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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진주시청


일시 : 1992년11월30일(월)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양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진주시에 대한 1992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여곡절의 세파속에서 지방의회가 시작된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면서 우리 진주시의회도 개원된지 어언 2개년 성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26만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민의 대변기구로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자평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 의회의 중간평가에서도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 여론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진주시의회는  더욱더  분발하여 힘찬 의회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계층에서 우리 의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정활동에 참고로 해나갈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하신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부에 한두가지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있어 자료요청시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거나 위원의 질의·답변에 있어서도 불성실한 답변이나 위증을 할시는 1차 경고할 것이며, 그 한계를 넘을 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불이익도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본 감사에 순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시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서정훈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감사에 참여하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시정현안과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의 중대한 기능의 하나인 결산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시로서는 행정추진 과정에 미숙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아직은 부족하거나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소신껏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 잘못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정해서 정녕 시민을 위한 시정 그리고 참다운 민주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업무현황 보고시에도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끝으로 저희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올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고, 나아가서는 협조하고 노력하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방향과 진로를 모색하고 아울러 행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26만 온 시민 모두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노력을 당부 올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 시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진주시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속기록도 작성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위원님들의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호  예, 장지석 위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업무현황보고 내용이 계수상 모르는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현황보고내용의 계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계수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는 10월말이고 딴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기 때문에  계수가 약간 틀립니다.
  그것은 10월말로 딱 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하나 묻고싶은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총사업비 관계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214억7,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방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약 180억원이 현재 계산이 되어 있는데 30억원의 차이가 나옵니다.
  총사업비의 차질은 생길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면 방금 업무현황 보고와 총사업비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당초에는 214억7,600만원 이였습니다.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89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감사자료의  내용이 실질적인 180억원의 자료로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 감사자료가 잘못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설계한 것을 넣었고 제가 지금 보고한 것은 완전히 설계가 확정되고 나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혼돈이 되지 않게끔 나중에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양호  예,  장지석 위원님. 됐습니까 ?
○장지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갑구 위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기획실장!  92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있어서 예산 237억원 집행액이 12억원 이것은 너무나 저조한 집행실적입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애당초 예산을 세울때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과연 10월말 현재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현재 14%밖에 되지 않았고,  택지분양사업은 현재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방금 그런 답을 하셨는데 애당초 예산 237억원을 92년도 사업액으로 세웠다고 하면 과연 근사치에  집행을 하겠다 라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재  경제사정이라든지 우리  진주시가 안고 있는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든지 부분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불과 몇% 에 지나지 않는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이러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인지, 좀 그 근사치에 대한 집행이 되어 짐으로 해서 뭔가 이해가 가고 또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사업도 되어야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과 해 봐야 몇%에 지나지 않는 집행, 이것은 그 동안에 손실이 너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안고 있는 심적 부담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예산을 쓸때에 좀 더 확고하게 파악을 하고 소상히 알아서 이런 것은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도까지 가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현재 12월말이 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또 연도폐쇄기 까지  가면 거의가 명시·사고 이월  이외에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모용조 위원  저, 기획실장님 !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집행 비율이 낮은 이유가 아직 청산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말에 한꺼번에  이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10월말 현재까지 전체 그 집행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구성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좀…
○모용조 위원  저, 실장님 !
○기획실장 갈호상  예.
○모용조 위원  특별회계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회계도 보면 10월말까지의 집행비율이라 해놓고는 현재 52.1% 밖에 집행비율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48%를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지금 저것은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이 내용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 이것은 자료를 빼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공사대금이 청산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금은 나가지 않고 사업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많습니다.
  모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시려면 지금 사업별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집행위원회에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런데 말이죠. 대충 답변을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분기별이라든지 이 단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조치가 되어져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꺼번에 월말에, 물론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다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까지 앞으로 한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사장을 시켜놓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회계과에 한 100억원정도 적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안된 것이 주택사업분야 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주택, 자금 택지구입비가 40억원, 건립비가 한 122억원 되는데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건립을 안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쪽 현대주택에서 지은 저 집도 지금 분양이 안되는데 근로자주택을 막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어봐야 이것은 분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짓지만 이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한번더 검토를 하자. 저쪽에 저것을 봐가면서 해도 안되겠는냐?"해서 거기에 벌써 한 160억원 정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주택 5백만호 사업, 이것이 지금 사업유보가 되어있습니다.
  큰 것이 대충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금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나머지. 아까 설명드린대로 각종 공사, 이것을 지금 집행중에 있는데 완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이 안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예.
○강영안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양호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양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감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간에 걸쳐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양호  예, 추만복 위원 !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자료보고서에서도 설명이 다소 가미가 되었습니다만, 뒤벼리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벼리 도로확장은 당초 공기보다는 약 25%에 가까운 일정이 단축되면서 공사가 완료되어 진주시민의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뒤벼리 도로확장으로 인한 부실공정의  여운으로 많이 떠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 볼때 본 업무는 현재 상주를 하여 감독관이 계속 공사를 감독하여야 함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 도시계획계에 기술직 직원이 6명으로서 도시계획업무가 너무나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상주 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며 업무분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뒤벼리 도로공사를 91년4월부터 93년4월까지 24개월의 공정을 책정하여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건설국장 !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위원의 질의가 있을 시는 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방금 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공기는 현재 계획공기가 93년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93년4월까지 맞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유인물을 내놓은 92년12월까지 공기를 유인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92년12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 아래서 거기까지 마치도록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럼  설계공기는 당초계획  당시의 공기대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내주는 것이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당시 뒤벼리 도로확장공사 접속도로 L=1,260m, B=25m. 교량은 라멘교로서 L=875m, B=70m  배수공이 1,590m, 용벽 2.5∼6m, L=28m.  포장공 262a해서 이 용역비가 1억9,200만원으로서 동일기술공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당시는 우리  집행부가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용역을 의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서  자료조사를 충분히 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조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략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용역자가 결국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용역자가 세부사항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대충  어느정도  아이템만 제공해 준다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여기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완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용역비 약2억원은 헛돈을 버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3차 입니다.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예산의 증액부분은 이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공기가 단축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노임이던지, 자재의 인상료에 대한 설계변경도  있고 또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보면 당초계획 보다도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시설물 계획자체가 계획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에  계획한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골격은 전반적으로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 공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공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3차의 설계변경을 해도 그 일정은 충분하다고 봤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입찰을 할때 용역을 하고 설계를 그려서 인부가 몇명이 동원되고 어떤 장비가 동원되어서 이 사업을 완료 한다해서 24개월이 필요하다고 용역에서 판단이 났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래서 24개월이 됐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증액금이 1억9,900만원입니다.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34억4,960만원이 41억원이 되었는데 증액이 6억원 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약 7억원이 증액되었죠?
  이 중 노임이 2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임이 !
○위원장 김양호  건설국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검토도 안해 봤습니까?  사전 준비도 안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지금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답변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꾸 중복이 되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노임이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세부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노임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총 사업비가 약 7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사실하고요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맞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노임이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연장하므로 인해서 노임이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4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기간 안에 노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물량이 3차로 변경된다고 해서노임이 2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면 인건비를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관급공사는 ?
○건설국장 이병철  정부가 노임을 인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서 이것이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임을 인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90일 이상 경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 조정율을 총 조정율해서 10.66%로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노무비 14억9,4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17억3,100만원으로 변화된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내면 16%가 됩니다.
  그러면 총조정율을 10.66%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 실제 인건비를 올려 준 것이 16%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내용별로 보고 구체적으로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우선 내가 중간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자료를 약 3,4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 담당자와 상당기간 동안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번 감사에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언질도 줬습니다. 이 자료는 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을 가지고 상당기간을 내가 연구·검토하면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지금 관계국장이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본 감사를 각 과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노임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이 안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라멘교를 설치를 할때 보울링을 해서 지질조사를 했죠?
  당초용역을 할때  100m  간격에  보울링을 해서 지질조사를 했죠?
  암반까지  몇m냐 하는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작업을 할때에는 30m 보울링을  해보니까 "암반의 깊이가 좀더 깊더라"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공사장을 하루에 4,5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을 집행하면서  바로 보울링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답변이 처음에는 현장 타설콘크리트 말뚝 기초공법으로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둥을  세우는데  땅을  이렇게 파서  암반이 나올때  까지  파내서  가마니를쌓고 시멘트를 비벼서 기둥을 올리는 공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공법으로서  작업을 하게되는 것 같으면 첫째, 교통을 소화시킬 수 없다.
  넓은 장소를 이용을 하고 큰 장비를 써야되니까 교통소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터파기 공법보다는 보울링작업,  즉 RCD 공법으로 보울링 작업을 해서 파낼 것 같으면 공사비용도 싸게 들고 기일도 줄어들고 장비나 인건비, 자재비도 절약됩니다.
  이것이 전부다 예산이죠?
  구멍을 바로  파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1차 설계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본 위원이 볼때  처음부터 보울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터파기를 한번 해본바도 없고, 검사를 해본바도 없고, 바로 찔러서  보울링을  해서 시멘트를 비벼  넣고 군데군데  기둥을 세우면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왜 1차 설계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어야 될 것인데 왜 예산이 늘어났느냐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것은 공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줄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런 작업을 하면 R.C.D공법이 결과적으로  터파기 공법보다는  즉 암반에서  시멘트를  비벼  올리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첫째, 이 공법 자체가 예산이 절감되고 주변의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뒤벼리 2차선을 사용하는데 이익이 있다. 기일이 단축된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터파기 공법보다는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여기에서 공사비 자체는 올라간 것이 아닌데  보울링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00m를 가지고 보울링을 했는데 30m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울링 숫자가 많아진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추만복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진주시청의 토목기술자를 다 불러놓고 물어 보세요.
  분명이 R.C.D 공법이 가격이 싸게 든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기일도 단축된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지금 판단이 났으니 예산이 절감되고, 기일도 단축되고 설계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공기가 24개월에서 설계변경을 할때 20개월이라든지 18개월이라든지 공기를 단축시켜주고 예산이 내려와야지 1차에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건설국장님 !
  본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위원께서 근 1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가 있을 것을 가상하여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서류를 검토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갑니다.
  1차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건설국장 "경고"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직접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추위원! 양해하십니까?
○추만복 위원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양호  예.
