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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진주시청


일시 : 1992년12월2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양호  계속해서 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건설국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오늘 10시에 건설국장께서 뒤벼리 도로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현지답사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검사기, 보울링기, 기타등등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에게 추만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추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벼리 공사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뒤벼리 확장공사의 공사착공은 91년4월 23일이고,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은 91년 4월 26일이며, 부산국토관리청의 공작물 설치허가는 91년 6월 1일 허가가 되었는데,  행정절차가 적법한지,  만약  허가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사전에 득한후 착공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일부 수중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우수기 전에 기초공사를 일부 완료하여야만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미 설계 심의시 하천유지 관리상의 제반 안전사항이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실무자가 직접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과를 방문하여 충분한 실무 협의가 되어  공사착공과 동시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 설치되어  있는 도동 양수장에 대하여 당초 계획시 이설계획 및 보상계획 없이 시행하였는데, 용역시 계획되지 않은 경위는 용역 시행시에는 도동 양수장의 주몽리 구역인 초전동에  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었으며, 공단이 조성될 시에는 사실상 도동 양수장이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91년 4월 23일 공사착공 이후 대통령 공약, 첨단 공단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진양 농지개량조합과 협의결과,  이양기가 임박하여  1차 변경시 농업용수 양수를 위해 옹벽 설치부분에 유입관을 설치하여 영농토록 하고, 2차 변경시 진양농지개량조합과 재협의하여 기존시설을 개수하게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건설국장님 !
  초전공단이 시작되면 양수장은 당연히 폐기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초전공단과 뒤벼리 도로확장과 연결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양수장은 공단이 조성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 92년도 4월 이죠 ?
  89년도 1월에 사업비 지원요청이 경상남도에 됐습니다.
  뒤벼리 도로를 하고자 하는 시점이 공단을 하겠다, 아니하겠다 하는 그 시점과 동시에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공단을 첨단사업기지로 하겠다는 것하고, 뒤벼리 공사하고, 이 시점을 보면 오히려 뒤벼리 도로가 더 앞선감도 있습니다. 맞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초전공단은 양수장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착공시점과 실제 실시설계가 된것은 초전공단하고, 그 이후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추만복 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89년3월이고, 사업비 요청을 89년1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사업은 일관성이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줄때, 우리 공무원이 기초공사를 다합니다.
  사전에 기초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구상을 제공하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렇게 할때, 기 양수장이 있으므로 해서 라멘교를 설치하든지 도로를 그냥 옹벽으로 하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판단이 섰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나중에 철거를 하면 보상을 쥐야 될 것이고 재수선을 하면 수선사업비가 들어야, 당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했고 그 다음에는 필요없는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이 1차 설계변경에 나옵니다.
  1차 설계변경에는 용수로만 돌려줬단 말입니다. 189만원 용수로를 돌려가지고 그 관을 다시 빼서 쓰겠다고 해서 189만원을 돌리고, 2차 설계에서는 빼버리고 다시 놓는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그 당시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국장님 !  국장님께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번번히 내가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감사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의 집행은 그 업무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산이나 서울이나 전출간 사람,  그분들을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인을 할 것은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시인을 할 것은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할때는 그것을 백번 참고를 해서 이런일이 두번 다시  없겠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랬는데 지금와서 내가 안했으니까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해 버리면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에서 누락된 경위는 제가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 터파기 감량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수량산출을 하면서 착오로 옹벽 터파기가 9,981㎡로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현지확인 및 산출서 재검토 결과에 6,450㎡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된 3,531㎡를 삭감조치하였으며,  차후 이러한 조치사례가 없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수목이식에 대하여 사전계획없이 2차 및 3차 설계변경시 적용 및 제외한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계획성이 없으며,  현재 방책 뒷편 조경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방책뒤에 막자갈을 채우고, 상부에 일부 성토한 것을 불때 조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 설계시  둬벼리도로 남강측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이식비만 계산이 되고,  절벽쪽 수목이식이 누락되어서 2차 변경시에 측백나무외 6종 736주를 이식하여 조경코자 계획하고, 녹지과에 수목이식 협조 요청을 도시과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당초에  강변쪽에  있는 가로수만 이식을 하는게 계상되었다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지금 설계서의 계산 산출서를 단단히  보셨습니까?  단단히  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설계서의  계산 산출서를 단단히  보셨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구체적인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틀간 시간을 주었는데 안보고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 보면, 강변쪽의 가로수는 당초에 폐기입니다.
  당초에 그것을 이식하고, 보상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식을 해도 쓸모가 없다고 당초에 폐기를 해서 예산이 안잡혔고, 이식보상비는 성벽쪽, 옹벽쪽에 있는 걸 이식하는 것으로 예산이 개정 되어졌습니다.
  그 계산서에  보면 수양버들이라고  하는 나무이름 조차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제가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식이 아니고, 그것은 폐기하는 것을 계산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계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회양목 216주는 시내 로터리에 보식하고, 부가수종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책 옹벽뒤에는 낙석방지책 설치로 시야가 불량해서 조경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 뒤벼리의 절경과 조화가 되도록 조경목의 식수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토는 자갈과 모래가 섞인 흙이 들어가고, 그위에 좋은 흙이 메워졌습니다.
  이것은 식수를 할때는 저희들이 배수관계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나무를 심도록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 차도 스틸그레이팅 및 덧씌우기를 뒤벼리  공사에  포함하여  설계변경에 포함시키는 사유와 지하차도는 하자보수 기간인데, 본 공사에 포함해도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89년도 지하차도 배수로 대거로 설치시공하였으나 관리해본 결과, 배수로의 차량통행시  담배꽁초나 비닐이나  여러 가지 오물들이 마구 버려지므로서  비가 올때 유출구를 막아서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침수가 있었도,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토록 했고, 다음에는 기존 큰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덧씌우기 한 것은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충격  하중으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에 진동소음이 크고, 이로 인한 민원이 있을 뿐 아니라 구조물 보도에도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를 하는 것이 충격하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덧씌우기를 추가로 보시했습니다.
  물론 차량 주행시 승차감도 향상이 되고 차량통제를…
  그리고 뒤벼리 공사에 포함한 것은 기간내 교통소통과 조기개선을 위해서  공사구간이 접해 있는 뒤벼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해서 시공하는 것이 용이하고, 시공 여건상 단순공법으로 판단이 되어서  뒤벼리 공사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하자보수기간이 준공일로 부터 3년이 되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남아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설계나 시멘트 포장을 할때는 충분한 용역과 검토가 있어서 시멘트로서  지하차도를 포장했죠?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물이 잘 빠지고, 배수가 잘되고, 안되고는 나가 보시면 압니다.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요.
  스틸그레이팅을 해놔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엊그제도 질의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사업명이 틀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정해진 기일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왜 뒤벼리  도로공사를  하는데  뒤벼리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는 사업명칭 자체도 틀릴 뿐더러  연관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벼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남강교 밑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시멘트로 하니까 안되겠더라, 아스콘을 씌워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뒤벼리 공사를 하면서 차량통제를 시키고 있고 이것이 아시는대로 뒤벼리 공사와 바로 접해 있고…
○추만복 위원  아니 !  본 위원이 묻는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그것만 묻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물론  별개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추만복 위원  원칙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런데…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더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스콘을 씌운 것은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결과적으로  거기에 차량이 통행을 하면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가 더 많이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대문에  인근의  소음과  여러 가지 조건이 콘크리트 보다는 결국 아스콘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주변의  건물이 그렇게 소음에 충격을 받는지는 몰라도, 현재 지하도가 그러는 것 같으면 양쪽 벽과 지붕이 있기 때문에 방음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고속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방음벽 설치를 하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방음의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을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두배가 물이 넘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 왜 둘러쳐요!  맞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왜 없다고 또 그럽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하면 지하도 면보다 얼마나 올라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스틸그레이팅 작업은 기존 하수도 위에다가 스틸그레이팅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확인해서 만약 위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  지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나가면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인을 할 것은 해주셔야죠 !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라면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하면서 앵글을 붙여서 이만큼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에  시멘트를 되바르면 시멘트는 접착이 안됩니다.
  아스콘을 해야 접착이 됩니다. 얇게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기술을 압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아스콘을 발라서 물이 넘쳐 흐르겠끔 만든 겁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  자꾸 돌려 이야기 하지마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틸그레이팅을 하면서 그것을 파서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에다 아스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는 낙석 방지책의 효과면에서 낙석의 각도를 감안할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 지점도 돌출부 안으로 방책이 설치된 것은 설치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낙석방지책의 일반적인 설치높이는 2.5m이나 뒤벼리 절벽의 자연여건을 감안해서, 또 낙석의 높이를 감안해서 3.5m로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동방호텔 그쪽 절벽에 보면 약 20m구간은 낙석 방지책이 절벽보다도 상당히 안으로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뺄까, 말까 하는 것을 검토도 해봤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설치하면서 그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낫지 않겠나 해서 그걸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낙석 방지책 설치는 사실상 큰 돌이 떨어지든지, 대형 낙석은 방지효과가 미미합니다.
  소규모의 조그마한 돌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방지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낙석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옹벽 허리에서 떨어집니까?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곳의 돌은 중간에서 떨어지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암반의  상태로 봐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절개를 했기 때문에 허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위에서 굴러 내려올 수도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것을 가상했을때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면 몇도 각도로 떨어지리가 생각을 합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위에서 구르는 것 보다도 벽 자체에서 떨어지는 것, 저희들은 솔직히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습니까?  "허리에서 빠지는 것을 염려를 해서  허리에서 빠지는 것이라도  커버를  하자."하는  이런  뜻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한 몇m는 뺄까, 말까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이 사업의 설계변경을 9,1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더 투입해서 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보시고 하신 사업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허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한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에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당초 계획수립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사전 계획시 없었으며 경찰서 요청외에 견적을 받아 보았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본 뒤벼리 도로 뿐 아니라 모든 안전계획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 당시 설계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서와 협의결과,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 또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견적을  받아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든지 물가자료나 가격표가 있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이 가격을 결정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 물가 변동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물가 변동율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자료지나  이런 물가정보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물가가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것이…
○추만복 위원  "이것이 얼마한다." 이런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가격을 정했단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왜 !  본 위원이 묻느냐하면, 1차, 2차, 3차에 나오면서 마지막에 6차선 도로는 애당초 설계 당시부터 6차선 도로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주의깊게  관찰을 하지  않아서  3차에다 변경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검토가 안되고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지적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행정부가 경찰에 예산을 내주는 것은 그냥 대수롭게 해줍니다.
  경찰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사후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 이라든지  확인기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10원 하나라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할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에 편성을 확실하게 좀더 따져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은 근거없이 적당히  저쪽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가격을 다 판단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기층의 예산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원옆 지하차도 입구 및 동방호텔쪽에, 그러니까 양쪽옆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보조기층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구간인데, 본 구간에다 당초에 파내고 보조기층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덧씌우기만  해서  노면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기층물량을 뺐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덧쒸우기만  하는  것을  했는데,  한가지  자료제출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삭감했는데 이것을 표시를 잘못해서 마치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당초에는 705만3000원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좀더 하기로 한 것을 안해도 되겠다고 해서 덧씌우기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사업물량이 줄었죠?
  사업물량이 준다는 것은 인건비도 줄고, 모든 재료비도 줄고 다 줄죠?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다음에  변경을 했어도 예산은 변경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삭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게 표시를  한것이 거기에 보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추만복 위원  아니, 국장께서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금전에 보조기층을 넣도록 되어있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덧씌우기만 하였다. 여기서 사업을 그만큼 줄였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줄이면 예산도 따라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재를 하면서 사실상 삭감된 것인데 감액을 해야 될 것인데 감액표시가 안됐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추만복 위원  아 ! 705만3000원을 삼각표를 해야 되는데 삼각표를 안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감액표시가 될 것을…
○추만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 하는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게  어떻게 자료를 냅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하고 삭감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공사비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인데, 표시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더블 스코아,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삭감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다음에는 상수도관 매설사유와 인공폭포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뒤벼리는 진주 관문의 절경으로서 남강 좌·우 관문경관을 위하여 우축의 문화거리조성계획과 연계된 인공폭포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뒤벼리 1,200m구간에 4개소 인공폭포를 설치하고자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객이나 시민이 잠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1개소와 조망으로 풍치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폭포를 설치하면 흐르는 남강과 상당히 조화를 이뤄서 오히려 경관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망풍치를  위한  소규모 폭포는 대략적인 검토결과 적은 공간에 소규모 사업비로 자연 암벽의 안정성만 검토·보완한다면 폭포의 낙차를 벽면에 접착해서 흐르게 하므로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되므로 해서 시행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매설은 P.L관을 절벽 끝에 매설을 해서  향후 제반계획에 사용코자 앞으로 2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설해 놨습니다.
  이것은  인공폭포  시공에서도  하게  되면 이용이 가능하겠고, 또 향후 옥봉공원을 개발할 때도 혹시 물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미리 이어 놓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공폭포를 하는데 상수도 물, 식수입니다.
  상수도 물을 푸른 남강이 유유히  시내중심을 바로 길옆에,  길하나 25m사이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렵게 약품을 넣어서 다 정수를 해서 시민의 식수로 공급하는 상수도 물을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인공폭포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고,
  그  다음에는  인공폭포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전문가에게 그동안에 검토해본 바가 있는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거기에 인위적으로 파놓은 옹벽에다 물을 흘리면, 바위가 물을 먹으면 더많이 떨어 집니다. 낙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관을 즐기면  안전한 위치에서 휴식을 동시에  만끽해야 되는데,  그 주변 어느 곳을 봐도 차량이 6차선에  60㎞이상 질주를 하다보면 차가 잠시 멈추거나 사람이 멈춰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못됩니다.
  또 도립문화예술회관에서  강 건너편에서 저쪽을 건너 본다면 그곳 보다는 유유히 흐르는 남강물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의  시력이 얼마만큼의  거리가 가장 시력보호에 알맞은 거리인지, 그 점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군데  정도는 우리가 좀 쉬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차도 교통장애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보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건설국장 이병철  도로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지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없죠?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차가 들어갈 곳은 없고,  사람은 옹벽쪽에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거기에  설치를 하므로서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물이 흐르는 것은 남강호안에서도 보고 도로를 지나가면서도 볼 수가 있는데  호안에서  보시더라도  그것이 꼭  안보인다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또 그리고 남강이 흐르는 것하고 산에서 물이 흐르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데 꼭 상수도 물을 이용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중에 이것을 시항을 할때에는 남강물을 끌어들일 것인지, 또 상수도 물을 이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물론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남강물을 끌어 들이더라도 위에 관은 있어야 물이 다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남강물을 끌어들여도 저쪽 동방호텔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모양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직선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
  그러면 전문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도 한번 들어 봤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이것은 문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회사에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의뢰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검토를 지금 의뢰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미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전문가나 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기에다가 상정을 해서 설계변경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본 바는 없지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없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은 어떤 특정인의 전시효과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거리 조성계획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검토가 다된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동의 자그마한 숙원사업 하나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뒤벼리 공사가?
○건설국장 이병철  뒤벼리 공사는 91년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추만복 위원  89년 1월 19일부터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89년 1월 19일부터 경상남도에다 지원요청을 할때부터 잉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에  뒤벼리 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계획이 모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할때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문제도 3차 설계변경될 당시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도 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한 검토를 거칠 기간이 있었고, 또는 용역을 줬더라도 검토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가름이 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물론 추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하면 되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사실상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다 못해 담을 고쳐도, 하다가 보면 다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생겨지고 그런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국장님 !  지금 현재 우리가 진주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주시민의 재산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은 번번히 가정살림 운운하는데, 건설국 전통이 이렇습니까?
