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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7월2일(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정보영 의원, 제진옥 의원, 탁동식 의원, 정대영 의원, 강영안 의원, 오상옥 의원, 조호제 의원, 박명식 의원, 안호근 의원)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6월 27일 옛 금성초등학교 부지 백화점 건립 반대의 청원서가 진주시 수정동 34-13번지 정종만 외 1,265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개의원은 김두찬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강대건 농촌지도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인사)

  1. 시정에관한질문(정보영 의원, 제진옥 의원, 탁동식 의원, 정대영 의원, 강영안 의원, 오상옥 의원, 조호제 의원, 박명식 의원, 안호근 의원) 
○부의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7윌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열 여덟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 상황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영 의원, 제진옥 의원, 탁동식 의원, 정대영 의원, 강영안 의원, 오상옥 의원, 조호제 의원, 박명식 의원, 안호근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정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정보영 !^Q69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수몰민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수몰됨으로서 수몰민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경향 각지로 흩어져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평면 외 1개소 명석면 오미리에 2개소의 이주단지 조성지로 이주를 해야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타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영세한 서민층만 집단 이주단지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주택보상을 적게 받았기에 이주단지로 이주할려면 오천 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있으나 그만한 돈이 나올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건의 장기 저리 융자금인 취락구조개선자금 세대당 1,600만원식을 융자해 주어서 이주단지 입주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세대는 대평 이주단지에 270세대, 명석면 오미리 신풍 이주단지에 39세대, 명석면 오미리 시목 이주단지에 32세대로 총 341세대입니다.
  다음은 이주 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몰민 중 이주정착지로 입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6월 초순부터 남강댐 및 밀양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사비는 시행규칙 제27조, 주차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규정, 주차 대책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규정, 이주정착금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데 네 가지를 합하면, 세대당 400여 만원부터 79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못하며, 하도 개량공사로 농사도 못 짓고 할 일이 없어 놀면서 또 푼돈이 될 것이라고 한탄과 아우성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은 도지사가 특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다목적댐 법 시행규칙 제12조 3항에 의하여 6월 이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몰민에 대한 이주정착 지원금(세대당 800만원 세입자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금(1인당 100만원 400만원 초과 못함) 모두 6종류의 지원금을 합하여 수령하여도 2,000만원 미만으로 전세방 한 칸도 얻지 못하는 적은 돈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댐 숭상 공사로 인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기는 떠나야하나 일시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한숨을 쉬고 있는 현실이오니 관계 공무원은 수동적인 근무자세를 탈피하고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추진하기 바라면서 수몰민의 애로사항을 십분 참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상 언급한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계획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보영 의원의 수몰민 이주대책 추진과 이주정착금 및 생활 안정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694^!이광주입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집단 이주단지 및 입주민에 대한 농촌주택개량 자금 1,600만원 지원요청건과 지정다목적댐법 제42조, 동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른 수몰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계획, 지급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자금 융자입니다. 남강댐 수몰로 인하여 대평 외 2개 집단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341세대의 이주민 주택건축을 위하여 96년 6월 13일 관련 부서를 통하여 경상남도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특별 배정 요청을 해놓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다목적댐법에 규정한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주정착 지원금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생계안정 대책을 위하여 94년 8월 12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목적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일 현재(남강댐 89. 9. 21) 당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유이주대상세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세대 당 이주정착지원금 800만원,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구성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당 최고 1,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요 재원은 도지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수 혜택을 받는 지역 시장. 군수 또는 댐 용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강댐 용수 배분을 받는 시. 군은 진주, 사천, 통영, 의령, 고성군 등 6개 시. 군이며 확보해야 할 재원은 114억5,000만원입니다.
  그중 진주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55세대에 50억5,100만원이며 용수배분 비율에 의거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4억8,000만원입니다.
  이주정착 지원금과 생활안정 지원금 확보 및 지급 대책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관을 '95년 2월 15일 수자원공사와 해당 시. 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후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나 부담 시. 군의 재정 열악으로 전액 도비 또는 국비지원을 요청하고있는 실정으로서 경상남도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시군 실정을 감안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어 지원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정착 지원금과 생활안정 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수자원공사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영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의원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부시장, 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해 오던 지방자치시대가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 궤도에 진입한지 벌써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기 반성의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 시장을 비롯한 여기 같이한 동료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참된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믿은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하며 진주시 발전을 위한 일을 실천하는 단계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 주도 행정에서 시민이 주인이 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 편의의 질 높은 봉사행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이 잘하고있지만 좀더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 주인인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39%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여 진주시 행정에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Q695^!인력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 하면 진주시 공무원 수는 정규직 1,684명 정원 외 업무 보조원 471명으로 총 2,155명이 34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과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주인인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또 정원 외 사역하고 있는 각종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지 의문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만일, 시장이 사기업의 경영자로서 수지계산을 한다면 현재의 인원이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어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최소의 정예 인원으로 운용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기술직 분야 중 토목직 공무원의 배치가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읍. 면. 동 근무 토목직 계장 6명은 문산읍, 정촌, 이반성, 금산, 집현, 명석면에 배치되어 있고, 토목직원은 읍. 면. 동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 지역을 보면 상대2동 2명, 상봉서동, 하대동, 평거동, 망경동에 각 1명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중 상대2동 근무 1명이 본청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읍. 면 지역 근무자 토목직원 13명중 문산읍, 집현면에는 각1명이 본청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의 토목직 공무원들은 1년에 2, 3건의 사업 정도만 설계하여 시행되고 있고, 그 외 모든 사업은 주무 부서에서 설계 시행으로 집행하는 단계밖에 없으므로 동 지역은 건축신고수리, 불법건물 철거, 광고물정비 등에 관련된 건축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동에는 건축직 보강이 시급하고 토목직 공무원은 읍. 면 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 본청과 사업소의 토목직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미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과. 소별로 살펴보면, 수도과 공무계는 계장 1명과 계원 3명이 집중 근무하고 있고, 도시개발과 구획정리계도 계장 1명과 계원 4명, 하수과 7급만 4명, 상수도사업소 7급 1명,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는 소장 1명, 계장 1명, 계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든 대형사업은 책임 감리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금전 말씀드린 과. 소에서는 최소한 1, 2명의 직원은 읍. 면에 배치해도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면 사회진흥과 개발계에는 토목 8급 1명이 연간 380건에 5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인력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읍. 면 지역의 토목직 공무원은 3,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의 측량, 설계, 공사감독, 일반민원 등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현장 근무위주로 일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본청 지원근무 등으로 본청 위주의 인력 괸리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읍. 면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주시의 !^Q696^!인력수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일용직 공무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이 471명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청소업무나 건설국 업무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 필수 일용직은 제외로 하더라도 업무보조 등에 무려 90 여명이나 일용직을 쓰고 있으며, 또한 봉산사, 향교, 전수회관 등에도 일용직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세금부과 및 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는 무려 22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치밀해야 하며 어느 국보다 과실과 오해의 우려가 높은 재무국이 실제로는 일용직에 의해서 움직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일용직의 연평균 급료는 1인당 848만2,940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은 과감히 감축하고 효율적 인력배치를 한다면 최소한 2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16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 일용직 471명의 나이를 보면 19세에서 69세까지 사역하고 있고, 통합시 출범후인 1995.1.1이후 신규 일용직 46명중에는 36세,43세의 여자를 수도 검침원으로 배치케 하였는데 진정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 배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2. 통합 당시 진주시는 과원 상태로 출범했는데 계속 일용직을 증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일용직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3. 업무보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배치한 인력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4. 재무국의 일용직 배치를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5. 혹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 관련 국.과의 정실 개입은 없었는지 조사할 의사는 없습니까?
  6. 행정장비, 통신망, 전산장비 등이 현대화되고 있는 이때, 절대 필수인력을 제의한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능직 !^Q697^!공무원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진주시의 기능직 정원은 363명인데 현재 26명이 초과된 389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정원보다 오히려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1명 부족, 지적과 1명 부족, 수도과 17명 부족, 환경사업소 13명 부족, 시립도서관 1명 부족, 상수도사업소 6명 부족, 공영개발사업소 1명 부족,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명 부족, 복지과 1명 부족, 진양호사업소 1명 부족 등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원을 잘못정한 것입니까? 인력 배치가 과학적이지 못한 때문입니까?