○추만복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예, 국장은 들어가시고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추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차 공사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용역설계에 의해서 지반이나 암반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100m구간마다 하나씩 저희들이 시험 보울링을 해보니까 한 3m50에서 4m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한 것은 모든 탐문을 해보고 다리발의 간격은 15m 간격에 하나씩 세울 것인데 그것이 상당한 일정비율의 밑에 지반, 암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요철식의 암반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중요한 사업의 성질로 봐서 30m 구간으로 보울링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시공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시공과정에서 100m했던 것을 30m 구간에 보울링을 시행하여 변경사항이 만부득하게 왔던 것입니다.
  큰 금액이 증액되고 또 조금전에 그 말씀과 같은 교각을 세우는 곳에는 절개해서 오픈기초를 파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었던 사항은 시공에  임하고 보니까 모든 차량이라든지 또 진동에 의한 암발파라든지  또 뒤벼리 충격사항  이라든지 그동안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R.C.D공법이라 하면 철통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기계를 가지고 암을 파내어 거기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방법으로서 그것에 관한 대비의 증감문제는 조금 가미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증되고 감되고 하는 내역서를 가지고 보울링에 의해서 큰 증액, 이런 사항으로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1차공사에 증액되므로 설계변경이 1차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내가 다시  더 묻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말이죠. 기존 뒤벼리 도로의 통행안전과 시공성이 양호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R.C.D 공법이라고 해놨습니다. R.C.D파일 기초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기간 단축과 현 도로통행을 보호코자 합니다"
해놓고 1억7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은 총 증액이 되었고 그 R.C.D공법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그 사항은 가미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1차 변경이 주종을 이루는데, 1차 변경의 주종이 이것이죠?
○도시과장 윤재덕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하고 보울링이 상당히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과 감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최종적인 금액은 사실상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1차에 보면 해놓은 것이 전체 다 보면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분명히 공법이 주종을 이루는 공사가 라멘교 설치하는데 기둥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주종의 공사가 그것인데 그것을 함으로서 일자도 단축되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일자도 줄이면 인건비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가지 이익이 있는데 전체 공사비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공사에서 통신케이블이 나오는데 당초 용역을 할때 계획에 안넣었습니까?
  통신케이블이 나올 것이다. 통신케이블이 나오면 이동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당초에 조사 측량대의 통신케이블  내용을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고, 시공상으로서 지하를 저희들이 파다보니까 모든 지하 매설물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곧 설계변경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의 돈 2억원은 내버린 셈입니다.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깎았다가 올렸다가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1만㎡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가 1차변경에 그것이 1/2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은 잘못했다고 설계변경하고 말이죠.
  우리가 통상 예를 알기로 설계변경 하는데 공무원이 많은 부정을 저지른다고 우리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관급공사가 이러한 누명을 안쓸려면 확실한 설계변경이나 계산이 나와야하는데 계산이 우물쭈물해서 한가지 더 지적합니다.
  P.C 파일 202번을 당초 관급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추만복 위원  예산이 1,700만원 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추만복 위원   1,722만3,872원인데 관급을 요청하니까 숫자가 적어서 못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있었죠?  기억나죠?
  그랬는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관급을 사급으로 돌렸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추만복 위원  관급을 사급으로 돌렸는데 내가 관계공무원과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업주가 손해를 보고 이것을 그대로 예산만 전출·전입을 했더란 말입니다.
  전입·전출 맞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추만복 위원   관급금액을 사급으로 그대로 넘겨주고 그들이 구입해서 쓰기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파일을 관급으로 설계내용이 되었었는데 조금전 말씀과 같은 그런 숫자에 의해서 모든 운반이나 그에 따른 단가가 이미 결정되었는데 공급처에서 이 단가로서는 현장까지 도착이 어렵지만 그 단가에 의해서 시공자는 어떤 수단으로든지 갖다가 쓰겠다!
  그런 내용의 공사의 성질로 보아 그럴 바에는 오히려 사급으로 해서 이 공사 진도면을 보든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급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만복 위원  사급으로 하고 너희가 조금 손해가 가도 예산이 이만큼 밖에 없으니까 이걸 받아서 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틀임없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추만복 위원  위증하면 안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1차변경시 관급을 사급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P.C 파일 202번의 사급가격이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570만원이 뛰었습니다. 570만원이 !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지금 내역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사실상…
○추만복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셔보세요.
  조금전에  손해를 보고 받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추만복 위원  그 업자와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갖다 쓰겠다. 공기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감수를 해서 썼다고 분명히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과장 윤재덕  57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추위원님이 물으시는 업무추진 사항으로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일로서 분명히 관급을 사급으로 했다는 내용은 알고있었는데…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5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설계 내역서에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잠깐만!  여기 설계 내역서보다 재료를 사오는, 구입하는 거예요.
  P.C 파일 재료를 구입하는 돈인데요. 당초에 관급을 할때는 1,722만3,872원 이였는데 1차에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버렸어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RC 파일 202번을 사급으로 돌리면서 처음에 관계 직원들과 하는 이야기가 이건 업체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57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죄송합니다만 그 내역도 설계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것은 나중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것은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추위원 !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지금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잠시 중단을 할까요 ?
○위원장 김양호  예, 이 문제만은 지금행정부 측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을 해봤자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만 다 해놓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을…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위원장 김양호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은 서류를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정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예, 정지호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의 주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건설국장께서 확실한 답을 하시기가 아직  미진할 것 같으면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에서는 다세대 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되어 있고, 또한 현재 공사를 진행한 곳도 있고 입주를 하기 몇일전 까지도 도래되어 있는 이러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도출된 것이 입주전 준공검사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입주후에 입주자들이 볼 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빈번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입주일자가 초과되게 되면 업자들이 입주자들에게 어떤 손실에  대한배상을 해야되고 때로는 지체 상환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나 업자들의 로비에 인해서 진주시에서 준공검사필증을 그대로 교부하는 건지 ?
  다음, 민원이 발생된 해당 아파트의 처리결과를 질의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가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다음 차후에 준공 검사권자가 준공검사전에 입주자로 하여금 사전에 점검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두번째,  진주시에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즉, 통합해서 저희들은 시영주택 이라고 말합니다.
  시영주택에 있어서 건립이라든가 분양관리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진주시는 여기에 대한 주택관리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영주택 아파트도 건립해서 분양을 하고 또한 국민주택도 분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후에 아파트 건립업자에게 실소유자 원칙에 의거해서 기반시설 즉, 진입로도로라든지 생활오수관 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체부담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
  이것은 비단 주택가뿐이 아니고 같이 연계된 업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부지만 확보를 해두면 그대로 아파트 건립허가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우리 진주시비로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에 있어서, 보통아파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서 3년간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2년,3년짜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 1항부터 5항에 의거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관리주체, 관리주체라 하면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준공검사권자, 즉 진주시장을 말합니다.
  준공검사권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무슨 통보냐 하면 이러 이러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통보를 해줍니다.
  이 통보를 받은 준공검사권자인 진주시는그 하자보수 통보를 한 그 아파트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조사를 해서 시행업체에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준공검사권자는 몇번이나 조사를 하고 그 사업주체, 시공업체를 말합니다.
  보수명령을 하였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 !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에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감사 성격은 우리가 법을 어겼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하시면 우리가 3일 동안에 25명 전 위원님들이 다 한번씩 자료를 가지고 질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전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질의를 못할 위원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법을 어겼느냐?  지적사항이냐? 이것을  중점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전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질문식으로 하면 도저히 3일 동안에 감사를 못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본  감사특위 간사이신 강영안 위원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행정부 쪽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한상  주택과장 윤한상입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님이 크게 세가지를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11월 15일자로 주택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지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저 자신이 연구·검토를 아직까지 다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지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후에 위원님이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시면 그 시간에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옳은 답변을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지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연구·검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일 모레 감사 마지막날이 분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양해만 계신다면…
○정지호 위원  예, 그리고 주택과장님 !
  조금전 질의를 한 것은  행정사무 준비에 따른 자료제출을 한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양호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인사문제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우선 좀 나누어서 세가지로 묻겠습니다.
  계장 대기중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도 몇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본청으로 전보된 사람이 금년에만도 7명 중에서 3명은 계장으로 바로 보직이 되고, 4명은 계장 대기직으로 보직이 된다 함은 인사의 공평성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청으로 온 사람은 보편적으로 대기계장의 뒤에 온 사람이 바로 계장이 된다 함은 이것 자체도 서로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러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6급 승진과 동시에 동사무장으로 발령되지 않고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계장으로서 그냥 그대로 있다 하면 이것은 동료의 심한 불평과 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장에서 본청으로 전보시 보직없이 6급으로 발령되어 있다함은 아무런 법규가 없다고 자료요청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나 연말을 기해서 시의 인사에 숨통이 터여서 대기직으로  있던 분들이 거의가 다 현직을 받고, 사업소나 혹은 부녀복지회관 등  몇군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6급 승진이 되어서 사무장으로 있다가 대기직으로 있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도를 없앤다면 좋을 듯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격무부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흔히 사회에서 소외지역이라고 말하는 즉, 벽지나 간직, 변두리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모두가 우리 시청산하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와 하루해를 보내는 위생사업소라든지 또는 먼 거리의 진양호사업소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본청내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번에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기에 격무부서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곳에 2년내지 3년이상 경과한 사람이 15명  정도가 있고, 3년 내지 4년이 26명이나 되며, 5년 이상이 8명이나 있다함은 순환보직이 결여되어서  위화감을 조성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세번째로는 전보제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규정을 엄수해야만 한번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 현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정은 무시하고 흔히 말하는 정치만 잘하면 자기가 바라는 부서로 옮길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부조리가 생기고 청탁이 생기고 불신의 소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년이상 3년미만이 34명,또 3년이상 4년미만이 44명, 5년이상이 13명이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부서에서 전보제한이 되기도 전에 옮긴다는 이러한 견해도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는 조정해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먼저 정영빈 위원님께 인사운영의 개선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 사기가 시정 소임과 연결되어서 주민복지 증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다섯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장이 본청으로 전보되면서 어떤 사람은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장의 보직을 받지 않는 그러한 처사를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91년도에는 4명이 전입이 되었고, 92년도에는 3명입니다.
  저희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2항과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는 6급에 승진하는 경우나 시본청에서  승진해서  동으로 전보되고 있고, 또 시 본청에  기관이 생기는 경우는 동의 전입순위에 따라서 본청으로 전보되고 있습니다. 또 6급에 대한 동사무장의 경우는 사업소계장이나 본청 6급이나 또 사업소 6급으로 전보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사는  상향조정의  방침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인사조정의 대상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 그대상자 중에서 전보전이 된다거나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동사무장에서 사업소계장으로 발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보직인 6급으로 전보되는 그러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91년도에는 동사무장  한사람이 본청 계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동료들 간에  다소 불평을 자아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배경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인사감사에서  왜  전보전이 되었는데 본청 6급을 계장 발령을 했느냐?
