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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일시 : 1992년12월2일(수)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시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진양군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서 인사와 함께 간략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
○위원장 박시우  평소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또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므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형식적인 토의나 절차가 아니라 감사다운 감사가 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의 집행에 대한 평가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감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군정감사가 되게끔 서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집행기관이 답변을 해서 군정을 논의하고 시책을 토론합니다마는 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과 의회가 요구하고 결정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집행기관의 시책사업이 얼마만큼 군민을 위하여 집행됐는지, 예산은 바르게 쓰여졌는가 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시책이 올바르게 집행될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이 정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군민을 위하고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지역발전은 퇴보하게 되고, 또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우선 아셔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현황보고부터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러한 결점과 장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진양군수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순으로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석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임신년 한해도 이제 20여일을 남겨두고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본 군 의회로부터 행정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출범이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군 산하 700여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성실한 봉사자세로 저마다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나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이번 감사를 군정발전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더 분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군정구현에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5일 정기회 개회이래 8일간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있는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내무과장 조문규, 새마을과장 황종규, 재무과장 강호진, 지적과장 정위식, 사회과장 박근조,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민방위과장 김수진, 보건소장 이재경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감사대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실과장들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5분 이내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1. 관리자 조서
  2.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 민원반려, 불허내역
  4. 보완 민원 처리내역
  5. 주요사업 집행조서(1천만원이상)
  6. 계속사업 내역
  7. 공사설계 변경 사업내역
  8. 공사준공기한 연기 사업내역
  9. '92포괄사업 추진내역
  10. '91이월 사업내역(명시, 사고, 계속비)
  11.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금 집행상황
  12.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
  13. '91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경상 및 자본적 보조)
□ 기획실소관자료
  1. 군정주요업무 부진사항에 대한 현황 및 대책
  2. 소송제기 사항 및 변론조치 내역
  3. 포괄 사업비 배정내역
  4. 예비비 집행상황
  5. 예산 이용 및 전용상황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 부담행위내역
  7. 민간공동출자 사업계획
  8.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
  9. POOL 보조 단체 지원내역
  이상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문화공보실장 박만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문화공보실소관자료
  1. 사회단체 등록현황(단체명, 대표, 인원, 등록일시)
  2. 문화재 현황
  3. 군정홍보내용 및 활용실적
  4. 유선방송사업 및 지도감독 현황
  5. 인쇄소 및 출판사 등록현황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 조문규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내무과소관자료
  1.공무원 정현원표(설·과·소·면별 직급별) : '91대비
  2. 집단민원 발생내역과 조치사항
  3. 상부기관 및 자체감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군·면)
  4. 언론기관 보도내용에 대한 감사내용 및 결과
  5. 의회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6.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 대 실적(면별 행정장비 보유내역 및 실태 포함)
  7. 직원 발령사항(신규, 전보)
  8.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항
  9. 일용인부 현황('91대비 실과별 담당사무)
  10.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11. 리동행정 활성화 지원실태(리·반장 처우, 사기 앙양 등)
  12.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항
  13. 전국 전산망 구축 추진사항
  이상 내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 황종규입니다.
  새마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새마을과소관자료
  1.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면별, 마을별 지원내역)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내역
  3. 새마을 공동목욕탕 현황 및 활용실태
  4. 부엌개량 및 목욕탕 추진상황
  5. 진성골프장 설치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
  6. '92농촌새마을사업 현황
  7.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현황
  8.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현황
  9.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현황
  10. 건전생활 시설물 설치현황
  11.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12. 새마을구심문고 지원내역 및 활용실태
  13. 오지개발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 강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비점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감사시에 지적하여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재무과소관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재무과소관자료
  1. 지방세 부과징수내역('91대비)
  2. 과년도 체납액내역(지방세, 세외수입)
  - 세목별, 체납연도별
  3. 체납액 원인별 내역
  4. 고액체납자 조서(20만원 이상)
  5.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및 사유
  6. 압류재산 현황 및 처분내역
  7. 세원발굴 및 확보대책
  8. 지방세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
  9.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
  10. 물품구매 계약상황(500만원 이상)
  11. 계속공사 계약내역(공사명, 공사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계약방법, 도급자 등)
  12. 용역비 집행상황(사업명, 사업개요 용역비, 계약일자, 용역기간, 성과품 납품일, 검수자, 용역업체명)
  13. 공사계약 집행상황 : 2천만원이상(공사명, 계약일자, 설계금액, 예정가격낙찰금액, 낙찰율, 계약방법, 도급자입찰참가등록업체수, 응찰업체수)
  14. 군유재산관리 및 대부현황
  15. 무상대부 군유재산현황(위치, 면적, 피대부자)
  이상으로써 재무과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지적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지적과소관자료
  1. 토지지목 변경내역
  2. 부동산 계약서 검인내역
  3.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현황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 박근조입니다.
  사회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사회과소관자료
  1. 각종 성금 기탁 및 집행사항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3.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내역 및 관리실태
  4.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
  5. 직업훈련원 수료인원과 취업 등 사후관리내역
  6. 환경식품 접객업소 허가현황
  7. 환경식품 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8. 심야영업단속 실적
  9.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사후관리 상황
  10. 저소득층 지원내역
  11. 장애인 등록 및 지원내역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 강점근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환경보호과소관자료
  1.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추진상황
  2. 배출시설 대상업소 및 단속상황(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3.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계도실적
  4. 하천 현황과 수질상태
  5.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실적
  6.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가정복지과소관자료
  1. 저소득 모자세대 생업자금 지원내역과 사후관리 상황
  2. 소년가장세대지원과 결연상황
  3. 요보호아동 관리 및 지원
  4. 사회복지법인 현황과 지원내역
  5. 노인건강진단 실적과 사후관리현황
  6. 부자세대지원과 관리상황
  7. 모자세대지원과 관리상황
  8. 여성단체 육성과 활동상황
  9. 노인회 자립기금 관리현황
  10. 노인회 활동비 지원내역
  11.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실적
  12. 어린이 놀이터 및 영유아 관리현황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민방위과장 김수진입니다.