  그냥 힘있는 부서에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힘없는 부서는 일손이 달려 난리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 환경, 폐기물, 복지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부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총무, 회계 등 일반행정 부서는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7명 초과, 재무국 12명 초과, 지역경제국 7명 초과 기능직의 인력 재배치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1. 민선시장, 지방자치시대에도 주민 생활의 질 문제보다 일반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2. 앞으로 현장 격무 부서 위주로 인사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제진옥 의원의 읍. 면. 동 건축, 토목직 적정 배치 및 보강 대책과 일용직 감축, 기능직 공무원의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총무국장 !^A695^!정병환입니다.
  제진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는, 시. 군 통합으로 많은 공무원을 일괄 인사 발령함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몇 차례의 인사로 이제는 정상적인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업무량과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인사시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토목직 공무원의 비효율적 배치 지적에 대해서는 읍. 면. 동의 기술직 공무원 확대 배치를 위하여 신규임용후보자 토목직, 건축직을 도에 배치 요청 중에 있으며 우리 시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타 시군 기술직 공무원을 점차적으로 전입조치 할 계획이므로 인력이 확보되는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읍. 면. 동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은 개발계장직렬을 행정+토목의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토목직 6급을 6명 배치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읍. 면에 기술직을 보강하여 민 본위를 위한 참 봉사 행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A696^!일용직의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용직원 451명 중 현장 부서 필수인력296명과 업무보조자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원의 감축에 대해서는 별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현장 필수인력의 결원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원하고 있으나 사무보조 인력은 감축계획에 따라 대상자 155명중 20%인 30명을 인력감축 대상자로 확정하여 현재까지 15명을 감축시켜 50%의 감축성과와 연간 1,26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중 재무국의 일용직은 이미 5명을 감축시켰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무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일용직 사역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차적 인력감축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용직원의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현재 일용직원의 최초 사역은 예산범위내에서 담당관 과소장의 책임하에 부서별로 사역하고 있으며 사역대상자의 기술소지유무와 학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용직 사역으로 인한 정실은 개입될 수 없으며 또한 개입한 사실도 없습니다.
  세번째 !^A697^!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363명, 현원은 410명으로 47명이 과원되었으나 그동안 22명을 감축하였으며 현재는 25명이 과원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연 감소시에는 충원을 하지 않고 감축해 나가겠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향후 인사시 직렬에 부합되고 부서별 기능과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부서 인력을 줄여 현업부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재 배치하여 시민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고 발전된 인사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보사위원회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대동 출신 보사위원회 소속 탁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2년 2월에 보고된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 당국의 조치 결과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82건을 시정 처리하고 26건을 건의하는 등, 모두108건을 적발해 집행부가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65건, 60%가 조치완료 됐고,43건, 40%는 추진중이여서 낮은 처리결과를 보이고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내무위원회가 지적한 사항 중 57%가 처리되지 않아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였고, 보사위원회 47%, 산업위원회38%, 건설위원회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에 대해 방침만 정해 놓았을 뿐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 완결되었다고 하거나 의회가 지적한 바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까지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Q698^!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를 칠저히 하라는 보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상환독려, 체납처분 단행 등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처리중이 아닌 완결됐다고 보고하는 식입니다.
  6월 보고서 처리 구분에도 완결 처리 보고했습니다.
  ①대불금 전액을 징수 완결했다는 건지?
  ②읍. 면. 동에 공문발송 지시만으로 완결했다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701^!등록말소차량 자동차세 환불 정산 철저 내무위원회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는 대상자가 극히 소수라고 해놓고 벌써 완결되어야 할 사항을 처리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선시장의 대민 행정 서비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6월 보고서의 조치사항을 보면 '95년 2기분 환불조치 194건 87만550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798^!의료법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의 보건직 계장이 근무하는 의약 계장에 약사를 채용토록 하라는 보사위원회 지적에 대해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조치하지 않으면서 처리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6월 조치사항을 보면 '96년 4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약사 인건비 편성 요구라고 보고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약사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Q703^!읍. 면. 동 숙원사업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보다 숙원사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에 의한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무위원회 지적에 집행부는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동 4,000만원 등 일률적으로 배정해 놓고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6월 보고서 역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①차후에도 일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②지적사항에 대해 참고로 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묻고싶습니다.
  다섯 번째, !^Q699^!내동 공원묘원 시설 미흡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6개항 시정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완결처리 보고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보사위원회가 재난의 예방 점검차 현지를 방문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한바,1건도 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완결처리 보고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월 보고서의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중 이라고 했습니다.
  2월 보고서에서 완결처리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추진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음은 제8회 및 제10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 다.
  첫째 !^Q799^!정지호 의원의 행정 동의 통. 폐합 조정 의향 질문에 추진 실적을 보면 작은 동 통폐합 검토 중, 금후 계획을 보면 통폐합 작업 추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처리구분을 보면 완결처리 보고했습니다.
  통폐합이 완결됐다는 건지? 통폐합 작업 추진이 완결 됐다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6월 보고서를 보면 처리구분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2월 보고서에서 완결처리 된 사항을 6월에 와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읠 보고서나 6월 보고서 둘 중 하나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위 보고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내어놔도 되는 것입니까?
  두 !^Q700^!번째입니다.
  정영빈 의원의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 질문에 금후계획을 보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 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처리구분을 보면 완결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 취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들의 취업이 완결됐다는 건지? 금후 계획이 완결됐다는 건지 6월 보고서 역시 완결처리 됐습니다.
  '96년 취업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리율이 낮고 처리되지 않았는데 처리된 것으로 잘못 보고된 것까지 합치면 3분의 2에 가까운 지적사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처리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뒷받침 돼야하는 사안이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단 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번 집행부의 보고서는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뒷걸음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리사항 조차 처리 중이라고 보고해 적극성의 부족함과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케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이요,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요, 집행부공무원의 구태의연한 근무태도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이토록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45명 선배, 동료의원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간 큰 남자들이 많은 줄은 미쳐 몰랐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회와 행정 사이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34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돌아갑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은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탁동식 의원의 읍. 면. 동 숙원사업비 지원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A703^!김인태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시 읍. 면. 동 숙원사업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보다 숙원 사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에 의해 적절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무위원회 지적에 집행부는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동4,000만원 등 일률적으로 배정해 놓고 완결됐다고 보고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6월 보고서 역시 완결 처리했는데 차후에도 일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지적사항에 대해 참고로 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년간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동 4,000만원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읍. 면. 동별로 기준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 사익사업비 배정 문제는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와 관련규정을 세심하게 분석한 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규모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계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탁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보건소 의약계장 약사 채용 지적 및 행정동 통폐합 조정 의향 완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탁동식 !^A798^!의원님께서 현재 보건소 의약계장 직렬은 보건 플러스 약무로서 보건직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의약계의 담당업무로서는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 개설 신고처리 및 지도, 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 경작 단속, 연탄가스 중독방지 업무 등이며 약사법 제21조 5항 7호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무직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약무직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시. 군에 약사가 있는 곳은 21개 시. 군 중 산청군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4년제 약대를 나와서 약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에 약사로 채용될 시는 7급 대우입니다. 7급 대우의 낮은 보수를 가지고 근무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급 정도의 대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제도개선 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우리도 지금 7급을 채용하기 위해서 도에 채용 의뢰를 하면 공채는 합니다. 그러나 7급 가지고는 사실상 꺼리는 실정입니다. 다만 보건소와 협의해서 꼭 약무직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도에 약무직 약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799^!두 번째 질문인 행정 동 통. 폐합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시 정지호 의원님이 인구편차가 심한 행정 동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질문의 요지는 집행부의 추진의사를 묻는 사항이었으므로 추진의사가 있음을 보고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결로 처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 대한추진사항 보고시 행정 동 통폐합 추진 계획보고는 기 답변드린 추진의사 표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 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추진계획과는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정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읍. 면. 동 통. 폐합 문제는 제1단계로 규모가 작은 행정 동을 먼저 통. 폐합하여 '97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2단계로 읍. 면. 동 통합과 읍. 면. 동의 직계조정을 '97년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탁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작은 동은 '97년 1월 1일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큰 동은 계획을 가지고있는 것이 없습니까? 분동을 한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평거동과 신안동을 분동 할 때 인구 3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대동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 곧 현대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약 35,000을 예정합니다. 이런 동은 분동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은 동을 통. 폐합 하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평거나 하대동 같은 데는 인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3만 이상이 넘어야 분동 요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의원   내무부 지침이 4만이 되어야 인구 분동을 할 수 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병환   예.