  이래서  그 당시  관계기관들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판단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 6급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소질이 앞섰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것이고, 또 그런것뿐 아니고 또 계장은 역시 평등한 그런 하나의  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보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보직을  시키는 사람에게  이것을 굳이 전보제한을 적용을 시킨다면 이것은 감사관의 의견이 잘못 해석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청계장 결원시는 전보제한 문제에 관계없이 이것은 법규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직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무보직 6급부터서 보직 발령하기로 시장님과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입순서를 존중하고 또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해당 당사자에게도 불만해소가  될  뿐아니라  합리적인  인사보직이라고 생각하고,  정영빈 위원님의  의견을 앞으로 존중해 드리고 그렇게 확정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보직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2년이 경과되면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은 오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년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96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0명은 이것 역시 하나의 대상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말해서 지적직이라든가 통신직이라든가 건축, 임업, 보건, 축산, 기계, 사서 등 이것은 우리가 근무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50명이고 나머지 46명은 역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1항에 보면 동일직위에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방지와  창의적인 직무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저하 방지와 안정적 직무생활을 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분류를 해보면 통계나 호적, 주민등록 종사자는 1년6개월 입니다.
  역시 민원창구 공무원도 포함되겠습니다.  세무는 2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2년 이내는 전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 시는 기능직 공무원 이상의 정원이 1,040명입니다.
  65개 직종과 17개 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인사를 할때 30명,40명이 되니까 수는 많아지는데 직종별이라든가 직급별로 구분해서 보면 사실상 인사폭이 상당히 힘들고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적인 인사라도 관례상으로 요인발생에 따라 가급적 상향조정을 하고 있고, 또 정기인사를 하게되면 한 부서에 팀웍이 어떤 경우는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시에  많은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사정을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사의  평가는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조직관리는 역시 인사관리가 기본이라 생각할때 전 조직이 균형있고, 또 일이 잘 될 수 있는 능률적인 방안과 운용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지금 개개인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역시 인사 담당자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46명이나 또 새로이 발생하는 2년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있을때 충분히 고려해서  일도 잘되고 순환보직도 잘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어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본청으로 바로 발령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으로 발령해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91년도에 한사람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역시 인사는 공평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질의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산하 정규공무원과 청경, 일용직을 전부다 합하면 1,3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400여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 그 목적수행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무엇보다도 인사는 생동감이 있고 능률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조직을 불문하고 꼭 있어야 할 사람, 또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조직을 일컬어서 저희들은 "엘리트군"이라 합니다만 이 엘리트군이 사실상 그 조직의 행정수준을 높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듯이 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수요원,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러한 관리적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방법이라 하지만 그 테크닉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경우는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11.3 대통령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사회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업무가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때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었던 시기입니다.
  마침 담당 해당직원이 승진이 되어 동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획서, 그 많은 추진의 관리 이것을 일시에 다른 직원에게  인계를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에서 본청에 파견 근무하는 형식을 취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정위원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격무부서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격무부서라고 저희들이 명문상으로 규정한것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꺼려하는 그러한 부서다.
  이렇게 볼 때 저희 격무부서는 당장 위생처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50명이 있는데 50명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전문직이 39명  되겠고, 일반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수는 다 보태어서 약 11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은 특이하게 환경관계 때문에 꺼려하는 직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여타 타 부서는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 이 정도는 우리 피차가 서로 이겨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볼때 타 부서는 격무부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생처리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시고 격려도 해주셨고, 또 예산을 그분들 후생을 위해서 많은 배려도 해주신점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이 11명도 인사시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순환보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못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인사문제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100이라는 수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99의 고지를 향해서 좀더 현명하게 내다보지는 못해도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심정으로 이것은 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공무원인 나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리를  해나가는데  성의를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맹세드리고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영빈 위원 ! 이해가 되십니까?
○정영빈 위원  예.
○총무국장 이진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양호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양호  오상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제한된 재원으로서 행정목표를 최대한 달성해야 되며,  또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2년10월31일 현재 시 지방세중 주민세 체납액이 무려  2억4,816만7,000원인데  상평동153-21번지 심도섭씨의 경우에는 87년도 9월달에 수시분 150만6,8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되어서  독촉한 결과국세 결손처분을 받았으며, 또 조회해본 결과 무재산이며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불가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88년3월달에  또  수시분으로서 149만4,690원을 부과했으며, 이 역시 독촉을 한 결과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국세 결손처분과 부도로서 징수부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징수불가로 두번이나 판명이 되었는데 또 다시 90년 4월달에  수시분으로서 340억6,390원을 부과해서 합계 610만7,600원이 지금까지 체납금액으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행정은  행정미숙으로서  앞으로 진주시 재원이 되는 세입예산 책정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타한 상황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오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사정이 그러시다면 상세한 것을 듣기 위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 하명규입니다.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평동 심도섭에 대해서 87년도 9기분의 주민세 수시분이 부과가 되어졌고 88년도 3기분의 주민세 수시분이 부과가 되어졌고, 90년도에 4기분의  주민세가 부과가 되어졌는데 부도로 인해서 무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세가 이미  결손처분 되어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7년도에 9기분이 부과된 것은 86년 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법인세가 과세되어져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과표 이익으로 해서 과세를 한 사항이고, 그 동안에 88년도 3기분 역시 86년도 내지 87년도에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자료 77페이지에 있는 90년도 4기분도 역시 88년도,89년도 2개 년도에 걸쳐서 과세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세를 해야됩니다.
  국세에  의해서  주민세가 과세되는  것은 국세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었을때 그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미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는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어지고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부단히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키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적하는대로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조세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과부채에서 징수부가로서 도저히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미 자료로써  판단이 되었는데 부과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부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자료가 통보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과세를  해서  국세가  결손처분  되었다고 해서 지방세도 따라서  결손처분 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결손처분 되었다고 해서 그 결손처분의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을때  그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되어 지면 저희들은 조세채권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국세가 과오납이라든가 어떤 원인무효 행위가 이루어 졌을때는 지방세도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서 과세가 안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런 경우가  여러건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세인 주민세가 결손처분 됨으로서 지방세를 결손처분 시켜야 할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정된 인력에 증가되는 세수를 징수하다 보니까 여기에 미처  손이 못갔습니다만은 현재 세무서와 저희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밝혀지는 대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대로 결손처분 시킬 것은 결손처분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것이 벌써 6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건이 다수있다면  세입세출  예산편성  할때에  만약에 이것이 영원히  불가로서  나중에  결손처분될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의회 개회시에도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나 과표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결정 연월이 전년도의 소득액을 금년도 5월에 결정을 해서 7월에 확정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세한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보통 한 l, 2년 정도는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처에서도 건의를 한바 있고, 각계 중앙부처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세를 징수할때 주민세도 같이 7.5% 과세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오위원,  이해 하십니까?
○오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 기획실장님과 건설국장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예산에  시장 포괄사업비가 있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그 포괄사업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김정웅 위원께서 포괄사업비가 뭐냐고 질문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의 계상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작은 액수입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정도의 사업비인데 이와 같은 사업비는 예산에 명시해서 계산될 수가 없고, 대단히 복잡하고 또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시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를 구분해서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시장 포괄사업비는 3억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12억원, 동장 포괄사업비는 7억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도로변의 공공물이 파손되어서 고쳐야 할 사업들, 페인트를 칠해야 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이 지금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 그 다음 동장 포괄사업비 7익2,000만원은 예산지침상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산의 얼마를 계상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감안해서 대충 이 정도가 있어야 급한 사업들, 주민들이 우려하는 잔잔한 사업들은 할 수가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 예산의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보면 뒷골목 포장, 도로보도 블럭정비, 마을안길 포장정비, 하수도 소방도로 소화천정비,  교량가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웅 위원  기획실장님,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야하는 예산을 예산상에 넣은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것이 포괄사업의 개념이네요?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 65건의 시장 포괄사업비가 15억원이고  집행액이 14억원이네요. 1억원이 남아있고…
○기획실장 갈호상  15억원 중에서 14억원이 집행되고 1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식으로 집행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이라 해서 예산에 넣어서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지…
  왜 묻느냐 하면 이 포괄사업이라 하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장이나 동장이 마치 자기돈 처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봐서 예쁜놈한테는 더주고, 미운놈한테는 좀 적게주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당초에 건설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지 포괄사업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갈호상  물론 그렇게도 말씀은  되겠는데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서  주로 불시에 발생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항목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이것은 제가 정확한 연도를 …
  90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90년 부터요?  그렇지 않을텐데요 ?
  이것이 옛날에 군사문화에서 선거를 겨냥해서 하던 그런때 인가요.
  언제부터 이런 항목이…
○기획실장 갈호상  예, 90년이 아니고, 그전부터 되었는데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래 됐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대답이 작은 항목인데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사이에 하는 그런 것이 에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주로 그렇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김정웅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초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시내 중앙시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이전문제가 나와서 시내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주차장이 이전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하고 관계가 있으니 절대로 주차장은 못간다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중앙시장 대표자들이 그러면 시민 사이에 우리 중앙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시장 말고 현대화 사업을 금년 92년말까지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절충을 하겠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000만원 하는데 중앙시장 안에 대통로 개수공사를 해서 1억2,300만원이 투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괄사업의 개념이 1,000만원에서 크게는 5,00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억2,300만원이면 1억5,000만원 중에 즉, 65건중에 거의 돈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괄사업의 개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기획실장 갈호상  예.
