓고 잠만 자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말만 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장지석 위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요. 이문제 때문에  회계과장이 몇차례에 걸쳐 위원들에게 공격적인 질의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될 소재가 있을 거 라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종록 위원  솔직하게 과장단독으로 결정한 겁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동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시정책이 잘못한 겁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달리 생각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 당시의 여건이 맞춰지면 입안하고 정책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1 + 1은 2다. 이런 공식은 나오지 않아도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이 판단이 적절하다 싶으면 결정을 합니다. 여건이 변하다 보면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추종을 바란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소신껏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되었을 때는 그 여건에 맞춰서  정책 변경을 하고, 예를들어 용역비도 투자를 해놓고 용역을 해 놓고도 안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봉곡동청사는 계획변경이 왔고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특정인이 2층에 노인정하고 다른 건물하고 시설을 건축해서 기증하겠다는 그 사항은 지금도 그 특정인이 다른 곳에 가도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것까지는 거론해 본적이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거론이 안되면 그렇게 큰 부지를 확보해서 동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죠. 다른 곳은 대지를 300평, 250평 매입하면 굳이 그 동만 대지를 많이 확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은 동인데 인구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까.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각서라도 받아놓아야죠. 공증이라도 받아놓고 대지를 매입해야죠. 대궐 같이 지어놓고  안 지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 때문에 큰 대지를,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 큰 청사를  지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께서는 기부채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증이라도 받아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봉곡동 부지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현청사와 1차에 6억원 투입한 예산, 2차 투입한 6억4,000만원의 재산, 그래 놓고도 위치가 통합에 기인해서 제3의  위치를 또 구해야될 사정에 놓여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통합문제가 이루어지면 청사가 새로운 위치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신이 생겨진다면 이 자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될 위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 원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봉곡동사무소 부지를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때 그 부지만해도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결했는데 그 뒤에 다시 집행부에서 올려서 이것은 꼭 안 사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해 놓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이 지금 공무원이 동통합을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처리를 정상적으로 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을 어겼다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정책결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음 2년, 3년후에 정책변경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되는데...
안호근 위원  한마디로 행정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업무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대규모 장기 계속공사 총괄 입찰 지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시행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대규모 공사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법규정에 따라서, 예를들어 5억원 짜리 공사라고 하면 나눠서 참여시키면 지금처럼 우리 행정에서 하고있는 일부 업체에 한해서 제한 입찰을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방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방 업체라고 해서 여태까지 공사하는 것들을 보면 대규모 업체가 입찰을 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합니다. 결국 하청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억원씩 잘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설계할때 판단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서울시 하수도사고 난 것도 조달청에 당연히 보내야 될걸, 방금 안위원님의 말씀처럼 잘라 가지고 입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잘라서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호근 위원  작년에 위원들의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그런 정도 밖에 안되고 현재 법으로 할 수 없다는 표시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자르고 안자르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부서에서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설계를 해오면 그 금액과 그...
안호근 위원  소관부서하고 상호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를 해서 감사지적 사항에서 이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반영을 했다든지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위원들이 건의해서 아무결과도 없고, 건의하나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법령사항으로 저희들이 못합니다.
안호근 위원  법령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회계과장 손강민  예.
안호근 위원  공직 풍토가 과거와 현재가 별다름 없이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뭔가 의혹을 산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당초 사업 품위내용을 비롯해서 일괄 요청을 했는데 이것 한장 가지고 와서 자료 가져 왔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로...
안호근 위원  아니 죄송하게가 아니고 그날 분명히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읽어 주십시요. 한 장으로서 대체될 자료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게 예사롭게, 말같지 않게 들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하창식  67페이지 냉정진입로포장공사추진내용 관계 서류 일체 현황 맞죠?
안호근 위원  예.
○위원장 하창식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위원에게만 드리는것 이 아니고 전부 11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리고 봉곡동청사문제, 물론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그 당시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 다시는 명시이월 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올해원인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반납시켰다가 다시 확보하든지,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작년에는 봉곡동, 올해는 4개동을 묶어서 넣어놓았는데 4개동이 어느 동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하창식  동통합이 되면 어떤 명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4개동이라 했습니까.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면 어차피  이 예산이 반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반납되고 올해 예산에 3개동청사 신축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동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3개동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회계과장 손강민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봉곡동 청사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관련된 질의입니다.
  처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봉곡동 청사문제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수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다른 동에는 평수를 작게 확보하면서  유독 봉곡동만이 평수를 많이 확보하면 다른 동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저도 반대했었습니다. 그 당시 부결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자, 어느 독지가가 지어줄려고 하였는데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설득을 받고 했습니다. 부지는 다 매입했죠?
○회계과장 손강민  예, 다 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통합청사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것이다라는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내무위원들이 다 나가보고 했는데  그 부지가 앞으로 봉곡동청사로 쓸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 그 부지는 아예 손실로 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만약에 못하면 그것을 팔아야 되겠죠.
정남근 위원  팔아야 되면 공시지가 환산해서 유찰 몇번 시켰다가 굉장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손강민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산 돈보다 작게는 되겠습니까.
정남근 위원  그것을 입안할 때 과장혼자서 생각하지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그렇습니다.
정남근 위원  누군가가 과장에게 이것을 꼭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데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정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정책 결정할때는 여론도 있고 부탁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땅의 효율성을 봐서 낫겠다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제한 입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제한을 해서 지역 업체는 공사에 참여를 못하고 시비를 낭비하는데 제한을 강도 높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이 제한을 할 때는 공사의 성질, 저희들 마음대로는 안 합니다.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처가지고 합니다.
박명식 위원  이 공사는 이 정도 제한을 해야 공사가 제대로 된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은 지역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업체에 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25개업체만 참여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하면 현실에 참여 안한 업체는 등록을 못한다. 그러면 바쁜 업체는 현실에 참여 못한단 말입니다. 현실에 참여한 업체는 18개 업체다. 거기서 또 양보를 얻어서 5개업체가 등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개업체만 해서 하나업체가 와서 유찰시켜버리고, 5개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찰이 되었다해도 90%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볼때 경쟁입찰을 완화해서 100개업체나 200개업체가  참여되면 80%, 85%로 낙찰율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2%가 떨어지면 36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제한을 강도 높게해서 그런식으로 입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관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지금 대아고등학교 앞의 공사도 부도가나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업체가 한다고 하면 200개, 300개 업체가 옵니다. 우리가 일일이 적격심사를 합니다. 또 현장설명에 참가를 안하면 제한이 되는 것은 5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묄 수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군이 하는게  바람직하지 많겠느냐, 기술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중소기업이 하면 잘못하면 부도가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또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식 위원  중소기업이 하면 부도가 난다. 대기업이라해서 부도가 안나는 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공사를 해본 업체가 하는 것이 잘 안하겠느냐 싶어서...
박명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은 1군이 아니고 5군이 해도 2군, 3군, 7군, 8군이 해도 충분히 공사를 해 나갑니다. 해나가는데 중소기업 부도 날 것이라 해서 강도 높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 시비를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I.C도로 같은 것도 입찰을 함으로 해서 그것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낙찰율이 얼마입니까.
  91%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91%도 10억원이나 120억원 공구별로 자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200개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1군 업체에다 주자 이 말입니다. 나머지 성토해서 도로하는 것 88%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도 강도높게 제한을 해서 1군 업체가  91%의 낙찰율로 하겠끔 하는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1군 업체가 공사합니다.
  전부 하도급 받아서 합니다. 또 1군업체가 10%, 15%씩 먹습니다. 역시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아시면서도 시비를 12%, 15%낭비하면서 공사를 발주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회계과부분에 감사를 하게되면 항상 계약문제라든지, 입찰문제라든지가 거론이 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역업체를 살리고 이런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부도관계라든지 사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일을 많이 해야 우리지역에도 건실한 업체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사항보다는 건의 사항으로 아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가능한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해서 지역업체가 건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일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역업체가 잘되어야 우리 진주가 발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현동에  공사하다 부도난 업체  이름이 뭡니까?
장지석 위원  백제 건설.
정남근 위원  백제 건설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사에 보도가 있었는데.
○회계과장 손강민  공사중지를 해서 보증회사가 시행할 것으로...
정남근 위원  두 곳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하나입니다.
정남근 위원  보증회사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창원 황제토건입니다.
정남근 위원  그 회사에서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나머지 부분은.........
정남근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상당히 급한 공사죠?
○회계과장 손강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 회사의 부도로 해서회계상의 차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차질은 없습니다.
  50% 밖에 돈이 안나갔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보증회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죠?
○회계과장 손강민  보증회사가 아니라도 남아 있는 돈가지고 타회사 시켜도 돈은 남아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위원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 동 같은 곳 불과 5,000원 겨우 되는 곳에 인도블럭 바꾸는 공사인데 이게, 마산업체가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업체에 줬으면 하는 아쉬운 심정 이였습니다. 인도블럭 100개, 200개 바꾸는 이것은 실적이나 기술, 실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아쉬운데, 우리 지역의 영세업자들 돌봐주세요.
○회계과장 손강민  그 관계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5,000원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어뗘한 압력,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진주시 관내업체가 아니면 안줍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공매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타업체가 하는 수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절대 안됩니다.
정남근 위원  공매하는 것도 설계 때부터 갈라서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는 중앙에서 명령하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서 우리 지방업체를 살려 주십시요.
○회계과장 손강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지방업체가 아니면 안주는데 .......
정남근 위원  수의계약은 하는데 몇백억 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나눠서  우리업체에 주는 방향으로..........
○위원장 하창식  그런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결과적으로 한 시장 밑이니까 가능한 그래가지고 위원들도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경제가 잘되어야 가능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보증금 관계에서 보증금이 격차가나고 하는 것은..........
○회계과장 손강민  본인들이 넣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위원장 하창식  그렇습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예.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읍·면의 계약은 어느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읍·면·동장이 합니다.
제진옥 위원  아니 읍·면·동장이 하는데 개발계에서 합니까? 총무계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총무계에서 할겁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각 읍·면이 공문을 보내서 총무계에서 하도록 지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업무분장이 총무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개발계로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분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분장이 아니고 확실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분임경리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말은 총무계에서 해야 되는가 개발계에서 해야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것은 동의 업무분장에 따라 할겁니다.
제진옥 위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개발계가 있는 곳은 사업주관을 개발계에서 할 것이고, 각 면은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읍·면·동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내가 읍·면·동장이 하는 것은 아는데  그 담당부서가 어디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계약은 총무계에서 하고 사업은 개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92, 93페이지 보면 수곡면 동월 도수로 설치공사, 준공검사가 아직 안되어 있죠?
○회계과장 손강민  공사기간이 넘었는데..........
○위원장 하창식  89페이지부터 공사준공 연기해준 내역이네요.
하해석 위원  연기를 해줬는데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93페이지 남가람문화거리 조성공사 10월30일 약1개월 연기해 준 것 같은데, 그것하고 진양호 공원입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회계과장 손강민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연기를 해 줄 때는 조건이 있어야 연기 해 주죠. 이 세가지는 어떤 사유 때문에 연기를 해 줬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해주는 것은 여건 변동에 의해 설계변경이 생겼을때, 겨울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때, 주요인은 그렇게……
하해석 위원  이것은 겨울공사가 아니고 가을공사인데 진양호공원입구 상징조형물설치공사 관계에 대해서 공기 연기를 해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주요인은 보상 관계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 상징물이 어느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진양호내에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진양호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매표소 입구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공을 하다 한번 무너진 사실을 압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관계 때문에 공기연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 관계는 아닙니다.
  구조변경에서 설계변경이 왔습니다.
하해석 위원  구조변경하고 나서 시공하면서 무너졌네요?
○회계과장 손강민  예.
하해석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시공을 하면서 받침대가 잘못되어서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설계변경 할 때는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것인데 하다가 무너졌는데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안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구조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또 설계변경을 해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계에 하자가 있어서 자꾸 늦어지는 것이지 업자가 잘못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업자에게 하자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고, 당초집행 계획이 잘못되어서 연기되는데.
○회계과장 손강민  설계대로 해도 공사가 하자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해석 위원  설계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자꾸 봐주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설계를 하든지 뭐 하든지간에 철저히 해야 되겠죠. 설계변경이 잘못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데 틀림없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틀림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설계감리도 받아야겠네요. 모든 공사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89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기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천재지변이나 또는 문제가 생겨서 공기에 못마치는 경우 지체 보상금을 물리죠. 지난해 우리 시에 이행지체로 해서 지체보상금 부과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그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25페이지 청사무상사용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내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지도소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전 직원이 지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전부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아닙니다. 일부 지소직원들이..........
