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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4월9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
  6.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하대동청사신축, 상봉서동청사증축, 구초전동청사멸실)
  7.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
  8.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
  9.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1583-12번지 하천11,749㎡처분)
  10.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유지매입.사용및대부허가)
  11.   10.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인상의원외15인발의)
  3.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 (망경북동 146-57 번지  하호생외 22명으로부터 박종수의원소개)
  6.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하대동청사신축,상봉서동청사증축, 구초전동청사멸실)(진주시장 제출)
  7.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진주시장 제출)
  8.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진주시장 제출)
  9.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1583-12번지 하천11,749㎡재처분)(진주시장 제출)
  10.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유지매입.사용및대부허가)(진주시장 제출)
  11.   10.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회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인상의원외15인발의)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을 묶어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진주시.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위촉된 통반장 중 통장에게는 월정액의수당과 자녀에 대해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일선에서 가공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장에게는 연2만5천원의 보상금만 지급하고 있어 사기 저하는 물론 임무수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반장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중 통장을 통.반장으로 그리고 제1조 제2조및 제8조 제1항 제1호중 통장을 통.반장으로, 그리고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에서 통장정수의 15%를, 통.반장 정수의  8%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예산 확보 등 집행기관의 시행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1993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기관의 재의요구가 있을때 다시 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상당하는 소요시간은 얼마정도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외 답변으로서는 아직 반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재정 법령에 규정된 예산편성 지침도 "법령"이므로 전국적인 형평유지를 위하여 재의요구가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법원 제소에서 판결까지는 그 소요시간이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본다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진주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로서는 93년2월10일 초전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제2조 별표중 초전동의 소재지의 초전동 847번지를 초전동 995번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에서 본 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결의를 봤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정식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 기간 또는 근무 상환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1991년5월31일 제4370호와 관련된 자구수정을 위하여 조례 제23조 제7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이 1991년5월31일에 개정되었는데 2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입법 초안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대에  발맞추어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3개월 먼저 퇴직할 수 있는 신축성 부여조치라고 생각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역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 제안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묶어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안마다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주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이 없기 때문에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 (망경북동 146-57 번지  하호생외 22명으로부터 박종수의원소개) 

(14시1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및현실가보상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입니다.
  천수교접속도로편입철거대상민이주대책 및 현상가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청원인의 주소 및 성명은 망경북동 146-57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호생외 22명이 되겠습니다.
  소개인으로서는 동료의원이신 박종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자와 회부일자 상정일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원요지와 청원소개 요지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취지 설명 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천만원이상 보상통보자 요구사항으로서는 현실가 보상요구와 평거공영개발지구내 택지 최저가격 분양, 3번째는 이주대책비등 간접보상금, 세대당 2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세대가 약 1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천만원 이하 소액보상통보 요구사항으로서는 평거공영개발 지구내 주택 건립 입주토록 조치 요망하는 세대가 약 10세대가 되겠습니다.
  3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원대책 보고 요지로서는 그 민원을 주로 받은 도시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황과 민원요구 및 처리사항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원대책 제시안으로서 이것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집단이주에 따른 택지공급 입니다.
  위치는 평거 택지 지구내 안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안이 집단이주에 따른 택지공급인데 위치는 평거택지 지구내 공영개발 평거 제3지구 일단지 시유지로서 공급 방법은 공특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규칙 제27조 그에 의거 집단 이주방법을 준용하여 도로급수 배수 기타 공공시설 부지와 공공시설비를 공제하여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기타 주거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안을 내놓기로는 개별 민영아파트 알선인데 국민주택 공급.규모 입니다.
  혜택은 융자 세대당 1천2백만원을 1년거치 19년 분활 상환의 조건으로 연리 10%로서 분활 상환토록 제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주거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고 개별 이주시는 세대당 이주정착금으로서 약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의 주거비 이사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로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질의로서는 천수교 다리공사 이전에 철거민에 대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결정후 1년이 경과하여  재감정 할 경우에  이에 불복하여 2차 감정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교를 당초에 놓을 때, 입구 진입로부터 먼저 해결해 놓아야 될 것인데  시민적  사업이 되어서 그런지 다리발부터  먼저하고 보니까 민원이 크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따져 봤습니다.
  진주시나 국가에서 원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따져 봤습니다.
  민원 대책에 있어 1, 2안 말고 제3안을 만들어 간접보상을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느냐고도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2개말고도 3번째 어떤 특별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응해보라는 이런식으로 심도있게 따져 봤습니다.
  답변으로서는 감정원 2개 이상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1,3배를 초과하거나 누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감정 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2차 감정은 수용법에 의거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보상가가 높고 이 지역은 시설 녹지지역으로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현실 보상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91년도까지는  감정평가도 현실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보상을 해왔으나 91년도 이후 법개정으로 표준지가로 감정하고 있어 보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다른 간접보상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건설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진주시의 지역개발에 있어 보상문제가 많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 행정은 일관성 있고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우리 건설위원회 13명 전원과  관계공무원을 대동하여 어제 1시부터  약 3시 사이에  현지 확인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취지는 천수교 접속도로 편입 철거대상민인  진주시 망경북동 146-57번지 하호생의 22세대  주민들은 최소한 생존권  보상을 위해서 고통없이 가정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접속도로를 개설하도록 조치요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천만원 이상 보상통보자 요구사항은  현실가 보상요구 평거공영개발지구내택지 최저가격 분양 이주대책 등 간접 보상금 세대당 2천만원 보상을 요구하며  3천만원 이하 소액보상통보자 요구사항은 평거 공영개발지구내 주택건립 입주토록 조치 요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견으로서는 해당지역은 시설녹지 지역으로서 오랜기간 동안에 각종 규제에의거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어려웠으며 또한 지역내 다수 주민은 영세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진주시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청원자에게 최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주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은 시장의 처리사항으로 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이 채택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정웅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청원채택 과정과 심사의견 등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위원회에서 훌륭한 의견을 창출해  냈습니다.