  지난번 국장도 가정살림 운운하면서 상평공단,  초전공단 2억여원 수업료를 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를 하는데 왜 가정살림에 비유를 합니까?
  가정살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 !
  터무니  없는 답변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다음 넘어 갑시다.
○건설국장 이병철  고수부지틀 이용한 도로의 옹벽과 뒤벼리 도로공사에 경계부분 도로의  침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도의  침하작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멈춘  것으로  저희들은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옹벽과 보도사이 접속 부분이 지금 현재는 충전제로서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해서  향후 하자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조금전에 고함을 질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지가 얼마 됐는데 20mm이상 침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사진도 보여 드렸는데 지금 침하가 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터 되메우기를 할때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흙을 바로 갖다 부어놓고 전체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콘크리트 할때 로울링을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차가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
  2차선 도로만 할때, 강변 1차선 갈때 슬슬 올라가서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20mm이상 침하됐는데 무슨 뭐 접착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부 작업하는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  시멘트 작업 시방서에도 보는 것 같으면 똑같은 동질의 배합물과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되메우기를 하고 되떼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 시멘트를 가지고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국장께서는 안봤을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더 기다린다는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지금 차를 가지고 8년 동안 다져가지고 그때가서 새로 시공할 겁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은 나름대로 현재 손을 보아 놓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래,  봐 놓은게  뭡니까 !  봐 놓은 것이 벌어진 사이에 전시멘트를 가지고 때운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 현지조사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에는 성토시 기존 포장을 파손하고 성토하여야 하는데, 기존포장 위에 바로 성토하였으며, 사석을 성토용으로 이용한 것은 적정시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상 기존 지반위에 성토토록 되어 있었으며, 기존 포장은 콘크리트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창으로 도로지반은 안정되고 지지력이 매우 양호해서 포장 관계없이 그 위에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강측 교량옹벽과 평균 2m의 차이가  있어서  평면부분의  성토토사에  대한 유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 호안 사석부분에 교량옹벽이 계획되어서  교량옹벽  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옹벽  뒷면에 사석이 놓여  있있으나 포장을 위한 도로 성토시 도로변에 있던 사석은 파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당시도 일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한번 더 다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안 걷었다고 답변하셨죠?
○건설과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건설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시방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건축업자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자문을 받았는데, 절대적으로 아스콘 포장해 놓은 것 같으면 물이 장기적으로, 비가 자꾸 오면 누수현상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서 이 흙이 떠므로 인해서 스폰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뭣이냐 하면 쿠숀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
  물이 제대로 땅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걷어내줘야  되는데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스폰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건설공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건설부에서 각지방관서에 사업을 할 때는 이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했다. 업자와 결탁입니다.  이런 것을 봐주는 것이 !
○건설국장 이병철  봐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당초 설계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 감독관청에게 설계를 그렇게 안하게 해야죠 !
  이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안해 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저희들이 여기뿐 아니고 공사를 할 때 포장면이 좋은 것은 그냥 두고 하는 수도 많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암석을 옹벽 옆에 넣어 놓은 것을 빼내 가지고 파쇄를 시켰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사진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큰 암벽이 옹벽을 세워 놓은 저 밑에서 위에까지 꽉 들이박힌 것을 어떻게 꺼집어 내어 파쇄를 시킨단 말입니까?
  거기를 하루에 4∼5회씩 통행을 해도 아직 못봤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브렉카를 가지고 깬다고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성토 다짐시 30㎝, 성토후 다짐할때 20cm로 다져야 하는데, 실제 시공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성토는 층 다짐해서 필요다짐 밀도가 나올 수 있도록 다짐장비 유효다짐 두께인 30cm로 층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과정  및 지형상 일부구간 30cm이상 층 다짐 부분이 있었으나 다짐 횟수를 늘려서 유효다짐 밀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다짐은 검사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토다짐 검사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성토다짐 검사를 30cm 붇고, 20cm되도록 다지고 한 것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본 것은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cm하고, 20cm하고 했던 다짐시험 검사 성적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검사자료 다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은 마지막에 1차선 정도 라멘교 위에다 시멘트, 철근을 넣어가지고  포장을 한번하고  했죠?  위에 덧씌우기를 했죠?
  그것을 할때 그밑에 막자갈을 넣고 다지는것, 로울링을 조금 했습니다.
  그전에는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면서 덤프트럭 발통을 가지고 몇번 굴렁굴렁 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r
○건설국장 이병철  다짐시험은 전체 3개종을 해서 31회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체, 노상, 보조지층해서 층별로 다 했습니다.
  다음은 포장공사 완료후 계획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표 측량은 각 공정별로, 측정별로 시공중 계획해서  확인을 하고,  또 타공정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포장을 완료해서 지금현재 계획대로 높이가 맞다고 측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기 사용여부와 강도시험은 실시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압축 강도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의 규정에 의해서 150㎡마다 공시체 1조 3개를 제작해서 자체시험 및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강도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여부를 물으셨는데, 본 공사에 사용된 시멘트는 모두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가 포틀랜드 시멘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철근은 KS 3504를 사용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공사에 사용된 철근은 저희들이 관급조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구입을 해서  했기 대문에 KS생산업체인 한국철강에서 납품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말이죠, 관급자재가 올때 강도시험 성적서가 따라 옵니까?
  재료만 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강도시험 성적서는  업체에서 책임지고 납품이 되는 겁니다.
○추만복 위원  "성적서도 따라오지 않는 그것을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죠 ! 예.좋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아스콘 포장시비올때 포장을 계속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포장후 24시간후 차량통행을 해야 하는데 즉시 통행시킨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포설은 온도가 110도 내지 13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스콘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천시는 사실상 포설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5일 12시를 전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할때에 약 1.lmm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천쪽에는 비도 안오고 해서 아스콘이 계속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는 한 30분간 사실상 작업을 중단하고  비가  멈춘 후에  수분제거를  하고 그위에다 아스팔트 코팅을 새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분명히 하면 안되죠?
○건설국장 이병철  좋지 않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습기가 있는 것을 예술제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수분을 제거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했습니까? 수분을 제거하고  아스콘 코팅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것을 주로 빗자루로 쓸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추위원님  말씀대로 100%완전히 마른 상태로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비가 왔는데 부득이 공사가 예술제라고 하는 하나의 특수조건이 있어서 그냥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비올때  하면 안된다고 해놓고,  수분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술제 때문에 공기도 쫓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리고 포장공사 시방서상에  포장공사  완료 후 24시간 이내는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통행을 허용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는 그러한 뒤벼리 도로의 경우와 같은 도심 교통에서는 사실상 포장을 하고 24시간까지는  못두고 통행을  시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4시간을 두지 못하고 통행을 시켰습니다.
○추만복 위원  바로 시켰죠?  한쪽은 하면서 한쪽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저희들이 기층해 가지고는 오래 두고 했는데, 위의 표층해 가지고는 얼마되지 않아 통행을 시켰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합격품을 사용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본 공사에 사용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구입·의뢰해서 KS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공급을 한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시가 아스콘 회사에다가 공급을 해서 아스콘 회사에서 자재와 혼합해 가져와서 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우리가 이것도 아스콘 자체를 조달 구입을 한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냐 하면 전체 다 아스콘은 아스콘 회사에서 혼합을 해서 자재하고 가져오고, 레미콘은 레미콘 회사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사업을 감독하는 관청에서 이름만 관급을 해놓고, 요청만 관급이 왔다하는 전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실제 유통과정이라든지 아스콘 회사나 레미콘 회사에서 그 재료를 혼합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재가 돌맹이를 물에 씻어 넣어가지고 하는지, 제 규정대로 하는지 하는 것은 감독을 안했잖아요 ?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 공장에까지 가서 감독을 못합니다.
○추만복 위원  못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믿는 것 같으면 그 제품이 나오는 것은 검사를 해야죠 ?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가져온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서 시험을 그렇게 안합니까!
○추만복 위원  시험하면, 시험 성적서를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국장님 !  목이 타시는 모양인데 물을 한컵 드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갖다 드리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감기약을 좀 먹었더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추위원님 !  국장님이 답변을 계속하니까 기침도 나고 그렇는데, 도시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대신해서 조금듣고 교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그럴 필요없이 다 되어갑니다.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으로 바꾸어 버리면 과장은 승이 되고, 국장은 패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은 아스콘 시험포장은 실시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시방서상 1개 현장당 5a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도로공사로 현장에 플렌트장을 설치해서 직접 생산할 경우에 아스콘의 배합재료인 아스콘이나 골재나 석불 등의 적정배합 여부와 생산후 포설시의 다짐밀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콘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한국공업  규격표시가 된  업체로부터  조달 구입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험포장 실시를 안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시험포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죠?
○건설국장 이병철  아니 !  그런데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렌트장에서 만들때에는  시험포장을  당연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규격품을 사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규격품을 사다가  하는데는  거의  시험포장을  별도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국장께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사업을 맡은 업체의  기술이 그 재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주느냐하는 것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재료는 합당한 관급재료고 틀림없는 재료라도  기술자가  엉터리면  제대로 사업을 못해 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추위원님 !  또 그렇게  의심을 하시면 우리가 시험포장을 하면 거기에는 잘 했다가 본 포장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한번 체크해서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건설부에서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물론 다짐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배합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예,  여하튼 안하셨다니 됐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감독이 상주하지 않으므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독의 원활을 기하고 본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감독관을 임명해서 교대로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업무 폭주로 해서 감독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감리를 상주케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2차 설계 변경시 노무비 상승률 10.66%로 검토되었는데, 자료검토시 16%로 확인되었다고,  이에 대한 설명과 공기 단축으로 인한 예산삭감은 검토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결국 설계변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락율과 이에 비례해서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5%이상의 증감이 발생할 시에는 물가 변동율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전 10.66%는 노무비가 아니고 당초 설계에서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변동된 총체적인 조정율이 l0.66%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순수하게  일반 노무비로 따진다 하면 16%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66%하는 것은 총체적인 변동율이 16.66%입니다. 노무비가 아니고…
○추만복 위원  국장님 !  본 위원이 감독관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검토하니까 인건비,  노무비의  총 조정율이 16.66%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위원이 관계 기술진들과 이것을 검토하니까 인건비와 노무비의 변화가 1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재비하고 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자재비는 노무비에 들어가면 안되죠!  자재비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간다면 퍼센테이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비도 물가상승률에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으면 변화는 10.66%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은 물가 상승률 16%를 적용해 주고,  어떤 것은 20%를 적용해 주고,  어떤 것은 10.66%를 적용해 주고 이렇게 해야 평균을 내면 16%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10.66%입니다.
○추만복 위원  예, 그것이 10.66%인데, 이것이 10.66%라면 인건비도 10.66%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추 위원님 !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일반, 보통노임을 기준으로 할때는 제가 알기로는 16,100원에서 19,3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대로 올려주고, 특수인부는 특수인부대로 오른 것대로 인정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내보면 결국 얼마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그 하나하나는 오른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른 율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총체의 조정율이 10.66% 입니다.
  공기 단축문제가 물량변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공기 단축은 예산절감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공기 단축하고 예산절감하고는…
○추만복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도 자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견적을 보면, 견적의 최우선이 인건비입니다.
  이 가공물건을 몇시간 만에 깍아 내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이 몇시간만에 깍아 내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인건비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그 이윤이 계산됩니다.
  이윤과 인건비는 이윤을 얼마를 남겨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21%나 더 길게 잡아서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21%를 지금 공기가 오히려 더 불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사업물량이 7∼8억원이 넘어 갔다면 물량이 더 불어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공기도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오히려 21%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3차까지 변경을 했는데, 기초적인 가장 핵심적인 작업방법인 R.C.D공법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이것은 기술자들이 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 절감이면 인건비, 재료비 다 들어 갑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단축도 물론 예산이 들어 갑니다. 이런 공법을 바꾸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할때 일자도 조정이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공기 일자가 당초에 용역을 해서 설계비를 빼낼때 일자가 24개월은 해야만 이 공사는 완료한다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제가 공사비 정산요령을 잠깐 말씀드리면 추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두달이 걸리겠다. 1년이 걸리겠다 하는 동기를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그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총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그 필요한 물량에 의해서 필요한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것은 공기에 관계없이 이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한달이 걸리든,1년이 걸리든, 이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 공사비 산정내용에서 공기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비하고는 관련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공사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 안에 설계변경이 되고 해도 공사기간하고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조금 전 추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좀 늘어나겠다, 당겨지겠다. 공기가 단축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어떤 집이 하나 해결이 잘 안됐다. 철거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길어진다.
  설계변경을 해서 제일 첫째 뭘 합니까? 1차 변경을 하죠?
○건설과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준공일자 변경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 같으면 코스가 올라갑니까?  그냥 제자리에다 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물량이 변동되면 차이가 날수 있고, 일이 안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공기가 변경되는데 공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그래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만복 위원  전체적인 공기가 변경되는데  공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그래도 맞다는 이야기죠?
○건설국장 이병철  아니 !  공기는 전체공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넘어  갑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에는 옹벽 설치용 P.C파일  구입시  당초 관급을 사급으로 돌렸는데 가격이 올라간 것은 첫째, 콘크리트 파일 기초가 당초하고 차이가 나서 규격이 5m도 있고 6∼5m도 있고 8m도 있고, 이것은 사실 변경을 해서 20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이 가격이 늘어  났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구입 요구를 할때 가격은 91년 4월달에 가격이 되어졌고, 다음의 구입가격이 90년말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91년 1월 단가로 구입요구가 되어졌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새로 해야 될 그때 가격은 조달구입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때가 언제냐 하면, 91년 3월을 기해서 조달구입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달구입 가격 변경된 데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도시과에 있는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분명히 도시과장이 엊그제 답변을 할때 분명히 업자가 손해를 보기로 하고 사업공정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이 관급 자재비를 사급으로 그대로 넘겨주고 업체가 손해를 봤다는 답변이 틀림없다고 답변을 했다가 본 위원이 570만원 차이나는 금액은 왜 그렇냐고 하니까, 번복을 했습니다.
  거기 계산서를 보면,  재료비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돌릴때 당초에는 1,722만 3,827원이 되었다가 사급으로 돌릴때 관급 자재비를 1,900얼마인가가 됐죠?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계산에도 2,2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길이 5m짜리, 7m짜리, 얼마짜리라고 그랬는데,  규격자체를 변경시킨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3등분을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규격은 변동이 없고 계산 이것도 틀리고 관급에서 사급으로 돌리는 도시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틀리고,  결과도 틀리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분명히 틀리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조달구입 가격대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조달청에 조달구입 수수료를 우리가 득을 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빠진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포장을 마지막에 할때 장비를 마카다로울러, 타이어로울러, 텐텀로울러 3종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포장 다짐을 할때 왜 2종을 썼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마카담과 타이어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만복 위원  예, 본 위원이 볼때, 로울어 다짐기계 2대만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음과 이음 사이에는 로울러를 반을 물려가지고 이음과 이음이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 듣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3m 직선자를 가지고 평판을 재었을 때, 굴곡이 3mm 이내의  오차가 되어야지 3mm이상의 오차가 생기면 안되거든요.