원종록 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2명입니다.
원종록 위원   이것은 합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지도소에서 상담관계가 필요하고 회의준비하고.
원종록 위원   이것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2명이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오늘까지 근 1년이 되었는데 회계과에서 서류상에 보고된 것을 보면 '96년1월11일 서면으로 이전 촉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회신이 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원종록 위원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열 한분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돈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1년동안 겨우 했다는 게 서신답변 받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수시로 구두로, 만나고..........
원종록 위원  구두로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렇죠. 이런식으로 두면 안됩니다. 차라리 무사사용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들어낸다든지 해야지. 어떤 단체는 자진해서 나가있고, 어떤 단체는 날죽이라는 식으로 안나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무실이 모자라서 난리고, 결단을 내려야될 시기에 온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도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구두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꼭 땅을 구해서 지어서 나가겠다···…
원종록 위원  연말까지로 약속을 했는데 만일 연말이 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도 독촉만 하고 자기들 말로는 연말까지는 꼭 나가겠다하면서 엊그제 확인을 해 보니까 별 대안을 안세워 놓고……
원종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면 또 거짓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금년말 또 지납니다. 과장께서도 예측하시고, 지나면 그 다음해는 어떻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손강민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계속 독촉 밖에 없네요. 이래서 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새마을운동 같은 것은 국민운동인데 스스로가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종록 위원  우리 단체는 와서 처음에 비워달라 할때는 그런식으로 안하더라고. 다를 들고 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더러워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놓고 다른 곳은 이런 곳은 풀어놓고. 이게 아마 힘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동 사회복지관에 단체가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회계과장 손강민  노인회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원종록 위원  뭐 하는 곳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나이 많은 분들 오셔서 시간 보내는 아니겠습니까.
원종록 위원  그곳도 보면 지상이나 시민들 여론을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보건소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회계과장 손강민  예.
원종록 위원  이 문제도 과장께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건소가 협소해서 정상적인 의료활동이 어렵다는 담당직원의 말씀도 있고 시민들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어본바 제 자신도 그런 것을 직감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계획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보건소 관계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수립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보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협의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종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지역에 몇 십억을 들여서 신축·증축을 하는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역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계획이 없다 그러면 더이상 말을 못하겠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상사용 사회단체건을 서류상으로 답변 주신데로 연말까기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공평성을 유지해야지, 어떤 단체는 자진해서 나가고, 자진해서 나갔다고 사무실 임대에 대한 지원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 2년 이상 버티고 있으니까 묵인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답변이 안되고, 확실한 결말을 봅시다. 연말까지 결정하십시요.
  다른 곳은 잘 들어내는데 장대동 주차장 노점상 내쫓듯이 잘하데요.
○회계과장 손강민  독촉을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독촉을 하지말고 그런식으로 해요. 아니면 다음에 시 청사 가건물 지을때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데 대해 무상으로 지어줘야 되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많아요.
○위원장 하창식  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위원장!
  관리비는 어디에서 냅니까? 전기료나........
○회계과장 손강민  시에서 냅니다.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진옥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쫓아내 버려야지 말이 안되지.
      (웃음소리)
○위원장 하창식  그러고 하해석 위원이 묻다가 마무리 못지은 부분, 공기연장한것, 93페이지에 진양호공원하고 남가람문화거리, 10월30일까지 하고 11월6일까지 연기를 해줬는데 밑에 보면 준공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공기를 다시 연장해 줬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진양호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 위 남가람문화거리조성은? 두번째 연기를 해줬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위원장 하창식  두번째 연기는 언제 해 줬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은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뽑을때 준공이 안되어서 안된것으로..........
○위원장 하창식  언제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11월에 ....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 하창식  10월30일까지 연기해줬는데  11월에  준공이 되었다면  며칠 간 ...........
○회계과장 손강민  10월30일  준공되어 가지고 서류 넘어 올때는 11월에 넘어와서 지출되었답니다.
  자료 뽑을 때는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10월30일, 11월6일, 원칙적으로 공기연장을 해준 것이면 이 기간 안에 해줘야 되는데 .......
○회계과장 손강민  진양호공원입구 상징조형물은 공사중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
○위원장 하창식  시에서 중지명령을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중지한 만큼은 연기를 해 ......
○위원장 하창식  그 당시는 33일을 연기하면 마무리 할 수 있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까. 중지를 할려면 일찍 중지를 하지.
○회계과장 손강민  설계변경요인이 생겨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중지를 했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공사준공기한 연기내역은 준공 검사일은 대부분은 며칠 늦어요. 이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준공검사는 일찍 들어왔는데 준공 검사된 날짜를 준공검사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보통 직원이 현장에 가보고·‥…
하해석 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일은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날짜네.
○회계과장 손강민  결재가 완료 된 날짜입니다.
하해석 위원  다른 것은 제 날짜에 된 것도 많은데 준공검사일이 대부분이 공기연장 해 준것은 대부분 한달 아니면 며칠 늦게 되어 있는데. 인력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당일‥…·
하해석 위원  당일 준공해서 준공계를 내는 공사는 별로 없죠?
○회계과장 손강민  예. 그리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쪽에서 봐 줄려고 하는 것 외에는 그런 것이 없죠?
○회계과장 손강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는 잘 안됩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은 봐 주겠다는 냄사가 나는데. 대부분 8일내지 한달늦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예정일 이후에 된 사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준공검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준공검사 제출일자 자료요청합니다. 여기는 연기 사유가 없는데 그것도 요청합니다.
박명식 위원  거기에 답변을 제가 ......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연기사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100일이다 하면 100일 이내 비가 온다든지  사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해서 공사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연기를 합니다.
  그냥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의 말씀이 연기사유 자료를 내 놔라 그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다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한 경쟁관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88%되는데 4개정도 보니까 94%, 38페이지 초전쓰레기매립장보면 2개업체해서 94.7%, 47페이지 전산증설공사 2개업체 해서 92%, 48페이지 강남로 확장 8개업체해서 90%가 있는데 90%이상 넘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경쟁입찰 했는데도 이렇게 되든가요.
○회계과장 손강민  예. 경쟁입찰해도 이런것은 입찰관계는 잘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이리하는지 사실상 잘 모릅니다.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그런데 초전동매립, 쓰레기매립장 이전매립 처분공사, 녹색에서 한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일반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공사구분에 보면 2차로 되어 있는데 계속공사입니다.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몇 퍼센트의 낙찰율입니까? 1차분에 공개를 해서 괄호안에 10억1,500만원이 계약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94.7%, 1차에.
○회계과장 손강민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
  그동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지적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십시요. "각종 간행물발간을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인쇄발간의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아마 하창식 위원장이 지적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을 현재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시항은 발간 전 조정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이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적한 질의자와 조치를 한 집행부의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로 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지적하고 난 이후부터는 조정위원회를 거쳤다는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지적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
○회계과장 손강민  지적 받고 난 이후 내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얼마이상은 거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재무국 소관을 다 마쳐야 오후에 기획실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더라도 재무국 소관은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회계과 소관은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장지석 위원  13페이지부터, 목표액 조정액을 구분해 놓았는데 목표액이 잘못되어서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아닙니다. 목표액은 1년 당초에 선정이 됩니다. 그 조정액은 우리가 실제  받을 것을 징수결의한 것을 조정액이라 합니다. 실제 부과액입니다.
장지석 위원  실질적으로 조정액이 정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18페이지 세목별 과년도체납세 현황 징수 실적에 불납결손금이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리고 체납원인별 내역에 우리 시가 벌과금이나 과태료는 세외수입인데 그러한 내역은 안 나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징수과에서 하지 않고 세외수입계가 경영사업과로 넘어 갔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 내역은 모르겠녜요.
○징수과장 민영봉  예.
정남근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22페이지 과오납환불내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개인별로 이중에 이중으로 했다. 감액이 되었다는 사유를 밝혀 놓았는데  사실 이중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냈는데 고지서가 왔다. 이 고지서 영수증을 안 가져 갔으면 세금을 또 한번 부담할 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징수과장 민영봉  이중부과의 경우 집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감액 같은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감액은 유형별로 다르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의 용도나 구조 등의 확인 미홉한 것, 종토세 같은 것은 소유자가 정리되지 많은 것, 자동차는 폐차, 주민세는 세무서 국세가 변동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것, 대충 그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정남근 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징수과장 민영봉  자동차세는 가령 연납을 했을 경우 자동차가 폐차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폐차증명을 가져와서 더 낸 세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감액처리분이 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그런데 징수과장께서 이중과세는  남편이 냈는데 부인이 몰라서 냈다. 실제 이런 것이 몇 건 됩니까?
  그런 경우가 이중부과한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 정도 되면 냈다하는 것이 통보가 올것 아닙니까. 은행에 냈다 하는 것이.
○징수과장 민영봉  그런데 총 세수 내는데 60만건 되는데 127건입니다.
박명식 위원  징수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는데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이중부과를 해놓고 앉아서 영수증 가져오시오. 그래야 세금을 안 내도록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납세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생각은 안하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액처리 사항에 들어갈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아니, 이중부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이중부과는 글자그대로 두번인데 아까 그런 사항이외에는 없습니다.
박명식 위원  없어요! 내가 뻔히 당했는데 없어요.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감액사유에 드는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내 이야기는 세금을 냈는데 다시 고시서를 발급해서 내시오 하는 게 이중부과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이중부과 입니다.
  이중부과인데 감액처리입니다.
박명식 위원  어떻게 감액처리입니까?
  이중부과를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중부과를 했다고 합시다.
  자기네들이 찾아보고 해야되는데 영수증을 가져와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5년, 4년, 3년된 영수증을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생각도 안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이중부과 한 게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잘해야겠다고 이야기되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
○징수과장 민영봉  박 위원께서 영수증도. 이야기하시는데 영수증은 법률상으로 5년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70만건이나 되는 것을 되었니 안되었니 하는 것을 영수증이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처리하면서 두번 냈다는 증표가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허위답변을 하시는데 영수증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 10만원을 냈으면 수납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다 하지 않습니까 대장이 없어요.
○징수과장 민영봉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난에 영수필도장이 안찍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식 위원  찍힌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찍힌 것을 우리가 영수증을 가져오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박위원! 아무튼 '96년도 지방세 과오납 내역이 412건입니다. 700,000건을 과세하는데 412건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412건에 대해서 앞으로 200건으로 줄여야 되고, 과오납이 있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영수증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12건은 이의신청하고 찾아냈기 때문에 412건이지 실제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건수가 많고 작음을 떠나서 이것 자체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안내면 인허가를 등록할 때도 안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가능한 건수를 줄여 가지고 700,000건을 하는데 공무원도 업무를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건수를 좀 줄이도록 해 주십시요.
○징수과장 민영봉  예.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과오납환불 관계가 영수증을 당초에 고지서를 징수과에 발급한 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 냈고, 과오납환불은 미수과에서 내줍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징수과장은 영수증 발급하고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과오납환불을 저희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처리에 대해서 더 깊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부과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과부서에서 할 것이고 세금징수 실적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닌데, 현재 미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세만 따져서.
○징수과장 민영봉  11월28일 현재 시세가 2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납기경과분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하해석 위원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대책은 관·허 업을 제한하고 안낸 사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홍보차원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자막을 넣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저번에 이야기는 징수공무원들이 가서 현금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죠?
○징수과장 민영봉  50만원을 정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을 하므로 해서 실적이나 혜택이 있었는지?
○징수과장 민영봉  다소 낫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금으로.
○징수과장 민영봉  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이 총 3,041건에 2억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해석 위원  나머지 28억원 정도가 미징수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막 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동 직원들을 활용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활용합니다.
하해석 위원  동별로 실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연말에 실적평가를 해서 포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전수, 금액, 목표 여러가지 백분율로 점수를 내가지고 .......
하해석 위원  포상제를 하니까 좋은 점하고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좋은 점은 선의의 경쟁으로 포상을 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나쁜점 이라 하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서운한 점을 가질것 이라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혹시 안된 소리입니다만은 체납되어서 받으면 포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 전에는 독촉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징수과장 민영봉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지난해 감사에서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장지석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징수과장 민영봉  예.