○김정웅 위원  그렇죠?  거기에다가 똑같은 날짜에 이것도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이 양지산업이라 하는데 똑같은 날짜에 건설국 산하에서 화강석 보도블럭을 부설해서 똑같은 날짜인데 4,970만원짜리 공사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포팔사업 하는 것이 통상 우리 변두리 농촌동에 상평동이나 장재동이나 저쪽 이현동이나 이런 곳 시민들이 그야말로 진주시민으로서 혜택을 많이 못받는데 이런곳에 가서 좀 해줘야 될 것인데 중앙통로에다 예산의 1/10을 들이다 부어버려 놓았으니 포괄사업 개념과는 전혀 딴판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김위원님  말씀…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예쁜놈한테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잘 알겠다니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
○기획실장 갈호상  그 답변은 당초에 계산이 안되었다가 그것이 하게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산이 안됐으면 추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되지 포괄사업비 1,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개념에서 1/10의 예산을 거기에 넣을 것은 반드시 어떤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이전반대를 한창할때 금번까지 행정에서도 근대화 사업을 해서 중앙시장도 근대화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앞으로 근대화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깔아놓은 이것은 쓸데없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없는 돈을 갖다 내버리는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김위원님 !  그 관계는 앞으로는 억대 이상의 단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괄사업비에 집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금후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똑같은 양지산업이라 하는데 두개가 같은 날짜에 나간 것이 1억7200만원이 중앙시장 통로에 깔아 버렸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더 이야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일반시민이고  보통 본위원같이 미관말직에 있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냄새가 나는 이러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왜 !  이런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뒷주머니에도 돈을 넣어 있다가 나한데 잘보이는 사람한데는 "너는 그냥 몽땅 먹어버려라", 상평동 위원처럼"너는 시에서 걸리는 인물이고 재미없는 놈이니까 사업 안준다. 제쳐 버려라" 이런 경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장님이 하신 이런 경우라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고 약속하지요?
○기획실장 갈호상  예,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김정웅 위원, 이해되십니까?
○추만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까지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 계속해서 해버리면 하루에 두분 내지 세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오늘은 한가지 문제를 질의 했을때는 다시 보충질의는 위원장 직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갑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술 위원 !
○김정웅 위원  감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양호  아니 !  순서를 해가지고 보충질의할 것은 내일 또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을 할애하면 안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는 내용과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과 계수적인 차원이나 법률적인 차원이 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한가지라도 제대로 밝혀져야지 처음에 질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뜻만 만족하니 안하냐 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을때는 분명히 보충질의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 의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술 위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김정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문제에 따라서 중앙시장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추만복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중앙시장의 대통로 개수공사 1억2,300만원이 저희  유인물에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  도로정비공사 정산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당초 계획이 1억900만원, 정산이 1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2,300만원이 맞는건지 ?
  1억2,400만원이 맞는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기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1억원 이상 사업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안되도 되는건지 ? 포괄사업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금액차이 관계는 사업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1억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은 1억원이상 이라고 못박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는 것인지 꼭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죠?  큰 금액이죠?
○기획실장 갈호상  그렇죠. 많습니다.
○추만복 위원  큰 금액이죠. 1억원이하의 금액으로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중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지금 그 계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추만복 위원  곤란하시죠. 계수 !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은 중장기 계획이 1억원정도 된다면 심지어 우리가 본 예산에 예산승인을 받을때 1, 2천만원 짜리도 명시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항목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넘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어느날 갑작스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시  물론  예산부서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점을 명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 1억원의 예산이 남는데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돌릴  것인지?
 연말에 또 사업을 미집행하고 있는 사업, 이것이 연말로 그냥 사고이월로 될 것인지 ?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사회의 여론은 각종 업체들이 자기가 사업한 다음에 진주시청 관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켜서 연말에 사업이 밀리는 예가 있다는 지탄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추만복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반영되었는데도 12월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다든가,12월에 가서 사업을 착공하는 예를 저도 자료조사를 쭉 했는데 분명히 6월 몇일날 사업이 끝난 업체가 7월 몇일날 다시 사업발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연말까지 사업을 지연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첫째, 1억원 이상은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는데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액에 물론 어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것은 1억원이상 사업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원의 집행잔액,  이것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미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억원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숙원사업이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것,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 또 다른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 현재 저희 예산 부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급을 가려서 지금 예산이 되는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충족은 다 시켜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이와 같은 잔잔한 사업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해결할려고 저희들이 이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내가 주머니에서 쓰겠다 하는 내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완급을 가려서 어느 것이 가장 민원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가려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건 관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추만복 위원  이 자료의 뒤에 보면 아직까지 일을 시작 안한 결과가 뒤에 8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평거 하수도보수, 옥남 회의실증축의 공사기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업의 시작이 않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판문마을 안길포장, 하수구설치, 초전매립장 입구 초전마드리마을 안길 포장, 상평동측근마을진입 교량설치공사, 상대1동 하수도설치공사 해서 8건이 쭉 나오는데 공사기간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에 잡힌것이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잡히지, 무엇 때문에 연말까지 질질 끌고 있는 사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제가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사유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왜 이렇게 늦었는지 하는 것은 한건 한건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십시오.
○추만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추위원님 !
  사업부서에  답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양해하십니까?
○추만복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사업부서에서 추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중앙시장내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을 추위원님께서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산된 금액은 도급공사비가 4,970만원, 관급자재비가 5,522만8,000원 해서 총계 1억492만8,000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8개 공사가 왜 늦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공사비, 이것은 지정된 장소가 없고 때에 따라서 긴급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업 건의가 들어 온 것을 종합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집행이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l억2,300만원, 이것은 안맞는 계산이단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사업명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 있느냐 하는 사업비를 빼줄때는 맞춰서 빼줘야지, 이 서류 두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별도 정산서류를 받으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회의 감사를 받는 자료가 이렇게 이중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8건을 지금 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되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연말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금년 연말이 12월입니다. 연말에 이 사업이 가능하냐?
  지금 설계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밀어줘야 될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관급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러냐는 의혹을 삽니다.
  여기에 그점을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추위원님, 당초부터 보통 우리 사업비가 지정되는 것은 어느 지구에  얼마해서 지정이 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포괄사업비는 지구가 지정된 사업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이나 각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8건을 마지막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쉽게말해서 예산을 맞춰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소리 듣겠고 해서 일단 맞추어 놓은 금액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무슨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이해가 가십니까?
○김정웅 위원  아니, 끝나는 사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이 감사자료와 똑 같아야 될 것인데 틀립니다.
  틀리면 어느것이 맞는 건지?
  이래가지고 감사하겠다고 앉아서 마이크앞에 놓고 이 바쁜 날에…
  위원장님 !  이 문제를 한가지부터 심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식이 되니까 맨날 똑같은 것이 여기 나오는 것과 저기 나오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김정웅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을 여러 위원님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웅 위원  추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관급 1억3,000만원과 1억4000만원은 차이가 나는데 1억4000만원이 맞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장에  내놓은 자료가 양쪽이 틀리는걸 김정웅 위원님께서는 이게 이렇게 자료를 내 놓으니까 우리 위원은 어떤 것을 믿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내놓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정산된 금액을 내 놓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한가지 더  매듭을 짓겠는데요.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나 든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관계부서로부터 결재를 한 기안문 사본을 받지를 않았다면 우리가 1억2,3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갈호상  추위원님 !
  저희들이 시행  실시한 금액과 설계금액, 또 집행금액은 전부다 틀립니다.
  저것은 설계를 해도 설계금액에서도 예정가격이 나와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통일해서 드려야 되는게 원칙인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계산된 금액, 즉 시행금액, 그 다음에 설계금액, 또 집행금액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두분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추만복 위원  양해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조금전에 추위원님이 질의하신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늦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실장님 !  추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포괄사업비 건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왜 이 자료요청을 했는가? 하는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동에는 개발도상지역 이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시장 포괄사업비가 원활히 포괄사업으로서 간주되어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보면 분명히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1사분기 조금 넘어서 몇가지를 내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가 "돈이 없다"라고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이 없다 라고 하면 포괄사업비로서는 일단 끝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서류에 보면 8월이 최근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1개동에 2건 내지 3건 많은 돈을 포괄사업비로 줄 수 있는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정웅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념을 물었고,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자기가 인심을 사기 위해서 준 것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그게 과연 그런 것이 짙습니다.
  과연 이 포괄사업비라면 진짜 포괄사업비답게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현지확인도 해보시고 거기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한 적은 가격을 가지고 고루고루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본위원이 시정도 하고 촉구를 하고 앞으로 진짜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로서 해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좋은 제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도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고 또 너무 편중되는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동별 추진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총무국에서 내놓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사계약 집행사항에 보면 대충 공사비가 아주 큰것만 해서 약 96건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의 금액과 예정가와 낙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낙찰금액을 보면 76%, 즉 말하자면 예정가에서 낙찰금액과 차이가 76%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 1건,80∼85% 15건 됩니다.
  그런가 하면 99%가 16건 됩니다.
  아마 이것이 소수점 이하로 내면 99.9%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도대체 이 공사가 76%, 78% 혹은 80∼85%까지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97 % 이상 99 %까지 공사가 낙찰이 되었느냐 ?
  이 낙찰되는 과정에서 물론 공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마 살아있는 귀신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많이 하면 아마 귀신이 되는 모양이죠?
  이래서  대충 근사치를 써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여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담합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사전에 누출이 됐거나 대충 그런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76%라든지  이러한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99.몇%까지 그러한 도급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또 한가지는 10억원이상 큰 공사를 보면 주로 타지인들이 많이 가져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돈을 모아가지고 놓아두니까 알 돈은 외지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진주권 진주시 공사를 하는 분이라든지 진주권 공사자는 전부 홍시 껍데기만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주권의  어떤 업체에게 도급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어떤 공사는 진주권 업자가 도급에 참여를 못하게끔 제한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공사를 다 못한다고 하면 공동도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주권 업체를 앞으로 되도록이면 공사를 줘서 진주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세수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많은 공사계약의 집행사항의 내용을 보면 그 낙찰의 금액이 예정가격과 근사치를 이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75% 또는 85% 이렇게 해서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두가지와, 대단위 공사는 지방업체가 도급을 하지 못하고 외지업체가 거기에 점유하는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냐고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0% 이상의 낙찰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90년 경우나 91년 경우나 92년 경우나 변함이 없는 그러한 수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경리가 아닌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커다란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현장설명을 할때 구체적인 설계의 내역을 가지고 제시를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 설명하는 단계에 금액이 들어있지 않은 그 설계로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설명을 하게됩니다.
  업자는 많은 입찰의 기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정부품셈 단가에 의한 계산을 더합니다.
  하게 되면 그 설계의 금액이 우리가 내놓은 금액과 십원도 차이가 안나옵니다.
  요즘 좋은 기계에다가 전자계산기로 바로 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전국적인 경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10%나 15%나 이렇게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사정을 못합니다.
  어떤 상식의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행가격을 사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업을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귀신같이 끊어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도 어떤 누명을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져오는 고민을 하고있다고 사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입찰의 경우는 업자가 손해를 보고 할 각오를 가지고 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공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단위 공사입니다.