  민방위과 92년도 행정감사자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민방위과소관자료
  1. 민방위 조직 및 편성현황(직장, 지역)
  2.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
  3. 민방위 교육현황(비상소집훈련, 정신교육)
  이상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소장 이재경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통자료
      (기획실소관 : 참조)
□ 보건소소관 자료
  1. 보건진료 시설과 장비 내역
  2. 군민 보건진료 실적과 사후관리 실적
  3. 저소득층 무료 진료상황
  4. 공중보건의사 관리상황
  5.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 상황
  6. 방역대책 추진실적
  7. 급수시설, 우물소독 실적과 수질검사내역
  8. 가족계획 대 실적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되 실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며칠동안 우리 군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4페이지,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보면 정촌 화계리와 금산 용아리의 추진사항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부지정지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실사유란에 보면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부지확보 및 대상자 선정 등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부지정지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지구변경에 따른 부지확보가 지연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강댐 숭상으로 인한 삼계지구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에 안되기 때문에 지구를 용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완료를 해놓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아닙니다. 건설부와 재무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안됩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의무 추진사항에 볼 것 같으면 부지정지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부진사유란에 보면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부진 이유가 없다는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 완료되었더라도 전체사업은 부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2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때까지 과연 가능 하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사업지구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사업지구도 선정이 안된 상황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사업지구변경도 안됐는데 12월에 완공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절차는 당초에 용심지구가 아니고 내동면 삼계에 남강댐으로 인해서 이주 취락이 되어 있는데 건설부와 재무부에 관계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심지구로 바꾸었는데 11월까지 부지정지는 완전히 되었고 주택문제는 착공만 되면 내년 2월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완결됩니다.
  그 내용에 12월 건축공사 완공이라고 해놓은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착수도 안됐는데 집이 한두동도 아니고12월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일정은 안맞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12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고, 확실히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시작을 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장지석  예. 이것은 2윌 폐쇄기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시작했는지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92 경영수익 대상사업 발굴이 14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개발사업 3건은 위치와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당성검토는 92년 1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은 12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도 안해놓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계획은 사업 건수가 14건인데 하천골재 채취 직영사업과 폐소류지 개발사업, 하천 골재채취는 남강, 폐소류지 개발사업은 일반성 창촌, 또 폐소류지 개발사업은 진성 상촌, 진양군립공원묘원조성사업은 장소가 미정입니다.
   산지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명석, 석산개발사업은 미천, 명석, 그 다음에 잔디포 조성사업지역은 금산, 문산의 2건입니다. 
  지도소부지내 두충재배, 아파트유치에 따른 세수증대는 안건만 제시하고 세부지침계획은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 유실수 재배 이것도 세부 실천계획이 미수립되고, 국·공유지 활용 세수증대 이것도 안건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직영 유료 주차장 운영도 안건만 제시되어 있고 세부실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건입니다.
  이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3건은 거의 계획이 확정이 되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어제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창촌관계는 지금 반장이 도시과장이고 계장 두 사람과 직원 두 사람이 현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 상촌은 반장이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계장 두 사람 동원이 되고 직원이 한사람 동원되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0일까지 위치선정이라든지 각종 법령관계 여부를 종결지어서 12월30일 확정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발기획단을 11월 15일경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에.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소송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는 대부라든지 또 행정공무원들의 소홀로 인해 군유재산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유재산 중에서 혹시 대부목적에 위배 된다거나 또 소송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지석  군유재산 관계는 소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쟁점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소유권 때문에 우리 군유재산 문제를 가지고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 쟁점으로 나타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창식 위원  POOL보조단체지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기준은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유족회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얼마만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고,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공공기관의 범위 등은 법14조에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해지는 이런데는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 되었을 때 POOL 보조의 한계점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1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보조결정은 7,24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의 성격이 뚜렷할 때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고 거의가 도나 중앙지시 등 공문에 의해서 되고, 전몰군경 유족회라든지 불우계층의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POOL보조단체지원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5천만원 되어 있던 것이 논란끝에 두배로 늘어 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산정기준이 되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2,760만원, 즉 27.6%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의 남은 기간은 12월, 한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두고 있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달 동안에 다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예산들이 얼마 안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논란끝에 지침이니 뭐니 해가지고 100% 인상하여 200%가 되어졌는데 그렇게되면 지금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한달 동안에 쓰일 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지침이니 이런 소리를 해서 안되지만, 예산관계는 재정법에 의하기 때문에 배정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법에 근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법의 지침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작년에 1억이고 금년에도 또 올라서 1억 1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편성과정에서 심의를 받을 때 그 한계점내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써서는 안됩니다.
  그 사업기여를 감안을 해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든지, 또 이 보조단체를 지원하므로서 사기앙양이 된다든지 육성이 된다든지, 이럴 때 쓰는데 금후 남은 기간에 이 돈이다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으로 남도록 되어집니다.
  어느정도 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집행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여기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1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2,200만원이라고 하는 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별도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POOL에서 100만원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바르게살기군협의회 100만원은 당초 1회 추경때 2,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100만원집행은 예산성립전에 운영비로서 집행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강면중 위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5월말쯤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실장 말씀대로라면 이 100만원에 대한금액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1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 5개월 동안에 100만원만 사용되어졌느냐, 또는 추경때 만들어서 5개월 동안에 사용된 것을 소급 적용해서 썼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면에서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급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월간 얼마로 정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소급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행정동우회지원내역을 보면 300만원인데 시우회는 1천만원입니다.