  이 의견이 바로 우리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시설녹지인데 시설녹지의  지역주민이 집을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민이 사는 곳에 지역이 필요해서 시설녹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이 관리관청에 있는 것이지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되고는 참된 자치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 사람 집 앞에는 상업지역이 그냥 있고 어떤 사람 집 앞에는 어느날시설 녹지지역이라고 선을 그어 버리는데 그것은 그 상황에서 사는 것 만으로도 고생스러운데  어느날 국가가 필요로 해서 보상을 준다, 이것은 시설녹지 지역이니까 땅값이 헐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회의  의견으로서는 이 청원을 채택해서 지역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 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하대동청사신축,상봉서동청사증축, 구초전동청사멸실)(진주시장 제출)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진주시장 제출)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진주시장 제출)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1583-12번지 하천11,749㎡재처분)(진주시장 제출) 

(14시2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건립,하대동청사건립, 구초전동청사멸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 의사일정 제8항 93년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1582-12번지하천11,749㎡처분)

  이상 4건을 일괄 묶어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4가지 안건은 언뜻 보면 전부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 입니다.
  그 내용은 4건마다 각각 상이하니까 심사보고의 말씀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칠암동.하대동 청사신축과 상봉서동청사 증축 그리고 구 초전동청사 멸실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일선 동행정의 다양한 업무처리에 불편한 칠암동사무소의이전 신축 동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동한 하대동사무소의  신축 그리고 기존 건물로는 협소한 상봉서동사무소의 증축 및 구 초전동사무소의 건물을 철거하고 구 초전동사무소는 현지목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 본래의  목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칠암동사무소 이전 신축은 위치는 현재 칠암동  518-7번지와 518-8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40평에 건축 연면적은 1, 2층 합해서 2백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4억1,700만원 그리고 하대동사무소 신축은 진주시  하대동 344-45번지  국유지 부지 2백평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 합해서 2백평이 되겠습니다.
  2백평에  대한 사업비는 부대비 포함해서 역시  4억1,700만원 그리고 상봉서동사무소 증축건은 위치는 현재 동사무소 부지 상봉서동 1032-10번지에 약10평 규모로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초전동사무소 철거  멸실 관계는 현재 초전동 814-2번지외 2필지에 약 30평 규모의 구 청사를 사업비 5백만원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첫째 칠암동 518-7, 518-8번지의 92년, 93년의 2차에 걸친 감정가격 또한 얼마냐고 물었으며 신축 동청사의 층별과 면적 그리고 구 초전동 청사는 공동창고 등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으며 상봉서동 청사의 증축은 대지는 몇평이며 몇층을 증축하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칠암동 518-7번지와 518-8번지의 92년 93년 공시지가는 평당 159만원이고 감정가격은 92년도에는 2백7만9천원이며 1년후에 감정해 보니까 93년도에는 270만원 이었다고 하며 그리고 하대동 청사의 층별 면적은 1층이 1백평 2층이 90평 지하층은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구 초전동 청사는 건물 노후로 창고용으로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고 상봉서동 청사 층축은 3층에 증축할 것이며 대지면적은 75평이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 역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이현동 다목적회관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이현동 다목적회관을 기승인된 부지상에는 본 건물을 신축하기에 협소하여 인근에 소재한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변경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위치는 당초에  이현동 471번지  시 소유지  대지였던 것을 그  옆에 473번지 잡종지 대지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애초에는 71평이었는데 잡종지 재산으로 옮기는 부지가 194평으로 좀 불어 났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건물 한 동에  약 1백평  규모로서 지상2층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변경이후에도 건평규모는 같습니다.  용도도 역시 당초계획과 같습니다.
  1층은 경로당 구판장 2층은 회의실, 예식장, 독서실 등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는 당초예산 2억7천만원 이었는데  1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7천만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당초 대지 면적이 71평에서 194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점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어차피 거액을 들여서 짓는 건물을 좀 넓은 위치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넓은 부지를 택했습니다.
  역시  심사경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3년도 역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건인데  강남동 청사 이전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6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시 승인된 강남동 117-8번지의 3필지는 토지소유자의 매각불응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에 소재한 부지로 위치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위치는 강남동 17-8번지 강남교회 부지였었는데  변경후에는 강남동 91번지 2필지로서 현재 강남제재소 위치입니다.
  당초 승인된  부지는 126평이었으며  변경된 부지는 3평이 줄은 12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당초 매입할 건물은 3동이 61평이었는데 이번에 변경해서  매입할 건물은 1동에 37평 입니다.
  매입가격은 당초 예산과 똑같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격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강남교회에서 남강제재소로 변경되는데 주민여론 수렴이 충분했는지와 부지매입은 지주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부지 매입시 감정가격이 낮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동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주와의 협약은 앞으로 충분히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가격과 감정가격이 차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변경안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예상가격은 현 싯가와 공시지가의 산출평균으로서 예상가격을 내었습니다.
  본 건 역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동의안 입니다.
  초전동 양묘장 주변 폐천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11월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유상양여 받은 폐천부지중 초전동 양묘장 부근에 있는 부지로서 동부 단위 농협협동조합 1,081평 입니다.
  진주원예협동조합 1,396평 초전동  마드리부락 1,077평에 각각 사용허가한 부지 합계 3,554평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민소득증대와 쓰레기장으로 인하여  직접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재산 충당차원에서 사용허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주시 초전동 1583-12번지 11,749㎡ 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예정자로서는 동부단위농협의 농산물유통센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3,574㎡ 평수는 1,08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원예협동조합에 청과물 유통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4,615㎡ 평수는 1,396평  그리고 초전동 마드리 마을 공동 농경지 사용으로서 3,560㎡ 평수는 1,077평 합계11,749㎡i 평수는 3,544평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마드리부락 즉 1,077평을 불하한다는 것입니다.
