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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4월7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
  2.   1. 제6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제6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영안의원외 5인발의)
  4.   3. 시정에관한질문(이갑구의원, 모용조의원, 정지호의원, 김양호의원)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시항 끝에 실음)


  1. 제6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4일간으로해서 임시회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기일정 결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될 일정이나 안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영안의원외 5인발의) 

(14시0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의 질문과 안건심사에 따른 의원 질의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3년4월7일부터 93년4월9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내무 및 건설위원회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은 부시장외 실·국장 전원과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본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강영안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이갑구의원, 모용조의원, 정지호의원, 김양호의원) 

(14시1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네 분의 의원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먼저 이갑구 의원이 질문해  주시고, 다음으로 모용조 의원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정지호 의원, 김양호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때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소비성 중소도시로서 시의발전은 극히  활발한데 비해 교통량은 급속도로 증폭함에 따라 교통시설의 변·개조는 불가피하여 졌고, 도시의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시 당국은 도시계획 관계법규에 근거한 도시화 촉진을 위해  일정지역의  토지형성을 적선으로 표시하여  도로와 인도로 수용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례들은 분명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왔다는 사실을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망경동 456-74번지의 지주 문성태를 비롯하여  상대2동 330-16번지의 하병무씨 등 수많은 개인의 재산이 시  당국으로부터 규제 내지 수용 당했음에도 보상 등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 함으로 이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마땅한 바 시 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방침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개인소유의 토지가 도로와 인도에 편입된 당 시내의 총 필지수와 총 평수의 현황이 일목요연히 파악되고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시 상국의 조치계획 및 처리방법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사유재산을 도로와 인도로 수용 편입시켜 다년간 공도로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환지 등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현재 시 당국으로 부터  수용되어  공도화된 용지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료 보상 청구시 보상용의와 그에 대한 상응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시 재정규모상 일괄 보상처리 하기에 어려움이 사료되는 바, 이후 어떤 계획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용된 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시일만 보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이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모용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주민관리전산화 보조요원관리 개선과  동사무소 행정장비 지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개인의 본적 주소, 병역, 자격면허 및 학력, 직업 등 개인의 모든 신상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와 관계된 그 가족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 등 행정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 8, 9급 등 하위직 공무원이며, 특히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보조요원은 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되지 아니한 일용인부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일부 동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이들에게 업무를 전담시키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는 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난 14대 총선기간중 시내 모 동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인력관리상 문제점에 근원하였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동 주민관리 전산화 보조요원이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8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인부로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바, 이들의 사기앙양과, 동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및 행정의 전문화와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이들을 기능직 공무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보고 또는 건의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 두번째 입니다.
  행정이 날로 복잡화, 다변화,  정보화 되어가는 현 시대에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산용의 사무용 컴퓨터 한 대 없이 직원 또는 타자보조 학생들이 타자기로 문서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사이 개인사무실이나 회사에 컴퓨터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탈피해서 일선행정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되고 있으나 절감된 예산으로 긴요한 목적사업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행정장비도 우선적으로 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행정정무 자동화 시책에  맞게 동행정 전산화 필수장비인 사무용 컴퓨터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모용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한국 창조에 노력하시는 부시장님 이하 실·국·과장님!
  본 의원은 오늘 다섯가지 주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절감방안과 둘째,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개발문제 셋째, 가정복지과 문제  넷째, 다세대 준공시 사전 검사제도 마지막으로 신한국 창조에 따른 시의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통성이 확보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받아온 관변단체 예산지원도 중단키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 낭비적 요소는 무엇이며, 만약 요소가 있다면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인력 재진단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정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관련한 지방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주요 관광지 개발사업이 신중성이 결여된 사업계획과 예산난 등으로 대부분 답보상태에 빠져 있거니와 문화, 교육의 도시이며, 많은 사적지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진척을 보지 못한채 개발이란 구호가 퇴색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집행부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재원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될 것이냐! 『활기를 떠는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냐 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진주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개발이 시급한데, 이의 지방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재원확보 문제는 여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답변할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소관국장께서는 다음 회기에 본 의원이 질문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하였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활기를 떠는 머물고 가는 관광지 개발의 묘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시민의 가정복지와 부녀복지를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대민봉사를 해야 될 진주시 가정복지과와 서민층의 부녀복지사업으로 직업교육의 숭고한 취지 아래 뜻 있는 여성지도층의 헌금이 기폭제가 되어 건립된 부녀복지회관의 사무처리와 운영실태에 대한 각계 각층의 충고와 비난의 연속으로 주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본 의원도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그 소용돌이의 진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하겠기에 소관 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으니 보다 소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과 벌이라 하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어느 누구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질문은, 전 가정복지과장의 사표제출경위, 둘째 질문은, 93년1월 여성지도원 2명 해임 경위,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잡음관계, 셋째 질문은, 진주시 부녀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완전 민영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다세대 APT등의 준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행정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서  다세대 연립주택 및 APT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입주자 사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씀드린후 집행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모든 건축업자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건물 등의  준공시 시가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 검사의 방법과 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한국 창조에 따른 간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한국 건설에 알맞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등은 무엇인지 추진세부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김양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게 한두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후 답변하실 공무원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본의원은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한번 더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페이지 17, 18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유지 2,700여평을 70년도 매각 당시 도로의 성격으로 현재 중앙시장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해 볼때, 현 상황에서 70년대의 잘잘못을 본 의원이 지적코저 하는것이 아니며, 지적코저 하는 핵심은 시유지 2,700여평을 중앙시장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도 감지득지 해야 할 사항인데도 시유지를 불법 무단 증축하여 시유지를 잠식함은 물론 도로의 기능마저  마비시킨 행위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 목격하고도 묵인하고 있는 관계공직자의 태도와 답변 조치사항 또한 괘심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철거유도, 현대화사업, 재산형성 계속 연구검토 하겠음" 등 이러한 술어 조치 보고서가 구시대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새시대 문민정치  사회정도의  구관습으로 역습을 가하는 공직자의 발상은 새시대에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스스로 발을 굴리고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둘째, 시장을 감독·지시하는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고, 무단 증측한점 포수와 점유당한 총평수를 밝혀주시고, 인지하고도 원상회복 조치 못하는  이유와 해당 국·과장의 협조체제와 불화음 상태는 어떤 사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회계과장은 점사용자가 일부라 하였는데, 본 건은 일부의 개념 정리와 수치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당 국·과장의 비협조와 불화음 요인사항도 솔직히 공개해 주시고, 현대화라 하였는데  중앙시장 현대화가 남북통일 이후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이 몇년도인지?
  정확히 기록에 남도록 확신을 가지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과장은 불법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하여 당장 철거치 못하는 깊은 사연은 어떤 사항이며, 목격 인지된 행위를 알고도 철거 못하는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는지,  아니 되는지도 유권해석을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실에서는 그간의 사항을 파악하여 행정간의 조절과 의견 등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과 조치결과도 밝혀주시고, 현대화와 관계없이 당장 철거해야 할 사항인지? 경고조치 사항인지,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임하고 행정은 방관만 해도 될 사항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신청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혹 사전 준비를 안하신 의원 가운데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4월 9일 본회의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개원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좀더 질문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성숙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집행부쪽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확실한 답변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나 또 외부 사람들이 보더라도 역시 조금은 향상이 되고 성숙이 되었다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위에 따라서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9일은 본회의를 열어서 답변을 받고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 마감을 하기 위하여 8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 이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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