  지난 91년에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배나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중해서 많이 줬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사업목표가 뚜렷이 있으면 POOL보조내에서 가능합니다.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같으면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힘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우회는 시설을 정하고 즉 시우회 사무소를 정비를 한다든지, 출입문을 만들고 이런 시설 사업에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행정동우회는 평생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2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1.5배밖에 안줬는데 시우회는 5배나 더 줬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이 시우회는 한시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사무실을 증축을 하고 개축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지방재정에 대한 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보면 공원묘지조성 1건, 석산개발 1건, 택지개발 2건, 잔디포조성 2건 하천골재채취 1건을 93년도에 시행한다고 해놓았는데 언제 시행해서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14건 중에 11건은 계획안으로 잡아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3건은 93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3건은 우선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연구를 해서 성과와 효과를 따져 앞으로 계속 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된다고는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분석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주요사업 집행조서에 보면 '91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회관증축 및 보수, 문화시설 설치 및 집기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문화마을을 지정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은 9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해서 9월 20일 완공하도록 했는데, 회관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했으며, 지금 현재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지원 기준은 문화공보실에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제는 발전이 되었는데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각 시·군별로 국민 문화향상을 위해 진주시를 예로 들면 진주시는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이 저희 군에서도 91년도에 문화공보부에서 관계직원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문산면은 저희 군 중에서도 취락이 가장 많이 집중되었고 해서 마을을 지정하다 보니까 문화공보부에서 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별도의 지침이 나왔던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공보부에서 경상남도에 지정을 할 때 저희 군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새마을과에서도 보수를 하고 집기까지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마을회관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층을 증축하므로 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회관을 활용하려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효과면에서는 저희 군에 주민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노인들이라든지 그외에 면 주민들이한데 모여서 마을일을 의논한다든지, 문화관계의 행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며 문화생활 향상에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마을로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소 미흡하지만 문화생활 행상을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창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진주성지주변 같은데는 그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전체가 군비는 아닙니다.
  4천만원 중에서 군비가 2천만원으로 50%부담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91년도사업인데 공기가 촉박해서 92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지수특화사업 또한 그런 식인데 문화공보부에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어주고 하라고 하든지 이것은 우리 진양군 실정으로는 안맞습니다.
  진주시내에 문화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산에 문화거리를 만들 장소가 어디 있으며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노인과 마을주민이 한데 어울리는 것은 회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 회의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고, 또 부군수의 답변이 실현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한 여러 가지 중에서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지 비율을 점차 늘여갈 계획이라고 지난 9월달에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 때 제가 지켜보았고, 또 그 당시에 부수는 91년 1,300부, 92년 1,320부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지가 몇 부이며, 중앙지가 몇 부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주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짜깁기 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1회 추경때 50부의 서울신문 중앙지를 줄여 지방지를 육성하는데 부수를 돌려줬고 이렇게 본 예산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그 깎인 것이 계속 나가고, 93년도도 또 50부를 깎아가지고 지방지로 돌려주고 또 엊그저께 생긴 대한매일입니까? 
  그 지방지에서도 몇 부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도 돌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부 깎은 그것을 원상복귀해달라는 요청이 추경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방지의 부수조정에 대한 정책방향이 뒤틀어지고 어떻게든지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지방지 육성을 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강면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 현황은 91년도에 1,300부, 92년도에 1,320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기상으로는 1,300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배부를 하면서 경상일보가 91년 5월 15일 창간이 되어 91년도에는 구독부수를 주지 못하고 있다가 92년도에 불가피하게 20부를 더 증액하므로 해서 1,320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신문은 구독부수가 91년도에 800부였는데 50부를 감액해서 다소 미흡하지만 지방지로 돌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지방지의 비율을 확대하고 주간지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상으로 예산요구를 1,300부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지의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저희들의 생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몇 일전에 군정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군정업무 보고서에 보면 주관은 실과소장 해가지고 대상 군 출입기자 회수는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주요시책의 올바른 설명 및 자료 제공을 위해서 월 2회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제가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살기좋은 사회가 될려고 하면 저는 언론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거의가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업무보고대로 사실상 그것이 기자들과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을 월 2회씩 한다고 그러면 그 군에 대한 좋지 않은 모토는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과 20일 KBS와 경남매일, 그리고 국제신문, 신경남 등에서 우리 진양에 교육센타가 온다는데 대해서 강씨문중 땅이다, 교육감의 땅이 거기 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우리 진양을 위해서 진양군민 전체가 바라는 일이고 또 저런 것은 우리가 유치할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공보실에서 월 2회씩하는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상대로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설명회는 군수가 윌 1회, 실과소장이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정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비판성보도가 나온데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서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하고 올바르게 이해를 시켰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설명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정시책 설명회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비판성 보도가 나온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전산업무설치용 컴퓨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강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각 면에 4개의 시스템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토지종합납부 등 상세히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일상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 직원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10대가 군청 제2회의실에 설치되어 있고, 한 면에 4사람씩 72명을 최근에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기술직이 한명있고 그때 그때 컴퓨터제작회사에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내역서와 교육을 면에서 3명 내지 4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면별 위원회에 매월 2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 24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시고,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먼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법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분들의 일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법질서 확립과 인간개선 정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군에는 상임사무국장이 한사람 있고 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면에 20만원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적어도 월 1회이상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프랭카드를 만든다든지 피캣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용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두번 모여 매월 20만원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술 사먹고 밥 사먹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이 단체들이 1년내내 무엇을 하는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단체 회원들마저 규탄을 받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법질서를 지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우리 회원들이 55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르게살기 회원이 아닌 사람보다 법질서를 잘 안지키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앞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 내실있게 사회지도에 임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 내역이 다른 실과에서는 전체적인 단위를 일반적인 통계를 적용 해가지고 천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내무과만큼은 원단위로 해가지고 복잡한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집단 단체 보조금이 150만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질서 새생활협의회단체 홍보물 제작비로 되어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참여단체가 몇 개정도 되며 그 명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단위가 통상적으로 천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원으로 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소집단의 단체는 많이 있고 150만원은 도비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민방위대 조직현황을 보면 지역대가 306대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진양군 전체 마을수가 306개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마을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서면상으로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면별로 해서 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마을별 대장이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이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것은 앉아서 탁상공론이지 현지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민방의대가 조직이 되어져야 되고,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 보고는 되어있는가 모르겠기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부락마다 민방위대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진  현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306개 민방위대 조직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수진  예. 조직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민방위교육현황 계획과 실적을 보면 100% 다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이든지 하는 것 같으면 투자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하면 100% 계획과 자료제출한대로 100% 되어 있는지, 되었다고 하면 민방위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진  현재 우리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중에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은 3시간으로 3시간 중에 인명구조, 응급조치, 화생방 발생시 배치요령 등 훈련을 할 때에 1차 해 가지고 2차까지 면별로 하기 때문에 100% 하고, 효과면에서는 평소때는 조용한 것 같지만 유사시 발생때는 최대한 동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창식 위원  유사시에 "착" 하면 "착" 나타나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 말씀입니까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명도 안빠지고 다
○하창식 위원  며칠전에 받은 군정업무 보고서에 보면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30분 일더하기 운동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은 매주 화요일 구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폐휴지 수거의 날은 매주 토요일하고 있고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일과 후에 30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실제 우리 진양군 공무원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군만 하고있는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 효과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먼저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1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휴지 수거의 날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10% 씀씀이 줄이기운동은 차량 10부제 운행이 시행되고 있고 본 청에 100대, 면에 120대 해서 총 220대의승용차가 있습니다.
