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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일시 : 1996년11월29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진주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정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도 도농통합으로 경남의 중추도시로 재 출발한지 어언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정 운영이나 의정활동도 선진 진주건설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조금씩 다져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시 청사건립을 비롯한 시정 현안사업과 시민불편해소 그리고 복지증진에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가라 생각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재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기간동안 업무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확인 안내 등 제반과정에 대하여 성실하고 숨김없는 책임성 있고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들추어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감사의 목적인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소극적인 목적달성은 물론 금후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금후 발전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요구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그외 공무원은 그자리에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자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선서.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11월29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황종규
  기획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담당관  손점섭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총무국
  총무국장  정병환
  총무과장  김수근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재무국
  세무과장  강점근
  징수과장  민영봉
  회계과장  손강민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읍·면·7동
  문산읍장  허윤
  내동면장  박순길
  정촌면장  주대일
  금곡면장  강규우
  진성면장  황양규
  일반성면장  정진수
  이반성면장  김두태
  사봉면장  정대유
  지수면장  손준식
  대곡면장  성호영
  금산면장  최용호
○위원장 하창식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데로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내무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기획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존경하는 하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후 두번째 정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한 참된 자치시정 이였는지를 되돌아 보고 한단계 높은 '97년 시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자료준비는 위원회별 부서별로 성의를 다 하였습니다만은 미비한 부분은 감사 기간중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시정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성심껏 봉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시정을 다지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미숙함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 보완 시정해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자치시정의 성과가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는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므로 우리 고장의 진정한 발전과 진실된 봉사가 34만 시민 모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지도편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내무위원회 관련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실·국별로 소속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
  1. 감사기간 : 1996. 11. 29 ∼ 12. 5 (7일간)
  2. 감사장소 : 의회내무위원회실
  3. 감사위원 : 11명 (내무위원 전원)
  4. 감사대상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진주성 관리 사무소, 진양호공원사업소 포함)
·총무국 (진주시립도서관 포함)
·재무국
·읍.면.동
  5. 감사진행순서
  가. 감사실시 선언
  나. 위원장 인사
  다. 증인선서
  라. 집행부인사 및 간부소개
  마. 업무현황보고 청취
  바. 질의.답변(현지확인)
  사. 감사결과 강평
  아. 감사종료 선언
  행정사무감사개요
  1. 감사방법
  가.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은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는 감사시 질의(증인 심문) 및 사실확인에 활용함.
  나. 보고청취

(보고자료)

  그러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자료는 간단하면서도 내실있고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되지 않는 실·국·소장께서는 업무를 보시도록, 차례가 되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은 나가셨다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국만 남고 나가셔도 되겠습니 다.
      (공무원퇴장)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감사담당관 황종규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보셨고, 또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때 보셨던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감사담당관이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자료를 보고하시면서 느낀것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일부 페이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시는데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수감태세가 부족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실·국·과장들도 이런 일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특자금 관계에 대해서 도감사 지적사항 11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옛날 군부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농특자금의 생리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 번번히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지적사항인데 도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자체 감사팀으로서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평소때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봐 줄려고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농특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각지대로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방대하고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사로서는 힘에 겨운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기획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보조금 나가는데 공짜 돈주는데, 특혜 의혹이 있는 곳 이런곳에 보통 잣대를 세우는데 농특자금 관계는 50% 보조라든지 공짜 돈이 많이 나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혜 의혹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따지고 보면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알 수 있는 곳인데 앞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적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작성 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회수금이 1억1,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농특자금에서  사업비 부실이라든지 지원현황파악이라든지 거기에서 회수된 금액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농특지원사업 회수금이 대부분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농특자금 수혜자, 지원현황이 나올 수 있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오상옥 위원  아울러서 회수된 금액조치사항이 안나와 있는데 주로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오상옥 위원  회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하창식  보조금은 그냥 주는 돈인데 회수하는 것이 아니죠.
오상옥 위원  그냥 융자는 회수되는것 아닙니까. 회수되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국비에 귀속됩니다.
  해당과에서 연말에 반납합니다.
오상옥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오늘 나을 수 있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저희과에서 바로 나올 수 없고 농정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설명 중에 공무원 신분상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감봉 3월 이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인지 아니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상부기관에 의해서 적발 조치된 것인지, 감봉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감봉 3명이 나와있는데 한사람은 '95년도말에 감봉된 사항입니다. 한사람은 자체감사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한사람은 검찰에서 이첩되어서, 6급인데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자기 처가 사기를 했는데 거기에 연루되어서 감봉을 시켰습니다.
  가정관리를 소홀히 해서 된 사항입니다.
  감봉 1월 한사람은 교통사고를 내놓고 도주를 해서 감봉되었고, 이 사람은 현재 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된 사항은 한사람이고 두 사람은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입니다.
안호근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진주시가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구 진양군, 구 진주시가 통합된 이래 직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체 감당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를 안고 감당을 하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를 두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예를 들어서 국장아니면 부시장,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상 거의 2,000명되는 직원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강확립을 완전히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이나 2개과만 가지고는 2,000명되는 공무원의 복무를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각 실·국·소별로 읍·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 줘야되겠다 그래서 실·과장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읍·면에 나가서 일반업무뿐만 아니고 복무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시장 지시사항으로 나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책임지고 산하에 있는 읍·면·동에 대해 감시, 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안호근 위원  통합된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여론이 과거에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분리  이전에 진양군에 근무하시던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이해져 있다는 그 자체가 뒤에 보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1만7,910원을 다른 업무와 중복이 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여비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 자체가 얼마만큼 자세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증명되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여명 되는 공무원은 보다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정직한, 친절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시장에게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들이 아직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과장이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진주시 전체 공무원의 기강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부조리, 이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 마다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주시 공무원이 그야말로 진주시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년간부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안호근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를 보면 책임이라는 것은 안물었는데 사유림영림교육계약 부적정이라든지  과다 지출금 요청만 하고 회수만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진주시임업협동조합장이 나오는데 이 계획서 작성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해서 시를 통해서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황원상 위원  녹지과에 올라와서 사업시행을 했다 이말이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황원상 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올라왔다면……
○감사담당관 황종규  아니 임업협동조합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임업협동조합 감사 사항이고 녹지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황원상 위원  녹지과에서는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사항을 확인 안 해보고 파악을 안해봤다는 결과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그런 분야도 다소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책임을 안 질 것 같으면 감독을 안해야 되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고, 그위에 6번에 보니까 회수조치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인데 진주시의 징계규정에 징계를 할 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직 상위자는 책임을 묻도록 상급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죠. 그렇게 안합니까. 직원이 문책을 받으면 상급자도 문책을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연대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비리에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는데 업무적으로.
황원상 위원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자기 부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그러면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물품구매라든지, 물론 감사한다고 고생을 해서 시정 지시를 내놓는 것은 좋지만 공사비 과다지급, 공무원 수당 과다지급이라든지 시정만 해놓았는데 전체 시정만 할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표본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청에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본청 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본청은 못해봤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종합 감사를 했기 때문에..
황원상 위원  종합감사는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황원상 위원  매일 동 서기 죽이는 것이지 감사관의 본청의 진짜를 잡아야 돼.
○감사담당관 황종규  시간이 조금……
황원상 위원  본청의 출장 명령부를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각 과에서...
