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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진주시청


일시 : 1992년12월1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첫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질의에  있어서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시정하겠다. 앞으로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은 오늘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명심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이인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  예, 이인상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92년7월21일  제61회 임시회의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관계국장의 답변이 이 의사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계획은 83년8월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주시 도시계획 수립안과 같이 공청회를 거쳐 쭉 이렇게 나오다가 폭12m 이상의  순환기능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그 앞에는 35m 도로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고 또 주차방향이 동쪽,  남쪽, 북쪽, 부산, 마산, 충무, 삼천포, 합천, 의령, 남해, 하동의 유입과 출입이 원활하면서 서부방향인 산청, 거창은 당분간 도심통과가 불가피하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므로 해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외버스 정류장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2, 제3 후보지는 검토한바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감사자료 건의서 및 질문사항 처리보고서에 보면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계획은 제2,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정비시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으며, 이러한 사항은 임시회의 때에 답변한 관계국장이 위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떠한 절차를 밟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업체 측에서는 동 지역이 지가의 고가로 해서 분양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해서 4개의 운송사업이 도산 위기에 있다, 사양사업이다!"하면서  종전의  반대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은 직접 당사자의 동의없이 행정을 강행할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이에 순응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무리를 야기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업체측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진지 견학, 관계법규연찬 등을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조금 전 앞에서 제가 물은 내용과 방금 추진하겠다는 이 내용과 그때는 제2,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제2,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 뜻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7월21일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인도가 소방도로로 인하여 끊어지는 부분 양쪽을 통행이 용이하도록 턱을 낮추어 시공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밀집지역만이라도 그 부분을 시공하면 장애자에게나 어린이, 자전거, 유모차, 시장수레 등의 통행이 차도를 통해서 다니던 것이 인도로 들어오므로 해서 교통에 많은 소통도 되고, 또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장애자가 구 윤양병원 근처에 살고있다.  그러면 그 장애자가 유모차를 끌고 시청을 향해서 오게 되면 과연 어느 방향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시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없는 사람, 소외 받는 사람, 서민을 위한 행정을 얼마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펴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도 간선도로변이나 인도주변에 증축 또는 개축,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중장비가 그  건물에  자재를 싣고 들어올 때, 인도와 턱이 파손됩니다.
  이랬을 때 그런 곳에는 행정지도를 하게되면 얼마든지 그 턱을 낮추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치도록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데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행정지도도 없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을 하는 관계관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밀집지역만이라도 이런 시공을 하게 되면 그 계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은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에 제2나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을 운영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94년부터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2 후보지나 제3 후보지를 변경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 째로 말씀하신 소방도로가 끊어지는 부분, 간선도로 보도블럭의 턱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부분과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추도록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블럭을 재정비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 접하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턱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것을 간선도로변에 차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보도를 낮추게 되면 상당한. 교통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꼭 출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보강을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간선도로변 차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교통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허가를 받아서 보도부분을 보강하고, 철판을 만들어 놓고서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국장님 !
  지금 일반 간선도로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앞에서 나가서 저쪽 도로 인도에 올라갈 때 이 길이가 몇m 입니까?
  보통 8m 도로쯤 안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인상 위원  그 도로를 건너서 결국은 다음 인도로 올라가는 그 부분의 턱을 낮추라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간선도로의 횡단보도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선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 이병철  그 부분에도 현재까지는 그것이 사실상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공을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로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하고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업체 측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편으로 선진지 견학, 관계법규 연찬등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과연 지난 7월달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이나 만났으며,  업체측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진행이 되어가는 사항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국장님 !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준비가 안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여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저희들 감사기간이 3일간입니다. 어제 하루 지났고, 이틀 밖에 없습니다.
  또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다."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인상 위원  국장님 !  지금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관이 이미 자료를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의서 처리보고서에는 제2, 제3의 후보지를 도시계획 정비시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7월달의 임시회의때는 아예 그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다시 넣어놨는지,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제2, 제3의 후보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자료에서 아예 제2, 제3의 후보지 검토를 뺄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국 94년도가 되면 저희 시 도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인상 위원  그러면 확실히 제2, 제3의 후보지는 없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이인상 위원  여기 처리보고서에 것은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내용을 한번 확실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아니 ! 국장님. 이 자료 안보셨습니까 ?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자료의 내용을 파악 못하면, 지금 각 과장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질의를 하셨을때, 답을 한 사람이 건설국에서  답을 하신 것인지? 다른 사람이 답을 하신 것인지 ?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국장이 했던, 총무국장이 했던 이런 문제를 두고 시에 있는 국장님들의 생각에는 아예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예 !  시민 너희는 떠들기만 떠들어라. 위원은 확인만 해라, 그때만 넘어가면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은 업체측과 만나서 어떤 협의한 사실도 없고, 연찬한 사실도 없고, 선진지 견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왜 국장님께서 그 사실을 모릅니까 ?
  다 알고 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도시계획 지정문제와 사실상 구체적인 이전문제는 저희들 건설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수업체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없습니다.
○이인상 위원  보고처리에  있는 사실, 이것 잘못 된 거죠?
○건설국장 이병철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저, 국장님 !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지금 의회의 감사기간이 앞서도 말했지만 3일간입니다.
  하루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금 다시 검토·연구해서,  언제 그것을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겠습니까?
  이인상 위원 !  어떻습니까?  오늘 받아내야 됩니까?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관계 과장님도 할애를 할 것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보고서에 있는 제2,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모용조 위원  아니, 건설국장님 ! 이것이 지금 건설국장 답변이 아니질 않습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하던지, 누군가 답변할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렇게 수감할 수 있는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이 불빛이 어두워서 숫자가 잘 안보입니다.
  앞서 시장께서 간부를 소개할 때, 글이 안보여서 간부를 5명이나 다르게 들먹일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시장석이 있는 여기에는 진짜 숫자가 안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2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자세는 갈수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이 귀중한 시외버스 주차장 문제, 금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현안문제는 전 공무원들이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은 완전히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다른 국에서 하더라도 현안사업 만큼은 그 숫자 한 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간부직원이 부하직원을 다스리면서 행정을 제대로 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건설국장이라고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정수 건설국장이 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인상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답변이 지금 안되겠습니까?
○이인상 위원  건의서 및 질문사항 처리보고서에 나온 제2,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없는데 왜 이것을 넣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할 때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정비는 95년도에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면 또 지금까지 1년,2년,3년 가서 그때 가서 하면 결국 주차장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걸 왜 모릅니까? 전 국장이 다 알아야죠.
○건설국장 이병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인상 위원  이걸 누가 답변하고, 그러면 이걸 누가 거들어서라도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이인상 위원  진주시 현안사업은 26만 시민의 현안사업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양호  이인상 위원 !  어떻습니까?
  답변을 꼭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 내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쥐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이인상 위원  예, 시간을 주어서 명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간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관계 공무원이 대답을 못할 시에는, 전문 위원님 !  우리 의회에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없습니까?
  답변이 불성실하고,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안될 때 감사기간은 3일 밖에 없는데, 그러면 3일만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까? 그 어떠한 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보충답변은 감사 기간 안에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3일 안에, 내일까지?
  그러면 기간이 없어서 무언가 어물쩡어물쩡하다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그동안에  감사를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준비가 안됐다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대답을 못할 때, 그럴 때 따르는 벌칙은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거기에 대한 벌칙은 아직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강영안 위원  연구를 못해 봤어요 !
○위원장 김양호  한번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관계 공무원은 깊이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감사 중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내일 오전 일찍 까지는 전부 답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지호 위원님.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총무국 세무과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주민세 부과방법에 대한 자료는 하나부터 열까지 소상하고도 구체적인 분석과, 특히 제도개선 방안까지 상세하게 기술해 주신데 대해서 세무과 관계공무원에게 본 위원으로서 찬사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타 과에서도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세무과에서 금번에 제출한 자료를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지방세중에 우리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해서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9조에 의거해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시장 또는 군수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7.5%에 해당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징수하는데, 간혹 진주 세무서에서 통보하는 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락된 즉 탈루 된 것을 추적해서 세원을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 ?
  둘째, 진주시 직제규칙의 사무분장 규정 중에 세무과는 주민세, 농지세, 토지과다보유세, 판매세등의 부과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세무과 안에 있는 세무조사계는 세원조사 및 세원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원조사 및 세원발굴의 개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직제편제를 보면, 평가계가 주민세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평가계가 주민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2년도 진주시 주민세 규모가 진주시세의 14%에 해당됩니다.
  특히  소득할  세액은  주민세액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래서  이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우면 세무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세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정지호 위원  예.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 하명규입니다.
  조금 전에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혹 소득할 주민세가 누락이 되었을때 그 세원을 추적해서 추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 세무조사계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탈루되는 사항을 발굴한 개념이 뭐냐? 세원조사 발굴의 개념이 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계에서 주민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3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지 못한 답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루된 소득할 주민세의 추적관계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도  있는 바와 같이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선 그 세원의 세액이 과세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갑종 근로소득세등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납세의무자와 진주시장 관계에는 판례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관계가 직접적인 조세의무를 지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가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갑종 근로소득세 역시도 국세인 갑종 근로소득세가 세무서에서 과세되게 된 다음에 그 과표를 표준으로 해서 주민세인  7.5%를 과세하기 때문에 갑종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더라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세를  과세할 수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항은 엊그제 관계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관할에 있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다소 누락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치가 되는 대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조금이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조사계에서 세원조사 발굴의 개념이 뭐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현재 개념보다는 실제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계의 업무분장은 지방세의 10종목에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과세표준액을 납세의무자가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개인도 그런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하나 2층 짜리를 하나 지었다고 가정을 할때, 우선 등록세를 낼 때는 과소 신고를 해서 등록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를 이행한 다음에 취득세 납부를 하러 올 때에는 저희들이 취득세과표는 과세시가표준액대로 산출을 하게되면 거기에 등록세와 취득세 과표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을 추징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10가지 세목 중에서 탈루하는 세율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세원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설치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세무조사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계에서 주민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진주시의  직제와 진주시 세무과의  사무형편에 따라서, 업무의 가중에 따라서 사무분장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평가계에서는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평가업무를 전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무가 평가계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의 실정상 이것을 균형있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평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는 대로 계장과 저희  직속상관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자료 중에 제도개선 방안은 본 위원과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은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시의원으로서 아쉬운 것은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진주시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분명히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 세무과에서  수고스럽지만 그것은 꼭 다시 세무서에 가서 누락된 분은 찾아서  세원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
  예, 김성주 위원 !
○김성주 위원  예, 김성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의회의원의 위상과 의회에 보고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질책하고 싶어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는 볼품없는 적은 물건입니다.
  남성교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공직자들의 건의서에도 이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회의시에 박종수 위원님과 추만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2차선이나 4차선 도로에 넓이보다 더 좁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로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빨리 못한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에 현지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한쪽 도로에는 12개, 한쪽 도로에는 11개가 서 있습니다.
  교각에는 지그재그로 서있기 때문에 5개가서 있는데, 그 가로등을 여태까지는 2개 등 걸러서  양쪽으로 켜다가 지금은 한쪽만 12개 있는데서 지금 8개 등이 켜져 있습니다.
