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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4월8일(목)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2.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모용조)인사
  3.   2.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박종수의원소개로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모용조)인사 
○위원장 모용조  어제 93년4월7일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늘 하루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의안은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천수교접속도로보상에따른청원 등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중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지만 이번에 상조된 안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건축 관계입니다.
  이번에  집이 없는 우리 주민들은 제공을 받는 입장, 또 주택을 제공하는 업자의 입장, 또 이를 전부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서 입장 모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쪽으로 해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차제에 개정될 조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의분석 심사를 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모용조  의시일정  제1항  입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입주시 건축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건축조례는 1981년4월3일, 조례 제822호로 제정되어 1회에 전면 개정이 있었고 2회에는 부분 개정이 있어서  금회 다시 두번째 전면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금회 상정한 건축조례개정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5월31일  건축법이 법률 제438호로 개정되고 92년5월30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었으며 92년6월1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2년9월25일 건설부에서 건축조례 작성요령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경남도에서  92년10월2일 건축조례 작성요령 교육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92년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건축조례 제1차 시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92년11월16일부터 11월18일까지 시·군 조례안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제2차 시안을 92년12월20일 작성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이 안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통보를 한바 있으며, 92년12월26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93년2월2일부터  2월22일까지 신경남일보에  건축조례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진주시의회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93년3월12일자로  간담회 용으로 1차 수정안 된 것을 자료로 80부를 제출하여 조례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례안 제출은 93년3월5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행 개정되는 것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전번에는 저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조례 입니다."  라고 전부 예를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하나의 개괄적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조금전에 저의 인사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축조례는 우리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조문 하나 하나 심사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있어야 물론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 과장한테 그때 그때 질의를 해서 대충 넘어가야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심도있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위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우리 전체 건설위원회 집행부의 설명하는 과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이 8/10이하이고 상업지역인 경우는 9/10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예,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종전과 차이가 없는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제가 종전에는 요약한데 대강 이렇다고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구조례하고 개정된 조례를 구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위원장 모용조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예,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므로 오늘 하루동안의 심사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안은 좀더 예의분석하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또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그 안에 찬성합니다.
○김정웅 의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좋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장지석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전문성도 기할 수 있고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본다는 견지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 분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지역의 건축에 경륜이 있는 분들 한데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 계획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로 우리가 구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앞질러 졌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검토 보고서를 참고로 하시면 건축조례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물 허용"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이다, 전용공업지역이다.
  이 모두가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안 정하고에 따라서 집을 지을수가 있고 못 지을수도 있는 이런 큰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각 조문 5페이지를 보면 각 조문검토라 해서 "조례안 제8조까지  조문별 검토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조문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입법차원이 아닌 검토차원에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인바 소위원회 구성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여러가지 시안의 중요성 그리고 입법절차관계  또 종전에  말씀드린 우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조례에서 정하고 안 정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고 예의분석해서 이 안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  구성위원을  몇 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위원회가 너무 숫자가 많아도 활동하는데  장애가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5∼6명 정도가 가장 적정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웅 의원  좋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한 5∼6명 정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구성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위임하자고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장지석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 분야는 우리 건설위원회위원 중에서도 건축업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이 분야하고 직접적으로 조례를 충분히 아셔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 위원들이고 또 과거에  이 조례개정 이전에 법을 다 알고 있는 분들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하는 과정에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소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면 여러가지 수반되는 또 이제 필요한 사안은 그때그때 연구가 되고 또 필요한 분은 초청을 해서 의견개진도 해보고 자문도 받고 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구성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적절하게 구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활동일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는 것이 소위원회의 활동시기가 폐회기간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건설위원회가  소집되는 기간중에 소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끔 법으로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4월15일 날이 제2기 개원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회기를  마치는10일  이후에는 제2기 개원준비도 해야 되니까 금후 19일 정도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9일 월요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으로 일단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왜  10일간으로 설정했냐면 한 3∼4일  내지 4∼5일이면 충분히 이 안이 심사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위원중에서도 바쁘신 위원이 계셔 가지고 참석을 못하면 하루, 이틀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한 10일 정도 일정 설정을 그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건에 관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정지호 위원  조금전에  건축과장 설명한 것을 질의할 시간을 줄 수 없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정위원님! 위원회때 하시도록 하시죠?
○정지호 위원  소위원회에 포함 안되는 사람은 질의를 못 합니까?