황원상 위원  관외하고 관내하고 같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관내하고 관외하고 따로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관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관내하고 중복된 게 있을 것인지, 진짜인 본청 감사를 해서 내놓아야지.
  읍·면·동 이것 매일 해 봐야지. 본청 감사한것 도 종합감사한 것을 여기 내놓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금년에 저희들도 시간이 나면 본청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18개 읍·면·동에  종합감사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 가지고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황원상 위원  본청에 시간을 내가지고 해야지 읍·면·동 공무원  매일  논두렁타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 봐도 시간외근무수당지급 부적정, 이것이야 얼마 안되지만 표본적으로 따끔하게 해서 이런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매일 감사 해봐야 시정 내려올 것인데, 뻔한 것 가지고 적당히 해놔라. 그런 실정인데,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안나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공무원 교육시킨 게 무엇 때문에 시킨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남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감사를 마치고 나면 교육을 간단하게 시키고 지적된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효과가 있고...
황원상 위원  적은 인력으로 감사를 한다고 고생합니다.
  따끔하게 한번 지적하면 다음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안건을 다룰 때 질의·답변하는 식이 아니고 잘못이 있으면 핵심을 찔러서 잘못을 지적해 내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호근 위원께서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사항 감봉 3개월 2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타기관 이첩으로 인해 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공무원 스스로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모르지만은 부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상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원인은 부인으로 인해서 그리 되었는데 뒤에는 본인도 끌려 들어가서  같은 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대상이 금전적인 것은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를 하는 곳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나면 재발방지 또는 상대에 대한 행위제한, 사후 피해예방 이런 관계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제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4번, 5번, 6번 관계는 자금이 무슨 자금으로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농특지원 사업입니다.
하해석 위원  농특지원 사업관계는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 회수를 해서 환원을 해야 되죠.
  국고로 보내야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하해석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5번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묻는 말하고 실제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것하고 감사담당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4번에 대곡면 공동퇴비제조장은 회수를 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재시공을 한 분야고, 5번에 지수면의 한 명품……
하해석 위원  재시공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하면 재시공을 할 때는 예외고 그외에는  회수 조치해서 환원조치 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4번을 보면 처리전말을 보세요. 처리요구 지시관계도 보세요. 일단 내가 해야되는 의무만 끝내 놓고 사후처리 전말은 안봤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통보했으면 강원도에서도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 그 사람이 다시 안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 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것, 아침먹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잤다는, 사람 하루일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확인은 완결입니다. 지시하고 통보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결론까지 해야 상대방이 피해를 더 안입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이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감사를 도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처분지시 내려 온 사항을 처분지시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을 전말 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도에서 했거나 시에서 했거나 어디에서 했든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행위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지를 해 주거나 제대로 알아 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민들이 그런 업체들에게 안 당한다고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계약을 하고, 시에서 계약을 하고, 물론 시에서 계약을 할 때는 기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전부 하지만 주민들이나 소규모 법인체에서는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도로부터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진흥건축사가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다 통보하면 강원도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고발하도록 되어 있겠죠. 통보가 되면.
○감사담당관 황종규  처리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관계를 앞으로 감사를 해서 지시로서만 끝내지 말고 상대방의 처리 결과도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고, 보조금 회수문제는 잘못되어서 회수된 것은 재시공을 해도 되는데 지수면 관계는 무엇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느냐. 환원을 안하고.
○감사담당관 황종규  당해년도에 입금시킬 구좌 과목이 없었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구좌에 넣어 놓았다가 연말에 조치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구좌에 넣어 놓았습니다.
하해석 위원  연말에 세외수입에서 금년도 연말 말입니까?
  작년도 연말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금년도 연말입니다.
하해석 위원  금년도 말에 세외수입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연말이 아니라 벌써 잡혀 있겠지.
○감사담당관 황종규  5월10일에 잡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과목이 없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주고 다시 국고로 귀속 시켰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아직 안시켰습니다.
하해석 위원  우리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우리 것으로 할려고 했네.
  회계 관계를 잘 모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안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시켜 놓고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관계도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과목이 없어서  세외수입에 입금시켜 놓고 그 뒤에 확인을 안했다고 하면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황원상 위원 말씀처럼 시  본청 관계도 감사를 동에만 할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정해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혜택은 고루 가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나 황원상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보면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고 본청에는 감사를 안한다. 본청에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본청에도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분야는 제가 알기로 독립채산제라 해서 벌도 회계 분야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지금이 '96년인데 '91년부터 현재까지 총계 정원장이 비치가 안되어 있었다.
  이번에 발견했다는 뜻인데 총계정원장은 회계법상 구비 비치서류에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데 '9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특별회계 분야에서 총계정원장도 없이, 그러면 전부다 보조장부만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한번도 감사를 안했습니까?
  5년만에 발견되어서 이제 비치를 했다 했는데 이것도 비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5년동안 한번도 안해봤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특별회계 분야가 되다보니까 감사를 피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봤는데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아 가지고...
오상옥 위원  다른 특별회계도 본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다른 특별회계는 안봤습니다.
오상옥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총계정원장을 비치할 것을 지시만 했습니까.
  비치한 것을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한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확인 다 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달정도 오랫동안 봤습니다.
오상옥 위원  시에서 다른 특별회계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만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엄청나게 채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300억원, 4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채무를 지고 큰 사업을 하는 부서에 전체 보조장부만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를 총괄하는 총계정원장이 없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오상옥 위원  그것으로서 비치를 해라하고 끝났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황종규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상옥 위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책임은...
  우리 진주시가 징계가 도내에서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많습니다.
오상옥 위원  징계를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그래도 감사 기관이 있고, 아무리 특별회계지만은 그래도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태까지 특별회계니까 제쳐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열한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이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특별회계 분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일반 안건 다룰 때처럼 쉽게 하시는데 사실상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부정이 일어나고 신문지상이 뗘들고 적자가 많은 곳입니다.
  수백억의 기채를 안고 있는 우리 진주시가 총계정원장 하나 없는 이것을 이제 발견해서 훈계정도라 하면 앞으로 진주시 행정은 안됩니다.
  조금전에도 오상옥 위원이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물론 벌을 준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마 어마한 빛을 지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원장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기껏 조치사항이 훈계라는 것은 이것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옳은 감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데 기구가 수평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조금전에 도에서 우리진주시가 상당히 징계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징계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두배, 세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기강이 잡힐 때까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는 이런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조건 봐준다고 해서 질서가 잡히고 좋은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진주시를 책임지는 감사 분야의 총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취득세 누락분 몇 건을 조치했는데 이 이외에는 누락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이나 본청에.
○감사담당관 황종규  세금 관계는 작년부터 감사원에서 했고, 또 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세금 비리가 부천이나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세금 분야는 상당히 맑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을 하는 그런...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법인체, 일반 사업체 취득분야를 조사하면 1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느냐 일반법인체를 세무조사를 하는데 또 일반사업자,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타 등록을 관할 관청에서 하는 것은 별로 누락이 안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부착물, 장비같으면 1억원짜리 장비다. 부착되는 것이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에는 법인체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도 5년이 넘으면 시효 만료로서 시효가 끝나고 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5년이내 것도 넘어간 것도 많고, 그러면 일반 사업자 취득세 누락이 엄청난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했다고 해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서너건 올라오고 전부 부과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의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유명무실한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인력구조를 보면 세무분야를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사람도 감사 2계에 속해서 각종 조사업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깊이있게 감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놔둬 버리죠.