  이 대단위 공사를 왜 외지업자가 많이 하느냐? 또 큰 업자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20억원 이상은 전국 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이하는 저희들이 도내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단위 공사라면 거의가 20억원 이상을 넘게될 때, 이것이 전국 공고를 하고 경쟁을 시키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아무래도 큰 회사가 자본이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합을 해서 낙찰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제가 답변드린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갑술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이갑술 위원  조금 미흡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강영안 위원  예, 강영안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나와서 일문일답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강영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 입니다.
○강영안 위원  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3페이지, 제한경쟁계약 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 27일까지 계약집행사항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는 계약집행한 일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 이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강영안 위원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럼  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자료제출때 우리들이 냈기 때문에 그때 자료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이시점 이후에 하면 작년도의 연말 자료, 이것은 완전히 빠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제출할 그 시점에 자료가 확정된 것만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한 과정은 추가로 제출해야 되지만 그것이 또 91년도 것은 전체가 다 수록이 됐습니다.
○강영안 위원  여기에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제가 말씀드린 92년은…
○강영안 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12월17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91년도 10월27일 이후에는 공사계약을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료에는 10월27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91년도 10월27일 이후에 공사집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자료처리 기준을 92년1월1일부터 10월30일을 기준했기 때문에 92년분과 91년분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월1일을 기준해서 이후에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신문공고를 하고, 공사금액이 얼마까지 게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1억5,000만원 이상이 신문공고이고, 1억5,000만원 미만이 게시공고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업체가 상하수도 하고 토목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한경쟁  사유로  해가지고 도내 업체를 보호육성을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계약사항을 보면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경쟁입찰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뒷장에 보면 30몇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10몇개 업체가 참가한 사실이 있고, 이런 것은 낙찰금액이 70몇% 까지 떨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데 2개 업체가 몇십건 됩니다.
  게시공고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게시를 안한 것입니까?
  2개 업체만 참여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강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2개 업체 이상만 참여를 하면 입찰유효 합니다.
  1개업체면 입찰이 안됩니다. 2개 이상만 등록 참여하면 입찰이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안한 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개업체가 등록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싶은 내용은 지금 131페이지에 보면 92년도 8월25일날 초전동사무소 신축공사가 35개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해가지고 18개업체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대어린이집은 22개업체가 참가를 해서 12개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이런 낙찰금액을 보면 한개는 99% 낙찰이 되어졌는데, 앞장에 보면 이런 것은 20몇개 업체, 30몇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게시공고 아닙니까?
  그런데 1개 업체가 유독 참가한 이런 계약절차를 볼때에는 무엇인가 모르게 게시공고라 하는것이 집행부에서만 알고 전체업체가 몰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집행하는 회계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또 집행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고안을 공보담당관실에 바로 협조전을 보내버리면 공고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고를 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바로 붙여  버리면 바로 뒤에 누가 떼는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일단 하면 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업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공고를 해서 그것을 게시공고 했다가 떼고 그것을 업체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게시공고를 몇일간 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공고는 입찰전일까지 공고를 했다가 그 다음 공고를 할때 그것을 때어 버립니다.
○강영안 위원  그 기간이 몇일간 입니까. 공고기간이 몇일이냐고요?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 것은 몇일이상 공고하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문명주  "공고를 몇일전에 하라"하는 것이지 게시판에 붙여놓은 공고를"몇일까지 붙여라" 이런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할때,  무슨 방법으로 몇일간 하는 것입니까?
  그럼 게시만 하는데 기간도 없이 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공고는 몇일전에 "공고를 하라" 그런 기준이지, "게시공고를 하되 몇일간 붙여 둬라"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러니까 그 공고기간이 유효할 때까지 붙여 놓았다가 다른 공고를 붙일때 그 공고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강영안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게시를 했다가 사진 한장 찍어버리고 떼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래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뗄수 있는 장치가…
○강영안 위원  그래서 질의내용이 2개업체가 참가해서 2개업체가 입찰에 응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불때 무엇인가 모르게 도내 업체가 그래도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몇십명이 있는데 유독 2개업체가 참가해서 2개업체가 입찰에 응한 이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모 위원이 말했지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잠시 공고를 붙였다가 떼고 하는 이런 행위가 이 단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2개업체가 참가한 공고방식과 증명 서류가 다 있죠?
  이걸 보고 싶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현동3통 하수도설치공사, 이것이 양지산업에서 입찰이 낙찰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예정가격이 2,367만원인데  낙찰율이 76%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 2,399만윈이 나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76%를 계산해 보면 한 1,800만원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모르게 2,399만원을 계약금액을 맞출려고 하니까 100%가 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말해 주십시오.
○강영안 위원  132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 계수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  거기 보면 안됩니까? 바로 대답해도…
○회계과장 문명주  서류가 잘못됐는지 계수가 잘못된 건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명색이 의회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계수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제출하니 전부가 허위라고 봐야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확인도 안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강영안 위원 ! 계속해서 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위원 여러분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간에 긴급협의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계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 입니다.
  132페이지,  강영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현동 3통 하수도설치공사 계약금액이 1,820만8,000원이 오기 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1,820만8,000원이 2,399만원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76%가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76% 비율은 맞습니다.
○강영안 위원  비율은 맞고 금액이 틀렸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예, 금액이 틀렸습니다.
○강영안 위원  내가 계산하기로는 1,800만원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1,820만8,000원이 맞습니다. 17명이 참여해서 저가 입찰자가 있어서…
  제가 입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가격의 85% 미만과 직접공사비  금액을 대비해서 2개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해서 그 금액의 이하로 응찰한자가 저가입찰 입니다.
  저가입찰자는 별도로 3일간의 여유를 둬서 저가입찰자에 대해서는 3일 동안의 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접해 있는 공사장에서 그 공사에 투입됐던 자재나 장비를 그대로 계속해서  쓸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3일 동안에 저가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저가가  인정되면  예정가격의  저가금액 이하라도 이것은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이하 낙찰이 되면 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예정가격의 85%와 직접공사비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 이하로 응찰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양지산업에 낙찰된 이 금액의 비율이 76%인데, 이것은 저가심의위원회 협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저가응찰자가 있었는데 3일 동안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직접공사비, 바로 직상금액이 낙찰된 금액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분명히 계수가 틀렸죠 ?
○회계과장 문명주  예, 죄송합니다.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명색이 1년가다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감사기간이 3일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자 선에서나 실무자 선에서 몇장 안되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아주 무성의합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의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영안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영안 위원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일이 절대 없게끔 하려면 이런 기회에 총무국 자료요청을 다시 하고 싶은데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고맙습니다.
  회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 우리 의회가 탄생한지도 2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서류 하나 하나,  계수 하나라도  심도있게  제출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음은 질의하다가 중단된 뒤벼리 도로공사에  관하여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뒤벼리 도로확장공사를 시작할때 91년4월23일 공사가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91년4월26일.
  23일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26일 하천공작물설치 허가신청을 진주시가 경남도로 했죠?
  경남도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1년6월1일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났는데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고 이런 공사를 시작한데 대해서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 ?
  만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공사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1차 설계변경에 도동 양수장앞 가도에 용수유입을 위해 흄관을 임시 가설한다고 해서 189만원 예산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을 줄때 그 도로를 여러가지 각도로 볼때  양수장은 분명히  폐기가 되거나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긴히 머리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사업을 시행할때 긴히 알고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다 일단 물만 빼겠다 흄관만 하는데 189만원, 또 3차 설계변경을 이문제로 또 합니다.
  3차 설계변경에 도동 양수장을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5,300만원을 계상을 또 합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왜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양수장이 원래 그렇게 높게 되어 있으면 이것으로서는 라멘교 설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살 먹은 애를 데려다 놔도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한다든가 다시 만든다든가 하는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빼놓고 설계변경 하면서 예산의 어떤 유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당초 그것을 안하고 할려고 생각했던지, 만약에 이 양수장이 폐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설계를 했다면 폐기를 하는데 어떤 보상의 예산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상의  예산도 당초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턱파기인데  수량산출이 과다하게 산출이 되었다고 해서 2차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역을 주고 전문적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이 6,450㎡라는 많은 양이 과연 감소될 수 있는가?
  이것이 심히  의심스런 내용중의  하나 입니다.
  다음은 수목이식 문제입니다.
  수양버들은 절단해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안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 암벽쪽에  있는 나무를 철거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가 과연 얼마나 다시 살수가 있는 나무라서 1,15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계상했느냐?
  여기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우리 모포장에 가서 되돌아 살아나올 수 있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기 나무를 심을 때 예산은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을 대비를 해보고 어느것이 싸게 더느냐 하는 판단이 됐는지 이 문제를 또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3차에 가면 수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철망으로 안전벽을 치고 하는 과정에서 안쪽에는 수목이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녹지과장의 답변입니다.
수목이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면서 막자갈을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안쪽 빈공간에다 위에 좋은 흙으로 덮는데 이렇게 물론 자갈도 일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물빠짐이 좋기 위해서 과연 거기에 수목이식이 가능하고 철망을 처놓은 뒤에 수목을 심어 놨을때, 어떤 미관적인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하차도 아스콘 덧씌우기, 스틸그레이팅 설치라고 해서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2,6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하차도가 뒤벼리공사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뒤벼리차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하차도를 여기에다 집어 넣었는지?
  우리 공무원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
  뒤벼리공사를 하면서 역전앞의 도로수리를 거기에다 설계변경을 넣어도 되는건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2,965만원을 지하차도 계수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는  준공검사가  나고  난 이후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인지 ?
  당시에는 물빠짐이 원활하게 되게끔 설계가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별 하자가 없다고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덧씌우기를 새로 하는 것이 물빠짐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이 스틸그레이팅을 설치를 하면 물론 오물이 덜 들어 가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지하차도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하차도에 가 보시면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물이 안빠지고 어떻게 해서 다른 곳의 사업이 뒤벼리 공사에 넘어왔는지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낙석방지책  설치를 하면서 3차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9,100만원이면 어머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가서 공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절벽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낙석방지책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이 산위에서 굴러서 떨어지면 어떤 각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망을 설치하는 것은 높이 얼마에서 어떤 각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 사업비 이것이 9,100만원 헛돈입니다. 한번 가서 기술자가 보세요.
  암반  안쪽에  설치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거의가 지금까지 낙석이 홀러내려오지 않는 공간이 좀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9,100만원의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한 낭비적인 요소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이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의표시판 12개, 중앙표시벽 635개, 야간발광기 20개 해서 사업비 1,759만8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 시에서 6차선 도로를 설치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되겠지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어떤 무계획 속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고.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과연 이런 12개, 635개, 20개를 설치하는데 1,750만원이 드는지 ?