○위원장 모용조  아닙니다. 이게…
○장지석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분야의 조례안을 축조심의 한다든지 또 대대적인 전문인을 초청해서  결론이 내려질  때에는 또 다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모용조  그렇죠.
  또다시 전체 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일단 본회의에다가 회부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아주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의를 해주시죠.
○강영안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집행부한테 소위원회에 참여 못하는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장지석 위원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영안 위원  이 안에 대해서…
○김정웅 위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통과가 안될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충분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10일간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한번하고 끝낼 수 없는 성질의 분야이기에 몇번이나 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조금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한 건축과장한테 몇가지 대충의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도 계시고 또 이중삼중의 일을 할 것이 뭐있느냐 하는 불만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일정을 사실상 3∼4일만 잡아도 될 것을 10일간 잡아 놨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소위원회에서 어떤 채택된 안을 가지고 전체 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고 또 통과된 그 안을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고 이런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나 질문된 점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굳이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시안이 중요한 만큼 그때그때 아무데나 나오셔서 의견진술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위원 이외에는 안된다는 강제규정도 없는 것이고 일단 필요한 위원님들은 나오셔서 한시라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동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상정된 건축조례 개정안이 상정된데 대한 하나의 보류다, 또 부결이면 부결이다, 또 가결이면 가결이다 하는 매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동의를 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박종수의원소개로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3항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박종수 위원은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천수교접속도로청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진주시  망경북동 146-57번지, 성명은 하호생의 22명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소개의견으로서는  진주 천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산물로 길이 남을 천수교 가설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한 동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지금부터 4년전 88년4월  발기인 총회 후 모금금액, 정부지원금 등 총예산 101억원으로 전시민, 시의원, 국회의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동료위원님 그리고 동 시민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 천수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교 가설에 따라 접속도로 개설문제로 진주시 망경북동 146-57번지 하호생의 22세대 주민이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서"가 본 위원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면밀히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하면 하호생외  22세대 주민들은 십 수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면서 비록 집은 오두막집이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동고동락을 같이 해 온 훈훈한 정이 넘치는 이웃가족으로서 국가 공공사업을 위한 천수교 가설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의  현실은 23세대주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보금자리를 빼았겨서 무 주택자로 전락할 형편으로 고통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소한 생존권 .보상을 위해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집단거주나 이주대책비 지원 등으로 최소면적의 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일부 철거대상민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철거대상민들이 고통없이 가정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접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청원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가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잘 판단하셔서 청원의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도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천수교접속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청원이 이미 저희들에게 접수사항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건의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하동국도와 연결되는, 천수교와 접속되는 200m 구간에 폭은 24m로 신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면적이 2,755평  입니다.
  저희들이 지장물까지 다 조사를 해서 작년도 7월달에 2개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정한 것은 감정 보상가격을  약 30억원을 봤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45억5,400만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차로  14억원의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9억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2차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2억7,000만원은 지금 통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민원인 하호생외  22명은 우리  천수교와 바로 접속되는 부분에  있는 시설녹지  입니다.
  도시계획상 시설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영세층으로서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수차례  제출된 민원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상액이 전체  수령액에서 3,000만원 미만인 자와 3,000만원 이상인 자로 구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인 자는 "우리는 보상액을 수령하지 않을 테니까 전부다 바로 집단이주를 해주십시요."
  물론 집단이주의  개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분들 주 핵심은 "바로 빗자루만 들고 갈 수 있도록 집을 시에서  다 지어 주십시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인 자는 "우리가 돈을 타 가더라도 집을 새로 지으면  이 돈 가지고 빚이 지겠다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한 2,000만원 더 주십시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작년도 11월27일자로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차,3차 이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쭉 서면으로 제출 또는  방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15일날 직접 제가 찾아 나가서 밤에 주민들하고 현지에서 저희들의 취지, 또 앞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월20일자는 우리 지역 하순봉 국회의원과 도의 어정수 의원님 그리고 박종수 의원님과 정지호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국장, 도시과장이 같이 참석해서 노상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또 지난 3월10일날은  직접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일부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감정평가사 두분을 불러 올려서 강남동사무소에서 저와 같이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1차적으로 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1년간은 재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 시가 조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방안으로서  집단 이주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집단이주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집단이주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가 집단이주에 준용해서 그동안에 혜택을 준 곳이 어디냐면 남강지역  수몰민에  대해서  보상대책으로  4개 가구를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이 뭐냐하면 공특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규칙 제27조의 2에 의거 집단이주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개발하는  평거지역  공영개발 택지에 대해서 공공시설비 즉 도로라든가 하수·배수 그리고 상수도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 부지를 공제한 금액으로 땅을 매입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60평  정도로서 매입한다고  하면  평당에  20만원에서  30만원의 혜택을  보여주니까, 지난번에  남강지역에는 약 1,2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일반토지 공급가격보다 그만큼 혜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거3지구 1단지 지역내 우리 시가 지금 환지를 받은 부분의 지역도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내지 7월달은. 가야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무엇이냐 하면 이사가서 한 2개월 동안 우선 생활이 불편하니까 보상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5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한 250만원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비입니다.
