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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29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2.   1.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계속)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 및 진양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민병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질의에 앞서 본 진정의 내용과 위치가 농지개량조합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합장으로부터 먼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민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가보고 왔는데 건설과에서는 현지를 가본 적이 있는지, 또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진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건설과장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장 우종표  오늘 저희 조합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촌 양수장 흡입구에 골재가 퇴적되는 관계로 양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이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어떤 점에서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촌 양수장은 300m/m 전동기 1대와 250m/m 전동기 2대로서 충 88㏊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조합원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퇴적된 골재때문에 한발이 심했던 지난 여름에 3개월간 주민들로부터 구두상으로 여러번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비를 가지고 일부 강물을 파헤쳐 양수를 하고 다시 쉬었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강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해서 지난 9월, 건설과에 구두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10월 6일자로 이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합원 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채취를 해야 앞으로 양수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이위원님, 건설과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양수장 문제에 앞서서 먼저 진성 하촌지구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허가자는 남강산업의 오석환, 허가물량은 170,000㎡, 사용료는 1억3,600만원 입니다.
  허가기간은 92년 6월 14일부터 93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현재 총 채취한 량은 53,367㎡를 했습니다.
  지금 양수장과 채취 허가장소까지는 약 50m간격 떨어져 있고 채취 허가구역의 연장은 하천이 570m고 상류층의 폭은 180m, 하류층의 폭은 200m입니다.
  채취하는 심도는 상류층이 3.2m, 하류층에는 4m를 채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2윌 20일까지 이 채취가 완료되면 하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에 앞서서 남강댐의 최대 방류량이 ㎡/sec당 5,400, 남강본류의 ㎡/sec당 1,800이 방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들 관내에 큰 강우가 없어 가지고 남강에서 방류하는 양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남강은 평소 때 볼 것 같으면 많은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유수는 시시때때로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수장 모래가 노출되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인근지역에 허가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도 어느 정도 하상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발시 하상에 물이 적어서 양수작업이 어려워 농지개량조합담당자와 같이 현지 출장을 해서 남강산업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물길을 터준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조합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진성면 하촌마을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양수장 중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농사짓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장 우종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촌 양수장은 하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그 외에 대곡 한실 양수장도 일부 주민들이 구두로 저희 조합측에 여러번 진정이 들어와 골재채취를 좀 해 달라고 입장을 표명한바 있고, 수곡면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입법 예고된 골재채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하여 시행령이 제정 되었습니다만 직강하천은 저희 조합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 농지개량조합의 시설물안에 있는 골재를 농지개량조합장이 연간 1,000㎡ 정도는 준설해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도록 지난 연말에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이나 수곡도 급한 입장입니다만 우선 진정서가 들어온 진성 하촌양수장이 현재 가장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본위원이 며칠전 현지를 가서 흡입구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 박스가 가로 세로 3m가 조금 안되고 바닥은 모래로 거의 찼고, 물은 수면에 조금 잠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양수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만 여름에 물이 한창 필요할 때, 강바닥에 물이 적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생 각을 합니다.
  물론 바닥에 골재가 많이 차였기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흡입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모타를 3개나 돌리는데 3m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하상만 낮추는 골재채취를연례행사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 계획을 세운바가 있는지 조합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93년 2월달이면 골재채취가 끝나고 하상정리를 하면은 상류에 있는 골재가 밑으로 밀려나가서 양수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진정은 골재를 채취해서 흡입구쪽에 통수가 잘 되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하상 정리를 하면은 골재채취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내년도 양수작업에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조금 전 손위원님께서 흡입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천에 흡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그냥 콘크리트 박스만 치는 것이 아니고 사면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조치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상 그렇게 되어져 물이 고여 양수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지하수가 빨려 들어와서 양수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위가 많을 때는 높은 부분에 있는 모래가 낮은 부분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시방편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만약 홍수가 나가지고 남강수위가 상당히 많을 때는 유수 변동으로 모래가 차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병철 위원  추가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으면 시장·군수가 농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될 사항을 조합이 대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주시고, 조금 전 손의원께서 지적한 것은 조합에서 흡입구를 좀더 확대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물의 흐름이 낮은데로 가 가지고 양수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강하천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쥐야 되는데 양수장 바로 위에 보면 수양버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섬을 형성하여 양수장에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수가 농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양수가 잘되도록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못해준다면 흐름도가 바뀌지 않도록 하상정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그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180m의 폭을 골재채취한 것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제방으로부터 50m떨어져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묶여서 채취를 못하게 한 것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허가기간이 완료되면 하상복구비를 예치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하상복구를 할 때는 모래를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상정리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남강이 길기 때문에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남강에 섬처럼 우뚝 솟은데가 더러 있는데 모래같으면 일거양득으로 모래도 파고 군세입도 늘릴수가 있는데 뻘이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춘계기셩제 정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남강에 500m 정도 하상정리를 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대곡 단목과 금산 사이에 섬처럼 형성된 데가 있어서 관찰을 해보니까 모래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사업예정지로서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병철 위원  본위원이 조금전 지적한 것은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하고, 모래채취를 하고 나면 물의 흐름도가 바꿔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상복구라함은 우선 물이 흘러양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상복구를 하면서 위에 있는 물이 북받쳐지면 물이 안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받쳐지고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남강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 우선 하촌 양수장바로 위에 불과 100m도 안 되는 그런 직거리에 섬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 줘야 물이 흘러나올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골재채취가 완료되면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하상복구를 하면 하상이 현재보다 상당폭 낮아져 가지고 양수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원활하게 흡입구 근방에 주민들의 민원대로 모래채취를 안해도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이 골재채취하는 심도가 4m꼴이기 때문에 높은 부분은 익사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복구할 때 어느 정도 거기에 뻘이나 토사로서 채워 넣어야됩니다.
