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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8일(화)

장소 : 도서실


  1.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전문위원보고
  3.   2. 1993년도예산안
  4.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부군수 제안설명)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전문위원보고 
○전문위원 정상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진양군수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8일 의장이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1993년도예산안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예산안설명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산업과 부터 진행을 하되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19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품질인정서 제작 5만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쇄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인정해 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심봉섭  예.
○김종규 위원  이것은 우량상품이라고 인정하는 인정서인데 만약 품질이 나쁘면 군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품질인정을 한 것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율무 1건에 대해서 그런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새 물품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른 모든 재경비는 운영주체에서 하고 품질인정서만 군수명의로 물품의 품질을 인정하고 아울러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그대로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현재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지도·감독은 주1회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예를들면 과일 같은 경우는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1회 이상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타군에서도 이런 인정서를 인쇄를 해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전국 81군데 판매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인정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리고 행정에서 인정서를 붙인다는 것은 이상이 있는데
○산업과장 심봉섭  상품의 스티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생산지 표시가 붙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 어느 리, 누가 생산을 한 것이다.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는 그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라는 인정스티커가 붙습니다.
○이병호 위원  견본 있으면 한번 봅시다.
○산업과장 심봉섭  지금 없는데 곧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내고향 쌀사주기 관계로 예산이 약 60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먼저 아무 수요도 없고 유통구조만 혼란시키는 것을 없애고 쌀수요를 더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산업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내고향 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현저히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고장 쌀사주기는 전국적으로 할 때는 오히려 유통구조만 혼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수매는 일반적으로 다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나오는 벼 중에서 우량양질벼에 대해서는 매상을 못한 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재고양곡으로 볼 때도 70%가 통일벼이기 때문에 일반벼는 불과 3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쌀소비 패턴이 양질벼 위주인 고품질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생산한 벼 중에 수매에 의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일반시중에 출하하는것 보다는 가마당 5천원 정도는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런데 진양군에는 92년도에 몇가마나 팔아줬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현재 12,600가마를
○손태기 위원  우리군의 것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많이 나가는데는 어디 어디로 나갑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엊그제 경남도와 교육위원회등에도 나갔고 현재 우리군 관내, 대구 부산 등의 출향인사, 즉 업체에서도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까지는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195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의 운영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금년까지의 운영실태라든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농지관리위원회는 리단위에 한사람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장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장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농지의 이동파악을 할 때 매매를 한다든지, 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서 등기도 하고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가에서 축사를 짓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리 농지관리위원이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체계보다도 그분들에게 얼마 안 되는 선물 또는 운영을 해나가는 최소한의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월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운영경비는 최소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한가마가 몇 kg단위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80kg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런데 12,600가마를 팔아줬는데 쌀물량을 군에서 받아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지난번 공급을 할 시에는 금곡면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동진벼라든지 우수벼
○손태기 위원  농가에서 직접 수송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오늘 600가마가 바로 군청 주차장 옆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급되는 것은 내동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비닐하우스 재배가 아닌 일반벼 미질이 좋은 지역을 골라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포대가 80㎏ 단위로 나갑니까?
  40kg 단위로 나갑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운반하기가 좋도록 포대를 5천가마를 만들었는데 20㎏와 40㎏로 구분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포대 포장재 같은 것은 군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을 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군에서 인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은 2만7,500원,40㎏은 4만5천원씩
○손태기 위원  농지관리위원에게 보상금은 물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이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가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차라리 단돈 몇 만원이라도 돈으로 줬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좋은 가방들고 다닐데도 없고 서울 갈 일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급식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면의 지역에 따라서 가방으로 준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급식비조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군에서는 일단 현금으로 전부 나간 것이죠 ?
○산업과장 심봉섭  예.
  면으로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197페이지.
  농산물 포장기 16대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이것은 금년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도비보조를 5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수확기에 인력으로서 수확을 해 가지고 인력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자동포장기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질의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산업과장 심봉섭  죄송합니다.
  엊그제 도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한 결과 과일과 시설채소등을 포장할 때 노동력을 아주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자동포장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16대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지침과 또 사업이 시행될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집산단지 위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방금 그것이 품질 인정서입니다.
      (품질인정서 보여줌)
○이병호 위원  이런 것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바로 출하를 할 때는 좋았는데 생물 같은 것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 소비자가 사가지고 속의 내용품질이 틀렸다고 할 때 진양군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과채류 종류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것은 매일 아침이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전부 풀어가지고 재확인을 해서 그날 팔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밑에 있는 것부터 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사실상 위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201페이지.
  위탁영농회사육성 3개소에 1억 3,600만원, 기계화영농단 육성 39개소 3억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위탁영농회사 3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투자하는 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농단 육성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위탁영농회사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또는 면소재지 지역, 즉 출입경작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에서는 일반성과 문산, 집현 등 5개 지역에서 93년도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고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1억 3,600만원 입니다만 1개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사업비가 9,068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50%인 4,534만 2천원씩의 육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전액 농기구를 확보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있습니다.
  한 위탁영농단에서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 건조기 등의 대형 농기구를 10대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위탁영농회사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는 3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1개의 영농단에 1,793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영농단에 보조를 50%, 융자 40%, 자부담 10%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영농단과 대규모 영농단의 규모에 따라서 일부 예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이것도 농기구지원 자금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이병호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농기구를 살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지금40% 내지 50%정도 해주죠?
○산업과장 심봉섭  그것은 없고 영농단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그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이병호 위원  그러면 경운기 사면 경운기도 안되고
○산업과장 심봉섭  예.
  안됩니다.
○손태기 위원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전업농을 12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농가당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보조를 20%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농가에서 농기구를 확보할 때
○손태기 위원  농기구 육성자금이네요.
○산업과장 심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 위원  전업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전업농은 농사에 전념을 하고 있는 대농을 말합니다.
○손태기 위원  올해 3농가 했죠?
○산업과장 심봉섭  예.
  올해는 10% 가 보조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  더 늘려가지고, 20%정도를 지원
○손태기 위원  올해 10%가 넘을 것인데 이 농가에 150만원 지원했으면 그것도 한 20%가될 것인데.
○산업과장 심봉섭  그래서 전업농은 농업소득이 80% 이상되는 농가를 전업농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농가가 대부분 전업농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위원은 80%정도 해당 된다고. 보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지난해 해 보니까 전업농 희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정도 보조를 받으면서 2,100만원 정도의 농기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농가의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볼 때는 희망하는 가구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의원  예.
○위원장 이주환  손태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209페이지.
  농가용 소형 저장고 160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정부에서는 대형 저온창고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군 특수시책으로서 과일, 채소 등을 생산기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추후에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면당 l개소씩 시범적으로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4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평당 10평짜리 1동씩을 잡아서 160평을 잡았습니다.
○민병철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 과에도 그런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산계통의 사업 보조비율이 구구합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기준인 줄 알고 있는데 부담비율 자체가 사업에 따라서 어떤것은 80%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50%, 50% 그대로 동일비율인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제기획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무부에서 사업별로 예산부담 원칙이 나와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거해서 부담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이것은 농림수산부 보조예산인 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농산계통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구구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경제기획원에 무슨 부담비율이 따로 있고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내무부에서 각 부서별로 지방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담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만 있지 몇%부담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민위원님, 예산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 오라고 보냈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는 그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정정을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아니고 내무부입니다.
○민병철 위원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가 보조를 줄 때는 농림수산부가 부담 비율을 정해주지, 내무부가 무엇 때문에 간섭을 해 가지고 부담을 정해줄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농림수산부에서 보조금을 주더라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는 내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가 할 때는 군비 없는 부담은 없고, 단지 국비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방비 중에도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내무부 자체가 군비 몇%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없다고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면 좋고,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구구한 비율이 멋대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심봉섭  안 맞습니다.
○민병철 위원  중앙정부가 기준이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없다면 도비부담 비율 그대로 군비를 부담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방비라면 도비와 군비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부담이 100%일 경우에 도비 50%, 군비50%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렇게 될 때 전반적으로 도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담비율이 중앙정부 방침 같으면 지방정부가 따라줘야 되지만 조금전 이야기한대로 본인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그 지시가 없습니다.
  지방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군비 얼마다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가지고와 보세요.
○손태기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207페이지.
  이것도 군 특수시책인가는 모르겠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톱밥발효돈사 시범농가 육성에 축사신축과 내부시설을 하는데 2천만원 지원한다고 해놓았는데 자부담이 50%, 지원금이 50% 그렇게 되는거죠?
○산업과장 심봉섭  예.
○손태기 위원  그런데  축사신축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톱밥발효돈사는 지원을 안 해줘도 현재 톱밥발효돈사가 상당히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큰 금액을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너무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마을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토종닭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군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원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은데 톱밥발효돈사를 여러 곳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시설인 자동풀베기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현대화된 시설을 해놓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정도해서 대농민 교육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의해서 1개소를 구상을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내부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풀베기, 환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손태기 위원  1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심봉섭  예.
○손태기 위원  1농가에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군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2개소 내지 3개소를 중부, 동부, 서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축사가 200평인데 한 축사에 50평을 지원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3개정도 하면 약 70평 정도가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지금 농가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중부, 서부, 동부에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싶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토종닭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토종닭 관계는 현재 축산시험장에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재래닭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해줘서 으뜸산품으로 육성을 하자는 뜻에서 이 안을 잡아봤습니다.