  마드리  부락 주민에게는 어떻게 매각하며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감정시에  폐천부지와 잡종 재산은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매각사유를 명시하여 처분시에 계약서에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와 또 그 기간은 몇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마드리  부락 주민에게도 부락 공동 명의로 유상매각할 것이며  가격은 차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토지형상이나 이용도 등을 감안하므로 지목과는 관계없다고 보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그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특약 등기할 수 있으며  이 건은 10년 이내에는 매각 금지토록 계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재산은 매각하는 건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를 보면 매입 예정자인 동부단위농협과 진주원예협동조합 그리고 마드리부락 주민에게 처분계약시에  10년간 목적의 사용금지 조항을 특약등기로 삽입하여 매각 조치할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 부지를 고시가격(감정가격)으로 그냥 헐게 사서 내년쯤 되어서 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전매행위나 있을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이 불하한 원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10년간을 목적외 사용 금지조항을 특별히 삽입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결과로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4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진 안건이고 그동안 간접적으로도 많은 대화들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하대동청사신축,상봉서동청사증축, 구초전동청사멸실)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강남동청사부지매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동의안(초전동 1583-12번지 하천 11,749㎡처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유지매입.사용및대부허가)(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93총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유지매입사용및대부허가)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분량이 많아 시간관계상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소수의견 요지로서는 체육시설무상사용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분야의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진주지부의 자립용 간이공장에도 유상허가 사용인데 반하여 공조직 보다도 사조직 성격이 강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 대하여도 유상허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진주성정비사업토지매입 9필지, 일반회계공유재산유.무상대부97건,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공유재산대부2건, 공유림대부2건, 성지관리시유지사용허가28건, 체육시설사용및대부2건, 문화관광센타무상대부2건, 석류공원.진양호전망대사용 및 점포대부1건, 체육시설무상대부5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공단특별회계상평공단내시유지유상사용허가38필지 중 여객주차장이전예정부지 및 교환예정부지인 30필지, 315블럭, 328블럭, 329블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외 8필지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객주차장이전예정부지내 필지별  부결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상한 심사보고를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공단특별회계 중에서 여객주차장 예정부지안에  있는 3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유재산은 이제 다시 사용허가나 또 유상임대 해도 좋다고 하는 안으로 간추려서 원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영안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강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의원  강영안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부지를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5,252㎡에  추정대부료가 233만8천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여객자동차 주차장이전 예정부지내에 영세한 농민들이 지금 진주시 부지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영세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임대가격을 지금 보면 초전동이나 개인이 지금 임대를 하는 임대료를 보면 천평을  기준해서 지금 임대료가 약 1백만원 조금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도 어려운데 진주시 시 부지에 임대료를 이렇게 비싸게 매긴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모르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농민들이 진주시 부지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지를 맞추겠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 개인이 임대료를 받는 이 가격보다도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진주시에서 기금 재정법을 조금 열외로 해가지고 앞으로 받을 용의가 없는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또 두번째는 주차장 이전 예정부지내에 임대하지 않겠으며 체납 사용료는 재산조회 등 징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93년 상반기에  징수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제가 항간에 들어보면 진주시에서 없는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금액을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을 해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겠다.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재정법을 좀 고려를 해서 열의의 규정으로 우리 영세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직전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의 의리를 생각해서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원칙으로는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출신 강의원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것 같습니다만, 주차장 이전 예정부지는 앞으로는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이 비싸다 헐다 할 그런 형편이 아닌것 아니냐?
  그 다음 지금 이전까지의 미납이 있었던 분은 어떤 법적 조치라도 강구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형평의 원칙상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집행부가 다시는 재배하지 않고 비워주는 과정에서  농민들하고 타협했으면 했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를 놓고 볼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로 하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강영안 의원  저 질의하고 의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야기는 앞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부지를 개인한테  넘긴다 할때 경작에 대여를 해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도 임대료를, 재정법에 의해서 계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 먹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의장 김동기  강의원님, 본 뜻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영세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집행부가 재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조금있다가 정회시간에 실무책임자들하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영안 의원  예.
○의장 김동기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본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10.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김동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갑구 의원, 모용조 의원, 정지호 의원, 김양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먼저 기획실장, 총무과장,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태호  기획실장 박태호입니다.
  기획실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낭비적 요소는 무엇이며 만약 요소가 있다면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및 절감을 위해서는 93년 예산편성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5개 비목 자율 절감 9개 비목에 대해서 5%내지 10%를 절감해 두었습니다만, 3월9일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이를 다시 5% 내지 30%까지 절감하도록 지시되어 지금 현재 절감 작업중에 있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1회 추경시  전액을 예산서상에서 삭감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와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재검을 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이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발견되는데로 과감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목표는 7억9,000만원인데 일률 절감이 7억3,000만원 자율절감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진주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세부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건설은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국정개혁의 3대 과제와 4대 국정 지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여망을 바르게 실천하고 시정의 새로운 모습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주변의 작고 손쉬운 사소한 문제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계획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한국건설의 참뜻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사회의 화합과 안정, 둘째, 다함께 일하는 사회 기풍조성, 셋째, 준법 질서의식의 생활화  네째,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  다섯째, 취약분야 사정활동 강화 등 다섯가지로 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항목인 지역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는 시민과 동참하는 행정에 기조를 두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시민 여론수렴을 위해서 현장방문, 대화 등으로 통한 시민 본위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둘째는 다함께 일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신교육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으로 일하는 밝고 맑은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항목인 준법질서의 생활화를 위해 무질서, 불법, 편법, 부조리를 과감하게 척결하여  진실과 정의가 존경받는 공정한 시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나"에서 "우리"로의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네째, 깨끗한 공직상 정립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시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권위주의이나 관료주의 타성은 물론 불합리한 선례와 관행까지도 완전히 허물고 뜯어고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3월24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시정쇄신기획단을 발족시켜 기획.내무.보건사회.경제.건설행정 등 5개 행정반을 구성하여 31명의 전담요원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국건설을 위한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 11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 상부기관에 관계법규를 개정토록 보고한 바 있으며 4월 8일 부시장님 주재로 전 담당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선정 과제에  대해서  1차 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쇄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취약분야 사정활동 강화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내부에서 신 사고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일대 혁신함은 물론 취약분야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부조리 척결과 끝없는 자기반성을 통해서 신한국건설의 선도적 역활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김양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입니다..