○위원장 하창식  체납관계에 대해서 제가, 19페이지 보면 체납원인별 내역해서 총 체납액 27억원중에서 19억9,400만원 중에서 고의 고지단순체납은 징수가능 한 것이거든요. 8억3,300만원, 약 42%쯤 됩니다. 43페이지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에 징수가능으로 분리된게 160건에 약45% 됩니다. 징수가능 한 것이 42%, 45%하면 징수가능 한 것을 이렇게  많이 못 받는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예 글자자체를 징수가능 한 것이다 하지말든지 고의로 안낸 사람은 단순체납인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퍼센트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42%, 45% 되는데.
○징수과장 민영봉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징수가능 해 놓았던 게 1년여 동안 아직도 징수가능으로 등재하였습니다. 1,000만원 짜리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징수가능, 요즘 소송이 1년이니 2년이니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여기보면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단순체납 이런 경우는 몰라도 고질체납은  징수가능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그 징수가능 한 것을 공무원이 판단해서 징수가능으로 판단해서 못 받는 것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작년에 징수가능 해 놓은 게 아직까지 못 받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저희가 받을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세금이라는 것이 실제 나가서 받을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분류자체를 징수가능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옛날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해서 징수가능 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 분류를 해야지. 이 앞에 자료 만들었다고 또 이렇게 하는 답습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해도 못 받겠다 싶으면 의회에 와서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지 못 받는 것을 징수가능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수 가능한 게 42%, 45%,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체납세 중에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매년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과에서 보다더 효율적으로 거둬들이겠다는 대책이라도 세워놓은 게 없습니까? 주민세는 6.4% 징수율입니다.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먼저 주민세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로 국세인 소득에 10%인 주민세가 붙는데 소득 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한달 안에 통보가 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 두달, 석달, 5개월, 1년 후에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세를 부과하면  이분은 그동안에 재산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부도가 났거나, 다른 기이한 현상으로 해서 못 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득 할 주민세에서 이런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
안호근 위원  주민세를 1년이 넘도록 세무서에서 통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읍·면하고 본청하고 한달 이내 대사 확인해서 미납자를 확인해서 독촉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세무서간에는 이 업무에 관한 한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직원이 한 달에 한번을 가든지, 두번을 가든지 해서 대사를 해서 해당되는 것을 발췌해서 부과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안 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후에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
안호근 위원  기관이 다르더라도 주민세가 9억5,900만원입니다. 하다못해 결손되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을 보다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면 시전체로 보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해마다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 자동차가 폐차 내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지  않는 한 현 제도로서는 받을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른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워본 일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읍·면장 회의시나 또 다른 회의때 마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폐차가 되었으면 대장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장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삭제시킬 수 있는 요인별로 이야기도 해주고 지시도 하고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현재 방법으로는 능률이 안 올라가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 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이점도 앞으로 검토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과장께서 좀 연구를 하고 좋은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기껏 앞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대답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도축세 관계, 목표액이 2억1,500만원 세워 가지고 조정액이 2억200만원입니다. 기간내에 100%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이것은 자납입니다.
안호근 위원  이것은 기간 내에 자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경과한 것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기간 경과한 것 없이 자납입니다.
안호근 위원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95년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결손처분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나오는데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개인명단별 내용을 보면 징수불능이 있고, 그냥 불가능이 있는데  징수불능하고 불가능대상자는 결손처분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앞으로 결손처분 할 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현재 결손처분 된 게 아닙니다.
오상옥 위원  아니고, 그러면 징수불능이나 불가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손처분대상자가 된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결손처분 할려면 세법상 5년간 시효소멸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시효소멸 5년이 지났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전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이고, 사망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오상옥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가능 여부에 징수불능이 있고 그냥 불가능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결손처분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판단된데 대해 징수가능 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결국 결손처분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징수과장 민영봉  사람이 살다보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오상옥 위원  변화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결손처분을 1년간 1억원을 할 것인데 이것도 결손처분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판단되었으면.
○징수과장 민영봉  이중에도 앞으로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여기 징수불능자는 전부다 결손처분……
○징수과장 민영봉  전부다는 안됩니다. 재산조회를 해보고 ......
오상옥 위원  해보고 징수불능판단이 되었는데 ........
○징수과장 민영봉  또 더 해봅니다.
  5년이 경과되고 무재산 일때 가능한데 이것을 할려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오상옥 위원  1년에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확실히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오상옥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닌데 지난해는 1억500만원인가 되는데. 금년이지
○징수과장 민영봉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결손처분 사유하고 ........
○징수과장 민영봉  37억원입니다.
오상옥 위원  고액체납액 20억원 중에서 이사람 전부가 결손처분 대상자가 아니고 또 다시 징수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오상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내용은 완전히 재산파산이 되어서 징수 불능이 ........
○위원장 하창식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상 5년이 넘어야 결손처분이 되는데 5년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산이 없어도 살다보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5년까지 기간을 두고, 현재로는 불능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래서 나는 전부 불능, 불가능해서 결손처분 시킬것이 아니냐. 전부 그런것은 아니죠?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고액체납자 95페이지 보면 중기, 장비가 있는데 장비에다 압류를 안 한 것입니까. 장비가 있는데 징수불능이라 했습니까. 장비를 팔아서 돈을 갚을 것인데.
○징수과장 민영봉  장비가 있는데 징수 안 된것이 9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대중에서 72대는 압류를 했습니까?
박명식 위원  압류를 해 놓았으면 징수가능 하지 않습니까. 왜 징수불능으로 했습니까. 대신종합중기를 압류해 놓으면 중기가 매도되어 넘어갈 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불능으로 해 놓았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현재 징수가능, 불가능 판단은……
오상옥 위원  과세기준은 '94년7월인데 압류를 언제쯤 해 놓았습니까. 237만7,000원에 대해서. 압류해 놓았는데 징수불능으로 해 놓았습니까. 시효 끝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할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럴리는 ......
박명식 위원  왜 징수불능으로 해 놓았습니까. 시에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압류시켜 놓았는데 장비가 어디갑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서류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하나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1차판단이 있는데 이것을 2차, 3차 판단을 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박명식 의원  2차,3차, 판단할 것 없이 장비 1대에 1,000만원 합니다. 채권확보 해놓았는데 이것을 경매라든지 팔면 나오는데 징수불능이라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 당시 상황으로 받기가 어려워서 ......
박명식 의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장비를 압류해 놓았으면 그것을 경매하면 돈이 다 들어오는데.
○징수과장 민영봉  압류를 해 놓으면 우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징수가능 한 것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자료자체에 .........
박명식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합니다.
  중장비 체납자에 대해 압류 자료요청 합니다. 내역서.
○위원장 하창식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과장에 대한 질의 모두가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 오래 살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징수 가능한 현업을 하고 있고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있는 분들이 눈에 많이 뜨입니다. 누구라고 지적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조금만 징수에 열을 올린다면 문제는 아닌게 아닌가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될 과제라 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을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열을 올리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고액 체납자를 다시한번 검토하면 살아날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
○위원장 하창식  장지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자리의  과장뿐만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과장만 저 자리에 서서 추궁 당하고 나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실상 실무자들이 뒷받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잘못해줬기 때문에 과장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작년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자료 낼 때만은 성의를 가지고 확실히 확인해서 가능, 불가능한 것 등등을 이 자리에 실무자가 계시는데 이 분들이 성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이야기했는데 결손처분도 제가 구 진양군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지만은 결손 처분 가능한 것도 소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을 떨어버려야 장부상 홀가분한데 그런 것도 위의 눈치보지말고 결손처분 해야될 부분은 하고 정리를 해주시고, 자료 낼때 가능한 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무조건 불가능으로 넣지 말고 또 고질을 가능으로 넣으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만들어 넣고, 서류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10년이나 20년 그대로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86페이지, 삼삼종합중기체납 사유가 '96년11월2일 납부했다 했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맞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다.
○징수과장 민영봉  책은 앞에 만들었고 낸 건 뒤라서 그 날짜를.
원종록 위원  그 밑에 것은.
○징수과장 민영봉  같은 회사니까 같은 겁니다.
원종록 위원  체납사유는 아니죠. 틀리지.
○징수과장 민영봉  제외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원종록 위원  계수하고는 맞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틀립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자를 내 놓기가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이후에 돈을 냈기 때문에.
원종록 위원  합계가 정확하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이것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원종록 위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있는데 '94년12월 이게 과세물건이 무엇입니까. 김영수, 물전 내용을 아십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토지입니다.
원종록 위원  공매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취득세입니다.
원종록 위원  74토 338.8 이것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면적 ........
원종록 위원  토지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액 270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내용도 모르고 현황을 내놓으면, 그러니 자꾸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용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다음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징수불능이 아닙니다. 당초에 김영수라는 사람이 원삼당 주인하고 동업을 한 관계입니다. 원 주인은 이병주씨라고 작고했고 그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김영수입니다.
  이 사람이 물건값을 못 받고 원주인이 죽었는데 17-6이라는게 원주인이 소유했던 건물인것 같습니다. 상품값 받을 것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날 그 내용을 모르고 자기 동생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동생이름이 김상수입니다. 위치는 원삼당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을 행방불명이라 했느냐 이름만 바꿔 놓으니까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하고 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징수불능이라 해서 못받도록 했느냐, 자기 동생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동생도 진주에 거주를 안합니다. 이름만 달아놓고, 이게 문제입니다. 보건소하고 연계만 되면 즉각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이 이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수단에 우리 시가 세금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데 방심한 탓으로 수금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추적해서 안되면 동생에게, 내용은 동생이 장사를 해도 자기 형 것입니다. 업은 시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추적해서 꼭 세금을 받아 내세요. 물전 내용 좀 알려주시고.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제가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원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삼중기 주를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세가 부과를 2,060만9,000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찾으니까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1,160만원을 냈는데, 장부상 냈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감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92년도에 법인설립한것을 지금와서 세무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5년을 소급해서 장비를 등록하면 장비에 부착되는 1,000만원, 2,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전부 영수증을 찾고해서 감액을 하고 했는데  이게어떻게 체납입니까!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질체납자 명단에 올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합니까. 이중부과한게 있는데  이중부과한게  없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위원장 하창식  결과적으로 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료를 낼때 자료를 낸 사람만 알도록 내면 안됩니다.
  자료를 받는 사람이 더 알기쉽게 내야되고, 고액체납자 명단에  넣어야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자기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고 억울한 누명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까지, 얼마 안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청사신축담당관은 거의가 새로 신설된지 얼마안되고 청사가 추진된 것이 없어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께서 징수과 10만원 이상과오납 발생원인 현황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진옥 위원께서는 총무과인데 전문위원께서 알아가지고 전달해 주십시오.