  이 승용차가 10부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철저히 이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주 화요일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도록 했는데 평소에 보면 본 청에 있는 직원이 220명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일용도 있고 청경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상기 근무하는 사람이 200명정도 되는데 평일에는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항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주 화요일에는 180명에서 190명 정도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식당은 천원짜리고, 밖에 나가면 2천원내지 3천원짜리입니다.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잘되고 있는 수범사례의 하나입니다.
○하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진양군청 과장들을 비롯해서 계장들이 와 계시지만 사실상 30분 일더하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느냐, 30분 일더하라고 해서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내무과 같은 경우는 30분 일더하기 운동하나 안하나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있는데 30분 일더하기 운동한다고 해서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불만 켜놓고 30분동안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에서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하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퇴근하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지 할 일도 없는 사람이 30분 일 더한다고 해서 불만 켜놓고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본 청에서는 평균 10시정도에 나갑니다만 9시전에는 불이 잘 안꺼집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사실 6시면 6시, 5시면 5시만 되면 나갈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만 11월 l일부터는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인원이 25명인데, 25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이장 근무연한은 군 의회에서 전년도에 3년이상을 2년이상으로 바꾸어 주셨고 학생은 성적이 전체 학생수의 50%이내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보고서에 보면 리·반장들 격려실시가 있는데 중추절 격려 836명에 대해 474만 6천원을 예산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그 당시에 현금이 아니고 중추절 격려품이였습니다.
○문창호 위원  물품으로 준단 말이지요?
  이것이 리·반장에게까지 실제로 돌아갑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렇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러면 중추절이면 추석이란 말이지요?
  추석앞에까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장을 했다가 추석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반장을 했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그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전달 해주면 면장이 직접 전달하는데 아마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창호 위원  물론 격려를 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장은 무보수이지만 이장들에게는 활동비의 명목으로 농협에서 3만연정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보수를 인상해서 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대로 가면 괜찮은데 각 면에 갈 것 같으면 이분들 손에 안들어가는 그런 일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800명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새마을 취로사업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건 위원  지금 설계중인 부분이 언제 공사를 다 마치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새마을과 예산이 아니고 POOL예산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통보가 늦게 와서 지시가 늦게 된 사항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은 지금 설계를 곧 마칠단계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정용건 위원  연말까지 못마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못마칠 때는 명시사고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또 하나 포괄 사업추진 내역으로써 면별로 금액을 대충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도저히 균형이 안맞더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내동에 6,400만원 정촌 5,930만원, 금곡 1억 4,700만원, 문산 8,700만원, 진성이 1억 6,950만원, 일반성이 1억 6천만원, 이반성이 8천만원, 사봉에 1억 3,200만원, 지수 4,500만원, 대곡 8,300만원, 금곡이 1억 180만원, 집현 9,700만원, 대평 6천만원, 수곡 8,9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포괄사업의 사업시행은 업무성질에 따라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과별로 사업 시행이다 틀립니다만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업을 배정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균형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만 보면 아무라도 먼저 따먹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이 아닙니까?
  앞으로 균형이 맞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포괄사업비추진 내역서에 보면 191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짧은 기간에 많은 설계를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나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성격상 일괄 배정을 연초부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주민 숙원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이 늦게 신청되어 하반기에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상반기 또는 중반기중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농촌 새마을공동목욕탕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잘 안되는 곳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공동목욕탕은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11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총 지원액이 5억 90만원입니다.
  활용실태는 저희들이 면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목욕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월 1회부터 월 4회, 수곡 대천 같은데는 월 8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경수지면에서는 대부분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은 여기에서 예외이고 공동목욕탕만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욕탕은 사업비가 2,6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2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대곡 덕곡 같은데는 100만원 정도고, 집현 죽산 같은데는 80만원, 오방은 60만원인데 이것은 총 1년입니다. 
  또 지수 청담 같은데는 495만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내에 갈 것 같으면 사우나는 3천 몇 백원이고 개인목욕탕은 천 몇 백원 아닙니까? 
  그러면 49만원정도 같으면 천원짜리라고 해도 50명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50명이 목욕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정부 시책이 어떻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성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하라고 해도 예산낭비 같으면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 놓았는데 이런 사업 실적을 올릴 바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처음에 시행 할 때는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목욕회수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액이 많아지는 것은 연차적으로 물가인상에 의해서 많아지고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정부에서 목욕탕사업이 실패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목욕탕 건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목욕인구가 해마다 줄어든다고 했는데, 옛날에 저도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목욕을 하다가 요즈음은 매일 하는 편에 속하는데, 목욕 인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이런 이용실적이라고 하면 안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저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창식 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그 전에 현지 확인한 것도 안있습니까?