  지금 가 보십시오. 완전히 거북이 등처럼 금이 가 있습니다.
  한 차선안에서 중간에 차가 지나면 차가 휘청한다구요!  시인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음  부분이 조금 거칠고 한 것은 저도 봤습니다.
○추만복 위원  봤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을 안시키죠?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꼭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도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양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감사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나 민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산하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 !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김성주 위원 !
○김성주 위원  방금 추만복 위원께서 뒤벼리 확장공사 관계 질의를 한데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이 상이하므로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겠끔 동료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조사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남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겠끔 인원은 위원장께서 지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지조사 확인반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많음)
  그러면 조사반 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조사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웅 위원, 박종수 위원, 정봉기 위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의 활동은 오후시간이 되겠습니다.

(11시35분)

○위원장 김양호  계속해서 질의하실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것을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한상  주택과장 윤한상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감사가 지난 3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질의하실때,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저의 업무 미숙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6개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내용이 아파트 준공검사 과정과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바,  입주 예정일을 넘겨 지체 상환금을 물게되는 것은 사업주체의  청탁으로  인한  것인가?  하는 질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 공사가 완료 되었을때,  공사를 감리한 감리건축사가 제출한 감리보고서와 준공검사 조서를 바탕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아파트 전세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을5%∼10%정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관계규정과 설계도서에  적합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검에 누락된 세대주, 일부 세대들의 최종적인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건축공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사업주체의  입장 때문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관내에서 건설된 아파트의 하자발생 사항들을 볼때,  민원을 야기 시키게 되는 주된 하자부분들이 주로 엘리베이트의 고장이라든지 급수, 배수시설 설비부분이라든지 또한 위생설비  정화조 이러한 전기기계  설비부분의 하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거의 외부에서 나타나지 않고 구조물 속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준공검사 시점에서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도  건축직  공무원이 확인, 지도할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재 질의내용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는 신안동에 위치한 삼진아파트와 명거동의 하영아파트 그리고 망경동의 삼호아파트 등 3개 입니다.
  이 아파트들의  공통적이 민원발생 내용을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든지, 오수정화조시설 그외 세대별 부분적 하자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의  지연과 사업주체의 분양공고 팜플렛에  명시한 품목과  실제  설치된  비품, 예를 들어서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  등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삼진아파트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선택 사양품목의 문제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금액정산처리를 하는 등 상호 협의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의  하영아파트와 망경동의 삼호아파트는 공동사용 부분의  하자보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세대별 부분적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보수 공사중에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하자보수의 완료와 협의내용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확인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입주자들이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따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입주자들이 사전 검토토록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입주자들이 사전 점검케하여 준공 신청시에 입주자의 준공 동의서를 첨부,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통보를  받은  아파트와 그 사업주체에 대해서 몇차례나 조사와 하자보수를 명하였는가 하는 질의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부터 하자발생 통보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다른 공문도 지시를 하고,  또한 현지출장을 해서 수차례 보수명령을  했으나 사업주체가  즉각  보수를 하지 않고, 또한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지연을  시키므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에 통보하게 되는 아파트는 모두가 재정적이나 기술적이나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측에서 직접 보수를 하게 하고,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앞으로도 기하겠습니다.
  질의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영주택의 건립과 분양 및 관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주택의 건립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또한 주택 보급율 향상을 기하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건설을 해서 분양이나 관리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하시는 정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시와 창원시의  경우에는 시영주택건설 전담부서인 주택건설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주택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직원을 견학시켜서 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시에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사업주체 부담으로 시행케 할 용의는 !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시에  수반되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주택건설 촉진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촉진법과 영입니다.
  영에  의해서  사업주체자 부담으로  현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체자 부담으로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깊이 연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 !  주택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방금 주택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답변에 대해서 한번더 잘해 주십사하는 충고의  말씀겸,  또한 조금 부족한점을 한번 더 지적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권자는 진주시장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사용검사를 하는데, 특히 엘리베이터는 공업진홍청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점검을 해서 시에 보고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이래서 때로는 그 사업주체와, 그 다음에 검사를 나온 사람과의 어떤 묵계로 인해서 검사필증을 때어주는 그러한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의  평거동 하영아파트 같은 곳은 입주허가가 나서 그날 이사를 하는데 콘도라도 움직이지 않고 19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 주택과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검사필증만 믿고 준공검사증을 발부하느냐 !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서동에 있는 한주아파트입니다.
  그쪽에도  입주해서  며칠만에  전기배선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인력부족이라든지,  능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력부족이면 인력을 보충시키면 될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으로 주택과에 전보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준공검사권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준공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즉시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몇번 했지만 사업주체에서  잘 안해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그 사업주체에 지시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진주시에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진주시 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있는데,  어째서 조례가 없느냐 !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시영주택을 지어서 분배를 하느냐!
  좀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주택관리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법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은 만족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한번 더 주택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연구·검토하면서 앞으로는 어느 아파트나 다세대에 불편, 불만이 없도록 특히 준공검사필증을 발부하기 이전에 주택과에서 꼭 직접 그 사업장에  나가서  점검을  세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윤한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이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김양호  예, 보충질의입니까?
○추만복 위원  예 추만복 위원입니다.
  어제 건축과장은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행정용어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사용검사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윤한상  건축과장이 얘기한 사용검사가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용어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역시 정지호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계십니까?
  소장님!  오늘  답변하실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아닙니다. 오늘 답변하실 것을 아시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오늘 답변할 사항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61회 임시회에서 정지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본회의에서 받아야지 왜 감사장에서 받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아니 !  정지호 위원이 오늘 여기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제의가…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 것은 본회의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임시회때 질의한 것을 여기 감사장에서 받는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가만 !- 됐습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감사때 답변을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고,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정영빈 위원 !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정지호 위원께서 이번 감사기간에 답변해주십시오. 본회의나 임시회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감사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동료 위원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정지호 위원  박소장님,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국편의 241페이지부터 저희들 진주시민 모두가 알아야 될 우리 상수원 물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봐주시고, 그러면 박소장님 !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부는 12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현재까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가축의 방목이라든가 어패류양식, 수영, 목욕, 세탁 등의 행위만 제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세차,  행락행위,  야영  등도 금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의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안에는 모터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터보트라든지, 기타 선박들이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12월 15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는 특히 염소로서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염소는 이산화염소보다도 좀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관계에 대해서 문제시 하지 말고, 물론 이산화염소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은 1년에 저희들 진주시에서 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또한 암 발생율도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처치로서 염소보다는 이산화염소로서  앞으로 사용할 그러한 뜻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식수라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바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약품을 놔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혹시 쓰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방청제라든지 청강제 약품인 하이클론이라든가 베스타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방금  정지호위원께서 세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부터 수도법과 수도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 집니다.
  종전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4조의 금지행위와 또 5조 제한 행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이 된 사항은 낚시행위와 또 세차, 목욕, 수영 이러한 몇가지 조항이 더 삽입이 되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보호구역 관리상태나 또 보완된 상태나 관계 없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정수처리과정에서 일반 염소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산화염소를 사용할 방법과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염소량을 줄이고  이산화염소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산화염소를 배로 증가를 해서 염소를 차츰 줄여서 식수를 소독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방청제를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이러한 방청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시·군이나 부산시나 이런 곳도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진주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저희들 직원들을 견학시켜서, 또 좋은 대책과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가능한 이산화염소 또는 오존(OZONE)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가능한도 염소소독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전 말씀드린 12월15일부터 건설부에서 시행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차같은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세차, 세차"하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여러가지 선박이라든지 모터보트들이 폐유를 많이 내버립니다.
  그 폐유가 세차보다도 더 안좋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 연구·검토 중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상류에서 세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호구역안에서는 단속을  합니다만  보호구역  고시외  지역에서는 저희들 직원 단속이 못미칩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이 다르고 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보는대로 단속은 합니다만은 그점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모터보트나 진양호 호수안에  있는 이런 배의 지도에 대해서는 보는데로 단속을 하지만 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속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강댐 승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호수안에 유람선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선은 교통수단의 일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염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그것은우리  시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염소를 많이 사용하고, 염소를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모용조 위원  위원장님 !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모용조 위원  사업소장님 !  정수과정에서 백반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저희들은 백반은 안씁니다.
○모용조 위원  안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예.
○모용조 위원  왜,  과다 투입을 하면 물이 텁텁부리하게 나오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아!  그것은 백반이 아니고 액반입니다.
○모용조 위원  액반!  예, 좋습니다.
  그 액반이라는 물질을 과다 투입하므로해서 인체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그것이 턱없이 과다 투입되면 저희들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체에 영향이 옵니다.
  그러나 방금 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품제는 원수를 취수해서  먼지가 수중에 있다든지 이러한 탁도가 있는 것을 엉켜가지고 가라 않히는 침전을 하기 위해서 응집을 시키는 약품입니다.
○모용조 위원  어쨌던 좋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원래 무취, 무미, 무향 이런 것이 물이라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이 먹어서 벌써 텁텁할 정도의 맛이 날 정도라면 인체에 유해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렇죠?  답만 하세요.
  그렇다면 한 2,3개월전에 한동안 액반을 많이 투입해서 한때 소동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액반을 투입하는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예비로 두고 있고, 또 한대는 늘 가동을 하는데, 2시간 동안 한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였는데 중앙지구하고 이현지구의 급수 지역에 소동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물은 좀 받아서 버리라고 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 물이 받아서 버려집니까?  요즘 보면, 대부분이 옥상위에 물탱크가 설치되어서 그 물탱크에 늘 물이 가득차 있는데 적어도 만탱크를 빼기 위해서 하루종일 물을 빼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한 7,8시간 저수가 된 물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직원이 그 기계를 못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고장이라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기계수리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물론 그렇습니다.
  기계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시간  내지  두시간  간격으로 당직자가 순찰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돌보는 직원이 없습니까?  항상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직원이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당시에 뭘 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그 직원이 고정적으로 있는 직원이 아니고, 그 담당 직원은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됩니다.
  기계를 볼 수 있는 직원은 기능인력인 당직자가 순찰을 하고, 그 다음 순찰을 할 순간에 기계가 잠시 고장이 난 것입니다.
○모용조 위원  어쨌던 좋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가장 없어서는 안될 필수물질 아닙니까?
  이 물은 항상 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가 직접 먹는다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그때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시민에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 방송에만 연연해가지고 조금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 다음 아침 10시,12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요즘 차량도 많이 있고 한데, 앰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물이 방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줘야 되지, 해주지도 않고  껌껌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
 우리 지역 사람들은 전부다 수도사업소나 시청에 전화를 해서 본인들이 다 해봐서 알고 그러한 경우가 생겨지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위적으로 어떠한 불가분의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빨리 시민에게 홍보를 해줘서 이러한 물이 있으니 인체에는 큰 피해가 없다든지, 물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빨리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런문제는 빨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예.
○정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상입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양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반원들은 지금 출발해 주시고, 현장조사 반원을 수행할 관계공무원도 같이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김성주위원, 김정웅위원, 박종수위원, 정봉기위원 다섯분은 지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반 출발)
  다른 위원들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불용 잔액과 예산집행 전무한 과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담당이죠?
  예산액  전년도  것을 보더라도 불용액이 101억원이나 되며,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것이 184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재조정해서 집행하지 않고 그냥 이월을 지난해에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이 사건 말고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가능분을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집행가능 여부판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 잔액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말씀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금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산추경이 되면 과다 불용액은 다시 정리가 되고…
○정영빈 위원  아니 !  잔액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말씀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중에서  집행전무 과목을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잔액을 넘긴다는 것이 37억원입니다.
  91년도는 74억원이나 되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실적이 전무하다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효율성있게  편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나 여건변동이 예상된다면  심사분석해서  그  많은 예산을 추rud에다 반영을 해서 우선 주민복지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을 그냥 그대로 넘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냈지만 집행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저희 회계과가 아니기 대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하는 이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좀 어려운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물론 각과에서 예산자료를 취합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왜 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영빈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은,  전무과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전무과목 자료만 저희들이 제시를 했지 왜, 집행을 안하고 전무를 해놨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전무과목 자료에는 어떻게 회계과 소관으로 해서 넘겨 놓았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에서 자료를 뺐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왜,  이것이 남았느냐 하는것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전부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답변해야 되고, 전체를 답변할 성질은 못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을 안했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영빈 위원  자료만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고…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담당과에서 ?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단계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참고로 제가 답변드릴 것은 제 소관의 것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우선 제 소관분야의 예산집행  전무과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중에서 임업시험장 토지매입비 18억5,000만원은 어저께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임업시험장과 협의결과 매입시기 및 사업의 변경조정 등으로 인해서 9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93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2동 분동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설계비를 포함해서…
○정영빈 위원  아니 !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열해 주실 것이 아니고 지금 임업시험장 부지매입비 총계가 얼마입니까?
  18억5,000만원이죠 ?
○회계과장 문명주  18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우선에  금년도  예산으로서  집행  가능성이 안보이는 것 같으면 빨리해서 사유 미발생이 예상되니까 빨리 삭감조치를 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을 다시 편성할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빨리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물론 삭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계속해서  집행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러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개 18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전체가 남은 돈이 37억원이니, 작년도 74억원이니, 하는 돈이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되어가지고 한해를 넘기고 하는 것이 지금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그대로 각 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넘기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비록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고했지만도 여기 계시는 담당과장께서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왜,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키거나 삭감을 시키냐는 문제는 당초 편성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획을 했다가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또한 만부득이 내년도에 넘겨서 이월시켜서 집행해야될 그런 분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집행가능 여부 판단해서 이것은 12월중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잔액에서 불요불급으로 넘긴다고 보고 괄호를 해서 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
○정영빈 위원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넘긴다는 말이거든요.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이 조금 더 미리 판단이 되었다면 다른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맞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른 각 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과장님들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이번 결산추경에까지 오기 이전에 판단이 되었으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때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수 있지 않냐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판단을 미처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지내더라도 내년도 부터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급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위원, 답변은 됐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위원장님 !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가지만 더 질의을…
○위원장 김양호  같은내용입니다.
○정영빈 위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호  같은 것이 아니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하해석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장지석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미안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장은  보사국장의 결재를  받지  않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소장의  결재는 바로 부시장의 결재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부시장님 !  나와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오늘 도에 갔습니다.
○장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간에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대단히 말썽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보건소장께서 아주 치밀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의  진료기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2차 진료기관이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분류되어져 있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진주에 종합병원은 몇 군데가 됩니까?  2차 진료기관으로써,
○보건소장 김병성  2차 진료기관으로써 종합병원은 다섯 군데입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은  몇군데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일반병원은 한 군데 입니다.
○장지석 위원  강남병원 한 군데만 있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그러면  종합병원의 요건사항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종합병원의  요건은 입원환자를 80인 이상 수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포함해서 9개 과목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병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9개 과목 이상이 한 병원안에 수용이 되어져야만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종합병원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진주의 다섯군데의  종합병원이 현 시점에서 요건이 갖춰진 몇개의  과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 문제는 당초에 전문의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다섯개 종합병원 중에서 두 군데는 완전히 전문의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병원이 지금 현재 고려병원,반도병원, 윤양병원 3개 병원에서 전문의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리과의 전문의가 없고, 반도병원에는 병리과 전문의, 윤양병원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병원에서 현재 9개과 이상의 과를 수용하고 있지 않으면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으로서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 승격이 되지못하고  일반병원으로 탈락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맞습디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9개 이상의  과목을 수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진료비의 수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아마  보건소장이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이며, 참고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초진료와 재진료는 3,850원, 2,250원으로 동일하지만, 의료보험 청구료가 종합병원에서는 친찰료를 제외한 55%가 본인부담이고, 45%는 보험청구, 병원은 진찰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40% 이고,  보험청구가 60 % 입니다.