  지금 현재 취득세 누락부분이 1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모르는 누락부분이 돌출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나 아무도 모른다 하면 세금을 공평 부과해야 되는데 전부 시효가 끝나면 누락이 되어서 넘어가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취득세 누락된게 불과 동사무소 몇건, 본청의 것은 하나도 안나오고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황종규  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 분야는 금년에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했고,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세금 분야는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취득세 부분에 감사를 안했다는데, 그러면 일반사업자, 현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로 법인체는 일부 조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반사업자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전부다 누락이 다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체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일반사업자는 하나도 부과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취득세 분야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했고 도에서도 했는데 금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체납 지방세하고 지방세 징수분야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세무 분야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명식 위원  어려우니까 취득세 분야는 감사를 했다,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반사업자 부분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현재 1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될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께서 세무분야에 평소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다라고 할까. 진주시의 세무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할까. 평소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달라 하셨는데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세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박위원이 요구하는대로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감사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바로 바로 확인 될 수 있도록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지금까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주 미온적이고 성실치 않습니다.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력가지고는 힘들다. 중앙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안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여기보면 농특자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분청이 전부 경상남도입니다.
  농특자금하면 저리의 좋은 조건의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같은 것이 내려가고 나면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사용목적대로 쓰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한번쯤 가서 확인해 보면 사전에 우리 시가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금을 써야될 부분에 안쓰고 이 자금을 빼서 전용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는 자체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정남근 위원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앞서서 자체 감사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특감사 같은 것을 사전에 감사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도에서 지적이 되 있으니까 앞으로는 농특자금 뿐만 아니고 다른 융자사업이라는데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농특자금을 사용하는 관리측면에서도 수시로 확인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을 보면 주로 언론에서 보도나고 나면 뒤따라가서 확인해 보는 것, 항시 이런 것 밖에 못 느끼겠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래 가지고 도 감사보다 앞서 나가는 감사 기구로 활용해야지. 수평관계, 평소 친하니까 어떻게 못하겠더라.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명식 위원 말씀처럼 감사담당관실이 필요 없는 부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물론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보면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평생 그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감사를 미온적으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주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잡히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요지로서 질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시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계장 도와 계시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12월4일 보충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제가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17회 임시회인가 16회 임시회인가에서 의원발의로 재정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이미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원 모든 분들이 명예감독관제도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명예감독관제도가 의원발의로 해서 공포가 되고 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 담당관·과·소장·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운영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금년 10월9일에 1차 공문을 내고 2차는 11월28일, 어제 2차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미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겠다는 것도 부언을 해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임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 건수가 45건에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분이 108명입니다.
  시의원이 49명이 되어 있고 민간인이 6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건수가 많습니다만은 읍·면·동은 아직까지 9개 읍·면·동밖에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거의 이 업무에 얽매이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나동이 2건, 정촌 3건, 수곡 2건, 중안동 2건, 강남동 3건, 수정동 2건, 옥봉북동 1건, 신안동 1건, 이현동 2건의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10월9일에 1차 지시를 하고 어제 2차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소망 읍·면·동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앞으로 문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문책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종록 위원께서  상수도특별회계만 총계정원장 비치  확인을 하고 다른 특별회계는 확인을 못했다 하니 타 회계도 확인을 해달라. 그뜻이죠.
  타 특별회계도 원장비치 확인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질의……
황원상 위원  10월9일에 1차 공문이 나갔다 했죠?
  공문 사본 하나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는 12월4일에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오늘 중으로 일정을 마쳐야 됩니다.
  가능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위원들과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국 소관중에서 총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 총무과 소관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적으로 총무국 소관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고 다음 보고를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김두찬 위원  총무국 소관을 다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하죠?
○위원장 하창식  그렇게 하면 시간 단축은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장 박만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 사무개선과 소관

  이상으로 사무개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 시민봉사실 소관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시립도서관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 시립도서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들으셨고 지금부터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여론모니터요원을 폐지하고 '96년 9월부터 시민모니터로 바꿨는데 그동안에 52건을 제보 받았다 했는데 제보된 52건의 내용, 그리고 국민정신교육수료가 1,3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료자명단과 소요경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고, 간혹 가서 보면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한 두사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명단은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여기에서 지출된 경비내역도 있을 것이고 접수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 명단하고 같이.
○총무과장 김수근  예.
오상옥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사무개선과에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지급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총무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몇 살까지, 정년퇴직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준비하고있는 사항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용직 운영규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참고로 환경미화과에 사업인부로 쓰고있는 것은 58세까지인데  단서규정을 둬가지고 환경미화원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직 공무원은 58세까지인데 내근하는 사람,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입사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까?
  몇살부터 입사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일반 공무원 임용규정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진옥 위원  일반 공무원은 몇살부터........
○총무과장 김수근  만18세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일용직도 빨리 나이를 제한시켜야 할 것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 70세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내근자 감축 인원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과원이 17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입이 27명, 신규임용이 26명, 진주시로 되어 있는.........
○총무과장 김수근  일용직하고 차이가 납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박명식 위원  일반직입니까........
  신규 채용은?
○총무과장 김수근  거기는 다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박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여론모니터요원이 351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 여론모니터요원은 343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론모니터 요원하면 역시 진주시에서 이분들에게 시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 행정의 건의사항이라 든 지를 듣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여론모니터요원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하는 여론모니터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있으며, 통합을 하므로 해서 경영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여론을 청취하면서 341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한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351명에 한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해서 상호간 협조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사항을 똑같은 동 등에 하므로 해서 운영면이나 여러가지가 효율적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회의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론모니터요원들의 활동실적이라든가, 금년중에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시에 참고가 되었는지...........
○총무과장 김수근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안위원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여론모니터는 저희 시가 통합되기 전에 여론모니터라는게 있었습니다.
  통합되어지고 하면서 여론모니터 자체가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 실적도 없고 모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도 없었고, 그러다 금년에 민원행정시책, 10대시책 중에 민원모니터를 위촉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던 모니터와 민원실의 민원모니터, 기존 활용이 안되고 있는 총무과의 여론모니터를 폐지하고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민원모니터를 이름을 시정모니터로 바꿔서, 여기 있는 민원모니터도 대행하고 여론모니터도 대행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기존 보건소라든지, 위생과에서 위촉되어 있는 모니터는 놔두고 신규로 모니터가 필요하다면 여기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위원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안호근 위원  착각보다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폈는데 이게 이중으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동 기강 확립 관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강 관계는 다른 과보다도 총무과에서 솔선적으로 움직여 줘야될 성격입니다.
  약 2,000여명 되는 공직자들을 제대로 통솔할려고 하면 종전과 같은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그동안 본청이라든가 읍·면·동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무엇을 아니면, 얼마만큼 아니면 야간이나 수시로 현지확인 내지 출장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그 뒤에 어딘가 보니까 리·통·반장 자녀 장학금 관계, 지난번 조례때 리·통·반장 년한을 2년으로 하고 단 1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 직원들의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나가서 적발이 되면 읍·면·동 직원을 계도할 수 있는 차원이 강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적발될 때는 이런 벌칙이 따르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시정과와 총무과가 통합이 되기전에는 동직원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나가 봤습니다만은 읍·면·동 지역은 16개 읍·면은 3회 이상은 다 나가 봤습니다.
