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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5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계속)
  4.   3.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5.   4.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최현통심사보고)
  4.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5.   4.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내무위간사김진부심사보고)
  6.   5.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최현통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1992년도제2회추가갱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워원회 위원장이신 최현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현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린 후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남강휴게소 으뜸산품 판매점을 전국 86개소의 고속도로에서 일시 개장은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국·도비가 아닌 군비로 시행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생각하며,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2년 10월 22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1월 3일 의장의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2년 11월 3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설명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 중 조금 미흡한 부분에대하여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산안에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시책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사업계획 부적정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증감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본위원회가 수정한 199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 중 예산과다 책정과 사업효과 및 시기 부적정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1억 5,660만 2천원중에서 7,46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 예산관리에 500만원, 공보관리에 200만원, 총무인사행정에 1,0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에 1,000만원이었으며, 사회복지비 중 생활보호에 2,1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중 농어촌관리에 100만원, 농촌진홍에 1,7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지역개발비 중 새마을사업에 678만원, 지역개발에 178만 9천원으로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6.45%를 삭감하였으며, 전체 예산으로 볼때에는 0.2%에 해당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군수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평소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93년도정수물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30일 예산안과 정수물품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제안한 후 오늘까지 노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본군의 재정적 빈약성을 새삼 실감하였을 것이며,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따르는 어려움 못지 않게 의원 여러분의 심의 의결 또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이나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오직 군민을 위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4시12분)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우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내무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본의안은 92년 10월 22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1월 2일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였으며, 이철형 전문위원의 검토에 있어 행정수요의 증가 및 발전추세에 따른 장비현대화는 필연이라고 인정되며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도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품목은 관리 및 사용불량으로 내구연한내에 못쓰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용물품을 아껴쓰는 마음을 공무원에게 한번쯤 주지시켜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셋째,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현지확인을 한 후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거쳐 토론 없이 의견조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의 의견이나 필요한 사항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이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4.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내무위간사김진부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진부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짐진부 의원입니다.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동의안은 92년 10월 22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1윌 2일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현지확인을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파악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이철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취득 및 매각재산의 건별 내역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토론없이 의견조정으로 의안을 처리 하였습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되었으며 다음은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 가결된 재산을 명석 나불 폐천부지 취득, 컴퓨터 집중관리 및 교육장확보,  진양군보건소 신축, 금곡면보건지소 신축이며, 부결된 재산은 공관신축과 미천면사무소 2층 부분 증축, 명석면사무소 창고개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으로 미천면 미곡마을 경로당건립부지 매각은 가결하였으나 공관 신축에 따른 철거는 부결하였습니다.
  그 외 의견이나 필요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이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충분한 심의로 심사결과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시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내무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본 동의안을 92년 10월22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윌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11월 2일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 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그 내용은 92년 2월 12일 진성면 청사 신축이후 수해비축물자, 한해대책용 양수기, 호스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 등 보관장소가 없어 면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내 지상1층 50평 규모로 92년도 중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함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면청사 신축과 연계되는 사업인만큼 조속한 시일내 신축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질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의견이나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이 안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제14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그 동안 예산안심의와 각종 동의안 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회기간 중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가 임시회로서는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였으며, 정기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회는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7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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