○손태기 위원  우리 진양군 관내에 부화기가 몇대가 보유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정식허가가 난 곳이 3개소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3개소하는 그것만 해도 운영이 잘 안될 것인데 더 공급하면 지금하고 있는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산업과장 심봉섭  일반 부화장에 있어서는 토종닭은 얼마 안되고 까다롭기 때문에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인 육계와 산란계용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지 토종닭에 대해서는 일반 부화장에서는 개인별로 몇 개 부탁하면 해줄까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4대를 우리 농가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1년 연중 토종닭만 부화를 해 낼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생산을 해보자 그러한 뜻에서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문국 위원  산업과장, 토종닭은 어떤 것을 토종닭이라고 말합니까?
○민병철 위원  토종닭이 있긴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들 관내에서는 타지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토종닭을 종축장하고 같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험장에서 전국에 있는 토종닭을 수집해 가지고 육성한 품종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래종 닭을 전 농가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장에서 모아 가지고 선발을 해서 육성한 품종은 토종닭으로서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토종닭이라면 자체부화, 즉 모계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종닭이지 자체부화 못하는 것은 토종닭이 아닙니다.
  또 지도소에서 지금 약 200수를 부화기에서 부화를 했다고 하는데 부화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지도소와 말이 틀리고, 또 토종닭은 부화기를 4대로 한다고 했는데 1대에 몇 수를 부화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부화기는 숫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소형, 중형, 대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적어도 1대의 부화기가 35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몇 수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산업과장 심봉섭  1대에 약 5,000수 정도를 합니다.
○민병철 위원  4대 가지고 5,000수 같으면 2만수인데 1년에 한번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 수십만수 되는데 숫자상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토종닭 사육관계는 나중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 위에 발효돈사입니까? 발효축사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돈사입니다.
○손태기 위원  전부 돈사를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209페이지.
  과수원예작물 재배농가 교육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배농가교육이라 하면 지도소가 있으면 이 교육은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산업과에서 지도소 명목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92년도 추경에도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군내에 대농민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과수, 축산, 농기계등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의 훈련기관 또는 중앙기관에 1주부터 4주까지의 교육을 농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여비 경비를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의 대농민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여비보조는 지도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도단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군내의 대농민 지도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도와 중앙에 교육을 보내고 있는 것은 군에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R대비로서 기술적인 정보를 일찍 파악하고 높은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인원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 밑에 사과, 배 특수봉지공급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과와 배는 봉지를 지원해 줌으로써 8천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진양을 보면 단감단지도 상당히 많은데 단감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지원책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단감은 현재 봉지를 쓰고 있지 않고 여기에 사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만 1천매 정도 공급할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또 고급산품을 생산해서 대도시에 유통을 시키려면 착색봉지를 씌워야만이 착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착색봉지를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단감에 대해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착색봉지는 공급을 할 수 없고, 단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고 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산업과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250페이지 부터입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올해 진양군이 저축 우수군으로 지정되어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몇백억 정도, 하여간 저축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ㅇ○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시중은행, 농협계통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총 통장안에 들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보고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금융기관 같으면 진주시의 금융기관에도 진양군민이 한 것이 있을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진양군내 금융기관에만
○손태기 위원  그러면 저축실적은 우수한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어디가 빚이 제일 많은지 그것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빚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저축하고 빚하고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저축액만 많아 가지고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축 장려를 위해 시책편 것 즉, 각종 시책이 50%, 저축실적이 50%해서 장승포시가 최우수를 하고 저희군이 우수를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
○이병호 위원  258페이지.
  교통행정단속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택시요금은 어느 정도는 어떤 거리와 요금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여론이 안나오게끔, 또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강구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저희군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미터기대로 받지 않고 구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요금을 정해놓고 그대로 이행을 안하면 요즈음 저희관내 주민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즉각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고 또 작년도 단속실적이 많습니다만 일일이 적은 인력으로 택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도 있고 이런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주환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256페이지.
  시장 장옥보수인데 어제 과장의 보고를 들을때 시장을 임대할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시장이 장사가 안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시장장옥 보수를 2천만원씩 주고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지금 저희 관내 7개시장 중에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곳이 서너 군데 정도 밖에 안됩니다.
  노후된 장옥을 그대로 완전히 방치해 버리면 시장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폐쇄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서 자기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91년도부터 보수를 했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장옥이 쓰러져가는 곳은 응급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있는데 금년도에도 3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금곡, 일반성, 대곡 3군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예.
○김종규 위원  10동 해놓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내년에는 4개면입니다.
○김종규 위원    내년에는 4개면, 그러면 문산도 들어가죠 ?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예.
○김종규 위원  10동 가지고 2동 주는데도 있고 3동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예.
  장옥상태를 봐 가지고
○김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시골시장이 잘 안되고 하니까 남아도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면 농가에서 점포에 농기구를 갖다 넣는다든지, 여러가지를 넣어 가지고 아주 불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시장이 아주 불길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시 쓰는데는 대신 사용료를 받든지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시장문제인데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에게 생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장 사용료를 잘 안내고 그것까지는 좋다치더라도 방금 이병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할때 그 이웃에 상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까지는 못 받더라도 변상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현재 사실상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일런지 몰라도 집을 지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제의 위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장사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람이 살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임의개조를 했는가 혹은 허가를 받아 했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던지  살림을 산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사용료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시장사용료를 생각해서라도 내야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일반주택으로서 사용료를 내야 될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저희 관내 특히 일반성이나 금곡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지금 저희들이 일반성시장은 파악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운 것이 과거에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면장이 관리를 할때 시장 일부를 개인들한테 매각을 한것이 지금 그분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공무상 정리가 안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병철 위원  소유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수하는 것 만해도 1년에2천만원의 거대한 돈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사용료는 안들어 오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영세민들에게 장사를 해가지고 이웃사람이 유통도 좀 편리해지고 생계도 유지하기 위해서하는데 시장기능을 떠나서 살림을 살고 있다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유가 불분명한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더라도 현재 분명히 우리 군재산으로서 있는 한 지금까지는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별도시장사용료가 아닌 임대료라도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5일마다 한번씩 사용하는 시장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시장안에 저희 군유지에 개인주택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세워
○허문국 위원  다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면 없이 가장 중요한데가 바로 시장인데 그 터를 임대를 해줘놓고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민병철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릴것은 지난번 질문한바가 있습니다만 도로가 확포장됨으로 해서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서 자동차 운임이 현실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의 답변이 거리 조사를 새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과장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다면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옳은 것 아니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급량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 것인데 그 약속을 했으면 비용이라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이 관계와 지난번 감사때의 민예품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벌써 예산서가 집행부서에서 확정이 되어 의회로 넘어온 상태였고 또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수정예산도 지금 유인 중에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병철 위원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못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뜻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그것이 아니고 그당시는
○민병철 위원  있다면은 수정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인데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수정예산을 유인시켜 넘어온 것이 벌써 10일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때는 꼭 신청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장 김태일  예.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물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군민보호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또 군민보호차원이 있다면 실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물가관계에 대해서는 전국민이나 우리 군민이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예민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물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고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가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입법 예고되어 가지고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단속을 해보니까 안정이 되고 있고, 89년도 12월 이후에 가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물가라고 실무자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실제적으로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책 자체가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특히 서비스요금 관계, 즉 목욕료라든지 이발료 아니면 업소 찻집등 이런것이 10%에서 5%정도 인상됨으로 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손태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것 아닙니까?
  하나의 건의나 홍보나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지금까지는 구속력은 없는데 저희들이 행정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회과 직원이라든지 업소를 관장하는 그런 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권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행정벌을 주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권장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허문국 위원  문산 사거리에는 현재 버스주·정차를 금곡 쪽으로 급커브 길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주·정차는 할 수 있도록 확정된 것이 6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시행을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저희들이 25일간 계몽기간을 두고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붙여 놓고 했는데 그동안 업무가 바빠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허문국 위원  문산에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본위원에게 강력히 묻는 사람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3명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니터 요원으로 되어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모니터 요원은 문산, 일반성, 대곡의 가정주부 3명을 위촉받아 1주일에 한번씩 41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주 조사한 것과 금주 조사한 것의 등락금액을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도에 보고하고, 또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몇 가지 종류가 물가 대상입니까?
O지역경제과장 김태일  86개 품목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월 4회 정도 보고를 받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예.
○손태기 위원  한달에 10만원씩, 하루 일당이 2만5천원 정도 된다는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하계용  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은 209페이지 부터입니다.
○김종규 위원  217페이지.
  신문광고료 3회 해놓았는데 신문에 어디 광고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경남신문에 광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지조과장 하계용  특별한 것은 없고 주로 지도사업에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합니다.
○김종규 위원  홍보입니까?
  광고입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광고 겸합니다.
○김종규 위원  지역신문에 낸다 이 말씀이죠?
○지도과장 하계용  예.