  통합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나가 본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  총무과자체에서 전체 직원이 조를 짜가지고 한달에 두번까지는 안되고 작아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점검 방법은?
○총무과장 김수근  점검 방법은 일과시간 이후에, 일과시간에는 저희들 업무도 있기 때문에 나가기 어렵고, 일과시간 이후에 나가서 당직 근무상태라든지, 시전장치 상태라든지, 그런 사항은 20일전에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날짜를 정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간혹 민원을 보러가서 당해 직원을 찾으면 출장내지 사무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도, 본청이라든지 과거처럼 출근부가 없는 상황에서 2일내지 하루간 그냥 사무실에 안나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인들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나오고 기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총무과장께서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과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뭔가 많이 헤이 해 졌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좀더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번째.
○총무과장 김수근  지난번 리·통·반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리·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과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답변을 드렸는데 돌아가서 그뒤에 장학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어서 검토해 보니까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녀장학금은 리·통·반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재 리·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4년 밖에 못합니다.
  사실상 남은 1년동안 전체 리·통·반장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나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에 임박해서 조례 자체는 개정안을 낼려고 생각하고 있고, 단 그 사항도 빠른 시간내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에는 이장을 위촉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7동지역은 통장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조회를 마치고 읍·면·동장 회의 때 리·통·반장조례에 의해서 12월말되면 해임통지를 내라. 1월이 되면 다시 위촉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받도록 해라하는 지시를 구두로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 문제가 2년이 되고 나면 경질이 되기 때문에 경질을 한다고 하면 다시 재임되어 올 사람이 몇 사람인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하고 2년후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건데 리·통·반장을 3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법 자체를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안호근 위원의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동시에 어느 동이고·면이고,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 가보면 민원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가 없으니 언제 오시요. 전화를 하시요. 모르겠습니다하는 것이 현재 본청이나 읍·면·동의 전체적인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하나가 없으면 전체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계내 업무는 계장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고 차석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담당자가 없으니 모른다.
  심지어 본청에 이야기해도,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담당자가 없으니까 모른다는 것이 지금 시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차제에 안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주위에서  느끼는 것이 얼마만큼 많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총무과에 읍·면 기강확립도 하겠습니다만은 면에 가면 요즘은 출근부가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물론 자체에서 조치가 되겠지만은 출장을 갔는지, 병가를 냈는지 연가를 냈는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없으면 한 이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그때 그대로, 그때 걸리면 오늘 내놨다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기강이 어느 때 보다도 제일 엉망이다 하는 것이 전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총무과에서는 특별히 감지를 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각종 보상비 집행사항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죠?
황원상 위원  그리고 읍·면 포괄사업비 집행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어느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을 어느 계층, 어느 누구에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밝혀 주시고, 또 사실상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면부 통합은 무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대한민국법이 면부 통합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도 그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승두 시장께서 밝힌 것은 읍·면·동 폐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면부 통합이라는 문맥이 빠져 버리고 동 폐합만 하겠다고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면부 통합이 사실상 불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면부통합이 가능할 때까지 지난번 백승두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97년도부터 동폐합하고 나서 면부 통합을 하겠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부 통합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면부 통합이 상위계층에서 그런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이 추진위원회에서 통합안을 확정해 놓았으니까 그때까지 미뤘다가 면부 통합하고 같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14일 구성했습니 다.
  그동안 5차에 걸친 협의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전체 5개 동을 축소하는 것으로 잠정안을 확정지었고 동 명칭도 확정안을 지었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어제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절차는 정기회 기간중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을 확정지어서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시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되는 지역에 순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회설명회와 동시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두번째, 현재 동 통합안은 확정이 되어진 상태니까 지금은 언제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니까 상위부서에서 면통합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하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면지역에 대해서는 내무부 실무진하고 알아보니까 그분들 이야기도 법정면을 통합해 본적은 해방이후 아직까지 없답니다.
  단, 있다고 하면 댐을 축조한다든지, 지형지물이 바뀌어서 부분적으로 통합한 것은 있었지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개혁위원회와 청와대, 도를 거쳐 가지고 면지역은 법정면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면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내무부로 내러오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내무부에 이 건의사항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내무부에 출장을 갔을 때도 그 작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무진의 이야기인 즉은 진주시가 42개 읍·면·동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하면서 이러한 행정면을 둘 수 있다는 자체가 타 지역에서도 같은 지역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인데 진주와 같이 중소도시에서 42개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골고루 이런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가 일하기 쉬울 것인데 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가니까 그 직원이 강의하는 분이 내무부에서 면지역에 행정면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 읍·면·동과 행정면을 동시에 추진하면 안되느냐하는 사항은 실무과장으로서 동시에 추진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집행부 계획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청회를 하고 통합되는 지역에 순회설명회를함과 동시에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기간 20일이 끝나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한지 30분 정도 됩니다.
  사실 오늘 감사 목적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30분 동안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나오면 감사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보다는 질책과 지적할 수 있는 물음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김위원
김두찬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무부에 면부 통합을 건의한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낸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두번째로는 의견수렴은 통합 대상지역의 동민들을 배제하고 의회와 공청회만 거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절차가 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시민 공청회를 하고 그 지역에 나가서 방법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나가서 이런식으로 통합한다는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찬 위원  그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대상 지역에 의회나 공청회를 하기전에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주민들 뜻이 반영되어야 되지.
○위원장 하창식  과장의 입장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어려울 겁니다.
  김두찬 위원이 묻고 있는 부분을 시장에게 보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명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다만 사항인데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일용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진옥 위원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셨고 일용직 감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작년에 일용직이 45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축계획에 있어서는 '96년말까지 20%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향후계획해서, 20% 감축한다고 하면 최소한 90명 정도는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밑에 일용직 현황을 보면 458명입니다. 오히려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업무보고 할때 11월15일 현재 462명이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1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20% 감축해야 되겠다는데 11명이 많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근  죄송합니다만은 451명과 458명, 462명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위원장 하창식  확인하는게 아니고 자료에 그리되어 있는데 계획이 20% 감축한다고 하면 90명은 감축되어야 되는데 실제보면 일용직들이 자연 감축도 많이 발생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451명, 458명, 462명이라 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겠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릴때 451명 중에서 20%했을때는 사업인부를 제외하고 내근하고 있는 인부를 두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한 17명 한것은 현업에서 하고 있는 인부를 놔두고 실제 행정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인부는 17명이 확실합니다.
  전체 인원이 왔다 갔다 한것은........
○위원장 하창식  일용이라 하면 위원들은 전체적인 일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인부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설명할때도 그 깊은 것까지 이야기 한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군통합할때 원래의 목적도 많은 인원을 감축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군통합도 하고 작년에 보고할때 줄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 사항 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근인부, 사무보조해 주고 있는 인부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녹지과 같은 경우는 신안지역에 녹지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인부든지, 그런 인부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가 줄이고자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보조해 주는 인부를 줄이는 것이고 현업에 있는 인부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 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보고에서 17명 줄였다고 하는데 안맞네요.
○위원장 하창식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물어주십시요.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연계되는 문제인데 31페이지에 일용인부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연내에 제정하여 낭비요인 제거와 효율적인 관리도모 방침이다 했는데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언제 것인데 자료 만든다고 준비를 해요. 이게 언제 것인데.