  저희들이 부시장 이하 실국장, 과장,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한데 질문했습니다.
  기획실장님 보다는 관계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지금 질문한 김양호 의원의 말씀은 총괄하는 기획실장은 그 사정을 잘 모를 것이니까, 기획실장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서 답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양호 의원의 질문은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해주는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에  듣도록 그렇게 하죠?
  좋습니까?
○김양호 의원  예
○의장 김동기  그럼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한 정지호 의원, 추가 질문 없습니까?
○정지호 의원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적 요소관계는 앞으로 추경때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한국건설 세부계획에  있어 가지고 물론 진주시에도 부시장, 기획실장 단합이 되어가지고 각 실국장님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꾸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은 하나하나 눈에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탁상에서만 의논하지 말고 실제로 옮길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태호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의원 말씀은 말의  성찬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천 의지가 보이는 그런 의견이 담겨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모용조 의원과 정지호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먼저 이자리에 저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정중히 답변을 들여야 옳습니다만, 저희 국장님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동 주민 전산요원이 지금 현재 사기가 떨어져 있고 책임행정의 구현이란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또 2번째는 기능직이 아닌 임시직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느냐, 건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느냐, 또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주민등록업무는 전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25개동에  주민전산요원 25명이 기능직, 즉 말하자면 정규화 안된 직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모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염려한 나머지 기회있을때마다 상부에 회의때 혹은 세미나시에 구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4월초에  정식으로 서면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정규화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명문, 즉 공문상으로는 회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식서면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의 회시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시의  결과도 의원님께  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직원이 임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규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임명하는 실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규임용 시에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필한 후에 신원조사의 이상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임용하고 있고 또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별도로 확정을 해서 즉 말하자면 샷시로 별도구역을 획정해서 출입을 통제해서 시민여러분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또는 퍼스널컴퓨터의  관리 이런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큰 두번째 질문으로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동사무소의 행정장비가 너무 구태의연하고 Computer 한대도 없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또 앞으로 이 전산화, 즉 말하자면 행정 전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대단히 저희들 행정 전산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좋은 질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응원군을 얻은것 같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계획은 금년에 주 전산기를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치비용이 약 5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 즉 말하는 PersonalComputer 입니다.
  이것을 각 실과에 한대 기준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6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7,16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절충한 결과 이것이 다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금년도에 주 전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는 설치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또 본청의 실과에서 다기능Computer는 전부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Keyboard만 하나 누르면 다 알수 있고 또 무슨 과에서 어떤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동에도  연차적으로 2대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기 1회 추경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재진단을 실시해서 불요불급한 인력을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I실, 5국, 3담당관, 22개과, 12개사무소 그리고 25개동 이래서 약 1,050명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실.과.동별로 완벽한 인력 진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에서 즉 2월23일부터 3월10일까지 본청 실과에  자체인력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 인력진단의 결과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전부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재진단하고 또 객관적인 객관도에 의해서 평가를 다시해서 지금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검토가 끝나면 내무부에 다시 진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천년대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행정의  능률을 재고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전반적인 문제를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각 부처의 개편에 따른 종합안이 마련될때까지 정원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을 동결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진단 인력진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예로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교부가 경상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이 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역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인력보강의  사유만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경상대학교에서는 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진단, 운영, 용역팀이 있습니다.
  이 용역팀에  용역을 맡길 경우에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용역비만 하더라도 약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호 의원님께서  인력진단의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이고 또 필요성을 강조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진단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째 사항입니다.
  전 가정복지과장 박복남 과장의 사표수리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1991년11월8일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 발령을 했습니다.
  간단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위를 간략히 설명 올리면 91년도11월8일에  사표수리를 하고 의원면직  발령했는데  본인이 사표제출일 이틀앞인  11월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 도 감사과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날 즉 1l월7일날 저희 서무계에  접수가  되어서  11월8일 그 다음날 의원면직 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은 사표수리경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만, 92년1월7일날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 청구이유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공포된 분위기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이유없다"라고 하는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각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60일 이대에 행정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고등법원인 부산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모용조 의원 추가질문 없습니까?
  정지호 의원 추가질문 하시죠.
○정지호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인력 재진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완벽한 인력진단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거의다가 각 과라든지 사업소 동사무소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우리 본청내에 몇개과에  필요없는 인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과 어느과 라고 지적은하지 않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그 과가 대충 어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가정복지과 관계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대 이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타의에 의한 사표제출이냐 자의에 의한 사표제출이냐 하는 것 보다는 그 진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그 경위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추가질문  요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대리하신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중앙의  인력진단 지침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자세히  한번 해봐라 그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고 의회의  바램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인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상 의원  이인상 의원입니다.