  8개 등만 하더라도 굉장히 밝은 촉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건의하는 사항에서도 이미 행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세분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거리에 !  2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 가로등을 가지고 도로 환경미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
  그 위에 꼭 필요한데에 이현교를 놓아놓고, 다리가 R이 되어가지고 거기 교각위의 가로등 때문에 그 주위의 많은 분들이 진정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몇 개만 빼 가지고 옮겨도 충분하게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은 가로등 하나만 80만원 이상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가로등을 가지고 도로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한 것인지 ?
  그것은 이미 의회차원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도 근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런 집행부의 자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관계국장님 이 두 관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거든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지금 남성교 위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질책하신 대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들의 검토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거하고 옮겼을 경우에 전체균형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간에 한 줄씩을 솎았을 경우에 그 부분의 보안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솎아내어서 다른 곳에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옮겨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가로등이 지역적으로 남성동 권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도 현재 가로등이 소요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 인근에 소요되는 가로등을 신설할 때 거기에다가 전용코자 현재 미루어온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신년도부터 각 지역의 가로등 신설부분에 따른 전용, 활용문제를 즉시 연결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인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오늘 질책을 한 이야기는 이것을 의회에서 질의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문제를 지금까지 가로등, 그것이 빠져도 얼마든지 그 위치의 보안문제는 다 됩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어제 밤에 분명히 거기 가서 다시 그 넓이까지 다 세었습니다.
  지금 그 위치를 한쪽 줄만 쓰면서 하나씩 띄워 써도 충분한데 그 가로등을 가지고 "균형이 맞다, 안 맞다."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중간에 하나 없애도 그 연결부분은 밑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의  행정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건의를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 쪽에서도 건의를 한 줄 압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세분의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 오늘도 역시 "연구,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그 위의 다리부분에 보면 가로등이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위상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의회의원이 질의를 했던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다루어 주신다면 1년이 넘도록까지, 지금까지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인사동 중앙배수로 상류지점에 복개를 다하고 나머지 30m가 남았는데, 지금 차량도 늘어나고 복잡한 시기에 금년 92년4월10일날 4,000만원 예산 추정액을 정해놓고 4월10일날까지는 꼭 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92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대 위원  예.
○건설과장 한성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나불천과 접속된 부분인데, 거기에는 지금 미리 복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사실이고 효과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다 아시겠지만 나불천 복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복개의  전체균형이 중간 중간 교량이 있고, 또 배수문이 있고, 연결된 하천이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아니,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뿌리는 인사동이고, 봉곡동, 상봉서동, 상봉동동이 끝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저 윗쪽을 말씀하시네요?
○박용대 위원  상류지점 30m 남은 부분…
○건설과장 한성우   그 부분에 주민이 무단 일부점용을 해서 건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부 3명인데, 그 건물은 사실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법건물 이지만 그동안에 해당 동으로부터서는 그에 대한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저것은 근본적으로 부당이득금으로 조치해야될 사항인데  점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되 그들에게 철거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전부터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뜯어서 마찰을 갖기보다는 충분한 사전  궤도활동을 통해서 그 집이 철거되면 바로 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대 위원  한다고 승락을 다 했어요?
○건설과장 한성우  세집 중에  한집은 승락이 되는데 두 집은 아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동장들을 불러놓고 전부다 얘기를 해서, 한다고 승락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박위원, 답변이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용대 위원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예로부터 진주는 관상수의 원산지이며, 역사성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많은 상인들이 관상수 매매를 위하여 진주에 집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더더욱 긍지와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관상수 원산지 일번지의 긍지와 진주의 특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가로수의 식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가로수 식재에 따른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목련이 가로수로서 적격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에 목련이 가로수로서 식재가 되어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관상수 일번지 진주에 목련이 가로수로서 심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진양호입구 관광지입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300m 거리에 목련이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식재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당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원래 목련은 가로수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 식견이 높으신 동료위원 정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목련을 가로수로 심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점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즉시 시정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성을 살리지 않고 나무를 식재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낭비한 예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진양호에서 교육대학까지 히말라야시다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사실 히말라야시다는 가로수로서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됩니다.
  옛날 교육대학에서 진양호까지 윗쪽은 전부다 논이였습니다.
  논의 지질특성을 살리지 않고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서 많은 히말라야시다가 다 죽고 몇 나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장 정태봉입니다.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물론 많은 관상수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서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양호구내에 가로수관계는 사실상 녹지과에서 계획한 바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식재한 것입니다.
  우리 녹지과에서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느티나무를 식재 계획해서 예산요구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종은 앞으로 다시 심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광오 위원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녹지과에 있습니다만 사실 식재하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서광오 위원  아니, 과장님!
  벌써 여러 계절이 지났는데 "모른다, 진주시 관내에 외부인사가 심은 것으로 안다."하는 것을 지금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심은 것은 뒤에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계획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심었기 때문에 심을 때는 몰랐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런데 시 예산의 낭비 건, 국력의 낭비 건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했으면 심지 못하게 해야 타당한 일일 것인데, 요즘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심겨져 있는 나무를 대충 세어 보았더니 120그루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심겨져 있는데 가로수를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자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안다, 모른다"하는 그런 것을 논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호  예,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나중에 목련을 우리 시에서 다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면서 뽑아내는데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은 안되죠?
  틀림없이 말할 수 있죠?
○녹지과장 정태봉  예, 알겠습니다.
  투입 안됩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럭키강변아파트 직업훈련원간에 해송 100그루를 심은 사실이 있죠?
○녹지과장 정태봉  예,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 서광오 위원께서 가로수 수종이 목련이 적정하냐, 안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 아마 우리 과장께서 "강변에 해송을 심으면 아주 적격 가로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흉고직경이 안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은행도 흉고직경이 나와 있고 수고도 나와 있는데…
  이 흉고직경과 수고를 알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한번 심고 난 이후에 해송이 어찌 잘 자라겠느냐 하고 관심 깊게 보는데 금년에 고사가 약 6∼7나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말라 버렸는데 이런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것은 보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되어…
○강영안 위원  이것은 업자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합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업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시효가 몇 년까지…
○녹지과장 정태봉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2년 안에 고사되면 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보식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강영안 위원  그 흉고직경하고 말이죠, 그것이 한 나무에 10만원짜리죠?
  얼마짜리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그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가로수를 특이한 품종으로 심었는데 왜 그 가격을 몰라요?
  녹지과장님! 그 가격을 바로 지금 알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흉고직경하고 이것을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동료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장 시정연설에서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서 3개 예술단체인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단체를   운영할려면 9,000만원을 가지고 원활히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1개 단체만 해도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4개 단체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괜히 형식적인 단체만 많이 구성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한 개 단체라도 내실있게 해서 진주 예술문화도시의 긍지를 가지고 정말 한가지라도 특기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또 한 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현재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홍규 위원  예.
○기획실장 갈호상  저희들이 시정연설회에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를 내실 있게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 시장님 방안은 교향악단, 관현악단 저것을 상임교향악단으로 육성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단원이 한 60명되는데 그 사람들이…
○김홍규 위원  65명이지요?
○기획실장 갈호상  제가 정확하게 65명인가…
○김홍규 위원  65명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6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거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반 이상이 진주시내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마산이나 대구나 이런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1억원 정도를 들여서 교향악단을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겠느냐를 한번 검토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만 낭비가 되고,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봉급을 받고 상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것을 해산을 하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4개 단체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보실에 착오가 생겨 지난해 예산보다 미치지 못하게 현재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작년도 수정이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교향악단이 65명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한 30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체만 해놓고  한가지도 내실있게 안되고 있고, 돈 2,000만원 줘가지고 그것도 안된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하나의 단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김위원님의 지적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른 도시도 알아 봤습니다만 창원 같은 곳도 교향악단을 만들었다가 운영이 안되서 해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울산이 하고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국악, 관현악단, 무용, 합창 이렇게 해서 20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좀 내실 있게 하고, 안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난번보다는 낮게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답변이 됐습니까?
○김홍규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는데 답변을 하실 분은 과장님도 국장님도 좋습니다.
  누구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물 1톤에 대한 생산원가가 262원으로 나와 있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영빈 위원  또 1톤 급수원가는 19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적자폭이 72원이라는 폭이 나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한 달에 취수하는 양이 3,239천톤으로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곽강주  예, 이것이 평균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수도물 공급으로 인해서 적자가 연 28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난다고 하는 것이 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은 3,239천톤에 72원을 곱하고 12개월을 곱한다면 28억원이라는 적자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채무액이 313억5,200만원이 맞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채무와 적자가 무엇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
○수도과장 곽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은 누수율이 많은 노후관 때문이라고 생각한 바는 없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앞에서 정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요금이 도내 시·군에서는 톤당 290원 내지 300원 입니다.
  유독 진주시만 지금 현재 톤당 190원으로 하는데 우리도 타시와 같이 290원 내지 300원으로 하면 적자는 안납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진주시는 전국에서 제일 수도요금이 낮다. 이래서 지금 인상요인도 많이 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경제차원에서 진주시가 서부경남에 위치해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더라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해서 기본요금이 낮기 때문에 적자가 오는 현상입니다.
  다른 누수율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정영빈 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영빈 위원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전체 생산량의 30%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죠? 30% 같으면 한 달에 93만6천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영빈 위원  한 달에 93만6천톤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2억4,523만2천원인데,  이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약 30억원이 됩니다.
  누수율로 1년에 30억원이 땅속으로 그냥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30% 누수 중에서 순수하게 땅속에 스며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누수로서 즉 소방서나 분수,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정에 물을 공급해 주면서도 제대로 요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문제는  계속 조사도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물을 가정집에 공급해 쥐서 못 받는 것을 내년부터는 중점적 누수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이 주원인이 누수현상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노후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산재된 노후관중에서 교체가 시급한 그러한 것이 16.8km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5년간 장기계획을 해서 내 놓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1년에 30억원이나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려고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적자가  되고 하기때문에  다른 투자방법도 없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노후관은 개량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땅 밑에 스며드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해줘서 못 받는 요금을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서  누수율을 낮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이 16.8㎢나 안됩니까?
  노후관을 빨리 대체를 해야되지, 노후관을 대체하는데 5년간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은 저희들의 재정상 형편이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영빈 위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인근 ,마산시와 같은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책임을 관계공무원에게 물어서 변제까지도 시킨다는 이러한 말이 있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불때 누수로 인해 1년에 30억원이라고 하는 재산이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누수를 방지하면 좋을텐데, 이번에 수도료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수도료가 낮다고 하니까 낮은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타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5년간 장기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누수율을 없애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이 신문에도 보면 "진주 상수도는 매년 3억원의 적자다, 채무액이 300억원이다." 그러다 보니 "수질개선 등 현안문제는 손도 못 댄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서 빨리 누수율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양호  보충질의 입니까?
○이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수도과장 나오신 김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성질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건설국 수도과 221페이지와 222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월별 급수료 부과징수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하고  거기 나와  있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갑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7, 8월은 여름이 되서 상당히 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물을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리고 7월 8월에 물을 쓰고나면 요금은 7월달 것은 8월달에 나오고, 8월달 것은 9월에 나오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8월달은 통합공과금제 실시로 말미암아서 부과가 안되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갑술 위원  그래서 9월달에 7월과 8월에 쓴 수도요금, 즉 여름에 더울 때 물을 많이 쓴 공과금이 9월달 한달에 2개월 분이 통합해서 계산이 됐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 요금이 얼마입니까?