강영안 의원   그러면 옛날에 평거동 분동하는 것은 그 당시 3만을 규정해서 분동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무슨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병환   그 당시는 3만이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으로 4만으로 되었습니다.
강영안 의원   4만이면 3만도 사실 인구편차가 너무도 심합니다. 적은 동과 비교하면 4만 정도 해서 갖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폭주되어서 상당히 공무 집행에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런 동은 지침을 떠나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했으니까 자체적으로 분동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영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등록 말소차량 자동거세 환불 정산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701^!김형택입니다.
  탁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시 등록말소차량자동차세 환급정산 철저 지적사항이 아직 미 처리 되었으며, '95년 2기 환불조치 194건 87만550원의 증빙서류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말소등록차량은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기준일 다음날부터 다음과세기간 시작일 사이에 말소 등록한 차량에 한해 환불 요인이 발생하는데 '96년 2기분은 '95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말소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194건 87만550원은'96년 2월 1일 감액 조치 후 납세의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건 중 1,000원 미만이 30% 수준인 58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와 내동 공원묘원 시설 지적사항 및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 완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698^!강대원입니다.
  탁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완결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료보호 대불금은 자활보호자들이 진료기관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중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부 받아 진료비를 병원에 먼저 지불하고 거치 기간인 3개월 이후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나누어 매 분기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불금은 매년 대부해주고 상환하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서 완결로 끝나는 업무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하신대로 완결 처리보고 드리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에 개인별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촉구 및 6월에는 의료보호 미 상환 대불금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회수 가능분은 독려 및 체납 처분토록 하고, 관계법상 회수 불가능분은 결손 처분토록 읍. 면. 동에 시달하였으며, 또한 개인별 상환독려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완벽한 추진 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완결로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미 상환액에 대한 회수 업무는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대불금은 전액 국. 도비 편성과 무이자로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다소 상환의무이항 자세가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A699^!번째입니다.
  내동 공원묘원 시설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완결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시 조감도 설치 및 관상수 식재 등 총6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데 지난 2월 완결되었다고 보고드린 것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묘원 측에 보완 지시 및 보완계획서 징수 등 일련의 조치대책을 강구하였음에 대한 보고였으며, 금번 임시회 보사위원회 보고시 추진중은 조치대책에 의거 단계별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정중인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한 사안에 대하여 보완 대책과 사업추진 과정으로 나누어 완결과 추진 중으로 보고하여 이해상 혼돈케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계획기간 내에 보완 완료하여 쾌적한 공원 묘원으로서 시민의 편익 제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A700^!번째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제8회 임시회시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 질문에 금후 계획을 보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이라고 보고하였고 처리 구분에 완결이라고 한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자료 제출시 처리 구분에 완결로 표기한 것은 추진계획이 완결됐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과 같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 내에 노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진주시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 능력은행을 운영하여 '95년까지 535명, '96년 상반기 중 아파트 경비 업무 등 52명의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특성상 원거리취업, 배달업무, 물건판매 등 어려운 일은 사용자나 피 사용자가 상호 꺼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면봉 만들기, 대빗자루 제작 등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과 협조, 적정한 일거리를 찾아서 경로당과의 결연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노인분들께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경제적 신체적 도움이 되어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Q70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및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참다운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행복한 생활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결실이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며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 분석하고 격려와 견제에 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적인 참뜻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가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톱니바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두 톱니바퀴 중 어느 하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 기능은 정체 상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침체된 기능은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에
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주민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멋있는 팀웍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위상은 고조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어언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우리의 위상은 아직도 제자리에 안착 못하고 있는 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자연환경이 필수적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풍부한 자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깨끗한 공기와 맑고 청정한 물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에너지의 절약과 자체 미화를 위한 차원에서 평면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건물의 지붕 위에 잔디나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여 녹색의 푸른 도시가 조성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차제에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기능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실기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활공간을 가꾸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가지에 적절하게 서 있어야할 가로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죽은 곳에는 다시 식재를 하고 푸르름이 깃든 녹색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나 콘크리트 빌딩만이 솟아있고 상대적으로 가로수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도시 공간은 삭막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푸르고 싱싱한 녹색도시 쾌적한 환경의 진주시를 가꾸기 위하여 대대적인 가로수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대영 의원의 도시건물 지붕 위에 잔디나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여 녹색의 푸른 도시 조성과 가로수 가꾸기 운동 전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정대영 !^A704^!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옥상에 잔디나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여 녹색의 푸른 도시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에 앞서 정대영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나무와 가로수를 심도록 시정에 반영하여 달라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멘트 벽돌 건물 옥상에 잔디와 나무를 심어 단조로움을 덜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대단히 좋은 뜻이라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옥상에 잔디 또는 수목을 식재토록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비 소요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다만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주택여건 및 취향에 알맞은 방법을 택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토록 관계 부서와 협의 행정지도에 임하겠으며,
  두 번째 질문하신 대대적인 가로수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실 뜻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은행나무 외 11종에 20,000 여 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중 시내구간에 14,000 여 본, 그의 국. 지방도 변에 6,000 여 본이 생립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대기정화, 분진흡수, 그늘 및 푸르름 제공 및 풍치유지 등 공익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시민생활에 쾌적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로수가 대형 목으로 성장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다소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가로수 식재 계획은 시내 결주 구간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600 여 본의 보식을 할 계획이며, 그의 지역은 '96년 하반기부터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곳을 정밀 조사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정 및 비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Q70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도 성장으로 인후공업화의 물결로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 오염이 과중되어 환경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합동점검실시결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인하여 26건에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내용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주로 공동 주택인 APT에 해당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행정에서 시민에게 행한 절차를 살펴보면, 1996년 1월 20일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통보 문서에는 '95년 4월 1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자로 오수조화 수질기준이 BOD 80mg/ℓ강화되니 착오 없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34만 진주시민 중 BOD나 COD의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묻고싶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세대 주택의 책임자라도 불러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을 시켜 민선시장 출범 후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한번 정도라도 할 수 없었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당한 다세대 APT는 주로 1990년도부터 1991년도를 기준하여 아파트 준공 검사를 필하여 지금까지 오수 정화시설에 행정 지시대로 1년에 정화조 청소를 어김없이 해왔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오수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를 당하다 보니 어떤 시설로 변경해야 할지 어리둥절 할 뿐 아니고, 준공허가 받은 현 시설 임호프 식으로는 BOD 80이나 60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파트 준공 검사시 오폐수 정화시설에 따른 하자 발생을 알고 준공 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수 정화시설 자체를 다른 시설로 바꾼다면 많은 공사비가 들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06^!초전동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 편입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필지에 47,503㎡로 사유지는 30필지에 19,000㎡, 국. 공유지는 61필지에 28,503㎡이며, 1986년 3월 6일 초전동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는 진주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93호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곡, 사봉면에 대규모 지방공단이 조성되면 상평공단의 이전은 불가피하며, 공단폐수처리장의 효율성은 감소될 것이라 생각되며, 10여 년 간 자기 소유의 토지이면서도 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로결정,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공단폐수 처리장 내의 개인 사유지를 금번 진주도시계획 변경 및 재정비시에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707^!하대동 옛 전문대 현대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진입도로 포장 및 교량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1,108세대 5,000 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하대동 옛 전문대 부지에 현대아파트입주가 예정되며, 현대아파트로 통하는 진입도로는 35번 시내버스 종점 교차로와 직접 연결돼 차량 진입 이용 빈도가 높으나, 곳곳에 도로가 패이고 블록이 파손되는 등 차도와 블록의 포장 상태가 극히 나빠 차량의 정체현상 및 차량파손이 현저해 아파트 완전 입주 후 차량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속한 시일 내 중앙 배수로 옆 차도 블록 진입도의 재 포장과 그리고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와 아파트 정문 옆의 중앙 배수로 교량가설 및 현대아파트 위쪽 대림아파트 옆에도 하나의 교량을 조속한 시일 내 건설하여 과학고 일대와 직접 차량소통이 되어 아파트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강영안 의원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부과 및 아파트시설 BOD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705^!강대원입니다.
