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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보건소, 내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일시 : 1992년12월3일(목)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한 후 오후에는 질의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 어제 하루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질의 답변을 하는 사람들보다 하루종일 앉아서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지루하고 고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토지가 총 3,413필지이고 건물이 225필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3,413필지 중에서 대부한 것이 237필지이고, 건물은 255동 중에서 13동만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군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대부실적이 적지 않느냐, 세원포착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천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단위가 원인. 것 같으면 1만 1,324원 밖에 안되는데.
○재무과장 강호진  예. 잘못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이래서 토지 237필지 대부료가 1,132만 4천원이고 건물은 13동에 95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동산 건물을 가지고 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요즈음 조그마한 점포 하나를 세를 줘도 한달에 몇천만원 받는데 건물 13동에 1년 대부료가 95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군유재산 및 토지 3,413필지 중에서 237필지가 대부되었고 건물이 255동 중에서 13동만 대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유재산 중에서 대부실적이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지 237건의 대부료가 1,132만 4천원이고 건물 13동이 959만원입니다.
  그것은 토지나 건물에 비해서 대부료가 적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하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군유재산 대부실적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과 토지와 건물을 비교해 가지고 건물이 대부료가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로 인해서 빈약한 세원을 여기에서 포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고무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더 착실하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정부수립 이후의 국공유재산 실태를 현지에 조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지가 반세기가 됩니다만은 아직도 공부상으로 일어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명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금년부터 그 필지별로 등기와 동시에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전산화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기에 따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등기 미필재산, 일본인 명의재산 그리고 거기에는 도유재산도 포함이 되고, 군유재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필지가 나오기는 내년말이 되면 등기라든지 모든 것이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이 장소에서는 정확한 필지와 등기된 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 대부실적 관계는 면적에 비해서 다소 적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장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전부를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찾아서 대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신 토지와 건물 대부료가 적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료 산출방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출양식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구두로서 보고를 올리면 농지의 경우는 대부면적×㎡당 수확량×거래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거래단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배추를 심었다고 하면 배추의 현지 단가가 되겠습니다.
  벼 같으면 수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 중에서 필요경비부분을 제하고 나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금액×50/100이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은 도에 대부료 70% 납부를 하고 30%는 군비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당 가격×구조·용도·지붕·지역·경과연수·경감율 이런 수치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건물 한 채가 있으면 시내에는 평당 900만원은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기준에 의해 하기 때문에 낮은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빠짐없이 조치를 하고 가격관계도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 건물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액보다 적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대부내역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의 답변에서 대부료가 전국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의 경우를 보면 고시가격과 정부 공시지가가 있는데 고시지가는 낮고 공시지가는 60%내지 70%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해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어떤 공시지가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해야 되는데 지침서가 어떻니, 상부 지시가 어떻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237필지하고 건물 13동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대부료가 약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관계는 영세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 진양군의 현실화율이 22%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은 왜그런가 하면 세금조성 저항관계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리지를 못하고 우리 진양군에서도 96년까지는 현 시가의 60%까지는 접근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행정이 우리 군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유재산을 대부받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지역에 가보면 눈이나 밝고 사회출입이나 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서동훈씨 군유재산 대부관계가 1년에 대부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길 조금 냈다고 군에 2억 4천만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몇년을 받아야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를 받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공시지가상 충분히 현실에 맞도록 받아드리고 대부한 것을 처리해 가지고 대부를 받는 개인들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새마을과에 질의를 할 때 대부한 물건 중에서 소송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충분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를 안주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대부료를 몇번 받아 먹을려고 하다가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진주시내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땅을 빌려가지고 1년 대부를 100만원 받는데 나중에 시에서 필요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한 그루에 몇 백만원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보상은 나무는 나무주인이 가지고 가면서 나무보상을 내놓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는 1년에 100만원 받는데 보상은 수천만원 해줘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감사차원을 떠나서 군유재산 보호차원에서라도 시정이 되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저도 동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부해 주는 것이 10여년전에 대부해 준 것으로서 나무심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유지니 국유지니하는 신규대부는 거의 없고 과거에 대부해준 연고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안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장을 시키고 군유재산으로 보존을 할 각오를 가지고 일제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면 샤워장 설치가 내동면외 6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면사무소안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설치 해놓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샤워장 설치 관계는 금년도에 7개 면을 하고 기 설치된 면이 15개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천면이 샤워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미천면에 샤워장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예산이 적고 해서 내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 설치장소는 전부 면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업내역서를 보면 1.5평도 200만원, 4평도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이것은 기존시설에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기존시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데도 있고, 어떤 면은 100만원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어준 200만원하고 100만원을 더 쓰는데가 있습니다.
  정촌같은데는 유지들에게 얻어서 썼다고 그럽니다.
○김진부 위원  100만원 드는데 200만원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0만원이 더 들어도 200만원 줬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예. 200만원이 들고 기자재를 좋은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더 들었다는 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미천면 외에는 15개 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오늘 확인을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예.
○김진부 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4명도 200만원, 1.5평도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성 같은 경우도 1.5평에 200만원 들었고, 금곡같은 경우는 4평에 200만원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고액체납자가 20만원이상이 21명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85년부터 9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5년도에 일어난 일을 7년동안 방치해 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85년 이전 체납액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85년 이전 체납액은 저희들이 감액조치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있고 지방세는 없습니다.
○정용건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 2회에 걸쳐서 2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에서 행불자 하고, 또 세액 미납자세분을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고액 체납자중에서 행불자는 몇명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체납 원인별 내역을 구분했는데 행불자와 무재산은 재추적을 하고 고질체납자와 기타 관계는 세무공무원의 열의가 부족해서 6천만원의 체납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자들의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무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무재산과 행방불명자는 경찰조사에 의해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세법에 의해 감액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서류는 취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물품구매계약 사항을 보면 조달구입하고 일반구매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달구입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일반구매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조달구입관계는 정부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물품이 정부기관 산하에 통보가 내려오면 조달청에서 구입이 되는 것은 조달물품으로 취급을 하고 다음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와 제조 및 구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 법령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이 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수의계약, 조달계약할 수 있는 품목이 예산회계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품목에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물품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증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 진주대리점에서 세탁기 30대를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탁기는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자동입니다.