  업무를 전산화하는 목적은 업무를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Computer나 그외 전산장비가 도입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의 재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없는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인상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인력진단 내지는 점검하는데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추가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에는 보건사회국장이 나오셔서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건사회국장 최연경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녀 지도사업요원 2명을. 금년에 왜 재위촉하지 않은 경위를 말씀하라는 것과 부녀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을 위탁관리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3년1월 여성지도요원 2명 해임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녀  지도사업 요원의 신분은 매년초에  또는 시장님이 필요할때 수시로 위촉해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연말이면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가 바뀔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해촉절차를 거쳐오면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의 희망이 있고, 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들의  주업무는 결손가정 및 요보호 여성의 실태파악과 부녀 조직운영의 실태를 조사하는일 또 불우계층 시민돕기 및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일 각종 정부시책과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계도하는일 등 막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고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부터 지도사업요원 위촉시에 당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부녀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명을 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그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공식답변을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은 진주시 부녀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회관과 부녀복지회관을 시에서 직접 사업소를 설치해서  연간 약 5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제2항과 진주시 부녀복지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사회복지법원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위탁했을 경우에 장.담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전문분야의 인력확보가 용의할 것이다.
  그리고 Program 개발의  운영이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에서 연간 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시세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은 장점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 단점으로는 자체운영 경비조달시에  어려움이 있을것  아니냐 또 Program을 운영하는 경비일부를 저소득층에게 부과를 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가중될것 아니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료 Service Program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날로 증가하는 복지기관들의 수요가 선진국에선  민간이 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30%의 비율로 지역문제해결의  장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자치단체가 86%  민간단체에서  14%의  비율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앞으로 자본과 인력 등이 확보된 건전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운영하고자 신청이 있을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예, 보건사회국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갑구 의원과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이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와 인도에  편입된  사유지총 필지수 및 면적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방법은 무엇이며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공도화된 사유지 사용료 청구시 그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떤 것이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이후 처리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 개인의 부지를 유형별로 보면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지목된 것이 97필지에 31,404㎡,  해방후 도로로 지목변경 된 것이 17필지에 3,042㎡이며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시 도로로 된 도로부지가 51필지 14,770㎡로서 총 165필지 49,116㎡가 되며  일제시대와 해방후 도로로 된 114필지 34,346㎡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상은 불가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서 건축시 확보된 개인 소유도로 5l필지 14,770㎡는 개인토지 이용을 위한 원인자 필요에 의해서 도로로 확보된 것으로서 망경동 456-74번지는  1988년10월4일  망경동 456-11번지에서 분활된 도로로서 이에 속하고 도로개설 공공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와 같이 공특법의 토지취득 임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도로법  제5조에  의해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 이외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보상문제는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대동 33-16번지는 건축시 도시계획 도로선에 마추어서 건축함에 따라 앞으로 개설해야 할 도로부지가 현재 대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20년 이상 경과된 도로부지는 시효 취득완성으로 보상이 불가하고 건축법 제2조11호 규정에 의거 건축시 확보된 개인소유도로 부지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도로라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건축법 제2조11호 규정에 의거 건축시 확보된 개인소유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에 대하여는 공공사업 시행에 의한 도로개설이 아니므로 공특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효 취득 완성토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보상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거 확보된 개인 소유도로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필요에 의하여 도로로 확보되는 것이므로 토지 분활시 가능한 홍보 등을 통해서 기부체납이 되도록 권유하겠으며 이러한 토지의  매입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관광 수요자에 대비한 관광개발이 시급함에 있어 지방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활기를 띄는 머물고 가는 관광지개발의 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역사와 문화.예술의 고도에 걸맞는 남강변을 중심으로 관광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상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또 시공중인 남강댐 보강공사와 대전∼진주간고속도로 착공 등 관광개발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으로서 진양호 공원에서 금산교까지의  남강주변 수려한 자연절벽과 사적지 입주 성지 및 계획추진중인 남가림 문화거리 진양호 공원개발 오목내 관광지 등의 기존시설과 개발계획을 활용하고 선착장이나 고무댐 산책로 등의 필수기반시설과 권내 구상하고 있는 타워 및 호텔, 모델 특미식당 등 민자유치 시설을 구분해서 세부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사업 투자가  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장기적인 목적으로 시행 재정력을 투입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구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전문 기술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모든 개별사업을 시행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기 계획된 개별 투자사업등이 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연계되어 종합되는 그러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전 입주자 사전검사 제도의 방법과 운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A.P.T 등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의  대상으로는  1993년 1월 1일이후  완공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즉 A.P.T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점검자 선정은 사업자가 사전점검 예정일 15일 전에 시에 주택분양 현황을 첨부한 점검자 선정을 요청토록 해서 시에서는 당해 A.P.T의 동별, 평형별, 출입구 별로 10% 이내를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자를 선정하고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자는 시로부터 통고받은 점검자들에게  점검자로 위촉된 사항과 점검일시를 지정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자로 선정된 입주예정자들의 점검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분양계약 내용과 시설된 것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방수, 난방, 창호문틀과 급.배수상태  및  마감상태  등을 점검하여 점검시 배부하는 "입주예정자 점검표"에 점검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점검후 토의된 사항과 제출된 점검표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이 있다든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안하고 "입주예정자 점검표,,를 첨부해서 시에 사용 검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여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입주예정자의  점검표는 사용검사시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후의 실적으로는 금년 2월22일 하대동 소재 한보아파트 288세대에 대하여  15명이 점검을 실시하였고 역시 금년 3월18로, 19일 양일간 평거동 소재  동신아파트 286세대에  대하여  220명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동신아파트 사업자측에서는 전 입주자에게 사전점검토록 통보하여서 민원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점검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한보아파트가 6세대  동신아파트 15세대로 설치 그 내용은 샷시문의  잠금쇠 조립  불량 주방싱크대  설치부위의 위장 마감처리  불량 욕실바닥의 배수 불량, 벽지 훼손 등의 사항들로서 시에 사용검사 신청시 이를 보안하여 신청이 되었습니다.
  본 제도 시행효과로서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책임감을 재고시킴으로서  양질의 주택을 건설 공급케하고 입주 후의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민원을 예방하고 나아가 시민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본 제도를 확행하여 공동주택 시공의 완벽과 민원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먼저 정지호 의원 추가 질문 없습니까?