  두 달동안 한 몫에 받은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6억3,200만원입니다.
○이갑술 위원  아니죠.328만원 아닙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6월달 말입니까?
○이갑술 위원  아니, 9월달에 수도사용료 징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부과액은 6억3,200만원이고, 징수액이 5억8,700만원입니다.
○이갑술 위원  9월달에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갑술 위원  그러면 다른 달에 비해서 7월, 8월의 수도요금이 물을 많이 쓰는 때인데 다른 달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정상으로 걷혔다고  생각합니까?  요금이 아주  작게 걷혔다고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그래서 저희들도 통계를 보고 좀 이상한 것을 느꼈는데 그. 다음 10월달에 보면, 왜냐하면 그 앞 달에 부과를 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모았기 때문에…
○이갑술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곽찬주  또 이것은 종전에는 월별로 하다가 10일,20일,30일을 해가지고 했고,  처음 부과 조정하면서  다른 달보다 많습니다.
  금액이 다른 달에는 보통 4억원, 5억원쯤되는 것이 이 앞 달까지 모아서 한 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다른 달에 비해서 여름에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두 달 동안의 요금이 다른 달에  비하면 적은 량인데,  이것이 수도계량기 교체를 했죠?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갑술 위원  그런데  통합 공과금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수도계량기를  많이 교체했죠 ?
○수도과장 곽찬주  많이 교체한  것은 상반기에도 교체하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
○이갑술 위원  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교체한 양보다도 몇 배가 교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수도과장 곽찬주  이갑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계량기 교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파라든지 고장 신고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매년 계량기가 6년 이상 지나면 법적으로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듣고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교롭게도 통합공과금제가 생겨서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를 나가는 시기에, 저희들이 6년 된 것은 고장이 났건, 안났건 무조건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시기에 법적으로 문제된 것을 교체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시인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제를 시행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을 준 것만큼은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시책을 펼려고 하는데,  역대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수도요금을 100%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시책상, 인력상…
○이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체해 준 것도 있고, 6년 그 이상된 것을 교체 안해준 것도 있습니다. 또 교체한지 얼마 안된 것도 교체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실제  시에서  행정공무원이 가서  검침을 하지 않고 자가검침을 해서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받아왔죠 ?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0톤을 썼으면 100톤을 다 쓴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한 20톤이나 30톤 쓴 것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수도계량기를 검침을 해 보니까 현재 실제 수도요금을 낸 그 계량기의 계량 양과 실제 거기에 검침 양과는 검침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1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런 것이 가끔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이갑술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갑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이것이 고장난 계량기다"해서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을 제가 앞에서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러면 도대체가 현재 그 계량기는 2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시에서는 50톤이나 60톤 밖에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40톤이라든지 1만톤이라든지 하는 차이가 나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갑술 위원  그 계량기를 확인을 해봤느냐 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계량기를 바꾸어 주었느냐!
○수도과장 곽찬주  확인도 해봤습니다.
○이갑술 위원  대충 확인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이번 통합공과금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는 것이 약 30개정도…
○이갑술 위원  30개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갑술 위원  30개 갯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물량이 얼마나 되며,  요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요금이 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도 여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직원들이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을, 거기 가 보니까 계량기에 짐을 쌓아서 못 보는 것은 자가검침한 것을 믿고 한 이것이 한 4, 5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통합공과금제가 생김으로서 일일이 가서 조사를 해야되니까 지금 4,5년 동안 요금 낸 것과 실제계량기 숫자와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도 실수가 있고, 자가검침한 것도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의 묘책이 되겠는가 생각해보니 앞으로 6년 있으면 교체해야 될 것을 한 1년 당겨서 통합공과금제가 생길 때, 0에서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민원이 없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체 다 교체해 준 것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을 자가검침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이것은 시책상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본인들이 쓰는 것은 본인이 써냄으로서 제일 민주화하고, 또 주민들도 참여시킨다 하는 좋은 방향에서 한 것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한달, 두달, 석달, 넉달이 안되면 1년에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통합공과금제가 생기고서, 저희 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잘된 시책이라 보고 내년부터는 거의 100% 완전히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 많은 재정의 적자를 시 행정의 잘못인 미 징수로 말미암아서 시의 수입을 덜 올렸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상당히 유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정웅 위원  예,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 정영빈 위원의  질의 중에 수도요금을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올리면은 타 도시와 같이 290원 내지 300원하면 우리 시 수도특별회계 적자는 없겠지만 우리 시 위치상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못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제와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많은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정말 수돗물만큼은 인근 마산이나 부산보다는 우리 시의 물이 참 좋습니다.
  어떨 때는 속담에 "물 쓰듯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감이 날 정도로 가정에서 마음껏 물을 씁니다.
  정말 우리 진주시민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덕택으로 물 하나는 복 받은 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소장도 나와 계시고 수도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마산, 창원, 부산 여기에 가서는 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수돗물을 그대로 못 마십니다.  거기 가서 느낄 때마다 정말 우리 진주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보람으로 복 받은 시민이구나 !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때는 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덕택으로 지리산 산삼 썩은 물을 기분 좋게 마시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에는 우리 시민들 중에 이 물도 못 믿어서 시판 생수를 사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에서 화이트칼라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자동차 뒷 트렁크에 인근의 산사나 공원이나 산성 이런 곳에 닥치는 대로 가서  지하수나 절간의  물을 떠와서 마시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시는 우리 시민이 그야말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더 이상 수도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죠?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종수 위원 !
○박종수 위원  예, 박종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건축물의 허가과정부터 준공검사까지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건축과장님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강노  예, 맞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래서 준공검사를 할 때 무엇을, 어떤 곳을 중심적으로 보고 준공검사필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건축물의 준공과정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92년6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령에는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폐지되고 건축물의 사용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기준에 종전의 준공검사입니다. 그 준공이란 용어가 말이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한 10여년 전부터 그 말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가  이번에 개정되었는데, 준공의 원래 용어의 정의는 허가된 도서대로 똑같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내용에 보면, 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의 과정에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이란 무엇이냐?
  증축이나 개축이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은 공사 중에 경미한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증축, 개축이 아닌 대수선을 보면, 수선도 일반적으로 일반수선,  대수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수선, 대수선으로 구분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될 대수선은 건축법령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변경하는 경우인데, 주요 구조부란 무엇이냐?
  주계단, 기둥, 벽, 보, 내력벽 이런 경우를 고치는데 기둥도 한 개 뜯어고치는 것은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3개 이상의 기둥, 3개 이상의 보,30㎡ 이상의 내력벽 이렇게 고쳐야만이 그것을 대수선으로 치고, 이런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수선은 일반수선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아서 준공되는 과정에 이런 경미한 정도의 변경,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는 설계변경 없이도 임의로 건축주가 조정해서 공사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의로 건축주가 조정을 해서 공사를 해도 가능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용어로 쓰면, 허가도서하고 틀린 건물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었다, 상가를 하나 지었다, 그 속에 있는 벽이 왔다 갔다 해도 차이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건물용도가 틀리고 면적이 안 늘어나면 자기가 지어낸 범위 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높이나 위반되지 않는다면 건축주가 임의로 방을 좀 키웠고, 부엌을 좀 줄였다. 마루를 좀 늘리고, 방을 좀 줄였다. 방도 2개가, 3개가 되었다. 껍질만 같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준공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인해서 설계도서에도 맞지 않는 걸 준공을 해야된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검사라는 말은 맞지가않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집 짓는데 준공검사란 용어는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은 여론이 수렴되어서 사용검사라고 일단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김양호  건축과장님,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예
○위원장 김양호  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의원  예.
  우리 사회의 일반여론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과정부터  사용허가까지  받는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맞지 않는 건물을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
○건축과장 이강노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맞지  않는 건물의 행정조치라는 것은 준공검사과정을 보면, 건축허가를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와 건축사에게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시켜 놓은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대행시켜 놓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4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 사무소에 위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허가증이나  검사필증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거 허가서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사실은 업무행위가 맞느냐, 틀리냐?
  그러면 건축사가 거짓말을 해버리면 우리시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사에게 행정조치는 도지사가 하지만 우리 시장이 행정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장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지시를 하고, 시정되지 않은…
○박종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
○건축과장 이강노  그러면 우리에게 허가 도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계 도서하고 합치여부를 조사합니다.
○박종수 위원  과장님 !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건축물을 짓는데 그 감시 감독이 소홀해서 어떤 집을 짓다가 파손을 하고, 뜯고, 건폐율, 용적율이 안맞다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허가관청에서  확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한데 위임된 사항은 감시 감독 소홀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없을 경우는 현장출입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정에서 감시 감독을 소홀하게 하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짓다가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겨서 공사를 중지하고, 또 사소한 폐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준공을 마칠 때는 나무도 심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하수구 청소까지 하고 난 연후에 준공검사를 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준공검사시에 서류를 챙기는 것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고, 나무를 심는 여부는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서에 조경식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하수도 준설여부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이 조사토록 해서 점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되지 않은 것은 우리 시의 담당자가 직접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의 복명서를 별도로 붙이도록 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명서를 붙일려고 추진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그전에 하지 않을 일을 한다"."별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애를 먹인다.""부조리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건축을 하고 나면 도로나 보도블럭 아니면 경계선, 하수도를 필히 손을 대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우리공공시설에 피해가 있는 게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공공시설물 파손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해서,  예치된 여부는 준공 이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돈을 반환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 건축현장에 자주 나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준공을 마치고 난 연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건축 준공을 마치고 나면 주위도 깨끗이 치우고 또 그 건축물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도 깨끗이 정리를 하는데, 요즈음은 엉망진창이 되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다 되어졌는데 요즈음은 왜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지만 전에 되지 않은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에 없었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가 잘못했다는  의혹도 뿌리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다시 협조문서를 내서 관련 부서의 확인이 없으면 우리가 조치를 안합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건축 준공한 이후에 다른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무엇인가가 서로 좀 잘못되었을 걸로 보고 오해를 빚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주변에 확인을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좀 세세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
  주로 보면 지하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위에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줄 뜻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지하층 굴착시에 인근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을 굴착 시에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 계획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보니까 도면은 흙막이 공사를 한다든가, 흙막이 대책, 즉 흙막이보다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지하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인근의  크레인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흙막이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옆의 이런 것은 우리  능력으로서는  대책이 없어서  그래도 제일 좋은 공법으로 C.I.P라 해서 기성 콘크리트로 전부 완성이 된 이후에 흙을 걷어내도록,  위험부위가 많은데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대책을  세우느라고  세우지만 우리 행정적인 능력으로 지도만 가지고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의 입장을 규정상으로 보면,  자기 대지에  자기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줬지  남의  건물을 피해주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막이 공법을 좀더 개발해서 최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세웁니다만은 외벽 경계만 가능하지 흙을 파낸 이후에 바닥으로 스며드는 지하수의  대책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나오고 문헌에도 지금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종수 위원  그런데 지하공사 허가과정에 완벽하게 지하를 파도 주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고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강노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지하를 파다보면 자연적으로 인근에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 잘못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허가시에 그것은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대책을 세울 때는 분명한 대책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책을 세우느라고 세워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수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조금 거북한데…
  대책을 세워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확고하게 해줬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은 시장이 규제를 할 때에는 대책을 명시해야 되는데, 대책은 없고 그렇다고 막연히 허가를 안해 줄 수도 없는 처지고, 지하층을 파야될 의무가 있고 하는 그런데서 오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수 위원  예,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처음 착공할 때부터 완공기간까지 검사를 몇 번 합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착공에서  완공까지 검사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을 제외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과정은 신고업무를 시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5층 이상 2,000㎡ 초과 건축물은 시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는 건물 중에 신고업무는 허가와 준공시에 2회, 그외 5층 이상 2,000㎡ 초과 건축물은 착공시에,  허가 시에  현장조사 한번 그 다음에  기초 중간검사 1회, 그 다음 단열재 중간검사 1회 또는 내용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중간검사를 구분해서 시행할 때는 2회, 3회도 공적이 크면 여러 동 있을 경우는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1회,  준공검사 1회 해서 4회 정도 현장조사를 합니다.