○하창식 위원  자동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중가격이 수동은 25만 8천원이고 자동은 34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26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 수동인 것 같으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자동인 것 같으면 34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수동일 것 같으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랬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수동을 자동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품위를 너무 높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공사계약 집행상황을 보면 전부 다 공개입찰인데 개양-소곡-동물간  확포장공사 그것 하나만 은아사업이고 그외 6건은 전부 군유림임도시설공사 해 가지고 진양군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공개입찰인데 유독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은 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당해 계약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산림조합은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알뜰히 해주고 거기에서 남는 마진을 가지고 산림조합의 운영에 쓰라고 하는 정부에서 하나의 혜택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산림조합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 줘봤자 다른 업자에게 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산림조합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3년전인가 신문에 한번 크게 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포크레인이 있든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산림조합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러나 정부에서 육성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도 그 뒤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해야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히 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중간에서 산림조합에서 한번 거둬먹고, 또 업자가 한번 거둬먹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1천만원인 것 같으면 공사비는 500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오히려 산림조합에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이런 명목을 붙이는 것은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입찰을 봐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군의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법의 준용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그리고 여기에 주민부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공사같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항상 정부공사니 하는 것은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해보면 말만 주민부담이지 실제로 주민부담으로 돈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원칙적으로는 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저희들이 입찰을 볼려고 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리고 용역비 집행사항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용역비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보통 거기에 보면 전부다 1,900만원, 2,700만원, 4,300만원, 7,200만원 하면서 용역비가 공사증액의 10%정도를 차지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전부 입찰입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우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오후에 현지에 나가야 되고 또 다른 과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회의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등록한 재산은 얼마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현재 저희 군에 미등기로 법원 등기부에는 등록이 안되고 지적공부에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약 3만 5천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전을 상당히 많이 했고, 금년도에 133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미등기에 대한 주소등록 현황은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없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3,138필지가 있는데 기 완료된 필지라고 하면 주소등록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친 것이 1,355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3만여 필지 정도는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총 남은 필지가 몇 필지라고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3만 25필지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3만 5천 필지에서 1,355필지를 완료를 하고 지금 3만여 필지 남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총 미등기 필지가 3만 1,380필지 정도 됩니다.
  현재 기 완료된 것이 1,355필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만 25필지 정도 됩니다.
  이 주소 등록을 실시한지가 87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주소등록 사무처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소를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미등기 소유재산이 왜 3만여 필지가 남아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남아있는 이유는 진주·진양 근처에는 6·25전란을 겪어서 진주법원의 등기부가 모두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장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현황이 나와 있지만 현재 등기부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미등기가 있고, 당초에 1910년 세부측량 당시에는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해서 총 미등기라고 합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지적과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특별조치법이 내년도부터 시행된다고 공포되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군에 와서 도본도 봐야되고 대장도 떼야 되는데 물의를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 단위로 복사를 해서 비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것은 우리 지적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만큼 리·동에서 복사한다는 것은 규정상 안되고, 현재 면에 지적공부부본과 지적도, 약도를 각 면에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리·동에 복사기를 비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리·동에 비치를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나의 대장이나 도면을 보기 위해서 면에는 문을 잠궈놓기 때문에 군에까지 와야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것을 생각하고 면에 비치하여 약도라든가 부본을 수정을 해서 완료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 회의라든가, 앞으로 면에 있는 지정약도라든가, 부본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현재 모법만 통과되었는데 12월 10일까지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이 아직 안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1월중에 지적과장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지적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에.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주요사업집행조서를 보면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8월달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각 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을 3군데 내지 4군데를 봤는데 이것은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건지 어디서 답변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부분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 공사부분도 사회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예. 질의하십시오.
○하창식 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보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수를 가보면 지수 무등에는 안마을과 바깥마을이 있습니다.
  안마을에 보면 지원이 700만원, 자부담이 17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870만원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마을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호당 13만 5천원씩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7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을 주민들이 더 부담을 한 셈이 되는데 여기 공사한 것을 보면 주민 부담이 170만원되어 있는데 270만원 부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주민부담을 실제로 시켜서는 안됩니다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작고, 할 장소는 많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해가지고 시행하면서 군에서 지시할 때는 금액을 정해주었는데 자기들이 운영관계라든지 그 뒤에 다른 관계 때문에 추가로 붙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추가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도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부담이라든가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가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각 면별로 제정된 설계에 의해 전체적으로 입찰을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어른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은 얼마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자부담이 얼마 지원이 얼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사실상 20만원, 30만원은 내라고 하면 낼 그런 정도입니다.
  바깥마을에 이정웅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보니까 사업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2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2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마을에는 13만 5천원씩 거둬가지고 공사를 마을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했다고 했습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마을도급을 줬습니다.
○하창식 위원  마을도급을 줬는데 마을에서 공사를 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3만 5천원씩 부담을 했는데 사실상 자부담 170만원 해놓고 주민부담이 100만원 더 된 이런 것은 어떻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잘못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수질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수원공 자체를 논안에 파가지고 논에 물을 대면 수면에서 30cm올라 올 정도로 밖에 구조물을 안 해놓았는데 농약을 치면 농약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도급은 준공검사가 없는 것입니까?
   또 장옥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지적을 하지는 않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시정되어야 되겠고 주민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그것은 우리 군의 직원이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920명에 3억 300만원 지원했고, 거택보호자가 1,511명 지원은 6억 7,300만원이고, 자활능력 배양직업훈련비 지원이 79명에 4,400만원인데 이 3건에 대해서 지불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금조  예.
○정용건 위원  정신요양시설 수용현황을 보면 수용인원이 3,280명 아닙니까?
  시설운영비 지원이 1억 2,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가 8,400만원 있고 또 시설운영비가 4,100만원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합해서 1억 2,500만원입니다.
○정용건 위원  이것은 2개를 합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근금  예. 그렇습니다.
