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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30일(금) 14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6.   5.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양군수시정연설,기획실장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김종규제안설명)
  6.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7.   6.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2일 진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4일 제14회 임시회를 공고하였습니다.
  10월 22일 군수로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가경정 예산안과, 1992년도 진 양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직제소정으로 인사 발령된 전문위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담당 정상노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강규석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14시16분)


  2.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물품및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4시17분)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양군수시정연설,기획실장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군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군수 정영석  평소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군의회 제14회 임시회에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회기 중은 물론 평소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본군의 예산이 지난 5월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물가인상, 증가되는 주민욕구 해결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고도산업화와 정보화로 행정능률에 대처하기 위하여 93년도 정수물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도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 확정을 통하여 군정이 발전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군정업무 보고에서 약속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은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부 제안설명은 담당 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9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전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창기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하나 하나 극복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함께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발전은 군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하는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였습니다마는 군민의 욕구 충족에는 1/10도 다 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기본방침은 국가시책 추진에 충실함과 동시에 본군으로서는 추진이 어려운사업이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 등을 정리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28억7,3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예산액의 69%에 해당하는 365억5,99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인 163억1,3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1억5,660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160만8천원으로서 11억5,767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억2,580만5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4억9,248만2천원, 투자 사업비는 7억1,721만6천원, 예비비등 기타지원제비는 1억7,89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외 6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4,631만8천원이고 사업비로는 5,660만9천원이며, 기타제경비를 32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분석해 보면, 기본적 경비가 1억6,037만5천원이며, 사업비는 11억2,553만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1억2,930만3천원으로서 사업비의 투자율은 97%로서 군민을 위주로 편성된 재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먼저 세입예산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재산임대수입 548만7천원, 징수교부금 2억2,000만2천원, 잡수입 4,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3억8,411만3천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은 11억5,6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사업수입 223만2천원, 사업외수입 4,633만6천원, 보조금 4,750만원, 세입예산액은 1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부분의 기본적 경비는 1억6,037만5천원으로서 인건비 717만2천원, 관서운영비 3,594만5천원, 기본경상비 1억3,160만2천원, 사업비는 11억2,553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 2,924만1천원, 주요사업비 10억9,628만9천원이고 기타제경비는 1억2,930만 3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1억5,660만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450만원, 주요사업비는 1,158만1천원, 기타제경비는 감 1,501만3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06만8천원입니다.
  사업비 투자에 있어서는 첫째, 일반행정부분에서는 면 전산망 노후장비 교체가 16면에 960만원, 면 전력증설 16면에 800만원, 진성면 창고 건립 1동에 5,000만원, 농촌지도소 포장사업 1,560만원 둘째,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소아원 복지회관 건립 1개소에 4,000만원, 장수 노인 격려 600명에 1,200만원, 불우군민지원 700세대에 2,100만원 셋째, 산업경제부분에서는 으뜸산품 판매점 설치 1개소에 2,800만원, 산불 진화 장비구입 100개에 800만원, 축산 폐수시설 설치 33개소에 1,372만8천원, 수입개방대응 우위품목 육성사업 2개단지에 3,75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하우스설치 600평에 3,000만원, 과실 저온 저장고건립 30평에 2,250만원, G.B구역내 작목 전환사업 4㏊에 1억50만원, 경지정리 하천 개보수 2,000만원, 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 넷째,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영남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6,200만원, 삼계 진입로 포장사업 5,000만원, 용봉-안계간 도로 포장사업 3억원, 함촌 소하천 정비 4,000만윈, 맑은 물공급 대책 1,800만원, 설매제 하천 개보수 2억원, 봉대-신당간 도로사업 2억원, 우수마을 지원사업 4개소 2,600만원, 금산교 가설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있어서는 문산상수도 염소투입기내 부품교환 2개 200만원, 군도 확포장 공사 4,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군정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군민을 위한 알찬 살림살이가 꾸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절약에 중점을 두어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29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김종규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2년도 10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정보영 의원, 민병철 의원, 최현통 의원, 류병현 의원, 김종규 의원, 하창식 의원 이상 6명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93년 예산에 반영할 물품구입비 예산선심 즉 정수물품취득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과 92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관련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은 업무용 정수물품 47종, 사업용정수물품 208종으로 총 255종입니다.
  그중 본군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업무용 정수, 즉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정수물품은 대형승용차 외 34종에 911대입니다.
  사업용 정수, 즉 청소, 도로보수, 보건환경, 시험, 검사 등의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로 덤프트럭 외 44종에 182대로 총 80종에 1,093대의 물품을 구입 실과소 및 면별로 관리자를 지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함과 동시 행정 전산화 추진으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코저93년도 예산에 반영 구입할 정수물품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할 청수물품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신규취득이 9개 품목 65대, 대체취득이 11개 품목 30대로 총 20개 품목 9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부서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용정수의 신규취득물품은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용 다기능 사용기기 즉, 워크스테이션은 기획실을 비롯한 본청 7대, 문산면을 비롯한 면 6대로 총 13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워크스테이션에 따른 프린터기가 13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6대로 정촌면, 일반성, 대곡, 집현, 명석, 수곡면이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무전기 6대와 농촌지도소의 전산기기 보호용 에어콘 1대, 대농민 지도용으로 모우터싸이클 17대이며, 참고로 모우터싸이클 17대의 소요예산은 국비가 50%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용 정수의 신규취득은 총 82대에 소요예산은 1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의 신규취득물품은 건설과의 예취기 6대, 농촌지도소의 토양규산함량 측정을 위한 전기로 1대, 연무분무기 2대로 사업용 정수의 신규취득물품은 9대로 소요예산은 3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서는 먼저, 사무용 정수물품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군민회관의 온풍기 2대와 지수면의 전자복사기 1대, 재무과의 텔레비젼 1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9대, 보건소의 카메라 1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농촌지도소의 전자타자기 각 1대로, 2대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집중 관리용 지프형승용차 1대가 되겠으며, 업무용 대체취득물품은 총 7개품목 17대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의 사업용 정수물품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형버스 1대, 소형승용차 봉고 1대, 덤프트럭 1대, 민방위과의 앰블런스 1대, 미천면의 소형화물차 1대로 차량이 5대이며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멸균기 6대, 농촌지도소의 병충해예찰방지용 인큐베이터 1대, 경운기 1대로 4개품목 13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의총 소요액은 신규취득 9개품목 91대에 1억 4,254만5천원, 대체취득 13개품목 39대에 1억9,700만원으로 총 22개 품목 130대이며 소요예산은 3억1,9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민원의 불편해소와 신속 정확한 행정 수행을 기하고자 필요한 정수물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정수물품선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6.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이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토지취득 2필지 3,786㎡에 7억7,263만3천원, 건물신축 6동에 1,869.57㎡에 국비보조가 3억5,024만7천원 포함해서 9억5,737만1천원입니다.
