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1일(금) 오후6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시장 김계현)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웅의원외 9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상옥의원외 9인 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16분 개의)

○의장 양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용윤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먼저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호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사항은 먼저 예산안으로 6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으로 6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8건과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세입률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진 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 진주시국민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6월14일 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으로 5월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8시19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시장 김계현) 

(18시2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계현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 제1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은 지난 제10회 시의회 정기회 시정연설과 평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치시정 출범시  정한 깨끗한 시정, 질높은 복지, 활기찬 개발, 격높은 문화창달을 위한 시정방침에 따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로 인해 세출부분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등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3,312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22.2%인 600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가 늘어난 2,252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8%가 늘어난 1,05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골재채취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년말까지의 현실적인 세입가능액으로 증액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변경 내시액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 15억9,900만원, 세외수입 205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4억9,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35억6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98억4,600만원과지방채 차입금 3억9,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5억6,000만원, 일반 경상적 경비는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운영비 및 각종 비품구입비등 1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종설및 초전.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사업 53억9,100만원, 남가람 문화거리 진주교∼진양교간도로확장공사 20억원, 상평교∼9호광장간 인도설치사업 20억원,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사업 11억원, 하대∼명석간 우회도로개설사업 10억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6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8억5,400만원, 문산 실내체육관 건립 5억8,200만원, 문산공설운동장 건립 5억원, 도시경관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1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6억7,200만원이 늘어난 1,05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평거2지구 토지보상비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노선 조정 용역비와 유료주차장 설치 및 각종 교통관련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실한 세입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그리고 도.농간 균형개발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필요한 일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 실.국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운용 기조를 이해하시고, 금년도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웅의원외 9인 발의) 

(18시26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6년도 6월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활동기간은 199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이며, 구성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을 11인에서 13인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시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8시29분)

○의장 양윤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창식 의원, 안호근 의원, 제진옥 의원, 정대영 의원, 김홍규 의원, 이경표 의원, 탁동식 의원, 손태기 의원, 박태진 의원, 강대병 의원, 모용조 의원, 김용수 의원, 하해봉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모용조 의원, 간사에 박태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상옥의원외 9인 발의) 

(19시02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홍규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6년도 6월 14일 오상옥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자는 '96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실.국.소장 전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윤식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김홍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9시05분)

○위원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정용건 의원, 탁동식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9시06분)

○의장 양윤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96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조사 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6월 22일 즉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