○장지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의 의료비 차이는 10%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진주의  종합병원에서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형태로는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종합병원 의료보험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것, 조사하셨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것이 조사가 되어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 92년2월21일과 92년5월21일에 시정 촉구를 두번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는 92년말까지 전문의를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만약 동기간 내에 확보되지 않을 시는 도지사한테 진달해서  2차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원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장지석 위원  보건소장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92년 연초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 온 것이 현 시점까지 현재 한군데도 개선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능력으로서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에  이 달로서  연말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해결을 볼 것이다. 또 답변을 받고 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커다란 병원에서 단 한 과라도 9개과 이상이 수용되지 않을때, 어떤 문제로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냐!
○보건소장 김병성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병원과 전문의사의 관계는 시의원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냐 하면, 각 전문의들은 각 병원에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 중에서  만약에  이 병원의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딴 병원에서 와야 되는데, 그  병원의  전문의들이 또 결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아니면 전문의 보충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를 했고, 그래서 당 병원에서도 의사협회 신문이라든가, 의사 신문이라든가 전문의 공고를 현재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이번 연말까지 해서 전문의 의사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도에 행정조치할 것으로 본인들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결론이 보건소장의 결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보건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연초에 의사들의  이동과 준비의 과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연말까지 이 문제가 수용되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연초"하면은 아무리 못하더라해도 3월 내지 4월까지는 "의사의  배치가  될까!,  말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공백은 어떤 방법으로 메울 것입니까?
  보건소장 자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그 부분은 제가 약속한 시정 지시 기간이 12월말까지 입니다.
  12월말까지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한 사항과 전 내용을 도에 진달해서 2차적인 행정조치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가를 종합병원에 준해서 의료보험을 받은 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게 환원할작정입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병성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때까지 생각을 못해본 부분입니다만은…
○장지석 위원  그런 것을 생각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시민에게  의료보험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 이상의 의료보험의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담당 소관 소장으로서 이 벅찬 업무를 시장과 도지사와 더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 공문만 띄우고 "연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공문만 받고 지금 넘긴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생겨집니까?  보건소장님 !  그런 생각 안듭니까?
  틀림없이 이 관계는 보건소장으로서는 대단히 초조한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표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오늘 보건소장에게 질의와 더불어서 시정, 또한 위원으로서 보건소장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하는 이 감사질의는 보건소장에게 하나의 위원 전체 이름으로서 힘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제는 보건소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그런 간주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쥐야만 되지,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이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볼때,  몇년에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때,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벅찬 과정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본 위원이 여기 부시장이 계시면 같이 들으시라고 부시장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
○보건소장 김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이 요율의 차액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허가라든가,  행정처분권은 모두 도에 있습니다.
  도의 지시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의료보험료 환불은 어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의료보험료 환불은 만약에 도에서 병원으로서의 부당한 사유가 될 것 같으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환원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장지석 위원  그러면 오늘 이 감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장에게 한번 저희들 위원의 힘을 한번 가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 이상 의료보험 요금을 더 받고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진주시민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다소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라 하면은 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또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다. 또 시차적으로 의사를 영입하는데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도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을 둔다는 것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의원으로 전락하고 요금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지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i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예서,  의약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생복  미착용때  행정처분을  하는데 위생복 미착용이라 하면, 거기에 약을 직접 조제하는 약제사 한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약국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생법 위반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병성  약사만 대상이 됩니다.
○정지호 위원  약사만 조제할때 입으면 괜찮습니까 ?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주시내 약방에다 흔히 저희들이 "약좀  주세요."하면  감기약을  조제해  주는데 거의다 보면 까운을 안입고 그냥 지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가  부재일때  행정처분을 주는데  그 약사부재라 하면 임시  그 자리에비어있는 것을 말합니까? 그 약국에 약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약사부재라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할때,  물론 약사들도 점심시간에  점심 먹어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되고 그런 것을 약사부재라 하지 않고 장시간 3시간이나 4시간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런 경우를 약사부재라 합니다.
○정지호 위원  또 그 집에 약사가 전혀 없는 경우는 ?
○보건소장 김병성  전혀 없을 경우는 약사의  미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만약 거기에 종업원이 조제를 했을 경우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로 인해서 각각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정지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를 찾는 가정을 보면, 서민층에 있는 가정에서 갓난 아이들,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무료로  예방접종  시키는 것인지, 또는 약간의 약품비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무료로 되는 것은 소아 기본 예방접종을 도에서 내려오는 약품으로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고,  몇가지 무료로 안되는 유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유료접종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병성  유료접종은 간염중에서 1세 미만일때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 영세민 자녀라든가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그런 것은 유료접종을 하고 있고,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서 지정한 농촌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은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성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유료로 하고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이 친절하게 어린이들에게 소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일부에서는  "돈을  받더라"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불철주야 관심을 가져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무료로 예방해 준다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러 이러 합니다, 무료로 합니다."하는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즘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충분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중에서도 법정 전염병이 아닌 예방접종은 유료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접종이 있기 때문에 유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 됐습니까?
○정지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소장님 ! 요즘 거기에 있는 소위 앰브런스 이용도가 우리 주민들이 제법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실제 종합병원 앰브런스를 이용하고 112구급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앰브런스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본회의때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진주시민이 급할때는 보건소 앰브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아니 ! 이갑술 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이갑술 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술 위원  보건소장이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12시에 점심을 먹고 지금 3시가 다되어 갑니다. 지금 새참 먹을 시간인데 배가 고프고 해서 두부 관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지역에 두부공장이 하나 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로 되어  있던데,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김양호  아닙니다. 식품위생 소관입니다.
○이갑술 위원  식품위생이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아닙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갑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식품유통분야,  이것도…
○보건소장 김병성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갑술 위원  위생과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인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  9개과가 있어야 종합병원이 된다고 안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9개과가 미달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92년 초에…
○이인상 위원  연초에 알았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이인상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전에도 이것을 계속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의사들이 중간 중간에  거기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들이 종합병원에  취직을  해 있다가 본인이 개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체가 되고, 중간중간 바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인상 위원  그전에도 그것을 자꾸 3개 병원에다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그전에는 없고, 이 법률 자체가 91년12월1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1차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서…
○이인상 위원  아니 !  시정조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시정조치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12월말까지…
○이인상 위원  아니, 맨처음 할때 1차, 2차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우리가  실제  그런 전문의원 보충하는 것이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인상 위원  의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은 여기서 답변이 안되고,  여기는 교육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것은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보건소장 김병성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인상 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건소장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병성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인상 위원  조속한 시일내가 1년이 다가도록 아직 시정이 안되고, 결국은 아파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피를 병원측에서도 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빨도록 조작한 행위가 바로 보건소장이고, 놓아줬다면  이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인상 위원  아니,  이해가 되는 것보다도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발됩니다.     지금이라도 고려병원과 반도병원 그리고 윤양병원 이런 곳에 공고를 해서 "전에 치료한 사람들 다 받으러 오라" 그리고 지금환자 치료하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죠!
  우리 시 의원들이 이것을 그냥 안둡니다.  시 의원들은 26만 시민이 뽑아준 26만의 대표자입니다.
  알 권리를 온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 알려서 그대로 시정해야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고를 못 잡아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 예술, 교육, 충절의 아름다운 진주에서 병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조작했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일부러 조장한 것도 없고,  당초에 2월21일날, 6월30일까지 1차 시정하라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지시에서 이것이 잘 안됐기 때문에 2차 시정…
○이인상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내가 의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의사로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소장으로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으로서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물론 보건소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주시민의 보건을 위하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이 병원측의 의사 이러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기가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주 잘못 되었어요.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산출해서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권력이나 힘에 눌려서 못하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치료비를 많이 물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은 사회과장이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아닙니다. 보건소장 소관이고,  제가 어떤 압력이라든가 거기에 굴해서 그런 바는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인상 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종합병원의 모든 허가라든가, 그런 처벌권자는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
  사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얼마나 의사 선생님들이 고귀하고,  정말 하늘의 그 어떤 천사같은 그런 기분 아닙니까? 그 천사가 전부 이래요 !
  거짓말 입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그럴 것 같으면 산부인과라든가 종합병원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인해서 개원을 했다. 그러면 이틀, 사흘,  만약에 빈다. 그러면 책대로 할것 같으면 이틀, 사흘동안 병원으로 낮춰야 되겠다가 또 의사가 보충이 되면 종합병원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지, 책대로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비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했다가 의사가 보충이 되면 종합병원 했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잠깐, 이위원님.
  질의하시되 방금 이인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의사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의 의사들만 말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고려병원, 반도병원, 윤양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병원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병원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사는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아주 고귀한 그런 직분 아닙니까 ! 어떻게 하던지 좀 잘 낫게 해주고 선생님 ! 선생님 ! 하고 "님"자에 곡고를 넣어서그 렇게 우리는 병원에 가면 고개 숙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한 고귀한 분이 10%를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서  지금까지 진료비 과다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돌려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도에 출장을 간다고 위원장에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는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기타 실·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좌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하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30일날 확인을 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더 짚어보고, 다음에 오목내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건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현재 교육대 있는데서 부터 진양호까지 가는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1차 공영개발 사업지구까지의 25m 도로가 금년 12월말까지 완전 준공시의 계획대로 포장이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미진 되어서 내년 3월까지는 마칠려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내년 3월까지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를 100% 마치겠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공영개발 사업지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이 하는 것만 마치고 그 지구외 진양호 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  계획도로는 그런식으로 해서 진양호까지 가도, 완공이 되어져도 100% 도시계획대로의 도로가 안된다는 말이죠 ?
○건설국장 이병철  위의 부분은 사실상 주공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위에 가면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부분과 현재 완전히 개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부분은 주공이 하고, 또 토개공이 하더라 해도 현재도로, 공영개발 사업지구까지의 그 거리, 그 구간에는 100%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  구간에도  일부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쪽 부분에는 사실상 보면 들쑥날쑥한 것이 있는데 거기의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걸 왜 못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여러가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금액은 아마 별도로…
○하해석 위원  별도가 아니라 예산사정이라고 할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길래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도로를 확·포장 할때, 그것을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 일부는. 포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부분은 전반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당시에  계획을  안세웠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한가지  일을 하는데  몇번을 나눠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놓아둔거죠?
  그러면 그것이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몇번에  나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소방도로가 미 개설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수나 이런 것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 한쪽만 조금 건드려 놓고,  또 한쪽만 조금 건드려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하고 있는 부분 그쪽 부분은 완전히 하도록 공영개발사업에서 계획이 되어져서 하고 있고…
○하해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그쪽 확·포장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만 했지,  진양호 도로 25m가 완전 도로가 될수  있겠끔  시에서는  계산해본  사실이 없죠?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하해석 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거나  어떤  도시계획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때 완전하게 1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질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우고 형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행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 누구 말마따나 시민의 혈세하는 것이 자꾸 2중,3중으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 도로던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1m라도 할때는 완벽하게 돈이 투자될 수 있겠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는 시에서 완공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지금 도로 그 자체가 준공이고 완공이고 보다는 공영개발사업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해석 위원  완전 개설 소리도 못하고…
○건설국장 이병철  공영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된…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만 된거지 그 도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없다!  투자가 되는 것은 없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  도로도 일부는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해석 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7개년 계획 동안에 진양호 까지의 도로 확장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중장기 계획에는 물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결국 따라 가지 못하고…
○하해석 위원  아니 !  그러니까 재정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재정사정을 거기다 들먹이면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 도로가 그렇게 할려고 하면 물론 우리 재정사정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보겠지요.
  대충 한 2억3,000만원 정도…
  도로에 보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해석 위원  그것은 2억3,000만원 재정이 안 돌아가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보도를 개수하는 부분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이 간선도로이면서 진양호 관광 도로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돈이 안들어 가는 부분만 공영개발에서 하고 있죠?
  사실상은 시비가 안들어가는 부분만 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같이 맞잡아서 의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일은 도시계획을 할때 어떤 공사를 할때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종합검토를 해서…
○하해석 위원  안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저쪽으르 새로 개발할 것으로 바꿔야 되죠? 1m만 그쪽으로 내면 안됩니까?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 관계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오목내  관광지  사업은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사업개요 위치에 진주시 평거동, 판문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거기에 지금 평거동과 판문동의 경계를 제가 사실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모르죠?
○건설국장 이병철  이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판문동 땅은 한평도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계획 같으면,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가면 고쳤을건데 맨날 당초에 계획했던 글자 한자도 고칠줄 모르고, 수정할 줄도 모르고 늘 이런 식으로 과거에것 문제 입안될 때의 그것이 그대로 현재까지 연결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이 당초에 유원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렇게  되놓으니까 지금 그것은…
○하해석 위원  유원지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몇번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 다음에 사업구간이 어째서 92년도부터 9침탄맑까지 입니까?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o 건설국장 이병철    이 앞에도 추진이 된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92년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  그러면 이 사업구간이 92년도부터 96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간입니까?
  92년도부터 96년도라고 하는 것이 !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오목내 관광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개발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는…
○하해석 위원  현재 시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현재 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그러면 오목내 유원지가 지금 국장님 생각에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안될 것이라고 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되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추진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하해석 위원  안되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안되죠 ?
○건설국장 이병철  추진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애로가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안되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요사이 경기불황이든지 또 부동산투기 억제에 따른 문제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오목내 유원지에 사업할 사람도 부동산투기 억제에  걸려서 거기에 투자를 못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투기 억제에 걸려서 보다도 결과적으로 사업성아 잘 안 나타나니까 투자를 꺼리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단번에 돈벌이가 되겠다 싶으면 물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러나 이것이 돈벌이가 될지, 안될지 의문이 있고, 그러면 얼른얼른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결론이 있다고 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자유치 보다는 부분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당시에도 시비 투자는 있었고, 국비 투자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도시의 목표는 민자유치계획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 방법도 당초에는 이것을 전체 민자유치 방법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부분적인 민자유치 방법으로 현재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하해석 위원  당초에도 약 80%는 민자유치, 20% 정도가 시·국비 보조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그런데 현재도 그런 선 아닙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물론 전체적으로 나중에 미개발이 되면 그런 방법이 되겠죠.