  토지매각 1필지에 370㎡에 168만원, 건물철거 1동 14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첫번째로 나불천 폐천부지 취득입니다.
  대상재산은 명석면 관지리 1063-13번지 711의 37번지 2필지에 3,786㎡입니다.
  본재산은 1990년 1월부터 1992년 12월에 경상남도 치수과에서 시행한 나불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로 현상태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없습니다마는 평당 50만원 정도로 취득하여 개발을 한다면 경영수익면에서 약 5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본재산은 국유지인 건설부 재산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하천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45조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할 수 있도록 건설과 관리계에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등기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1호공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대상 건물은 진주시 상평동 270의 49번지에 세멘벽돌 라멘조 2층 건물 1동 146㎡입니다.
  본재산은 197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노후화 되어 매년 유지 관리비가 약 2,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나 완벽한 보수는 되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현공관을 철거하고 현위치에 198.351㎡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라멘조 2층으로 신축코져 합니다.
  그 소요사업비는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건축기간 동안은 진주시내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전산센타 및 교육장 신축입니다.
  국가전산망 5개년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컴퓨터의 집중관리와 조작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본계획에 따라 지방세, 주민전산, 토지관리, 국·공유재산, 재해대책, 선거업무 등 전산기기가 확대 보급될 것으로 계획되어 이를 통일시켜 주전산실에서 온라인을 구성하여 실과소 및 16개면에 데이타 전송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관 3층 건물 위에 철근콘크리트라멘조로 그 규모는 251㎡에 소요사업비는 약 1억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로 진양군보건소 신축입니다.
  진양군보건소는 1971년도에 현 위치에 528㎡로 건립을 하였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의료시설 등의 확충으로 시설의 협소와 노후화로. 군민보건. 증진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보사부계획이 20년 이상된 재래식 보건소는 표준시설인 826.45㎡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내에서 규격 미달 보건소는 진양군과 김해군으로 되어 있어 국비보조는 2억 8,245만 7천원이 내시되어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위한 공약사업이 93년도에 종료되기 전에 신축해야하며 신축장소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 규모는 표준시설에 맞는 826.45㎡ 철근콘크리트라멘조 2층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그 소요사업비는 4억2,068만6천원 그 중에 국비보조가 2억8,240만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군비로서 1억4,122만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섯번째로 금곡면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금곡면보건지소는 1960년대 금곡면 두문리 607의 4번지 93㎡, 금곡면 두문리 610의 4번지49㎡ 2필지에 142㎡로 건립하였으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하여 1990년 12윌에 금곡면농민상담소 건물로 이전하여 보건진료를 하고 있으며 농민상담소는 보건지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의료 기관시설 확충에 따라 국비보조가 내시되어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규모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 200㎡ 2층으로 신축할 것이며, 그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6,779만원, 군비가 3,387만5천원, 총 1억 168만 5천원이 소요되며 신축 장소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미천면사무소 2층부분 증축입니다.
  미천면사무소는 1980년도에 철근콘크리트라멘조 1층으로 건립된 건물로 그 규모는 200㎡입니다.
  미천면사무실내에서는 면장실이 45㎡이고 주민등록전산실 16㎡를 제하면 사무실 면적은169㎡에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못미처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면장실과 회의실로 이용하게 되면 사무실 면적이 45㎡로 늘어난214㎡로 업무수행 및 민원봉사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어 철근콘크리트라멘조로 2층에 230㎡로 증축할 계획으로 그 소요사업비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곱번째로 명석면사무소 창고 개축입니다.
  명석면사무소 창고는 1967년도에 목조아연으로 165㎡로 건립하였으나 노후화되어 우수기 및 장마기에 누수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급하는 양곡과 재해비축용 장비 등을 보관키 어려워 현창고를 철거하고 철거장소에 165㎡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층으로 개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사무실 또는 부속건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소요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 93년도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첫번째로 경로당 건립부지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미천면 미곡리 69의 1번지 답 370㎡입니다.
  본토지는 1989년 미곡-상미간 군도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미천면 미곡리신촌마을에서 본토지를 매수하여 35가구 135명의 인구 중 60세이상의 노인 30명에게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예절학습당을 운영하여 청소년 선도사업에 기여코져 미천면장의 매각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매각코져 합니다.
  매각 추정가액은 ㎡당 3,600원으로 약 168만원 정도 예상되어집니다.
  두번째로 공관1호 신축에 따른 철거입니다.
  공관1호 신축에 따른 철거 내용은 3페이지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본안건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손태기 의원과 민병철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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