  이것은 짐을 옮길 수 있는 실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상비 외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안은 "땅을 요구하지  않은 분들은 현재  우리  시가 공급하고 있는 민영아파트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 즉 25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철거민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알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융자가 세대당 1,20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10%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주거비하고 이주비를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개 안을  저희들이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과  의견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요구사항은 심지어 땅값을 100만원 이하로 낮춰달라, 안그러면 보상비를 안 탈 테니까 시에서 보상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우리는 빗자루만 들고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요." 이러한 의견으로서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추진구성 자체가 분리되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현시점에서 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다음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감정에 이의를 했을때에는 1년 이후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해놓은 감정에 대해 저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이미  l년 이후에  재 감정을 신청하고. 또 재 감정에  불복할 때 3차 감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3차 감정은 1년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진주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맡을 때이지만!
  이미 보상가부터  해결하고 말을 막아버린다면 그분들이 수월하게 응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미 다리발이 서서  다리난간이 되어지는데, 이 다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 박종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다리공사 이전에 철거민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분들 저렇게  해놓고 1, 2년 끌면 나중 경우 다리는 완공해 놓고 철거는 억지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1차에 불응하면 2차에  할수 있고 또 2차에  불응했을 때 3차에 감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신용학  김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6개월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특법에 의해서 1년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재감정이 불가능 합니다.
  특별한 하자라고 하는 것은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가격의 차이가 1.3배를 초과했거나 안 그러면 누락이 있을 때에는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을 때  또 기다리다가 1년을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집행상 수용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수용!
○도시과장 신용학  예,  수용법에  의해서 재감정이 끝나면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2차 재감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사는 그분들에게  간접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왜 간접보상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주어야 하느냐면 그분들이 원해서 그 지역에 다리를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가 필요해서 다리를 놓은 것인데…
  옛날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에 그분들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가 소를 살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해서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다면 시가 원하는 대로 빨리 따라줄 것입니다.
  사실상 행정의  어려움, 짜여진 예산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분들이 편하게  협조하고 떠날 수 있겠끔 간접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김정수 위원님  말씀 정말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음 강영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예.
  본 위원도 김위원이 보상은 충분한 간접보상을 줘야된다고 한 것은 동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 시민의 눈이 또 공평의 원칙에 둬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개발이나 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적에  일부지역에 국한해서 그 사람들 요구대로 전체가 영세민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저도 두말할 나위 없이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서 일관성과 공평의 원칙을 기본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말띠고개 도로도 본 위원이 전번에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편입부지 보상비가 이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40몇명, 60몇명, 몇십명  되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분들이 현실가  기준에  60%내지 적은곳은 한 50% 못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상가 기준이 5% 내지 10%입니다..
  거기에  더  못 벗어나니까 표준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현실가가 못따라 갑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앞장서서 "진주시 전체발전을 위해서 진주시에 더 줄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집행부의 행정에 요구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법이 그렇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앞장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천상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장서서 그분들에게 본 위원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맥은 어디에  있느냐!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에서는 이 일 뿐만 아니라 발전이나 개발이나 몇군데에  이런일이 생길런지 모릅니다.
  그럴적에  진주시민 26만명  전체를  두고 볼 때에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과정에  당초에는 30억원을 계획예산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는 45억원이 나왔다고 했죠?
○도시과장 신용학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당초에  30억원을 예상계획으로 잡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칙입니다.