○박종수 위원  그것은  준공을  마칠 때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서 내가지고…
○건축과장 이강노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박위원,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감사합니다.
○강영안 위원  건축과장님이 이왕 나왔으니까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과정에 상당히 준공검사를 내주고 난 이후에  민원이 많은 부분에  한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제도개선 차원에서 동장 복명서를 붙이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강노  대행하는  건축물은 동을 경유해서 준공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그런 제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준공검사 신청시에 신청서 표지를 보면 동을 경유, 도장을 받아서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강영안 위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상대2동 관내인데 준공검사를 내주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의 하수도가 아주 말썽이 많아서 진주시 예산에서  1,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인데…
  이 아파트 명칭은 한보 힐타워입니다. 하대아파트 뒷 편인데, 준공검사를 내주고 나니까 여기에서 쏟아지는 하수도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 주변의 하수도 시설이 안되서 우리 진주시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로 제도개선 차원으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동장 복명서를 붙여서 허가를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강노  복명서가 아닙니다.
  동을 경유를 해서…
○강영안 위원  동을 경유를 해가지고, 이게 금년도 3월인가, 4월인가 입주를 했는데, 그때는 복명서 붙이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났습니까 ?
○건축과장 이강노  제가 답변한  것은 저희 과의 소관인 건축과에서 허가 및 준공검사하는 건물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에서 담당한 아파트의 문제는…
○강영안 위원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안하고…
○건축과장 이강노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담당과가 주택과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우리는 허가시에 사전에 돈을 예치하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준공검사한  이후에도 별도로 우리  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건설 관련부서에 협조문서를 내서 거기 별도의 준공 검사한 이후에 예치된 돈을 반납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치를, 주변사정을 어떻게 확정을…
○건축과장 이강노  예치하는 기준은 매년 1월l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하는 곳에서도 도로를 굴착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사비 표준단가를 공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공고단가를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공고단가의 몇  %를 예치합니까 ?
○건축과장 이강노  원가와 똑같이 합니다.
○강영안 위원  똑같이 합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예
○강영안 위원  예치를 시켜놓았다가 그것이 하자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내주고…
○건축과장 이강노  아닙니다. 준공검사와 별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 여부는 다시 검사합니다.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난 8월24일부터 지방세 세외수입사무조사 위원회를 가동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간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의  편익과 시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26만 진주시민이 공히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  일부에서 사무처리 과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불편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지적된 사항을 시에 통보를 한 것이 10월1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11월11일에 작성이 되어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서가도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던 바 공교롭게도 오늘 거기에 대한 확인을 본 위원이 잠깐 하는 과정에서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고서와는  동떨어지게  급조되어  처리가  되고있는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겨주는 서류 및 보고서가 그때그때 사안들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사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처리서류에 보면, 시행일자가 1992년12월28일자로 막 기안될려고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부과고지서 대장을 좀 보자고 했더니  약 30분 가량 본 위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보해온 것이 담당계장이 와서 보고사항이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할려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11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부사항을 보면 내부야 어떻든 간에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와 여기에 대한 처리과정이 동떨어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입니다.
  지난번 감사지적이 되서 그 이후에 시유지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지난 10월1일에 통보를 받아서 조정했다고 11월11일에 의회에 통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과조정에 대한 결재를 하고 나서 그 이후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그걸 챙겨보니까 질의하신 원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국장님 !
  그러면 만일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챙겨보지 않았더라면 맨날 시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들은 전부다 형식적이고 가짜 보고서만  만들어서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사무처리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저도 조금 전에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어느 부서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지요 ?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원종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
  이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서의 유인물을 다시 집행부로 하여금 돌려드려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를 해서 다시 보고하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지금 서류가 와 있습니다. 즉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회수를 해 가셔서 다시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강제국장 정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옥 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류가 위원님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금  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시 그 서류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알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
  이 내용에 대해서 이왕 그 내용이 전달이 됐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오상옥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모양인데  추가질의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발언권을 정지호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  오상옥 위원의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추가질의는 이것을 하고 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상옥 위원님, 추가질의 이지요?
○오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기에 대한 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난 62회 임시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상평동 195-14번지의 최우석에게 91년도 대부료 미수금이 466만5,600원입니다.
  거기에 겸해서 시유지 무단전대 변상금쪼로 또 178만330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외 3인에게도 역시 부과초과 사용료와 무단점용 사용료가 부과되었는데, 전체금액이 7,483만4,820원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조치의 자료에 보면 11월16일날 부과 조치해서  11월30일까지  납부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부과 고지했으면 부과고지 대장과 11월30일까지 납부조치 됐다고 했으니까 11월30일까지 납부된 실적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입니다.
  오상옥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이 원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결재할 때에 11월30일 납기 하도록 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정부, 조정자하고 작성이 되고 고지가 아직  안됐습니다.
  징수실적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납기기일을 다시 정해서 고지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조치결과보고서가 엉터리란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엉터리는 아닙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11월16일 발부되었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당초에 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잘못된 것이 그게 엉터리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잘못된 것이 납기를 11월20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결재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사정에 의해서 고지서 배부가 못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의 납부실적이 나올 수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납기 일을 정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원종록 위원  이 조정보고서를  최종 책임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김양호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국장이 지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국장이 어떻게 이 진주시를 책임질 겁니까?  진주시장이 책임져야지…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국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원종록 위원  전문 위원님 !
  이 조사보고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의회에 통보한 조사보고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전문위원 조동규  진주시장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장입니다.
○원종록 위원  진주시장이지요?
  또, 정국장은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이런 허위보고서를 의회에 보내는 그 자체가 도대체 의회를 뭘로 보고 취급하는 겁니까?
  맨 날 서류종이 그려 가지고 보내주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이래가지고는 서로 돕지는 못합니다. 사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또 공적인  문제는  적어도 공인으로서  진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대체 이런 허위보고서를 시의회에서 근 1주일 이상 조사활동을 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실무국장, 과장, 계장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감히 조사보고서라고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다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지역경제국장님,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을 상당히 멸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국장이 결재는 했지만, 최종 책임은 시장이지만, 지역경제국장은 여기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로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처분에  따라서 처분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  이 조사보고서는 실무국장에게 허위 기재,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시인 받은 이상, 과연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시는 진주시장께서 이 허위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있는지?  또 알고도 이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지 ?
  여기에 대해서 장본인인 진주시장에게 일단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부시장님 !
○부시장 박영태  예.
○위원장 김양호  시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박영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원위원 !  어떻습니까?
○원종록 위원  예,  참석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영태  부시장 박영태입니다.
  조금 전에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은, 관리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답변처리자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지시도 받고, 또 저 자신도 서류가 오면 여러 번 챙겨도 봤습니다.
  그러나 부과과정은 위에까지 안 올라오는 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된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면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직원에  대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내용은 조사를 해서  엄중 책임 추궁토록 하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원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종록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보고서 자체는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본회의 개의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은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부시장님께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감사중지 이후에  이 문제를 결론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호  그러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메모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이 들어오시거든  전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 방금 지적된 서류와 같은 허위서류가 나오면  저희들 위원들은  감사를 거부할 생각인데,  부시장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들어오시거든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정웅 위원  수감자가 안 왔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다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데요 ?
○김정웅 위원  수감자가 안 왔는데, 무슨 감사를 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
○위원장 김양호  아니 ! 수감자를 모시러 지금 갔고, 그래서…
○김정웅 위원  시간이 됐으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양호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메모해서 전달하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메모를 바로 전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방금 같은 허위서류가 발견된다면 감사위원들은 감사를 안 할 생각인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영태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전에도 그걸 챙겨 봤습니다만 업무처리에 조금 미숙한, 또 의회에서 감사된 서류를 가지고 기일에 쫓겨서 내놓으려다 보니까 우선 한 것은 내놓고 뒤처리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사한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챙기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혹시 거기에서 변동이 올까 싶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지서 발부가 안되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아니 !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안됐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감사를 하면서 또 다시 이러한 허위서류가 나올 때는 위원들이 감사를 거부하겠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간단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영태  감사의 거부상태에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 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일은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부시장님, 이 시간 이후에 방금과 같이 허위서류가 나왔을 때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할 것입니까?
  정직한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허위서류가 나온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허위서류가 발견될 때는, 방금 감사 중지를 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도출이 될 때는 감사를 거부하고자 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말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영태  감사 거부상태까지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허위서류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망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호  예
○원종록 위원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바램이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 등 일반적인 시의 서류제출 사항이 거짓이 없다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에  임하는 것이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지적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감사를 거부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습니까?
○부시장 박영태  저희로서는 틀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틀림없죠?
○부시장 박영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예
○정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평거동 일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택지분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분양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분양이 저조한 사유와 이후 계획 및 전망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분양실적 저조사유는 정부의지가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은행, 부동산 여신규제 때문에 그렇다. 계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매기가  없다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에 박힌 부동산 침체라고 이유를 붙인다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택지분양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어느 페이지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진주시민, 관심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근린생활시설 용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
  근린생활시설하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상업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는 교육대학이 있고 신안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직선 200m 거리에서는 이러한 비싼 땅에 누가 분양을 받아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애당초부터 선정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당초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은 강변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자문도 해드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 2차 분양을 했지만, 지금 곧 3차분양 공고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다 안됩니다.
  단독주택용지가 매매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
  건폐율하고 용적율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단독주택 60평하면 건폐율 60%는 물론,  건축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60평할 것 같으면 건폐율은 36평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용적율이 80%이기 때문에 1층은 36평 건물로 앉힐 수 있다. 계산하게 되면 2층은 결국 13평 밖에 못 짓는다.
  한결같이 진주시민들이 말하기를 비싼 땅을 1억원 이상 사서 1층에 36평 짓고, 위에 13평을 지을 바에야 무엇한다고 비싼 땅을 사겠느냐!  용적율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적율  적용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로 지난번 추경예산심의 때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야 될 것을 진주시에서  하도록 승인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몇 억원의 용역비를 추경예산에다 올려놓은 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진주시 중장기 계획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95년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92년도 총액에다 올려놓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당시의 기획담당관, 현 총무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방금  이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단독택지의 용적율 적용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되었느냐?