  '95년도, '96년도 일용직현황 분야별 '96년도 운용인원, '97년도 운영계획인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실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오후에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보고는 위원들께서  식사하면서  합의된  이야기가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기획실을 다 마쳐야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할때 보니까 매년 미집행하고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미집행잔액관계를 어떻게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말에 구 진양과 구 진주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통합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는데 불용액미집행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미집행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목별 존치를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추경에서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불용처리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소의 정리단계만 있다 뿐이지 예산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나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서 전체 삭감내지 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나 그 과목에서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나 저희들은 똑같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들 집행부 방침에서 그러한 사항을 거울로 삼아 나가서 그러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러한  방향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하기는 똑같기 때문에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서  집행잔액내지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96년도예산 이월액으로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안호근 위원  당초예산 항목별로 보면 나름대로 자기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뭔가 남보다도 탁월하게 잘 해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산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행정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무계획적으로 생각도 없이 예산서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로 했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할 수 없고 쓸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연말로 넘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때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하나의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향상 내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집행부의 임무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획실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줄일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  다시  과목을 바꾸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결산에서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교육도 받았습니다만은 결산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당장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그런것이 시정되지  않고 자꾸 누적되어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서두에서 조금, 정확한 답은 안되겠습니다만은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똑같은 과목과 똑같은 업무내용안에서 구 진양과 구 진주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산내지 추경 과정에서도 중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집행이 안된 과목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과정에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 그 내용과 같습니다. '96년도 예산부터는 그려한 사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필요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고 불용내지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각 실·국에다 기획실에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서면으로는 수차 연초부터 지시를 했고 시장께서도 간부회의시에  수차례 걸쳐서 각 실·국·과장에게 편성된 예산을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여건변동 없이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 연말까지 집행에 큰,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96년도에는 미집행한 불용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고 행정적으로 조치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시장선거당시의 공약사업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약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세울때 시장공약 사업하고 결부되어서 계획서가 짜여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주요 투자부분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6년도 지방재정계획이 1년 동안에 5년의 계획이 전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부분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장기 계획이 매년 변화를 가져와서 될 수 있느냐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중장기 계획이 매년 발표 되었을 때 엊그제는 기획실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만은 이 계획서는 시민의 귀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95년도에 만든 책자하고 '96년도에 만든 책자하고 현격한 차이가 났을 때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의원들의 지역사업하고 결부되는 문제가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시의원 입장에서도 자기지역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 없다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는 책자입니다. 그것이 1년 동안 1995년도에서 1999년도와  1996년도에서 2000년의 사업계획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안이 시민으로 하여금 집행부가 시민에게, 조금 악평을 한다하면 거짓의 서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계획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결말을 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충분한 답변이 될 런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5년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재정 자립도라든지 재정여건이 아주 좋다면 사실상 모든 세입세출 추경을 맞춰서 계획을 완벽하게 거의 여건 변화가 오더라도 10%내지 20%이자 이상의 차이가 없이 매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의 경우에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나 중앙계획과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매년 수정을 하고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와 내무부의 투자심사를 받게되는 절차가 선행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부세, 양여금, 도비보조, 60% 정도의 이전을 받다보니까 중앙이나 도의 중기계획과 맞물려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상당히 오게 됩니다. 저희들 재정상황을가지고 시투자가 100%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게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도비나 양여금에 의존하다보니까 그 계획과 맞물려 들어가니까 저희들 계획은 수정하고 현실적 재정규모에 따라 변화가 오게 되고 중간에 사업의 타당성내지 투자계획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중기투자계획은 계속적인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질 때는 5년이라는 시한 속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현안사업의 변화라고 할까, 주어진 첫해의 예산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 다음해 작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백지화되어 버리고 금년도에 새로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은 전혀 장기계획의 수립자체가 크다란 모순을 야기 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의 말씀 중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방정부의 예산을 합치다보니까 불가분하게 현안사업이 생기니까 없앨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고 설명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장기계획의 변화는, 책자는 만들어서 시민에게 알리는 사업은 크게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중장기 계획의 변화는 시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에 수립된 사업이 내년에 가서 변화를 가져올 때는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지역사업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53페이지 종합교통센타건립 이전관계 우리 시가 시민들이 보면 시장의 공약사항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가 이전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싶고,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가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자료에도 보면 안 되는 이유로서 현 업자의 승객 30% 감소, 고속터미널 이전 시에는 누가 협조하겠다. 이 업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시민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어떤 업자 한 분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 장대동 근처의 상인 몇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 시민이 바라는 대로 안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이전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서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 안 되는 문제는 53페이지 보면 소요사업비가 667억원 입니다. 계획당시 '93년 기준인데 저희들 재정이 충분하고 시가 공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추진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이러한 재정적인 큰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이것은 별도의 법인, 기업이든 기존의 터미널 업자 누가 맡아서 당초부터 민자유치로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업자의 특정업자의 이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이 마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터미널이 제가 기억하기로 10년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어놓고 3년간 이용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끼리 합의해 놓고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재정부담도 크지만 이것은 터미널을 지어놓고도 그 터미널을 버스업체들이 이용을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행정의 한 차원에 속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미진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단, 시장께서 지역경제국장에게 명하기를 '97년도에는 정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지시된 사항으로 보고 드리고 이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어떤 업체를 두둔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은 재정부담이 가기 때문에 공영으로 개발할 수 없고 공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버스업체들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진했습니다만은 '97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시방침은 믿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답변 속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97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특별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97년이 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지만 정남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사업하는 분들도 이용하는 시민이 자기들의 절대적인 고객입니다. 그러한 설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 행정쪽에서 노력을 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고정재산에 주로 많이 투자되고 장기에 걸쳐 회수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투자라면 투자할 업체가 있지 많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네들이 과거에 사상쪽의 주차장 처럼 이용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시민 100%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개양쪽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설해 놓고 이용 안하면 이쪽 주차장 폐쇄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행정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해도 우리 시민들은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잘못한다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바라고 진주시가 34만명의 통합시인데 주차장이 전국에서 낙후된 곳이 진주시입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는 택시기사나 일반승객들이 그 주차장 안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행정력의 뒷받침 없이는 이런 문제는 해결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공감대는 수년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꾸 부연이 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업자 측으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외버스가 현재 자가용이 1가구 1대가 되어가고 상당히 인색할 뿐만 아니라 거부반응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가호동 개양역 부근은 향후 복합단지로서 터미널과 연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보다 훨씬 작은 남해 같은 곳도 현재 성공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불안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리라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민자유치를 지난 1월부터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에 대해서 자금회수라든지, 기타 오목내 유원지 개발만 해서는 선호하는 국내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따른 선호시설이나 기타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나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 시가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최소한의 확대, 분기점을 맞춰가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간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만 가지고는 국내의 어느 기업도 민자를 투자할 기업체가 현재까지로는 자기들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없다 아닙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이 넘도록 민자유치가 없다면 뭔가 잘못되었거나 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현대건설이라든지, LG, 쌍용, 선경, 롯데 이러한 업체들에게 우리가 방문을 하고 홍보를 한 것은 10년 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게도 기획팀이 타당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확정한 업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경기하락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붙여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오목내 유원지를 기필코 포기 못하겠다. 그러나 시에서  바라는 유원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것만 가지고는 기업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해석 위원  민자유치 할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는 못하겠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좀더 검토해 봐야되겠다는 쪽이 있고 .........
하해석 위원  10년이나 검토했는데 .........
○기획담당관 손점섭  10년이 아니죠. 그 기업은 올해 들어와서 했죠.
하해석 위원  시로 봐서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민자유치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할 려고 한 사람이 없어서 ........ 중간에 다소 호텔허가를 내고, 다소 재력이나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또 10년 동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투자 여력이라든지 사업전망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죠.
하해석 위원  사업전망이 있으면 투자여력은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안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10년이나 주민들을 자꾸 기만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안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 재산을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주민들이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하라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 자신이 그 주민하고 대화를 실무적으로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단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민자유치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고 여타투자를 선호하는 부분하고 종합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소관부서에서 ......
하해석 위원  민자유치가 없으면 시에서 추진해도 하기는 할 것이다 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뜻으로 말씀을 ........
하해석 위원  하든 안하든지 명년언제?
○기획담당관 손점섭  꼭 '97년 몇 월이라고 못을 못박아도·‥…
하해석 위원  시에서 언제 할 사람이 없을 때 포기하겠다는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손점섭  내년 중으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계획이 되든지, 안되든지 내년 내에는 계획이 완전히 결정된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하해석 위원  또 '98년도에 할 것이다는 계획만 세우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업이 민자유치가 된다면 되는 계획으로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민자유치가 안되면 다른 계획을 세워 볼 것이고.
○기획담당관 손점섭  다른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해석 위원  자꾸 변명스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기획담당관 손점섭  변명이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왜 변명이 아니라, 변명인데 지금와서 '96년도 새로 한번, 시장공약사업 이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하해석 위원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과목존치를 시키든지, 말이라도 내놓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년 가봐야 아는 것이죠. 주민들은 안 될것 같으면 다른 좋은 지역으로 변경해서 가라 합니다.
  왜 묶어 놓고 되지 않을 것을 자꾸 욕심부리며 어떤 사업이든지 안되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안 맞으면 봉사단체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허무맹랑한 계획만 무엇 때문에 세워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97년도 자금투자 계획이 토지매입이나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손점섭  현재로는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도 없이 감사하는데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 해놓고 한다하면 끝난것이 아니냐 안할 것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말만 가지고 글만 가지고, 오목내 조성계획을 변경 할려면 돈 하나 없이 변경됩니까.
  '97년도에 오목내 조성계획 변경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추상적이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추상적이 아니고 추상적이라 물으면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이것은 실시설계나 그 계획도 민자유치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민자에 필요하도록 용역을 하고 그것은 기업체의 부담입니다.
  승인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민자유치로 계획한 이상 저희들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체가 부담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민자유치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들어올  업체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하창식  오목내 개발사업 부서가?
○기획담당관 손점섭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깊은 이야기는 기획담당관이 답변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너무 그 관계만 가지고 태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
하해석 위원  아니 이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추상적으로 입안을 했으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서 소관부서가 아니면 빼도 돼요.
○기획실장 김인태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하창식  예.
○기획실장 김인태  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10년을 끌었기 때문에 더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금년도 예산에 기본계획까지 설계용역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 된 계획을 가지고 민자유치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민자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면 됩니다. 차후에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할 것은 없고 다만 민자유치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하는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위원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 문제 때문에 서울을 두번 가서 럭키니 현대니 하고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는 결론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조금은 과거보다 희망적으로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사업을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몰고 나갈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무엇인지 모르게 장사를 더 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하고 그런데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년을 끌고 오면서 민자유치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것을 하든지, 안하든지,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오목내 문제하고 교통센타문제는 정책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직접 보고가 되어서 집행부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오목내 유원지도 그만두고 해야지 10년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10년간 끌고오고 있다는데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한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기획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당초계획이 '97년도 완공계획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야기인데, 또 '97년도 민자유치 홍보계획인데 하면하고 안 하면 안하고 어느 시점이 가면 끊어 달라는 것입니다. 10년을 실제로 13년을 끌었습니다. 13연을 끌어서 못 할바에는……
○기획실장 김인태  금년에 도시개발국장이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내년까지 안되면 시장께 제가 보고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내년에 안되면 계획을 바꿔야죠. 정책보고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내년에  안되면 계획을 바꾸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포괄사업비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 포괄사업비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65폐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소규모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올해의 경우에 47억의 예산 중에서 40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7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없습니다. 수백만원에서부터 최고 5,000만원짜리, 5,000만원미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예산에 소액을 전체 부기해서 계상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이나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아서 현지조사후에 물량과 금액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진옥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어떤 곳은 1억3,000만원에 9건, 8건 이렇게 되는데 어떤곳은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욕을 얻어먹고 집행부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닐까, 시장에게 잘 보이면 많이 주고 못 보인 곳은 작게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
제진옥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어떤 면은 2,000만원 밖에 안주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도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어느 읍·면·동이 많고 작고, 저 자신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42개 읍·면·동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약 2, 3년간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같은 곳에 투자가 특이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안 좋은 곳에서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농로보다는 마을 안길이나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에 포장이 안된 지역에 포괄사업비가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읍·면·동 전체가 수평적으로 골고루, 현재까지 개발내지 지원이 되어 오면서 다 되어 있으면, 면적이 같고 여건이 비슷하다면 이 지역에 1억원이 나가면 9000만원 나가고 하겠지만은 그러한 읍·면·동의 세라든지 여건, 여러가지 그동안 되어져 있어야 될 시설이 안되어 있는 읍·면·동에는 투자가 좀 더 많이 되어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중앙을 위치한  동분야에는 특별히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투자가 큰 그런 사업외에는 아쉬운 대로 투자를 안해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에는 투자가 좀 적고, 구역이 넓다든지, 그동안 개발이 안된 지역에는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진옥 위원  동은 생각 안 합니다.
  면을 보십시요.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집행부에서 시의원 욕 얻어 먹일 짓 만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시의원 일하기 곤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서는 일 할게 없지 않습니까. 면에는 전부 일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채무관계, 우리가 11월30일 현재 원리금 합해서 1,85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총 외채가 1,200만불이 됩니다. 가구당 빚이 884만원입니다. 1인당 221만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결과인데 더구나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두번째 적자국입니다. 1,850억원 원리금이면 진주시 1년 예산의 50%입니다. 그래서 보통문제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를 하면 국가 돈이니까 결국 외채를 얻는 결론이 되는데 앞으로 기채를 내는데도 신중해야 되겠으며 거기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확장사업에 원리금이 345억9,0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난 '9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계장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총·계정원장이 물론 각 부분의 보조장부는 있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계산하면 되기는 돼요. 그러나 회계를 취급한다면서 총계정원장이라는 것은 비치를 해야 누가 봐도 투명성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이런 채무를 많이 지고 있으면서 그런 회계장부하나 안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니까 자꾸 기채만 내고 이런 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확인을 못해서 답변 드리가 어렵습니다만은 1,848억원이라는 채무가 원금이자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대부분이 장기처리이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중, 저희들 할 일은 많고 후세에까지 부담해야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각종 도로라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 다음 세대도 부담해야 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랄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빌려서 쓰고, 장기적으로 10년, 12년, 15년까지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에게 채무가 있어도 전부다 투자 사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재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운용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현찰이 없으니까 기채를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사업을 하다 갚는 것은 장기상환이니까 후세가 갚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생각은 이런 기채를 내는데도 우리 지역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봐서, 제가 여기서 과분한 걱정인가는 모르지만 통계상으로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세계 2대 적자국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해봐야 뒵니다. 당장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이것을 빚을 쓰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현찰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빛내서 쓰면서도 장부정리 하나 안되어 있고 필요하다해서 빚만 자꾸 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채를 낼 때에도 그런 부서에 확인을 해서 신중을 기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알겠습니다.