○민병철 위원  경남신문인가 년간 광고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도과장 하계용  군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농촌지도소도 다 같은 진양군인데
○김종규 위원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홍보도 되고 경축일에 이런때
○김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농촌지도자 군 및 면회장 활동수당 612만원과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중앙단위 교육 보상 3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하계용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중앙 연찬이 있는데 진흥청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연수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민훈련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여비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농촌지도자라 하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농촌지도자로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760명 있고 농촌지도자 이외에 독농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의 특혜를 받고 교육을 받았다면 그분들이 농촌지도자로서의 활동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특혜를 받은 것은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저희 지역에서 영농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거기에 준해서 기술정보도 교환을 하고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앞장서는 이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농사기술 보급을 이분들을 통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경상사업비인데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번 군정 질문시 류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데 농민상담소 설치를 지금 해 놓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전화를 받고 또 현지에 나가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화 받는 여직원을 한 사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상담소 운영을 면내에 두면 전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돌아오면 행정협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지금 저희들이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고 학습단체를 육성, 운영해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앉을만한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학습단체에 대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종규 위원  지금 진성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다보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상담소까지 잘 안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면내에 있는 농사짓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면사무소내에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화받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농민들과 한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시간 두시간 걸리는 그 시간속에  전화를 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당신 자리 안지키고 어디갔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구를 넓혀 나가는 것보다는 면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체제로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과장 하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226페이지. 4-H후원단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사회개발과장입니다.
  4-H후원단체는 중앙에서 50만원
○민병철 위원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우리 진양군에 구성되어 있는 4-H후원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후원회의 후원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후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병철 위원  4-H 후원단체 자체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4-H 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기금은 전부 4-H후원회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민병철 위원  후원하기 위한 후원단체의 후원이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224, 225페이지.
  4-H 청소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이 4-H회원을 교육을 잘 시켜 후세대에 농촌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4-H운영이 잘 안된다는 것은 아마 농촌지도소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는데 또 4-H에 뜻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있는 회원들을 지도소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기관에서 소집을 많이 한다고 하면 농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면내에 4-H회장을 한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사에 취미가 없어 다른데로 나갔다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있는데 1년에 4-H회원을 군차원에서 몇 번 모으고, 면차원에서는 몇 번 소집을 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지금 농촌에 4-H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젊은 인력이 취업을 하여 도시로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청소년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의 4-H 의장들이 사실상 중앙단위 교육, 도단위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4-H에 싫증을 느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곡의 이동회장은 농사를 짓다가 직업을 바꾸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 4-H회원 374명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2천년대 주역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현재 4-H후원회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4-H후원회 기금은 6,200만원 정도됩니다.
○민병철 위원  기금을 조성한 내역이 군에서 기금을 해 주는 것이 얼마이며, 회원들이 내는 것이 얼마인지 구분이 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구분이 됩니다.
○민병철 위원  회원들이 낸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회원 회비하고, 회사금하고 군의 출연금 이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회비를 내면 그것이 기금이 되는 것이 아닐것인데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일부는 전부 기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자료제출에 갈음하고 사회개발과장 나와 계십니까?
  4-H관계, 청소년지도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224페이지.
  4-H 야영교육차량 임차는 무엇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이것은 8월달에 250명이 4-H교육행사를 하면서 관외의 산청이나 명산유적지등 의원들을 인솔해 가는 차량운송비 입니다.
○허문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톱밥이용 발효돈사 설치재료비 해놓았는데 재료비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톱밥과 유기물 촉진제인 VT88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김종규 위원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5개소 해 놓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예.
  조금전 산업과에도 발효돈사 설치관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사부나 농촌지역에 축산폐수나 오물에 의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90년도에 처음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한 연시용 교육장으로서 7개소에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현재 설치한데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그것이 축산농가에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현재 행정기간에도 대형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4윌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톱밥발효 돈사를 활용을 하여 저희들은 농가 보급편이기 때문에 대규모는 할 수가 없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사업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7개소에 해당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예.
  지금 설치농가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명석, 금곡, 대곡, 금산.
○김종규 위원  파악은 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예.
○김종규 위원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가 한군데 20만원 가지고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1개소 l50평을 설치하는데 톱밥 소요량이 8,225㎏, 그리고 발효제가 155벼 그렇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발효제는 12㎏에 4,800원, 톱밥은 ㎏당 80원으로 현재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20만원이면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20만원이면 7평 내지 10평 정도 할 수 있습니다.
  60cm로 높였을 때는 7평 정도, 보사부 허가 조건은 40c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40cm로 하면 10평이나 11평정도 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보통 돈사를 하는것 같으면 요즈음 대규모가 되어 가지고 몇 백평, 몇 천평을 하는데 7평내지 10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환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농가 선정상 이것이 사육규모에 적합하도록 한 농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여러 농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육규모에 따라 1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한우번식 비육시범 재료비 2개소, 젖소사육 시범마을 육성재료비 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한우번식 비육시범사업의 목적은 고급육생산과 양질조사료에 의한 사료비 절감과 비육촉진제 주입에 의한 중체량 향상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번식비육시범은 비육촉진제에 의해 버짐치료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구충제라는 그런 약제를 춘·추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국비가 50%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젖소사육시범은 고능률 사양관리에 의한 산유량 증대의 시범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것도 역시 춘·추로 발진유발제라든지, 유방임방제약제라든지, 지사제 이런 약품재료를 지원하는데 국비 50%가 보조 지원입니다.
○김종규 위원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2개소나 1개소 정도는 설치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1개소는 시범 마을입니다.
○김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그 밑에 잠업증산 거점농기육성시범에 12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양사업인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민병철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사실상 동감을 하는데 현재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정부가 선정한 수출경쟁력이 있는 유망 작목에 잠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뽕밭조성이 전부산지에 들어가 있고 경쟁력이 저희군 입장으로 보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업도 가격면이라든지 소비자의 수요면에서 많이 생산이 되면 수출 유망 품목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생력화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면은 되는 쪽으로 기능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소인데 잠업시범 마을로 내년도에는 인공사료육에 의한 뽕잎을 생산하지 않고 인공사료에 의한 누예사육을 지도해 가지고 거기에 경비라든지 노력을 절감시키면 대응력이 있다고 보아 시범 사업을 처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233페이지.
  벼직파재배 실종시범포, 그 밑에 지역특화 벼양질 쌀 생력협업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벼직파재배 실종시범포사업은 91년도, 92년도 2년여에 걸쳐서 농가 단위로 600명 규모로 몇 개소 시범사업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조파종기를 활용한 직파재배 기계가 개발이 되어 보급이 될 예정인데 이 세조파종기는 다목적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리파종, 벼파종, 콩사료작물용, 옥수수 등에 이용을 하는데 목적은 육모이양을 회피를 하고 바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기계이양대비 노력비가 91%나 아주 혁신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이양이 현재 25일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단지 2일만하면 단위 면적당 작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조파종기를 이용한 직파재배 기술을 보급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벼양질쌀 생력 협업단지시범사업은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그렇지만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한 1Ha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규모 자체를 협업으로 해가지고 규모를 확대를 하고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후경농을 감축하기 위한 위탁경영으로 해가지고 영농의 편익이라든지, 협업 경영체제로 운영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환경관리생력화 시범사업은 총 예산규모는 6천만원에 보조 20%, 융자 30%, 나머지 자부담으로 산업과에서 추진한 하우스 현대화 시책사업과 동일한 내용인데 영농 방제기만 별도로 더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벼직파 재배사업을 한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예.
○이병호 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모작 답 수량은 금년도 한발로 인해서 물 관리가 좀 부족해 가지고 90%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에 일반 1모작에 파종한 그런 수량이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손태기 위원  제초제를 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지난번 현지 일선에 지도한 사례를 가지고 발전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을 품종문제라든지, 제초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 킹크로락이라는 제초제는 채소작물에 들어갈 때는 약해 발생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력이 없다보니까 농민들 자체가 직파쪽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해도 농민들이 원하는 한 기술지도를 안 할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기 위원  제초효과는 벼가 자라나도 문제없이 완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파종하고 나서 토양처리를 하고 담수기에 중기제초제 처리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에 의하면 스톤프도 상당히 효과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시험장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제초제를 선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234페이지. 생활개선기술 교육에 강사수당과 교재가 있고, 235페이지에 보면 부녀자 생활기술교육 중식이 있는데 문제는 생활개선기술 교육이 무슨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생활개선에 대해서는 생활 교실운영이 있고, 생활기술 교육이 있고
○민병철 위원  교실은 놔두고 일단 기술교육이라면 어떤 기술교육을 말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꽃꽂이라든지 수공예라든지, 실내장식, 육아 등 전반에 대한 생활기술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주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생활기술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부녀자 생활개선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생활개선회원은 160명입니다.
  대상은 마을당 15명씩 4천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회원이 아니라도 그러면 중식을 할것 같으면 4천명 전 회원이 다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전 회원이 다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일부분만 합니다.
○민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235페이지부터 입니다.
○김종규 위원  240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특별진화대 신발 l00명에 2만원씩 하는 것이 있고, 면진화대 신발 구입 200명에 1만원씩 되어 있는데 신발이 잘 떨어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발이 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40페이지 특별진화대 신발 100명에 2만원씩 200만원 이것은 군직원 중에서 이미 배정해서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면진화대는 면직원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안 돌아가서 앞의 것은 등산용 신발이고 뒤의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농구화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려고 200명에 1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면진화대는 면에 있는 산불감시원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감시원이 아니고 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종규 위원  작년에도 사준 것이 있죠?