○정용건 위원  시설운영비와 시설보호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시설운영비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고, 시설보호비는 생계비라든지, 양곡대라든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보호하는 차원에서 드는 돈입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생계비지급, 구호양곡대금 복지비, 급수시설 설치비 지원 이런 것까지 합해서 1억 5,9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아닙니다. 
  생계비와 생계보호양곡대 2개를 합해가지고 1억 5,900만원이고, 복지비는 별도 158만 8,500만원, 급수시설 설치비 지원은 군비로서 지난번 가뭄으로 급수관계가 곤란해서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에 전보다 합하면 3억 8,4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심야영업 등 위생업소 단속인데 대상업소가 유흥업소 7개소, 대중음식점 234개소, 다방 40개소, 이용원 42개소, 전자유기장 12개소, 숙박업이 3개소 해가지고 338개소인데 년 동원인원이 170회에 1,718명 이 중에서 행정에서 828명, 경찰에서 336명 위생단체에서 554명 점검업소는 4,00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이것은 년 업소입니다.
  만약 오늘 업소 20개를 점검하고 내일 업소 20개를 하면 합해서 40개소 이렇게 됩니다.
○정용건 위원  여기보면 단속실적은 고발 2건, 영업정지 6건으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단속을 수차례 했는데 적발한 것이 겨우 8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경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직업훈련원 수료인원과 취업자 사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훈련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업훈련의 실시로 취업능력 증대를 기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침은 "전문인력 양성으로 자립기반 조성 구축, 직업훈련자의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92년도 훈련현황과 훈련을 마치고 나서 수료한 사람들의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기능인이 되어서 기반을 잡아 생보자에서 제외되어야되는데 한번 생보자가 되고 나면 아무리 잘살아도 생보자에서 제외가 안되고 있는데 90년, 91년 수료를 하고 나서 목적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90년, 91년, 92년 것은 놓아두고 훈련을 수료하고 나서의 그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노동부 진주지방사무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다소 불충분한 그런 사항도 없잖아있습니다.
  한 두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하게되면 자기들이 우리 허락을 받고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 근본목적이 우리가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남에게 얻어 먹는 것 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데 이런 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어느정도 실적이 올랐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현재 생활자립기반을 잡아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실제로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실제로 이것이 잘 안되고 있지요?
○사회과장 박근조   예. 생활보호대상자가 말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이 명단의 균형도 맞추기가 어렵고 규정된 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항상 지침서가 어떻고 상부지시가 어떻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와서보니까 필요 없는 업무를 너무나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필요없는 업무는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업무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영세민 생업자금을 보면 농업이 11명이고, 축산 28명, 상업 2명, 숙박1명, 42명인데 영세민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진양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지금 융자금 내역에 42세대가 있는데 자금은 농협 자금이고, 우리는 알선만 해줍니다.
  금년도가 1억 7,400만원인데 전부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자금은 알선을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자금은 우리가 알선 해주고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는데 여기까지는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류병현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사회과장 박근조  도시로 나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류병현 위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실제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42세대가 모두 여기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류병현 위원  42세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근조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을 저리로서 융자를 행정기관에서는 알선만 해 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돈 관리는전부 농협에서 하기만 사실상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축산을 하고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워낙 이자가 싸니까 이것을 서로 탈려고 하고 돈만 타면 도시로 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가차없이 회수해 가지고 사실상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예. 알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이것이 비단 사회과 문제만이 아니라 농어촌후계자에게도 자금을 대출해주면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당초 대부를 해주는 취지와는 완전히 틀리는데 이런 것은 회수를 해서 사실상 정착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때 농촌정착비라는 명목이 있지요?
○사회과장 박근조  도시 이주민 말씀입니까?
○정용건 위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데 우리 면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농촌정착금을 타먹고는 가버렸습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그런데 우리 군에 82년부터 89년 사이에 81세대가 왔는데 지금 현재 가고 없는 세대가 17세대가 되고 2세대가 사망을 하고 현재 우리 군에는 62세대가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돌아가는 것은 이주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지난 세대가 17세대입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장비현황과 또 꼭 보충을 해야될 장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보니까 사실상 환경보호과 관계직원이 10명하고 현재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장비로서 실적을 그만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게 의문이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장비가 모자라서 애로가 있을 때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정용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장비가 기존 환경보호과 설치 이전에 사회과에 있을 때 넘어온 소음기 카메라, 녹음기, 망원경은 있으나 자동차 매연 측정기 등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진주시와 합동으로 해서 측정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조달 중에 있는데 12월 중으로는 장비가 납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비가 없어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12월중으로 구입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본 위원이 내동면에 있고, 또 자주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진양호 방수로 밑에 볼 것 같으면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이 밤낮없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삶으로 해서 쓰레기 등을 사방으로 흩어 놓는데 사실상 누가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시원을 배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원을 배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상주해 있었는데 현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자연보호 등으로 인해서 일부 정비는 하고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주배치 관계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과거에는 진양호안에서 낚시를 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진양호안에 감시 감독이 심하니까 방수로 밑으로 전부 군집을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결한데 철저히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위법부당한 쓰레기를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분은 잘 보장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표창을 3명 보상금 지급내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고가 되어 가지고 표창 3명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금년 명석에 명신콘크리트에서 산업폐기물을 인근 농경지에 매립하는 과정을 인근의 산불감시원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신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고 관계회사를 즉시 고발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분 보장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최대한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군수표창은 산불감시원 3명에게 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군수표창을 받은 사랑과 보상금 받은 사람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차량 수거일 지정운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사천군이나 다른 군에도 알아보고, 일반성이나 문산에도 알아보니까 생활쓰레기가 법정 공휴일에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쉬는 날 집에 대청소도 하고 이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날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우리 반성의 경우도 일요일날 쓰레기수거를 왜 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사가 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일요일날 훨씬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차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일요일 쓰레기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산청이라고 해서 우리 군보다 큰 것도 아닙니다.