  세 번째로 추경예산시 평거택지 제2지구 개발에 따른 용역비 계산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데, 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추경요구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근린생활시설 용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당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변도로 쪽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쪽의 50m에 녹지가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지를 해제할려고 의회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시설녹지의 폐지 건을 도에까지 올려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어서 승인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녹지 옆에 근린생활 시설인 상가라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택지개발하는 지구의 교육대학 옆 건너편에 보면,  일부 3, 4층의 상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저희 택지를 일반택지로 분양을 하여도 과연 그것이 주택으로서 가지고 있겠느냐!
  그럴 바에야 근린상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
  이런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근린상가지역을 교육대학 앞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내고 나서  시장님과 한국은행과 접촉을 해서 교육대학 경계분까지는 한국은행 진주지점을 유치했습니다.
  1,000평에다가 지난주에 한국은행 관계 이사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한국은행 진주지점의 신축부지로 확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12월중에  계약이 되어지면 교육대학 앞부분은 사무실 부분으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가지역 학교 옆에는 지금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린상가 지역 내에서는 일반상가지역과 달라서  유흥시설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저촉되는 시설은 일체 근린상가지역에서 아예  건축시설 허가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옆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의  단독택지의  건폐율 60%이고 용적율이 8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택지를 할 적에는 일반건축법과 그 당의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의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공용지 개발에 따른 건설부 승인시 저희 진주시만이 용적율 80%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적율 80%를 제한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80%로 제한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
  일반주거지역을 개발해서 택지를 만들면 기존의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만,  이것은 건축에 규제가 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 지역화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시 제2지구 개발용역비를 장기개발 계획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93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없다고 하는 것은 95년도에는 있었는데, 왜 92년도 추경에 올렸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9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다시 수정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수정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3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말하는 2지구라는 것은 주공아파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개공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주공아파트지역은 1지구입니다. 그 다음이 잠종장까지 가는 것이 2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토개공이 2지구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토개공이 2지구입니다.
○정지호 위원  분명히  95년도에  들어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아마 지구를 정위원님께서 잘못보신 모양인데, 93년도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 저희들이 처음에 진주시에서 공고할 때 평거택지 개발 공영개발사업지역 제1지구는 분명히 현재하고 있는 그 지역은 1지구이고, 2지구는 주공에서 하려하는 그것이 제2지구이고, 제3지구는 토개공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런데 혼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서에 평거택지개발사업을 한번 보세요.
  제2지구,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3지구는 그 위에 있습니다.
  2지구 위가 바로 3지구입니다.
○정지호 위원  잠업시험장 위쪽으로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거기는 원래 계획에 안 들어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기종규  지금 나머지를 3지구로 해서…
○정지호 위원  됐습니다.  다른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정위원 !  질의하신 것이 무엇을 물었는지, 답변하시는 분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세 가지  다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매 특양기간이 3년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3년이 지나면 이 용적율은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에 의해서 환매 특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가호지구를 봐서는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정지호 위원  그러면 환매 특약기간 2년이 지나면 조금 전에 용적율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층수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연건평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것은 건축법과 관계되는 것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1차 매입자는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정지호 위원  아니, 현재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은근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3년 후면 이 용적율은 적용이 안되니까 사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1차로 A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목적을 달성한 연후에  일반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80%의 용적율은 생각 안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됐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예.
○추만복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나왔을 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질의 입니까?
○추만복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럼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강영안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자 명단" 해서 10만원 이상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40건에 3,373만8,370원이 금년도 시효만료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년 동안이 결손 처분 시효기간이지요?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금년도에  시효소멸해서 지금 자료에는 10만원 이상해서 40건에 3,373만8,37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시효만료를  해서  전체  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시킨 사항은 전부다 8,190만1,000원 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2,831만8,000원, 그 다음 시세가 5,358만3000원인데 이 결손처분된 내용은 84년도,85년도 양개년에 걸쳐서 징수치 못한 사항을 결손처분시킨 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84년도, 85년도 시효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이 5년 시효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를 결손처분한 금액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85년도부터 보면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금년이 7년만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다른 업무가 분주하기 때문에 바빠서 처분치 못한 사항을 제가 이번에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납액은 숫자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지만 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설령  납세의무자가 생존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이라든지 체납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시효가 되면 시효처분하는 것을 상식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여기에 자료를 보면 1백 몇 십만원짜리,200 몇 십만원짜리의 명단이 40건에 3,30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을 내니까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데  5년 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그것을 증빙할 서류가 다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효소멸 결손처분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제가 죄라고 있어봤자 세금을 못 받은 죄뿐인데, 이것을 실제 매년 한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  재산조회를  하고 도내에 있으면 도내의 전 시군에 재산조회를해서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발견만 되어지면 조세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사실상 그냥 쳐다보고 돈을 못 받는 그런 실정이 현재 시효소멸의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도 주고, 명단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들일 금액을 처분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명단 중에도 본 위원이 자료도 못 봤고 조사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내주시죠?  그럴 수 있죠?  감사기간 동안에…
○세무과장 하명규  지금 8,190만1,000원 중에서 도세 2,800만원이 도의회 감사에 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총무국장님과 제가 도의회에 가서 도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시세 5,3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시세 5,300만원에 한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무과장 하명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나면 하십시오.
  이 결손처분  명단 안에  무엇인가  모르게 능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명단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귀찮아서 혹시 질질 끄는 사람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서  결손 처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그런 명단 없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야말로 현지출장을 해서,  재산이 없어서,  능력이 안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세금들은 결손처분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무언가 모르게 특정인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의 주위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현재 자료를 낸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처분을  시킬 때는  이것이 동장과  통장과 담당공무원이 전부다 무재산이라고 하는 확인을  첨부해서  결손처분료를  올리면  그에 대해서 처분을 시키는데, 현재 제시된 자료 중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10만원 미만은 지방세법상의 관계 기관에 재산조회를 하지 않아도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상 보면 조그마한 만원 미만, 5,000원, 3,000원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주시 관내에 계시는 분이, 아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세금을 안 낸 분이 없다고 확신을 못 드립니다만 있다고도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강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문내용과 취지도 그렇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나 좀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고지서가 나가면 기간을 지켜서 납세의무를 100% 꼭 실행을 합니다.
  반면에 체납을 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가하면 시효만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징수계에서 방지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5천몇백만원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체납결손해도 이걸 법적으로는 결손을 해도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사실상 시효만료입니다.
○강영안 위원  시효만료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하는데 일일이 명부를 작성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까? 서류 자체를 갖다 드려야 됩니까?
○강영안 위원  5천 몇 백만원 이상하면 명단이 몇 명인데 금액이 5천 몇 백만원으로…
○세무과장 하명규  부피가 이 정도 됩니다.
○강영안 위원  부피가 그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강영안 위원  우리  지방세와 도세가 포함되어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합해져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실 것 같으면 시세는 시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전체를요?
○강영안 위원  예.
○추영빈 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국세결손과 시효소멸등 결손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징수 불능분을 감액 조치하지 않고 매년 세입을 계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국세가  결손처분 되었는데, 왜 매년 세입을 계상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신 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48조에 보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과세 일로부터 만5년이 되겠습니다.
  95년의 시효가 지나면 시효소멸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사실상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하는  과정에서  재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동산 등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되어 집니다.
  그때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사유로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세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앞으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86년도에 지방세의 시효소멸 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것은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시켜야 됩니다만, 일이 좀 폭주가 되어서 사실상 결손처분을 못시키고 있는데 금년도 폐쇄기 안에 결손처분을 시켜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영빈 위원  연도 폐쇄기 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체납세 강조기간인데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러 직원이 전부 다 나갑니다.
  밤에 들어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상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 안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체납액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많은 물건의 압류를 하지 않고 몇 십배, 몇 백배되는  몇 억짜리 그러한 재산을 압류해 두고 있으니까 처분도 못하고, 경매도 못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만 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재조정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재산압류는 원래 체납세와 상응하는  물건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압류를 했을 때는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왜, 체납에 상응하지  않는 그런 물건을 압류하지 않고 체납액보다 월등히 큰 물건을 압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서 장기간 압류를 해서 두느냐 하는 질의인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에 상응하는 물건을 압류치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동산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부동산을 저희들이 조세채권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채권의 확보는 체납에 상응하는 물건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등으로서 실제 저희들이'압류를 해서 공개처분을 해도 수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번 11월달에도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을 압류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로서는 아무도 경매를 해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을 압류할려고 할 때는 세액에 극히 미달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은 동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7월 달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과세가 되어지고,  징수가 되어지고,  체납이 발생하고, 압류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해제를 하고 자꾸 이것이 반복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시기에는 많이 압류를 해두고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먼저 압류된 것부터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특위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에 약 6억6,800만원 되었는데 금년,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9억3,500만원인데 약 3억원이나 더 징수 저조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하명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년도의 지방세는 과세가 될 때, 체납세가 보통 10%정도 발생됩니다. 10%발생이 되면  이것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식으로 자꾸 연체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하면 11월, 12월, 익년도 1월, 2월 연도폐쇄기까지  넉달동안에  거의  정리가 다 되어집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고, 또 그 다음에 사무감사처리하고, 이것 때문에 실제 직원들만 현지에 나갔습니다.
  과장이 아마 경상남도 일원에서 돈을 받으러 집집마다 다닌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못 받는 것은 위원여러분들 보다도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밤에 꿈에도 "세금 받아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회계결산검사시의 지적을 이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시항이 안되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가 3,796만7,925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82년도부터 85년도에 시행한 무허가주택 양성화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로서 인사동 112-3번지 김금자외 10명의 건축관리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양성화가 되지 아니한 가공적인 과태료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성화법도 86년도 자동소멸되어 이것이 매년 세입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조치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하명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6개 계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지방세의 세입금과 세외수입의 세입금을 전체 총 관리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자료의 수급을 하고, 받아들이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금을 관리는 합니다만, 각 과별로 세액징수관이 그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사항은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 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주택과태료 관계는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시 과태료 미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위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결산검사시요?
○건축과장 이강노  예, 결산검사시 알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저도 실무는 82년도까지 계장을 하다가 도청에 갔고, 그 이전의 법만 알아가지고 그 사항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와서 법률을 분석해 보니까 새로 개정된 법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법하고 다른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법은 준공미필 기준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과태료를 고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받을 대상이 없고, 양성화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와서 옛날 폐지된 법을 다시 찾아 확인해 보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는 양성화대로 결정을 하고, 양성화된 이후의  과태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감액조치를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막상 다시 와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감액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건축과장이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 세외수입의 징수는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도 하지 않았고, 지금 다시 넘어온 건축과에서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의  일반적인 부과징수는 80년도 후반 이후에서 담당 실·과장이 했지, 그전에는 부과를 하고 나면 징수는 세입 부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서류는  주택과나 건축과에  전혀 없습니다.