○산림과장 백외조  사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농구화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소모품과 비슷한데 신발을 사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산불 발생시 신는 것이지 그냥 운동화로 신는 신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작년에 몇 켤레를 구입했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작년에 특별진화대 해 가지고 100켤레를 구입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군에 직원이 100켤레 정도면 올해하고 하면 200켤레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지급하는 명목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해보고 지급하기 때문에 두번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면직원은 1만원 짜리를 신어야 되고 군직원은 2만원 짜리를 신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좀 줄여 가지고 형평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원칙상 구분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 200켤레 정도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렇는데 직원들이 다 같이 2만원 짜리를 해주면 좋은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이라는 것은 신발 하나로 될 것이 아니고 뜨거운데 들어가면 화기를 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본위원이생각할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해도 장비보강을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지급을 할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 보관을 했다가 그 당시 출동할 때 전부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씩 계속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생각되고 면과 군을 구분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진화대 피복이 있는데 이것도 산불 감시원 피복이 있고, 면진화대 피복이 있고 특별진화대 피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명해 주시고, 현재 면진화대 피복 같으면 의용소방대에서 나가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신발과 똑 같은데 돈이 조금더 들더라해도 견고한 것, 즉 불똥이 튀어오더라도 손상이 없는 그런 피복을 해야만이 매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불감시원 피복 이것도 역시 면전체에 대한 산불감시원에 대한 피복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에 근무하다가 금년도에 근무를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도 근무한 사람이 면에 사역이 되면 안줘도 되는데 그 중에 신규로 사역되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같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7명 입니다만 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진화대 피복은 사실상 봐서 앞서 신발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역시 면진화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균형을 맞추도록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관리 차원에서 본인에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신발과 같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백외조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최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1, 2만원짜리 운동화를 주는 것 같으면 집에 다 갖다 놔놓지, 산불났다고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될 경우 언제 집에 가서 운동화를 신고 나올 것입니까?
  운동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잘 알겠습니다.
  사실 신발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집에 안 가지고 가고 사무실에 놔두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 출동을 하고 합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잘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통솔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241페이지.
  산불진화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톱 150개 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그때 그때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도구를 사면 우리군내 산림과에 기동대에 대한 보관이 있고, 그 다음에실과에 배부해서 보관해 놓는 것이 있고 면에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배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밑의 취약지구 10개 부락의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급하면 어느 면이나 어느 부락에서 바로 가지고 나오게끔 이렇게 분산시켜 보관해서 한달에 한번씩 확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 다음에 같은 관계인데 그러면 톱 150개, 삽 80개 면 150개 나 80개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톱이 2천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이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격을 주고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 살 때 어떤 것은 조금 비싼것도 있고 조금 덜할 것도 있는데
○손태기 위원  비싼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이 가격을 주고는 못삽니다.
  실제로 시장에 나가보는 것 같으면 더 비쌉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옳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알아 봐 가지고…
○김종규 위원  숫자를 줄이든지.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24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산림조합육성 300만원 있고, 산림부산물생산사업 지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림조합육성비로서 전체 600만원인데 300만원은 국비로 바로 지급될 실정이고, 300만원을 군비로서 보조를 해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업특별지도 사업에 산림부산물생산사업도 재정이 빈약하고 여러가지로 봐서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산을 하는데 생산비로서 1천만원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산림과로 봐서는 여러가지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가면서 지도를 하고, 지도가 안되면 육성이 안 될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규 위원  안 되는 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잘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돈대줘 가면서 하는 사업이야 아무래도 되지 안 될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사실상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규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다른데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에 비해 우리군에는 얼마 안되는 실정입니다.
  산림조합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육성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243, 245패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력톱구입, 동력펌프해가지고 가격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소형, 대형 이런것 같은데 산림관계 장비구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동력펌프는 사실상 두 가지가 있는데 650만원짜리는 도비와 군비지원으로 위의 450만원은 국비·도비·군비로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4가지 사항중에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동력펌프는 현재 2대가 보유되어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장비는 분무기인데 이것도 우리군에 2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243페이지.
  동력톱도
○산림과장 백외조  동력톱은 17대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면에 나가는 것도 있고 부족해서 2대를 더 구입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242페이지.
  동력톱 유지비에 1만5천원씩 20대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할 것이 2대이면 19대인데 유지관리비 20대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김종규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17대가 있는데 20대의 유지관리비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사실상 봐서 현재 17대가 있는데 2대를 더 구입하면 19대입니다만 꼭 1대씩 유지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정도를 한다고 보고 올린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유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부서진 것을 고치고
○위원장 이주환  보관은 17대, 유지관리하는 것은 20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데
○산림과장 백외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민병철 위원  246폐이지 산불감시 초소 2동 있는데 하나는 300만원이고, 또 하나는 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명인데 도에서 산지정화감시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산지정화감시원의 목적은 일단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산지정화 관계도 저희관내 유원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입이 심한 지역에 감시원을 둬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목보호라는 이런 것을 감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주환  예.
  손태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한달에 산불감시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내년도에는 일당이 1만9,300원 입니다,
○손태기 위원  하루일당이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금년도에는 예산상 초소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1만8천원씩 지급을 하고 면에서 그냥 순시하는 사람은 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일당으로 하는데 일요일도 다 지급됩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손태기 위원  한달에 약 30여일 다 지급을 합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손태기 위원  보수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241페이지.
  산불진화 도구가 있고 242페이지에도 산불진화 도구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순수한 우리군비로 지원하는것 같고 뒤에 있는 산불진화도구 450점 1점당 5천원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앞의 것은 2천원짜리도 있고, 1천원짜리도 있는데 뒤에 것은 5천원짜리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도구가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종류가 사실상 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가격이 비싼것도 있고 싼것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써보고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즉 현지에 가서 볼 때 우리 군 실정으로서 칼퀴나 톱이 있는데 칼퀴가 실제로 소요가 많이 되느냐, 톱이 많이 소요가 되느냐 그런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입을 할 때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245페이지.
  임도보수 6km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임도를 금년에 실치한 것이 7km입니다.
  6km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km 해놓은 중에서 이것은 보수를 안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도를 해놓고 길을 손을 안보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1㎞당 130만원 정도해서 앞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장소가 어디이며, 이 임도공사를 언제 개설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임도공사는 금년도에 개설한 것입니다.
  장소는 지수면 청원리하고 집현면 정수리 대평면, 미천면 안간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서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 되었죠?
○산림과장 백외조   예.
  되었습니다.
○이병호 위원  마무리되었으면 이것을 직접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구한테 떼줬을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산림조합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산림조합이 해도 산림조합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에서 줬을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직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있는 것은 기계대여를 합니다.
  또 일반적인 사업은 직영을 하는데 산림조합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기계는 대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설계는 났을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이위원님 사실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만약, 보수할 장소가 없거나 할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해놓으면 이것을 반드시 고치고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병호 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수작업에 넣느냐는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하자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조합에서 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만 그외에 부득이한 이런곳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이병호 위원  과장 말씀은 무조건 손을 봐야된다 하셨는데 원래 공사를 집행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어떻게 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는 공사한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데 과장의 말씀은 금년에 한 것을 내년에 보수하려고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은
○산림과장 백외조  산의 위치가 높아서 차가 못 올라 가는데는 사람이 짊어지고 운반을 해야 되고 낮은데는 운반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산림과장하고 견해 차이인데 위의 것은 도비가 90만원이고 밑에 200만원은국비가 60만원인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지만 우리군비를 2중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초소를 하나하면 얼마나 듭니까?
  운반비 가지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만무한데 초소를 호화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자재는 대동소이 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민병철 위원  같이해도 되죠?
○산림과장 백외조  같이해도 됩니다만 높은데 올라가는데는
○민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244페이지.
  산지정화감시원 5명에 2,89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지정화감시원은 물론 도비도 있고 군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감시원 채용은 원칙에 5명되어 있기 때문에 5명씩 한달만하면 되는데 한사람이 5개월 정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산림과장 백외조  방금 답변드린대로 사실상 봐서 하자보수는
○이병호 위원  하자보수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손태기 위원  천재지변으로 폭우가 왔다든지 무너지는 경우에 공사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것이 있으면 쓰겠다는
○산림과장 백외조  맞습니다.
  제가 올린 답변이 그 말씀입니다.
○민병철 위원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산림과장 아주 약하네요. 공사라하면은 반드시 하자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계약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더구나 금년에 한 공사를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주환  방금 민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임도를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때 하자보수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하자보수가 있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올려 놓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환  아니죠.
  예비비하고는 다릅니다.
○이병호 위원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김종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는 것은 공사를 잘못했을 때 하자보수를 하는것이고 우리가 일반국도에도 유지보수를 하고있는데 임도는 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탈길에 길을 닦아 놓았는데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씻겨 나갑니다.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얹어 놓았다는 그런 뜻인데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넘어갑시다.
○산림과장 백외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외에 유지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249페이지.
  두충나무 식재되어 있는데 두충나무를 산에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이것은 산에 심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부지가 활용되면 그 안에
○손태기 위원  지도소에 심겠다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백외조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지도소 예산에 올려 놓아야지 산림과 예산에 올려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산림과에서 양묘를 해가지고
○손태기 위원  양묘를 직접할 것입니까?