  사전에 확인을 해봤는지 ?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찰에 그냥 넘어가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진주시가 이것을 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드는지?,
  몇 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온 사실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조기층, 여기에 보면  기존 포장 맨위에 아스콘포장을 사용하므로 보조기층을 삭감코자 해서  예산은 하나도 삭감이 안됐습니다.
  설계변경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삭감하게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기층을 삭감을 하면 무엇인가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예산은 왜 그대로 존속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물,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공폭포의 부당성입니다.
  이것이 3차설계를 해서 인공폭포를 하겠다고 해서  5백만원이 계정  되어서  상수도를 당겨 놓았습니다.
  인공폭포의 물을 뿌리는데 상수도를 해놨는데 6차선 도로변에 과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같이 5, 6군데 암벽에다 물을 흘렸을때 물이 흐르는 각도의 낙차 각도가 1m 1.5배의  거리로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1m의 물이 튀는 거리가 1.5배 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냥 둬도 돌이 굴러내릴 위험이 있는데  물을 풍겨  놓았을때  인위적으로 절단해  놓은 그 암벽이 과연 인명의 피해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인공폭포를 하면 일종의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도로 가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차를 세우고 사람이 모여서 휴식을 취할 장소가 과연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남강이 유유히 흐르는데 남강만 쳐다보아도 물구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보기 힘든곳에 인공폭포를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위치적으로도 부당하고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때도  부당하다는  판단이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밀고 나가는지 ?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왜 뒤벼리공사를 하면서 1차선, 일방향 통행도로를  하면서  총길이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양에다가 계속 사업연결을 시키려 하고 있는지. 사업이라 일관성이 있을텐데 왜 다른 업체하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했느냐 ?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사업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것은 나중에  시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터를 되메어 올 때는 30cm를 깔고 20cm가 되도록 깔고 다져야 됩니다.
  로라를 가지고 로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다 흙을 메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로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건설부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갖춰가지고 해놓은 사업이 10월15일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0㎜ 이상이 침하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차량의 왕래가 거의 천천히 올라가서 쉬었다가 들어가는 2차선만 통행할때입니다.
  이 당시에 20mm 이상의 지반이 침하가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관에게  사진을 찍어와서 보였더니 현장에 가본다 하더니만 그대로 시멘트를 가지고 발라 놓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표가 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하자 보수할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턱이 나가있는게 표가 납니다.
  침하가 됐기 때문에 시멘트를 가지고 쓱 발라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부가 작업하는 광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면 건설부 시방서에  의해서  관급공사는 전체를 다 하고있죠?
  관 발주공사는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 건설시방서가 기준이죠?  관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국장 이병철  시방서는 일반시방서가 있고, 특별시방서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일반시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도로니까 ?
○건설국장 이병철  장소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시방서는 그때그때 작성이 되고, 건설부에서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기준이 나와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추만복 위원  묻겠습니다. 이 흙을 쌓을때, 도로를 높일때 분명히 토공업에 유기물질의 표토는 흙을 쌓기전에 원 지반을 15cm이상 제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할것 같으면 비가 올때 어느 곳이든 스며들어서 스폰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폰지 현상, 이것은 건설용어일 것입니다. 분명히  스폰지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라멘교 옆에 1차선을 할때도 바로 흙을 부어서 거기에다가 바위를 가지고 채웠습니다. 전체를 채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선 안될 행위를 했죠?
  업자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그러나 이 바위가 중량차가 왕래를 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위험을 초래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업체쪽에 효과를 부여해 줬습니다.
  우리  기관이 감독을 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부분부분 조금씩 이 원지반을 깍아낸 곳에 물흐름의 관을 매설하는데는 파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시인합니다.
  분명히 그 주변은 파냈는데 이쪽의 라멘교 바로 옆 1차선은 분명히 하나도 손을 안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할때 부분 부분은 판 것을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방서에 의한 15cm이상 제거는 하지  않았고,  아스콘을 그대로 덮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쌓기 재료는 분명히 노상의 1층 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30cm를 부어서 해야 되고, 최대 건조밀도가 95%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진흙으로 뻐그럭 뻐그럭 하는 걸 갖다부어 버렸습니다.
  진흙을 마구 갖다부어서 그대로 해버렸고, 다짐은 언제 했느냐 하면 라멘교 옆에는 마지막 1차선은 시멘트를 가지고 10cm인가 얼마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때 부분 얼마 정도만 로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로링은 일절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차가 흙을 갖다 부으면서 다진 정도인데 일반 흙쌓기를 할때는 로링작업 절차를 갖추지 않을때는 8년이 경과해야만 로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로링작업을 안하고 그냥 흙만 부어놓았을때 과연 이 지반이 완벽하겠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공의 최종 마멸이면 설계대로 종횡단에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고 계획구에서 +2cm,-5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검사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흙다짐을 할 때는 다짐시험방법 KSF 2312에 A2 방법에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에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하는데 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
  흙다짐을 할때 검사를 해서 중간에 감독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콘크리트 옹벽을 쌓을때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전체를 진동기로 썼는지?
  그리고 흠집이 있을때  시멘트가 덜 들어간데는 분명히 콘크리트를 넣은 재료의 배합률과  동등한 재료로서 되메우기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데 시멘트를 그냥 비벼서 발랐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시험에 의한  큰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청이 정한 28일에서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청 수중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은 실시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옹벽을 쳐서 강도시험을 해본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시멘트는 "보통 포오트랜드 시멘트 KSL 50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레미콘 회사에서  재료를 가져올때  이 시험합격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철근을 사용할 때는 관급도 있고 사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근을 가져올때 KS 3054 및 KSD 3527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철근을 구입해 올때 지금 일반 철재상에서는 관급자재, 사급자재를 마구 섞어서 팝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철근은 KS 3504, KSD 3527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근의 강도가 맞지 않으면 강도가 강해도 안되고, 약해도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스콘을  시공하는데 비오는 날은 분명히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뒤벼리공사는 개천예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는데 공사를 했느냐?
  이 아스콘이라는 것이 물에 참 약합니다. 비오는데 공사를 시행한 이유와 아스콘 공사는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차량통행을 시켜야 합니다.
  진주시내 도로가 왜 자주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번에 본 위원이 깨달았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도로사정이 나쁘니까 금방 바르면서 차가 지나가 버리니까 다시 또 재보수해야 됩니다.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어떤 판단하에서 차량통행을 시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침입도 95∼100을 하고 KSM 22이 포장용 아스팔트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고 과연 아스팔트가 이런 규격에 합격을 한 합격품인지?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좋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추위원, 양해하십니까 ?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모용조 위원  동료 위원 추위원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감사일정은 불과 3일 입니다.
  한분이 오늘 모든 의문을 제시하는 이것을 답변을 다 하다보면 아마 한 3일 걸릴 것입니다.
  이렇다고 볼때 이번 감사에 25명의 우리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이 모두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어떤 법적 하자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났을때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서면상 질의해도 충분할 것을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면상 질의로서 가름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름을 해주시고, 우선 중요한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알겠습니다.
  모위원께서 지금 위원장에게 건의입니다. 어디까지나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질의하신 추위원의 권한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추위원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판단은 추위원이 하실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아스콘포장을 할때는 시범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범포장을 해가지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받고나서 시험포장을 해야 되는데 시험포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험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총괄적인 문제는 현재 뒤벼리도로 확장공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조잡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감독관이 상주할 수 없는 업무적인 분담이 이렇게 만든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의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현재 한양건설이 법정관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업체로서 모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부실기업이 되면 100% 전수검사를 받습니다.
  어디 모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일을 맡는것 같으면 신용을 안합니다.
  100% 전수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각종  시험이라든지 시험성적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하는 모든문제가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현재 사업이 종료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국장님, 다 메모가 되고 방금 추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전부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만복 위원  국장님 ! 전체적인 요지는 내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를 제대로 안했는가?  했는가?
  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또 포장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실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도 왜 이걸 하자보수를 시키지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총괄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양호  국장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추위원에게 양해를 구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하고 여기서 답변할 것은 답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장으로서 시간조절이 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상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충해서 30여가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그 경위를 세세히 알 수도 없고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20mm  이상 침하된  부분을  왜, 재시공을 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가져가셔서 봐도 좋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가지고…
○추만복 위원  아니 ! 사진을 가져가 보시라니까요. 건설과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봉기 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호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추만복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거기에  상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벼리의 도로를 라멘교로 설치했을 때는 아주 경관도 아름다울 뿐더러 강폭을 좁히지 않는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의 설계는 강폭을 안 좁히고 다리의기초가 강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축대를 쌓아서 교각을 보호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강폭이 양수장이 있는 곳에는 약 200m 정도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보면 한 10년 주기로 강우량이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났을 때 장대지구 뚝밑에 있는 마을은 과연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다리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축대를  강위에 까지 쌓아 올려 왔는지 ?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봉기 위원님,  방금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의 추가 질의가 되겠죠 ?
○정봉기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그래서 방금 정위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내일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추위원은 양해가 되었습니다.
○정봉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국장님께서는 내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한가지 빠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강우량을 300m/m를 표준해서 진주남강이 아마 280m∼300m의 하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난히 200m 정도의 하폭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양호  방금 질의하신  것도 내일 답변해도 되겠죠?
○정봉기 위원  예.
○위원장 김양호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업시험장 부지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업시험장  예산이 20억원이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1억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라 하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해서 나름대로 살펴봤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금년 92년도 본예산 삭감내역에 보았고 2차 추경 삭감내용도 봤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도 아직까지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에 유용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이월이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문명주  잠깐 양해해 주시면 소관인 기획담당관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호  양해 되겠습니까?
○박종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양호  기획담당관은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기획담당관 강대원입니다.
  박종수 위원께서 임업시험장 부지매입 당초예산은 20억원인데  추경때  1억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18억5천만원이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예산상 2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증간에 18억5천만원이면 충분히 사업이 수행된다고 보고 1억5천만원은 삭감해서 타 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수 위원  다시 담당관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목적에  쓰여졌다 하는 내용을 몰라서 물었는데 여기 2차추경의 삭감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이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산편성의 내용은 삭감되어서 그 예산이 어디로 갔냐 하는 표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동에서 10개 사업이 있었을 경우 한 사업에 10억원씩 해서 100억원 입니다.
