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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진주시의회(폐회중)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4월19일(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모용조)인사
  3.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모용조)인사 
○위원장 모용조  오늘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우리  위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자 이렇게 나와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사안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없습니다만 특히나 건축조례개정은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시민생활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안건이기에 오늘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소집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의 첫날에 건설위원회를 폐회중에  개최하겠다고 해서 오늘 19일부터 28일까지 회의일정을 정했습니다만 폐회중에 건설위원회의  일정은 그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개최된 배경 설명을 우리 사무직원으로부터 우선 간략하게 듣고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일철  사무직원 박일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4월15일 김정웅 위원의 5명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의시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다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당초계획대로 4월19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4월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언해서 l0일간이라고 하니까 소위원회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수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어쩌다가 위원님들이 공사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여가 안될 시점,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그런 여러가지  일을 감안해서  사실상  일정을 10일간으로 잡아놨지, 실제 나와서 심사하는 것은 10일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 아시고 10일간의  회기를 가결코자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13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선정위임된 소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대충 타진도 해보고 또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후에  발표가 끝나는 대로 다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위원회에 참석 안하시는 위원님도 혹시나 이 건축조례는 중요하니까, 평소 내가 생각했던 조례는 이렇게 되었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안을 개진할 의사가 계시면 우리 건설위원님들은 항상 나오셔서  개진을 해 주시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참고로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위원회의 구성원에 참여 안되시더라도 참여하신 분과 다를 바 없이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정봉기 위원, 정규화  위원, 김정웅 위원, 강영안 위원, 정지호 위원, 김성주 위원으로 일곱분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의 전문개정조례로서 시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간 위원여러분의  본 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부터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원회의 활동은 4월20일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위원회의 회의는 차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일정으로 봐서는 소위원회만 구성하고 내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님들도 다 나오시고 또 마침 이 자리는 건설국장과 담당건축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두분에게  이 조례 심사를 하는데,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도록 시간 배려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장지석 위원  오늘 의사일정 내용을 보니까 명실공히 우리 소위원회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위원회에 제시해 주십사 하는 위임사항으로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즉시 소위원회 활동으로서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일을 하게끔 현재 의사일정 관계는, 지금 건설위원회 전체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회의는 이제 그만 폐회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죠!  오늘은 전체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내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하죠.
○장지석 위원  오늘 19일부터서 하죠.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역시 전문가도 많겠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 진주시에 설계사무소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뭣인가 모르게 조금 아쉽다 라든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계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있습니다.
  오늘 대충 회의가 끝이 날때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계획은 대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초대를 해서 진술을 참고하는데, 대충 인선은 설계부문은 김동준씨를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부문은 대동건설에 남기옥 회장님이 경남 건설협회에 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초대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학교에서는 오인환 교수를 한번 초대를 해서 진술을 받아보자.
  단, 개별 초대를 하지말고 한꺼번에 초대를 해서 그 시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참고로 하자는 계획이 대충 이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지금 남기옥씨다, 지금 김회장같은 분을 초대해서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소위원회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소위원회에서 초청하는 인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회사 사장, 대표자라는 분은 어디까지나 대표성의 인물이지 어떤 법에 관한 전문적인 상식을 갖추지 못한 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차라리 그분이 지명을 해서 아주 설계에 실무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 조례를 다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많이 참여를 해서 평소에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소위원회의 역할에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런 것 합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소위원회가 자칫하면 보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장위원!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파악을 안해본 것이 아닌데, 대충 아직 남회장하고는 개인적인 얘기가 안되고 있는데 그 오인환 교수는 우리 박위원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준씨도 유쾌히 나와서 필요하다면, 불러주면 아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표시했고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남회장 같은 분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참고로 하세요.
○강영안 위원  우리 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지역의 실정을 봐서 산간지역에 건물을 지어본 사람, 또는 주거지역에 지워 본 사람 등 실무진에서 직접 부닥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진주극장 앞에 큰 도로변의 주차장이 건축법에 규제가 되어있으니까 이 건축법대로 하면 현실하고 뭔가 모르게 상당한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실무진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원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애로가 뭐가 있는가, 또 우리  진주지역  실정을 봐서 건축법하고 조례하고 대비를 해가면서 우리 소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더 착실하지 않는가!
○장지석 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도 초청해서 소위원회에서 다루어 나가면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초대하는 것은 사실상 뒤로 미룰까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소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많은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신 다음에야 그분들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이해가 안될 것이니까 민간인 초대는 거의 막바지 매듭단계에 가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으니 참고로 해주십시요.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셨고, 또 이 자리에 집행부가 나왔으니까 집행부가 개정조례안을 어떤 식으로 한 저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또 다음에 우리가 민간인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좀더 상세한 것을 알고자 할때에는 건설위원님들이 모두다 참석해서 심도 있는 것을 배우고 또 어느 자리에서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한 건축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낸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어째서 개정안을 내었는지 그것부터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그것은 지난 65회 임시회의 때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봉기 위원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님들!  다시 한번 들어볼 기회를 만들어 볼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웅 위원  들었는데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지난 제65회 임시회의를 참고로 하시고 정봉기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그런 의문점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타진해 보시고 또 마침 소위원회에  참석하시니까 그때그때  타진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가결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소위원회에 참석하실 위원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정봉기  위원,  정규화  위원, 김정웅 위원, 강영안 위원, 정지호 위원, 김성주 위원 이상 일곱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분의  선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지호 위원  본 위원은  금주에  바빠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이리저리  바꾸시고 한번씩 나오셔서 개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강영안 위원  정위원님!  전부다 바쁜데…
○정지호 위원  의회관계가 아니고 지금 큰 문제가 도발해서 아침에 수습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우리가  2주간으로 잡아 놨거든요.
  2주간이면 10일간이니까 금주에  못나오시면 다음주에 나올 수 있고 사이사이 나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5, 6명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일곱분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일곱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정지호 위원  안 나오더라도 달리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 모용조  예.
  그러면 선임된 위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조금전 민간인 진술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선임된 소위원님들은 남으셔서 일단 위원장이 선임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20일부터는 위원장 지휘하에 소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은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위원회에 결정된 위원님들은 별도 아무 장소라도 좋겠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임하는. 자리에서 대충 간단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하 간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일 나와서 소위원회 활동에 같이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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