  현지 확인한 것은 제가 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은 모르겠고 제가 간 반은 현지 확인하는 동안에 노트를 가지고 전부 도면을 그려가면서 잘못된 것은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그 관계는 답변서를 내무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내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창식 위원  새마을과장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소관은 새마을 분야입니다만은 설계금액을 산출한 것은 내무과에서 토목직을 동원해서 설계규모에 따라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장 답변이 곤란한 모양인데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창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시우  예.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오지마을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6건에 4억 9,721만 8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여기에 보면 진양군내에서 오지마을이 6개밖에 없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대곡이 4개 마을이고, 수곡에 2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오지마을은 사업할 데가 없다고 통계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가치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문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계획을 해서 89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주민소득 문제 등 10개 항목에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면에 대해 10개년간 계속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지정된 면은 이반성, 수곡, 대곡 진양군 관내에 3개 면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3개 면을 10년 동안에 20억씩 투자 합계 60억을 가지고 매년 로테이션을 해서 집중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반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곡, 수곡 2개 마을에 대해서만 사업을 6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렇다면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반성 같으면 제일 끝이고, 대곡 같으면 동부지역으로 끝이고, 수곡면은 서부지역으로 끝인데 끝에만 오지마을이 있고 가까운데는 오지마을이 없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그것은 기준에 보면 시와 경계가 되는 면은 포함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89년도부터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황종규  작년도에 이반성면에 6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곡4건, 대곡 4건 등 모두 12건을 했습니다.
  예상면을 선정할 때 주민 1인당 소득이 전국평균 140만원이하 지연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경계를 접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내무부에서 그런 기준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무부에서 일일이 각 부락에 대해서는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과거에 그린벨트를 책정을 할 때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콤파스로 돌려 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그린벨트다 그래놓으니까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 가까운 면에도 오지부락이 있고 또 먼 곳에 있어도 시에 가까운 부락보다 월등하게 소득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모든 행정사무도 과거 어느 기준에 얽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융통성있게, 타당성있게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위에서 죽으라면 따라서 죽겠다는 이런 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축성있게, 능동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모든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문창호 위원님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3개 마을 지원은 89년에 지정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기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고, 오지면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면별로 13개 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개발에 대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이야기가 안맞는 것이 오지마을개발이다 해가지고 몇 억씩 주고, 또 일반 새마을사업비다 해가지고 돈을 뭉텅이로 줘버리고, 시와 가까운 면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안돼 또 새마을사업비도 책정해주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돈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 질리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주요사업집행조서에 보면 115건을 설계를 했는데 36건만 설계가 나왔고 79건은 설계가 없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류병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집행조서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완공이 7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 설계중에 있는 것이 36건입니다.
  36건은 포괄업으로써 사업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농촌부엌개량 추진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면에서는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분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부엌개량 추진 사업이 새마을과와 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농촌지도소에서도 부엌개량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2가지를 타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료를 전부 다 하면 곤란하고 미천면과 대평면 2개 면정도만 새마을과에서 하는 부엌개량과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부엌개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문산 덕남에 2,06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설물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입찰을 보게 한 것 같으면 공고일과 입찰인 입찰등록, 등록한 업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도에서 금년도에 진양군에 한군데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조사해본 결과 작년에는 일반성면에 매화산을 지정해 가지고 했고 금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살고 있는 문산면을 지정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베드민턴장 2군데하고 아침에 간단하게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즉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로 기구를 설치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업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입찰을 봐서 추진된 것인데 시공자는 경성조경이 전문업체입니다.
  진주시에도 경성조경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 40만원 삭감되고 2,06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문산에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새마을특별지원금에 따른 성과나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새마을특별지원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특별지원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에 103가구를 선정해서 5,600만원의 소득특별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한우육성이라든지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특별지원사업 15개 마을하고 소득특별금고사업 3개 마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하창식 위원  김진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면 1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일반성 목기공장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1개면 1특화사업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300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1개면 1특화사업은 금액의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1면 1특화사업은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현재까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것이 없는데 목기사업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새마을과장 황종규  1개면 1특화사업 말입니까?
○하창식 위원  예.
○새마을과장 황종규  제가 알기로는 4,5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4,500만원요?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하창식 위원  사업자에게 정확하게 돈이 나가졌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나가졌습니다.
○하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에게 돈이 바로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새마을 구심문고지원내역 및 활용실태 해놓았는데 이것이 90년, 91년, 92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이 진성 대흥 같은데는 16시부터 19시까지, 일반성 소아 짙은데는 16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짜놓았는데 이것이 옛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집에서 일과표짜라고 하면 짜는 식으로 그렇게 짜 놓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잡은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구심문고를 만들어 놓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이용을 안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현지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1개면 1특화사업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진양군의 현황사업인 공설운동장건설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비가 4억 8천만원이고 기타가 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필근 국회의원께서 우리 진양의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옛날부터 시작이 반이라고 4억 8천만원을 가져다 놓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 진양군의 재정상으로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하고싶고 탐은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51억 4천만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은 좋은데 저도 실무자로서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방법은 중지를 모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과장이나 우리 군 의원이나 모두 진양군 살림살이를 맡아서 진양군민으로서 4억 8천만원 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한 후 활동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장께서 볼 때 우리 진양군내의 경우로 봐서 이런 상태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설운동장문제와 실내체육관문제 때문에 이 근래에 많은 곤혹을 당한 것도 알고 있는데 입장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새마을과장 황종규  앞으로 특별교부세도 좀 얻고, 또 출향인사에 대한 보조금도 좀 얻고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특별한 방안이나 뾰족한 수가 없지요?
○새마을과장 황종규  예.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새마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집행조서 191건중에서 설계중인 것이 107건으로 50%이상이 넘는데 작년에도 군위원들이 겨울공사를 하므로 해서 하자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겨울공사를 피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설계중인 것 같으면 이것을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 진양군의 경우를 보면 기사들이 군에는 수지가 안맞아서 그런지 안 있을려고 합니다.
  조금 알 것 같으면 진주로 가버리는데, 반성같은데를 보면 하동에 있는 토목기사가 와 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 수지가 안맞아서 못있겠다고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랬습니다. 