  조금 부언을 드리자면은 평거2지구주택개발에  63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채무는 1,2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건전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거2지구는 개발이 완료되면 상환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3분의1 이 부분이기 때문에 1,850억원 정도 되면 크다면 크지만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재정여건에서는 이 정도 운용되어 가는 것이 차라리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오상옥 위원 말씀대로 관리하는데, 차입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인태  오상옥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11월말에 1,848억원 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2.9%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업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일반회계는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사업부분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고 32.9%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의 부채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건립에 따른 연리 3%, 20년 균분상환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일반회계는 전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밑에 특별회계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사업 같은 부분은 정수장이라든지는 먼 장래를 바라보고 있고 통합 진주시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상수도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투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진주시는 건전재정이다. 기채승인을 받는데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진주시 기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무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채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총계정원장은 지금 여기에서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한번 챙겨 볼 것이고, 다 아시겠지만은 총계정원장은 총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100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면 '95년도, '96년도에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건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승소한 경우도 많이 있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표와 마찬가지로 46건 나와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고질적으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가 결정을 해 놓으면 의례적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송비용까지 철저히 받아내라는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승소한 사전에 대한 현황, 어떻게 승소했다. 여기서 비용을 받아 들이는 것,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자기가 안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남근 위원께서 저희들은 그때그때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변호사수임이라든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드는 것만큼 안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각종자료를 통보해서 비용을 그때그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 놓고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부과하면 안 낼 것이라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져서 냅니다. 우리시는 거기에 비용이 들거든요. 고분고분 잘 내는 사람들은 불익처분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승소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비용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금년에 풀보조 단체 지원현황. 여기에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안나와 있는데 97페이지 예총지부하고 진주문화원은 정액보조지원단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맞습니다.
오상옥 위원  풀에서 줍니까.
  풀에도 지원되고 정액보조단체에도 지원이 되고 합니까? 뒤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풀에서 해주면서 그 사업의 어떠한 보조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남인수가요제행사 보조 등은 정액보조 단체이지만은 당초계획사업에 없던 특수한 사업을 할 때도 지원을 ........
오상옥 위원  풀에서도 주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오상옥 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예총 같은 것은 정액보조로서 내면 예산은 1,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액에도 주고 이중으로……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정액은 보면 특수한 사업에 ........
오상옥 위원  풀 보조 단체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 됐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 사실 중기재정이라는 게 중기재정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까지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나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게 투·융자 심사를 근거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이 되어야되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먼저 편성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9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99년까지 5년간, 장기는 10년인데 그때 들어있는 것이 의회에 보고하고 했으면 없어 질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 질때도 슬쩍 없어져 버리고 작년에 들어 있던 것이 올해 빠진 것이 약 50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기재정계획이 엄격히 따지면 형식적입니다. 중기재정계획별도 예산편성별도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입니다.
  작년에 들었던 중기재정계획이 빠진, 물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빠질 수 도 있습니다. 빠지는 이유도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유가 있고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웃고 넘어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계획성이 없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성 있게 되지 못하고 계속해야될 사업을 하지 못하고 물론 올해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진주시 예산이 신규사업을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남아서 신규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작년에 세웠던 중기계획을 빼버린다든지, 시장 관심사업이라든지, 어느 사람 이야기한 게 중간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장지석 위원께서 질의 하실 때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과 중기재정계획과 5년간을 내다보고 완벽하게 수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문제를 들고 변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계획에 충실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와 당해 년도의 예산과의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발전시키고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담당관이 계시지만 이것은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의 투·융자관계 우리 진주시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이 다 해당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심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위원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보고만 드리고 심사라든지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별도 ......
○위원장 하창식  그것은 아는데 심사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라든지 이게 전부에 거기에 준해서냐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아주 무시해 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의 계획성이 없습니다.
  시장이 이것 해라하면 중기재정계획에 관계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작년에 들어 있던 것이 50건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위원장 하창식  물론 부서에서 어떤 높은 분이 있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빠질 때는 빠진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의원들은 그 계획서를 보고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차질이 온다. 그래야 의원들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를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 할 때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 자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사자료 내 놓은 게 아주 부실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 실·국을 통틀어서 총괄부서 자료하고 각 부서별 자료하고 다 다릅니다. 총괄부서 없는 게 사업부서 있고 총괄부서 있는 게 사업부서는 없고 이런 것 자체도 최소한 감사자료는 맞도록 내용이야 어떻든 서류자체는 맞춰야죠.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야되고 이런 부분은 결국 국장, 실장,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하는 계장들이나 실무자들 책임입니다.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국장, 과장 추궁 당하는것 보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돼요. 이상입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부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일 처음에 의원발의를 해서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로 명명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내용 및 사유에 보면 토지소유자 보상이 제대로 안 되서 그렇다는데 보상이 안 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제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까지는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안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산, 명석다리가 완공이 되어가는 무렵인데 이쪽, 저쪽 편입부지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재에서 새미골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2차선으로 조금 확장해 놓았습니다. 내용에도 보면 0.7km 밖에 안되었습니다. 길이가 10.7km인데 남은 것이 10km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발주한 것인데 현재까지 0.7km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량이쪽저쪽 통과하므로서 장재 명석간 도로가 충분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장재동 하촌, 하기 쉬운 곳을 관통함으로써 현재 국도33호선으로 다니고 있는 문산I·C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교량, 상펑교,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 곳은 33호선을 통해서 장래, 명석으로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쳐놓고 어려운, 부지해결도 안되는 금산교량 부지부터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안호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97년도 예산반영하는 시정연설에도 보면 이 사업은 들어 있지 많습니다. 들어 있다면 금산교량 부지만 들어 있는 것이지 국도33호선 연결이라 했습니다. 장재, 명석간 도로는 국도 33호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포기를 한 그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교통센타 이것만하더라도 전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도 못하는 상황에 모든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시간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도 일의 완급을 제대로 못 가려서 하지 않나. 지금 우회도로를 빨리 함으로 해서 시내 교통난이 해결이 원활하게는 못되더라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리라 봅니다. 뭔가 열을 거꾸로 한다 할까 하기 쉬운 것부터 해서 소통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그와 유사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의 도로개설 부진내용을 보니까 철도청하고 문제가 기존설계에는 철도 횡단교차로가 지하차도로 설계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철도청하고 교섭하는 것이 평면 교차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선명여상 자리에 건립되는 아파트하고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저도 위치는 현지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설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인해서 막대한 혜택을 보는 것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업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아파트의 통행로를 위한 사업으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개괄적으로 생각할 때 두원중공업까지 나가는데 간접적인 혜택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 200m, 300m, 500m 이렇게 해서 중간까지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새벼리까지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런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현지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관계부서에 장위원의 뜻을 전달해서 그러한 방향도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교차로로 해서 설계 중에 있어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동안에 천수교 두원중공업관계가 교통체증이 천수교로 인해서 망경동 지역의 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막상 천수교를 개통하고 보니까 우려했던 것을 염려를 놓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건립됨과 동시에 이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예산투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와 업체의 연계관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미가 있다면 업체로부터 시의 예산을 부분적으로 할애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위원장 하창식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하고 결부되는 것이라 짚어두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우국민관광지관계 42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이나 17페이지. 집행액이 1,067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축소를 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지금까지 대우국민관광지가 집행액 1,067만원 아닙니까. 자체용역비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것은 작년이후부터 금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지금까지 한 게 아니고, 금년도는 안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축소를 해서 일부개발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앞으로 추진할 때는 용역비가 별도 필요 없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 당시 대우국민관광지기본계획 납품한 업체가 성진엔지니어링이네요. '94년12월에. 40페이지에.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94년도입니다. 진양군 당시에.
정남근 위원  납품 받았을때 얼마 줬습니까? '94년도에 대우국민관광단지 입안할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약 2,500억원 될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뒤에 1,000만원은 축소해서 이것이 들것이다. 앞의 3,000만원은 내버린 것이고.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것은 국비나 도비를 국민관광지로 개발 못하는 입장에서 그것 이.....
정남근 위원  성진엔지니어링에 준 것은 다 내버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야기 할려면 많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 2,500만원은, 측량비 940만원, 약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도 타당하다해서 국·도비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정필근 의원이 계셨다면 취소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분 바뀌므로 취소되는 것은 우리 시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문제는 그 당시 정필근 의원이 계실때 환경부장관에게 전화도 하고 부산환경관리청에 전화하고 어려운것은 이야기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3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96년도 시정홍보활동보상금 예산상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지출사항을 보면 언론인 격려금 MBC테니스대회 격려금, 신경남일보 창사 격려금, 순전하게 특수활동비를 착각하며 사용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보상금은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에 대해서 제위원 말씀대로 특수활동비 성질이라지만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다고 집행한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상금은 법률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급부,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인 경비와 장학금 및 시상금품 등과 관련되는 소요경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곳에, 담당관이 말씀한 것은 특수활동비지 보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창문  같은 성질로 써도 된다고.
제진옥 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렇습니다.
제진옥 위원  확실합니까?
○공보딤당관 김창문  예.
제진옥 위원  지침서 한번 보십시요.
  보상금에 대해 설명한것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목적에 안맞게 집행한 것인데. 잘못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이 보상금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보상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느냐 안하였느냐 그것을 묻는것 같습니다. 언론인 격려하고……
제진옥 위원  MBC테니스대회, 신경남일보 테니스대회 ........
○위원장 하창식  그런  쪽으로 지급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리 알고 있는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지.
○공보담당관 김창문  50만원 나갔습니다.
제진옥 위원  '97년도지침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상금은 아니고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지침서를.
○위원장 하창식  품위서하고 지출부하고 지출결의서가 있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기획실장 김인태  제가 .....
○위원장 하창식  예.
○기획실장 김인태  제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보상금으로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서 세출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있고, 301 보상금이 조금전에 제위원이 말씀하신 법률에 의해 민간인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철부제작비 등 '96년도입니다. 2번에 공무원연금법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4.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6번 댐건설 등 대규모공공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등 이주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법렁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보상금을 줄때는 특판비 같은 경우는 전달자가 있을때 보상금은 전달자는 없고 누구의 몇 명해서 ........
○기획실장 김인태  전달자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 사람들 도장을 받고 보상금은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며 특판비 같은것은 전달자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보상비는 전달자는 없고 누구외 몇명이라든지 보상비 받은 사람 도장을 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특판비하고 보상금은 기준이 다른데, MBC라든지 그런 경우는 안 맞는것 같은데 보상금하고.
제진옥 위원  특수활동비지 어떻게 보상비가 됩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특판비와 보상금의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보면 보상금도 격려금이라는 게 바로 있습니다.
  5조 법률에 의하여 반대급부하고 민간채무원인 행위없이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그 다음에 장려금 및 상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하창식  민간인에게 일방적으로 주는데 MBC테니스대회 같은게, 민간인에게 보상금 준 그런 분들 서명날인 다받아 놓았습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서명날인 안받는 경우도 있고, 격려성이기 때문에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첫날할때 선서하고 할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을 한다든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면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보상금하고 특판비하고 그런 관계도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비를 가지고 특판비로 준다든지, 목적에 안맞으면 안되지 많습니까. 돈은 그냥 남에게 주는데, 일반적으로 보상비같은 경우는 보상받은 사람들은 특판비 같은 경우는 전달자가 있고 전달자가 있으면 되지 도장, 서명 날인 안받고 그냥하고 보상비는 전달자보다는 누구외 몇명이라든지 해서 받은 사람들 서명날인 도장받고 하지. 서명날인 안받고 주는 보상비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서명날인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안받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격려식으로 하는 것은 도장 받기가 .......
○위원장 하창식  격려가 어떻게 보상금에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행사할 때 드리는 격려인데 영수증 받고 날인하는 것은 ......