  저도 건축과가 89년5월1일로 되어서 5월3일부터 되어있는데, 그 서류가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분임징수관이 각 세외수입일 경우에 담당 실·과장이 할 때는 담당 실.과장이 된 이후의 건에 한해서만 부과징수를 맡아야지, 그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계속 밀리어 오던 것까지 담당업무 실·과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을 감액조치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인사동 112번지 김금자씨외 10명에 대해서는 양성화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양성화 결정은 된 사항인데 당시 주택과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수증을 보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양성화 결정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는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액조치 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매년 이것을 앞으로 몇 백년, 몇 천년을 가도 세입으로 편성해야 된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감액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 생각에 판단되어 지는데…
○정영빈 위원  결손이든지 감액이든지, 이것은 처리를 해서 없애버려야지, 가공된 이 세입이 그냥 그대로 한해, 두 해도 아니고 매년간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래서 그 당시에 정리되지 않은 결손처분은 지금의 담당부서에서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정영빈 위원  글쎄요. 그것은 지금 담당부서가 책임을 서로가 회피하게 되는건데, 먼저번에도 세외수입징수관 문제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나머지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이후의 사람이 이것을 해야되지 서로가 이것을 미뤄 버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결손처분을 하던지 감액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는 부과는 된 것이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감액을  해버리면  양성화가 안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법의 시효가 끝난 것이지만 실제  양성화가 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성화를 할 것이다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세 했는데  돈을 안내니까,  돈을 안내고 양성화를 안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런데 법률상에 돈을 안내고 양성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가옥대장에는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러면 양성화하고, 즉 말하자면 대장하고 돈을 받는 것하고 대장관리하는 차원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건축과장 이강노  이치로 따진다면 제가 설명이 곤란한 사항인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그 규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 당시의 양성화 과태료를 안낸 것은 체납처분을 하고 계속 그 돈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주택과 아니면 현 건축과에서 채권확보도 안되고, 대장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장을 안 만들어 준다고 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양성화가 결정된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어떻게 했던 지금은 매년 3,796만7,925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그대로 세외수입금으로 해서 자꾸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공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거짓말 예산이거든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에 매년 세입으로 올라 올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 정리를 해서 없앴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무엇을 만들던지 해서 이것은 없애줘야죠 !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과장이 지금부터 7, 8년 전의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감액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양성화된 것이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세입징수를 맞은 부서에서 결정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영안 위원  추가질의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건축과장님. 이 문제 이것이 시효만료가 되어 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양성화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과, 세무과가 세금 안내면 양성화 시켜 주겠다고 행정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법률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강영안 위원  아니 !  법률설명을 드리면 세금은 세금이고, 양성화는 양성화고 따로 분류되죠?
○건축과장 이강노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는데  전번에  우리 감사에서  보니까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줄 모양이면 세금을 받아들이든지, 양성화를 안 시켜주고 세금을 삭감시켜 주던지 사전에 부서별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세금을 주면 양성화시켜 주겠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내용들이 그렇게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법률을 분석할 때는 양성화는 당연히 된 것이기 때문에 가옥대장을 만들어주지 않은 사항이 잘못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세금은 세금이고, 양성화는 양성화고 그런 뜻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법적으로 하면 또 그렇고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세금을 내면 양성화시켜 주겠다, 묵인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게 되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노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담당징수계라든지,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안됐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사장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그 당시에는 세외수입을 사업부서에서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법률에는 그것은  전문적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받아야 되고, 세입담당하는 부서의 징수결정사항을 통보해서 수납부를 만들어서 징수부서에서 받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나와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받아야될 것인가 근거있는 부서에서 받아야 될 것인가 서로 책임추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영빈 위원  과장님 ! 옆으로 나오세요. 부시장님 !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하명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세무과장 하명규  실무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당초에 저 세무과장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양성화 대금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건물 양성화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과로 다시 분리되어져서 그 서류자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귀한 시간을 여기에서 하시지 말고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난번에도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또 올라갔어요.
  지금 금년도에도 자료를 빼보니까 여기 또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양호  정위원님 !  잠시,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말은 저희들 위원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건축과장과 제가 자꾸 실강이 해봤자 시간만 안갑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래, 누굴보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본 위원장이 물었어요.
○정영빈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좋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아니 ! 가만있어요.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무과장 하명규  주택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이 다시 묻길래 …
○위원장 김양호  그런 이야기는 사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세요 !
○세무과장 하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위원들 보고, 우리끼리 협의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를 해도 우리가 할 것인데 과장이 충고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무과장 하명규  둘이서 실강이 하는 것이 너무나 시간낭비가 아니냐 싶어서…
○강영안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세금징수는 원인 발생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원인 발생자가 건축과라면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분임징수원은 담당총무과장이고, 출납원은 담당계장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세무과라는 말입니까?
○정영빈 위원  예, 먼저번에 그것은 특위사항에서 나온 사항이고…
  세무과장님은 좀 들어가 주십시오.
  저, 부시장님 !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82년부터 85년 사이에서 시행한 무허가 건축 양성화에 대한 과태료, 이 돈이 3,796만7,925원인데 이것을 세무과나 혹은 건축과, 또 다른 과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은 가공적인 돈이고, 앞으로 징수될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던지 감액처분을 하던지 어떠한 조치라도 해서 가공적인 세수입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박영태  가공적인 숫자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부당한 돈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때 두 분이…
  업무를 가지고 서로 미루고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의 한계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업무의 한계도 한계지만 이런 문제는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부시장 박영태  예,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은 감액처분을 하던지 결손처분을 하던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영태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수고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와 총무국 업무를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91년도에 300명, 92년도 현재 306명입니다. 6명이 불었죠.
  이 일용 중에 280일과 300일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되는 306명의 근무부서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무부서 배치현황을 306명의 일용직 인부중에 280일짜리는 몇 명이고, 300일짜리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예, 기획실장입니다. 그 명단만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명단도 주시고 답변도 같이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즉 말하자면 추위원님 질의는 일용인부와, 그 다음에 300일 이내 고용하는 인부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까?
○추만복 위원  아니, 우선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용직을 280일짜리와 300일짜리로 구분을 하시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추만복 위원  구분을 하는 것 같으면 306명은 280일짜리와 300일짜리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300일짜리는 몇 명이고, 280일짜리는 몇 명이냐!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300일짜리가 284명이고, 280일짜리는 19명입니다.
○추만복 위원  현재 19명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이게 306명됩니까? 303명밖에 안 되는데요!
○기획실장 갈호상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0일짜리 일용인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목해소에 보면 상시고용자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이라 해서 상여금을 받고 있는 일용 잡급직이죠? 300일 이상이라 하는 것은!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과목해소에 그렇게 나옵니다·그러면 과목해소에 보면 현재 280일짜리는 재료비 기타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물론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재료비 기타로 과목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명색이 사람을 쓰는데 재료비 기타가 뭡니까 ! 명색이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재료비 기타라니 …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란에 기타에 아마 280일 짜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일짜리가 어떤 근거 하에서 이것도 저희 판단에 상시고용자입니다.
  어떤 판단 하에서  재료비  기타에 편성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에는 280일 사이 인부도 일용인부 몫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용인부 몫에 300일 이상인자를 예산에 편성이 되고, 300일 미만은 재료비 몫에 이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지침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재료비기타 사항에 그것이 나옵니다.
  현 300일 미만일 시 고용인부 및 사역에 대한 간식비, 사업비에 따르는 인부임 이렇게 나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0일 쓰고 있는 일용직이 상시 근로를 하는 것입니까?     한 3일 쓰고 보내고, 또 뒤에 필요하면 한 3일 쓰고 하는 겁니까?
  일시라고 하는 용어해석을  한번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고용인부라고  여기 과목해소에  되어있는데, 일시라는 이 용어해석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용인부하면 주로 하루 쓰고, 하루 내보내고 하는 것을  일용인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일미만의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300일 미만 일시고용인이라고 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연 300일 미만 일시고용인부라고 분명히 딱 여기까지 선을 그어 가셔야 용어해석이 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300일 이상은 상시고용이고 300일 미만은 일시고용입니다.
○추만복 위원  300일 이상 상시고용인부와 300일 미만일 시 고용인부하고 두 가지로 선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일시라고 하는 것, 일시 고용인부의 용어해석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상시가 아니니까 일시죠 !
○추만복 위원  상시가  아니니까 일시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상시가 아니고, 일시면 한때 아닙니까?
  일시라고 하는 것은 한때다 !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음향 조정하시는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 3일 감사할 때 와서 잠시 일해주시는 것 말이죠 ?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일용인부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 사항이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 사항인데, 현재 조금 전에 인원을 말씀해 주신 19명인지, 22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갈호상  이게 19명입니다. 지금 300일 이하로 고용되고 있는 일용인부는 19명입니다.
○추만복 위원  19명이 맞고, 300일 이상은 287명이죠?
○기획실장 갈호상  287명이 맞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것도 사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면서 몇 명인지 알아달라고 했는데 303명으로 발표를 했다가,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284명을 발표했다가 287명으로 정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19명이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상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가 아니고 상시고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19명을 상시고용 하시느냐? 안하시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중단하지 않고 300일 이하는 상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상시고용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갈호상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상시고용인부 인건비에 넘어가야지, 왜 일시인부에 넘어가냐? 기타 재료비에다!
○기획실장 갈호상  추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질의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위의 지침이 그런 것을…
○추만복 위원  아니 !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갈호상  지금 나한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확실한 증거를 제시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지침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어떤 몫에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부를 사용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다시 본 위원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상시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추만복 위원  219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300일 미만 일시고용이다 말입니다.
  조금씩 쓰고 보내고, 필요할 때 채용해서 쓰는 것을 300일 미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것이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는데  상시고용인부나 기타  재료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활동을 시키면서 왜 ! 차별대우를 하느냐?  어떤 근거에서 차별대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추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다룰 뿐 아니라 관리자로서 밑에 직원들이 전부다 상용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대우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부서에서 상용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에 T.O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인부 정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때문에 상시고용을 하고 있으면서 기타 재료비에 넣어서 차등을 두는지?
  똑같이 일을 시키면서 차등을 두는지 ?
○기획실장 갈호상  일용의 정원이 "꼭 몇 명이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인력의 운용 형편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의 요구대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침대로 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 !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지침에 안 맞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침대로 했으니까"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87명의 인원이나 이 19명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19명만은 이리 제치고 이렇게 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람을 쓰고 있느냐는 근거를 대달라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글쎄,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저, 실장! 추위원님 !양해를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 입니다.
  추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306명에 대해서는 일시고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용으로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추만복 위원  마찬가지가 아니고, 상용으로 쓰고 있다 !  상시 !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을 왜 차이를 두느냐?  이렇게 질의 요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의 정의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300일 이상과 300일 미만으로 구분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로  놓고, 300일 미만은 재료비 기타에 편성토록 지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위원님 말씀과 같이 300일 미만을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3일 쓰고 놀고, 3일 쓰고 놀고 하는 인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용인부에 정확히 300일 이상 계상되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미화원 300일 이상으로서 도에서 인정하는 T.O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300일 이상의  일용인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은 본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일, 즉 말하자면 300일 미만의 경우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용, 즉 말하자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인원 배치에 따른 그것이 아니고 사업적인 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 300일 미만 일시고용이라고 하는 데에  추위원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300일  미만이라고 하면 일시고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300일  이상은 상용일용으로서 상시고용으로 보고, 300일미만은 일시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총무과장님 ! 300일 이상에 예산편성하는 것이나 280일  미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365일으로 토요일 되면 오후에 퇴근하고,  월요일이 되면 8시에 나와서 5시에 똑같이 마치고 이렇게 이 19명이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시와 상시의 구분을 어떤 견해에서 차별을 두느냐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토요일은 "너는 나오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면서 공휴일날, 국경일날 놀면 돈 받고,19명은 돈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침의 기준이 !