  그 중에는 11억원이 필요한 예산이 있고, 9억원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면서 삭감 또는 증액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어디서 오고, 삭감된 금액이 어디로 간다는 표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박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박종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정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건설국소관 도시과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진양호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용지 중에 교육대학 앞에서 진양호까지  도로의 도로계획선 또는 법원앞에서 선학아파트간의 도로계획선을 보면 사유지를 점용 잠식하여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첫째가 시민의 불만 이것은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다 20년씩이나 묶어놓고 매매를 할때나 건축허가를 낼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재산세는 꼬박꼬박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설부는 지난 7월에 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계획의  해제·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각시·군에 전부다 지시되었다고 봅니다.
  질의, 첫째 입니다.
  진주시는 이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진주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 되었을시는  진주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세번째, 질의입니다.
  진주시가 20년 이상 도로를 사용해 왔을시는 민법상 시효취득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런때는 과연  시효취득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로용지 중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게 거의다 보상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시는 시유지 도로를 사용시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또는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정지호 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 입니다.  정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계획선 그 내용은 교육대학 앞에서 현재 진양호까지의 대로3류 혹은 25m 도로로서 지금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11∼12m 도로로서 되어 있던 것을 남쪽으로 그러니까  주거지역쪽으로 25m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던 사항은 앞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오늘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선학아파트앞 사유지를 잠식한 면적이라든지 20년이나 묶어놓고 있는 규제사항은 재산에 대한 여러가지 개인재산의 침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실무자로서 많은 질의를 평상시에도 많이 받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완료를 해서 시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도시계획 범위에서 지정된 사항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황은 도시계획 가로가 얼마만큼 총연장이 되어 있고, 얼만큼 개설하고 남아 있다는 내용의 파악은 다 완료해 놓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규제사항은 개인재산을 규제하므로서 침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루는 사항을 편입된 소유자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법 규제의  대응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까지 부과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부지에  한해서는  어느정도 감면혜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다시 세무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불요불급에 대한 20년 넘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공문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금년에 20년동안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를 해두고 현재까지의  가로를 개설하지 못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이 있고 여기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은 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도 이런 내용에 많은 질의도 했었는데  금년은 공문으로서 이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를 상대로 편입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으로 부터 소송이 제기됐을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으로 지정된 사항을 여기에 대한 규제의  요건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단, 정지호 위원님의  말씀중에는 현재의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많은 시민이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현재의 공부상으로는 도로였고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의 말씀도 포함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현재 개설도로가 되어있고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사항은 별도로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 현재의 차가 다니든 사람이 다니든 법정도로는 4m이상의 폭을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별도로 건설과가 파악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도시과의  업무로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정지호 위원  윤과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진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현재  도로가 되지 않고 도시계획가로를 지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성립이 되어서 반환청구소송을 한 주민인 원고가 승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았다 하는 선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윤재덕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제가 정지호 위원님의 말씀에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현황이 도로로 된 것, 그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된 …
○정지호 위원  개인소유를 말하는 것이지, 진주시 시유지를 말합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개인 소유로 된 사항은 그런 선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원간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이 빠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이상 진주시가 그 도로를 사용해 왔을때 민법상 보면 시효취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가로를 20년이 넘도록 지정이 되어 소유권이 상실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유자의 걱정은 도시계획결정사항, 지적고시된 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하해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대 앞에서  진양호로 가는 도로가 계획선이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계획선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개발에서 하고 있는 그 공사가 끝나면 오른편으로 있는 도로, 인도의 경계로부터 25m가 확정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지금 진양호쪽으로 주행하는 방향 오른편,  현재의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25m 남쪽으로 확장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지적고시 선으로 긋다보니까 그 선이라든지 그 곡선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부득이 어느정도 조금은 오른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지금 판단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곡선의 반경, 도로구조 등에 의한 선행문제 그런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그 대도로를 주민의 부담이 갈 수 있는 공영개발에서 하면서 25m 도시계획도로를 한쪽은 제대로 마무리 짓고, 한쪽은 마무리 안되겠끔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과 1m 차이 입니다.
  불과 1m를 무엇 때문에 반듯한 도로를 만들지 못하면서 개인재산을 침범해 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지정할 당시  모든 지적고시 선행을 맞추는 사항의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작업심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지적고시 승인이 난 것으로 봐서는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지 중 한가지라도 분석을 해서 흠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가로 전반에 걸쳐서 그것까지는 점검을 현단계에서는 못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점검 안했다고 하면 도로를 어차피 신설 할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되었던지  말았던지 각종 공사는 변경을 해가면서 까지 제대로 맞출려고 애를 쓰는데 안그래도 도로면적이 좁고 주차장 면적이 즙은 판에 또는 새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하나 제대로 해나가는 판에 한쪽에 아직까지 개인집이 서 있는 곳에  선을 그어놓고 있고,  한쪽에만 반듯이 만들어 놓고 오른쪽 편에 인도를 또 새로 만들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도 역시 건설부 소관으로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서 …
○하해석 위원  아니  글쎄 !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몇년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공영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생각에 그것이 옳게 판단이 되어졌던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까지는 공영개발이 접하고 있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하해석 위원  현재 도시과장이 생각할때 그것이 잘된 일이냐?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느냐?
  조금  변경이 되었더라면  좋았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른다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도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가고 추가공사를 해도 이것은 꼭 이 선이 필요로 한 선이라고 느껴지느냐 ?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설계가 인도로 해서 선이 그어지고 현재 공영개발쪽으로 또 저 밑에 미개발된 쪽으로 선을 밖으로 내서 그어 가지고 완전히 도로가 될때 100%가 될 수 있게끔 반듯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조금전에 제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파악을 못했더라도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25m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 변경이 용역할 수 있는 기회는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해석 위원  아니 ! 변경을 할 수 있는 용이한 기회가 와 있는 것은 지금 1차 지구에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안되죠.
  지금부터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불가항력 아닙니까?  저 밑에 가서는 될 수 있어도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도 아직 25m 확보하는 공영개발시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해석 위원  어허, 참!  안 나가보셨군요.
○도시과장 윤재덕  일부는 되어져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일부가 아니고 하수도설치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시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때 그런 것이 기회가 늦어서 포착을 못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현재 그 공정까지 제가 하나하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시비가 없다. 그리고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서 개인소유를 그런 식으로 1m되는 듯 마는 듯 1.5m되는 듯 마는 듯 쭉 그어놓고 진양호선 25m가 완공이 되었다고 볼때 개인이 집을 짓기 전에 그대로 있을 때 사넣지 않고 어쩔 것입니까?
  사넣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민원이 가능한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일괄 업무로 추진하면서…
○하해석 위원  그것이 금년도 넘어가고 내년도 넘어가고…
○도시과장 윤재덕  조사를 해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금년도에 느꼈던 사항중에 그것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변경을 미리 해둬야 될 일로서 한번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을 느끼기는 느껴본 일이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느끼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  도시과장님 ! 하해석위원께서 질의하실때 과장님 답변에서 라인 포인트를 현 주거지 쪽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때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라인포인트를 두어 가지고 줄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선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의 말씀이 옳은지 내일 나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집행부의 답변이 전부다 "연구를 못했다, 검토를 못했다,  아직 파악을 못했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 꼭 그렇게 다 나가십니까?
  우리 동료위원 김정웅 위원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지만 시위소찬(시위소찬)이라는 말을 여기도 써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호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강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한 위원  강명한 위원입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불천복개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30일 제57회 임시회의때 진주시 도시계획결정동의안 심사중 어느 위원의 공사비 질의에 건설국장께서 많아도 200억원 이하로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지난 7월24일 기공식때 공사개요에서 공사비가 3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배로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배로 되는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의안 심의시 공사비가 너무 많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까봐 위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출된 건설국 감사자료 건설공사 집행현황 48페이지 입니다.
  L=280m,  B=52m로 나와있고, 또 108페이지 공사설계서에는 L=80m, B=52m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280m를 1차로 복개하는 것입니까?
  80m를 복개한다는 것이 맞는다면 80m에 40억원이 되니까 m당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총연장 116m를 복개한다면 550억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나불천을 390억원으로 복개한다면 그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호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은 당초에 예정했던 공사비에 비해서 설계의 중앙심의라든지 도 심의의 또 국토관리청의 심의과정에서 저희들로서는 수리계산 이라든지 모든 요건을 맞추어서 폭을 45m를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물을  많이 다루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여유를 충분히  두는 그런 방향으로 51m를 꼭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51m로서 부득히 설계가 예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에 예정했던 것과는 390억원이 되서 61회때 예산심의시 계속사업으로서 보고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로서 총사업에 대해서 80m로서 사업구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390m 가설시설까지는 설계 내용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 2,100m 중에서 금년 비율로 공사비를 나누어 볼것 같으면 그러한 내용이 조금 의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설계개요에 80m를 할지언정 내년도 할 사업의 가세시설을 서문교까지 일단 가설은 그렇게 해놓아야만 그 공사의 난이도가 충분한 목적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한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페이지에는 280m, 어떤 페이지는 80m 이런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윤재덕  자료가 두가지로 나왔다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한 위원  그리고 거기에 390억원이나 들여서 복개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재덕  효과는 여러 가지로 몇차례 저희들이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첫째가 천수교가 가설됨으로서 나불천 복개가 계속공사로 이루어졌고, 국도 2호선과 국도 3호선인 산청과의 연결이 용이한 것이라든지 양여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 또 때마침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접속고속도로가 대아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북파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효과문제, 서부지구의 신개발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로의 이용등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강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강명한 위원  그런데 암으로는 건설전문가들이 모든 공사에 설계를 하면서 근사치에 가까운 설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보충질의입니까?
○김정웅 위원  일목요연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요.
  당초에 입찰할 때의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40억3,700만원 입니다.
  그것은 한번밖에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래서 그 액수가 모두얼마입니까? 390억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총체의 연차사업으로서 현재 계획했던 것은 390억원 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
○김정웅 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죠?
○도시과장 윤재덕  설계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설계변경 안하고 150억원을 더 불렸단 말이죠?