○하해석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개발되면 민자유치를 시에서 개발해서 나중에 할 사람 있으면 불하를 해줄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러니까 저희 시로서는 그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쉽게 말해서 도로든지 구거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설계용역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설계용역도 안하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불하를 해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지금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어려운 예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개발을…
○하해석 위원  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설계용역을 해서 전체 계획을 완전히 완벽하게  실시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서  사장시키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시행못하고 앞으르 진반적인 계획이 될때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부분적인 실시설계를 해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을 지금 말로만 본 위원이 자꾸 물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전일유통이 지금도 거기에 게재가 된 것입니까? 안됐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오고 나서는 게재됐다고 하는 것을 밝혀본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전일유통은 게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틀림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현재까지의 모든 계획이 전일유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되어지면 시비 투자를 해서 조감도니 뭐니 해서 각종 계획이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데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부분,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하해석 위원  그런 엉뚱한 소리 자꾸 하시지 말고, 오목내 유원지가 안되는 것은 민자유치 목적으로 하니까 민자를 제대로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안되는거죠?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민자를 투자 안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자기가 투자를 해서 단번에 이익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을때 민자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안정화든지 부동산경기가 실소유자가 아니면 그것이 안되고 하니까…
○하해석 위원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기 보다는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그만큼 불명확하다고 보니까 투자가 어렵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할 겁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금방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봐서 우리 시에도 그러한 유원지 시설이 하나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원지로서 개발이 장차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진주시에는 불행하게 관광과나 관광계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사실상 도시과에  가서  도시계획계를 보고 조를때 도시계획계 직원 몇명 안되는 사람이 뒤벼리도로 해야된다!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해석 위원  설계부터  공사완공까지 해야만 하나의 일이 끝나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일이 많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 많은 진주시의 일을 도시과 도시계획계 몇사람한데 맡겨놓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거기에 직원들의 안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시정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는 특히나 문화거리조성도 있고 하니까 겸해서 관광계를 별도로 하나 전담반을 만들어 한, 두사람이라도 두어 연구하게 할 수 있겠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연구·검토는 안되고 생각하건데 어려운 일 같으면…
○건설국장 이병철  전체적으로 다 기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인력을 당장 빼가지고…
○하해석 위원  국장이 판단해서 투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사업가가 사업에 수익성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해석 위원  사업에 수익성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계속 주민들만 피해를 보겠끔 놔둘 수 없는거죠?
  안될 것  같으면  아예  그 사업을 취소를 하던지, 할려고 하면 제대로 넣어야죠.
  명년도 사업계획에 시비를 얼마정도 넣었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내년도 계획에는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하해석 위원  한 3억원 넣어서 뭘 할겁니까?
  전체  몇억원이 들어가는데 3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뭘 하기 위한 3억원이냐는 말입니다. 계획이 서면 부분계획도 좋습니다.
  부분계획이 서면  어떠한 부분계획에  한단지를 조성할때 여기에 무엇, 무엇 하는데 얼마가 들고, 입안이 전부 이루어 져야되지, 부분적으로 돈이 그저 조금 있으니까 예산에 찔끔찔끔…
  그런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 그런 예산을 써서는 안되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3억원 가지고 딱 도로 들어갈 땅만 팔 사람이 있습니까? 실지가 지금 안돼죠?
  3억원 가지고 도로도 안되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무엇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10억원을 올렸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지 마라" 했다든지 이거 하면 25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채사업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 돈 조금씩 조금씩 그것 밖에 안넣어 놨다고 해서 82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나온 것입니다. 오목내 유원지가 !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해석 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10년동안 검토를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식으로 아예 안될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끔 해주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 다. 알겠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목소리가 조금 커서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약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장과 이사장이 안계시고 업무과장과 급여과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오시거든 저희들이 지금 본 위원장이 상정을 하겠습니다만도 저희들 공무원식으로 그렇게 질타를 하지 마시고, 좀 소리를 낮춰서 예우를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업무과장과 급여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코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인으로 채택해도 이의없겠습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실 동안에 다른 분 질의가 계시거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위원장 김양호  지역경제과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입니다.
○이갑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의  시유지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5,083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안의 부지가 5,083평입니다.
○모용조 위원  정국장 !  그중의 대지가 2,713평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 평수가 한칸에 3평2홉인데 이런 것은 빼야죠?
○위원장 김양호  조용히 좀 해 주세요 !
○이갑술 위원  예, 그것은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2,713평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그 시유지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 아래 시유지는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갑술 위원  그런데 그  관리상태가 정당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사실상 상인과 진주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영세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하면서 다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예. 그쯤  해두시고요, 지금 중앙시장 현대화의 과정에 변영회측과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협의과정은 지금 92년1월에 고문회의에서 현대화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103명이 선임이 되어 있고, 점포 소유자 회의를 개최해서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갑술 위원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금 점포주와 의논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점포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점포가  위치별로  또 산거래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점포 소유자들이 서로 의견일치, 소위 규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일부소유라는 소위 높은 값의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현대화 할려고 하면 의견일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일치를 좁혀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진주중앙시장 하면은  하나의  서부경남을  비롯해서  진주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인들이 한번씩 들러서 둘러보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주시 중앙시장은 바로 진주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갑술 위원  그렇다면  사실  진주시 중앙시장 그 주위 또는 진주시내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시유지의 관리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우거나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 시유지 관리계획은 소관이 다릅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갑술 위원  아닙니다.  서면으로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을 질문할 테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회계과장 문명재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중앙시장 안에 있는 시유지 2,713평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현대화 할때 그때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이갑술 위원  시유지 관리에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시정해야 할것이 많이 도출되는데 그것도 그냥 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통로를 일부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정리, 공문지시도 했고 현지로 나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중앙시장이 번영회측과 협의를 해서  현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바로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도 좀 잘 해주시고 민원없이 주위 사람들이 볼때,  길도 사람들이 다니기
에 편하고,  차도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에 불이 난다든지 할때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불가능한 상태죠?
  이러니까  이런  것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생두부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하다가…
○위원장  김양호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원종록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하십시오.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입니다.
  오세윤 위원님 !  참고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벗어난 인근 도로변 노점상들이 오면 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 회장을 하셨으니까…
○오세윤 위원  청소비쪼로 현재 인부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봉록 위원  회계과장님 !  아까 우리 시유지가…
○회계과장 문명주  2,713평입니다·
○원종록 위원  그게 도로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원종록 위원  실제 사용은?
○회계과장 문명주  실제 사용은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종록 위원  많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원종록 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는 도로에 나와서 노점상들이 와서 잠깐 전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고 가는데 청소비 명목으로 번영회에서 수금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진주시의 가장 노른자위인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 하면서 시의 땅을 가지고 사용료 한푼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여러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도로를 점유한다고 해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으면은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도해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까지 중앙시장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 주변도로 점용 부분도 아직까지 부과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막대한 재산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서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불하를 해달라는 그런 제의가 일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못할 바에야 차라리 대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을 불하해 줘버리고 다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로중에서 자기네가 점유한 부분만 불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원종록 위원  지금 시유지가…
○회계과장 문명주  전체를 말입니까?
○원종록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문명주  시유지  전체  불하신청은 아직까지 저희들 한데도 이야기가 들어온 것도 없고 신청이 없습니다만은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장 문명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불하한다면 도로 일부를 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상 되지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불하해 버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종록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도로를 대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도로로 결정을 해버려야 되지…  지목을 바꿔야지…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대지를 일부분 해가지고,  전체가 대지로 되어 있다가 대지 중에서 그분들이 도로 부분만 놔두고 번영회에서 사 갔기 때문에 그대로 대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지가 사실상 도로인데 도로로 지목변환을 해야 될 것인지,  기술부서와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1,2년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흘러 나왔기 때문에 빠른 기간내에 그것을 번영회측과 또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되겠끔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회계과장님 !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한칸이 3.2평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러면 2,713평에 대해서 번영회 측과 무상임대라든지 유료임대라든지 사용을 해도 좋다는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없죠?  그러면  현재 시유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위원장 김양호  그 위에다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지금 하수구까지 양쪽으로 전부다 달아났습니다.
  증·개축을 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것은 시유지인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시유지에다가 하수구까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전부다 증·개축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중앙도로 부분에 점포를 달아내 가지고 도로를 대지를 점유한 부분이있습니다만 하도 상당한 기간전에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려고 저희들이 우선 경계측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필지별로 측량을 할려고 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계측량부터 해서 정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서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중앙시장 안의 도로부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외곽도로에도 바로 자기 건물을 달아내 가지고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 전체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선거때 한번 이뤄졌습니다.
  그것은 선거기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포에서는 딴사람들도 다 달아내는데 우리도 달아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 증·개축을 못한 분들은 지금 항의가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만일에 화재라든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먼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사실대로 묻느냐하면 중앙시장에 본 위원이 책임자로 한 6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시유지 재산에 하수구까지 달아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방치를 한다면 앞으로는 도로가 없을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 달아낸 부분에 벽가름을 또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
  그렇게 되면 양쪽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사실은  묵인 상태에  있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양해가됩니다.
  자꾸 증·개축을 해서 나간다면, 지금 일반 서민들이 중앙시장을 주로 많이 찾습니다.
  상품도 진열하죠, 가게를 달아넨데다가 앞에  또  상품을  진열합니다.  벽가름 합니다. 양쪽에서는 너도나도 없이 다 합니다. 나중에는 사람 하나도 못 지나갈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에 진주시 관계 공무원께서 단속 한번 안하고 방치하고 지나간다면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또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를 했다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근본적으로 따지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구한 기간동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일시에 바로 정리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더 이상의 점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상 더  점유하지  않도록,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러면 양쪽에서 증·개축한 것은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정리할려고 그러면 막대한 측량비도 들고 이래서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영회장과 지난번에 몇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힘 닫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힘 닫는데 까지가 아니고 지금 설치된 부분을 진주시청 힘으로서 철거할려고 하면 큰 중앙시장 상인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인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언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허허!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자꾸 해서 안됐습니다만 이것을 방관한다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상품을 하수구 이상으로 달아 냈어요!  하수구가 만일에  막혔다고 할때 건물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구  위에  전부다 증·개축을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하수구가 막혔을때 진주시 하수과에 와서 이 하수구 좀 준설 안해주느냐 하고 항의할 것 아닙니까!
  상인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진주시에 와서 예산을 갖고 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왕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당장 계획을 세워서증·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3평2홉을 제외한 것은 전부 철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런데 가급적이면 유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18일 이후로 해주시되,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답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최선이 아니고 하겠느냐, 못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12월18일  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도 필요 없는 것이고, 차선책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하겠다, 못하겠다."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일반서민들은 집을 증·개축하는 것 같으면 바로 단속합니다. 또 고발 당합니다.
  상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시유지 재산 2,713평도 할애를 해주고 있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중·개축을 해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 화재가 일어났다고 할때 어떻게 됩니까!
  소방차가 양쪽 집을 막 부수고,  점포를 부수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예고가 아니고, 차선책도 아니고, 이것은 "12월18일  이후에 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해서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만… 
○위원장 김양호  연말까지 해 주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좀  기회를  주시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김양호  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입니까?  우리 임기 끝날때까지 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여유를 좀 주시면 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서 기한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를 할때는 무엇인가 하나 받아낼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답을 해 주십시오.
  불법적인 것은 시민 누구나 그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또 한쪽에서는 증·개축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준다든지, 앞으로 불하를 할때 지금 기이 증축된 부분을 제외하고 불하를 해줄 겁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중앙시장의 현실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근무할때는 소방차가 동서남북 1구, 2구, 3구로 마음대로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소형차도 못 들어 갑니다. 달아낸데다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또 벽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예.
○정지호 위원  증·개축에 대한 고발관계에 대해 건축과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김양호  아니, 회계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를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재산관리는 시유지 재산관리 조사위원회도 먼저 있었죠. 그렇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옛정이 그리워서  옛정을 캄푸라치 해줘야 되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있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연말까지 기한을 쥐도 되겠습니까?" 12월31일까지는 철거를 하겠다,"
  "시유지를 완전히 확보하겠다."라고 회계과장님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93년 연말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양호  아닙니다. 92년도입니다.
  오늘 감사가 92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시에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하나 내달라는 그런 말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장 김양호  아니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12월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안내도 되겠죠?
○회계과장 문명주  12월31일은 너무 촉박합니다. 사실상 여러번 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과,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불과 1개월도 채 못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을 불하를 다 했습니다.
  일부 계단,  벽지도 했습니다.  변소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계단과 도로만 남았습니다.
  이상회 시장 있을때, 내무부장관으로 계시던 분이 있을때 제가 앞장서서 불하를 한것입니다.
  그때 바로 상인들이 사버렸으면 될 것인데 그것은 빼놓아 버렸습니다.
  이후에 2차로 계단,  벽지하고 변소는 샀습니다.  번영회 사무실과,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관리·지도를 하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관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인원은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산에서 삭감시켜  버리고 그 인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인원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시장장이라고 명칭을 띄우고 내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약속을 안하시던 하시던 관계가 없습니다. 12월31일까지로 본 위원은 회계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술 위원  조금전 본 위원이 발언을 하다가 말았는데…
○위원장 김양호  조금전 그 발언은 질의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갑술 위원  조금 다르죠.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술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이갑술 위원 !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사국장님 좀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바쁘신데  의료보험조합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양호  예.
○장지석 위원  참고 질의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예. 장위원 !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진주시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입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특위에 참고를 좀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 질의를 하는 가운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어 졌습니다.
  과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이 부서도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시민 전체의 의료보험 수가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가를 지불하고 의료보험조합으로서도 참고적인 좋은 말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요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합장님께서 안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조합장님을 대리해서  이렇게 두분께서 나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2차 진료기관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합병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수가와 2차 진료기관인 병원의 수가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장지석 위원  본 위원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약 15%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5%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가산율에 대해서 말입니까?
○장지석 위원  진료에 대해서 말이죠!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본인 부담진료비…
○장지석 위원  예,  본인 부담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의 수가 차이, 본인 부담 진료를 했을때에 본인 부담액 차이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료상으로는 현재 15%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동소이한데, 단지 종합병원과 그냥 병원의 경우에 진료 행위별에 따른 가산율이 다릅니다.
○장지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차 진료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 청구가 왔을때에, 지불처가 의료보험조합이죠 ?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장지석 위원  그때 보험요율을 지불할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저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직접하지 않습니다.
  진료를 행한 요양기간에서는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해서, 병원급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연합회로 보내면, 서울 연합회에 상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시  진료비  명세서를 검토하는데,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병명이라든지, 봐가지고 거기에 적정 진료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냐는 것은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중앙에 있는 연합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만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지금도 저희 진주시조합에서는 보건기관의 진료비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요건을 갖추지 않는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병원으로써 탈락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장지석 위원  그런 병원이 진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 소위 자격을 갖추지 않는 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의 수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지사에게 진달할 것이다"라는, 보건소장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지불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으로써는 이 문제는 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야기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저희 조합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요양기관 지정 신청도 연합회에다가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어느 병원이 의원이냐, 종합병원이냐에  따라서  연합회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연합회 지정의 기호대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꼭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합회에 즉시 진달하셔 가지고 지금 진주지구에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않는 병원에서  종합병원  수가를  청구해서  지불을 해야될 이 시점에서 진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규명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언해 주실수가 있겠죠?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일단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대표이사님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급히  이 문제는  중앙연합회에  말씀을 드려서 수가 지불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규명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지불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  조금전에 잘못 들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김형완입니다.
○이인상 위원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급여과장입니다.
○이인상 위원  진주시의료보험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계동150번지 입니다.
○이인상 위원  의료보험조합 계통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진주시의료보험조합이 있고, 연합회가 있고 중앙회가 있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계통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계통은 보건사회부 산하로 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연합회는 어디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연합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경상남도에는 계통이 없습니까 ?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경상남도에도 지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의료보험조합 그 다음에 경상남도지부 중앙회는 없고, 연합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이인상 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의료보험조합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대표 이사님 입니 다.
○이인상 위원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정호근씨입니다.
○이인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적용 피보험자 수를 할 것 같으면,11만명 가량됩니다.