  강영안 의원님의 질문중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교육제공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 또는 아파트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 또는 기술관리 대행자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기술관리인 또는 기술관리 대항자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기술관리인 또는 기술관리 대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있어 기술능력 배양은 물론 관련규정을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오수정화시설관리에관한 관련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될 때는 당시에서 관련업소에 교육 또는 통보하여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차질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업소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초에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시 기술 관리인을 입회토록 하여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오수 정화시설 관리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임호프 시설은 BOD를 맞추기 어렵다는데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아파트 내에 설치된 임호프, 혐기성 발효 방식의 오수 정화시설은 199l년 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1974년 오물 청소법에 의해 설치토록 시행되었고 이 임호프 방식은 시설 설치비가 적게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그 당시 방류수 수질기준이 엄격하게 적용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설치되어 왔습니다만, 산업화 도시화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91년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이 제정되면서 임호프 탱크 방식의 오수정화시설은 처리효율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임호프 탱크 방식의 오수 정화시설이라도 동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강하거나 전면 개. 보수하여 관계법에 의거 위반되지 않도록 기술지도와 더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시 동 시설을 알고 검사했는지 다른 시설을 바꿀 경우 공사비 대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시 동 시설을 알고 검사했는지에 대하여는 오수 정화시설 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연히 현지 출장하여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오수 정화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로 바꿀 경우 공사비에 대하여는 임호프 방식의 오수정화시설을 처리효율이 좋은 장기 폭기방법 또는 접촉산화방법 등의 오수정화시설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하여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우리시 초전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94년 5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므로 생활하수 처리구역 내 합류식 하수 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분뇨정화조로 변경신고 하여 주방오수, 세탁수, 목욕수 등은 하수 관거에 유입시키고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정화조로 거쳐 하수 관거에 유입시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임호프 탱크 방법의 오수정화시설은 다른 장기폭기시 또는 접촉산화방법 등의 오수정화시설로 변경하는 것보다 분뇨정화조로 변경한 것이 경제적 및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오수정화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당시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시내 전역의 각 세대에 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안 의원의 한보타워아파트 오수정화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꿀 경우 공사비대책과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 재정비, 하대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포장 및 교량가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706^!신태용입니니다.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86년 3월 6일 건설부 고시 제93호로 47,503㎡가 결정되었으며 이중 28,503㎡는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상평공단과 그 외 지역으로 배수구역, 처리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상평공단은 도시 발전에 따라 대체공단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상평공단이 이전 후 공단지역은 택지나 상업용지로 개발될 시 여기에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기존 폐수처리장을 활용 또는 증설의 검토와 하수처리장(환경사업소)을 증설하여 일원화할 것인지의 여부를 추진계획중인 진주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하여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축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A707^!하대동 현대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1,109세대가 입주하며 현대, 대림아파트 주민통행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에 대비하여 '96년 6월 4일 하대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중앙중학교 한국직업훈련원간 도시계획도로 L=230m, B=6.0m에 대하여는 도 보조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7월 중에 사업 마무리하겠으며, 35번 종점에서 진입되는 제방도로 L=300m, B=5m는 차도 블록 노후로 요철이 심해 차량통행 불편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96년 포괄사업비로 7월 착공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도시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하대동 35번 종점에는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 신호대 설치와 교통 섬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동초등학교에서 35번 종점까지는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석을 금회 행정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아파트 정문 옆 중앙배수로 교량과 대림아파트 옆 교량에 대해서도 교량가설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개의 교량을 연내에 완공하게 되면 시공 중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앞 복개도로와 아울러 현대아파트와 대림아파트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이 3시 45분인데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오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민선자치 단체장 체제가 출범됨으로서 지방화가 다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도농 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피부로 느끼면서 통합시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구태를 벗고 과감히 인식을 전환하여 통합 진주시 34만 시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시민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세계화 추진과 34만 시민의 의식 결집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Q710^!전국 곳곳에는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는가 하면 시야를 세계 무대로 넓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외국을 왕래하면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농산품과 공산품 둥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961년 1월 10일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985년 5월 16일 일본 북해도 기다미시와 결연을 맺었고,1992년 4월 1일에는 캐나다의 위니펙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유진시에는 6회에 44명, 기다미시에는 6회에 54명, 위니펙시에는 1회에 9명이 각 분야의 상호 교류를 위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유익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동안 교류사업의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시에서 1992년 5월 14일부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매도시간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협의회의 운영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 7월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하겠다며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 재단이 설립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6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국제화교류 재단이 거액의 출연금을 징수하는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실적은 미미하여 자치단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이며, 국제교류 재단이 우리 시에 국제화를 위한 지원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실적이 미약하다면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금을 계속 출연하기보다는 우리 시 자체의 국제화 추진기능을 보강하고, 시 자체 국제화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결연 교류를 포함하여 기존의 세계화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경제와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의 자질 함양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장께서 !^Q711^!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농축산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해외 세일즈 활동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09^!통합 진주시의 시민의식 결집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주와 진양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기 1018년 현종 9년에 전국 8목 중 하나인 진주목이 되면서부터 호를 진양이라 불렀고, 그 이후 몇 번이고 진양과 진주가 명칭이 바뀌어 오다가 1995년 1월 1일 다시 진주시로 통합된 것은 운명적으로 진양과 진주는 뿌리가 하나이지 갈라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상적인 결합으로 인구와 면적의 효율적인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며 통합 진주시로 출범한지도 어언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34만의 시민이 통합 정신에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존재한다면 여물어지지 않은 시민 의식을 한곳으로 결집하기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마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8올림픽이나 !^Q708^!금번 월드컵 개최 유치가 얼마나 온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파격적이고 시민정신에 부합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시민정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중 시민의 날 행사와 개천예술제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기간 중에 우리 농촌의 특산품중 하나인 단감단지의 선전과 판로 개척을 위해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우리고장 공산품의 자랑인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 미스 실크 선발대회와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우리고장 출신 가요계의 황제 고 남인수 선생 가요제를 개최한다면 34만 진주시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상 세 가지 중 한가지라도 개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l년 전에 주민에 봉사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선다는 각오로 주민 대표로 선출되어 도농 통합 시라는 역사적인 새로운 현실 앞에서, 때로는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면서 또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견제와 동반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오상옥 의원의 국제화 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 자질 향상과 통합 후 시민의식을 한곳으로 결집하기 위한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오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우리 시가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3개 도시와의 교류사업의 실적과 둘째,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류지원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운영실적,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 거액의 출연금을 징수하는데 비하여 본 재단이 우리 시 국제교류사업지원 실적이 미흡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동안 우리 시가 출연한 금액과 교류지원 실적과 지원 실적이 미약하다면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금을 계속 출연하기보다는 우리 시 자체의 국제화 기능을 보강하고 시 자체 국제화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셨고,네 번째,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 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A710^!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즈음하여 우리 시는 국제적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취지로 우리 시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미국의 유진시, 일본 기다미시, 캐나다 위니펙시로 3개 도시입니다. 우리 시와 가장 먼저 오래부터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는 1961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우리 시 대표단이 7회 47명이 유진시를 방문하였고, 유진시에서는 우리 시에 7회에 45명으로 양 시 대표단이 총 14회 92명이 상호 방문하는 인적교류가 있었으며, 캐나다 메니토바주 위니펙시와는 1992년 4월 결연 이후 양 시에서 각각 한 차례씩 2회 14명의 상호방문교류가 있었으며,1992년 8월 우리시가 위니펙시 현지의 한인문화회관 건립에 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방문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외에도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 주도로 운영해 오던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민간 주도로 운영하여 문화, 예술,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1992년 5월에 각계 각층 인사 35명을 구성원으로 한 진주시국제화 추진협의회와 각 자매도시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전체 협의회 운영을 2회,3개소위원회별로 회의운영 23회 등 총 25회에 걸쳐 교류사업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는 등 교류사업을 펼쳐 왔으나, 위원들의 교류활동참여가 저조하고 민간 주도로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국제교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류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열의가 있는 각계 각층인사를 금년 7월 중에 현행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다시 정비하여 지금까지의 국제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교류 외에도 교육,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통상협력 등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교류지원 실적 및 타 용도 활용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활동과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의 국제화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1994년 7월 15일 국제화 재단업무가 개시된 이래 우리 시에서는 '95년도 2,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96년도에는 1,205만원 납부하라는 고지가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화 재단이 각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하는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지원실적이 미흡하여 자치단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교류사업에 관한 도움을 받은 사항을 보면 국제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 교류를 통한 이해와 지속적인 우호 친선관계 유지를 위한 각종 인사문, 서신 번역 18회, 교류사업 관련 자료제공 6회, 교류사업계획 관련 상담 안내 3회, 공무원 해외연수 알선 2회 3명 등 활용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의 본격적인 국제화 교류사업이 시작될 시 본 국제화 재단으로부터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무원의 자질 함양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교류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재정비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함양 계획은 시 자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영어, 일어 교육을 각 3개월 과정을 마련해서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과정교육을 도 공무원 교육원에 3회 6명을 위탁교육실시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선진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혀, 업무능력 발전을 위해 '96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39명에 대한 해외연두가룰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통, 환경, 도시계획 분야 등 우리 시 자체의 실제로 필요한 분야의 부서 직원 16명에 대하여 추가로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하는 등 각 부서별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하여 비교행정을 통해서 공무원 자질함양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상옥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A709^!통합 후 만족한 시민정신이 발휘된다고 보는지의 견해와 시민의식 결집을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형의 새로운 진주시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으므로 34만의 시민이 통합정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한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존재한다면 시민의식을 한곳으로 결집하기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부연하신 바와 같이 진주와 보양은 역사적으로 보아 하나의 뿌리로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반목과 갈등으로 시민정신이 갈라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통합 당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와 협조의 성숙한 시민정신이 발휘되어 다른 어느 통합 시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지역 동질성이 회복되어 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통합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과 참여의 수준 높은 시민정신이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생활 현장을 찾아 나서거나, 열린 시장실을 개설하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이률 적극 해결해 온 것이 우리 시민들의 참여정신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구심점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다시 제정하여 확정 되는대로 오랜 전통을 가진 개천예술제와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향토 축제의 한마당을 얼어 시민화합과 동질성을 다지고 하나된 시민임을 자랑스럽도록 자긍심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상옥 의원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A711^!이종원입니다.