  과장께서는 내근일용과 외근일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앞으로 평거지구에 늘어난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것은 실정에 맞도록 관리부서에서 일용인부를 안하더라도 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은 관리되어야 되고, 지금 청경이라든지 환경부서라든지 신축성있게 일용인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 진주시가 안고 있는 부담, 일용인부에게 년간 얼마 나갑니다. 행정보조인부에게 각종 수당 전부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 몇백명하면 수십억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주십시요.
  현재 일용인부가 전체 받는 것 2대 의회가 구성 될 때부터 일용인부를 줄여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부가 연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아무리 자기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래도 개원초부터 말이 나올때 말이야 멋있게 쓰지만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런 현실이 되는데 그 자료를 내주십시요. 전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민의날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비가 '96년도 예산 1억7,1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동에까지 나가는 예산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그렇다면 일반수용비하고 급식비가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시민의 날이 확정되기전에 1회추경때 시민의 날 부족분 7,000만원을 요구한바 있었는데 시민의 날이 확정되지 많은 상대에서 유보를 하자해서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위원께서 말씀하신데도 수용비가 어째서 모자라느냐 하시면 저희들이 수용비 항목으로 지출한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행사에 따른 각종 재료용품이라든지, 각종용품입니다. 행사에 소요된것을 크게 볼 것 같으면 행사홍보시설물이 있고, 불꽃놀이가 있고, 기념식장준비가 있고, 입장식 할 때나 개회식..........
하해석 위원  물론 그런식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족예산이 945만 풀예산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물론 풀 예산이라는 쓰기 좋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써도 되기는 될것입니다만은 혹시 동에 배정된 금액중에서 부족하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동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각 동에서 소요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동에는 그 돈가지고 충분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행사비지원 자체는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부족한 줄 알면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대체하라고 명령했는지 몰라도 시에서는 모자라면 풀예산 가지고 쓰고 동에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라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총무과장 김수근  시에서 쓰고 있는 사항은 35만 시민을 위한 행사준비 사항입니다.
  또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그래도 금년은 작년보다 많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에서 쓰는 것은 참여 경비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많이 주는것 같으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해석 위원  끝이 없는데 동에도 내려보낼때 어떤 항목대로 내역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예외입니다. 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에 이것은 집행안하면 된다하는 것이 내려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런것은 동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해석 위원  알아서 판단하는데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 각 동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에서 풀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도록 일일이 1,000원, 1만원을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풀예산이라는 것이 있을때 각동에는 풀예산이나 이런것에 관계없이 동 자체적으로 맡겨 놓아버리고 시에는 모자라면 풀 예산하나만 세워놓아 버리면 모자라는 모두를 거기에다 해 버리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운영해서는 안되죠.
○총무과장 김수근  시민의 날 행사경비.........
하해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되죠. 풀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도록 풀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총무과장 김수근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좀........
○총무과장 김수근  그러니까 예산의 운영관계가 이런식으로 하면 동은 어디에서 내리고 온것이 동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다른것을 절약해서라도 동에서도 주민 불편없이 동장들 고생 안하도록 운영해줘야 되지. 여기에서 풀예산가지고 했다하면 풀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 지역에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각 동에서 유지라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 또는 동민들이 동에나 일반행정에 참여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동의 어떤 관계나 시민의 어떤 관계는 전부다 자기네들 부담이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몸이 협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부담이 갈 정도까지 되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런 풍조가 되다보니까 참여가 되다보니까 어떤 보상제도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집행원칙에 의해 제대로 운영해주고 각동에도 부족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풀예산이라도 각 동에는 좀 주세요.
  시민의 날 행사에 사용했다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준비관계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거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해도 빛이 안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사할때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예산 문제를 하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지적을 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2회 추경을 봐도 열린시장실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13일에 예산을 최종 통과시켜 줬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남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하는 것인데 2회 추경에 보면 열린시장실에 급량비 150일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승인 받은 절차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예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진주시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일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필요한 예산이면 사전에 확보하고, 47일 밖에 안 남았는데 150일 급량비가 맞습니까. 안맞는 것이고 여기다 실·과장이 계시지만 자기과에 필요한 예산을 사후승인 받는 예산은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절대 승인을 안해 줄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관계 묻던 것, 본청은 줄고 사업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96년 부서별 퇴직자 명단, 신규 임용자 명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말을 믿을 수 있거든......
○총무과장 김수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무 보조해 주고 있는 사람들은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인부 신규임용은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협조 요청해서 취합해서  내일까지 내주시고, 아무튼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20% 줄이겠다. 그러면 90명이 줄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20% 감축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상세한 답이 되었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숫자상 안맞다. 그리고 총무과 같은 곳은 질의를 한다고 해봤자 인사관계 밖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전출관계........
제진옥 위원  위원장!
  묻기 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용직을 하나도 모집 안 했느냐, 그것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타기관과 전입지에 진주에서 타기관에 전출한 사람이 20명이고 전입한 사람이 27명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27명을 받아 들었으면 7명이 더 왔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통합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오히려 내보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전부 타기관에서 우리 진주시에 전입할 때는 7,8급이 한 등급 강등해서 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5월20일 박응상, 이 사람은 8급에서 8급으로 바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강등되었는데 7,8급에 한해서.
○총무과장 김수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 하창식  이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형평에 안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전출보다도. 전입이 많은 것은 지금도 기술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진주에 연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희망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전입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축직, 토목직 같은 것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입이 많고 박응상 관계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토목직 공무원, 현재 토목직정원은 102명인데 면부하고 본청에 배치되어 있고 동에는 한사람도 배치가 안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시내 동은 모르지만은 변두리 같은 동은 읍·면 못지 않은 도농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시내 동에도 큰곳은 인구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배치를 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일용인부를 각 소관과에서 사역을 안합니까. 할때 예산이 되었다 해서 각실·과에서 마음대로 사역을 합니까. 인사주무과에 합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업에 종사하는 인부들은 결원이 생기면 자체에서 바로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해주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카드라도 있어야 인력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현황이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관리가 현업부서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인사부서에 거쳐져서 현황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이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산에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황원상 위원  예산에 나오는데, 예산에 나온다해서 실·과에서 임의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부사역을 할때 어디까지나 인사부서와 합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리해야 진주시에 무슨 일용이 몇명이라는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고, 어쨌든 인사부서와 합의는 하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그리고 동에 토목직 배치관계는 읍·면 지역은 토목직을 두는데 동지역은 건축직을 정해두는 방법으로 정·현원 관계가 읍·면지역은 문산과 금산 두곳만 토목, 건축직이 하나씩 있고 동지역은 전체가 건축직이 하나씩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래서 망경동 같은 경우는 농사가 많습니다.
