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7월4일(목)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7.   6.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9.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1995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5.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6.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7.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8. 1995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6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문화관광셴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6년 6월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소관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여 7월1일 개의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8억5,088만원이 증액된 2,257억2,443만4,000원과 특별회계 308억9,967만4,000원으로 증액된 1,061억6,41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4%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3,318억8,856만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셋째, 심사요지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외 11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공단조성사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외 9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예산안 수정이유로는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 중 예산과다책정, 사전 절차적 과정 미수행, 사업효과 부적정 등 예산편성에 불필요 부분을 수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삭감 수정된 예산의 일부를 노령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읍.면.동 경로당 신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요구액 298억5,088만원의 3.54%인 10억5,750만6,000원을 삭멸하고 삭감예산중 4억9,000만원은 읍.면.동 경로당 신축공사 14개소에 투자하고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가정복지, 자체(신규)사업,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증액 계상하고, 5억6,75이만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308억9,967만4,000원의 0.37%인 1억1,586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1,786만2,000원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상평공단 ∼ 문산C간 도로개설공사 변경분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일곱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부분 심사결과 당초 예산성립후 양여금과 국.도비보조 및 지방채수입과 세입전망이 실현 가능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중장기적인 시계와 투자우선 순위에 따러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시공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신규사업을 발주시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수차에 걸쳐 지적.시정요구한 바 있는 정수물품취득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현년도내 집행불가능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는 사례와 그리고 상평공단 ∼ 문명.C간 도로개설공사 변경분에 대하여 사전 승인절차없이 예산으로 계상된 사례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과목별 수정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으니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세무공무원은 소액현금징수의 한도액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개정 및 관계용어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 진주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2에서 세무공무원의 소액징수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15조 제1호에서 균등할주민세 세율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는 5만원으로 정하며, 안 제21조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사가표준액"으로, 안 제50조에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용어 정리하고, 안 제27조에서 자동차취득 및 폐지시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범위가 도세인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시세분야의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와 세수증대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제고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시세입증대도모를 위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자"에서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 12월6일 개정되어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안 별표2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며, 과태료부과기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월아산 일대를 시험림 및 수목원조성지구로 지정 개발코자 하는데 있어서 동지구에 포함된 시유림을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산림청부지와 교환하고, 우리시 제2청사 건물안전진단결과 안전상 문제점 발생으로 본관2층 내지 4층의 사무실의이전사용에 필요한 경량철골조립식건물을 증축하며,2000년대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기반구축 및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비봉산정상 주변 황폐지에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사계절 푸른 공원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우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월아산 일대 시유지와 남부임업시험장 부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는 남부임업시험장 청사 소재지 부지를 포함하여 교환하여야 하며, 제2청사 사무실 증축은 건물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증축 필요하나 시청함 이전장소가 조기에 결정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하고, 비봉산정상 주변녹화를 의한 부지매입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월아산일대 시유지와 남부임업시험장 재산교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제2청사 사무실 증축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 및 부지매입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비봉산정상 주변녹화를 위한 부지매입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내무위 간사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4건은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내무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83년 이후 화장장 사용료가 동결되어 왔으므로 현재로서는 제반 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며, 관외주민등록자의 사용시는 관내와 구분하여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1구당 15세 이상은 현행 1만7,5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1구당 15세미만은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관외사망자 이용시 100분의 200퍼센트인 관내보다 100퍼센트를 가산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처분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미적정, 금연.흡연구역 미지정, 19세미만자에 담배판매자가 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이 최저 10만원에서 3회 위반시 최고 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우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정이유는, 협의회의 구성은 전문인으로 조직하고 심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면에서 시책의 수립,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고, 협의회 인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3건도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하창식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46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화.세계화를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중첩된 기능 통.폐합 및 기능쇠퇴 분야의 폐지,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기구신설 등을 통해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기구.인력보강지침(내무부)에 의거, 민방위 재난관리기구를 증설하여 재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민선자치시대 출범에 따라 도.농통합시 특성에 부합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따라 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청에 있어서 총무과와 시정과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지역경제과와중소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지역경제과로, 농정과와 농산물유통과를 통합하여 농정과로 하여 3개과를 함축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체육진전담당관과 경영사업과를 신설하고,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확대분리하며, 보사환경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국을 지역개발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과의 명칭으로는 전산통신담당관을 사무개선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에 소속하게 하고, 시민과를 시민봉사실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위생과를 위생지도과로, 건설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사업소에 있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환경사업소 관리과를 폐지하고, 환경사업소처리과를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성지관리사무소를 진주성관리사무소로 하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들이 제기한 진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점들을 집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바라며, 시장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가결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4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가 축소되고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한시정원을 18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기능직 6명) 감축조정하며, 안 제2조에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685명에서 1,667명으로 하고, 본청 정원을 574명에서 588명으로 하며, 직속기관 정원을 124명에서 121명으로 하며, 사업소 정원을 229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쌔,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페이지입니다.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환경사업소장 직렬표기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환경사업소장직렬을 "지방서기관과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우물 5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성지는 진주성 정화사업으로 원형복원 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주성지"로 잘못 불리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적지 명칭을 시민 및 외래관광객에게 정확히 알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지관리사무소"를 "진주성관리사무소"'로 명칭변경하고 사무소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를 "진주성관리사무소"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의 사무분장에 창렬사 위토답관리, 진주성내 매점관리, 문화관광센터관리, 진주성 주차장관리를 추가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95년 7월5일 착공한 노인복지회관이l '96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소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소 신설이 승인되지 않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상평분관을 신설하고 신규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상평분관 소재지를 진주시 상평동 268-3번지에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제7호에서 상평분관 운영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구 진양군지역 여성교육 전문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건립한 문산여성회관은 사업소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소신설이 승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여성회관내에 문산분관을 신설하고 신규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문산분관 소재지를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955-1번지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제9호에 문산분관의 운영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4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내용을 재조정 세분화하 기 위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사무분장에 공영개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성,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택지공급계획 및 국민주택공급계획 수립시행을 세분화 조정 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 수질위생관리 등 보건분야 업무가 많으므로 사업소장직렬을 확대조정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사업소장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이나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 사업소로서 명칭이 길고 복잡하여 명칭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81번지에 둔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에서 사업소장직렬을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형무관"으로 확대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9건도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사일정10항부터 17항까지는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커생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995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8항 1995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46조1항 2항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2조 3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진주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동료의원 한 분과 민간인 2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는 안호근 의원과 민간인으로는 전직 공무원인 강인조씨와 공인회계사 문형준 이상 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4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정질문, 행정기구개편안 등 1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95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년전 시민의 기대와 열망속에서 선출되어 구성된 제2대 진주시의회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큰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년이 탐색과 모색의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새롭게 정리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행정력의 발휘, 축적된 사회자본과 지역 지성을 살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땀을 요구하고 신의와 성실 그리고 겸손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봉사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제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실천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고통과 회생이 수반되더라도 우리에게는 달려나가야 할 힘찬 내일이 기다리고있습니다. 함께 하는 변화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변화이며 발전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극대화시켜 시민의 대변자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하절기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