  오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 일선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판로개척 의향은?
  진주시 공단 내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펴실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해외 세일즈에 나서기는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볼 때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무역, KOTRA 경남 무역관을 통해 지성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의 판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무역전시관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 19개 업체가 생산한 52개 품목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경남무역 등을 통해 '95년도 수출실적은 23만불이며, 금년에도 224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개 업체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경남무역 등을 통한 해외 수출은 초보단계이나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 관내 39개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출 증진과 자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개발과 지역 고유산업 및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국내. 외 정보망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 경남산품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국 시. 도 중 최초로 개발하였고, 수출 유망품목의 해외 홍보용 경남산품 카다로그 2,500부, CD롬 2,500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인경실크 등 7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나산정공이 말레이지아 수도 쿠알람푸르시에서 개최된 국제기계 종합박람회 경남관에 참가하였으며, '96년 7월 10일부터 일본 시모노세키시에서 개최되는 일본 산구현 국제 종합센타 경남산품 상설전시장 상담장에 우리 시 업체인 동명식품 등 2개 업체가 참가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직접 해외 개척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개척과 판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체 유치는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신규 지방공단 조성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구상 용역 중에 있어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범 시민적인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실한 중소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및 공업임지 홍보 등 다각적인 기업체 유치방안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상옥 의원의 시민의 날 행사 및 개천예술제 행사 중 단감아가씨 선발, 미스실크, 남인수 가요제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A708^!김인태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협조와 이해를 하는 마음이 없고 동질성에 노력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앙금이나 혹은 일체감 조성에 협력하지 않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진주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오상옥 의원님의 질문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려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상옥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시민의 날이나 개천예술제 행사 기간 중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나 미스실크 선발 대회와 문화예술도시 진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고장 출신 가요계의 황제 남인수 가요제를 개최한다면 34만 진주시민의 동질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며, 이상 세 가지 중 1가지라도 개최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행사 모두가 34만 진주시민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좋은 대회라고 공감하면서, 우선 남인수 가요제는 현재 연예협회 진주지부에서 개천예술제 행사 기간 중에 개최 계획으로 우리 시와 상당한 의견 접근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미스실크 선발대회는 10년 전 1회에 한하여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비소요로 그 이후는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견직연구원 및 직물조합과 협의, 개천예술제 기간 중 실크 디자인 대회를 개최토록 계획 중에 있으며.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는 단감조합이 올해 구성된 만큼 점차 조합 측과 협의, 개최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상옥 의원의 농축수산물 수출판로 개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오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무역의 개방화에 따른 농정방향을 해외판로개척을 통한 수출농업실현에 두고 농산물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95년도에 11억여 원을 수출하였고, '96년에도 7개 단지에 오이, 딸기, 단감, 백합, 피망, 꽈리 등 6개 품목을 재배하여 30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할 계획으로 농가, 수출업체 등과 행정이 수 차례 수출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일본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바닥세를 유지하였고, 품목에 따라 국내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우리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 세일즈 팀의 별도 파견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금후 해외출장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공산품과 같이 우리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와 세일즈 활동을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의 재배방법 연수 및 정보수집을 위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일본에 파견해서 연수를 받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경남무역 농산물유통공사 등 수출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 판로 개척 및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조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의원   조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주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를 알리는 6.27 지방선거가 어언 1년 전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선거당시의 우리의 각오나 다짐들이 혹 반분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고, 잘 해 왔다면 더욱더 정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진주시의 행정제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4만 진주시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무 책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Q713^!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구 35번 종점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개 시장과 도로상황, 주변환경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서편 진주여중과 촉석 초등학교 사이의 도로는 보조경기장 공사와 서부시장 가건물 공사로 인하여 웅덩이가 파여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엉망이 되고, 보조경기장 관리 부실로 여기저기 철망에 구멍이 뚫려 미관상 매우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경기장 주위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한지 역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장래 우리 진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 자라는 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장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도로상에서 개, 닭, 고양이를 적재한 차량, 싸이카, 함지까지 뒤엉켜서 무질서한 상거래 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에서 '93년 사이에 진주시 호탄동 348-2번지 697평에 도견장을 주택은 경남지사가 허가하고 축사와 배출시설은 진주시장이 허가하여 약 2억여 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산읍 원촌 부락의 주민 반발로 현재 축사관리만(강용태) 하고 있고, 도견 행위는 일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주들이 투자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부서가 사전 조사도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한 관련 부서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존 설치 되어있는 도견장에 대한향후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존 도견장을 허가할 당시 사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면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이러한 행태가 진주시 행정의 주먹구구식 발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셋째로 !^Q714^!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 주어도 모자랄 것인데 촉석초등학교, 진주여중학교, 대아 중. 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진주 여중 사이의 도로에서 이런 상행위를 하는 무질서를 보여주는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고, 진주시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국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이현 촉석 고등학교와 진주여중 사이의 도로가 보도블록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수 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담당자께서는 이곳을 점검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억원을 행정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 행정 예산안 심의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비는 행정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만 모면하자는 안이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Q712^!진주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가건물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수 개월 째 방치되어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부실로 인하여 미관상으로도 매우 불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알고 있다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투명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드리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규   조호제 의원의 서부시장가건물 방치 향후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A712^!이종원입니다.
  조호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옆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가건물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수 개월 째 방치되어 미관상 환경이 불결하여 향후 대책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옆 임시가설시장은'95년 5월 31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중 '95년 7월 시공업체 성신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95년 12월 22일 서부시장 측에서 시공업체를 상대로 도급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96년 4월 26일 도급계약 부 존재 확인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와 시공 업체간에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96년 3월에 서부시장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어 현재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부시장 측에서 현대화 사업 참여 희망자를 접수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5일에는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공모하기 위하여 일간 신문에 공고도 하였습니다
 . 시공 할 업체가 선정되면 가설시장 마무리와 동시에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가설시장의 출입문이 허술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 차례 보수정비를 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수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자체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도견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A713^!심봉섭입니다.