○정지호 의원  입주예정자 점검표 서식은 누가 작성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서식은 저희들 시에서 작성합니다.
○정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갑구  의원 추가 질문 없습니까.
○이갑구 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이갑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들을 때  질문의  내용이 4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이나 또 저나 방청객들이나 의원들의 질문 요지에 과연 이럴수 있겠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도 역시 질문에  앞서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현재 진주시의 재정상으로는 일괄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현재가 이렇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순조롭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에  들어갔건, 인도에 들어갔건, 한가지 한가지 풀어 나가야 될 현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답을 간단하게 하기에 상당히 저는 서운합니다.
  제가 건설국장님에게 굳이 보충 질문을 한다기 보다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6m이상 편입된 도로, 3m에  편입된 인도 또는 4m∼5m 소방도로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행정을 해 나오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아무런 말없이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기증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취지도 시민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도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도 보상을 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소상하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했고 핵심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정부의 조치법이 없는 한 불가피 하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자신도 현재 진주시 재정으로서는 어렵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 한가지라도 풀어 나갈수 있는 대책이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부수적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도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인도를 인도대로 나 있는 그곳에  또 적선을 그어서  3m를 때어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축법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집을 안으로 지었는가, 하는 것을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에 편입된  부분만은 일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이 문제는 시민의 이해하고 너무나 직결되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제때 길을 활용한 것이나, 20년 이상 된 것이나, 이런 것을 돈을 줄 수가 없고 근자에 와서 건축법에 의해서 인도를 만들어 넣은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이용하라고 하는 인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부체납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법이 어디서 생긴 법입니까?
  소상히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신네 행정이 건축허가시 앞에  인도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뒤로 지었는데 자기 편리에 의해서 내어놓은 길인데 그것은 기부체납 받을 것이다.
  전에  있는 것은 오래  되었으니까 그것은 주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으며, 가령 우리  진주시 땅을 어느 시민이 20년간 점용했는데 등기는 안되었다.
  그럼 그 돈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부나 시에  것은 국민한테 지독하게 챙기면서 시민이 쓰고 있는 땅은 내 편리를 위해서 건축허가 낼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돈 줄 수 없다. 이것은 기부체납해라.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갑구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의장의 입장에서 하겠는데, 진주시내에  총 평수가 몇 필지이며, 돈을 줄 수 없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것은 어느 어느 것이고 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냐 이것을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동지구는 진주시가 구획정리를 해서 시민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도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도를 다시 그었습니다.
  팔 때는 시민에게 돈을 받고 시가 필요로 해서 인도나 차도를 낼 때는 그것은 돈을 줄수 없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체가 심히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보상을 못한다고 하는데 시효취득이란 시점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20년이 되도록 안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한 것입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 주고, 그러면 말이죠.
  34,346㎡는 그러면  지금까지  지주가 진주시로부터 돈을 주도록 기다린 것입니까.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주시에서 묵살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 자리에서 …
  그것은 구체적으로…
○추만복 의원  진주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민은 진주시가 당연히 보상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진주시 재정이 없어서 지금 까지 못한다고 누누히 발표를 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답변의 자리에서 시효취득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은 34,346㎡를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사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진주시민이 지금까지 돈을 안 주어도, 내 땅 아니다 라고 팽개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앞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추만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간혹보면, 당초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지주가 명의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명의변경을 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부지가 도로로서  언제  되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안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가 결국 도로로서 지목이 변경된 시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의원  제가 묻는 내용은 우리 시가 20년이란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청취불능)
○건설국장 이병철  시 땅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은 민법상에  보면 경과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소유권 주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상을 지금 현재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그 기준은 하나 하나의  지목에 부지 대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추만복 의원  집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내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면 대지로서 있는 것이 있고, 도로로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 20년 이상된  도로로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기  강천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천식 의원  (청취불능)
○건설국장 이병철  민법상에도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아무 이의없이 제 목적대로 사용한데 대해서는…
○강천식 의원  (청취불능)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답변이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어느 전제사회에서나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에 지주의 승낙도 없이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은 인도다 해놓고 가만히  놔 뒀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내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백만원만 입주시에다 기부를 해도 신문에  대쪽만큼, 크게 나오는데, 사유재산을 몇천평 몇백평 인도로 기부체납을 하면 엄청나게 크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것은 시에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돈 안주어도 된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답변이 될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필지별로 선별해서 돈을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해서 줄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고, 못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준다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예, 이갑구 의원님!
○이갑구 의원  본 건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질문 요지에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하해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의원  (청취불능)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필지별로 해 가지고 인도로 사용한 연도,보상해 줄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서 서면보고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이 질문하신 중앙시장 문제는 관련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회계과장의 소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실.과장이 답변 하기전에 30초만 허락해주시면 앞에 나가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웃음)
○의장 김동기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의원  본 건 답변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한때 중앙시장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출신 지역도 바로 중앙시장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의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유권자도 중앙시장에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몇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저희와 형제 자매같이 지내는 분도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본건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십분 양해해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명규  회계과장 하명규입니다.
  김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2번째  내용중에  사용자가 "일부"라고 하였는데  이 건의 "일부"의 개념정리와 수치를 밝혀 달라는 사항과  국.과장의 업무간 협조사항과 현대화 시점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과장 비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기로 하고 저희 소관인 중앙시장 "일부"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1층은 점포수가 총 636개입니다.
  이들 점포가운데  통로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규모는 전체다가 일정간격으로 동일규모의  면적을 점유하여  상품을 현재  진열하고 있으며 그 중 경미한 진열상이 253개소, 처마시설을 한것이 212개소, 고정시설을 한것이 111개, 고정 구축물을 설치한 업소가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총 636개중에서 진열상에 고정 구축을 설치한 사항을 말씀 드렸으니까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강민  지역경제과장 손강민입니다.