  그러면 먼거리에서 가져오는 것 보다 인근에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불과 그 거리는 50m밖에 안되니까 부득이 양수장 옆에서 뻘이나 토사를 채워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기 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흡입구 근방에 골재채취를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과장이 볼 때 하상복구를 하면서 뻘이나 어떤 골재를 밑으로 밀어 넣으면 흡입구 주변이 상당히 낮아질 것인데 그럴 경우 주민들의 진정과 같이 흡입구 주변의 골재를 채취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하상을 정리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흡입구 박스자체의 사면에 모래를 채워가지고 지하수가 빨려 들어가게끔 시공이 되었는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박스로서 설치되었는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박스로서 설치되었다면 물이 박스위로 가야만이 양수장에 물이 담겨집니다.
  또한 사면에 골재를 채워가지고 지하수가 스며들게 되었다면 골재를 넣은 그 부위까지도 유실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주환  예. 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의는 진정에 대한 의의입니다.
  조금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진정은 양수장에 모래가 차여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모래를 채취해 달라는 것인데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진정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모래층이 박스보다 밑에 있으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허과장의 답변은 주민들의 이야기는 사리에 안 맞고 주민들이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건설과장 허간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진정을 하는것 보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수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병철 위원  가능하다면 진정을 낼 필요도 없고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허과장의 이야기는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래를 제거 안 해도 양수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는 이런 결론 같은데.
○건설과장 허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장에 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박스를 넘어야 만이 양수장에 물이 담기기 때문에 그 이하는 모래층이 산재해 있어도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것도 그런데 모래를 파고 보니까 물의 흐름도가 바꿔져 가지고 양수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현재 물이 문제가 아니고 산에 있는 물을 동력으로 뽑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물의 흐름이 반대방향으로 가버리면 물이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와도 적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건설과장 허간  유수변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복구할 때 조치를 하겠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양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 관계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민병철 위원  방금 허과장 이야기가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주민들에게 회신은 해줬습니다.
○민병철 위원  주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인데 회신만 해주고.
○허문국 위원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허문국 위원  건설과장 단단히 들어봐 주십시요.
  조금 전 양수가 잘 안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앞서 몇분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가보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했는데 당초 양수장을 설치할 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농사를 잘 지어왔으나 금년도에 들어서서 물이 없어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농민들이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진양군 관내 하천을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또 어느 지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우스 폐기물 및 쓰레기가 하천가에 트럭으로 약 열한두차는 되겠는데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감시를 하고 좀더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촌 양수장 모래 채취는 본위원이 볼 때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채취를 한다 안 한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는 끝납니다.
  더 이상 여러말이 안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께서는 본의제와 다른 부분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채취를 한다 안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손위원의 질의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위원장, 제 질의 먼저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허문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조금전 건설과장께서 하상복구비를 가지고 내년 봄에 하상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하상복구비라는 것은 하상복구비 및 위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골재를 채취하는 구역내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역외에서는 채취를 못합니다.