○위원장 하창식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부다 영수증이 첨부되는 특판비같은 경우는 영수증 없이 도장만 찍히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 같은 경우는 누구외 몇명이라든지 열거식으로 '97년도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일반적으로 보상비 성격은 거의 대부분의 보상비가 하나도 없이 제도로 만드는 보상비는 없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을 알기는 아는데. 예산관계를 목적대로 해야되는 것이지 앞시간에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오위원이 우리나라가 세계 2대 적자국이라고 하셨는데 220억불 적자금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줄일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그냥 예산승인 해주면 어떤식으로든지  억지로 끼워맞춰서 돈을 집행하고 하면 됩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보상금은 전달자가 품위를 받아야 안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지출서류에서 전달자 해서 쓰고 날인……
제진옥 위원  받은게 있습니까?
  도장찍고, 받는 사람만.
○공보담당관 김창문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받는 사람의 도장이 있고 싸인이 있고 다 있어야 되죠. 보상금이나 특판비를 구분을 못하는데 제 생각은 보상금하고 특수활동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MBC하고 시정홍보를 특수활동비에 들어가지 보상비에 안들어 갑니다. 어떻게 보상금 입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예.
○기획실장 김인태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 하면 반대급부에 대한 손실의 측면에서 보상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상금의 성격을 예를 들어서 토지가 수용된다든지 하는데 따른 보상금도 물론이고 격려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가지고 특판비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의 요약 같은데 이 보상비의 성격은 여기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격려성 경우에는 도장을 일일이 받지 않고 대신 반대급부적인 것은 전부 서명날인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격려성의 경우에는 도장을 받지 마라 하는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받아라. 받지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것은 받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기획실장 김인태  일반적으로 격려성은 예를 들어서 격려금으로 줬는데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많습니까. 보상을 해 주고 도장을 받는것은 당연히 받아야되고 격려금을 주면서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 .......
○위원장 하창식  상식으로 안맞으니까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주는것 아닙니까. 행사하는데  주라고. 그래서 조목조목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진옥 위원  보상금이라 보고 품위계획서를 받아 놓았습니까. 담당관의 말대로하면.
○공보담당관 김창문  품위서는 만듭니다.
제진옥 위원  만들어져 있고 도장하고 싸인은 안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제진옥 위원  싸인하고 도장을 다 받아야 되지.
○공보담당관 김창문  기획실장의 말씀대로 그런 성질이다 보니까 .......
제진옥 위원  기획실장의 말이 안맞아요. 싸인하고 도장하고 다 받아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받은게 있습니다.
  한사람도 받아 놓은게 없습니다. 없고 분명하게 보상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공보실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자들과 관계됩니다. 상식적으로 기자실에……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물론 앞에서 제가 공보실이라는 곳이 상당히,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거론하기 조차 꺼립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라고 특혜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자체는 공정하게 하면서 그래서 어느부서, 진주시 전체, 보상금이 나갔는데 수령한 사람 도장을 안 받을 곳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못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죠. 기자들이기 때문에 도장을 못받는 다는 것은 분명히 받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공보담당관 김창문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언론인과 주고 받았다 하더라해도 우리  서류는 지출되었다해서 만들더라도 실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런 애로 사항은 아는데 원칙적으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실장이 잘아시는 부분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변명은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예산심의하고 할때 예산편성지침서를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보상금하고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것 구분 못하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리 안하도록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나가야지. 그런 경우는 도장 안받아도 된다. 어디 받지마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공보담당관 김창문  실제운영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분야의 감사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진옥 위원  전문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자꾸 핑계를 대는데.
○위원장 하창식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보상금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문위원 문병민  보상금 관계는 나가면 영수인 도장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은 받고 안받고,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영수날인은 누가 받더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도 그리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옳다, 옳지 않다 하는것 보다는 나중에 자료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
제진옥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어 보십시요. 시정홍보유공언론인 격려금이라고 나갔습니다. 100만원 그게 특수활동비인가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마치고 난뒤 연락주십시요. 아니다 하니까 잘못하면 제가 바보가 되는데. 솔직히 저도 이것을 가지고 3일 공부를 했습니다. 지침서를 보고 했는데 담당관이 답하는게 전부 엉터리라서 제진옥이는 모르면 전부 질의하는 사람 아닙니까. 답하는게 아주 다릅니다. 지침서하고 안맞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시인할때는 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해야지 말을 돌리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제위원의 질의대로 잘못된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진주시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보발간 예산이 1억3,0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사항에 보면 매월 2회에 10만부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97,000부입니다. 지난번 성과사항을 보면 전 세대, 유관기관, 출향인사등등에 배부하기 위해서 100,000부를 발간한다 했는데 3,000부입니다. 1년이면 36,000부입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배부한 부수가 몇부이며 우편요금이 월 얼마나 소요되며 타기관, 유관기관이나 출향인사에 배부하는 것은 몇부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중에 당초에 발간할때 제안설명을 하면서 광고비를 많이 활용해서 30%이상 충당하겠다는 설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광고비가 얼마나 수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시보발간 계획을 할때에 보고드리기로 100,000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발행에 들어가 보니까 97,000부 같으면 전세대에 돌아간다 해서 실제 발행에 들어가서는 97,000부를 했습니다.
안호근 위원  보고에 97,000부를 해야 될 것인데 시보발행해서 11월 현재입니다. 보고자료 내용이.
○공보담당관 김창문  실·과·소와 읍·면·동 각 세대에 96,400부, 시의원 45부, 기관단체 42부, 시보리포터에 42부, 출향인사에 267부, 기타 137부해서 97,000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우송되는 것은 출향인사와 시의원에게는 우송을 해 드리고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부수가 몇 부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312부입니다.
  지금은 우편료가 1부에 210원됩니다만은 다음부터는 70원으로 됩니다. 처음에는 인쇄물 승인이 안나가지고 우체국과 협의안되서 우송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210원씩해서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금액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세입으로 예상해서 지금까지 9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총 30%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4면 발행을 해보니까 4면을 가지고 광고란으로 전부다 해도 수입이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서 행정광고를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한번 발행할때 1면, 많을때 2면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세입은 더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송료는 월65만원 정도 듭니다. 1회에 6만5,000원 정도되는데 ..........
정남근 위원  70원하면 3분의1로 줄겠네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그리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보통 우편이 150원인데 어떻게 해서 210원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중량하고 해서 가격 결정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것도 일찌기 우체국하고 사전에 계약했다고 하면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은 손실은 없었을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고 싶어도.
안호근 위원  출향인사하고 의원들에게 우편을 통해서 배달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보가 공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동안에 의원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고, 계통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결과 아파트 같은 곳에서 한곳에 모아 놓고 배달이 안된 사례라든가 촌에는 보면 방송을 해서 가져가라는 사례가 있고, 여러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배부계획에 대해서 별도시달을 하면서 기획실장께서 읍·면·동장에게 3회, 제가 2회하면서 읍·면·동에서는 매월 배부를 하고 확인을 받아 놓도록 하면서 월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전 읍·면·동을 확인을 해서  배부가 안될 때에는 읍·면·동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세대에 배부가 되도록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비했던것 죄송합니다.
안호근 위원  자료를 만들면서 불과 며칠사이지만 100,000부 내고 97,000부 내고, 두사람이 만든겁니까 한 사람이 만든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민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97,000부 입니다.
안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배부관계가 읍·면·동에 문책을 한다했는데 누구를 문책할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시보배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담당자가 한 동에 몇천부 되는 것을 15일동안에 나눠 줄 수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지금은 체계가 신문사에서 발행하면 읍·면·동에서는 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안동 같으면 직원이 반장까지 세대까지 배부하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시켜서 통장까지 갖다드리고 통장은 반장에게 드리고 반장이 각세대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각 통별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될때는 처벌을 하더라 해도 강하게 해야 정상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시달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처벌위주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자기 한계가 있고 통·반장들도 자기가 꼭 줘야될 의무가 없죠. 현재 각 읍·면·동에서 통·반장 또는 이장들이 배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 있는 담당공무원은 통·반장까지 간것 이상은 확인할 수 없고 그것만 해도한사람이 한달내 일을 해야 됩니다.
  평거동 같은 곳은 반이 몇개입니까. 이런 배부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하고 관계는 됩니다만은 반장들 보수가 아니고 장려금 뜻에서 조금 주는 것을 오히려 배달 관계로 우송료를 가산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냥 주라 했으니까 안줬다. 많은 곳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에 우송을 해도 1억5,000만원하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체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을 압박한다는 것은 안되죠. 다른 일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당초 할때에 세대에 우송을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동에 가면 많은 세대에 자금송출해서 우표붙이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직원들이 더 어렵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3일이 걸려야 됩니다. 큰 동 20,000세대 같으면 그 자료를 빼서 신문지에 붙여서 우체국에 가져가는 것이 실제로 더 걸립니다.
하해석 위원  그 관계는 각종 봉사대가 있죠. 새마을이나 부녀단체나 협력단체를 활용하든지, 그런 구상을 해야지 그 많은 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반장이 안줬다 어쩔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읍·면·동에서 통·반장에게 사정을 하더라 해도 협조를 해 주도록·‥…
하해석 위원  보상대책이 있고 그에 의해 이루어져야 안 좋겠느냐.
○위원장 하창식  시보관계, 집행잔액부분, 인쇄비해서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페이지  하단에  예산집행, 신경남일보에 하는데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여기는 892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97,000부 맞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이것은 신경남일보 할때에 공개입찰을 봤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공개입찰을 봐도 892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월1회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경남일보사에 ......
○기획실장 김인태  4면하고 8면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때 약 800만원 듭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신경남일보사와 마산에 있는 신문사와 경쟁을 해서 1년동안 단가 계약해서 그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문, 홍보지 관계 ..........
○위원장 하창식  연 계약 아닙니까?
  월 계약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단가계약입니다.
  1년동안 유효하도록 ....
○위원장 하창식  이 자료가 좀 ........
정남근 위원  한부에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49원50전인데 1,90,000부하면 8면이 맞습니다.
하해석 위원  홍보지  관계, 주관지나 이런것은 관계 없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면 당시 당시 일어나는 뉴스를 빨리 알기 위해서 인데, 일간지들이 어떤식으로 가정에까지 배달되는 줄 압니까? 배달하는 사람에 의해 배달되는지, 우송에 의해서 배달되는지.
○공보담당관 김창문  신문중에서 시내밀집지역은 직접 배달하는 곳이 있고 변두리 지역에는 우송되는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떤 신문들이!
○공보담당관 김창문   똑같습니다. 일부는 우송이 되고 일부는 직계배달이 되고.
하해석 위원  종류에 관계없이 이 관제도 보급개선이 되어야 될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1,000부다, 국제신문 몇부다, 이것이 신문입니다. 지금은 홍보가 각 가정마다 TV, 라디오 할것없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서 우송되어 오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경향이 적어 집니다. 어차피 시비를 써서 시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면 직접배달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시내에 나와있는 신문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변두리지역까지  인력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를 든다하면 신경남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배부하면 그리될 수 있는데 각지방의 언론사, 도내, 부산까지 해서 출입부처가 있기 때문에......
하해석 위원  그 사람들은 어려운데 우리 시비가 드는 것은 안 따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받았다고 안느껴질때는 안주는게 낫지 얕습니까 이런것을 연구해 주십사, 요새가 어떤 세대인데 방송이 먼저 나오는데 우송이 되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배달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시보관계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안위원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은 먼저 번에 시보발간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30%는 광고료로 충당하겠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겨우 금년 계획을 광고비 10%입니다. 그것도 다 충당못했고 12월까지 되겠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해서 됩니까. 그러면 지금 1,200만원하고 먼 30%면 4,000만원입니다. 그 수치가 몇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10%하고 3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곳에서 착오가 나고, 돈쓰는것은 잘합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대한 착오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신문 4면중에서 광고할 수 있는 것이 1면이나 2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남근 위원  그런것을 예측하셔야죠.