○도시과장 윤재덕  시공상 설계변경이 아니었고 그 사항은 설계시기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폭을 45m 현황된대로 해도 충분하다는 여러가지 수리계산에 의해서 나름대로 폭을 45m하면 충분할 것으로 했는데 설계심의 과정에서 51m로 해서 6m 더 확보하라 하는데서 390억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이 조금전에  말한 자꾸 냄새 하면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데 이상한  사실이거든  일부러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당초에는 돈을 낮춰서 명색이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만 했다가 어느날 아침에 더 늘여야 되겠다 하고 작은 액수도 아니고 150억원을 더 불려서 교묘하게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150억원을 더 넣어가지고…
○도시과장 윤재덕  김위원님, 그것은 조금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사항은 입찰전 설계  시공과정에서 그것이 45m가 51m로 되어가지고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입찰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는…
○김정웅 위원  조금전에 강명한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의회에  보고할때와  그  뒤에 일어난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이후에 390억원이 되어서 그런 사항은 설계심의때  이루어진 내용으로 61회때 저희들이 …
○김정웅 위원  아니 ! 역사라 하면 뭣하지만 우리 진주시 역사 생기고 이런 거대한 사업이 처음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
○김정웅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의시,  여기에 보다시피 처음에 국장님 대답에는 "많이 들어봐야 200억원 안팎으로 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그러했는데 어느날 아침에  이것이 390억원으로 불어나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상 추경할 때 보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불려가지고 390억원 계속사업비로 턱 갖다 올려놓는데 그것이 무슨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  아!  아니라 해야 되지…
○도시과장  윤재덕  예, 아닙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모용조 위원  위원장!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위원장 자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월18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모위원 !
○모용조 위원  윤과장님 !  복개도로를 당초 45m를 계획했던  것을 51m로  연장을 했죠?
○도시과장 윤재덕  폭을 넓혔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면 45m를 했을 때의 경우와 51m를 했을 때의 경우에 그 기능상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단면이 51m가 됨으로서 통수단면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큰 물이라도 그것은 저희들 설계는 준용하천 같은 하천은 백년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백년만에 물이 한번 올까 말까, 백년 주기로 그런 물이 아무런 지장없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단면을 결정할 사항이었는데 45m에서 51m를 하므로 해서 최대 홍수선이 1m 정도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으로서 그 심의과정에서 어떤 이견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나불천 구획정리지구, 서부지구에 지금 해야될 계획을 하고 있었던 배수장을 아직까지 많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그러한 사항도 고려를 해서 51m가 되므로 해서 내수가 차는 것도 막고, 나불천 지구내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 51m로 한 것이며, 그런 것이 기술자들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실제 일할때 많은 돈이 들더라도 백년대계로 봐선 안전과 나불천 지구내에 내수가 차는 염려가 좀 덜하도록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모용조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강명한위원의 질문중에 대답을 윤과장께서 지시에 의해서 51m로 했다는데 그 지시가 누구의 지시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51m는 지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이러한 내용의 큰 공사는 도를 거쳐서 중앙설계 심의를 마쳐야되고, 또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직할하천 관리청이 국토관리청  부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승인이 되지 않고서는 기술적으로 설계심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공사절차상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술적 검토를 세부적으로 심의한 결과 45m보다는 앞으로 기후 이변도가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확실한 내용으로 해야된다…
○모용조 위원  아니 !  분명히 지시하고 하는 용어는 사용했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시가 아닙니다. 심의과정에서…
○모용조 위원  지시에 의해서 45m를 51m로 폭을 넓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모용조 위원  지금 녹음 다 되죠?
○도시과장 윤재덕  지시는 아니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녹음되고 속기도 됩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틀어보죠. 됐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이 됐으면 잘못 얘기 됐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예, 강영안 위원 !
○강영안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불천공사, 이것이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과정에 토목,  전기를 포함해서 포장업체에 겸유했는데 폭 35m, 길이 100m이상 준설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태영" 이라고 하는 업체가 진주시 지구내 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약 500억원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재덕  금액까지는 확실히 몰라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아마 저 정도 되면 진주에서 저런 기술은 우리 업체들이 얼마든지 개인 생각으로는 할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노폭35m, 100m 이상 준설실적이 있는 업체를 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그것이 51m 폭이였습니다만 너무 규제사항이 광범위한 만큼 35m 폭으로서 100m의 실적이 있다 하면 상당히 큰 대규모의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폭,  저것이 35m라 할 것 같으면 폭이 나가는 교각이 2개가 섰습니다만은 상당히 기술면이나 장비나 또 실적이 있어야만 완전한 시공, 목적한 바에 의해 일을 마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규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5m 노폭을 복개한 업체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제한규정을 둔 것은 우리 지방업체를 무언가 모르게 제한시킬 그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건의를 합니다.
  진주토건업체로 이 정도 복개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다고 봅니까?
  노폭 51m를 기술적으로 능히 해낼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우리 진주와, 경상남도에 없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적이 있음으로서…
○강영안 위원  실적을 굳이 35m로 기준을 정한 이유가 특정업체로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  그 사항은 먼저번 제58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에서 한번 짚었는데 우물우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이런 것도 조금전 강영안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진주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공동 도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이러한데 어떻게 해서 굳이 이렇게 큰 사업을 전부 외지업체에 빠져나가고. 우리 진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업체를…
  서울에 앉아서 서울사람 좋은일 시키고 우리는 조금전 어느 위원같이 홍시 껍데기만 빨아먹는 …
○강영안 위원  윤과장님,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데요.
  우리 진주업체에서 지금 실적으로 35m 노폭을 복개한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없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한규정을 두니까 우리 지방업체가 참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리고 강위원님,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으로서는 도급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예산회계법상으로 전국에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분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참고가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부분공사로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김정웅 위원  공동도급을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고 하니까 우리 진주의 돈은 진주에 써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공동도급도…
○도시과장 윤재덕  구체적인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모용조 위원  회계과장이 나와서 시원하게 대답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  전문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입찰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더라도 나는 무슨무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뭐 앉아서 사랑방 좌담식도 아니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위원장이 회의진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입찰과정의  업무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위원장 김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입찰과정은 내가 추가질의를 했으니까 회계과장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 입니다.
  조금전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의회때 제가 답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때 20억원 이상 공사는 조금전 윤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20억원  이상되면  전국으로 공개를  해야됩니다만  김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도급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조정위원회에서 공동도급을 하면 물론 일반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의무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넣을 수 있고,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도 경남지역 사람이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면허보안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전문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공동도급은 열어줘도 경남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지난번에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도급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사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공사 자체가 부분적으로 공동도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과정에서는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 전국으로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동도급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줄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질의를 한것이 되어서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진주에도 포장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4개 이상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때문에 복개공사에 포장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분야가 있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복개위에 포장도 같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데, 왜 안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서울에서 포장기구하고 아스콘을 싣고 와서 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아스콘을 끓여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진주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납품해서 할 것인데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할 수 있는 길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런데 왜 안해 주는 겁니까?  왜 공동도급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우리  진주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문명주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정웅 위원  포장, 그거 누가 해도 진주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어느 부분을 떼가지고 이 공사를 같이하면 2개 업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때…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꼭 그 사람에게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회계과장님, 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아스콘 같은 것은 20추 이내에 있는 강도가 120도라야 아스콘을 갖다 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진주시 반경 20㎞이내에 있는 업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물론 서울 대행업체가 맡았다고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도급을 하도급으로 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 진주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금이 십원 들어옵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
  자꾸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도급하고 우리 진주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누가 해도 전부 도급 받아 하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도급 하는 것 하고는 그런 식으로 우리 진주를 도와 주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진주시라든지 경남의 업자들한테 이런 소리하면 진주시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 가니까 어물어물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사업은 가급적이면 쪼개서 우리 진주시민도 먹고 살고  진주시에  세금도 들어오고 누이 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공고는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참고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김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가 지방행정동우회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는 지방행정동우회 회의서류입니다.
  표지에 회의서류라고 되었다면 날짜별 참여인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됩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자료 자체가 세입, 세출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함에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진주시가 1년에 얼마를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의 4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회의록 세입부분에 보면 500만원이 진주시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의 차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자료요청을  해서 본바에 의하면 이 지방행정동우회가 얼마되지 않는 돈이나마 시에서 돈을 좀 타내기 위한 방편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갑구 개인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도 생각되어 집니다.
  심지어는 세입, 세출 액수를 기록하면서 물론 서류에는 정확한 계산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47페이지 감사자료에도 정확한 계수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2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찾게 되어있는지 내가 속단을 못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계산적인 착오가 있어서 되겠는가?
  만약에 착오가 있었더라면 조금전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과연 감사자료가 어떻게 해서 상이가 되었는지 또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규명을 알아야만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93년도 예산에도 시정동우회 자료에 보면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고 방금 내가 받는 부분에도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이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행정동우회 시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내용이 상이하다.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으로서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Poo1 예산으로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은 200만원이고, Poo1은 거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사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90년도에 자기들 서류에 보면 5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부기내용을 한번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기내용에 보면 300만원으로 정확하게 기장이 되어 있고, 자기들 계획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 금액은 300만원이 분명합니다.
○이갑구 위원  여기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Poo1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 Poo1예산은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91년 예산, 부기 중간쯤 보면 진주시 보조금 300만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Pool의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만은 기획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ool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단체에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방금 김과장님이 Poo1에 대한 해명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 회의록 밑의 기타에 보면 바로 밑 부기에다 내용이 명시가 되었더라면 따지고 보면 산출근거 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Poo1 예산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서류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앞으로는 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니고 동우회에서 회의를 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동우회의  활동범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재활용함으로서 행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라고 못을 박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재활용이라 해놨는데 현재 행정동우회 회원들을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조직에 얼마만큼 참여를 시키고있는지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 과연 이런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얼만큼 이행을 하고 있는지 ?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새마을대청소 위원회,  자연보호 위원회  라고  해놨는데  이자료자체가 맞는건지도 위원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우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추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연 그 동우회가 우리 행정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행정과 어떤 유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의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진주시 시정동우회가 한동안 침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재결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조직이 즉 말하자면,90년도 이전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시정 상담위원 역할도 하고, 또 저희 진주시가 펼치고 있는 행정의  모든 문제에,  예를 들어 홍보적인 성격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전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유대를 가지면서 발전시키고 동우회를 통해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지켜보아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결성이 되어 있는데 조직요원으로 즉 말하자면, 동우회 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호  추위원  이해  되십니까?
○추만복 위원  왜냐하면 각종 협의회위원회 자료전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동우회 회원으로 계시는 전직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섯손가락 안쪽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동호회의 목적에 과연 우리가 조직을 해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얼마만큼 재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동우회 사무실에도 가보고 동우회에 무슨일이 있을때  한번 가봤는데  참여률이 옛날과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동우회가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하겠구나 하는 것도 느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유대를  가지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의 활성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진주시가 그 사람들의 지식을 재활용하는 문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기록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대담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또 지식과 기술보다는 경험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많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양호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내 이야기 끝나고 나거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첫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 여러분들이나 행정부측에서도 내가 관상학적으로 볼때 가장 피곤한 기색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못다한 질의와 답변은 내일로 미루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많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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