  골재채취 업자가 자기구역도 아닌데 복구를 해 줄리는 만무하고 또 돈을 들여서 해 줄리도 만무합니다.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14조에 보면 제방에서 50m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허과장도 현지를다녀왔겠지만 수로에 모래가 차여 가지고 을 여름에도 두서너 차례 수로에 쌓인 골재를 주민이 삽으로 몇 차례 퍼내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모래를 안 퍼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한 두세번 채취를 해달라고 했고, 또 농지개량조합장 명의로 건설과에 허가를 좀 내달라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92년 기 승인 물량이 30,000㎡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물량을 구역 변경시켜 가지고 채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상정리 차원에서 다음에라도 춘계기성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골재채취를 하는 것 같으면이 구역안에 기성제정비는 필요 없습니다.
  을 봄에 금산지역에서도 골재채취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채취를 안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건설과장이 올 여름에 하촌 가좌마을에 가셔가지고 가좌마을에는 앞으로 내가있는 동안까지는 골재채취를 안 할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이 삽으로 모래를 퍼내가지고 해마다 물을 양수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농지개량조합측에서도 몇 차례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엊그제 26일 현지를 다녀와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군에서 건설과장 혼자 단독으로 생각해서라도 벌써 처리해야 될 문제를 주민의 진정이 들어와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이 자체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대곡지역의 도면을 보면 상류 180m, 하류220m 되어 있는데 이 하류폭은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재어보면은 220m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역변경이 될 수 있으면 채취가 되도록 주선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건설과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허위원과 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장의 모래 채취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하상복구시 채취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는 저희들이 하천감시 순찰을 좀더 강화시켜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상복구시 양수장 인근의 골재채취는 어렵다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천에 웅덩이가 생기면 다른 토량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웅덩이가 생겨서는 안되고, 다음 30,000㎡가 남았는데 구역변경을 해 가지고 채취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내려올때 조건부가 30,000㎡는 남겨두라 이래서 170,000㎡만 입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달이 거의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확실한 통보가 없고 해서 허가물량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골재채취법에 볼 것 같으면 인근지역에는 타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나 있는데 또다시 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현재로 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골재를 채취하면 기성제정비는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회들도 유수 지장목이 제일 골치아픕니다만 금년에 유수 지장목을 주원점으로 사업을  하게 된것이고, 그리고 가좌마을에 채취를 안 하겠다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하게된 동기는 당초에 허가가 나서 골재채취 차량 통과를 못시키겠다 했고, 또 그 당시에 군수가 나와 가지고 다음부터 채취를 안하겠다 했는데 허가를 해주느냐에 대해서는 전임 군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을 잘모르고 해서 어차피 금년에 허가가 났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다음부터는 절대 허가가 안나도록 하고 진성 주변에 도로 확포장이되고 나면 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뜻에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병철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하상정리를 하면서 모래 채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상정리를 하면서 모래 채취를 하는 것은 오늘 회의 의제하고는 방향이 틀리는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래를 채취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에게 회신만 해줌으로써 끝날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법규나 혹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모래를 채취할 수 없다는 그런 목적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전 허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래를 채취할 수 있나 없나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민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모래를 채취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지만 법령상 규정때문에 안할려고 하는지, 또 행정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풀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반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다만 하상정리할 때 높은 부분을 채취해서 메운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상의 규정이 남강은 직강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으로부터 50m이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 부분의 기록은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있는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물의 흐름이 변경 안 되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허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만약, 허과장의 말씀이 맞다면 내년에는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더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흥수가 나면은 남강에 유수 변동은 생겨집니다.
○김종규 위원  신규법령에 보게 되면 하상정리를 할 수 없는 지역은 하상복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보면 2.14m, 2m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설계상으로 안했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30,000㎡ 관급이라 했는데 이것은 진동 충무간 도로공사의 사용량으로 건설과에서 한번 물어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충무간 도로를 제가 풍림산업에 물어봤습니다만 도로는 이미 개통이 끝났고 30,000㎡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200,000㎡를 올릴 때는 우리군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인근지역에 허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보면 허가동일 시군에 1개 지역에 대해서 한사람이 2개 지역을 하지 못한다는 법은 있어도 2개를 허가 안 해준다는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더 법령을 읽어보시고 나중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나중에 답변해주시기로 하고 손위원의 질문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장 우종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입구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시설물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촌 양수장은 농업진훙공사에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만 85년도인가 저희 조합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흡입구와 양수장하고의 길이가 약 150m정도 되는데 박스의 가로세로. 길이가 약 2.5m되기 때문에 박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용량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주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관개대책때 기계의 용량은 지장이 없었습니다.