  직접 씨를 파종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식수계장 김행포  손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기 위원  예.
○식수계장 김행포  지도소부지가 3만3천평되는데 현재 지도소에서 남은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노는 땅에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두충을 묘목으로 1m내외 되는 것을 본당 500원씩 추산해서 사가지고 10년계획에 의해서 군재정 확충 방안으로 할 그런 시책으로서 산림과에서 지도소의 노는 땅을 이용하여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는 토지를 가지고 산림과에서는 두충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새마을과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잔디포 조성사업으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새마을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3개 부서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것같은데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식수계장 김행포  일단 우리가 농촌지도소에도 이야기를 했고, 산림과에서 이용할 부지는 3천평 정도하면 되는데 이것은 버들하고 나무성질이 거의 같아서 저습지의 제일 낮은 지대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런데서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잔디포하고는 전혀 연계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규 위원  농촌지도소에 있는 부지를 7천명정도 떼고 나면 산림과에서는 약 만본 심는데 평수가 몇평 필요합니까?
○식수계장 김행포  약 3천명 정도 필요합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잔디포가 7천평이고 두충나무가 3천평인것 같으면 1만평인데 지도소 유효토지가 몇 평 남아있는지 확인 안해보셨죠?
○식수계장 김행포  전체적으로 3만 3천평 입니다.
○김종규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는데 시범포 조성이라든지 기타 쓰는 땅을 말합니다.
○식수계장 김행포  1만7천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제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전의 답변이 틀리는데 두충나무 특수시책 해 가지고 착안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의 보고는 지도소에서 5개년 계획을 했다고 하셨는데 조금전 식수계장은 10개년이라 했고, 또 1본당 500원이라 했는데 예산서에는 9l6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형평에 안 맞는데.
○식수계장 김행포  묘목 값은 본당은 500원이고 나머지 심는 삯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916원이라는 말입니다.
○최현통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두충나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생각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전망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봐서는 여러면에서 잘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현포 위원  어제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5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10년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심는 것은 지금 심지만 5년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현재 진양군에서 전국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현재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늦게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도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특수시책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구상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여러가지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지도소 부지가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도소 부지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현통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묘목을 사가지고 전망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도소부지가 활용된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파종을 해가지고 오히려 묘목을 진양군민들에게 공급하는 그것이 더 낫지, 다른 사람이 파종해놓은 것을 사가지고 심으면 나중에 무슨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종규 위원  만약, 묘목을 진양군에 공급을 해줘 가지고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5년이나10년 뒤에 못 팔면 군에서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식수계장 김행포  양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양묘를 해놓은 곳을 지금 재배를 하면 10년되면 완전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만본 심어놓고 5년차에 5천본 감속을 하고 10년 가까웠을때 다시 5천본 수확하면은 현재 본당 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세워놓고, 군수가 수확기에 팔면은 4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지는데 현재 수급 전망이 좋고 사실 군민에게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배부할것은 아니고 군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세입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심으면은 실패할 우려가 많은데 이것은 평지고, 또 전에 땅자체가 경지이기 때문에 꼭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식수계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248페이지. 조림용 묘목수송 3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조림용 묘목은 무슨 묘목을 몇차 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수송하는데 300만원이 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금년도에 125Ha를 심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묘목으로서 잣나무전나무, 이태리 포플러등 5개 수종내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조림하는 전체의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넉넉잡아서 30만본으로 보고 물론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수송지역에 따라서 장소가 정해지면 묘목을 운반해야 됩니다.
  사실상 군비를 가지고 묘목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방금 이태리포플러가 묘목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태리포플러는 어디에 심어집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집단적으로 심을 곳은 사실 없습니다.
  논이나 밭이나 산이나 현재 이런데 심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몇 년전에 보니까 행정에서 묘목을 억지로 마을에맡겨 가지고 심을 데가 없으니까 썩혀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될 것이고 또 만일 심을 데도 없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과 같이 묘목을 가지고 와서 썩혀 버리면 낭비도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닙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장기수 예정지 정리 115Ha 장기수 식재 115Ha 되어 있는데 장기수를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각 면에 조사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같은 것인데 장기수라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잣나무와 전나무를 장기수라 표시해 가지고 나무심을 장소가 115Ha인데 거기에 풀을 베고 작목을 베내고, 또 안좋은 나무는 솎아내고 나무 심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 밑에 장기수 식재는
○민병철 위원  115Ha를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한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백외조  예. 사실상 심을 만한곳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각 면별로 전부 분산을 해서 면에 가 가지고 1Ha나, 3Ha 지역에 따라서 정리가 되게끔.
○민병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식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풀이나 안좋는 나무를 베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작업이라 합니다.
○민병철 위원  Ha당 정리하는것 하고 식재하는것 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정리작업이 조금 많습니다.
  애로점이 있는 것이 예산이 나온다고 해도 제대로
○민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을 장기수 예정지인 군유지에 정리도 하고 식재도하고 그렇게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예.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말하자면 영림계획이 내년부터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유지를 억지로 권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군유지는 우리 땅이니까 오히려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군유림에 대해서는 원래 특별회계에서 활용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유림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유림 조림에 특별회계에서 부족하거나 또 만약 조림예정지가 확고하게 있으면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내년에 영림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저항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할 때 그 저항요인을 좀 제거시키기 의한 방법으로서도 우리 유지에 장기수에 대한 정리도 하고 식재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저항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먼저 번에 질의한 그것하고 연계지워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 재료구입 및 인부임 4만원×100등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보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을 뿐 아니라, 또 가로등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전기료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등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까지 해주는것 아닙니까?
  4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밤이 되면 켜지고 낮이 되면 꺼지는 썬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수 재료 구입 및 인부임 이것은 주로 전구가 나갔을 경우에 대체시킨다는 그말입니다.
○이병호 위원  전구가 100등에 4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전구가 그렇게 비쌉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비쌉니다.
○이병호 위원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습니까?
○김종규 위원  그것이 수은등이죠?
○건설과장 허간  아닙니다.
  전구관계는 아무나 손을 못대고 전기 기술자라야만이 손을대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등수에 4만원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보수까지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허간  예.
○이병호 위원  금년도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금년도까지는 아직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시골에서는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가면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허간  예.
○이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보수한 실적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로변에 차량 들이 박아버리고 도주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을 보수한 실적이 있을 것인데.
○건설과장 허간  그것을 부락에서 자체보수를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현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단일화로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3,101등에 3만 7,300원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허간  그것보다 많은 금액은 없고 그것보다 금액이 적은 것은 좀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러니까 3,101등인데 1등에 대해서 3만 7,300원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현재 가로등 실적을 보면 3,101등이 다 전기신청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락이장도 신청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군수명의로 명의변경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평균 3,420원인데 전력을 당초에 적게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등당 660원짜리도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20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시설비에 '93 가을경지정리사업 8천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약 3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93가을경지정리사업도 역시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 속합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같이해도 되는데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지금 계획은 앞으로 계획변경이 있을런지 싶어서 하나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민병철 위원  동일한 과목에서
○건설과장 허간  밑에 3억짜리는 국·도비가 예산 내시된 상태이고, 위의 '93가을경지정리 착수는 국·도비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민병철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군비로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한다 이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면 우선 군비부터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두가지다 '93가을 착수인데 구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다음에 두번째 간이경지정리가 5개소라고 어제 설명에 말씀하셨는데 선호도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번 감사때 질의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진양군이 맨처음 한 곳이고, 또 중앙의 농림수산부나 도에서도 진양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고있을 것인데 선호도가 많은 면은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인데 내시가 이것뿐이니까 이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현재 간이경지정리를 요구하는 곳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있는지,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950만원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5개소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5Ha하더라도 950만원 같으면 Ha당 얼마됩니까?
  Ha당 20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손태기 위원  250만원가지고는 한군데도 하기 힘듭니다.
○민병철 위원  그렇죠.
  5Ha를 하더라해도 200만원이 안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간이경지정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데 9,500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허간  예산관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 5Ha는 5개소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5개소인데 사업비가 적은 것은 93년도 가을부터 12월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만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공사비가 미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런데 5개소하면 Ha당 얼마를 잡습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이경지정리사업이라 하면 최소한 1개소가 5Ha이상 20Ha 미만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1개소에 5Ha된다면 예산이 93년도와 94년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선 93년도에 소요되는 금액 그것만 가지고 이사업은 93년도 하고 94년도의 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몇개소 정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5개소에 개소당 6Ha정도 보고 한 30Ha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단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단비가 300 내지 400만원정도 됩니다.
○민병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소규모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한 곳이 있다면 몇 개소에, 몇Ha정도 있는지 이 계수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니까내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93가을경지정리사업 8천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 3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가을착수경지정리 3억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조치를 해놓은 것이고, '93가을 경지정리사업 8천만원 관계는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은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업이 추가로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군비만 8천만원정도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철 위원  아직까지 가을착수정지정리를 하면서 군비를 앞당겨서 썼다는 것은 정말로 가상할 일인데, 군비부담이 안되가지고 다음 년도로 넘기는 것이 상례였는데 미리 군비를 먼저 8천만원 확보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진양군에 군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군비만 가지고 경지정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간  불가능합니다.