  조호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견장에 대한 대책 설명에 앞서 기존 호탄동1 348-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도견장이 아니고 서부시장 주변에 있는 건강원 업주들이 축사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도견과 개 보관을 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부시장 주변에서 도견, 개 보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일자 건강원 업주 스스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으로 도견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수 차례 모여서 이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축사를 건립 축사시설과 배출시설을 시에서 허가받아 '93년 4월 30일 업주들이 현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예견치 못한 구 진양군 원촌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개 사육은 그대로 두고 개 보관 및 도견 기구를 철거하고 현재 축사관리는 관리인 강용태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탄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축사는 시에서 축사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조기 민원해결로 인한 기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주들이 공동으로 축사를 설치하였고 또한 사실적인 명의도 업주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건강원 업주 스스로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기존 도견장을 허가할 당시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호탄동에 축사를 건립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서부시장 주변에 있는 건강원 업소에서 개를 보관, 도견, 배설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수차에 걸친 고질민원이 야기되어 건강원 업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조치를 당하자 해당 업소들이 생존권을 주장하게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원 업소들이 수 차례 자체 모임을 갖고 이전대책 위원회를 구성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호탄동으로 이전을 추진케 되었으며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는 시민의 보건 위생과 서부시장 환경정화를 위하여 개 사육장 이전을 서부시장 주위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축사 허가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서 선정부지 여건을 조사한 결과 현 축사와 문산 원촌 마을간은 6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중간에 산 능선이 있고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부락 및 국도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주변은 과수 단지로서 인근마을에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축사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주변 도로상에서 가축거래 및 건강원 업소의 개 보관, 도견 행위를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인해 '94년 7월 1일부터 폐쇄되자 이후 마땅한 장소가 없어 건강원 업소와 인접한 공설운동장 서편 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진주 여중사이 도로상에 개, 닭, 고양이 등을 적재한 차량들이 운집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대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 도로상에서의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축정계 직원 1명이 매일 상주해 있으면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행축산 관련 법규상 개 거래, 도살 판매에 대한규제 단속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로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완전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상에서의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키 위해 도로 및 교통 관련 부서와 지도단속 중에 있으며 개 거래 행위는 가축시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의원 질문하십시오.
손태기 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호탄동 도견장 설립은 장소가 그린벨트 지역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 기준이 초전동 옥봉동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 부지에 주차지 이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그린벨트로 옮기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적 뒷 받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손태기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태기 의원   예
○부의장 김종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촉석 초등학교와 진주여중사이의 도로사업비 미 편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714^!신태용입니다.
  조호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진주여중사이의 보도블럭 설치와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과 입수자료에 의하면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운동양 주변 환경정비 일환으로 사업비 6억원을 행정예산에 편성한 줄 알고 있는데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도민체육대회의 진주시 개최 결정에 따라 운동장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97도체준비를 위한 운동장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회 행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반영되지 않아 2회 추경 또는 '9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배수불량 구간에 대하여는 횡단 배수구 2개소를 설치하여 노면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도설치 및 하수도 설치는 최대한 조기에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호제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호제 의원   조호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조호제 의원   현장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배수가 불안하고 보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의원   진주 큰 도로에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진주시는 비교적 하수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조호제 의원   시 예산을 배정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배정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행정 예산 재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1%도 못 들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호제 의원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조호제 의원   공설운동장 주변이 포장이 안된 곳이 이현동이고 포장된 곳이 신안동입니다.
  비가 오면 민원이 20건 정도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 그것을 감수를 해야됩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조호제 의원의 추가 질문에 도시계획국장 확실한 답을 이 시간 후에라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의원   칠암동 박명식 !^Q71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실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제시하게 될 질문에 대하여 시정을 담당하신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성찰과 의지로써 시민의 뜻이 온전히 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토탈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의 도입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각종 인. 허가 사항에 따르는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 서류심사에서부터 이해 관계 부서와의 의견 조율 및 최종 인. 허가 결정까지를 하나 창구에서 토탈 처리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인. 허가 서류 하나를 들고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토탈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각종 이해 관계가 따르는 인. 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관청과 주민간의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뜻으로, 이는 예상되는 각종의 민원을 일관된 통합처리 창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민원의 각 단계별 처리 시한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축적하여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친근한 열린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령, 건축 허가시에 발생되는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건평 약 100평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신축예정부지에 건축주가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하겠다고 예고 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 조율하여 민원의 갈등 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와 같은 각종 민원행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펴실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17^!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 행정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 있어서 환경 분야는 날로 증대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점 그 수요와 전문적 기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 환경직 공무원의 대폭 증원과 아울러 환경 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환경은 공유하는 삶의 질로서 너와 내가 따로 할 수 없는 공동의 생명 의식을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시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날로 오염되는 남강에 대하여 특단의 안전핀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칠암동 및 망경동, 신안동 등 고수부지 주변에는 취사, 음주, 쓰레기 불법투기, 포장마차의 오폐수 방류 등으로 우리 시민의 젖줄인 남강의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건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우리의 생명선인 남강이 맑고 푸르게 유지되도록 남강 고수부지 내의 취사, 음주, 낚시, 야영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깨끗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Q718^!도로 굴착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읍, 면, 동으로 이관하여 도로 굴착의 신속한 복구와 부실 시공 방지 및 향후 지하 매설 시설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체계적으로 유지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빈번한 도로 굴착에 대한 시의 방만한 관리의 허술함을 하위 조직인 읍. 면. 동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Q715^!시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권 변호 심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가령, 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시정을 소신있게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있었을 때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실수권 심리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무사안일한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정으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는데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719^!시장께서는 현재의 열악한 진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일선 세일즈맨으로서 이의 홍보와 판로 개척 및 진주시 공단에 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제 진주시는 단순한 소비 지향의 도시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생산지향의 도시로 변화하는 도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의 자생력을 키워 자립도를 더욱 확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의 목표를 거시적으로 재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과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 의지가 구체화되어, 시민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시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규   박명식 의원의 실수권 심리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A715^!김인태입니다.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시정을 소신있게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있었을 때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실수권 심리제를 도입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과서비스 제공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공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를 모르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법을 위반한 직무는 실수라 하기에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방향은 민선자치행정 이후에는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지원,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여 정기 감사기간을 2년에서 3년 주기로 감사부담감 해소와 중복감사 지양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만 성실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으며, 공무원의 업무 실수 등을 방지하고자 일상감사제도로 중요업무에 대한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것에 대한정상참작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에 시민도 참여시켜 관 위주의 처벌에서 억울한 사항을 구제 할 수 있도록 하여 '95년 7월 이후 3l건의 징계의결 요구에서 10건이 감경구제 되었으며,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억울한 일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성실히 일하다가 법을 위반하지 않은 실수는 징계 의결시에 참작이 될 것이며, 이것이 의원님이 언급하신 실수건 심리제와 일부는 부합되므로 앞으로 실수건 심리제도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박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민원의 토탈 서비스 시스템과 모니터링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총무국장 !^A716^!정병환입니다.
  먼저 민원의 토탈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 민원 사무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에 내부에서 할 수있는 자료확인 관계기관 부서간의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찾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류는 1청사 2청사 민원실 창구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 부서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일괄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불허가 민원에 대한 실무종합 심의회가 심의를 거치고 또 시정 조정 위원회의 재 심의를 거치고 기관장의 최종 결정과 삼심제로 해서 불허가 민원에 대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본청 계장급 96명을 민원서류 1건당 1명씩 민원 접수에서 최종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을 대변해서 서류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하고 제반사항을 직접 주선하고 민원인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민원에 대해 그에 대한 사유와 제안을 제시해줌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회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된 건수는 11,804건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모니터링 도입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부의 특정시책의 추진과제로 10대 민원행정 총과제의 하나인 민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지자제 실시 이후에 주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는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인력으로는 모든 민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일 생활 민원 또는 행정교류 등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민원모니터링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참신하고 덕망 있는 지도층 단체 및 전문직업인 등 읍. 면. 동 당 5명 내지 10명을 추천 받아서 민원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서 자치행정의 후원자역할로 그 사명을 다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행정관청간의 오해와 불신을 버리고 행정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친근한 열린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건축조례에 의거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에 대한 현행 건축법으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유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는 행정 종합 처리제가 잘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읍. 면. 동에서 업무내용을 알고 있는 업무만큼은 읍. 면. 동에서 사전에 숙의가 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는 시 안에서만 처리하고 읍. 면. 동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은 우선 앞에 안내원자신, 봉사자부터가 어느 부서로 가야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급해서 어떤 부서에 가서 물으면 어느 부서에 가야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병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 서류입니까?