○공보담당관 김창문  시보를 처음에 4면을 광고 위주로 할려고 했는데 그리하니까 신문이 상업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행정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서 공익을 위해서 해야될 것인데 상업성 광고는 받으려고 하면 많이 있지만 신문을 버립니다. 이미지를 버리기 때문에 운영의 차질이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세울때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이니까 착오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막대한 착오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세출은 잘 맞아 떨어지는데 세입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
  아직 시보의 문제가 편집부터 가정에 배부되는 과정까지 예산계획하고 여러가지로 안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나오는 2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되고, 금년도 당초예산도 곧 올라 올것입니다만은 이 계기에 당분간 정착될때 공보담당관으로서 설명하지 못한 부서가 있고 하니까 실제 편집에 참여한 담당자 그런 분도 여기와서 다소 담당관하고 합의해 가면서 답변을 하면 좀 빨라지고 명철해 지고 광고수집하는 것도 편집을 담당하는 분이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이 자리에 와서 들으면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이 자리에 같이 나오시라 하세요.
○위원장 하창식  시보관계는 공보담당관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발행부수가 97,000부 라고 하면 진주의 전 신문다 합해도 몇배됩니다. 광고라는 것은 부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울라갑니다. 부수가 많으  광고료가 비쌉니다. 실제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보를 운영한다고 하면 97,000부, 전 세대에 나가는 이것만큼 홍보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낼때 100만원은 쉽게 안받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것은 관심이 없다. 돈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지, 관심가지면 30% 광고료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부문제가 그 당시 위원들이 난리를 한번 피웠습니다. 그런까지는 각 부락 이장들을 통해서, 전부다 쌓여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거의 70% 이상이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시보의 작은 글 읽어 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것부터 절약해야 국가의 무역수지적자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필요없은 신문부수 만들어서, 신문부수 줄인다면 집행부보다 신문사에서 제일 먼저 달려 올 것입니다. 수입 줄어든다고 시보문제는 꼭 홍보될 수 있는것 9,700부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1,207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기획담당관에 보면 1,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같은 내용입니다.
박명식 위원  같은 내용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1,200만원 지원하고 ..........
○공보담당관 김창문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박명식 위원  넘어와서 줬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10만원 차이가 납니까 공보담당관실에는 1,2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요.
○위원장 하창식  풀보조 단체는 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상옥 위원  자유총연맹은 정액이 아닙니다.
박명식 위원  같은게 아니냐는 겁니다. 양쪽으로 지원된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것은 올해 시민규탄궐기대회하고 .........
박명식 위원  기획담당관실의 1,200만원은  지원이 되었고, 또 공보담당관실 1,210만원이 지원 된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예. 그말입니다.
박명식 위원   1,210만원은 무엇때문에 지원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자유총연맹 운영비입니다.
  1년에 정액으로 8,000만원 정도 드는데 1,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부장이하 임원들이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풀 1,200만원은 정액에 모자라는것 주는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렇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별도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좀 샀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많이 샀습니다.
하해석 위원  몇 퍼센트나 산 것 입니까? 총 계획 면적에.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퍼센트로 말씀하시라니 빨리 생각이 안납니다.
하해석 위원  평수로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알기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앞에 도로확장이 당초에 문화거리 사업으로 구분한 면적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구간에 일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도로로 할게 아니고 문화거리조성사업용으로 쓸려고 한 것인데 도로로 사용하기로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도로로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거리조성사업관계는 당초계획에 포기를 하는 결론입니까? 당초 입안에.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축소가 되는것 입니다.
하해석 위원  당초 계획도 그게 적다고 했는데 축소가 되면 안해야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문화거리하는 면적이 축소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속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하면 그것만큼 없어도 관계가 없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설계변경,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있다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문화거리조성 당초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소집해서 토론회를 가지고 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실시설계나 기본계획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서 축소를 하되 도로로 되니까 이 구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기는 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 해놓고 어떤  형태거나 그런식으로 매입하고 나서 운영할때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냥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아닙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
하해석 위원  보고하는 것은 보고로서 갈음이 되는것 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런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승인나고 나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면토론도하고 현지에 모셔가서 설명을 거쳐서 결정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의원들에게 당초에 예산을 얻을 때는 그것이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승인을 얻어놓고 그 뒤 집행과정에 따라 이 부서도 주고 저 부서도 주고 하는 꼭 필요성을 안느끼는 관계가 아니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필요성을 안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중에 도로를 넓히는 것은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문학거리 확장으로 만들면 되지. 그런식으로 빼버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문화거리가 필요하다면 조성위치를 다른곳으로 변경해서 해야죠. 그 면적이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전시회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하창식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9페이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당초에 4억3,900원에 계약을 했는데 8월17일 1차 변경해서 1억4,000만원 증액, 10월 두달후에 2차 변경해서 7,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몇달사이에 당초보다 두배정도 증액되었는데 변경금액이 50% 증액되었는데 문화거리조성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설계용역비 2,750만원 들여가지고 기본설계용역줬고, '92년12월에 실시설계비 8,650만원 들였고, 돈을 1억1,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였을때는 아주 전문가가 안 했겠습니까. 문화거리는 어떻게 하고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생각나는데로 할 바에야 용역비가 뭐 필요합니까. 용역비 안들이고 지나가는 사람 말듣고 변경하고 시장 말듣고 변경하고, 진주의 문화관계권위자 말듣고 변경하면 되지 이렇게 할 바에야 용역비 필요없단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당초에  할때에는 도로확장 계획이 ........
○위원장 하창식  용역비별도. 우리 진주시 전체가 다 그렇죠. 용역비 아무리 잘해도 또 바꾸고. 낭비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당초할때는 도로확장 계획이 없던 것을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용역비 이렇게 안들이고 일반인들이 했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한것인데 ........
정남근 위원  문화거리로 인해서 우리시가 굉장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잘해서 놓았던 도로를 파고 또 다시하고 이런식으로 몇차례 하다보니까 시민의 원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것이다 용역을 줘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해 보는 것인데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하고 또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비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원성을 얼마나 듣는다는 것을 압니까. 처음부터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 변경하다보니까 도로를 또 파고, 또 파고 하는게 문화거리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문화거리조성관계에 대해서, 3년전에 시공을 해서 실제 철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기술적으로 못빼봤습니다.
박명식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3년전에 시공해 놓고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시공하는 것이 1,000만원 넘는다. 나무를 심어놓은 그것은 베어버리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나 무계획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낸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확장되지도 많는 곳도 다 깨어버리고 다시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부분은 법면 부분에서 전체 조화를 맞추다 보니까 철거가 되었습니다.
박명식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 했는데. 그것할때 용역비 1억원이나 2억원은 들었을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하다가 다시 부숴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박명식 위원  차후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나무이식 같은 것은 조달단가를 적용합니까? 조경단가를 적용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규격이 있는 것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규격이 없는 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가격을 적용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공연장 지도단속 실적,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중앙극장 외부가 청결하지  못하다 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했는데, 지금 극장을 보면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야한영화를 상영하고 하는데 이런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저희들 소관인데 청소년관람가가 있고 불가가 있습니다. 음란영화는 상영을 못합니다.
정남근 위원  청소년관람 불가, 고등학생이상은 관람해도 좋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18세미만을 청소년이라 합니다.
정남근 위원  그런데 극장에 가면 청소년 판이거든요. 불가나 가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단속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제자 직접 나가지는 많지만 직원들이 수시 나가서 입회도 하고 합니다.
정남근 위원  직원들이 해 보니까 하나도 없던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극장이 사양길입니다.
정남근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사업하는 것을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청소년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안 가진바는 아닙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경찰하고 같이도 가고……
정남근 위원  외부의 청결이 부진해서 과태료 10만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공연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남근 위원  우리 시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대해서 청소년이 자진해서 아무도 안간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수시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청소년이 오는데 얼굴을 봐서는 주민등록을 보고 나이를 따지고, 생년월일을 따지고 얼굴만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굴을 봐서 어리면 못들어 가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장을 시키는데, 정확히 확인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런것은 교육상 단속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2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에 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개천예술제발전계획위원회에 8,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4,000만원은 안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안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4,000만원으로 끝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처리계획서를 받아서 연말에 청구를 한답니다.
오상옥 위원  연말에 청구를 하면 언제 사용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내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12월중에 용역의뢰를 할것으로 계획으로 있고 4,000만원 중에 1,900만원 쓰고 2,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국연날리기 대회가 있는데 지원이 300만원 입니까? 3,0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300만원입니다.
오상옥 위원  집행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여기는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이런것을 낼때는 합계를 내주십시요. 여기에 보조금에 대해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오상옥 위원  언제든지 볼수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하해석 위원  전국연날리기가 27회 전국연날리기대회하고 그 밑에 전국연날리기대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두번 했습니다.
  봄에 한것은 전국연날리기대회고 뒤에 한것은 저희들이 개천예술제때 해달라고 건의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
제진옥 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향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년에 지원이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향교도 특별한 지원이 없고 제향비 1,000만원 하고 충효교실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나갑니다.
제진옥 위원  직원이 한사람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보조도 해주고 직원도 한 사람있고, 그 사람이 1년 내도록 뭐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관리사가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재단법인인  왜 우리직원이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재산이 아닌데.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향교로서, 일용인부이지만 재료비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96년7월24일에 새로 들어 왔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렇습니다.
제진옥 위원  일용직을 20% 감축하기로 했는데 .......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일용직이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제진옥 위원  일용직이지 왜 재료비라합니까. 20% 감축하기로 했는데 채용할때는 쉽지만 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채용 안 해야지 채용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부득이 ......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로 일용입니다만은 그런 개념하고 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는 제향도 있고 분향도 수시 있고 하기 때문에 향교재단에서  해야합니다만은 문화재 전승보호나 충효교육등, 양성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제진옥 위원  '95년도 전에는 일용직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재료비로.
제진옥 위원  '95년2월 며칠날 이 사람이 채용되었는데 그 안에는 일용직이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일용이라도 재료비로서 있었습니다.
제진옥 위원  재료비는 무엇이고 일용직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앞에 있던 사람은 있다가 죽었습니다.
제진옥 위원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직원 한 사람을 꼭 둬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둬야 될 형편입니다.
제진옥 위원  시민의 돈을 받아서 여기 일용직을 둔다는 것은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런 측면보다 충효예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찾아옴으로써 배우고 마음도 정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진옥 위원  1년 내도록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청소하고 지키고, 관리사에서 자고 합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루하시더라도 다 마치고 .........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문산체육관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나갔습니다.
제진옥 위원  설계할때 의자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목재로 되어있었는데 플라스틱으로 바꿨습니다.
제진옥 위원 김종규  왜 바꿨습니까?
○체육진흥딤당관 김종규  목재가 안좋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고, 때도 많이 타고, 옛날에는 플라스틱문화가 발달이 안되었을때는 나무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체육관에  99.9%가 플라스틱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이게 좋다는 겁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제진옥 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촌이니까 도시는 좋은것 해주고 촌에는 더럽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앉는것 그 자체는 나무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부서지면 플라스틱 기름기가 빠지면 부서집니다. 그 부분만 앉는 촉감이 나무보다 못합니다. 그 밑에 보면 플라스틱 전체를 교체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자주해 주면 플라스틱이 오히려 낫습니다.
제진옥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계비가 나갔다. 용역비가 나갔다. 담장설계변경한 일이 있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설계변경인데 당초에 없던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돈대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건물만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위의 닥트가 안되어서 했고 세번째에 마당포장하고 담장하고 옹벽하고 마지막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설계비,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지.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설계는 전체용역은 되어 있었는데 돈대로 하다보니까 건물만 하고 마당설계하고 세차례 된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진주시청에 조정부가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있습니다. 금년 국체에도 참가해서 6위를 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학교가 아니고 우리 시청팀 입니다. 선수 5명에 코치 1명 입니다.
장지석 위원  조정협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강창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예산이 1,040만원이 집행이 되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조정부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에 조정부가 있다는 소리도 처음듣고, 여기 보니까 집행한게 있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3명이 나가고 이번에 전국 1등한 선수 2명을 영입해서 내년부터 활기를 띌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체육진흥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를 보십시요. 점포임대 현황이 있는데 문화관광센타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12호는 다른것은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12호는 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미 계약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금년 1월부터 해마다 계약갱신을 하는데 '96년도에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비어 있습니다. 내년에 철거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찰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내년에 철거할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문화관광센타 6호에 사용자 조정희씨가 나오는데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센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게 월세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연간 금액 입니다.
정남근 위원  조정희씨 126만3,000원이면 한달에  0만원인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이게 감정 단가입니다.