○이인상 위원  월납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4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이인상 위원  4억6,000만원 !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미납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게 월 얼마나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저희들이 매월 주민들한테 보험료 부과되는 것이 4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73%이상 납기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미납액도 27%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이인상 위원  미납되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미납되는 요인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이인상 위원  피보험자가 내는 보험료의 최고 납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지금 저희 진주시의료보험조합 소속으로 해서 세대당 최고보험료를 내는 것이 약 9만원 정도됩니다.
○이인상 위원  최고 내는 것이 9만원입니까?
  9만원이 상한선이고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하한선은 한세대당 1명, 기본보험료 부과할 자료가 없는 경우, 재산비례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에 있어서 없을 경우에 세대당 1,600원 하고, 피보험자당 1,400원 해서 3,000원 됩니다.
○이인상 위원  3천원 최저고,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9만원이다.
  그런데 병원에다가 치료비를 지불할때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여러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치료비를 가장 많이 지불한다고 생각합니까 ?
  병원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치료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형별로 볼 때에 교통사고다  어떤 내과다, 외과다.   여러가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그것은 연령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은 주로 내과진료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내과에.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이인상 위원  그러면은 내과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건데요?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일반내과하고 일반외과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일반내과, 수술하는 병원, 보통 보면은 의원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현행 의료보험제도상으로는 경상대학벙원 외에는 1차 진료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에 가도 되고 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이인상 위원  종합병원으로 간다 예, 좋습니다.  그럼  시내에는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3차 진료기관인 경상대학병원하고, 그 다음에 고려병원, 제일병원 이쪽으로 윤양병원, 진주의료원,반도병원…
○이인상 위원  예, 좋습니다.
  6개 병원이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과 일반의원에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병원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단과병원이라고 그럽니까 일반병원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의원이라 그럽니다.
○이인상 위원  병원입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의원하고 병원하고 종합병원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병원하고, 종합병원은 물론 그 시설하고,  병상수하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면 이게 한달에 진주시민이 4억6,000만원 부과가 되는 것 중에서 평균 봐가지고 치료비가 얼마나 지불이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4억에서 약 5억가량 됩니다.
○이인상 위원  그럼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에 병원에 지불하는 것하고 종합병원에 지불하는 것하고 이것을 비율로 내보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종합병원하고 병원하고 크게 구분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이인상 위원  액수를 모르겠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이인상 위원  본인 부담은 같은데, 같다고 그랬죠 ?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본인 부담금이 틀립니다.
○이인상 위원  틀립니까? 종합병원하고 병원하고?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이인상 위원  예를 들자면 종합병원이 아닌데, 종합병원 행세를 하면서 계속 종합병원의  수가를 받았다고 할 때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게  저희들 업무소관 하고는 조금 방향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지금 현재 진주의료보험조합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54명입니다.
○이인상 위원  54명이나 됩니까 !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예.
○이인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른분!  보층  질의하십시요. 예, 박용대 위원 !
○박용대 위원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내기로는 비슷합니다.
  9개 과목을 갖추지 않는 전문의원이 없는 병원은 종합병원 구실을 못한답니다.
  일반 병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수가를 올려서 돈을 많이 거둬 가지고, 그 돈을 의사가 모자라는 병원이 종합병원처럼 돈을 받아 먹는다 하는 속고 있는데 대해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조합장님 하고 의논해 보셔가지고 속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깊이 참고 하겠습니다.
○박용대 위원  위원장님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급여과장 김형완  고맙습니다.
      (현장조사반 입장)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예.
○원종록 위원  현장 확인조사를 마치고 우리 동료위원들, 현장조사반이 조사활동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끼리 상세히 논의를 하기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에 조사반 위원으로써 갔다오신 건설위원회 간사님으로 계시는 김정웅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다섯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뒤벼리 도로 확장공사 확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조사위원 5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구 하나 없었습니다.
  기구뿐 아니라 조금 어색한 문장을 써야되겠습니다.
  몰상식 하기 짝이 없는 일개 계장이 현장소장과 합세하여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시장이 안계시면, 부시장이라도 모셔 놓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을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예.
○원종록 위원  우리  조사팀이 확인을 하고 오셨으니까, 일단 입회하신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조사 위원들의 보고 사항과 틀리는 것이 있는가 보고사항 그대로 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김양호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원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이도록  하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현장에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까지 나갔는데, 과장이면 사무관입니다.
  진주 26만 시민의 대변자이고, 대변기구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부하직원인 계장이 합세해서 같이 방해를 하는데, 제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대체 전국적으로 시·군·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진주에서 발생한 자체가 본 위원장도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양호  조용히 해 주세요 !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떠한 변명도 사실은 저는 안들을려고 그랬습니다만 원위원께서 일단 위원들이 보고를 하고 또 실무과장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듣기는 듣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장은 이 감사자체도 그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자체도 기분이 내키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이것으로써  감사보고  종결도 하기 싫고 감사는 이것으로써 보이콧트 하면 싶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도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고 명색이 시민의  대변기구로써  그 현장에  나갔는데, 일개 계장이 말이야!  같이 합세를 해 가지고 폭언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분명히 이것은 쑥스럽습니다.
  원위원의 발언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듣기는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변명듣기 싫은 겁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
  제가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은 정말 여기에서 사과말씀을 드려도 못할 얘기라고 느끼고 이러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과장으로써는 옆에서 보고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일은 제가 듣지도 못했고 목격도 못한 사실이었고,  저는 타 위원들 옆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찰나에  조금 몇  발짝 떼고 내려가 보니까 그런 주고 받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로 오고 갔는지를 모르고, 뒤에 그런 사항을 알고 현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제가 그런 사항을 확실히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일이라고 제가 몇 번 그 안에서도 사과를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아니!  윤과장님 !
○도시과장 윤재덕  예.
○위원장 김양호  계장이 수감자입니까? 수감대상이 돼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 봅시다.
  책임있는 그 중에서는 제일  직급이 높은 과장님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위원장 김양호  계장은 수감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잘알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우리 조사팀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이사항 하나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원종록 위원  틀림없죠?  됐습니다.
  더 답변들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됐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지호 위원  한가지 좀 들읍시다.
○위원장 김양호  예.
○정지호 위원  왜 무엇 때문에  수감준비를 안했는지, 위원장님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현장에 나가니까, 장비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타 장비도 준비를 충분히  해달라고 본 위원장 명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준비를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감 준비를 하도록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모시는  과정에  있었고  현장과 모든 장비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수감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역시 출발해서 현지까지 갔었는데,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사항은 포크레인 1대와 트럭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못마땅  했으리라고 느껴질 수 있는, 조금 밑의 강가에  있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여기에 있다가 어떤 사항에 따라서 차도로 올라오는 것이 낫다고 자기들의  이야기였고 또 거기에  코아를 뜰 수 있는 기계는 조금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장과 1,200m의 거리의 동방호텔에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 사실은 법원 뒤에다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바도 있었고 또한 줄자라든지  말씀하실 때, 조금 시간이 흘렀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됐습니다. 됐어요 !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을 두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으면 한양측에다가 벌써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위원들이 나갑니다.
  현장 조사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웅 위원께서 내 재산을 갖다가 담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굴착을 해서 한번 파 보자.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직접 목격을 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양호  직접  목격을 안하는 것이 국장님이 안나가고 과장님이 나갔으면 그 책임으로써 위원을 모시고 답변을 하고 현장에서 하자는 대로 응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위원장 김양호  그러면 계장한테만 맡기고 과장은 어디로 가 버렸단 말입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죠!  그러면 누가 수감자입니까 ?
  계장이 수감자입니까?  과장이 수감자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제가 수감자로써 안내를 드렸던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아니 !  현장에 없어서 나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 안했습니까?
  위원들 옆에서 따라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보자, 조사를 하자 하는데 과장님이 보좌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위원장님 !  제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오신 위원님이 과장이 수감자였기 때문에 과장이 다 동원해서 판다는, 그 옆에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수감자 아닌자의 이야기를 조금 배제해 주실 수 있는 일이 되었더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때 제가 어디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평소때 쉽게 말해서 진주시 산하, 시장님이나  전공무원이 진주시의회에  있는 27명의 의원을 무엇으로 봤느냐 !
  이렇게 저는 의심까지도 갑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은 시민의 표를 받아 가지고 뽑힌 사람입니다.
  돈주고 산 벼슬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공짜배기 비례대표제도 아닙니다.
  의원 앞에 어떻게 일개 계장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매우 유감스럽고 이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은 윤과장 이야기를 안듣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바쁘시더라도 나오시도록 하십시요.
  들어가십시오 !
○도시과장 윤재덕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나오실  동안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할 것입니다.
  질의를 하시는 중이라도 오시면 바로 이어질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정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교통행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중에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내 전반에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신규 영업용택시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을 하는데 있어 법인체, 즉 회사를 말합니다.
  개인택시의 배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 비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비율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진주 전세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에  있어서  동아관광,  우성관광,  촉석관광등의 버스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개  회사외에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관광회사가 또 진주시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진주시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지,  만약에  아니라면 진주시내에서  적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는 개인택시를 갖고있는 기사님들이 종종 대리운전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리운전을 하고자 할 때는 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허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소위 허위진단을 끊어 온다든지 또는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대리운전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명쾌하게답변을 하여 주시고, 서두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택시 배정에 있어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즉 1,3,5,7,9라는 말이 있고 2,4,6,8 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말이냐?  하면 1,3,5,7,9로 가면 개인택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말이 나돌아요.
  그 다음에 서류 접수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 서류하고 실제의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서 미운 사람은 좀 철저하게 사실여부를 케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좀 어떤 친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적당히 해서 조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제 개인 나름대로 여러가지 알아 보니까 우리공직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그 대상자들이 그런 뜬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3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입니다.
  오해의 불씨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처음 질의하신 택시 배정비율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1일에 도로부터 택시 74대를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6월9일날 저희 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조정은 배정의 비율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 지침은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를 하도록 하고 또,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만 또 증차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저희시만 독특하게 할 수가 없어서 마산과 울산, 창원, 진주 이  4개 시에 대해서 배정 비율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4개 시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본 결과 개인택시는 55.5%, 업체는 44.5%였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도 지금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50 : 50의 근사치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개인택시를 57%,  영업용택시를 43%로 하면 개인택시는 545대, 영업용택시는 546대 이래서 거의 50 : 50으로 배정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역경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개인택시 조합장, 영업용택시 조합장 그리고 모범택시 조합장 또 경찰서 경비과장 또 시의원 한분께서 참석하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신청자의 신청서류에 의해서 조회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추호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걸 저희들도 확인하고 이것이 결정되었을때, 예비확정 통고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리 시의 게시공고에 42대에 대해서 예비공고를 해서 이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두 사람이 들어와서 한사람은 탈락이 되고, 한사람은 도에 질의를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명간에 확정공고를 하고 본인에게 통고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아관광과 우성관광, 촉석관광이 저희 시에 전세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버스 회사로써 저희 시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은 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써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관내에  이 3개 업체가 차고지와 주사무소가 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흥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진주에 하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관광은 마산에 주사무소와 차고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6대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관할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소 허가를 받아서 영업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3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를  받고 허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허용을 하는가 라는 질의입니다.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에  의해 입원하고 있다든지, 이럴때 운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운전은 건강하고 정신자세가 발라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가지고 신청을 하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합당하면 해주고 있고, 또 배우자 또는 동거자, 자녀가 대리운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지부장이나 개인택시조합의 총무나 이런 분들의 신고가 있으면 대리운전을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국장님 !  조금전에 자녀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역장제국장 정병환  예, 그리고 조금전 일부 시민사회에  의혹을 하고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조금전 1,3,5,7,9는 안되고 2,4,6,8 장은 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소문이지  그 진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아는대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지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내 대상자들끼리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잡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본 위원의 노파심에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명심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첫번째와 세번째의 답변에 있어서는 잘 알겠습니다.
  세번째에  있어서  신흥관광만  말씀하셨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흥관광외에도 다른 관광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간판을 보니까 버젓이 무슨 관광회사,  무슨 관광회사,  이렇게  써 붙여놓고 실제 그 관광버스 회사에 연락만 하면 버스를 딱딱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업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봉기 위원 ! 추가질의 하십시요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교통문제에서 한가지 질의 드리고, 가스문제에서 어제 하다 마친 것을 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내 20만 인구에 차가 아마 9명당 1대 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균형이 어느 도시보다도 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어나는 자동차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기후에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을때, 좁은 도로의 양쪽 노견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밤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불행의 사고를 겪었을때 과연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첫째 묻고싶고,
  두번째  우리  시민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마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없어서는 안될 연료, 프로판가스 판매업자가 진주에 한 44개소 정도, 충전소가 3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끓여 먹기 위해서  연료인 프로판가스를 20㎏ 1통에 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00원에 판매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또 충전소에서의  덤핑판매인지, 또한 가격인하 후에도 가정에 정확하게 배달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인하 후 경영난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배달이 안됐을때 시민생활에 얼마나 불편을 줄 것인지,
  또한 판매소와 충전소 사이에서 가격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생활에 불안을 주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배달이 될 수 있게끔 될 것인지,
  지역경제국에서는 충전소와 판매소 사이에 가격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  차가 많아서  소방도로 기능을 제대로 다할까!
지역경제국장으로써 상당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월 1,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양쪽에 차를 세우는 이런 소방도로를 점차적으로 한쪽으로만 사용하고 사람의 통행과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요즘 L.P.G 가스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시끄러운 줄 시민사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내에 L.P.G 충전업소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L.P.G 판매업소가 44개가 있습니다.
  44개 판매업소 중에서 24개가 타지역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진주 고시가격이 325원83전입니다.
  이 가격은 충전업소에서 판매소까지 수송해주는 가격이 325원83전인데, 사실상 충전업소에서 44개 업소까지 수송해 주는 수송용량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수요량이 늘고 하면  판매소에서 충전소까지 가지러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충전소까지 가지러 가는데 325원83전 받는 것은 수송비 정도는 빼쥐야 될것 아냐, 이래서 거기에 10원을 빼달라, 안된다. 318원을 받아야 된다.
  315원을 해달라 하고 지금 아귀다툼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의  순천과 전북의 남원에서도 진주에서 24개 업체,  심지어는 장승포까지 충전업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4개 업체가 진주의 3개 업체를 이용하면서 타협을 해야되는데,  이 타협이 잘 안됩니다.
  남원, 순천, 장승포에서는 280원 정도 해서 가져옵니다.  자기네들이 가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값이 싸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진주도 타지에서 오면 그런 가격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충전업체와 판매업체 간에 하나의 갈등이 심화되어 시중에 L.P.G가스 20kg당 9.200원에  거래되는 고시가격을 6,500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거래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냐는 공정거래사무소에다 질의를 했더니 소비자 가격이 고시가격에 싸게 파는 것은 거래질서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고시가격보다 비싸게 팔때에는 제재가 되는데 싸게  파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다.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영세상인인 L.P.G 가스 판매업소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역시 충전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판매업소의  이익만큼인 2,700원은 이익을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에 나섰는데,
  진주 판매업소 44개는 진주의 3개 충전업소를 이용하고 3개 충전업소는 44개를 따뜻하게 애정으로 맞이해서 가격을 제대로 지키면서 배달을 해주고 또 판매업소는 소비자에게 친절히 신속하게 배달해 줄 수 있도록 조정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가격조정이 안됐을때 시민생활에 불편이 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진주시는 도시가스 허가를 내준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실현되지 않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L.P.G 가스 소비자 공급에 대해서는 추호의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며칠전부터 시민에게는 오히려 2,700원의 이익을 보고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오히려 2,700원 득을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도시가스를 진주시내에  배관을 설치해서 공급한다 하면 즉시 이용을 하겠다는 앙케이트가 10%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한다하는 것이 15%입니다. 그러면 7년 이후에 하는 것이 약 65%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데에는 수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사입니다.