  산청읍을 제의하면 문산·반성보다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는 일요일날은 하지 않고 평일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에서 총책임자는 군수이고, 각 실무과의 책임자는 과장들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상사가 아래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자기 아래사람을 다 챙겨줘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재무과나 지적과 같은데 일용인부임도 담당과장으로서는 다  챙겨줘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안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과 과장들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청소도 정상적으로 시키고 챙겨 줄 것도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공휴일날 운행을 안하는 이유와 금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문산과 반성지구에는 쓰레기량이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일요일날에도 청소차가 운행을 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화원관리에서는 봉급을 면에서 주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각 면의 소방장비와 장비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민방위대 조직현황을 보면 지역대가 306대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진양군 전체 마을수가 306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민방위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서면상으로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면별로 해서 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마을별 대장이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이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것은 앉아서 탁상공론이지 현지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민방의대가 조직이 되어져야 되고,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 보고는 되어있는가 모르겠기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부락마다 민방위대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현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306개 민방위대 조직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조직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민방위교육현황 계획과 실적을 보면 100% 다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이든지 하는것 같으면 투자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하면 100% 계획과 자료제출한대로100% 되어 있는지, 되었다고 하면 민방위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현재 우리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중에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은 3시간으로 3시간 중에 인명구조, 응급조치, 화생방 발생시 배치요령 등 훈련을 할 때에 1차 해 가지고 2차까지 면별로 하기 때문에 100%하고, 효과면에서는 평소때는 조용한 것 같지만 유사시 발생때는 최대한 동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창식 위원  유사시에 "착" 하면 "착" 나타나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명도 안빠지고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계가 1만 9,236명인데 1만 9,236명이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유사시보다는 앞으로 민방위교육의 방향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시간에 그런 것을 좀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봅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민방위교육 4시간 중에 1시간이 정신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강사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방범비상벨 설치가 300개소가 설치된 모양인데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진양군에만 300개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9년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이 가지고 우리 군은 3년차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물량을 300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도비를 378만원, 군비가 756만원 되었는데 다시 사정에 의해 359만 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날로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과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이웃간에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방범벨 설치를 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여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용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설치면은 각 부락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정촌면외 3개면, 지금 빠진면이 대평면, 내동면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 부락에서 설치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공문이 해당없다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개 면을 빼고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면직원이 본 위원한테 와서 비상벨 설치를 왜 신청을 안하느냐고 묻던데 본 위원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면에서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공문을 내어 홍보하도록 했는데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치과의사가 7명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는데가 금곡, 문산, 일반성, 대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만 오면 될 수 있도록 시설은 다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도 지금 시설이 다 갖춰졌습니까 ?
○보건소장 이재경  지금 시설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4개면 중에서 반성면 외에 다른데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느냐는 것입니다.○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지금 반성에만 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안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유니트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치과의사가 저희 진양군에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성에도 계속 못가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의사들 중에서도 여자의사가 상당히 많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중에 희망자가 있지만 보사부에서 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에서도 많이 원하지만 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안되고 있고, 이번에도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것이 안되고 있고, 전라도에서 의사가 4명이 와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대, 조선대 출신들이 4명 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반성의 경우는 시설을 한지가 몇년째 인데 치과의사 수급문제도 생각안해 보고 장비만 들여놓고 있는데, 또 환자들의 병원을 찾는 회수도 어느 면보다도 반성이 꼭 필요합니다.
  반성은 반성뿐만 아니라 교통에 불편한 분들이 차를 타고 반성에서 하면 편리한데 반성이 시설만 해놓고 몇년동안 치과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물론 요즈음 여자 치과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감사때가 아니더라도 소장께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의료는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배치를 꼭 하고싶지만 솔직히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안되는 것을 보면 저희 군에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대평면에 보건지소가 하나있는데 있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의사가 나와 있는 것은 고마운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의료보험카드와 돈을 가지고 가서 약을 달라고 해도 약을 잘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에게 물었습니다.
  지소장이 결근도 더러 하고, 가면 안만나 주고, 또 만나보면 의료보험카드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가서 약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렇느냐 하니까 면장이 하는 말은 "노인이기 때문에 쓸 약을 써야 되지 안쓸 약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 불평을 안할건데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약을 못준다고 하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근무 상황표를 여기서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예. 저희가 월 1회씩을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예. 그리고 저희가 근무지는 철저히 지키고 있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덜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지소에 그런 것 때문에 근무지 이탈 문제라든지 친절문제 등으로 경고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오지에 의사가 있는 것은 고마운데 콧대가 높아서 불친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해 주시고 노인이 가면 공손하게 설득을 해주면 그런 불평이 안나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타 실과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가지고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 신고되어 있는데 그 처리 결과에 보는 것 같으면 전부 처리를 했다. 수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를 하고나면 축산폐수가 밖으로 안흘러 나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저희 군에 없고, 신고대상은 대지의 경우 76평이상 424평이하 일 때는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되는 면적은 비대상으로서 사실상 설치 안해도 됩니다.
  축산폐수로 인해가지고 인근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과와 협의해 가자고 행정지도로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현재 48개소 정도는 실치가 안됐습니다.
  비규제 대상 95개소 중에서 47개소는 했는데 48개소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리된 것은 신고사항으로서 수리한 사항입니다.
○하창식 위원  축산폐수를 수리했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수리했다는 그 말인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즈음 무허가 축사를 지은 곳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양성화시켜 준다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뜯으라고 하는데 양성화될 것 같으면 허가내어 놓고 마음대로 가축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폐수처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건물을 허가내어 놓고 폐수를 흘려보내는 격이 됩니다.
  우리 농촌에 폐수업체 공장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축산폐수 아닙니까?
  지금 반성천만 가보면 자갈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전부 다 축산폐수 지꺼기라든지, 생활용수 지꺼기 등이 꽉 쌓여서 완전히 누룽지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축사를 양성화시켜줘 버리면 허가내어 놓고 폐수를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벌금을 메기면 시설을 하게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총 5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규정에 의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신고를 해야될 경우가 29개소입니다.
  정화시설을 안하면 양성화가 안됩니다.
  계속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신고는 다 되어있고 처리 일자가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그때까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정화시설을 안갖추면 양성화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그렇고 시에도 알아봤는데 육류값이 600g에 3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지에서는 60g에 100근짜리 돼지가 얼마에 출하를 하느냐 하면 9만원에 출하를 합니다.
  60㎏짜리를 잡아가지고 고기가 얼마 나오냐면 70%가 나옵니다.