○민병철 위원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하면서 군비를 앞당겨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또 몰라,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8천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것입니까?
  단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2천만원입니다.
○민병철 위원  소규모 경지정리 규모인 4Ha밖에 안됩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도 5Ha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된다 이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이 안되면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대규모 경지정리 단비가 2천만원입니까 ?
○건설과장 허간  예.
○손태기 위원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인데 3,4년 전에 단비가 7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허간  작년도에 1,700만원 정도입니다.
○민병철 위원  대각지구 경지정리사업 54Ha에 7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2천만원 같으면 10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2천만원도 좋고 3천만원도 좋은데 그것은 관계가 없고
○위원장 이주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됩니까?
○민병철 위원  지금 답변 안되면 내일까지 해주십시요.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가 어느 지구에 하겠다는 것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하려고 하는데가 여러군데 많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기 조사측량 설계까지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민병철 위원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무엇때문에 할것 입니까?
  단 한가지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면 할 수 없는데 예산이 돌아간다면 대각지구 옆에 자매지구가 있는데 내년에 다른곳이 없다면 거기에 조사측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어제밤에 명석 덕곡지구를 올라갔는데 덕곡지구 거기에도 3, 4년전에는 경지정리를 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골짜기라서 어차피 경지정리를 안하는 것 같으면 하우스 같은 것이라도 한 동 못하고 해서 경지정리를 해야되겠다.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대곡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골짜기가 쭉 있으면 면적을 전부다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는 할려고 하고, 일부는 안하려고 해서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 골짜기라도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를 시작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현지조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 950만원 가지고
○이병호 위원  당초계획은 넓게 잡아 놓았는데 일부분은 하려고 하고 일부분은 안하려고 하니까 한골짜기만이라도 할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현지조사를 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니 넘어가고, 그 위에 '93가을경지정리사업 8천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 3억 그부분은 추후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간이경지정리사업 95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간이경지정리사업 95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 내용은 가을경지정리사업도 역시 일반 경지정리와 같이 93년도 가을에 착수를 해가지고 94년도 봄에 마치기 때문에 95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 불과한 12∼20%밖에 책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율이 10%, 10%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비율이 차이가 있고, 또 정리비용을 내려면 개소가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몇 Ha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개소당 가지고는 돈이 안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허간   지금 현재 정확한 예산내시가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가내시라도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보면 사업비 3억에 75Ha 되어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경지정리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35Ha, 반밖에 없는데 같은 면적이 되어야 될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단비 비율이 안맞는데 70Ha같으면 14억이 필요한데 3억정도로 해놓은 것은
○민병철 위원  금년도 할것만 하고 봄마무리는 봄에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면적이 75Ha, 35Ha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432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구역내 지구로서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앞에 75Ha는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고 35Ha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을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은 소형 관정 개발, 소규모암반관정, 한발대비 암반관정, 소류지 준설, 수리시설개보수 이것은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아직 위치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조관계인데 상미움골보강개발 사업이 완공된지가 4, 5년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비 부담을 안했는데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아직 마무리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도비가 예산조치가 안 되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서
○민병철 위원  부담금으로서는 다 된것이죠?
  사업은 사실상 몇년전에 완공되었죠?
○건설과장 허간  예.
○민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204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는 어떤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사업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내년도재해위험이 많은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순수한 군비로 1억을 투자하면서 위치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대략 수리시설개보수를 한다면 위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허간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48개소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일시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우선 금년도 1억을 했는데 아직 어느것이 급하다하는 소요판단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철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는 개소가 몇군데 있고, 거기에 얼마가 소요되는데 군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급한 이것부터 한다하는 정도는 계획이 선다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하겠다
○손태기 위원  수리시설 관계가 조금전에 과장의 말씀은 소류지 준설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다른 수리시실 개보수는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은 소류지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시설을 내년도 강우시 제방이 터질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손태기 위원  제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민병철 위원  그것은 재해대책비 아닙니까?
○손태기 위원  소류지 44개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류지에 한해서냐, 그렇지 않으면 수리시설이 소류지 외에도 보라든지 또 어떤 암반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고장이날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1억은 소류지하고 용수로를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손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앞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어느곳에 해야 된다는 기본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허간  예. 기본조사는 되어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것을 오늘까지 안되면 내일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27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10개소에 600만원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도로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병호 위원  위험표지판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서에 전도를 시킵니다.
○이병호 위원  경찰서로 넘어가서 정찰서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죠?
○건설과장 허간  예.
○김종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주환  예. 김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주요사업비 금산교 가설에 지방비 2억되어 있는데 우리군 국회의원님께서 지방교부금 가지고 할것이라고 하셨는데 지방비 2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내년도에 군비 하나도 없이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것 보다도 군비일부를 확보시켜놓고 도비나 국비나 예산을 얻는다는 뜻에서 군비를 계상시킨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만약에 국비 교부금이 내년도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때 안내려오면 그 다음해에 또 지방비를 내야 될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내년도에 예산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다리를 놓다가도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우리지방비로 놔도 놔야 될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군비로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교량가설 완공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군비로 가지고 다리를 놓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다음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우리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교부금을 타오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교통안전시설설치 600만원 여기에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교통안내판이 우리군내에 보니까 안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요즈음 도로가 삼거리니, 사거리니 많이 있는데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데  처음으로 온다든지, 혹은 모처럼 고향에 온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보면 문산배수장, 월평배수장 인부임도 있고, 딴 곳에 보면 전기료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문제는 배수장 관리가 전문적인 지식이없는데 군에서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에 넘기도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산 같은 곳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월평배수장 같은곳은 농조에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힘이 들것입니다. 전문성이 약해요.
○건설과장 허간  사실상 저희들도 기계직도 없고 저 자신도 기계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금년도에 문산은 놔두고 집현배수장에 대해서는 농지계량구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어떠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인계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서면상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조합장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조합측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민병철 위원  반박은 안될 것이고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 전환을 시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278폐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대명나룻배 운영비 관계는 먼저번에 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92년도 보다 증액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금년도에 200만원하고 추경에 민의원님 말씀하신 부족분 190만원해서 39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못미쳤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예산시에 조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지난번에 확인때 한번 가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378폐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군도확포장 공사비가 29억,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비가 9억 4천, 오지개발사업비 5억 2천,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추경에 더 있을런지 모르지만 92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적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허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93년도 세입관계입니다.
  뒤에 세출부분예 보면 보조금만 이야기 되어지고 군비부담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손태기 위원  세출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어 집니까 ?
○건설과장 허간  380페이지에 보면 군도확포장 시설비가 42억 8,400만원입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 진도가 66%정도 되어지고,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개발이 부진한 상태가 되어서 농어촌도로는 작년보다도 약 3억이 더 예산에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같은 레벨수준은 안되지만도 군도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왔으니까 농어촌도로 중요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어촌도로에서 예산이 더 투자되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겠네요.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그런 추세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민병철 위원  원래 계획이 군도포장이 금년도에 완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92년도에 80%까지 완료되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런데 현재 군도 17.7㎞ 농어촌도로 6.5㎞ 이렇게 예산상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 진양군에 있는 군도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 계획이 내무부에서 당초에는 92년도 80%마친다 이렇게 되었는데 수정이 되어 가지고 94년도에 80% 마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군도가 100%가 아니고 80%입니까?
○손태기 위원   100% 되는 날은 언제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것은 그 이후 연도에 다시 계획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농어촌도로는 언제 마칩니까?
○건설과장 허간  농어촌도로는 97년도까지 35% 마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양여금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위치선정은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군도는 금년도의 계속사업지구로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대략 위치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내무부 계획상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지구부터 조사결과에 의해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집행하는 것은 진양군수가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위치도 선정되지 않고
○손태기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위치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양군에 농어촌도로진흥공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농어촌도로로서 금곡 덕계, 미천 향양반지선 도로하고
○민병철 위원  그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시행청인 군수가 어느곳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의뢰해야지 주체가 아닌 객채밖에 안되는 농어촌진흥공사그 사람들이 여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따르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해라, 설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청은 남시키는데로 어디하면 좋겠다 해서 따라하고
○손태기 위원  자료는 주겠죠?
○건설과장 허간  보조금이 일부 있다 보니까
○민병철 위원  아무리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위치선정은 군수가 알아서 앞서 가야죠.
  여기에 필요하니까 여기에 설계를 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누가 주인이고
○건설과장 허간  보조금 예산내시를 하면서
○민병철 위원  보조금 내시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설계도 자기들이 다해 버리고 위치선정도 집행도 다해버리지, 군수가 이 지역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포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난 뒤에 중앙에서 돈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 지방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여기서부터 해야되겠다는 그 소신이 서야 순서가 맞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  민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진양군의 어떤 도면이라든지 그것을 보고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군수가 어떤 지구에 조사를 해달라 하면 자료를 주죠?
○건설과장 허간  예. 자료는 줍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죠?
○건설과장 허간  예.
○민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두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손태기 위원  정부양여금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구애받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넘어올 것이 없는데
○손태기 위원  타당성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병호 위원  타당성 조사는 하는데 군의군수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일을 집행해야 되지않습니까 ?