  김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중앙시장내 시유지 불법 무단점유 및 증축에 대하여 시장 감독 소홀에 대한 견해.
  둘째, 무단 증축한 점포수와 점유당한 총평수
  셋째, 인지하고도 원상회복 조치 못한 이유와 해당 국.과장의 협조체제와 불화음 상태는?
  네째, 시장의 현대화 사업시기는?  이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이중에 질문요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5년 진주 중앙 공설시장에 개설되어가지고 1970년4월30일  공설시장을 민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 사단 법인 진주 중앙시장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대지가 5,083평으로 점포는 1,026개로 1층이 636개, 2층이 38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단점용 내용은 조금전에 회계과장님이 답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관련 법규와 5번 위법사항은 감사실 소관으로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항의 조치 내용으로는 현 중앙시장은 100년이 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재래시장으로서 전국을 과시하든 시장이었으나, 6.25사변과  66년2월6일  대화재로 완전 소실된 후 66년12월에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현 시장을 복구했으며 그 당시 전체 16,803㎡가  시유지인  공설시장이었으며  70년4월30일에 공설시장을 민영화의 일환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7,840㎡만 매각하고 통로부분  8,962㎡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현재 도로겸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70년도 매각이후 87년12월에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통로부분을 중앙시장에 환원의 진정이 있었으나 매각할 당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매각하고 통로부분은 매각한 사실이 없어 환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회시하였습니다.
  93년1월4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지시에 의거 93년l월15일 중앙시장 번영회장에게 본 사항과 기 구조물을 설치한 일부 영상인에 대하여 자진철거하고 신규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장은 2월8일 시의 통보에 의거 전체 영상인에 본 내용을 알리고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서는 조속한 시일내 자진 철거토록 개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는 영상인의 점포를 개설할 당시 영상인으로부터 관계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한시라도 철거와 동시 원상복구 한다는 단서를 첨부하고 개설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93년3월3일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11일에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어 시의 관계관 회계과장외 2명이 참석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일부 업소는 현재 부당한 행위이므로 상임위원이 앞장서서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은 물론 상임위원의 업소가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먼저  철거를 당부하면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주지 시켰으나 상임위원 대부분이 중앙시장 개설시부터 현재까지 통로부분에 진열장을 사용, 상품을 진열하여 오던 중 일정 규모를 정하여 점유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업소가 있음은 인정하나, 철거는 불가함을 표시하면서 집단 행동의 발생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3월12일 중앙시장 번영회에 구조물을 설치한 업소의 명단을 요청함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촉구하였든 바 3월13일  번영회에서는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대화 사업까지 철거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월17일에 현재의 상황으로는 불가함을 회시하고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3월23일에  중앙시장 번영회장과 철거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업소는 번영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든 바, 번영회장은 시의 입장과 방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영상인과 대책을 모색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월30일에  번영회 주최로 영상인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국.과장 협조체제와 불협화음 상태에 대하여는 중앙시장 불법무단 증축부분을 시정키 위하여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건축과, 회계과, 건설과, 감사실 등과 금년에 3차례의 협의를 갖고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금후 중앙시장과 번영회 및 관련부서와 계속적인 협의로 조속한 기간내 중앙시장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거쳐 자진 철거  유도토록 해나가기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대책으로는 무단점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할시 상당한 집단 행동은 예상되나, 새정부 출범과 동시 한국병 치유를 위하여 불법, 탈법 사항을 시정하고 국가기강 확립을 강력히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을 위반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영상인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20년간 묵시적으로 사용하던 사항을 일시에 철거할 경우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상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인 회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가 긴밀한 협조체제로 중앙시장과 번영회 측과 협조하여  영상인들에게 반드시 철거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진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중앙시장은  이용시설이 노후하고 모든 시설이 불미하므로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단법인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1988년부터 구상하여 1989년에  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1년부터는 점포소유주 주소파악 및 점포소유주 회의 등을 거쳐 1992년에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위원을 선임하는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시장은 사설 시장으로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입주시에서는 진주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시에서 현대화 사업시점이 언제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금후 시에서 계속 행정지도하여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간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김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불법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하여 당장 처리치 못하는 깊은 사연은 어떤 사항이며 불법사항을 목격한 후 경위를 알고도 철거하지 못한 행위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점유 내용은 회계과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당장 철거치 못한 사항도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 사항을 건축과의  입장으로서 부연드리고 싶은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시장 건물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장상으로는 개인별로 전부 모자이크처럼  조금조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사항은 건물이 다 붙어있고 몇개 동으로 그 위에 다시 지붕이 철골 프러스로 해가지고 스레트 지붕이 이어져  가지고 사실상 한 건물처럼 되어 있으며 지금 시유지 통로는 사실상 건물 내부에  가보면 건물내부의 복도처럼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철골프러스를 언제 설치했느냐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진주시에서 지하상가를 설치할시 직접 민원이 있어서 진주시에서 설치해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법규적으로 시유지니까 시에서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내용적으로 그러면 건물내의 복도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개인별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붕이 없이 건물을 50평방미터 이내로 증축, 개축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적용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미 그것은 지붕이 벌써 시장이 지어 주었다면 설치한 건물 내부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느냐,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법규해석이 현재 모호합니다.
  처벌할 사항도 사실상 모호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인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 그 소유가 진주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시장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단정 지우면 처벌하려고 할 때 법규의 적용이 상당히 모호해서 그것을 당장 철거를 할 때 시정 지시 문고를 내는 것도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문서를 냈을 경우에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런 곤란한 사항으로 문서를 내기가 곤란한 처지라 문서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내어 철거했을 경우에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지적하신 수십년간 묵시적으로 사용하든 것을 지금 와서 문서를 냈을 경우에 집단민원 유발대상 또는 집단 반발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여부를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협의를 해서 불법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  의장님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다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20년이라고 했습니다.