  그래서 채산이 안 맞아 현재 진주시민은 도시가스의  이용이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런  시장성도 조사해  보지 않고  허가가 들어왔다해서  그것을  허가해 주어서  어떤한사람이 먼훗날을 바라보고 있는 쉽게 말해서 연고권의 주장이나, 자기 상권의 확보에 우리 시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신청도 없고,  허가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이라고  해서  질의 못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잠깐 좀 하겠습니다.
  불법  무단 주정차  차량 단속반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양호  단속인원은 몇 명이며,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적 있습니다.
  즉시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니까 과장께서는 전면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그렇다면 전면교체를 할 때에 무리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에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실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있다는 말이 지금 흘러들어 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차량을 가진 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니까  상납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고있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동그라미만 찾아서 단속을 한다.
  지금 이런 말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장께서는 귀에  잘 안들어올겁니다.
  저희들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이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때에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지시를 하였는지 또 그분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켰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이러한 말을 흘러가는 바람결에라도 들은적이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교통행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원은 기능직 4명과 청원경찰 5명으로 9명이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상납관계는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장님에게 한번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들은 일은 없고, 듣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전부 불러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김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 누구에게 줬다."라는 정보를 주신다면 제가 직원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확인이 될텐데, 뜬 소문을 갖고는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장을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진위가 있다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확실히  명백하게  밝혀져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오해의 소지를 면할 수가 있을텐데 뜬소문만 있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에게  그것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물으면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로서는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수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밝혀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됐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장님도 그 소문을 얼핏 듣고 있다. 그래서 전원 다 갈아버리면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출신들이 한번 여름 관광지로 갔습니다.
  그때 바로 성지 후문에서 단속반이 들이 닥쳤습니다. 스쿨버스입니다.
  제가 그때는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시의원인줄 모르죠. 시의원 4명이 갔는데 그 장소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났습니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 차주가 기사고, 또 차주 부인도 따라 왔습니다.
  거기서 바로 싸움이 났는데 매우 창피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너회한테 얼마씩 안주느냐?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해서 새마을 지회장이신 문병욱 고려병원 원장이 시에 가거든 교통행정과장한데  말을 좀  잘해서  이것이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는 것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박용대 의원, 추만복 의원…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지금 규명을 해서 누구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 해달라고 하니까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양호  근거없는 소리를 하면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있어도 저희 의원들은 책임을 못집니다.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바람결에 흘러나오는 소리만 듣고 그렇게  위원장이 말씀을 하느냐?
  저한테 욱박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그러한 비리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입니까?
○정영빈 위원  예, 보충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반원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9명입니다.
○정영빈 위원  금년에도 9명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정영빈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약 7,400여건을 단속했는데, 금년에는 약 5,000건밖에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지된 건수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현재 고지할 것을 합하면 한 6,600건 연말까지는 한 8,000건 됩니다.
○정영빈 위원  아!  그렇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현재까지…
○정영빈 위원  고지되지  않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말 한달까지 단속할 것을 합하면 6,600건이 되겠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현재 6,600건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하면 8,000건 이상 단속할 것으로…
○정영빈 위원  8,000건요 !  지난번 우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난해에는 약 7,400여건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5,000건 되기 때문에 차량은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작아서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액이 작년하고 합해서 약 1억2,7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정영빈 위원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있는데 건수를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받아야 시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돈이 많이 안들어오니까 상당한 건수만 올려 놓아 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안받는다고 의회나 어디서 질책을 하니까, 단속을 좀 작게해서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저희들 금년도목표는 5,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 예산상에 세입은 1억5,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도에 약 7,400건, 금년도는 약 8,0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의 징수문제는 현재 자진납부율이 대략 55% 내지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태료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나오면 매일 한 5, 6명은 설득을 시켜서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후속절차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하고 나면 통지를 합니다.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나면 압류통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은  징수가 안되더라도 자동차  원부인  등록원부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이 될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3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처리과정을 잘 밟아서 절차만 밟으면 과태료 징수문제는 콘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오셨을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주석을 달아서 당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안할 이야기 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주차질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우리 현대 자동차에서 새차를 출고해서 줄을 쭉 세워 놓은 그 이상으로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내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노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석을 달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 후문안 주차장에 보면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청 직원들의 차도 그냥 그대로 대놓고 있습니다.
  앞에 차야 빠져 나가든지 말든지 우선 나만 주차하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우리 시청내에 있는 것 부터  좀 정리를 해서  이런것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청내에서부터  단속을 해  줬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위원, 보충질의 아니죠?
○정지호 위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한테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입니까?
○정지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어쩌구  저쩌구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원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  때로는 잘잘못 또는 이런 것을 질타하고, 또 충고도하지만 또 어떤 때는 여러 공직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민이 선출한 의원인데 조금전 위원장께서 감사장에서 아무 근거없는 그러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보호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전 공무원들이 무언가 앞으로는 조심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정지호 위원  그만 됐어요!  그 이상 더 대답할 필요 없어요 !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동료위원여러분!  아까부터 질의 순서가 조금 늦었습니다.
  두부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겠다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위원이 계십니다.
  이갑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보사국장에게 두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자율, 자율" 하면서 공장도 많고, 또 음식점이란든지  이런  타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자율로 인해서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두부공장은 허가제 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허가제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것이 1개 시군에 하나씩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종전에도 진주시내 36개 두부 제조업소가 있었습니다.
  74년도에  영세업자가 두부를  제조하니까 여러가지 시민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시책으로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전 시군에  한개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갑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상부의 방침입니까?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갑술 위원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든지 허가조건을 대충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시설기준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 영업허가 제한기준에 보면 허가제한 대상품목에 과자류,  어육류, 다류 등 해서 두부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부류하면 두부하고 묵하고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묵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제외되어 있으니까!  그럼 좋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단, 두부공장은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제가 한번 법을 낭독해 드리 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아니 ! 그것이 만약에 시설기준을  갖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면 현재 진주시에서는 한군데나 두군데 시설만 갖줬다고 하면 허가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가능합니다.
○이갑술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 기준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됐습니다.
○이갑술 위원  서로 경쟁적으로 한 업소가 하나나 두개 더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 상당히 품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갖춰가지고 허가신청만 하면, 요건이 갖춰지면 하나나 두군데 허가를 할 수 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갑술 위원  틀림없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이 나오도록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
  다음은  추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  마음을 가볍게 가지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택지분양계획에서 자료를 보면 단독택지가 협의양도인에 제로(0)입니다.
  협의양도라 함은 그 당시에 부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이주대책이거나 이것 모두가 협의양도에 들어가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렇습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초에 협의양도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전체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아닙니다.
  일단 돈은 내놨는데  계약이 체결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래서 예산도 빠지고 다 빠집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여기 실 수요자가 94명 있습니다. 건수가 94명으로 보면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추만복 위원  여기 94명중에는 이주대책자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포함 안됩니다.
○추만복 위원  안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여기 분양내역 및 가격에 보면 이행을 안한 건수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추만복 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당첨까지 됐는데 계약 포기를 하고 계약을 안한 건입니다.
○추만복 위원  계약을 포기한 사유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사유는 저희들이 굳이 알아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직장 이동으로 인해서 여기 집을 지을려고 샀다가 부산으로 이동이 되어서 포기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평거택지개발 사업지구 실 수요자 택지분양 공고에 보면 진주시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이것이 보면 다 실 수요자들은 빼 나갈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계약, 해제, 기타 등등 전체가 진주시가 유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묻는지 미리 예감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타지역으로 부부가 동시에 부산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전출이 되었는데 우리 국세법에 보면 공무원이 국가의 명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전출이 되었을때 가옥을 매도하는 것 같으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맞지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국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국세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세에서는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다고 볼때 과연 이 사람을 계약불이행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처의 길이 도무지 없는 것인지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이것은 계약불이행이 아니고, 계약의 포기입니다.
  이 사항이 예약금을 몰수하도록 규정을 한 것도 작년 위원님들의 의회감사때…
○추만복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주주택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한주주택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 조항을  안넣어 가지고  돈을  내주므로해서  징계까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똘똘 말아서  공고할때 야무지게  한다고 해놓은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것을 보면 의리상, 도의상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져  있다.  너무 땅장사만 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1차로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계약포기,  이것은 사전에  계약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통보가 되어졌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통보가 되었는데 당첨 통지가 되고 난 연후에 됐습니다.
○추만복 위원  인사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신청예약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신청예약금은 당첨 이후에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것이나 저것이나 같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돈을 안걸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약속 이행의 조건입니다.
○추만복 위원  약속이행의 조건이다!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지금 저희들이 "10% 이상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하고 나오는게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은 5% 이상을 했는데 신청예약금을 10%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들이 현재의 법이라든지 내규나… 이런 것이 내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신청예약금 10%를 냈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정확한 전체 금액의  10%를 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10%를 냈습니다.
○추만복 위원  5%만 내도 될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다짐을 받고 싶은 것은 국세법에  준해서, 국세법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 이것은 천재지변과 동일한 입장에서 국가의 명에 의해서 어차피 진주에는 못살게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건에서 제외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주시민이 아니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런데 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이행이라 하는 것은 국세를 준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법을 준용을 할 수 없고 민법이나…
○추만복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국세법이라 하는 것은 세율을 준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무원이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명에 의해서 가는 것은 천재지변과 동일한 입장이 아니냐?
  내가 안가고 싶다고 안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가고  싶어 가는 것은 아니죠 !
○추만복 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의 명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어떤 특혜는 있어야 된다.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이나 진주시에서 거주를 하다가  타지역으로  이동을  했을때도 진주시민의  따뜻한  정과  진주시  행정부의 포옹력을 좀 돋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점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관계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시에 사회복지비에서 전출금 2억5,000만원을 택지 매각비라고 받았다고 답변하셨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당시 본예산에 그것이 되었다면서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산에 올라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령을 못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무슨 답변을 2중으로 합니까?  그 당시 그러면 회의록을  한번  빼내 볼까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 당시는 예산 계정상 볼때 아마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이렇게 넘어 왔는데,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신 김인태 담당관이 답변을 할때  이것은 밑의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되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밑에서 요청하는대로 올려 놨는데 이것이 항목 설치를 잘못했는지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당시 답변을 두분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과 그 다음에 청소과장이 답변이 안되니까 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세분이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것은 택지 매각대금이라고 그랬는데 택지매각 대금, 그 돈은 어디  있느냐?
  전출만 되어 있고, 전입된 사항이 없다고요 !  돈이 !
  그래서 이 당시 우리가 승인을 할때도 여기보면 산출기초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이주대책 택지조성 사업비 부담이라고 해서  이미  공영개발에서  택지조성  하는데 사업비 부담이 뭐냐?
  이랬더니만 매립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전하는데  관계되는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민 전체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은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 곰곰히 생각해봐도 돈은 갔는데, 간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왜 이 예산에서 실 수요자란에 이주대책한 사람들 돈이 들어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서두에 그 당시 당초 예산에 매각대금으로서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이 전출금의 매각대금이 될 수 있느냐? 회계법에 안된다고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택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주든지 땅값을 받으면 일반택지 매출수익에 세입만 잡으면 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다룰때나 질문을 할때는 확실한 답변이 안되고 확정이 없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2차 예결때는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얘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제가 받았다고 한 일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당초  예산에  택지매각 대금으로 들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위증을 할려고 그래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택지 전출금이…
○추만복 위원  회의록을 보면 바로 들통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아니 !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택지  매출수입에 들어와야 될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당초 예산에 하도 그래서 근거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당초 예산에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당초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 매출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전출금은…
○추만복 위원  아니,  이 돈을 받았냐고?  내가 하는 이 말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돈은 안 받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돈을 안 받은 걸 받은걸로 이거 돈이 가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이게 청소과에 넘겨…
○추만복 위원  이것은 종이쪽이라도 돈이 가는겁니다. 돈이!  현찰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시행 품위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줘야만 저희들이 수령합니다.
○추만복 위원  받은 사실이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보다는 기획담당관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의사과장 하시다가 들어 오셔서  너무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 주십시오.
  마음 편하게  나와 주십시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잠깐 계십시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아직도 서너분 남아 있고,  만부득이 또 시장님도 나오셔서  여기에서  견해를  밝힐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감사중지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감사일정이고 이왕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식사라고 하는 단어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인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김성주 위원  동의합니다.
○정영빈 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방법을 택합시다.
○위원장 김양호  기획담당관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여기 전출금 2억5,0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이주민 이주대책 택지조성사업 부담인데요,
  이 2억5,000만원이 여기는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입의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소장이 지난번에  이것은 택지매각대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전출은 잡혀 있고, 전입은 없는지, 간 곳이 없는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공영기업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서 예산법상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쓰레기 매립장 2억5,000만원 전출금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미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안은 특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하고,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이주민 13세대에  대한 공영개발 사업지구내  택지를 제공함에 있어 택지원가를 제외한 택지조성비를 계상하면 약 2억5,000만원으로 산출되어  이에 추경에  택지조성비를 부담할 예상과목을 전출금으로 설정, 이주대책 택지조성비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전출금을 계상하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당연히 전입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회계별 개개의 판단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면 쓰레기 매립장 이주대책  조성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세입되는  예산을  공영개발에서  볼때  결국 택지를 매각하는  일이므로 공영개발 사업에 택지 매출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일반회계가 전출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 전입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하면 결산추경에서 공영개발이 택지 매입수익금에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전입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면 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공영개발 예산금과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이주주민과 공영개발사업소간 택지계약은 결국 이주민 개개인과 쌍방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억5,000만원이 택지매입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회계처리상 잘못됨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한것도 관계없다 !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추만복 위원  결과적으로 토지매각 대금이다. 그말이죠 ?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추만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반론을 하나 제기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은 독립채산제죠?
○기획무당관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만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인 특별회계 할 때는 돈을 넘겨줄때는 유상만으로만 지원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재정지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제11조 보면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행할 수 있다."
하고 못 박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그이주민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라면 일반회계에서 독립채산인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에다가 전출, 전입을 잡을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은 그 수입금으로 충당해야 되니까 토지매각 대금으로 잡고,  이 돈이 일단은 보상차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공영개발에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됐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라고 싸인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건은 끝내고 주차장 70억원 기채건 있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것이 1차 추경까지 그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에 예비비로 투입되어 졌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2차 추경에서 그 이자가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기채발행을 안하겠다고 이미 우리 행정부도 포기 한거죠 !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당연히 2차 추경 예비비에서 70억원 삭감을 시켜서 올라오는 것이 회계법상 맞지 않는지, 소신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회계법상 처리의 목적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전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두고 처리를 해도 타당하다고 보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추만복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됐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자를 삭감해 버릴때는 근본 원인이 안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 70억원이 사실은 돈이 들어와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동적으로 삭감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2차 추경에는 거의 한해가 다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예비비 70억 수정안을 내라고  그랬는데  실기를  해버렸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실기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수고했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양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 현장조사를 갔다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조사 갔다 온 사항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박영태  조금전에  도에  출장갔다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조사시에 저희 직원들의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과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부시장님 !  방금 저희들의 조사반원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들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박영태  예, 대충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그 사항에  대해서  잘 했다든지,  죄송하게 됐다든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조사감독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간단한 답변만 저희가 바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박영태  현장에 있었던 불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잘못 지도한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안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서 80페이지에 보면 남강 고수부지 조성을 상평배수장에서 상평교간에 12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93년에 4억원, 94년에 4억원, 95년에 4억원 이렇게 12억원을 장기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요식에 불과한지, 무장기 계획인지 집행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장기계획에 앞서서 91년도 54회 본회의때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도시화가 되고,  밀집지역이 되고, 시민이 1개동에서 4만명이 넘는 이런 발전이 갑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차 이 지역을 찾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어느 누가 봐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지역의 고수부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이 나와서 대답하기를 "92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집행부에서 대답을 할때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93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장기계획을 인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이 무산이 될때 무장기계획이냐 하는 이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계획대로 왜 안하느냐?  왜, 답변대로 안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만 자꾸 하게 되면 우리도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이게 무의미 합니다.