  설계기사가 굉장히 모자라는데도 연말에 50%가 넘는 것을 동절기에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무리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에서는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기획실에서 통보한 사업만 수행하는데 결정이 11월경에 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옛날에도 이야기 했지만 포괄사업같은 것은 예산을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것 같으면 그때 그때 써야되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선거때는 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이 발주를 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자꾸 과장께 다그치는 것 같지만 과거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군 의원이지만 군 의원이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군 의원이 그런다고 해서 아닌 것도 예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창호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설계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돈을 근본적으로 군청에서 11월달에 주니까 면에서 그때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부 위원  과장께서는 조금 전 거기에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권한이 있는 과장이 어떤 과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제가 명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포괄사업비는 군수가 3억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면장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 해가지고 8억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1억이 되는데 왜 사업을 늦게 하느냐 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00% 만족스럽게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사업을 적기에 해오다가 연말에 가서 책정된 것이 8억이 되는데 면장에게 사업을 준 것이 3억 2천, 이리 저리 하니까 8억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동절기 공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거의가 포장이기 때문에 공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날로 하든지 적정한 날로 하면 충분히 소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왜 꼭 이때까지 끌었다가 동절기에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91 3월부터 5월사이에 거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도 시재가 있는데 돈 전체를 없애 버릴 수는 없고 적정한 돈을 놓아두었다가 급히 써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부금액은 하반기로 하더라도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되도록 하고,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왜 사업비 배정이 균형이 안맞느냐, 균형은 기획실소관에 나와 있는데 균형이 안맞는 면이 2개 면이 있습니다.
  2개 면 의원님들은 기분이 안좋으시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계속 80%내지 90%의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시기를 조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기간을 보면 연도폐쇄기까지 3개월 남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12월말까지는 동절기 공사가 아니고 1월부터는 동절기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원칙적으로 삼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가 아니고 1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이 관계는 공기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공사는 이틀정도만 하면 끝나는 그런 공사입니다.
○하창식 위원  공사는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설계가 안됩니다.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도 그런 면으로 분석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새마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하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다시 한번 내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 같은데도 보면 언론에 보도된 이런 것은 보도내용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조치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감사 결과를 보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10일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와서 손태기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한 것을 전체를 지적하려면 80%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부실하다 싶은 것만 20%정도 지적을 해가지고 본 청에 보냈는데 이 지적사항과 부족분 금액이 안맞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10일동안 확인한 것을 걸러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생각나는대로 했는데 금산 갈전 소하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변상부분이 7만 2천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공사현장확인을 하면서 도면을 그려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레미콘 가지고만 순수하게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69만 1,900원이 나옵니다.
  레미콘물량만 모자라는 것에 7만 2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석 같은 경우에 남성진입로 포장같은 경우도 보면 길이는 230m인데 사업물량은 길이를 330m를 했습니다.
  그 대신 두께를 15cm인데 6cm를 했습니다.
  그러면 9cm나 두께를 작게 했는데 그 물량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부족분이 41㎡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27만원이 되어 있는데 레미콘 부족분은 166만 8천원이 나옵니다.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전 소하천 같으면 7만 2천원 배상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 제가 뽑은 레미콘물량만도 691만 9천원인데 그러면 레미콘물량만 그렇는데 다른 것까지 곱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많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 10일간 현장확인을 하면서 몸살을 앓은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한 조치사항을 이런 것을 조치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은석사 진입로에 농로보수 및 교량공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도인데 그곳에 농로포장이라 해가지고 사업비를 줬습니다.
  거기에도 볼 것 같으면 설계의 두께가 20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차가 다닌다고 설계 두께를 20전이나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큰 차가 다니지도 않는데 그것을 산에 농로라 해가지고 사업비를 주고,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봤다든지 성의를 보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사실은 위원들께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부서에 기술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은 현장확인 계획을 세울때 기술직 6명을 차출해 가지고 3개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반에 2명씩해서 75건을 한반에 25건씩 맡겨서 현지를 조사해서 설계부분과 시공부분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기술직으로 하여금 확인된 내용과 계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가 이것인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나간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직 6명을 차출하여 거기서 계산한 숫자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자가 써준 것이 맞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기술직 6명이 3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1개반 2명씩 해서 25건씩 다시 현장을 확인했다고 그러면 사업 내역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1개반 2명이 조가되어 가지고 재조사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 올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것이 틀렸더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7만 2천원밖에 안나오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이것은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창식 위원  감사라도 좋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무과장이 모른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기술직 6명 그 사람들이 반만 편성했지 현지확인은 한번도 안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현지확인은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사해준 내용을 역산을 하여 부족분과 이것을 골라낸 것 같습니다.
○하창식 위원  역산이 안맞다니까요.
  금산 갈전 같은 경우에 부족분이 7만 2천원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숫자가 바로 나오는데 레미콘 값만 69만 1,900원입니다.
  우리가 해준 계산대로라도 야무지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진부 위원  과장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술직 6명이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해준 그대로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그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사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설계상 사업물량과 위원님들이 확인해주신 시공물량만 뺀 숫자를 데이타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갈전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길이 50m에 두께가 20cm인데 두께가 1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레미콘양이 1.56㎡가 부족하다고 계산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계산이 맞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내무과장께 물어본 것은 기술직이 레미콘 공장을 가지고 있는가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레미콘 1㎡는 3만 6천원내지 4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1.5㎡가 모자라 7만 얼마가 나온 모양인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1.5㎡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김진부 위원  기술직  6명을 어디서 채용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현재 도시과에 있는 기사보 김동인, 건설과 방제계강 김병수, 문산면 개발계장 노성배, 건설과 토목기사보 김정선 토목기사보 정진혁, 토목기사보 이호준 이렇게 6명을 차출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물량이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다시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언제까지 해낼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75건을 다 검토하도록 기한을 한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재검토를 다시 한다는 말이지요?
○내무과장 조문규  재확인을 시키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전 소하천 공사는 박스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는 잘못된 곳은 긁어내어 버리고 재포장을 하면 되지만 박스같은 부분은 부실공사를 해놓으면 안됩니다. 