○총무과장 김인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인부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 죄송합니다만, "녹지과에 인부가 필요하다."하면 나무를 심고 4월달에 식목일 행사등등 할 때 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인부임을 책정해두고, 그 사람이 인부를 한번 썼는데, 한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있는데 20일간 쓰면 10일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연고가 되어서 나오는…
○추만복 위원  잠깐 계십시오. 본 위원에게 해석을 시킬려고 하지말고 답변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필요하다." 하면 인건비 계상했다가 나무를 심고나면 필요없으니까 보내고 뒤에 식목행사할 때, 비료줄 때 필요하니까, 좀 쓰고 하니까 그것이 여기 계상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 19명은 위의 287명의 인원과 행정업무를 동등하게 보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
  그러면  이 과목해소란을  억지로 해석을 하실려고 하지말고 이것이 법에 없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안 쓰면 안 써야 되고, 쓰면 제대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차별대우를 해요 ! 모두다 일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
  분명히,  왜!  나무 심는데 쓰는 사람을 뒤바꾸고 자꾸 본 위원을 해석을 시킬려고 그럽니까?
  맞는 것은 시인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인태  이 문제는 해당과에서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한 것인데,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필요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따른 인원은 해당과에서…
○추만복 위원  자, 시간을 줄입시다.
  각 과에서 요청을 하니까 필요해서 해줬는데, 예산이 적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280일 해서 보너스는 안주는 걸로 하는 이런 이야기죠 ?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잘못됐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분명히 과목해소를 모든 법규는 연찬을 잘하셔 가지고 음지에서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인간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인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어제 총무국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답변하신 내용에 파견근무 운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91년, 92년 중에 파견 근무한 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 본청에 파견 근무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낼 때에…
○추만복 위원  이 자료대로 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은, 인사를 하는데 공무원끼리 사람을 옮기고, 전보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공무원 인사법규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방공무원법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두 가지를 적용해서 하면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무슨 법 몇 조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파견근무의  조항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없죠!  그러면 법 위반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법에는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법에 없으면 법 위반이죠?  법에 없는 행위를 하면 공무원의 직무규정에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것이 몇 조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65조 2의 1항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48조 성실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파견근무를 한 것은 법에  없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시인하셨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 파견의 문제는 시기에 따라서 또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필요할 시에는 전문인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사라든지  이런 것을 치룰 때는 인력을 기동적으로 배치를 해서 조직의  기민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제9조 징계에 보면, 다음 각호 l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제1호,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법에 없는 인사를 했으니까 분명히 징계요구를 해야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주요직위  임용기준에  총무 제2장 진주시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별표 2 주요직위 근무기준에 보면 "종합적인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에 일정기간 고루 근무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자꾸 한군데만 두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업무를 익혀야 된다고 분명히 진주시 인사관리규정에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공무원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은 어느 시의 총무과장이십니까 ?
○총무과장 김인태  이 문제는 인사로 보시기에는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인사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저 집에다 발령 내놓고 여기 데려다 놓은 것은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어떤 조례나 규정집에 없습니다.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인사로 보는 사항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1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91년, 92년도에 전보한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그 사항은 예외의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예외규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전보제한 부서의 근무자로서 전보 기간 중에 전보된 직원 수는 92년도에 5명입니다.
○추만복 위원  91년도는요 ?
○총무과장 김인태  91년도 전보자는 한 명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한 명입니까? 분명히 한 명 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한 명입니다.
○추만복 위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숫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숫자는 일단 하나라도 있으면 법위반은 법위반이니까요 !
  예외규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법에 준하는지 부산시 법인지, 진주시 법인지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여러 동료 위원님 !
  지금 서류를 찾는 동안에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  추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보제한의 예외규정 법규를 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직제상의 최단위 보조기간을 전보하는 경우, 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정원 등 이런 것이 10가지가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파견의  문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추만복 위원  아니 !  과장님. 파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1년 이내에 전보된 사항을 지금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방금 임용령 27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미리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자료준비를 해 왔는데, 여기자료에 봐도 해당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단단히 연찬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내용에도 1년 이내에 전보된 사항 중 여기에 해당되는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이 변명같은 이아기입니다만 저희들 정원이 일용직까지 합하면 약 1,400명 됩니다.
  이런 인사를 하다가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률적으로 법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장의 입장에서 전 조직을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기동성있게  움직일려고 하면 파견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일시 기동배치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잠깐 계십시오.
  서론이 많이 나오시는데 인사부서라는 것은 가장 잡음이 많이 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산하 공무원이 1,100명 아닙니까?
  1,100명하는 것 같으면 물론 파견근무라는 미명의 이름아래 어떤 법규의 뒷받침이 없는 그런 사항아래 옮길 때 그 사람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시고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전보를 한다든가하는 내용이 법을 조금 벗어나도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이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듣기가 사나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직위 근무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진주시가 이렇게 진주시 지방자치단체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 일정기간 골고루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어떤 책임있는 사람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인사는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는다.
  전 산하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좀더 묶어서 재량권을 제약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렇죠?  인사부서에 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재량을 못부린다고 하는 것을, 인사부서에 안 있어도 똑같다.
  이래서 규정에 의해서,  어떤 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사가 된다는 사항을 고지시켜 놓고 용기를 불어넣어 준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가 다섯 명이나 세 명이나 두 명이나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의  반대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틀림없이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사만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안되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서 진주건설을 위하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임용령이나 법규를 준수해서 인사를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소가 죽었다고 해서 작은 소 못할 것 없습니다. 작은 소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장이 죽었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사흘동안 통곡하지만, 나흘 저녁에는 정신을 차려서 그 일 다 합니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골라서 부득이 하다 하는 용어는 앞으로 안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앞으로 절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큰 잘못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 준수해서 임용령이나 관리규정을 준수해서 모든 사항이 1,100명의 공무원 전체가 인사에 관계된다는 판단 하에서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양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지금 농산물 관계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서 거기에 급파되었습니다.
  본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이갑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가안정대책 관계는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현재 시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에 수반해서 당시에도 역시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책위원회 회의라든지, 또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화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 위원이 갑작스럽게 거기에 대한 회의록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자료내용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본 바에  의하면  과장  전결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민원사무처리 위임 전결규정에 과연 이 두 가지 회의록이 과장 전결로 끝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입니다.
  회의록 관계는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후일에 증거하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회의록만큼은 그렇게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이갑구 위원  "인식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공무원들은 분명하게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상 정립에 임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또 자체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가지, 한가지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되고, 어떤  조항에  의해서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무처리 전결규정에 ,보면 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물가대책회의록, 또 실무위원회 회의록의  결재권은 과장 전결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결재가 요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지역강제과장 손점섭  예, 저는 회의서류라든지 회의소집이라든지, 이것은 최종결재자인  시장님께  결재를  다  받습니다만은 회의록에 대해서 어떤 의결사항이나 중요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성질로 봐서 이것은 주로 유관기관과 또 청내 실·과장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실무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연찬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것은 손과장님이 아시는 바고, 분명히 조금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나의 위임전결 규정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과장전결로  끝났다고 하는 자체,  이것은 잘못이 있다고 분명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하죠 ?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예,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갑구 위원  예, 그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 물가대책회의록건입니다.
  금년에 회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예, 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지역강제과장 손점섭  대책위원회는 7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15번을 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본 수감자료에 명시된 7번, 15번이 없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도의적으로 첵임을 지죠?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저희들이 회의는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갑구 위원님께서는 회의록 근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갑구 위원  잠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여러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간단하게 질의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도 기다리고 계시고 해서 묻는 데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록에도 물가대책위원회회의는 7번했고, 실무위원회는 15번했다.
  근거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7회, 15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서류에  보면  몇 번이 되어 있느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4회에 불과했고, 실무대책위원회는 4회를 하되 동일 날짜에 시간관계에 한시간 남짓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볼때 5번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는거죠?  회의록이 그 증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그런데 실무대책위원회는 일반대책위원회하고 겸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회의록 작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저희 실·국장과 경찰서, 세무서, 가깝게 모시는 분들이 저희들 일과 중에  대부분 금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경우와, 또 중앙물가대책위원회나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전달하고,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을 크게 남길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에 다소 작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손과장님 ! 그런 허위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허위보고가 되었다 하면 형사입건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역시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류상에 기록이 안된 것은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회의록 내용을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3월27일날 한번 했다고 하면, 일시와 장소, 그리고 참여인원 또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참여인원이 한사람도, 한군데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회의록이 요식에 불과했고, 다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만 되었고,  결국 하나의 거짓서류에 불과하다는 이런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허위보고면 허위보고라고, 또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살을 붙이고 자꾸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근거를 또 내놓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회의소집 통지서를 보면, 그러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그보다 많이 한 숫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회의록을 그때그때 작성하지 않은 것만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작성 안했다는 말인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정부가 결국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역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본 자료와 실제회의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참고로 삼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바 있는데,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상이하더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원종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지적하다시피 이것도 역시 허위보고에 지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왜, 허위보고가 나오냐 하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록 내용도 그렇고, 또 역시  행정당국에서 제시한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이것이 일치가 안됩니다.
  또 방금 손과장이 말씀한 것을 들어보면, 무언가 모르게 줄이 맞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건에 한해서 이것은 하나의 요식에 불과했고, 정부가 실천하려는 물가안정대책에 역행하는 허위서류를 꾸민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저희 실·국·과장을 포함해서 유관기관, 주로 경찰서와 진주세무서, YMC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에는 저희들이 매주 초에는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타난 15회보다 물가대책실무회의는 사실상  전화로서  통보를 한 바도  있고,  한 달에  세 번씩  물가단속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물가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에 있어서는 전국 32개 지수산정 도시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낮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입체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입체감사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예.
○이갑구 위원  그러면 입체감사를 해서 회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예
○이갑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
  본 위원에게 시간여유를 한 30분만 주시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은 확인 입체감사를 할 동안에 이갑구 위원과 잠깐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해  있는  연료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 식생활에 프로판 가스가 주 연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위원님 !  방금 이갑구 위원의 추가질의입니까?  별도 질의입니까?
○정봉기 위원  별도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성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남성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관계를  오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어서 본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m∼200m 이내에 있는 가로등이 몇 개냐 하면, 23개입니다.