  특히 현지에 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물의 흐름이 양수장 흡입구가 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저희가 장비를 들여 3차례나 준설을 해서 물길을 틔우고 했는데 물의 흐름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돌아서 들어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천을 직강할 수 있도록 해야될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농지개량조합 한 단면만 보면 이런 의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이 농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철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 양수장의 설계와 시설은 지난 관개대책때 용량으로 봐서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조합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골재채취만 하면 양수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또 시설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골재채취가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천후로 물을 펄수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량조합장 우종표  양수장 자체의 모든 시설물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수장시설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용량자체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물의 흐름을 홉입구쪽으로 틔워 놓아야 되는데 현재 준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손태기 위원  조합장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흡입구쪽입니다.
  흡입구 자체에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보완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풍수해가 지면 몇번이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천후로 흡입구를 만들 계획이 없느냐, 또 계획이 없더라 해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장 우종표  손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검토된 바에 의하면 흡입구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물의 흐름만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면.
○손태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모래가 흡입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물이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장 우종표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깊이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회의시간이 오래 지난것 같고 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셨고 건설과장 역시 질의에 대한 핵심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진정의 건을 처리하는 만큼 건설과장은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께서는 진정 내용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안 되는 사유 등을 세심하고 성의있게 질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또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안 되는 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오전에 건설과장의 답변은 하촌지역에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지역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앞으로 2, 3년 뒤에 골재채취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양수장 앞에 남아 있는 물량을 채취가 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풀어준다는 것인데 한번 더 다짐하는 뜻으로 꼭 답은 없어도 됩니다만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요망사항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진정의 건을 처리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주민들은 모래채취를 해 가지고 물이 잘 스며들게 해달라고 했고, 집행부의 답변도 그렇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는 군수에게 이송시키고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방금 손위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집행부로 이송시키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민병철 위원  손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진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주민의 편에서서 해결하는 조건하에서 본위원도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규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건설과장의 답변중에 집행부에서 이미 마을 주민들에게 진정건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회신을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진정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규 위원  예.
○건설과장 허간  제목은 민원서 회신,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마을주민 62명이 제출한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하촌리 가좌마을 앞 양수장 취수문 주변에 골재 퇴적으로 양수에 지장이 있어 금번 동절기에 본구역에 골재채취 허가를 요구한 민원인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양수장 취수문까지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 제방으로 부터 50m이내 허가채취는 불가하며, 반출로는 농로를 확장하여 사용토록 동의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농지개량시설물로써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4호에 의거 허가 제한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골재채취 반출을 목적으로 농로 확장은 농지일시전용 허가할 수 없습니다.
  본 민원은 기 1차 진정하였다고 하였으나 91년이후 본군에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회신내용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하고 거리가 먼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회신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고, 만약 수정할 용의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답변은 전체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더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데 앞서 답변한 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노력하겠다고 했고 회신된 내용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더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것이고.
○민병철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승인사항이 건설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치가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병철 위원  도리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회신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충된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에게 약간의 시일을 준다면 협의해 가지고 협의된 결과사항을 가지고 추가회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새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허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된 내용을 회신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현통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지금 특정기간도 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안되겠다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종결지우지 말고 한달이면 한달 정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국토관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회신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최위원께서는 오늘 이송부터 할 것이 아니고 계류시켜 놓자는 말씀입니까?
○최현통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만이 집행부에서 빨리 알아보고 또 그 결과가 나와야 조금전 이야기 한것 하고 결부가 되고 하나의 단일안이 채택될 것 아닙니까?
○김종규 위원  주민들에게 군수가 안된다고 결론을 지워 가지고 벌써 회신을 했는데 건설과장 답변은 국토관리청하고 30,000㎡ 남은것을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보고 주민들에게 회신을 보냈는지, 연구를 하지도 않고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재고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에게 국토관리청과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주고 군수의 뜻을 수정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부분이 군수답변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답변 입 니까 ?
○건설과장 허간  군수를 대리해서 하는 답변입니다.
○민병철 위원  조금전 손태기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손위원께서 집행부로 이송시키자는 의견과 최위원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계류시켜놓자는 두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태기 위원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연기를 한다는 것은 군수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 원만하게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해결이 되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연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현통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좀더 심도 있게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빨라짐으로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만약, 지금처럼 행정에서 한다면 진정을 한 주민들에게 답변해 줄 자료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종결을 안 하고 회의 결과도 이송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최현통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아니까 일단 회의 결과를 보고 종결을 짓자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회의를 연기하는 이유가 군수를 대신한 허과장의 답변을 더욱더 심도있고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민병철 위원  본위원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철회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의 결심을 얻어 군수 명의로 하는 공문을 이자리에서 과장이 이야기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그때 철회하자는 것입니다.
○최현통 위원  일단 국토관리청의 결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손태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 의견을 철회하고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본의안을 계류시켜 놓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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