유병필 의원   읍. 면. 동에서 신청한 민원은 그런대로 아까 말씀하신 토탈 처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읍. 면. 동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는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가지고 가서 실지 해당되는 부서에 찾아가려면 사실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이 민원 부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민원은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1청사 민원실에서 2청사 민원실에 직접 간접으로 접수만 시켜주면 처리 부서를 민원실에서 지정해서 처리 부서로 이송해 줍니다. 거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 담당 6급 공무원이 96명이 민원 1회 방문 처리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보완할 서류가 있다든지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것을 협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에게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 이러해서 처리했습니다하는 내용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전혀 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유병필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 신청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령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대부분 건축 허가도 읍. 면. 동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에 접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사람은 됩니다만 읍. 면. 동에서 의논해서 잘 몰랐을 때, 쉽게 말해서 국유지 불하 과정은 우리 면에 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시청 민원실에 가서 문의를 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대로 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대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규   유 의원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총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남강 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717^!강대원입니다.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 고수부지 주변에서 취사, 음주 등으로 남강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 고수부지는 우리 시민의 휴식처, 체육공원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운영으로 남강 물이 우리시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푸르게 개선되어 물고기가 많다는 소문으로 시민과 외래객이 많이 몰려 낚시를 하면서 과중한 떡밥사용 쓰레기 투기 행위를 함으로써 개선되어 가는 남강의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체육시설 관리, 고수부지 관리, 포장마차 영업 활동 규제 일부 구간 낚시금지 등 각 소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선 운항으로 남강 부유 물질을 제거하고 금년 5월부터 낚시 금지구간을 설정하여 공익근무요원 10명과 미화원 1명을 고정 배치시켜 남강오염 예방 감시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우리 시의 상징적 보물인 남강을 맑고 푸른 남강으로 계속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 일선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판로개척 의향과 진주시 기업체유치를 적극적으로 펄 의향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박명식 !^A719^!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 일선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판로개척 의향과 진주시 기업체유치를 적극적으로 펄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 일선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판로개척 의향에 관한 질문은 오상옥 의원님의 질문과 대동소이한 질문으로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진주시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 의향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유치는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신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 계획구상 용역 중에 있어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범시민적인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실한 중소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및 공업입지 홍보 등 다각적인 기업체 유치방안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도로굴착 공사의 관리 및 감독업무 읍. 면. 동 이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718^!신태용입니디.
  박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로굴착 공사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읍. 면. 동으로 이관하여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와 부실시공 방지 및 향후 지하매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로 예산절감과 도로굴착에 대한 시의 방만한 관리 허술함은 읍. 면. 동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 축적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업무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에 의거 도로굴착 사업의 적정성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위원 10명으로 진주시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는 도로굴착에 관련한 사업의 집행계획 및 동일 장소 공사의 시공시기 조정과 시공방법, 도로 굴착으로 인한 교통대책,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며 중점사항인 도로굴착의 중복방지를 위해 도로굴착 시기 조정을 위한 부서별 예산집행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본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도로굴착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수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긴급성 도로굴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항에 예의규정에 따라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도로굴착 및 복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 유지관리의 일괄성과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허가 후 굴착허가 내용을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 수시 감독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도로굴착 후 복구지연으로 시민의 생활 불편,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한 정보축척에 대하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지오그래픽, 임포메이션시스렘(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일명 G.I.S 구축 방안을 위해 중복투자 방지, 정확성, 호환성 결여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94년 5월 2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대도시인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 단계에 있으나 막대한 투자사업비 확보문제 등으로 우리 진주시의 경우 시가화 구역 19㎢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여 국립지리원에서 기초자료가 되는 수치 지형도 작성을 하반기 중 발주계획에 있으며, 당초예산 1억1,3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전체사업 용역비 부족으로 7,600만원을 1회 행정시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전반적인 지하매설 시설인 전신, 전화, 하수, 수도, 가스 등의 관리시스템과 자원관리계획은 연차별 투자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안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의원   안호근 !^Q720^!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물 관리 정책과 둘째, 주차시설에 대해 셋째, 그린벨트 재조정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물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문화발전이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이 오염되고 각종 혐오시설 기대라든지 지역이기주의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환경정화나 오염예방에 관한 한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Q721^!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합니다.
  행정에서는 1997년 사업계획 및 실행 계획에 꼭 반영하여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여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진주, 아무데서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진주를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지표수를 이용 식수로 하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작금 한발 대책 및 농업 용수 시설을 공당 3,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지하수로 이용하면서 의면 당하는 서민 식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로 가는 정책과 상반된 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지하수 오염에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식수 수단을 우리 행정 관료가 복지 정책으로 끌고 간다고 소리만 크게 외치면서 국민소득에 비해 가장 낙후된 우리 한국이 아닌가 생각하며 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생명과 관계 있는 식수를 아무거나 마셔도 나몰라라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시가 제반 검사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일부 시비 지원으로 단계별 식수 수질검사를 복지 차원에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지난 갈수기에 도시근교에 있는 중용하천 내지 소 하천을 몇 군데 관찰해 봤습니다만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질이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물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Q722^!준용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하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투망을 아무리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집행부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와 같은 보수를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보면 더욱더 심각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시민들의 대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현에 응석사 주위에는 하루에 자가용500여대가 물을 길러오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와 닿았다고 생각하면서 대도시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우리시도 당장 시민이 상당수가 상수도 물이 아닌 지하수를 길러다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중화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사료되기에 제의를 해봅니다.
  다음, !^Q723^!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시민들의 주. 정차 불안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행정이 교통 정책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부재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 총 대수 65,927대 월간 640대 감차 연간 7,680대 증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월간 혹은 1년간 증차 전망이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동차 수요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게되어 있는 현실이며 이 현실에 도취되어 환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매스컴에서 현재 우리시의 주차면적이 전체 대수의 51% 밖에 안되며 자가 차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법주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미래 지향적이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주차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연차별, 단계별 주차시설면적 확충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하여서 시간 병산제를 도입 시민들의 주차이용 참여 유도와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달 주차시 현재 요금체계를 무시하고 업자와 협의 체결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함이 타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았는지?
  다음, 불합리한 시가지 주차면 설치로 교통장해 및 보행자 즉 시민들에 불편을 주고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참모급에서 확인 및 사전 설계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전 설계에 의하여 하였다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행을 하여 보았는지? 금후 재조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넷째, 금후 각종 건축물 공공기관 등에 지하 이용 주차면적 확충을 위한 자체 특별계획은 없으신지, 선진국에서는 지하 2, 3층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도시미관이나 교통난 등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도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는 의지가 요망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합나다.
  다음은 !^Q724^!도농이 통합이 된 후 우리 진주시에 걸 맞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하여 도시의 확충을 도모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시에서 지난번 김해에 전국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 등이 공석한 자리에서 인천 어느 구청장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대도시는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도시가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 그린벨트를 완화 내지 해제해서 위생도시를 만드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중소도시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도 없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호소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농이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재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도시 팽창에 따른 수요 확대요구에 위배되는 모순된 정책을 강력히 건의해서 그린벨트 재 조정에 대해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1년 그린벨트 당시 우리 진주시는 도시의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순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은 어렵고 골치 아프고 또 잘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사고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G.B 행정의 형태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청경들의 위법 불법감시보다 GB내 제반행위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대 농민 지도 업무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사실 그린벨트 내에 사는 우리주민들은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는 이 용어자체도 듣기 싫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감시원보다는 그린벨트 지도요원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 청경들이 순수하고 무지한 농민들을 그간 무수히 죄인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면 본 의원이 제의한 안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도시행정, GB 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는 당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도시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안호근 의원의 경영수익 일환으로 지하수 개발로 시민에게 생수 공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A722^!김인태입니다.
  안호근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서 우리시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양질의 생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시민 건강과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호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현재 인근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먹는 샘물, 생수 개발사업과 같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청군은 도내 무학그룹과 합작으로 제3섹타 방식의 민. 관 법인 설립 형태로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먹는 샘물, 생수제조 판매업 주식회사를 차려 병당 500원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또 함양군에서도 검토 중에 있으며, 마산시는 타당성이 없어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높은 산, 깊은 계곡도 없어 양질의 지하수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양호에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면 지역 대부분이 간이 상수도로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계획은 2000년대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2001년 정촌면을 비롯한 동부 8개 면과 2004년에 나머지 8개 면 시 자체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경우 식수원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재정 확충 측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나 지역 여건으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환경오염에 병들어 가는 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720^!강대원입니다.