  23개 등이 서 있어서 그 위치를 이미 담당자는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벌써 세번이나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은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답변으로서 인근 적재적소에 옮기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넓이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3개 등이 반으로 줄어도 그 2차선에서는 충분히 밝은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쪽에 보면, 한쪽 도로에 있는 것도 하나씩 띄워서 써놓고 있어도 충분한 밝기를 다할 수가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 세 번이나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 사항을 오늘 감사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전과 동일하게 적재적소 의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이면 이미 10개가 넘는 가로등을 모든 시민이 많이 원하고 있는 지역에 옮겨주면 천만원이 넘는 재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가로등 한 개가 약 100여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대신 인건비를 제하면 많은 돈,1,000여만원 이상이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하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재산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나불천 복개공사가 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몇 년이 걸릴 줄 압니다만은 거기 있는 가운데 교각만 문제지, 교각 옆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 문제를 어떤 좋은 자리를 정해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것을 복개공사가 다 끝나도록까지 그대로 둘 것인지?  그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남성교 주변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특히 김성주 위원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현교쪽의 가로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용을 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남성교에 나름대로 가로등을 설치할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너무 좁게  심은 배경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 남성교를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그쪽에 여러 가지 취약요소가 있어서 불을 밝히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가로등을 세워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세워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가로등 수요가 더 많은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이고, 안배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한 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시내 전 시가지의 가로등 수요는 많아지는데, 특히 김성주 위원께서 늘 염려를 하시는 이현교쪽의 가로등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면서 가능한 현재 남성교 가로등의 잔여분은 그 인근에 안배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 점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시를 할 때 그 이현교를 들먹였습니다만, 꼭 지역적인 문제를 이현교만 들먹일 것이 아니고 거기 남성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시민의 재산이고 시의재산인데 그 지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제 생각에는 회기동안에  언제시간이 나시면  김성주  위원님을 현지에 한번 모셔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데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본 위원은 저쪽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오고 가곤 합니다.
  어젯밤 분명히 11시30분부터 11시45분까지 본 위원이 차를 갖다놓고 서서 그 위치를 제나름대로 짚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 위원이 종이를 내놓고 도면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하는 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자리를 모르는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지말고, 제가 묻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미 과장께서 그 자리가 시설할 때는 우범지역과 같아서 더 밝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 위치에서는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인정은 하시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인정을 하시면 그것이 의회에서 본 위원 혼자가 아닌 다른 두 위원까지 질의를 세 번씩이나 했고 근 1년이 지났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체면유지를 시켜준다 손치더라도 그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있어서 1년이 지났는데 오늘에 와서 또 질의를 하고, 그 지역 운운하고, 오늘도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재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항시 넘어가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 시민의 재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신년도 1사분기 중에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빼더라도 충분히 됩니다. 내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꼭 시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조금 전 김성주 위원님이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까?
  그 내용만 물어 봅시다.
○건설과장 한성우  법의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박종수 위원  법이나 어떤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조례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박종수 위원  법, 조례도 정해지지 않은 것을 어째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는 설치가 안된다, 여기는 보안등 밖에 설치가 안된다."하는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보안등과 가로등은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차이점은 무엇을 차이점이라 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가로등이라고 그러면 이름 그대로 시민이나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등주를 많이 세우면 그만큼 도로의 통행에는 역시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의 통행이나 차의 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 도로에는 가로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가로등주를 세우므로 해서 우선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의 공도이용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보안등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6m나 8m 인도가 아닌 곳은 무조건 설치가 불가능이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그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가능이다,  법으로 무조건  이것은 안된다."  일방적으로 "안된다." 이렇게만 우리는 주장을 듣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법도 없고, 조례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여기는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성우  예,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도로기능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로등주를 설치하므로 해서 도로기능에 저해되는 점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는데, 단지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봐서 보안등 설치를 하므로 해서 전기료를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항의를 더러 받아 왔습니다만 다 같은 사람이 사는 주변에 불을 밝히면서 어떤 곳은 전기료를 시에서 내고, 어떤 곳은 개인이 낸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의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아직까지는 전기료를 부담하는 시는 경남도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되어져서 주민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가능한 한 보안등 위치도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고, 주민생활에 가장 알맞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도로에 장애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로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좁은 골목에도 전주나 다른 장애물이 많이 있거든요.
  유독  어째서  가로등만이 설치가 안된다 하는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전기나 전화의 전주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만일에 보안등은 인근에  있는 기존 공작물을 이용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하십시오.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촌을 가보면 농촌 등 밝히기 운동을 해서 모든 전기요금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진주시는 상가가 밀접해 있는 가로등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보안등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진주시내 가로등 전주가 수주와 FRP 전주, 간강주로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강주는 FRP 전주의 3배의 값을 주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형루버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사형 등기구가 아니고 조도가 아주 낮습니다.
  효율이 약 50%밖에 안됩니다.
  왜, 그것을 효율도 낮은 것을 쓰면서 두 개 짜리를 써야 되고, 또한 FRP 전주나 일반주는 반사경이 있는 등기구를 써서 값싸고 효율이 좋은 품질을 놔두고 간강주를 써서 어두운 도심지를 만들고 많은 전력료를 소모하고 있는지 ?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농촌지역의 전기 사용료는 당해  군청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고 ,우리  진주시만큼은 전기사용료를 개인이 내느냐 ?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가로등은 주로 군단위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다소 능력이 있는 분 아니면 추장인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군에서 지불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진양 금산이 고향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신 우리진주는 시설은 시비예산으로서 시설을 해주고, 전기사용료는 개인이 내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찌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 골목 자기가 밝히니까 전기세 정도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부담을 줄이는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강주, 원형주, FRP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도 진주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도시가 좀더 고급화되면서 품위가 있고, 정원효과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비싸지만, 이런 간강주를 설치하므로 해서 운치를 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때까지  간선도로에  많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도 비싸게 들고, 가로수가 자라므로 해서 오히려 조도의  효과가 낮아지는 형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도로의 연장구간에 이런 간강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간강주를 설치하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신규 설치하는 부분, 특히 시민들이 어떤 경관에 크게 저해를 받지 않는 부분, 그리고 도로의 기능이 가로등의 조도가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는 FRP로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간강주가 사실상 성지주변이나 간선도로에는 우리가 미관상이나 고도의 진주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15m 이하 좁은 곳에도 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조금 전 김성주 위원 말씀대로 좀더 효과적으로 넓고 아늑한 곳으로 옮기고,  거기는  새롭게  바꿔서  좀더 지역형편에 맞는 것으로 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보안등 전기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 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주시내에  많은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금방 전기요금 불납으로 인해서 꺼버리고, 금방 옆집에 또 신청하고 자꾸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과장님 !  가로등은 진주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안등은요?
○건설과장 한성우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인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조세를 부담하는 진주시민이 볼 때는 이율배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
  가로등은 진주시에서 부담하는데, 보안등은 얼마큼 자부담인데, 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진주시내에  있는 보안등을 계산 해보니까, 120만원 정도면 진주시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월입니다.
  전체를 다 세금으로 부담한다 할지라도 120만원 정도인데, 다 같은 세금을 내는 진주시민의 입장에서 도로변에 진주시에서 부담하고,  사실은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골목안길의 보안등은 자부담을 시킨다면 개인의 집에 있는 것이 보안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세를 부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율배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120만원 정도면 1년 해봤자 얼마입니까?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진주시 공무원은 타 시에도 이렇고 이런데 그 본을 봐서  우리도 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의 예를 보지말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 타 시·군에서도 저희 시를 본 보지 않겠느냐 !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타 시·군보다 앞서는 행정, 타 시보다 더 주민을 위하는 행정, 이것이 바람직한 뜻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애로는 있습니다.
  보안등은 인근 주민들이 자기골목을 밝히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주민들이 직접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면서 밤이 되면 켜고, 아침이 되면 끄고 그만큼 전기료도 절약하려는 의식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부터 전기사용료까지 전부 시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만큼 인력도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그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의 관심도 낮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연간 부담을 해봐야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과 1,400만원 정도니까 큰 재원은 아니라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가능하다고 봤을 경우에 그 재원부담은 부담이지만 관리문제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됐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구 위원  조금 전 입체감사 관계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본 위원이 입체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시장을 위시해서 간사까지 25명입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과 진양군 지부장, 요식업조합장 세분에게 김정웅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할 때에  1월24일자는 참여가 됐고 그 후로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웅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세분에게 확인했는데  두 분은  직접 통화를 했고 한분은 밑의 총무과장하고 했는데, 참석을 몇 번 했는지 !
  하여튼 많이 했는데,  "기억을 못하겠다"하고, 총무과장한테 하니까 우리 국장이 출장을 가기는 자주 가시는데…
  "지금  거기에 출장명령부를 보러 갈까요?" 하니까 오실 필요도 없이 분명히 과장한테는 간다고 확인하고 갔었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방금 전화상으로 확인한 김정웅 위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차피 25명중에서 회의때의 참석여부는 1월달에는 참석을 한 것으로 본인의 사인(Sign)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회의록에는 전혀 참석되지도 않았고, 참여자 명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자 명단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총무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회의록이라 하면 누가 봐도 회의록답게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하고 말미에 가서 위원만이 등재가 되어서 그때에 부분적으로 사인(Sign)한 것에 불과하지, 그 뒤에 몇 번을 했던 간에 참석자 명단이 없을 뿐 아니라, 명단이 없으니까 아예 없는거죠!
  이러한 요식의 회의록을 작성을 해놓는다고 가정을 할 때에, 과연 충분히 정부가 추진하는 그 일환책에 의해서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
  본 위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과장이 지금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수히 회합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의록을 보고,  또 감사자료를  대비했을  때에  이것은 허위보고가 틀림이 없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허위보고가 진짜 되었더라고 하면 형사입건 문제가 나오는데, 또 그것이 왜냐하면, 본 감사자료하고 회의록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4번에 불과했고, 본 감사자료에는 7번이 등재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15번 되었다고 되어 있고, 실제는 4번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두 가지가 모임의  차가 상당히 나옵니다.  일자 차이가…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감사자료와 회의록이 명확한 허위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날인문제와 회의록 미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덧붙이자면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이 기관 단체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인(Sign)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하든지 이래서 대부분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서 저희 실·국·과장 대부분이 위원이고, 경찰서 경제계장, 진주세무서 지도계장, YWCA 사회문제부장 이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날인을 못 받은 부분과 회의록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껄끄러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고히 하고 개최여부를 증거로 남겨놓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안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안 해줍니다.
○정영빈 위원  변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예, 오료도 저희들 부속실에서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실무대책위원회 혹은 물가대책위원회로 인해서  별도로 식사라든지 오료를 제공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 실무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이갑구  위원님께서  예산이 조금 전에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보기는 그럴 때에 그런 것이 쓰일 것으로 예견을 하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한 시간 내에  한시간 반정도 하고 가면 저희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차정도는 들고 가시고,  대부분의 회의시간을 오후 2시경에 합니다.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가관장님들도 모신다든지…
○이갑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두 가지 다 7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묻느냐 하면,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물가대책이라고 숙의를 합니까 ?
  그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물가대책을 숙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그것은 공문을 내고 오시게 할때 전화를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갑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과장전결도 된 사실로 되었다 했는데 자치법규집을 보면, 사실상 과장전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결사항을 앞으로는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시정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전결 부분은 아까도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시인부분은 시인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하겠고, 결국 회의록을 썼을 때 좀 완벽한 의회록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사실상 요식에 불과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갑구 개인이 사조직이나 공조직에 있으며 분명히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앉아서 적당히 한 사람이 회의록을 적당히 쓴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더라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무언가 모르게  감사자료와  결국  회의록을 요구할 때는 한번 더 더듬어 보고 생각을 해서 완벽한 자료를 내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무제과장 손점섭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수고했습니다.
○김정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현장조사를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상당히  피곤한데  오늘 감사는 이 시간에 마치고, 오늘 미비된 것은 저녁에 가서 공부를 좀 해서 내일 마지막날 하루 더 착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잃는 것은 되돌려 찾을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시는 찾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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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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