  이래서 이 계획이 잘못 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것은 시인하시는지 대답을 좀해주십시오.
  언제쯤 시작을 할 것인지 대답을 좀 해주시고, 또 이것은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하천부지로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하천부지가 권력이나 특정인의 권한으로 집행부의 사업에 애로가 있는지 그문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강영안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 될  것으로 믿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계획적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100%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중장기계획보다도 우선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다른 타사업을 우선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보다도 서열이 늦은 사항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그 대답에 중장기계획의 지침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기계획이지 계획에 의해서 순수하게 예산상, 재정상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지 중장기계획의 사항이라 해서 재정이 없으면 다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  그것은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93년도에 4억원, 이렇게 활자로 찍어서 해놨는데  이것이 그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재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항은 100%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재정 형편이 다 할 수 없는 여건 사항은 그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고수부지  사항은 금년에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전체 주민이 바라고 또 시도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해 한분기 안했다 하더라도 크게 주민에게  불편사항은  없다고  보고  그것부터 우선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돌아간다면 단기간내에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시행을 하겠다고 확약은 안했을 것입니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증거를 제시할까요?  회의록에 !
○기획담당관 강대원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자기가 시행한다고 확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  이것은 우선 순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위원 질의에  거짓말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이렇게 잘라 답변을 해야될 것인데…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 당시는 꼭 할려고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조금 유보된 상태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답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렇게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저도 언제쯤 한다고 확약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보는데요.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 담당관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전부 이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언제쯤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답변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계획은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인쇄를 안해서 계획을 안세워야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될 수 있는 한 중장기 계획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시간이 오래되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김정웅 위원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오늘 조사한 내용을 내일 도시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조사에  임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저희들 위원 사생활 계획도 있고, 내일의 계획도 있고 하는데 내일 당장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가 되므로 오늘 감사도 끝나고 하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건설위원회 활동기간에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박영태  위원님들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해석 위원 !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1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건축물 준공검사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하고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준공검사라고 썼는데 지금까지 상례로 알고 있는 준공검사라고 보고, 소유자, 규모위반사항, 처분일시, 그 위에 행정처분하고 전부 영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은 무단증축인데, 무슨 영업정지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식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결재를 할때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봐도 준공검사 위반자 행정처분이라 했는데 위반을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 해서 다시 챙기니까 그 요구한 처분이 이렇게 되서 이 서식 자체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서식이 잘못 되었다고 하기에는 곤란해서 이 서식대로만 만들었습니다.
  즉, 준공검사도 글자 요구한 서식대로의 우리 글자를 맞췄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안맞는것도 제가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요구한 내용대로만 말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누구를 어떻게 처분했는가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결국 준공검사를 한게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했는데  대행을 한 사람,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으로 보고 건축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것만 내용에다 건축사를 다시 달아 넣어가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데 무단증축에 건축사가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결국은 건축주 아니면 시공자가 위반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공무원 아니면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즉 우리가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사용검사입니다만 사용검사 아니면 준공검사를 위반한 사람은 건축사 아니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은 있을 수가 없고, 건축사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할때 개인이 스스로 집을 지었다고 볼때, 위반건물 했다고 볼때, 내가 그 사람인데 영업정지 내버리고 만 사건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고 그 내용에 설계도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했을 경우에 위반사항이 나타납니다.
  위반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건축주 위반, 감리자 위반, 설계자 위반, 시공자 위반, 관계공무원 위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사 행정처분을 낸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조권 위반도 건축사가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결국 위반을 한 것은 일조권을 위반한 건축물인데 일조권 위반을 한 건축물을 방치하고 준공검사 처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해석 위원  일조권 위반관계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때  일조권을 감안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허가를 위반한 허가가 아니니까, 준공을 한게 허가와 상이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래서 주차장 무단용도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준공검사시까지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는데 사후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타 용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책임으로 따진다면 사후의  건축주 위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해석 위원  건축주 위반분류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때 위반사항이 아니면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우리는 보고만 하고 그 위반내용이 무단용도 변경을 해도 증설로 봐서 무단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분석되어지면 "건축사도 너하고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판단되지 않고 단순히  건축주만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불문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해석 위원  건축사가  그런 소지가 있을때에는  사전에  여기에서  방지를  해서 허가를 내줄때 그런식으로 안하면. 될 것이고,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관계도 엉업정지를 시켰다고  그러면  이것은  건축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표본으로 대표적인 위반사항을 적다보면…
○하해석 위원  대표적인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묻는 것이 아무리 이 서식이 조금 달랐더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전부 영업정지가 무슨 영업정지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묻는 사람이 약간 잘못 물었다  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분석을 해주셔야 되지…
○건축과장 이강노  그  내용은  건축사 영업정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건축사인데 여기에는 건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사실은 준공검사 위반자 내용이 서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고란에 다시 달아 넣어 놓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혼자만 아는 식으로 하지말고…
  그리고 시정 관계가, 행정 처분관계가 원상북구라 하는 것은 도저히 없고, 원상북구안 그러면 새로 설계를 내 가지고 증축 허가를 내서 새로 시행하고 이 업주한테도,  건축자한테도 처벌을 준다든지 원상대로의 건축설계대로 당초 계획대로 된다 하는 것은 없고 그냥 건축업자만 영업정지 시켜버리고 이 건축은 그대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물은 사항이 행정처분 현황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어 준 것이고, 처분내용으로 구분한다면 위반은 건축주, 안 그러면 설계를 위반했을 경우는 설계자, 감리를 위반했으면 감리자, 시공위반이면 시공으로 구분해서 처분을 합니다.
○하해석 위원  이 건축물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이 건축물 건축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전부 시정 조치 했지요?
○건축과장 이강노  예.
○하해석 위원  그것도 행정처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것은 준공검사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시공한 건축주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처분이든지, 누구 처분이든지 행정적으로 지시해서 처분된 것은 행정처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맞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왜 그 얘기는 안써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잘 못알아 듣겠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184페이지 강남동 188-6번지 이윤철,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이 이런  경우는  건물주인을 행정처분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김정웅 위원  무슨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이것은  건물주인을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서식이 건축위치,  그 다음에  소유자,  다음에  규모, 위반사항, 처분일시 이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 설명할 것 없이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했는데, 무슨 행정 처분 했습니까 ?
○건축과장 이강노  이 건물의  경우는 위반을 한 사람은 이윤철씨가 주차장 두대분을 무단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당한 이유는 건축주도 처벌을 당했습니다.
  시정  지시도  받고  고쳤는데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시공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감리자는 건축주의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우리 감독관청이 시장, 군수에 위반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시점까지  보고를 하지 않아서…
○김정웅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
  이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관업을 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여관업을  영업정지  한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주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를 행정처분한…
○김정웅 위원  조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건물 주인을 벌 준다고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건물 주인의 영업정지 권한은 건축과장으로서는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딱 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하니까 이 사람은 영업정지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영업정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왜  영업정지로 해 놨습니까 ?
○건축과장 이강노  아니, 그것은 여관의 영업정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  아까 전에는…   됐습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제가 한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종일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축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주 위반,  건축기사 위반 등 여러가지 분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경험하기로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시중에  비일비재하게  건축사와 건축주가 담합을 해서  처음 시공부터  벌써 위반공사를 해서, 집행부의 공무원은 실제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서 나가지 않고 적당하게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준공검사 처리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증축내지 용도변경했다고 이런 식의 답변이 되는데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참작해서 지역사회의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예. 정지호 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정지호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시에  이 서식에 대한 것을 답변과 질의를 주고 받고했습니다.
  건축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 서식이 그대로 서식을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이 서식이 조금 잘못되었다손 치더라도 건축과장으로서  잘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발신자가 시의회 의원 정지호, 수신 건축과장까지 타자를 잘못 쳐서  건축과장 했다.  그러면 그 답변도  역시 건축과장 하고 올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강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정지호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건축과장 이강노  그런 정도의 용어는 고쳐서 만듭니다.
○정지호 위원  고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또 보충질의 입니까?  예, 하해석 위원님!
○하해석 위원  그러면 집을 하나 짓는데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강노  예
○하해석 위원  건축업자가 있죠?
○건축과장 이강노  예.
○하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업자를 영업정지한 것입니까?  설계자를 영업정지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준공검사 위반자입니다. 그러면 감리자 입니다.
○하해석 위원  감리자 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면 진주에서 감리자 영업정지는 대충 몇개월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 사항은 도지사권한으로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한데  "이 사람을 영업정지  해주시오."  하고 시에서 보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위반사항 내용만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데 감리자가 한다고 하면 예외인데, 전부 감리자 영업정지 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영업정지  관계는  전부 건축업자가 아니고 감리자의  영업정지  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업자의  영업정지는 우리 시장, 군수가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해상 위원  그러면 감리자도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가 처리를 못한다고 안했습니까?
  도에서 해야되고…
○건축과장 이강노  보고는 우리가 하고, 건설업 면허 소지자 업자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감리자는?
○건축과장 이강노  감리자는 도지사한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하해석 위원  어디까지나 시에서는 손을 못대고 보고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처분내용은 내려옵니까 ?
○건축과장 이강노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처분내용이 내려오면 알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75페이지 스캔잘안됨 확인요망

76페이지(본문과 대조해볼 것 스캔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우선으로 체육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운동장은 원래 시민의 체육향상과 체육진흥 활동의 장소로서 사용합니다만, 저희들 시의 운동장 여건은 현재까지 시민의  광장,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훈련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서 운동장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방금 이야기와 같이 공설운동장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데모 진압훈련 같은 것은 도무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제4조에 나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정영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데모 진압훈련을 공설운동장에서 하도록 허가를 해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체육활동 이외의 기타사항으로서 분류를 했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기타라고  하는 이런 란이 하나 있다고 해서 앞으로 도민체육대회 훈련도 있고 또 남도 한마음 축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 300포라고 했지만, 그 당시 한 600여포 뿌렸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잘 다듬어 놓은 것을 데모 집압훈련 한다고 해서 기타난에 하나 있다고 보고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데모 진압훈련이 꼭 공설운동장에서만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경기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고수부지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앞으로 도체도  있고, 남도 한마음 축제도 있고 한데 공설운동장을 대여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당국에서는 너무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한가지 빨리 하기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잘 뿌려놓고 데모 진압훈련을 8월1일부터  할때  7월30일인가 비가  많이 내렸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정영빈 위원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워커 발로 마구 다니니까 질컥질컥 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에  차량이 안으로  들어와서  트랙이라든지 운동경기장이 엉망으로 되어서 그 뒤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그 당시 밤에 비가 온 다음에 운동장이 완전히 말라지기 전에 훈련해서 다소 표층은 굴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에 육상경기 및 축구경기장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그 사용료가 평일에 보면 7만원이고, 공휴일에는 약 9만으로서 조례상 나와 있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정영빈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제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5개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무료로 사용허가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무료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 조항에 다 적용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그 조례 13조에" 시장은 각호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경일 또는 국가나, 시의 행사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노인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아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정영빈 위원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 그 뒤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한 기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타 사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여기 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5항에 볼 것 같으면 기타 사항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이런 조항에 의해서 이것을 무료로 해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도 하여튼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보수할때  그  당시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보수비용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요철부분을 고르는 경운기가 한대 있습니다.
  경운기 뒤에 요철부분을 반반하게 고르는 그걸 가지고 밀고 다니면 반반하게 골라집니다.
  뭐 워커 발로 밟았다고 해서 깊이 파여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굴곡이 생긴 것을 그 이튿날 경운기로 가지고 골랐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산을  안들이고  자체장비를 가지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영길  예.
○정영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경운기를 움직이려고 하면 사람이 운전을 해야 안됩니까!  기름도 들지요!
  됐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정영빈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한가지 남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께 예산절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내무부가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행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맞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자료에 보니까 A 비목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예산에서 A 비목의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행정수행에  번잡함만 가증 시킨다고 하여  절감재원을 연도말까지 묶어뒀다가 차기 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영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절감된 예산 8억5,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최소한 1,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앞에 말하는 일이 좀 많다고 해서 안넘기는 이러한 사항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 한다면 정영빈 위원이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불요불급할때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절감 사항을 미루어 오다가 그 당시 소요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다시 익년도로 이월시키고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원칙상으로는 이것을 절감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원칙으로 하라고 안하라고 한 규정은 없습니다.
  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한해를 넘기는데 그냥 그대로 돈이 있는 것을 돈을 안쓰고 다음으로 넘기는데요., 우선 급한 사업은 많고…
○기획담당관 강대원  정위원님 말씀하는대로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 사항도 없애야될 사항이고, 사고이월도 없애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빈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돈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잉여금으로 남기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어떻게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넘겨서 쓰는 것도 예산절감 원칙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산절감한 사항을 꼭 그해 년도에 지출을 하여야 된다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축 재원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필요하지요 !  필요는 한데, 이 돈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때 이런 돈을 절감해서 돈이 얼마만큼 남아 있으니까 이 돈을 그냥 그대로 다음 해로 넘기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1, 2차에나 추경에 삭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얼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획담당관 강대원  정위원님  말씀한대로 재정수요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시죠?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코자 합니다.
  금번 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전 의원이 참여하여 주셨고, 또 감사내용의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강평을 요약하되 감사보고서는 여러동료 위원님의 뜻이 깊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훨씬 앞서 위원님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인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영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3일간 감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도 해주시고, 충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6만 시민과 저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고를 거울삼아 더욱 충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상으로 진주시의회가 3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인 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생활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등의 시책사업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시정전반에 걸쳐 도약적인  발전은  하였으나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 등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법령상 위배사항도 있는바 이는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수행,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 또는 업무연찬 부족 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몇가지 시정을 요한다면,
  첫째, 감사자료 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실·국별로 편철하여 본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도록 편철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오자·탈자 등이 있는등 수감준비가 완벽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수감자세(질의, 답변)분야입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실·국·과·소장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실·국·과·소장은 질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재검토 답변하겠습니다는 등, 답변을 유보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바 이는 감사자료 지출후 2주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관계 실·국·과·소장은 자료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앞으로는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셋째, 현장조사 분야입니다.
  뒤벼리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의혹이 있어 김정웅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수감준비 소홀 등으로 원활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입니다.
  끝으로 3일간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인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별도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은 26만 전시민을 복되게 하고 잘살도록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바 시장님께서는 감사결과 통보전이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흑백을 분명히 가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강평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2년도 의회의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것을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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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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