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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22일(화)

장소 : 도서실


  1.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2.   1.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2년도제4회추가경경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전문위원보고
  3.   2.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장제안설명)
  4.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전문위원보고 
○전문위원 정상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진양군수로 부터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21일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오늘회의는 조례안1건과 예산안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보다 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장제안설명)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5항, 92년 4월 2일 대통령령 13631호에 의거 제정공포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도로에도 현행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료징수조례의적용을 받도록 하기위함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대상을 당초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점용한 자에게만 부과하던 것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점용한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부과 징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노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면도, 리도, 농도에도 현행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것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농어촌도로에도 점용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역특성에 따른 부과의 공정성, 그리고 부과 누락방지를 위한 방안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액부징수에 있어 종합토지세, 재산세, 농지세는 1원이하이며, 주민세 소득할은 500원 미만을 적용하고있으므로 본 조례에도 500원 미만에 대하여 소액부징수하는 것은 법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농어촌도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자기 사유의 땅을 기증한 것도 있을 것이며, 또는 안되어 가지고 현재 등기자체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때 공작물 설치를 하든지, 자기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점용료를 받으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가는 것인지 국고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지금 농어촌도로는 진양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양군으로 명의가 된 것은 도로점용료가 진양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8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설치는 했지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서 사유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이전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로가 나 있는데도 시설물을 설치하는것은 강력한 규제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호 위원  현재 우리 진양군에 농어촌도로가 완전히 정비된 비율이 안된 것과 된 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지금 현재 제가 참고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사는 되어져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진양군 전체에 농어촌도로가 몇 km인데, 몇km에서 정비가 된 것이 얼마, 정비가 안된 것이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문국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허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건설과장, 그러면 도시계획측에 계획상만 도로를 내어놓고, 가령 주거지의 대지가 종전에는 100평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소방도로가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분할을 일단 해놓아도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현실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도시계획도로는 농어촌도로와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노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의 특별교부세로 금산교가설 공사비 3억원과 국고보조금의 산업경제비 보조가 일부 중액 또는 삭감되므로 인하여 부득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은 '92봄마무리와 '92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추진대역과 '92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보편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실명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 :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역시 예산변성 순서대로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의안 2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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