○손태기 위원  군수가 꼭 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할 수도 있는데
○민병철 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 주관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손태기 위원  그분들은 기술적으로 용역이든지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것 밖에 안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268페이지. 주요사업 시설비입니다.
  일반성 3-4호선 포장 덧씌우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도로 덧씌우기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김종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측구 하나도 안되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덧씌우기 하는것 같으면 다음에 새로 또 파가지고 해야 될것인데
○도시과장 김윤판  거기 내용에는 하수구복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복개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김종규 위원  이 예산가지고 다 됩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복개 640m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 밑에 국도 1-1호선 확장 4천만원하고 대곡 봉평 인도포장 5천만원이 있는데 국도는 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하고 대곡봉평공사는 지방도로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면 될 것을 구태여 군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이것은 국도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로서
○민병철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지역은 국도라 하더라도 시장이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지역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한다고 시하고 완전히 구분되는데 이 돈으로 사업을 해서된다 안 된다 그말이 아니고 약 1억에 가까운 이 돈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해야될 사항이지 굳이 군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김윤판  그래서 지난번에 대곡봉평으로 가는 인도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포장구간내니까 인도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시가 오기를 여기는 군에서 해라 그런
○민병철 위원  상부기관의 횡포 아닙니까?
  당연히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을 무엇때문에 아까운 군비를 투자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의 상부기관이라 해가지고 횡포를 부려 우리 돈없으니까 너희 돈으로 해라하면 우리는해버리고, 특히 지방도관계 이것은 공사중에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인도의 경우 도로포장은 바닥부분은 했는데 인도포장은 도시계획 지구내이기 때문에 시군비로서
○민병철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비에서
○민병철 위원  도시계획구역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되고 경남도가 해야될 사항을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해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시장·군수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이구역은 국도라 하더라도 시장이 도로관리청입니다.
  단, 군지역은 군수가 도로관리청이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것은 관계법을 가지고 와서 민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도시과장 김윤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포장 폭은 좁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계획된 국도의 포장폭 만큼은 포장을 해주는데 도시계획선을 넓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깥부분 포장을 이야기합니다.
○민병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 부분은 관계법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명석소로 1-1호선 확포장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실제적으로 240m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분을 공사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얼마 정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80m정도 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80m 같으면 약 3년차 걸려야 공사가 거의 완료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윤판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안에 단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잘아시는 바와같이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단축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동신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그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촬영 부담금 412만 1천원 되어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진양군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윤판  어제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45조에 항공사진 촬영을 꼭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용은 관할구역이 별도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양군민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국비로 지원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진양군부터 어떤 문제를 삼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체널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270폐이지. 상수도 특별회기지원 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가 일반성, 문산, 대곡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한 6∼7천만원, 내년같은 경우에는 8,700만원 또 추경에서 지원을 하고, 적어도 몇년동안에 5천만원에서 약 1억 가까운 돈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상수도하고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위 상수도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일반 마을단위 상수도는 하나의 시설해 주는 것으로서 거의 끝나는데 뒤에 보수관계도 좀 어렵고, 또 뒤에 예산이 따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마다 5천만원이나 1억 가까운 돈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꼭 그것을 해줘야 되는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이 상수도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일반상수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의 경우는 원칙을 독립채산체로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전부 관리비 운영비를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저희군의 형편은 첫째, 수도를 이용하는 취약지구내에 가구수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비 자체를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상수도의 경우는 수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수도의 사용료 자체를 시군의시장·군수가 임의로 인상하고 싶다고 인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인상폭을 정해서 시달을 해서 그 시군에 적이하게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운영비 자체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막대한 금액을 기채를 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채부분을 갚아나가는데 상당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우리군비로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는 운영자체가 안되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기채를 갚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341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용 부분제작과 교체설치비가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시·군에서 달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철 위원  진주시의 경우에 달아주는데 변기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군도 받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윤판  예. 받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어제 제7차위원회에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소관실과별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실·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김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57페이지. 금산교가설 공사에 우리 군비가 2억700만원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3회추가경정 부터 먼저해야 되는데 93년도예산부터 먼저했기 때문에 그런데 2억 700만원내년도 2억 이렇게 되면 4억 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국비·도비 예산이 있으니까 군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애초에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듣는것 하고는 영딴판인데
○예산계장 김덕조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환  예. 좋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 가설공사 공사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 것은 약 53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일부 군비를 조금 투입을 하고 도비와 국비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금년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5억을 영달을 받았습니다.
  이때 5억을 주면서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기로 일부 특별교부세는 전액 사업비로 사용을 하지, 부대비나 용역비로는 하지 말아라, 절대 불가한다. 이런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비와 부대비를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도 2억을 계상한 것은 실제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번 결산추경때 약 2억정도 부담을 하는 것은 용역비와 부대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철 위원  과목이 다른데 시설비인데
○예산계장 김덕조  당초 이 앞에 추경할 때 국비로서 용역비와 부대비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대체를 한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50페이지. 밭지하수 개발과 암반관정, 57페이지. 대곡마진낙석방지 여기보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변경을 시켰는지 어쨌든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밭지하수개발은 5천 700만원이 국비입니다.
  당초 예산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내시가 내려올줄 알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수산부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병호 위원  당초 예산에 짜여져 있는데 집행이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예산계장 김덕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되어가면서 소관과에 이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확인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확정내시가 내려올때 이 내용이 빠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해봐라 어디 다른 데로 온걸 잘모르고 있는게 아니냐 이래가지고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사항은 가내시에는 저희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확정내시를 할때에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당초 가내시를 보고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던 것을 정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철 위원  보통 국비나 도비로 가지고 사업비 시달을 할 때에 군비부담이 붙는데 여기에는 군비부담 없습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밭지하수개발하고 암반관정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민병철 위원  군비하나도 없고
○예산계장 김덕조  예. 지방비도 없는 국비사업입니다.
○최현통 위원  창촌지구 지하수개발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수곡면입니다.
  전에 합배미 사업을 했는데 합배미 사업할때는
○최현통 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합배미가 아니고 바로 경지정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죄송합니다.
○최현통 위원  그런것 같으면 농조하고 해야되는데
○민병철 위원  농조하고는 관계 없죠. 농조구역이 아닌데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위 원  예. 있습니다.
  57페이지. 장흥-평촌도로 확포장에 3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흥에서 평촌간 사이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도로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종규 위원  폐도인데 지금 도로는 도로인데 원래 이것이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지방도입니다.
○김종규 위원  지방도에서 우회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차량통행도 많이 없는 도로인데 여기에 돈을 3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산에 노루 다니는길 포장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종전에는 지방도인데 지방도가 우회되는 바람에 사실상 지방도 활용을 못하고부락은 2개 부락이 있습니다.
  호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방도도 사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로 되어가지고, 또한 교통여건상 대곡에서 진주시로 들어와 집현으로 국도 33호선을 탈 때는 우회하는 것보다도 거리상으로 봐서는약 10㎞ 이상 빨리가는 그런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손태기 위원  현재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허간  지방도는 아닙니다.
○손태기 위원  공부상으로 지방도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 정도되면 포장이 거의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도로에서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3억 5천만원 정도 투입하면 현재 포장이 안된 구간은 다 마무리 되는것입니까?
  1.4㎞가 넘을 것인데.
○건설과장 허간  거기에서 군도가 집현 신당동네에서 장흥부락으로 들어오는데는 군도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군도로서 계획되어 포장이 되었단 말입니까?
  포장을 할것이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지금 현재 신당앞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규 위원  애초에 지방도를 우회 시킬때 이 도로를 포장·확장이 되게끔 전제조건을 부락사람이 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안해주고 왜 하필이면 결산추경때 집중으로 여기 투자를 한 부분은 의심이 반드시 갑니다.
  어디서 누가 압력을 넣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우리 군에서 3억 5천만원을 결산추경때 계상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옴)
  안계시면 다음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옴)
  안계시면 다음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52페이지. 1호차량 무전기하고 안테나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행정비에서 할 성질인것 같은데 하필이면 임업비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저희들 무전기가
○민병철 위원  무전기라도 행정비의 시설장비인데 그러면 일반행정비로 계상되는 것인데 1호차 덮개를 비올 때 덮으려고 하면 토목비로 사야되고 그렇게 구분됩니까?