  7O%가 나오면 42kg가 나오는데 이것은 근으로 따지면 70근이 됩니다.
  그러면 600g에 3천원씩 받으면 이것이 21만원이 됩니다.
  돼지값은 내려가는데 고기값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물가관계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소관은 아닙니다.
○정용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돼지값이 내려가면 고기값은 안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따라 올라가 버립니다.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창호 위원  새마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어제 답변하시기를 진양군에서는 오지면이 이반성, 대곡 수곡 3개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약 5억을 들여서 이반성 한 면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약 5억인데 대곡하고 수곡을 했는데 명년부터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그래서 면별로 금액이 균형이 맞으면 좋은데 면지정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간 금액을 공정하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써도 도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문창호 위원  물론 도에서 하겠지만 작년도는 1개 면만 했는데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1개 면에 모두 줘야 되는데 올해는 왜 분할해서 2개 면에 줬느냐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순위를 올리기를 1번이 이반성이고 2번이 수곡, 3번이 대곡 이렇게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연차적으로 매년 1개 면만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반성 하나만 지정이 내려오더니 금년에는 2개 면이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반성은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는 수곡하고 대곡 그렇게 2개 면을 했습니다.
○문창호 위원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균형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을 한뭉텅이 가지고 와서 주는데는 한군데 주고, 또 한뭉텅이를 가지고 와서 갈라주는데는 갈라줘 버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인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일입니다만 오지개발 문제는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때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1개 항목에 대해 오지면 조사를 했습니다.
  시로부터 12㎞외의 지역, 또 소득이 얼마, 이런 11개 항목에 조건을 붙이니까 진양군에는 걸리는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면이 1개 면입니다.
  그때 이이익이라는 부지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경상남도에 1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 5개를 주려고 했습니다.
  5개를 받을려고 하니까 군비부담이 많아서 3개로 압축시킨 것이 그 요건의 1, 2, 3번이 이반성, 수곡, 대곡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에 따르면 특혜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90년말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동일하게 따라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지개발 3개면을 제외한 곳은 정주권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되어 91년에는 진성면이 대상이 되고 93년에는 미천면, 금곡면이 되어졌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조건이 좋습니다.
  오지개발은 20억이 10년간 지원이 되어지고 정주권개발은 10년간 30억이 융자이고, 30억이 환경사업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된 사항은 11가지 조건에 의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말할 여지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분은 지금 우리 사업이 정주권이 되어야 되는데 오지개발이 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혜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데 우선은 일찍하느냐 늦게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올만 합니다만 이것은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오히려 맞아 가고 또 내동 같은데는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런데 도시에서 12km떨어진 면이라야만 오지면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양군에는 그런 면이 하나도 없는데 로비를 해서 3개 면을 따왔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는 오지개발을 할 때 작년도에는 한마을에 일정액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배로 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비도 같으면서 금년에는 왜 두 군데로 갈라서 했느냐, 그리고 어제 새마을과장 답변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3군데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안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일반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대로 새마을사업비는 새마을사업비대로 나가고 가는데는 2중 3중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혀 없는데는 병아리 눈꼽만큼 수니까 결국 균형있는 지역 개발이 이루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군에서 답변이 도지침이니 중앙지침이니 계속 위에만 핑계를 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침대로 위에서 하라는 그대로 해버리면 의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하는 지방자치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소신있게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대상자 명부를 본 위원이 빼보았는데 4일간 받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4일간 중에 이틀을 해도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면에서 전산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4일간 계속해도 워드프로세스가 다 안되는 사람도 있고 요령만 배우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틀을 해도 다 안된다 이말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하루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4일간해도 미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소집단 단체 보조금 1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각 면에 1명씩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수준으로 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상금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도비보상금이 였습니다.
  438개 소집단이 각 면에 있고, 면단위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면은 8만원씩 주고 11개면은 10만원씩 줬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료요청에 대한 제출부분을 보면 계좌번호만 적어놓고 언제 부쳤다는 날짜는 없습니다.
  일자를 첨부해 주시고, 또 91년 8월 29일 제4차 임시회때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거기보면 일용잡급직에 있어서 진양군 거주자를 채용토륵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창식 의원님께서 진양군민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타지역 출신을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내무과장의 답변이 "운영면에서 참고를 하여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이후로 명단을 봤습니다.
  여기에 김현옥이는 주소를 안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일일이 누구는 어디라는 것과 주소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김현옥은 처음에는 사업인부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일용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김진부 위원  주소를 한번 불러 주십시오.
○내무과장 조문규  주소는 진주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시 무슨 동 해가지고 명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주소를 낭독을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조문규  주소는 지금 빼고 있는데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은 건설과에서 90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 때 주소까지 첨부시켜 주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지적을 할텐데 이렇게 해 왔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죄송합니다.
○김진부 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무엇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 알아야 되는데 이름만 던져주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죄송합니다.
  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어제 자료요구를 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농촌부엌개량 관계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한 것하고, 지도소에서 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부엌개량은 한집에 부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나밖에 타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이중으로 타먹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했는데 집현에 보면 이천형, 김종현,. 박기만씨가 새마을지도소 돈으로 부엌개량돈을 타먹고, 농촌지도소 돈으로. 부엌개량돈을 타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천에 보면 김영길, 이영만, 강필수, 박종삼, 임영규씨가 또 2중으로 타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정촌, 미천, 명석 몇개 해놓았는데 새마을과에서는 여기 안나온 부분은 자료를 모두 내어주시고 부엌이 하나인데 새마을과에서도 타먹을 수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타먹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부군수나 누가 해도 좋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부엌개량같은 경우는 돈을 타고 부엌개량 안한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가지고 한 것이 많은데 2중으로 타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지침을 알아보니까 행정에서 부엌개량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1,300가구 중에서 720가구 밖에 안했는데 지도소에서는 지침에 의하면 행정에서 선정된 사항중에서 면별로 5가구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중 지급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미리 선정할 때 거기에서 지도소가 별도로 부엌개량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엌개량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농촌지도소고, 행정이고 다같은 대한민국 기관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못타서 그렇는데 아무리 행정 지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엌개량 하나에 두 군데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엌개량할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현면 같은데는 왜 3명 밖에 없습니까?