정남근 위원  현실성이 있도록 조정하면 안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점포를 비워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활용계획을 세워서 문화원에서 교육센터를 하든지 할려고, 너무 장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세곳이 비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사가 안되니까 앞으로 계속 계약을 안할 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중에서 관람권 자동발매기 설치에 4,800만원 집행되었는데 완공이 안되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완공은 다 되었는데 기계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북문에 1대, 촉석루 정문에 2대, 시험가동도 다 마쳤습니다. 가동은 안하고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이 기계가 비를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촉석루 매표소 안으로 기계를 넣고, 오늘 완료가 되면 곧 발매가 될 것입니다. 시험가동을 했는데 기계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기계작동 하기 전에 공북문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후문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설치 전에?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설치전에 2명이 근무했습니다.
안호근 위원  한 사람이 몇시간 근무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8시간 근무합니다. 교대없이,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청경들은 밤낮으로 근무합니다만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안호근 위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동절기는 5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절기는 6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전부 개장합니다.
안호근 위원  기계를 도입해서 함으로해서 두사람을 다 쓸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지금 한사람을 써야 됩니다. 30명 이상 단체가 오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체 손님이 많기 때문에 매표원 1명이 있어야 묍니다.
안호근 위원  후문 1명, 정문 1명이 있어야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있어야 됩니다.
안호근 위원  역시 인원은 종전대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종전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안호근 위원  조금전에 두사람을 사용했다고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아닙니다.
  정문에 2명, 후문 2명.
안호근 위원  조금전에 앞뒤로 두사람썼다고 하는데 다르네요. 그러면 종전에는 4명을 썼다는 것인데 기계를 도입함으로해서 2명만 사용하면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2명은 감축이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감축시켜야 되는데. 감축은 됩니다. 창열사에 수호인을 내보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한부로 됩니다. 창열사 관리계획은 우리 여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호근 위원  '97년도 예산에서 4명인건비를 2명 인건비로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수외과 수술인데 그것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살아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어느쪽에…… 종각뒤에 있는 것이 수술한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든데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외형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죽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1차 개화가 즉, 3월부터 4월까지 나오는 잎은 관계가 없고 2차 개화기, 7월부터 8월까지 나오는 그 잎 끝이 조금 말라드는 경향이 있어서  나무종합병원에 공사를 하고 금년 11월이 하자보수 공사기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잎이 다떨어져서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로 연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관찰을 더  해서 죽는지, 사는지를 그때 결정할려고 합니다.
안호근 위원  계약서를 요청하고,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 위원  작년에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그것은 성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것은 재작년에 했고 이것은 성곽으로 보고 가면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계단 올라오는데 그것입니다. 나무가 두 그루입니다.
박명식 위원  나무를 1,000만원 2,000만원 들여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면……
○기획실장 김인태  내년에 하는게 아니고 .........
박명식 위원  언제 하더라도 한나무에 얼마하는지 몰라도 작년인가 치료를 한줄 알고 있는데, 다른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무에 얼마나 갑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매년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성안에 있는 나무가 큰 노거수가 있고 정화하면서 심은 나무가 있고 주로 성을 복원하기 이전에 큰 노거수들은 살려야 되겠다고 봐서 수선하는 것이고 매년 한나무씩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명식 위원  나무가 자꾸 병이들고 하는 것은 퇴비를 제대로 안한다든지 콘크리트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나무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호를 잘해야지 한 나무에 1,000만원, 2,000만원을 치료비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되는데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래서 박위원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성지내 고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판단이 영양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비료를 하고 그에 따른 약품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 같은데 보니까 퇴비를 매년 주더라고, 우리 성지에 가보면 비료하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하니까 나무가 죽어가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예산이 균형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순의제향도 볼 수 있고, 논개제향도 볼 수 있었는데 순의제향은 120만원이 지원되고 논개제향은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디에서 콘 차이가 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열사 제향하고 순의제향은 저희 시에서 지냅니다. 순수제향비만 12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수용비가별도로 35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고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지원 내용이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어디에서 나옵니까?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400만원은 논개제향이고, 순의제향하고 창열사제향은 시가 모시는데 순수한 제향비만 240만원입니다.
장지석 위원  제향비는 제물비를 이야기 하는데 매년 4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제물비 이의의 어떤 분야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정산할 때 따져 봤습니다만은 ...........
장지석 위원  별 다른게 없다는 겁니다. 제물보는 것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제사를 지낼때 관복이 저희들에게 세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관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빌려오고 하는데 예산이 소모됩니다.
장지석 위원  매년 400만원은 많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진주성관리사무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제가 진양호를 아침마다 산책을 좀하고 합니다. 진양호 아시아호텔 근처에 가면 동물원에서 나는 냄새가 그 근처에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지? 날이 더운날은 더 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바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사실을 알고 '93년도에 정화조 시설을 하면서 완벽한 시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도에 2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냄새가나지 많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정남근 위원  제가 볼때는 정화조를 시설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안나는게 아니겠더라는 겁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물론 청소문제도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많은 동물이 있는데. 또 동물을 사가지고만 올게 아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됩니다. 소독을 계속한다든지, 청소를 계속한다든지 해야지, 일요일이나 놀러가면 관람객들이 광장히 싫어합니다.
  그런것을 느끼실 것인데, 정화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은 폐수만 흘러 보내는 것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그것도 냄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청소문제, 소독문제라든지 관리측면에서 칠저를 기해서 ............
정남근 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지금까지도. 했겠죠. 했는데 부실하게 했다고 보겠죠.
정남근 위원  부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십시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진양호공원사업소 내에 밤이 되면 아주 어둡고,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가로등을 해서 공원답게 길 있는 곳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6,000만원 확보해 두었고, 가로등이 고장난것에 대해서 얼마전에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등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6,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게 예산관계로 시장께서  우선 이것만 가지고 해보라 해서 ..........
하해석 위원  진주에서는 대규모로 되어 있는 유일한 공원인데 그곳에 밤이면 우범지역이 되어서 밤에는 시민들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신경을 쓰고 정화도 하고 시설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산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진양호 들어가는데 공사하다가 주지 앉았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주저 앉았다기 보다도 공사를 하다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려 앉았습니다. 쳐져가지고.
박명식 위원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주저앉도록 놓아 두었습니까? 만약 시공을 해 놓고 거가 지나가다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할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식 위원  잘못됐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박명식 위원  왜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안전공사를 안하도록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공사하는 사람들이 경험부족인것 같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박명식 위원  경험부족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하면 감독관이 수정하고 해야지 감독관은 뭐하고 있었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그날 건축직 감독관이 서 있었습니다. 레미콘 넣을때 서 있다가 ...........
박명식 위원  그것은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그곳은 레미콘세대 분량이 들어가는데 두대정도 넣고 양생시켜서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
박명식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콘크리트 세대들어 가는데 두대넣고 양생시켜서 한대 더 넣는다는 그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같이 해야 양생이 되어서 여물어 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박명식 위원  분야가 다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박명식 위원  시공을 하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지. 지상보도가 나고 관에서 하는 공사가 그렇게 해서야 됩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공원내에 오수펌프장이 동물원내에 있는것 입니까? 아니면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아닙니다. 선착장에 있는 것입니다. 선착장에 있는 것이 담수가 되기 때문에 이설해야 됩니다.
원종록 위원  일종의 정화조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자력으로 못올라 가니까 펌핑을 해서 가는 것이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정화조 시설이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청소는 1년에 두번정도.
원종록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두번정도.
원종록 위원  두번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사업소에서 합니다.
원종록 위원  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펌프장에 생활오수가 내려오는 것을 받으면 자력으로 못가니까 펌프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단지 폄프장이냐 정화조시설이냐는 겁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현재는 펌프장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넘어가면 관문천으로 갑니다.
원종록 위원  그러면 진양호.......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민속경기장까지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곳에 정화조 있습니까? 없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신데로 하면 진양호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 호텔의 생활 오, 폐수가 그리 내려와서 그것을 바로 남강으로 흘러보내버린다는 소리죠. 정화조가 없으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펌프장에 간이 정화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간이 정화시설이라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법적으로...
원종록 위원  정화조 행세를 하느냐, 그냥 집합시켜서 넘어 가느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제대로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못하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게 정남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환경오염예방을 제일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할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을 하라고 권장하는것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를 남강에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소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93년 사업비 부족으로 1단계 처리시설을 했다는 것도 동물원 안에 있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저기는 몇 십년이 되었녜요. 진양호 생기고 나서 그대로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74년도부터...
원종록 위원  몇 십년을 그대로 남강에다 그대로 보냈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야할 일을 앞장서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그래서 이번에 동물원 오·폐수 처리 시설하고 ............
원종록 위원  동물원은...
○진양호공원 사업소장 이화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오·폐수 처리 시설하고 펌핑되는것 하고 같이 정화를 시키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남강댐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책임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것은 지금 우리 식구끼리 앉아 있지만 개탄할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1대때 진양호에 현지 확인을 갔더니 어느날 뜻밖에 모터하고 배관하고 기름칠해서 번질번질하게 해놓았더라고. 가동된다고 하니 할말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나 자신도 정화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만일 정화조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정화조라고 하면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이미 정화조가 아니라고 자백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자신도 모르겠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기술자들이야 말로는 저희들한테는 정화시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가지고 탱크가 3개가 묻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이게 옳은 정화시설이 되겠느냐, 비가 오면 오폐수가 같이 들어가면 무슨 정화가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분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내용은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지 확실한것은 정화시실 없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3단으로 탱크가 1차 받아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화조시설이라고 인정이 되면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씩 하는 것이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그것 안했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했습니다.
원종록 위원  소장이 오고나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제가 한것이 아니고 청소한 서류를 본적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러면 '92년부터 금년까지 하게되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대장을 내주시고, 일단 1년에 두번하는데 한번은 사업소에서 하고 한번은 그쪽에다 보냈다는 것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아니죠. 전부다 사업소에서 경비를 들여가지고 합니다.
원종록 위원  두번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정화조청소하는 업체에다 의뢰해서 했단 말이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그러면 '92년부터 금년까지 청소로 지출된 영수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수증 보고 난 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내에 동물원 막사배치도 설계한게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그것은 그때그때 해 놓은 것이고 마스터플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적재적소에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현재는 진양호 자연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93년도에 용역을꿔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동물 막사를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동물원뿐이 아니고 ..........
원종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원 막사의 기본설계 해 놓은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동물원을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가령 남극에 있는 동물이 있을 지역하고 열대지방에  있을 동물이 있을 지역하고 구분이 되어서 적이하게 방풍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기본적인 동물원 막사 배치도인데 구분없이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전문사육사가 있고 한국에 12개의 동물원이 있는데 시설을 할때는 자문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기린막사도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서울대공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공무원이 출장 갔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출장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아니, 갔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갔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 자료요청 합니다. 역시 1차 '93년도 자료주신 문제점에 보면 1단계 처리시설을 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오·폐수시설을 완전히 정화해서 내 보내지 못하고 금년말에 와서 시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냄새때문에 불편이 홀러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말썽이 나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93년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적어도, 그 당시는 예산부족이라 하더라도 1, 2년 이내에 이런것은 빨리 하수처리를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취임하는 소장들이 등한시 했다는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때 관 묻고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관람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묻혀있던 기존 파이프를 새로 묻는 것입니다.
원종록 위원  정화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정화조로 갈 것입니다.
원종록 위원  정화조가 어디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민속경기장에서 동물원으로 올라가는 옆에 있고, 1차 정학시설은 사슴막사 밑에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정화조 용량은 얼마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40통, 36톤입니다.
원종록 위원  36톤내지 40톤이네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그런데 얼마전에 축산폐수시설한 공무원이 협의하면서 와서 물을 뗘서 가면서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해 현재 그 상태로는 정화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종록 위원  1단계 정화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갑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원종록 위원  나머지 질의는 자료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대동물, 중동물 사육장 규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질의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사슴, 곰이라든가 방 면적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비좁다고 생각하느냐 알기쉽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규격에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안호근 위원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것은 1마리가 점유할 수 있는 방 면적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4평에서 6평 정도입니다.
안호근 위원  코끼리 같은 경우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한 20평정도.
안호근 위원  대략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대략입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곰같은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된다. 진양호안에 사육사 면적이 모자라는것 같습니다. 책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시설자체가 재래식이고 규격을 생각 안하고 예산자체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안호근 위원  예산에 맞추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것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기린사는 규격에 맞춰서 해 주셔서 관람객이 보기도 좋고 안에 있는 동물도 운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진양호는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관심으로 지적과 조언을 하셨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규격대로 하라는 좋은 지적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