  박스같은 것은 제가 설계와 대비하여 재어보니까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에 미달이 되는데 요즈음 산에는 개울물이 많이 차고 내려오면 폭같은 것은 설계보다 큰 것이 좋은데 적으면 안되고, 또 명석 남석 같은 경우를 보면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길이가 230m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330m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15cm인데 6cm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공사를 하나마나입니다.
  공사를 많이 해도 필요없고 설계대로 해야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토목기사는 아무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15cm정도는 되어야 차가 다녀도 파손이 안되는데 6cm정도 되면 빈차가 몇 번만 다녀도 균열이 가서 다 내려 앉아 버립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안하고 준공검사가 됐다고 돈을 내어주고, 아무리 사업물량을 많이 해도 두께가 제대로 안되고 설계대로 안되면 준공을 내어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가 지적 안해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한 레미콘물량만도 계산을 해보면 군에서 계산한 부족분하고는 차이가 몇 천만원이 납니다.
  설계도제때 되고 감독도 철저하게 시켰다고 하니까 시킨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만약 시켰는데도 이런 엉터리로 해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도 당연합니다.
  감사계장도 계시지만 정확한 감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감사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보다도 감독이 소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 나간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에게 벌을 줬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아직 공사감독이나 검사원에게 벌을 준 일은 없습니다.
  지금 조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문외한이라도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늘인다든지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기술직에게 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습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시공부분의 감독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시고용인부가 내무과 소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재무과평가계에 4명있고, 지적과에 5명이 있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이 지침서에 이것은 못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주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지 그것은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인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통 한달이나 열흘, 두달정도 하는 그것은 사업인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각 면에 있는 인부들이라든지, 재무과의 전산요원이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재무과의 사업인부는 명칭만 사업인부이지 사업인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년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채용할 때는 사업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업무자체는 일용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이 일용인부임과 사업인부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상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 처음에 사업인부로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5년이상 근무하는 공장에도 가면 일당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당인 것 같으면 법정 공휴일엔 돈을 안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는 것 같으면 얼마 밑으로는 못 주도록 그런 것이 있는데 명색이 정부 내무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위직 공무원한테는 법이나 지침서를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예의가 많은데 실제 과장들께서 다 계시지만 법이나 지침서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제일 말단에 있는 인부들의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무슨 군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25명인데 물론 25명이 크긴 큽니다.
  1년에 한사람 앞에 14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지만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눈을 감아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한번 해야 되겠고,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실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지침서를 찾아 봐도 주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 법이 있는 것 같으면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재무과에 있는 사람과 지적과에 있는 인부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돈이 나가고, 그 외에 건설과의 사업인부는 그 사업에 따라서 부대비 성격의 사업인부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면도 있고, 또 우리가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라도 처우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일용인부를 몇 명이상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규정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같은 경우 일용인부는 현재 정원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정원은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정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과나 지적과에서는 사업인부가 안있습니까?
  현재 사업인 그 사람도 필수요원입니다.
  면에 가서 보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원이 없다고 하면 정상적인 일용인부로 승격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문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창호 위원  저는 그것이 임기응변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일용인부는 상여금이나 다른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있더라도 자기 직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용인부는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방금 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인부를 일용인부화 시킬 수 없느냐라는 질의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일용인부는 증원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정원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 공무원 같은 보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처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인부는 일용인부보다는 대우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상여금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용인부와 같이 사업인부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인부를 일용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말이였습니다.
  그 이상의 보수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창호 위원  그런데 일용화시켜서 나중에 범위가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있더라도 처우는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처우개선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업인부와 일용인부와 처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인부를 일용인부화시킬 때만 처우가 개선된다 이말입니다.
○문창호 위원  차라리 일용인부를 나중에 자리가 있다면 올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 말씀입니다.
○문창호 위원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어려운 이장 반장가족 격려대상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지난번에 이장이나 반장을 오래하신 분 중에서 오래동안 투병중인 분들을 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위로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부 위원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했는지, 면에서 했는지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면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공문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이나 본인이 장기투병을 하고 있는 이·반장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집계에 의해서 선정한 사람을 격려를 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내무과장께서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제가 공문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장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기투병중이거나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격려를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대상 인원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료를 빼 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에 보면 거리교통질서 중점 대상지가 반성, 문산, 대곡, 금산, 명석으로써 지도계도반 847개반 3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반성이나 문산이나 대곡에는 보통 택시회사들이 중심지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단속회수가 177회라고 하는데 177회인 것 같으면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합니다.
  도로변에서 차를 씻는다, 인도에서 차를 씻는다고 하는데 문의를 하면 환경보호과는 다른 과로 가라고 하고, 또 어느 과는 다른 과에 가라고 하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을 177회 이틀에 한번 꼴로 하면 뭘 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회수는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16개 면에서 다 하다보면 177회인데 교통문제는 문산, 일반성, 금곡, 금산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사업자들의 자질에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여건이 주차장시설이 없고, 또 사업자들이 자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일반성면사무소 앞이라든지, 문산 시외버스 주차장부근, 금곡 사거리 이런데는 보기 흉할 정도로 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이 미흡하고 두 번째로는 법질서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앞으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수께서 직접 오셔서 답변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내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한번 있고 난 이후에는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큽니다.
  내무과장께서도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을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된다면 모든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인사 때문에 일어나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안에서 과장이나 계장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법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는 그것이 가장 막강한 권한이 아닙니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감들이 굽실거리는데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볼 때 이 문제 때문에 후유증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법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본 청에서 9급에서 5급까지의 승진의 경우는 1년에 두번씩 근무평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비었을 때는 4배수까지, 2사람이 비었을 때는 6배수까지, 3사람이 비었을때는 8배수까지 서열순위에 드는 사람을 놓고 군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의 인사위원이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결된 의견서를 인사과장이 군수님께 보내면 거기서 승진발령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전입도 말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본인이 근무평정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가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교육훈련 성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서열을 가리게 됩니다. 각 직급별로 서열을 가리게 되면 군에 한 사람이 비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배수까지 하고 2사람이 비면 6배수까지 해 놓고 자기 판단과 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의견을 제시, 다수결에 의해서 한사람이면 한사람을 추첨을 해서 다시 군수께 의견서를 보내면 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김진부 위원님께서 본 회의에서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근간에 우리가 전입고사실시를 안했습니다.