  이천형, 김종현, 박기문 그리고 미천은 5명인데, 5명을 올리라고 했으면 집현도 5명을 올려야 되지않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소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안하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2중으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부엌개량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소 명단에 보면 이천형, 김종현 박기만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보면 또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확인을 해보고 다른 면에도 자료를 모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내무과장,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
○내무과장 조문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자료확인 하기가 어렵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복사를 해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각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여기 이 주소가 틀림없습니까?
  제가 오후에 확인을 할건데 틀림없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기록대로 해온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오후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임용당시에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시 외에 다른 주소도 틀림 없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오후에 등본을 확인을 합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진주시라고 되어 있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진주시를 진양군이라고 해도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진양군이라고 답변을 드린 적은 없고 이번에 일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전에 건설과에 사업인부로 계속 있다가 일용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김현옥, 김주회, 강경화, 박계림, 김정숙, 박원주, 신복순, 한상석, 공병현, 박은진, 하영판, 서현자 이분은 분명히 주소가 이대로 맞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우리가 받아 놓은 서류에는 분명합니다.
○김진부 위원  제가 등본을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주소를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분명히 내무과장께서 이 서류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실과별 1차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디다.

(12시25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3개 반으로 구성확인을 실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해 주신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셔서 다음 의사일정인 실과별 질의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민방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면 어제 과장께서는 장비현황에 만전을 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가폰이나 지휘용 엠프를 부락 자체에 대여해 줄 수가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김수진  부락자체의 대여는 대여가 아니고 우리가 유사시에 예를 들어 수방이라든가 지역대의 대장이 쓸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보관을 해놓으면 관리도 문제지만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면의 지역대의 대장에게 배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장비현황을 짤 때는 면에 파악을 다 해가지고 장비현황을 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부락에 1월 24일자부터 빌려줘 가지고 아직까지 안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부락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둬들이지는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날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메가폰이나 엠프를 부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보고를 하실 때는 만전을 기해서 전체보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정촌에 가면 메가폰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5대나 대여를 해줬습니다.
  강주부락 2대, 소곡부락 3대, 그리고 1대는 지도소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과장께서 챙겨주시고 부락자체에 지금까지 대여해 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변명 같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훈련날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지역민방위대장에게 대여를 해서계속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곡에 보면 메가폰이 3대가고장이 나 있습니다.
  고장 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우리가 지난번 확인한 결과 고장이 안나있는 것으로 확인이 나와있는데 그동안에 고장이 나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진부 위원  몇일까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어제 말씀을 하실 때는 확인을 안해보고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고장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해 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께서는 계속 만전을 기한다고 하시는데 고장이 나있는 것을 보고도 만전을 기한다고 하십니까?
  시정토록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집현 새마을공장 대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물을 때는 대부료 계약이 92년 5월 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라고 했는데 20만 2,460원만 받고 50만 8,100원은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결손처분할 부분이 아닌데 결손처불 했다고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다시 오후에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20만 2,460원은 부도가 난 공장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04일분 해가지고 20만 2,460원 받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계약은 해지 해줬기 때문에 50만 8,100원만 감액처분했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재계장께 그러면 대부계약이 되었으면 그 공장에 기계라든지 아무것도 없느냐 전부 다 가지고 갔느냐고 물으니까 다가지고 가고 공장은 비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기계라든지 전부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를 해줄 때,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임대를 해줄 때도 전세금을 얼마 받고, 월세라든지 1년세를 받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전세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못받으면 1년 사용료를 미리 받아야될 줄로 알고 있는데 미리 받지도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20만원 받고, 나머지 부분 50만원은 감액해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대부해약을 했으면 항시라도 다른 대부할 사람이 있으면 대부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쥐야 되는데 기계가 거기 있으니까 대부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집현면 집현리에 있는 시멘트 벽돌공장인 것 같습니다.
  재산 관리관계를 보고를 드리면, 74년 4월 30일에 새마을공장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는 자체확보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하도록 하는 새마을공장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스무기(발닦이) 생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부진해서 새마을공장을 82년 6월 폐쇄후에 잡종재산으로 현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나서 바로 징수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받았던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공장에 부도가 난 후의 것은 부과 취소를 시키고 움직일 때까지는 대부료를 받고 그 이후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처분을 할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지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신청이 오면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물론 과장께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은 못하겠지만 담당계장이 오전에는 결손처분 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돼가지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70만 1,560원인 것 같으면 이것은 1년치 대부계약을 할 때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못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간 대부료가 71만 560원인데 3개월간 월간이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저희들하고 대부결정이 되어집니다.
  공장의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한을 준 것이 잘못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부도가 나서 다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강호진  예.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모자세대 기술취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반성 가산에 황말순, 명석 왕지에 이인순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격취득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반성 황말순씨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명석면 이인순씨는 지금 학원에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안다니고 있던데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인순씨의 경우는 젊은 모자세대가 혼자 살기 때문에 원장선생님말로는 주위에서 측은대는 남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예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제가 오늘 확인을 하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제가 진양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안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아직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이인순씨는 강사료 30만원을 지급한 영수증이 있는데, 황말순씨는 17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13만원은 어떤 식으로 돈을 지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50만원을 개인의 구좌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영수증은 강사료라고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30만원이 영수증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인순씨는 강사료 수수료가 30만원이 첨부되어 있고, 황말순씨는 17만원밖에 영수증첨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지급할 때 강사료하고 별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산확정 내시가 내려올때 기술취득비로서 30만원, 그동안에 모자세대가 학원에만 다니면 가족들 생계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비로서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석의 레아미용학원에 돈을 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알아보니까 명석면 공무원이 돈을 40만원을 가지고 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송금을 시켰줬다고 했는데 면으로 송금을 시켜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인순씨 집으로 송금을 시켜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개인구좌에 송금을 시켰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본인이 돈을 찾아가지고 레아미용학원에 갖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명석면의 공무원이 레아미용학원에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모자세대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시간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8월 12일 정도 자격취득을 못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미용학원은 아직 취득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돈을 제출하면 담당과장께서는 뒤에 확인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방금 물으니까 지금 미용학원에 다닌다고 하는데 안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100만원 나간 돈에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57만원만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50만원은 모자세대에게 전달해서 그 어려운 세대가 기술자격만 취득을 하게 되면
○김진부 위원  말이 안맞는 것이 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면 100만원 지출에 대한 서류가 맞아야 되는데 서류상은 지금 57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1개월내에 자격증이 취득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들이 운전면허를 낼때는 몇 개월을 끌고, 1년을 끌고 했을 경우는 운전면허 수강료를 한번 더 내야될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을 독촉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게끔 자격은 취득하는데 열중하라고 했는데
○김진부 위원  그러면 자격은 안내도 돈은 50만원 지불합니까? 