○강영안 위원  예칙인데  감정을 해보니까 45억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  딱 부러지게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과장 신용학  예
○강영안 위원  지금  여기에  한 20몇명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정성을 두고 현 시가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볼때에 이분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보상이 적정선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과장의  입장에서  공정하다,,적정하다는  얘기를 저로서는 대답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 평가사들은 분명히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자격을 소지해서 우리 시 관내 뿐만아니라 고속도로., 상봉서동, 조금전에 말씀하신 말떠고개 전부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사업을 그분들이 직접와서 감정평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싸게  감정을 했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특별히 높이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평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이갑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사실상 주민들하고 타협이 만약에 안되는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안들어 주면 결과적으로 저것은 못하는 것이죠?
  타협이 안되면 안되죠?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강제수용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강제수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이갑술 위원  그런데  수용이전에 여기에 민원대책 제시라는 것을 보면 제1안, 제2안이 있네요?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이갑술 위원  만약에  제1안, 제2안이 안될 경우에 제3안, 제4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이 현재  1안, 2안을 제시한 것도 남강댐 보상지역에서 한번 1안이 채택된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  이 자체도 채택된 상황이 없습니다.
  전례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전에 박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 중에서도 이 지역이 도시계획의 시설녹지에  있으니까 보상자체가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상당히 보상가격에서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옮길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설녹지에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갈려고 하니까 값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민원중에 제일 핵심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한 것이 1, 2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극한 처방으로 일단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있죠?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그 극한처방은 미끼로 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저희들은 성의껏 대화도 했고 또 우리 시로서는 어쨌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봤습니다.
○이갑술 위원  예 ! 그러면 저분들이 간접보상을 2,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과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또 우리로 봐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의안에  얽매이지 말고 제3안을 만들어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 안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실제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방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법정 예산내에서 줄 수 있는 길은 제외하고 집행기관에서 대안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청원의  소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3안의 좋은 방안을 모색해 준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과장님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그렇는데, 사실 천수교는 26만 시민이 바라고 바라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진주시 26만 시민 전체가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접속도로 부지를 가지고 청원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어떤 법과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3, 4평 가지고 그런대로 불편하지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 4평의  현실보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법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반드시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법으로서 집행되고 그렇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 행정은 획일적으로 법이다, 규정이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죠.
  만약에  신과장이 주민하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평의 현실보상으로 나가서 방 한칸이라도 달셋방이라도 얻겠는냐 하는 현실문제가 안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이런 것은 어떻게 달리 연구를 해서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용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답이 안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은 오늘 여러분께서 좋으시다면 일단 현지를 확인하고 중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우리가 마치는 대로 간사위원께서 상세히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주민과 한번  접촉을 해보고 해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 상정여부와 의견고 작성 등에 대한 결정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안계신다면 일단 당 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이 작성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질의 하실려고 하는것도…
○박종수 위원  이것 하나만!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박종수 위원  이 천수교 접속도로 관계 때문에 우리가 4, 5개월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사실 어떤 핵심 분야를 못 찾고 지금까지 오늘도 이러한 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1안, 2안을 가지고 꼭 법의 테두리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동료위원님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4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차 보상을 지급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23세대에 해당하는 보상은 8억원 내지 9억원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부자들이 땅 사놨다가 돈으로 찾아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부에서  볼때  "아! 이 사람들 이번에 천수교 다리 놓는다니까 한몫 잡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좋은집 지을 것이다." 이런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호화스러운 주택을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좋은 것을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비용도 보태준다, 간접보상은 안되지만 어떤 혜택을 보여준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해 놓은 바인데 평거공영택지개발지구의 한세대분이 60평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한 필지가!
○박종수 위원  한 필지가?
○도시과장 신용학  예.
○박종수 위원  그러면  60평의 안을  반으로 자르면 30평도 된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예.