  저희 군만 안한 것이 아니고 90년 이후에 군들이 거의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군마다 전입고사 출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전입고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교육성적으로 대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기만 되면 잠이 안올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모두 자기자신이 항상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600여 공무원중에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일가가 16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계장때 여기에 안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성은 잘 모릅니다만 대개는 다 압니다.
  저 나름대로는 가장 공정하게 한다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신이 아닌 이상, 또 상대를 견주어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인사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곤욕을 치룹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실무자로서 가장 공정하고 논리에 맞게 객관성이 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진양군에는 인사문제에 의한 공무원들의 불평은  없을 줄로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정촌면 경로당을 보면 준공은 됐으나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정촌면 경로당은 부지 희사자와 노인회 간에 다툼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의 등은 2층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도 완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1층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1층은 사용을 안하고 회의 등은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층은 사용하는데 1층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김진부 위원  이렇게 놓아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1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까지 1층을 사용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부지 회사자와 노인회 회장님과의 안좋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초 지을 때에 부지 회사자의 승락을 받고 안지었습니까?
○가정복지정과장 김계자  건물을 지을 때는 부지 회사자의 사용 승락서만 있으면 건물은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락서릍 받아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부지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안준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부지를 희사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있었는데 서로 절충이 안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 사용승락서는 받았는데 등기부 이전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건물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완료를 했으면 1층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호 위원  포괄사업추진 내역인데 대곡월아에 45평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진양군 16개 면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면이 몇 개면이며, 아직 지어주지 못한 면이 몇 개 면인지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당 신축은 연차적으로 2내지 3개소씩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사업량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고, 면에서 신청했을 경우 자부담이라든지 또 지역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면의 신청에 의해서 신축하고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런데 면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사업계획은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16개면중 몇 개 면에 대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남아있는 면이 몇 개인지 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통계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문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어 주시고 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수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군 노인회 1개소에 625만원을 지원하고 5월달 경로주간 행사때 일률적으로 면에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한 면에 15만원씩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문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실태 해가지고 조금 전 보고하실 때 사봉 경로당이 짚신삼기를 해가지고 사업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문산 경로당과 진성 경로당은 아직 사업추진을 못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작업장을 보니까 완료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또 진성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여 및 꽃종이를 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수집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진성같은 경우에는 상여나 꽃종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 내용에 상여라든가 종이꽃을 제작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하여 작업대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 사업은 지금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상여같은 것은 모르지만 재활용품 수집같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쉬운 것은 왜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회에 몇 번 독촉하였으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중에는 꼭 추진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기술취득비 지원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을 홍보한 사항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인에게 지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모자세대 기술취득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우리 군에는 2명입니다. 
  사업량이 내려오면 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하였을 때 군에서 그 사람이 적당한가 안한가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해서 하는데 기술취득을 할 때는 어려운 모자세대에게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이 기술취득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것은 16개 면에 1명씩 올리는 면도 있고, 또 안올리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취득은 여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든지, 가정주부가 남편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안하려고 합니다.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면에서 대상자가 들어온 서류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경로승차권도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보영 위원  대평면의 경우는 면사무소까지 와서 경로승차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와서 찾아가는데 왕복 2장씩 들어갑니다.
  차비 밖에 안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해당은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일괄적으로 배급을 하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타가고 하기 때문에 지침서상 본인이 직접 신청에 의해 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배부했을 때하고 본인이 직접 타갔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본인이 타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대평면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고 하니까 교통도 불편한데다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대평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다른 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서대로 실천하기보다는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현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  탁아시설 놀이기구 구입비가 8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어린이집에 놀이기구를 구입해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늦게와서 12월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병현 위원  돈은 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정노인의집이 있었습니다.
  하정노인의 집에 보면 수용인원 77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시설을 해놓았는데 문을 연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9명만 입소를 해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시설 좋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정원 77명에 19명밖에 입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하정노인의 집은 무료가 아니고 실비로서 개인 부담이 1인당 19만원과 입소할 때 5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는 19만원의 부담과 500만원의 보증금을 걸기가 어려운 반면,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은 가정형편이 어느 정도 부유한 그런 계층에서 입소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노인호텔처럼 돈은 많은데 부모 모시기 싫은 사람을 위한 그런 곳인 것 같네요.    그런 것은 우리 정부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노인복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식없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려고 하면 단돈 5만원도 없는데 5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회복지 법인을 인가할 때는 무료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부담해야됩니다.
○하창식 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국고를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부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이러면 보증금 500만원과 한달에 19만원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있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우리 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무료양로원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 진양군에 무료양로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진주시청에 공문만 발송하면 입소가 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이 10개 단체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자기나름대로 다 특색사업을 하나씩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여기보면 80명, 114명, 309명되어 있는데 한국부인회에 있는 사람이 적십자봉사단에도 있고, 자원봉사회에도 있고 다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한사람도 중복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군으로서는 지역적인 여건상 시단위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이 숫자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10개 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원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봉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돈은 지원하지 않고 회의 등이 있을 경우에 식사비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식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식사비는 예산서상식대지출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자녀학비 및 학용품지급 현황에서 모자세대에 보면 생활 등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모자세대 132세대에서는 카드가 양식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가지고 한집에 한번씩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정비가 완전히 되어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노인당운영비,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연료비, 노인회 활동비 이것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당운영비는 국고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1개소에 월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국고비 보조사업으로서 1개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만원씩 연 1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노인회 회장에게 물어보니까 분기별로 6만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달에 2만원씩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것이 운영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운영비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만원씩 연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노인회 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회  활동비는 625만원은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노인회에 지원하여 전체적인 군 노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노인회 1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군노인회가 16개소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회 활동비는 지침서상 군 노인회 지회에만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각 분회로 지원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분회로 지원을 안하고 전체적인 노인회 활동비를 노인회 분회에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강사를 데려서 강의를 한다든지 등의 전체적인 활동비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군에는 일체 관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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