  시내 동에서 농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인사면에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면보다 망경동이 농사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도 여러배가 되고, 인구 16,000명입니다. 농사가 많은데 기술직을 하나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38페이지 행정 + 기술직, 복수직렬의 직위에 전문기술직 보직을 확대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조치요망해서 추진상황에 환경8급 1명, 토목6급 3명, 기술직렬 확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1페이지에 보면 정대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기술직이나 전문직종에 대해서, 총무과에 계시지만은 인사불만이 많은 분들이 보건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건의도 하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이 행정 + 토목에서 행정 + 토목 + 보건해서 보건직렬로 확대 조정되어 있는데 그때 시정질문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건직렬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했는데 직렬만 확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직렬을 만들어봤자 안보내주면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는 것인데 여기보니까 직렬은 조정되었는데 보전직은 한사람도 보직을 받지 못했거든요. 관심을 안가져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 뒤에 승진수요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대영 의원이 시정가문을 했는데 과장으로 올라갈 사람이 많다고 하겠는데 시정질문 한것이 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항상 연구·검토하겠다고 넘길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원들에 대한 답은 국장들께서 하시지만은 시장의 답변이라 보면 되는데,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공직내부에 어느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조치가 되어가지고 달라지는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총무과장 김수근  보건직은 안되었지만 환경직은……
○위원장 하창식  보건직은 안되었는데 진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건의서도 내고 보사위원장이 시정질문도 한 것이 보건직 아닙니까. 내용은 우리보다 잘 알고 안있습니까. 이런 것이 조치가 안된것은 힘없는 부서가 되어서 인지. 관심을 안가져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건직 자체만 볼수 없는 사항이고 그뒤에는  환경직이지만은 환경지도계장 같은 경우는 행정 + 환경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될것으로……
○위원장 하창식  보건직 관계는 시군통합하면서 면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갈수 있는 자리, 지침도 내려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가 가장 중요한것이 우리 진주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사불만이 없으면 행정이 잘 돌아 갑니다. 인사불만이 있으면 일하기 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은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을 조금씩 풀어 주므로 해서 진주시가 결과적으로 시장을 보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을 도와주는 힘있는 부서, 본청에 있는 부서라 어떻게 하지말고 형평을 고려해서 하는게 시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 말씀드린 토목직, 망경동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제가 망경동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망경동의 인구가 현재 16,000명입니다. 내년 4월이 되면 20,000명입니다. 현재 이곳이 철도부지를 위시해서 전부다 농사입니다. 논도 많고, 산도 많고, 밭도 많은데, 기술직하나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 98명이네요 그럼 읍·면·동 16명을 빼도 80명이 본청에 근무를 하는데 시내에  한 두 곳 동이 큰 곳에 토목직을 돌려주십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토목직은 동은 안됩니다. 건축직은 확보 되는대로 각동에……
황원상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중에서 건축직이 올 수 있는 것을 기왕이면 시내에서도 농촌동에 그래서 토목직을 배려해주면 좋겠다.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 답변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답할 성질도 아니고.
황원상 위원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것을 과장이 답변을 안해주면 과장방에 가서 이야기 해야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39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보상금지급 내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안했습니다.
  건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박명식 위원  건수가 없다고 하면 폐지를 시킬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그때 들어오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대부분 동에서 취급하는 전산관계는 일용직이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수근  주민등록 전산 보조요원이 일용직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실력자는 몇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 사항은 숫자관계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주민등록담당자들은 전산요원화가 가능합니다.
하해석 위원  전산요원으로 운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의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다 같이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하해석 위원  당초에는 안되기 때문에 우선에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해라고 되어 있겠지.
○총무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주 전산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고 그 보조요원이 일용직입니다.
하해석 위원  보조요원을 일용직으로 한다 그 못이 박혀있어요.
○총무과장 김수근  일용직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해석 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다룰 수가 있다고 하면 일용직을 구태여 안해도 되겠죠.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은 일용직을 구태여 안해도 되겠죠.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일용직으로 해야 될 판이면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안 만들어 주고, 어떤 그런 관계의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에 있는 전산보조원, 일용직들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시같으면 시에 회장이 있고, 도단위에도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무부에 지금까지 기능직이라도 시켜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등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도 도단위나 내무부에서 오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도에 건의한 사항이고 도에서도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 위원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빨리 건의해서 먼저도 이야기했죠.
  정규직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믿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보장이 되어서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을 돌리는데, 오늘 사실대로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국이나 은행이나 경찰서는 본인이 다 합니다.
  시 공무원은 어떻게 된것인지 면에 일용직이 뭐 필요있습니까. 총무계에서 하면되지.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 알기로 90%는 전산교육이 다 되었다 안했습니까. 진주시의 공무원이 2,200명인데 90%는 전산교육이 다 하고 있었다 안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시장이 내일이라도 그만두게 하면 그만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진주시가 작년에 보고한 것이 411명이 되어 있는데 약 50억원이 나갔죠. 200명 줄이면 16억원이 남지 많습니까. 진주시는 시장을 비롯해서 과장, 국장께서 진주시를 위해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혁신이 안되면 진주시는 영원히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돈을 거둬서, 위원장 말씀처럼 작년보다 숫자가 늘어난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20%를 줄인다 했는데, 늘어났다는게 말이 욉니까. 시에서 안아서 장난한것 밖에 안되지 이런짓은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도 이런것은 면에서는 총무계에서 해야되고 16명 아닙니까. 없애야 됩니다. 은행, 한전, 경찰서는 본인 하는데 시공무원만이 특별히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요 죽어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정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참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들이 보니까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해 주는 쪽으로 시정을 넓게, 크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대안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시간이다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부의장께서 자료 요구한 것인데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로 열린 시장실을 찾는 분들이 법적으로 어렵다든지 사업부서에 가서 안되는 사람들이 거의다 열린 시장실을 찾습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열린시장실로 갑니다. 여기보니까 전년도가 413건 올해, 419건인데 해결이 162건, 검토중에 112건, 처리중이 99건 불가 46건 물론 민원인들로 보면 이분들은 열린시장실을 바람직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진주시로 봐서는 안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찾아옵니다. 사업부서에 같이 가자 해서 같이가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린시장실만 가면, 여기 419건중에서 162건, 우리 의원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힘있는 사람들 데려가서 안되는 부분들이 열린시장실 간 것인데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시장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버리면 사업부서는 할일이 없어집니다. 사업부서  할일이 뭐 있습니까. 사업부서 안되면 열린시장실 가도 안되어야죠.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하고 같이 가면 분명히 안된다고 답을 합니다. 하는데 열린시장실 갑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안되어서 열린시장실 찾아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진주시 행정을 간단하게 보면 잘하는것 같지만은 크게 보면 밑에 어떤 실무부서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안되면 위에서 이야기해도 안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맞죠. 그래서 안되는 것이 열린시장실 가서 되는 그 자체는 잘못된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위원장 하창식  아니라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검토를 잘못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한 예를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예.
○총무과장 김수근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계현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분명히 부시장도 가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공직자끼리 아쉬운 게 그런 문제인데 도에서 조례가 개정될때까지는 하지마라. 해주지마라 하는 게 아니고 유보를 시키든지 잠정적으로 못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다 안되니까. 그 분이 열린시장실에 찾아온 모양입니다.  열린시장실의 담당자가 보니까 현행법상에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 해 주지마라 한 사항인데 지금 조례가 의회에 올렸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법상도 되고 조례가 개정되어도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이라 도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유보를 해라든지 이내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하나만 듣고 안된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린시장실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이것은 되는 게 아닌가, 그런식으로 열린시장실에서 담당부서에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렇다고 하면 해주기 전에 가져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검토를 잘못했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께 보고 드리면서 이런점이 아쉽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게 뮈하는 겁니까?
  되니, 안되니 하는게
○위원장 하창식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식당관계를 예를 들었는데 거의가 열린시장실을 찾은 것이 사업부서에 자기 나름대로 힘있다 하는 사람 동원해서 안되는 것들입니다. 다 안되는게 갑니다. 되면, 가능하면 시장 괜히 피곤하게 하지말고 사업부서에서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건수가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맞습니다.