  안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인 환경오염에 병들어 가는 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상에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탄강, 낙동강의 물고기 때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등 법적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산업체, 환경단체 등을 소집,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6월 24일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8월말까지 장마철 우수기를 틈탄 무단 방류가 우려되어서, 검찰, 경찰, 환경단체 등과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주. 야간 단속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질오염을 예방키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더불어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샛강 살리기 운동,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하고 남강 등 58개 직. 준용 하천 오염도 검사 및 분석, 오염원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가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시민단체와 더불어 어린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고생, 직장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교육과 웅변대회, 수기공모 등으로 환경보전 분위기 확산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은 이제 보다 총체적이고 국제적인 과제로써 시 행정만으로 이루어 나가
기는 어려운 실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요청과 근원적인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키 위해 우리 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기업인, 학계 등을 총 망라한 시민대표들과 함께 가칭 푸른 진주 21(Local Agenda 21) 이란 의제를 작성하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어지고 아울러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를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된 녹색도시로 만들어 환경보존은 물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진주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호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각종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단 및 중소기업 등에는 규제되고 그 이하 생활하수 등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주택문화의 발전으로 세탁용 세제, 화장실 구조 변화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의 검사결과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금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은 다른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산업공장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각 가정과 농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처리시설을 보면 첫째로, 산업폐수의 처리를 위하여는 우리 시 상평공단 내 밀집되어 있는 크고 작은 산업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공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에 전량 유입되고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여 방류되고 있으며, 공단지역 즉, 시내 위치한 세차장 등 소규모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1차 정화시설을 거쳐 생활하수와 함께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으며, 시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교육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각 가정에서 방류되는 생활오수처리입니다.
  선진화 될수록 삶의 질이 높을수록 물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되어집니다만, 사실 생활오수는 시민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수질오염의 원인 물질로서 현재 수질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및 대형빌딩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년 3월 6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38% 정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어 수질오염도를 가중하여 왔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외지역 아파트촌이나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하여 늘어나는 생활하수 처리에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생활오수처리를 위하여 읍. 면 지역인 문산읍과 사봉면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면 단위마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병행하여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지도로 수질오염이 없도록 하여 시 행정은 물론 환경단체의 협조지원을 받아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로컬 아젠다 21에 의한 종합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주차난 문제와 금후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A723^!이종원입니다.
  안호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연차별, 단계별, 주차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수립한 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추진을 위하여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계획인 시가지내 이면도로 65개소에 3,800 여 면은 설치완료 하고, 내년도부터 '98년말까지 연도별로 나불천 복개도로에 1,000여 면, 천수교 고수부지에 1000 여면, 상대동 중앙배수로 복개도로에 1,100 여면, 봉원천 복개도로에 700여 면 등 총 8,000여 면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하대동 남강 고수부지 개발과 도동지구 보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신규 개설되는 보조 간선도로에 노상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민영주차 시설 확보를 위하여 중앙R 주변의 진주상호신용금고, 경남은행 등에 주차빌딩 건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민영주차장인 본성동 소재 대동주차장 동방호텔, 제일. 귀빈예식장 등에 주차빌딩을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내에는 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승용차를 대상으로 현재 시설용량을 1만6백 여대를 기준으로 할 때 2016년의 주차 수요는 2만2천 여대가 예상되어 과 부족되는 1만1천 여대의 주차 수요에 대비하여 시 외곽지역인 개양, 초전, 이현지구에 대형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예산에 반영 매년 1억원 이상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불리한 주차요금 체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금년 6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정기회 이전까지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심지 주차요금 차등 적용과 불합리한 월 정기 주차요금 인상조정 등으로서 주차요금 체계개선이후에는 도심진입차량의 직. 간접적인 억제효과가 예상됨으로 시가지 내 교통소통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가지 내 설치되어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을 재 검토하여 교통 장애 및 시민 보행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절치, 운영하고 있는 15개소의 유료주차장 중에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신호체계 개선,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 및 시민의 보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금년, 하반기에 전면 재 조사하여 시민 여론을 수렴한 후 폐쇄 또는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단기적인 주차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기존 주차장의 폐쇄와 존치가 어느 쪽이 시민을 위한 방안 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기관 및 각종 건축물 건립시 지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자체 방안도입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지하 주차시설 설치는 권장 사항으로서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시책의 도입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대형건물에 대하여 지하주차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한 결과 동명고등학교 부지에 건립예정인 한보아파트, 진주백화점, 남강아파트, 한보 프라자, 홍한, 대경, 한보아파트 단지 등에 건립되는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그린벨트 재조정 건의 및 그린벨트 홍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724^!신태용입니다.
  안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통합 진주시 출범 이후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된 우리 진주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행정구역 면적 713,08㎢중 약 27.7%에 해당하는 196.90㎢로서 중심도시 근교지대의 G.B 구역이 개발 규제가 심해 내부 시가지의 과밀 현상과 극도로 팽창된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걸림돌이 되고있어, 우리 시에서는 '95년 6월 12일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허용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1차 건의한 바 있으며, '95년 11월 30일에는 내부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G.B 경계선이 우리 진주시의 장기발전 계획을 현저히 차단하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개정안을 2차 제출하였고, '96년 5월 16일에는 진주시도시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게 된 G.B 구역의 조정 등 대책 방안을 건설교통부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G.B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을 시 건의안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정 발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1971년 그린벨트 지정이후 대도시 근교지대의 개발과는 달리 우리 진주시만은 원형 보존을 추구하므로서 자치단체의 의지가 미흡한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각 도시별로 G.B구역  경계선을 설정하였고, 우리 진주시는1973년 6월 27일에 지정하여 현재 23년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제도는 전 국토의 균형개발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과 위성도시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정된 만큼, 대도시 근교지대의 도시계획 재 조정 등 개발행위는 허용된바 없으며, 참고로 '96년 6월 28일자 부산일보 제 2면에 보도된 내용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집단 취락지에 대한 부분적인 해제 건의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당초 G.B 지정 취지대로 유지한다는 불가 방침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는 동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G.B 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역 내 주민들의 편익과 진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G.B 내 위법행위 사후 단속 행정을 사전에 계도하는 도시행정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개발제한 구역 내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8,000여 명에 달하고 14,000여 동의 농업시설과 관련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실정과는 달리 G.B 관리제도가 엄격한 규제행위로 작용하다 보니 그동안 농민들의 탈. 불법 행위와 관련한 위법발생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전계도 행정은 G.B 관리제도에 있어 보다 중요한 관리방향으로서 이후 대 주민 홍보활동의 적극적인 전개와 사전지도 활동을 추진하여 구역 내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같은 방향의 일환으로서 금 회에 있을 시정 조직 개편시 현재 단속계 명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로 어원 순화하여 선진도시행정에 일치되는 업무에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농업용수 개발을 하면서 지표수 시민식수 외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721^!이광주입니다.
  안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농촌에서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민이 대다수인데 한발대책 농업용수 시설은 공당 3,000만원씩 투자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면서도 서민식수는 외면당하는 정책에 의견과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 간이 상수도는 총 438개로서 급수 인구는 53,962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는 그 중에 4개소로서 급수 인구는 404명이 있습니다.
  통합 이후 작년도에 층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 전 조사를 한 결과 급수시설이 노후되고 불량한 개소가 14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해마다 사업비 7억원 35공씩 개발하기로 해서 농촌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투자실적을 보면 '95년도 사업비 7억원, 도비 1억원, 시비 6억원 투자에 35개소, 급수인구 4,704명, '96년도 6월 현재 5억9,000만원, 국비 3,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 확보에 30개소 완료 및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는 금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시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식수를 아무거나 마셔도 나몰라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시가 제반 검사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일부 시비 지원으로 단계별 수질검사를 복지차원에서 해 줄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간이상수도관리는 부락단위 관리자, 면 관리자, 시청 담당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에 관한 규칙 제5조2항에 의거 3개월마다 8개 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대장균, 일반세 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 3일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철저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안심해도 좋을 것이며 만약 수질 변화가 있을 시는 걸과에 따라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설 개량 및 운반 급수 등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실. 국. 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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