  20년이 아니고 금년에  지은 것이었고 작년에 지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년 근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여기서 어디라고 위증을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애로점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이것은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20년이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0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중앙시장 내역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하 (청취불능)
○건축과장 이강노  불법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시유지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장 김동기  다음은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기동  감사담당관 정기동입니다.
  김양호 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간의 사항을 파악하여 행정간의 조절과 의견 등을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과 조치결과도 밝혀 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 관계없이 당장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고 사항인지 또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임하고 행정은 방관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무단점유 사항은 불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 현황은 앞서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 소관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공유재산의 보호에 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보면 불법시설 철거 등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외 시설을 할때에는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고 강제 철거를 하고자 할때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면 도.소매업 진흥법에 제6조에 보면 시장개설 허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을 개설하고자 할때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전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개설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매장 면적을 증설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것을 위반했을때는 벌칙조항이 도.소매업법 제58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은 조금전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보면 이는 도로법 제47조에 관한 금지 행위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적재하는 행위나 또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 분야를 검토해 볼때 여기에 위법 사항으로서는 중앙시장내 통로, 즉시 유지입니다.
  여기에  무단 점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4조를 위반한 사항이고 또 매장면적을 무단 증설한 것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제6조를 위반했습니다.
  또 도로 부분의  무단 점용은 역시 도로법 제47조를 위반한 사항이고, 무단건축물 역시 건축법 제7조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분야만  보더라도 우선 불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상으로 4분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었는데 김양호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양호 의원  지금 방청석에  중앙시장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단 증축된 건물에 있어서 중앙시장 번영회와 깊은 협의를 하고 불법이니까 앞으로 기일을 주시면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를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저도 참을려고 했습니다.
  이 불법 증축된 건물이 20년 이라고 했습니다.
  20년의 개요가 어디서 20년이라고 나왔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고 또 아까 평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주시 소유가 2,713평입니다.
  그 중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평수를 저희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개 점포라는 수치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회계과장께서 6백여 상인 중에서 1백여군데만 점.사용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라고 하는데  1백개 숫자가 작습니까!
  그리고 일부의  진열대를  내어놓고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어느 시장이라도 다 일어나게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증축 부분은 건축물을 바로한 것입니다.
  5백만원 1천만원씩 들여서 바로 건물화해 버렸습니다.
  점포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강민  지역경제과간 손강민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7번 "향후 조치대책 다섯줄에 나온것 보면 20여년간 묵시적으로 사용하던 사항을 일시에 철거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여년간 묵시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의  생각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시장 민영화가 70년4월30일에 민영화되었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93년이니까…
○김양호 의원  과장님 중앙시장 불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손강민  20여년간  묵시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답변드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부터  했다는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을 언제부터 지었다는 정확한 실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고,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문과 대화, 물어보고, 답변하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이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민영화되기이후부터는 암시적으로 일부는 집을 구축물을 했다든지, 일부는 천막을 쳤다든지…
  20여년간 묵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 하는 뜻으로 20년간을 묵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양호 의원  아까 20년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과 올해입니다.  감사담당관님과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3분하고 불법이다.  현대화는 언제되겠다.
  이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의논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아까 회계과장과 감사담당관, 건축과장 모두다 대략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우리 김양호 의원께서 20년 운운하는 것은 답변할 때 20년 된것도 있고 작년에 지은 것도 있고, 금년에 한것도 있다. 그런뜻이 있는데  왜  모두 20년이라는 이야기냐 하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시장의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앙시장이란 그 집단의 힘을 가지고 행정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결과에서 빚어진 사항 아니냐, 중앙시장이 관권을 발동 시켜서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면 집단반항이 일어날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집단반항을 피해 가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늦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때 그보다 약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때는 철퇴가 가해지고 그런데는 말이 없고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니까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원상복구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의원  (청취불능)
○의장 김동기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중앙시장의  민원이 야기될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하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김양호 의원  그렇게 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김의원!
  아까 개별보고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속히 원상회복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집약된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추의원 추가질문 하시죠.
○추만복 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설시장을 민영화시킨 1970년도 당시에 우리 집행부가 이 화근을 이미 잉태를 시켰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판단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저희  판단으로는 공유면적에 속하는 내용이다.
  점포로서는 분명히 다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빼버리고 점포알맹이만 주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도로법  제47조 위반이라고 했는데  도로는 위에  뚜껑을 씌울수 있습니까?
  도로라는 개념은 위에  뚜껑을 못 씩우기 때문에 안에 점포가 더 달려나온 것은 도로법  제47조 위반으로 보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도로의  개념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공설시장을 현대화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불하를 해다오 할 때는 대지로 결정할 것입니까?  도로로 결정할 것입니까?  대지로 하겠죠. 대지가 도로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법, 적용도 그것을 도로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양호 의원  저희들이 불하를 할때 점포만 3평 2홉씩 불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진주시에서 추의원님 말씀에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불하를 할때 변소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소도 팔아먹었습니다.
  계단 벽지도 팔아 먹었습니다.  번영회도 팔아먹었습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실장!
  좀 정리를 하시고 너무 난상 토론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의회니까.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태호  김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점용 관계는 지금 시장 상인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계는 현재는 대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팔기 싫어서 안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점포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자체를 전부다 팔려고 했는데 시장 번영회에서  너무 비용이 과중된다. 안산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내 불법 점유 증축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의 현안문제로서 쓰레기 매립장 혹은 주차장 이전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그리고 또 6천여 시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두부모 짜르듯이 딱 잘라서 철거한다든가, 도저히 진주시 전체가 시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번영회하고 잘 타협해서 언젠가는 앞으로 중앙시장이 현대화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참아주시고 또 영세상인들의 고충도 이해를 하는 뜻에서 양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번영회 측과 상인측과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 의원 추가질문 없습니까?  됐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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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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