  자격을 내기전에 50만원을 지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것을 가지고 학원비를 내어야 학원을 다닐 수 있고, 그동안에 생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책정이 되면 자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취득하라고 하는 그런 촉구를 하면서 돈은 미리 지급을 해줍니다.
○김진부 위원  자격증을 따면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격증만 첨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대곡면에 현지확인을 했는데 대곡면 유곡리 김종규는 부엌개량만 하고 이종석은 화장실을 하지 않았고, 천규석은 싱크대만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사업당시나  자금지원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부엌개량이 60만원 지급되고,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합하면 80만원이 지급되는데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부엌개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엌개량은 100% 다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하고 지도소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농촌시범농가는 지도소에서 답을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류병현 위원  여기보면 이종석은 화장실만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종석은 부엌개량은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안되어 있었고 김종규는 부엌개량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간 것은 부엌개량만 지원했습니다.
○류병현 위원  천규석은 싱크대만 교체했는데
○새마을과장 황종규  천규석은 싱크대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720가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고 면에서 카드가 올라옵니다.
  카드에 사진까지 찍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카드에 의해서 자금을 구좌로 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지도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지도소에서 융자 140만원을 가지고 행정과 지원 연계해 가지고 시범농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곡에 5농가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안된 것은 목욕탕에 좌변기를 넣도록 저희들이 종합개량해서 시범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좌변기설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수구식 변소라도 개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완료를 해서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고, 또 저희 담당직원들이 수차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병현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완료는 12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아까 제가 2중으로 중복이 되었다고 하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은 지침서상 1개 면에 5가구씩 모델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60만원이 지원되는 가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류병현 위원님께서도 오셨지만 거기에서도 5가구에 다 줘야 되는데 4가구만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볼 것 같으면 화장실, 부엌목욕탕 전체다 하도록 모델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만 한데도 있고 싱크대만 한데도 있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면으로 돈을 바로 줘버리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의논이 되어 가지고 어느 집을 모델케이스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능력있는 집에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농촌에 가보면 한집에는 화장실만 되어있고, 한집에는 싱크대만 넣어놓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60만원이라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고 그럽니다.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당초에 각 면 1개소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3개년에 걸쳐 종합육성 하는건데 연간 5가구씩 부엌개량을 하도록 중앙에서 140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95억원을 받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합해서 좀 시범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잘 안이루어지고, 또 면 단위에서 절충을 해서 각 지역에 들어가는 농가에 중점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급적 부엌하고 목욕탕을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까지 종합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곡에서는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문제는 모델케이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델케이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 때 보면 모델케이스를 자기 지역으로 가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와서 오히려 그 집주인보다도 담당자들이 설치고 안 그랬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모델케이스를 만드는데 공무원이 관심도 안가지고 화장실만 되어 있는데 요즈음은 좌변기와 목욕시설을 한꺼번에 공사를 합니다.
  다 짐을 지어보신 분들인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감시·감독도 안하고 모델케이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이것은 집구조에 따라서
○하창식 위원  집 구조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집 구조가 무슨 해당이 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좌변기가 못오면 수구식 변소를 개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감시 감독 안한 것은 잘못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모델케이스를 돈만 줘놓고 어찌하든지 놓아둔다는 것은
○류병현 위원  지도소에서 오전에 행정에서 지원한 가구를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진성 중촌 김사권의 집에 가면 행정에서 지원을 안받고 농촌지도소에서만 받았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그것은 저희들이 95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54호입니다. 
  융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41호 140만원가지고 융자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오전에 말씀하기로 행정에서 지원한 가구만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한 가구에 대해서만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진성 중촌리 김사권의 집에 가니까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받고 농촌지도소에서만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진성의 김사권씨 농가는 융자 14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저희들이 전체 140만원을 가지고 95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4만 행정하고 연계를 지우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김사권씨와 같은 41농가는 140만원 융자가지고 행정지원없이 사업을 하는 농가입니다.
○류병현 위원  행정지원 없이 사업을 했는데 오전에 말씀한 것하고 오후에 말씀한것 하고는 틀리는데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지도소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진흥원에서 목표량이 내려오기로 95호가 내려왔는데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60만원을 지원하는 농가에 이 95호를 넣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것이 면에 협조공문을 내어본 결과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행정과 병행해서 농가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140만원 융자만 가지고 지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부엌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준 사람에게 2중으로 주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답변이 조금전 새마을과장이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지침서에 모델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60만원보조를 받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모델케이스를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맞는데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같으면 2중으로 안줘도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2중으로 줄 필요도 없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곡 유동 같은 케이스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흥원 방침은 그 시범마을 5호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이 시범마을 농가선정이 잘못된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수혜농가를 분리시키고 14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진흥원측에서 보면 60만원을 포함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가 내려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안되고 있죠?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사실 우리가 중간에서 면에서는 절대로 5호를 줄 수가 없다. 희망자가 너무 많은데 왜 1개 부락에 5호를 주느냐 이러면 이장님들한테 강력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반드시 그 5호를 융자와 보조를 겸해서 넣으라다고 하니까 사실 실무진인 저희들은 여러 가지 중간입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군 위원도 중간 입장에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갈 것 같으면 우리에게 표던져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두가지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주느냐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여기와서는 조금 큰 소리치지만 거기가는 것 같으면 매일 고개숙이고 다닙니다.