○박종수 위원  그래서  30평을  하더래도 공영개발을 하기전에 매입할 당시에 원가가 얼마다, 이 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사비가 얼마다, 원가에 쳐서 이분들의 간접적인 이사비용이라든지 전체를 모아갖고 또 이분들의 현재 뜯기는 대지건물을 포함해서 전체계산을 하고 또 23세대를 집단이주 시켜줄때 우리 시가 얼마나 손해가 나고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느정도 범위를 확대해서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깊숙히  해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에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주대책은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조금전에 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쥐야 된다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다 하는것을 본 위원이…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강영안 위원  우리  청원을 대신해서  그 지역 박종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법의 제안 보다도 1, 2안을 떠나서 제3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면  23세대  영세민들이 차지하는 금액이 8억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분석을 심도있게  다룰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세대인데 누구는 얼마, 대지평수가 얼마인데 아주 어렵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 집행부에 제3안을 찾아보시요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내용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간사님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한번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것이 선결되어야 아까 이갑술 위원이 질의한 제3안을 검토해  볼 수가 없느냐 하는 것도 그렇게 사전에, 분석·파악을 해서 보상받는 사람의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금액, 또 가지고 있던 평수, 이것을 소상히 알아야 핵심적인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래서  우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빨리 습득할 수 있는길이 아니냐!
○강영안 위원  예, 그 안을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과장 신용학  예.
○김정수 위원  우리  행정적으로는 감정사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을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 지금 해당 주민들은 감정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용학  예.
○김정수 위원  동료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속도로의 보상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그 감정인들은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그 지역의 부동산 하시는 몇분 만나보고 지가표 조사해서 얼마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해당되는 주민들은 감정사들이 감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관에서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감정사들이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사들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주대책올 못하는 그분들은 현재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호화주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보상가로는 방한칸 이라도 장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일  염두에  두셔야 될 문제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내주는 금액을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가지고 몇사람을 올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용학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애로를 느끼는 것이 현실보상 감정평가라 해서 91년도 이후 법 개정으로 그때 상당히 법자체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를 평가하는데 91년도 법개정으로 표준지가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외 10개 지역에서  합니다만 어느 한사람도 된다고 하는 편입자는 없었습니다.
  전부 우리  실거래  가격  60%도 안된다고 상당한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행정이 제일 마찬가지로 지가조사…
○김성주 위원  예 !
  진주시 변두리에 보면 시가 필요해서 발전해  나아갈 지역에  공시지가를 작년도에  70%에서 50%로 낮추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못을 박아놓고한 저 가격에 현실가를 조사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시가 필요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이미  20%를 낮추어 놨습니다.
  행정이 이런식으로 보상할 때에는 낮추어 버리니까 보상 나오면 그분들은 전부다 외면합니다.
  70%  되었던  것을 50%로 낮춰  놨으니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의 차이인데…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경표 위원  주택을 전답이나 보상차원이 아닌 이주대책 차원에서 나동쓰레기장 문제  처리방식으로 보상 수준을 찾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의  제일  애로도 그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나동쓰레기장과 같은 처리방식으로…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로서는 저도 도시과장입니다만 어떻게 하자고는 못합니다.
○이경표 위원  주택은 전답이나 임야 보상차원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이주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도시과장 신용학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8억원을 가지고 시유지에 집을 기어서 이주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보상가격이 1억1,100만원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상가와 우리 시에서 짓는 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본인들도 의견충돌이 발생되어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박위원!
○박종수 위원  청원서 뒷면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이주할테니까 보상은 더봐 주라는 그런 뜻이고 밑에 3,000만원 미만인분들은 집단이주를 해주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별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것은 전이나 임야는 평수가 몇백평, 몇천평이지만 직접 식생활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이경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과 해봐도 주택의  20평, 30평, 10평인데  이걸 감정의 차원에서 감정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주차원에서 나동쓰레기장 문제 처리 방식으로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모용조  그것은 안되죠.! 거기에다 비교하면 안됩니다
○김정웅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모용조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우리가 판단하기에  지금 집행부가 어떤 하나의 보따리를 가지고 숨겨놓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지역주민의 심판에서 또 지역주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의  권익 내지 억울함은 우리가 최대한 방패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심사가 위원 전체의 심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도 하나의 법이다, 제정이다 라고 여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주민과 접촉도 해보고 지혜를 한데 모아서 또 그때그때 좋은 조언과 아이디어(Idea)가 있으면  자치단체에 보내서 뭔가 주민들 일부라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자, 연구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의 본회의 상정여부와 의견서 작성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의견서는 당 위원회의 간사·위원장이 작성해서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를 해서 작성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간 이후의 안내는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장시간 박종수 위원의  청원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를 확인할까 합니다.
  이 시간 마치면 버스가 청사앞에 대기되어 있습니다.
  1시경  현지확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천수교 가설에 따른 현지의 개략적인 브리핑도 받아볼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지  않으시면 돌아오는 길에 천수교 현장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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