  그차에 필요한 장비 같으면 행정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등록이 되어 가지고 되는 그런 경우인데
○민병철 위원  둥록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차량관리비가 차량부속품의 하나인데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산계장 김덕조  차량관리가 아니고 무선국이 산림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는 이쪽에서
○김종규 위원  그러면 1호차량이 아니고
○산림과장 백외조  1호차량인데 무전기가 산림과에 속하고 전반적으로 무전기가 따르기 때문에 증폭기도 따른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필요성은 느끼지만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그러면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0분)

 
  4.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부군수제안설명)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도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군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이번 제출되는 93년도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정수행에 필요한 예산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의 미확정으로 부득이 하계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목표액 책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보류하였던 항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시달로 인하여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을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8억 4,906만 7천원, 특별회계는 4억 3,204만 9천원 감액으로 총 예산액은 14억 1,701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세 3억 7,100만원, 세외수입 5억 7,323만 4천원, 보통교부세 1억 9,656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7억 82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366억4 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9,400만 8천원, 사업비 20억 1,40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제경비 2억 5,899만 2천원이 삭감되어 예산 총액은 366억 46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수입 2억 6,032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5억8,17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방양여금 4억 99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135억 5,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4억 3,204만 9천원이 삭감되어 예산총액은 135억 5,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변성하면서 93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6억 46만원과 특별회계 135억 5,420만 2천원으로서 총 501억 5,4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노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전체규모는 당초 예산안 보다 18억 4,906만 7천원 증액된 것으로서 증액내역을보면 지방세 3억 7,100만원, 세외수입 5억 7,323만 4천원, 지방교부세 1억 9,656만원, 보조금 7억 827만 3천원으로서 지방세는 지방세 목표액의 책정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세 목표액 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추가 교부 및 보조내시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산업경제비는 5억 3,46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사항이었으며 기타 일반경상비는 당초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된 예산의 계상이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의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서 동 과목의 증액이 1억 9,570여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으로서 5개 사업에 19억 305만 8천원으로서 사유는 조서상의 사유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설명 질의를 같이 합시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l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보고 드리갰습니다.
      (보고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별책)
  이상 산업과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계속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44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해 놓았는데 92년도에는 농어민신문을 보급안했죠 ?
○산업과장 심봉섭  신문은 보급되고 있는데 예산으로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것 말고 정부유통지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원했죠?
○산업과장 심봉섭  정부유통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정부유통지는 편성이 안되고 농어민신문 이것만 되는 것입니까?
  정부유통지는 본예산에 안되었는데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93년도에는 농어민신문이 한가지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손태기 위원  농어민신문이 농어민후계자신문 아닙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농어민후계자신문인데 그 내용 자체가 유통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유통지도 공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민신문만 공급을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농어민신문만 공급할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산업과장, 그러면 유통지는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안 올라옵니다.
○김종규 위원  지난번에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승인안해쥐도 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45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개량창고시설 수송차량은 전부 농협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포장기 3대외에는 집하장과 개량창고 수송차량은 지금 현재 농협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수송차량은 각 면의 농협에 지금 청구를 하면 이러한 지원을 해줍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각 조합별로 유통산업에 주로 농협에서 옛날 비료같은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큰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된 들판의 농로에도 마음대로 다니면서 생산물을 수집하고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년에 1개 농협내지 2개 농협에 소형차량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몇년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한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개량 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수송차량이라든지, 포장기, 농산물집하장에 예산이 많은데 선정을 산업과에서 직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지부에서 문서가 오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현재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집하장시설을 하는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협이 있고 안되어 있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협을 우선으로 해서 해 드리고 있고, 또 개량저장고 같은것은 지금 현재 정부양곡이 계속 쌓여가지고 보관여석 관계가 상당히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관여석이 어려운 지역으로 사업을 배정해서 그 지역에서 추곡수매를 한 물량이 그 지역 창고에 적재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단위농협 자체적으로 걸러가지고 군지부에서 올린 사항 그대로 다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물량이 한군데 뿐이기 때문에 군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웁니다. 
○민병철 위원  개량저장고 문제에 있어서 조금전 과장 설명으로서는 양곡 창고로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량저장고가 양곡보관창고도 되게 하려면 거기에 보조해 줄것이 아니고 가을에 새마을창고로 해줘가지고 새마을사업에 보관료라도 수입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농협에 돈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도 보존될 뿐 아니라 지역새마을창고가 현재 있는데 거기에 준설을 해서창고료라도 벌어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산업과장 심봉섭  부락에서 현재 이러한 1급창고를 지으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자체부담과 부지확보 관계 등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정부양곡보관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마을에서
○민병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름이 저장고라고 하기에는…….
○산업과장 심봉섭  사업용 창고 개량저장고인데 양곡 1급창고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몇평짜리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100평짜리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지금 현재 단비가 올랐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하계용  지도과장 하계용입니다.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별책)
  이상 지도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48페이지. 보상금 '93우수농민신농시상 시상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있었죠 ?
○지도과장 하계용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것은 업무보고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병철 위원  신농이라는 문구는 참 좋은데 상이라는 것은 희귀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한마을에 하나씩 된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차라리 신농이라 하면 군에 하나 이렇게 해서 군민의날 행사 때 큰상을 하나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마을 단위로 신농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상에 대한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도과장 하계용  사실상 수입개방이 되어지고 이럴 때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민병철 위원  상가지고 의욕이 고취된다고 하면 배로 줘도 됩니다.
○지도과장 하계용  저희들 생각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디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지도소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림과장입니다.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밤나무 해충 피해지 묘목 지원관계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미천면만 강조를 하시는데 진양군 전체 피해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해본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피해가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피해가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충해가 안되게끔 계도를 해야 되지만 지원관계도 있고 해서 집단적으로 피해가 많은 미천면만
○손태기 위원  미천면이 밤나무 주산단지이고 그래서 소문은 미천면에서 났지만 다른데 역시 피해 받은 곳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천면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앞으로 재확인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강제과장 김태일  지역경제과소관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수정에산안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대전엑스포 '93관련전시장 설치되어 있는데 전시장을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도의 계획을 보니까 상세한 계획은 안나와 있는데 홍보코너 설치비시군당 100만원씩, 그리고 위에 홍보물제작은 리후렛이라든지, 포스터, 그리고 홍보용 자료그외 엑스포 주제 테이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죠?
  우리가 직접 할것 아니죠?
○지역강제과장 김태일  일괄 제작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무엇을 전시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대전엑스포에 대한……
○김종규 위원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무엇을 전시할 것이냐 였고, 엑스포 관련 설치를 우리군에서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역강제과장 김태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계획은 안내려왔고, 일단 예산은 시군당 300만원, 100만원해서 400만원확보를 해라는 지시에 의해 그렇습니다.
○김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 밑에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 2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나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강제과장 김태일  안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통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최현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G.B구역내 청경오토바이 지급대수가 몇대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그린벨트지역에 1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현재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근간에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용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50m에 585만 5천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m당 10만원이상 된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김윤판  예.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를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993년도수정예산안별책)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유동소류지는 대곡유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최현통 위원  거기는 시행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소류지 보강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경지정리나 소류지 설치는 사업투자대 효과가 맞아야 만이 시행이 가능한데 당초에 비용이 높아 가지고 소류지 제당앞에 사석이 붙여져야 될 것인데 비용이 높음으로 해서 사석을 안붙이고 설계상의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시공도 그렇게 되어있고 또 앞으로 강우시에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석을 붙여야 되는데 추가예산이 3천만원 되었습니다.
○김종규 위원  지난번 확인때 지적된 사항맞죠?
○건설과장 허간  예.
○최현통 위원  그리고 간이양수장설치 되어있는데 이것을 농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3개소 장소를 어디에 할것인지 지정이 되어져있습니까 ?
○건설과장 허간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규 위원  건설과장, 유동소류지 보강은 지난 여름에 확인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려고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준공 처리과정에서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당초부터 할 때 저수지가 그렇게 안되었을 것인데 사석을 안붙이기로 되어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김종규 위원  저수지에 사석을 그냥 그대로 늘어놓은 이런 상태이던데 사석을 앞에 붙이는데 3천만원든다 이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김종규 위원  물새는 것은 또 따로 할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물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제당에서 새는지, 우회를 해가지고 밭이나 산쪽에서 새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만일 제당에서 샌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분명히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민병철 위원  당초 공사비재원은 국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국비입니다.
○민병철 위원  준공처리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늦은 봄쯤 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비재원 같으면 준공처리 전에 물이 새고하는 소리가많이 났으면 설계변경을 하면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군비로 할 것입니까?
  왜 그런 과정을 생략했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설계착오가 아니고 하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자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되었지 하자가 아닌것 같으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비로 충당시켜 할 수 있을 것인데 본위원은 하자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허간  그것은 금년도에 이 지구는 마무리 지구로서 도에 예산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마무리 지구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물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당이나 여수토에서 샌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준공검사할 시에 유수현상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준공검사할 시기에는 가뭄이 되어가지고 못에 물이 안찼다는 지역주민들의이야기를 들어볼 때 애초부터 이 저수지는 부실공사다
○위원장 이주환  위원님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예산안승인을 안받고 공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호 위원  하천정비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건설과장 허간  그것은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 전형예산 편성이라고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2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병호 위원  여기에도 있는데
○예산계장 김덕조  설계용역비를 일부 깍아가지고 부대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금액을 잡았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시킬 수가 없고 해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더 한다는 뜻입니다.
○이병호 위원  당초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이병호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행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지만 이 예산에 일단 올라와가지고 우리에게 승인을 받고 해야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수가 있는데 예산을 통과를 안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 군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2회추경에 있으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기록에서 좀 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의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기록에서 뺄 필요도 없고 답변이 곤란할 것 같으면 답변을 안하는 것이…….
  과장 답변은 나중에 이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이병호 위원  다른 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이 미쳐 안 될 경우에 전형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집니다.
○민병철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형예산제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전형예산이 되어지면 예산서에 표시를 해줘야만이 전형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반드시 예산서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30억에서 6억 7천여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 3개면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민병철 위원  1개면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내년부터 진성, 대곡 미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사업비가 줄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내시가 삭감된 것입니다.
○문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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