  우리도 중간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를 하는데 똑같은 입장아닙니까?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해놓았으면 지적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항을 융자와 보조가 분리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라든지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융자금이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융자금을 지원해줄 때 현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현지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대곡같은데서는 1차분인데 1차분을 융자해놓고 그 결과를 도원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아무리 해라고 해도 농번기가 되다보니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두번 확인을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현지확인을 했다면 부엌개량 한가지만 했는데 지원을 안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을 1차분이 6월달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6월달에 나갔으면 지금 12월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그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7월입니다.
  꼭 하겠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돈을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사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약속을 했는데도 안되는데는 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류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집은 회수해서 다른 집에 줘야됩니다.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알겠습니다. 꼭 안될 때는 회수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의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문창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것이나 또 오전에 답변하는 것이나 전부 일리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농촌지도소와 군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소는 지도소, 군은 군 이렇게 된다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일이 잘되기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장 회수도 불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부근에서 와서 보고 "참 잘해 놓았다." 하는, 또 모델케이스를 만들 때 그 돈 가지고 안되면 군의 새마을과와 적극 지도해서 이러 이러한 정도면 돈을 못준다, 즉각 회수해야 된다는 서약서를 받든지 각서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돈만 줘놓고 나중에 안하고 우물우물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하는 분들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니까 질의를 하는 분도 따분하고 답변하는 분도 응용을 하여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유기적으로 합의 체제를 구성해서 어느 집이 이만큼 잘 만들어 놓았다. 모델케이스로 활용해도 충분히 된다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지에 가보면 목욕탕만 되어있는데도 있고, 물론 시골집이 요즈음 신식으로 짓는 집과 달라서 과거에는 화장실과 부엌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뜯어놓고 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그냥 놔두면 안되고, 또 이미 개량 하다보니까 연탄을 못때서 기름보일러를 놔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안되는데 결국 모든 얼은 뒤가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고생한 줄도 압니다.
  그러나 결과가 눈에 안드러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본 위원은 행정에서 준공검사도 마치기전에 돈준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데 농촌지도소는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예. 융자는 사전에 공사를 안해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줘서 지도를 하는데 농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개선계장 박성자  예.
○하창식 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으면 볼 수 있게끔 복사를 한 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새마을면협의회나 부녀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면에 보내줍니까? 직접 바로 줍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분기별로 면에 줍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면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는데 오늘 집현에 가서 돈을 얼마나 잘 쓰는가 한번 보려고 갔는데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군에서는 협의회장과 총무구좌에 바로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저희들이 대곡과 진성에 가보니까 면에서 영수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용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면에서 면장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정용건 위원  면에서 신청을 하면 협의회통장에 입금을 군에서 바로 넣어줍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저도 오늘 진성과 대곡을 가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서류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면에 전도를 해주면 면에서 협의회통장 구좌로 입금을 하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집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금도 면에 가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귀중한 군 예산을 민간에게 던져줘 놓고 그 민간이 돈을 어떻게 써는지 관리 감독도 한번 안해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 관계는 새마을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집현면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돈도 잘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집현같은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잘 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하러 갔는데 하나도 확인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잘 쓰는지 못쓰는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일일이 한번 조사 감독도 안해봤을 것인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집현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곡이나 진성처럼 군에서 면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지급을 해주도록, 그래야 면에서도 감시감독이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고장과 대여관계를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대곡과 진성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 우리 군 자료와 면사무소 비치대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용 앰프를 조달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 납품이 되면 숫자상하고 맞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납품이 아직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대를 해 놓았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지난번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할 때 그때 같이 올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그것은 기 지적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일용인부가 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면중 위원께서 조금 전 남녀공무원 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는 35명이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37명이고 여기에는 35명인데 그러면 2명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35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임 지급현황에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내무과장 조문규  죄송합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은 그 정도 해두고 일용인부임 지급현황과 여기에 봉급받은 사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기획실에는 지급 현원이 2명이고, 내무과 9명, 재무과 같은 경우는 1명이 마이너스, 산업과 1명이 마이너스, 건설과 1명 플러스, 도시과 1명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월급받는 내역서를 보니까 내무과의 일용은 9명인데 내무과를 통해서 봉급이 나간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리고 흔히 생각할 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서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인력도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무과 인력은 9명인데 내무과를 통해서 돈은 12명분이 나갔습니다.
  박원주 같은 경우는 근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돈은 산업과로 해서 나가고, 조순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돈도 도시과에서 지급받는데 자료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이렇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인부를 채용해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지적과에 일용인부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능력이 적정수가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야 될 때 사정에 의해서 남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돈이 다른 부서에서 나가고 실제로 근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꼭 맞추려고 하면 그 자리는 일이 안되고 이래서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3사람분이 더 나가는 것은 거기 정원을 가지고 다른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과에 있는 것이 우리 과에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실제로 들어올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기 맞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옆에서 빽을 가지고 밀어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넣었는데 넣어놓고 보니까 일처리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아무데나 넣자 뭐 그런 것이죠?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여자가 꼭 와야 할 자리에 남자가 왔다고 가정하면, 타자수가 가야 될 것인데 남자가 오면 안되니까 여럿 있는데서 한사람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립니다.
○하창식 위원  운영의 묘가 아니고 진양군청이 직업없는 사람 구제해 주는데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일도 못하는 사람을 방금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능력없는 사람을 빽을 가지고 눌러서 넣어가지고 능력은 없고 주기는 줘야 되고 하니까 필요없는데다 넣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런면도 없잖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인부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사부서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부서로 들어와 있다가 1년이나 1년반 있으면 나가라고 하기가 안돼서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생기거나 사업인부임이 줄어지고 하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점이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본 위원도 이것보고 참 놀랐습니다.
  진양군에 일용인부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좀 도와 주십시요.
○하창식 위원  제가 뭐 도와주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실제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제자리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집에 괭이자루가 여러개다 보니까 이자리에도 꽂고 저자리에도 꽂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본 위원도 군에 다닌다고 빽이나 있는가 싶어서 군에 어디 자리하나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댁도 없는 자리하나 부탁하면 넣어 줄랍니까?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일자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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