제진옥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12월부터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전부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되었는데 진주시에서는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주시장이 규정을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문이 각면에 나가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
제진옥 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민선시장을 왜 시켜놓았습니까. 그런일을 처리 잘 하라고 시켜 놓았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산청, 거창에 알아봤는데 내년이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는 무조건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서비스 사업이지  진주시는 묶어가지고 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제진옥 위원  아닌데  제가 신경질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 위원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민원인이 찾아오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주라는 뜻입니다. 시장실에 가야 되는 그런 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으로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총무국 소관은 다 마쳐야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질의·답변을 다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진옥 위원  위원장!
  시간관계상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건수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접수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시민봉사실에서......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이 자료요구 하는 것은 '96년도 진정서 내지 탄원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가 7일간인데 공무원 퇴근시간이 5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 하고 내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우리가 일정이 이미 짜여 있고 이 부분은 총무국 소관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는 별로 질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총무국을 마쳐야 내일 일정에 차질이 없을것 같은데.
김두찬 위원  한 30분 더 합시다.
황원상 위원  시간은 정할 수 없지. 할려고 하면 총무국을 마쳐야지. 내일 합시다. 오늘 다해야 된다는 것도 여유도 있고, 공무원 퇴근 시간이 5시 아닙니까. 5시가 되었는데.
○위원장 하창식  일정대로 안하면 실제는 우리 소관 질의·답변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을 마친다는 것보다는 내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더 하시고 총무국을 다 마치는 것이 아니고......
황원상 위원  못 마칠것 같으면 기왕이면 오늘 마치고 내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칠것 같으면 오늘 다 하고.......
박명식 위원  조금만 더 하고.......
○위원장 하창식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를 제외한 전 실·과를 통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는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5페이지에 교육훈련 불참자가 상반기에 27명, 하반기에 26명,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징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읍·면·동 또 저희들이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과태료 납부는 완납이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100% 완납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를 할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통보서를 발행한 후 15일 이내 입니다.
안호근 위원  납부기판이 경과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몇사람 받고 몇사람 안받았는지 자료하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그러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 뒤 16페이지에  보면 불참자 21명이 있는데  앞의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숫자가 어떻게 상이한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불참자가 27명인데  나중에 21명으로 해놓은 것은 당초에 불참을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청문회를 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현재 행불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에서 직권말소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직권말소한 사항입니다.
안호근 위원  행정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불된자를 교육훈련통보서를 내 놓고 안 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시간낭비, 인력소모만 되었다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안 위원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은 2월에 시작해서 6월에 보충교육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장기간 5개월동안하고, 하반기도 5개월동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분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호근 위원  민방의 교육훈련면제 처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410명이 면제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면제처리 방법이나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처리하고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면제자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주요내용은 해외여행자, 3개월이상, 면제가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 면제자는 형집행자, 해외여행자 신체장애자, 중소기업 업체로서 수출업체의 종사자, 학교교사로서 재난담당교사는 면제가 됩니다.
안호근 위원  숫자가 1,400명이면 전체민방위대원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숫자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바로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시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규정에 의해서 관계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보고 인정이 되면 인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 문제에 관한 한 종전에 보면 의혹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10명에 대해서 관계 서류라든지 전체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왕왕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경써서  해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앞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해서 면제처리 되도록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8월인가 서문교 교각이 무너질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문교하면 평거에서 나오는 차들이 시간당 수백대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마침 이게 나불천 복개공사로 해서 지금은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태영의  인부가 이런 현장을 발견 못했으면 대형참사가 일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대형참사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운이 좋았거나 하늘이 도와서 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어떤 책임을 다해서 방지된게 아니고 우연히 태영에서 공사하던 인부가 발견해서 아침에 시직원들이 동원되고 해서 교각을 막고 해서 참사가 방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면 불안전 시설현황해서 주로 교각입니다. 다리가 불안전하다 우리주위에도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가 하늘 도왔던 어쨌든 잘 예방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과장께서 잘 하신게  아니고 하늘이 우리 시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다리를 보면 알겠지만 아침에  시간당 수백대가 지나가는 교각입니다. 그에 대해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알았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그날 아침에 교량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도 달려 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사항이라서 그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최대한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하면 지금 각 언론매체들이 서울의 대형다리 밑에 사진을 찍고, 수중에 가서 확인을 하고 MBC나 KBS를 보면 확인을 하고 하는데 과연 과장 밑에 직원들이 과연 위험성 있는 지대에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하는가, 우리 시도 그런 사고가 나지마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인부가 발견 하는것보다는 우리 시가 먼저 발견해야 되지 많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야기 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교량불안전 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점검을 일반 행정직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각 기술직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모든 시설은 소관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업무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 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서 저희들이 특별점검도 합니다. 저희 과에 토목, 건축, 전기, 화공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사무분장표에는 그게 안나와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여기 있습니다. 2페이지 보면 개인별로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고 할 수 없는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전자금 대부관계..........
○위원장 하창식  총무과는 마친 것으로 했습니다.
황원상 위원  전반적으로 하라 하니까..........
○위원장 하창식  총무과는 제외한 전반적인.........
황원상 위원  공무원생활안정자금대부관계는 어디서?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 관계를 묻다가 말았는데, 그 관계의 현재 대부현황, 대부규정이 내려온게 있죠. 그것을 하나 내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내주시고, 통·반장 조례가 지시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수근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시행공문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재임명을 합니까. 그래도 놔둡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통합 당시에 '95년1월1일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이 1차 임기가 끝난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12월말로 임기가 끝나면 새로 임명을 할 것이죠. 그러면 그 공문사본을 하나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은 공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황원상 위원  통합으로 인해 그리 본다는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총무과장 김수근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나는 못 본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에 하나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지급 내역해서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95년도에 비해 100%가 올랐고 강의시간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지진대비라든지, 수상안전이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시간도 지진대비 과목은 몇시간, 법적근거를 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년도 교육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목과 시간을 배정해 줍니다. 거기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상반기에는 실기과목으로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내년도는 뭐, 년차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시간도 기본교육 상반기 4시간인데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두과목으로 한시간 반씩 하도록.........
○위원장 하창식  실기교육 중에서도 사실상 진주시도 지진이나 화재보다도 급한 부분이 교육되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 실기 교육 중에서 이 시간 안배도 위에서 뭐를 몇시간 해라고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과목 20과목 1년에 4과목씩 5년 주기로 내려오고 내무부에서 VTR시청각교재와 여기에 대한 금년에 실기교육강사를 사전에 중앙에서 소집교육도 합니다. 과목은 저희들의 재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내무부 지침, 실기교육 중에서도 시간배정이 지침에 있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사업개선과, 공무원대학생 장학금 지급관계인데 1년에 두 번 준다했죠 .1기에 받는 사람이 2기에도 받습니까?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예. 학기가 두번이니까.
오상옥 위원  현황에 보면 상반기에 32명이고 하반기가 41명이거든, 1기에 받은 사람이 2기에 받으면 하반기도 32명이어야 되지.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그 부분은 올해 신·편입생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받은 32명은 지난해부터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고 하반기 72명을 줬는데 72명은 금년도에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상반기에 줄때 성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하고 같이 포함해서 줍니다.
오상옥 위원  총 인원이 73명이거든. 상반기에 32명 아닙니까. 괄호 안에 것을 포함해서 73명이라 했으니까 41명 아닙니까.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더 늘어난 게 41명 그렇게 말씀하셔도.........
