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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진주시의회(폐회중)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4월24일(토)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회기연장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회기연장의건(위원장제의)

(11시52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연장의건(위원장제의) 

(11시53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4월19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지난 4월20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4월26일 월요일 공청회 개최예정이 되어있는 등, 당초일정으로는 심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4월28일에서 5월6일까지 8일간 연장코자 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지석 위원  소위원회의 하루 배정 시간을 대충 얼마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대충 오후 2시부터 5시30분, 늦으면 6시 또 빠르면 5시10분 이정도해서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웅 위원  6시 안팎으로 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다소의 식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저도 그간에  소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아침부터 갑자기 목이 안좋아 또 병원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상당히 당황했는데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한 2, 3일 진단을 받아본 결과 별것 아니랍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결론을 받고 있는데  여차하면  부산쯤 가서  한번더 받아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첫날과 둘째날은 지켜봤는데 셋째날은 지켜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소위원장인 간사께서 우리 위원님들 간식이라도 챙겨서 대접을 하고 또 점심은 그간 행사때 같이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소위원회 활동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원들이 무보수로 시간을 내어서  시민적 일을 한다면서  너무 봉사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쨌든 사무국하고 절충을 해서 허용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가지고 대포라도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장지석 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게 되느냐면 소위원회가 모처럼 갖는 소위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더러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봤을때에 소위원회 활동이 구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경우에 오늘도 정해진 시간 안에 소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8일간 연장을 한다.
  소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렇게 봤을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아마 이 예산이 공식적으로 염출이 어려운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 위원장님께서 사무국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소의 경비라도 염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놔야 될 것입니다.
  이건 의장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회의 기간중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수당도 염출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참고를 하셔야 될게 위원회별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번에는 주어져 있고 또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부족분을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살려놓고 있는데 다만, 불행한게  이 예산지침, 예산과목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식대라도 제공을 할려고 하면 변태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 정도는 사무국하고 절충을 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기대에  다 만족은 안되더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영안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8일까지 회기연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나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기 10일간도 우리가 다같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생업에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과 다같이 하루도 걸림없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조례개정안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아마 매듭만 지으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10일간을 연장을 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우리 사안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동안에  일요일이 있고 5월 5일은 공휴일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5월3일은 불가능하고 해서 실제  날은 그렇게 잡아도 참여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연수도 가야되고 우리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들도 도저히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강위원도 참여했지만 칠판도 갖다 놓고 공부도 해가면서  다룰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 기간을 실제 실무진들하고 타협을 해보니까 5월6일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봉기 위원  동의합니다.
○이경표 위원  본 위원도 강영안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하니까 열흘을 연장하든 보름을 연장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상 참여하는 분이 오히려 생업에 지장이 없는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좀 힘이 들더라도 오전부터 하는 것 같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김정웅 위원  날짜는 그래놓고 오전부터 하든지 충분한 여유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리가 왜 열흘씩 정했느냐 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오전, 오후 하루종일 한다고 보면 그렇게 시간소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볼일 보고 오후시간만 잠시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10일간 회기가 되었고 또 소위원장을 포함한 일곱분이 수고를 하시는데 반드시 그 중에는 유고자가 나올 것이다.
  유고자라는 것은 결국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을 감안해서 적어도 한 열흘이면 넉넉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10일에다 8일을 더하면 18일간, 일자는 사실상 아주 장시간입니다만 실제 나오셔서 회의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이 상정된 만큼 또 그 안에 소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간사위원께서 5월1일  공휴일,5월 3일  부산세미나 참석,5월 5일 어린이날, 이렇게 공휴일이 아무래도 5월 중에 있어 조금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5월6일까지 회기를 잡았다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경표 위원  소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좋다면 우리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님은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훈장 상신을 한번 할께요.
  그러면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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