오상옥 위원  그게 아니고 상반기에32명 췄으니까 하반기에 41명을 줘야 74명 안됩니까. 여기에 작년에 실적보고에도 73명했고, 방금 이 자료에도 73명인데 제 이야기는 상반기에 받는 사람이 하반기에도 받는다면 상반기에도 32명이 되어야되고 하반기도 3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보면 41명인데 9명이 많은데, 9명은 새로 편입이 된 것입니까?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9명이 늘어난게 아니고 73명에서 상반기에 준 것은 재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반기의 73명은 상반기의 3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명중에서 32명을 빼면 41명이 되는데, 그것은 신입생이나 편입생입니다.
오상옥 위원  연 인원을 계산하면 상반기 32명하고 하반기 41명해서 73명하고 105명이 되어야되죠. 그렇죠?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전체 연인원은 105명.
오상옥 위원  그러면 작년실적에 보면 연 2회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에 73명에 5,600만원, 73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면 틀리죠. 1인당 평균이 71만5,000원인데 연인원이 105명이면 70만원씩해도 7,000만원이 되어야 될것인데.......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상반기 38만4,000원 하반기 73명중에서 상반기에 준 사람은 38만4,000원 줍니다. 전체주는 것이 아니고.
오상옥 위원  1인당 연간 평균 장학금지급액 71만5,000원 해 놓았는데.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73명에 대한 71만5,000원 입니다.
오상옥 위원  하반기에 받은 사람만 71만5,000원이고 하반기에 73명을 안줬습니까?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하반기 73명 안에는 상반기 32명은 상반기에 38만4,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상옥 위원  반만 받는 다는 겁니까?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면 평균 71만5,000원반만 받더라도 나머지 42명은 38만4,000원만 받고, 그러면 돈이 안맞는데.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하반기에 일부 장학생이라 해서 29만원짜리도 있고, 다른학교에서 장학금을 밭는 다든지 그럴때는 제외하고, 맞는 수치입니다.
  신규신청자는 76만8,000원을 줬습니다.
오상옥 위원  32명은?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32명은 38만4,000원 그중에서 또 일부 장학생해서 29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내용적으로 다릅니까.
  밑에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신규편입은 하반기에 받고.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상반기 방송통신대학은 8만원 되어있고, 세부내역은 안가져 나왔습니다.
오상옥 위원  현재 신청희망자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전부다 주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사업개선과장 박만택   성적이 C학점이상 주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는 학생이 몇사람 있는 것으로 자기 성적이 나쁘든지 신청해서 안될것 같아서 신청 안 한사람. 신청한 사람은 100%다 해당됩니다. C학점 2.0이상.
오상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시립도서관에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지는데, 대출건수, 이용인원도 떨어지는데 대출건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금년도의 이동도서관 실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물론 작년도부터 통합되고 나서 읍·면을 여섯곳 나가고 동에는 10개소를 나갔습니다. 사실 읍·면에 하반기부터 나갔는데 상반기에는 저회 진주시청이라든지는 우리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읍·면에 지금도 나갑니다만은 읍·면은 농사관계라든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1월25일자로 지수하고 대곡을 안나가고 선학아파트, 평거주공아파트, 한주아파트로 돌렸습니다. 실적 부진한 곳은 읍·면·동을 안 빠지고 다니니까 읍·면민들의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도 농번기에 일이 바쁘고 하니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도 실적이 저조한편입니다.
정남근 위원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차에 싣고 운영하죠?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예.
정남근 위원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책 빼주고 이러는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아닙니다.
  대출입니다. 책을 몇권씩 가져가서 3,4일씩 읽고 반납하고 그런식입니다.
정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저희들로서는 독서력을 향상시키려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진옥 위원  할 필요가 없는것인데...........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시민봉사실에 묻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1년 예산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에 나가서 수선이나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120기동대가 시민봉사실로 온 것이 금년 7월15일자로 발령해서 전부, 종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별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2억원을 확정해서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농촌에  가로등을 수리 하는데 경우에 따라 신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보면 가로등 두개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온다 했는데 실제 가 보니까 4개,5개도 될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면에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겼을때 현지에 읍·면 120기동대가 7급하고 3명이 조직됩니다.
  읍·면기동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바로 배정을 해서 복명서 안 붙혀서 처리하도록……
안호근 위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일반직 공무원이 전기를 손을 못데니까 전기관련업자에게 일을 시켜서 서류를 맞춰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민원이 어떤 부분에 야기되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지에 나가서 수리할려고 하는데 전기업자가 어느 부락의 가로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와서 신고를 받고 두개를 수리하고 나니까 또 다른 옆에 가로등이 불이 안나오는게 있었는데 이것도 손을 봐주라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해 줄 수 없다는 민원 이야기되는데 그와같은 경우에 그것만 수리하고 가버리고, 주민이 면에 신고해서 또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폐단, 그런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 120기동대가 당초 본청만 운영하다가 읍·면 지역에 원거리가 있기 때문에 읍·면 120기동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에서, 마찬가지 신고받는 사항이니까. 면의 120기동대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타령인데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에 주어진 예산이었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행정이기 때문에 절차는 취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관계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호근 위원   120기동대가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쯤 될 것이다 판단했다하면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한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시민들이 어려우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좋은 120기동대가 혹시 잘못해서 시민이 지탄을 밭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지 많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지적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할 때 전에는 신청만 하면 해 줬습니다만은 지금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행정관서가 서비스를 해야된다고 질문을 하고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도록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측량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자꾸 행정을 민원을 간소화 하는게 아니라 부담을 주도록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지적민원 사항은 주민봉사실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박명식 위원  여기보면 창구민원 연중무휴제 사항해서........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창구민원은 호적, 병무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지적과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측량만 신청하면 되는데 관계인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더 복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안호근 위원의 질의와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에 이상이 생기면 120기동대 예산으로 설치를 해줍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예산을 전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진주시에 세군데 설치예산이……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황원상 위원  그러면 수리라든지, 기획실의 풀예산 가지고 하면 어떤 풀예산 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당초에 120기동대 업무를 시행할때 기획실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20기동대가 시민봉사실로 된 것은 금년 7월15일자입니다.
  저희들이 4개월 남짓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120기동대에 편성이 안되었고 기획실 예산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기획실 풀 예산이라 해서 물어 보는데 7월15일 이후에 금년예산에 내년 예산을 다줄때 챙겨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알아야 내년 예산을 다룰때 참고가 되고, 금년 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기획실에서 사용한 예산하고 시민봉사실로 넘어와서 사용한 자료를 내 주십시요.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15페이지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가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에서 답변해야될 사항만 5건입니다. 시에 진정, 건의, 탄원 들어온 것이 600건 정도 되는데 민원실에 접수하면 해당과가 통보합니다.
정남근 위원  15페이지 자료에 5건 밖에 없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예.
정남근 위원  그러면 잘 하신거네요.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오늘 총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국소관 감사를 마감하면서 잠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낀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례라든지 감사기능이 있는데 이 감사가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외람된 이야기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낀바가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감하는 자세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아쉬운 생각입니다.
  사실 감사가 정기회 32일의 기간 중에서 거치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시정전반을 반성하고 시정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지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좀더 위원 여러분도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감 받는 자세가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긴장을 해서 느낄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월30일부터 재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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