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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9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3.   2.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4.     o 위원장확인결과보고
  5.   3.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o 도시과장제안설명
  7.   4.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8.     o 도시과장제안설명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31일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0일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동정으로 간사이신 손태기 위원께서 선진국 농업 시찰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본방문관계로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방금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회기내에는 지난 8월 무더운 날씨 속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실시되었던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특히, 조례안의 경우 군민에게 직접 납부부담을 주는 수도급수조례와일부 주민에게 생활규제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o 위원장확인결과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시책추진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본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끝에실음)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보고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 후 결과보고 채택 절차를 거치게 되겠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군수로 하여금 자체 처리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날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 봤습니다만 현지에서 확인한 지적사항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정촌면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공중변소 명목으로 설치한 사항, 두번째로 금곡면에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 현장을 돌아봤는데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조금 전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지적사항은 군수에게 일단 넘겨 가지고 처리결과를 다시 보고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김종규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김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나와있으니까 이 14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점 정도는 설명을 들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회의진행 순서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는 조금 다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전 지적사항의 조치는 군수자체 처리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규 위원  현지확인 결과보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한 내용인데 집행부가 어떻게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이야기를 군수한테 1건, 1건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환  그러니까 처리한 결과는 군수가 직접 관계공무원한테 들어서 그 처리결과가 다시 의회로 넘어오면은 그때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재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지금 집행부서에 넘기는 과정에서 14건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 14건을 하나하나 심의를 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조금 전 어떤 부분은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말씀하신 최위원께서는 우리 반에서확인을 안하고 1반에서 확인을 하셨고, 나머지는 2반에서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하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 과정을 들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군수가 처리후 의회로 넘어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은 관계공무원한테 한번 더 묻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4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일괄 통과시키지 말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켜서 제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군수가 시정하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해주십사 라는 그 결과가 의회로 넘어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군정주요시책추진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도시과장제안설명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사업의 재정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요금업종을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통합 축소하는 한편 업태 업종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상수도의 요금조정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92년 8월 18일 본 도로부터 시·군별 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율체계 개선안에 대한 검토 조정결과가 시달되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운영사업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 요금조정안을 만들어 금번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중 요금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능률제고를 위 한 요금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업종의 과도한 세분, 구분 기준이 모호한 업종체계를 업종별로 해당업태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정용은 일반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국한시켰으며, 영업용은 사회통념상 호화 사치 업태, 소비성 물다량사용 업태, 공해유발이 심한 업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업태를 열거하여 영업2종으로 구분하고, 여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중 타업종으로 구분되지 않는 업태는 영업1종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현행 영업 3종 적용업태중 물사용과 관련이 적은 업태는 영업1종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욕탕용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탕인 공동탕, 가족당, 한증막업은 욕탕용1종으로 특수목욕장인 사우나, 터키탕, 복합목욕탕업은 욕탕용2종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용은 타업종에 대비하여 낮은 요율 수준임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구분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금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면, 수도요금 요율체계는 원가가 동일한 물을 공급하면서 가정용에 대하여는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타업종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가정용중 공동수도 수용가에 대하여는 가정용 요율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본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영세민 보호에 최대한 배려를 하였으며 가정용 수도전수는 전체 수도전의 81%인 1,689전이며 요금조정 총액은 현재 5,258만6천원에서 5,909만2천원으로 91년도 대비 650만6천원이 인상되며 요금인상율은 전체 12.3%가 되지만 기본요금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인상요금폭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물사용량이 평균치에 해당하는 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월 한가정에서 18톤 사용시에 2,53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이 310원 인상된 2,840원이 되어지며 현행 영업 1, 2, 3종을 영업용1, 2종으로 통합 축소하였으며, 영업용 1, 2종의 통합에 따라 개별 수용가가 부담하는 인상율은 클 수가 있으나 소규모 상인에 대하여 현재 영업2종 또는 영업3종을 적용해온 점으로 보아 그간에 영업1종 수용가에 대하여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왔으나, 이번에 복잡한 요율체계 개선을 위해 요금 수준이 비슷한 영업1종, 2종을 통합하면서 제조용의 요금수준을 음식점등 소비성물다량 사용업태인 영업2종보다 훨씬 낮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영업용 1, 2종의 수도전수는 전체 305전으로 전체 수도전의 14.7%에 해당되며 요금조정 총액은 2,756만3천원에서 2,846만원으로 91년도 대비 89만7천원이 인상되며 3.3% 요금 인상율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업용 1종중 물사용량이 평균치에 해당하는 일반 소매점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월 24톤 사용하는 가구가 4,230원의 수도사용료를 내던 것이 5,050원으로 820원이 인상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식품접객업소등 소비성 물다량 사용업태로서 기본사용량을 현행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인상폭은 적은 편입니다.
  영업용 2종의 수도전수는 43전으로 요금조정 총액은 676만원에서 703만2천원으로 91년도 대비 27만2천원이 인상되며 인상률은 평균 4%가 됩니다.
  영업2종의 대표적인 대중음식점의 예를 보면 월 36톤 사용에 7,590원 사용료를 내던 것 이 11,260원으로 약 3,670원 인상되어집니다.
  본군의 목욕장 업종을 살펴보면 특수목욕장업태인 욕탕용 2종은 전무하며 욕탕용 1종인 일반목욕탕이 7개소이며 면별 내역은 문산 3개소, 일반성 2개소, 대곡 1개소로서 용수사용 현황은 지하수가 5개소, 지하수 상수도 혼합사용업소가 1개소 입니다.
  요금인상율은 목욕탕의 경우 14%이며 요금조정총액은 172만4천원이던 것이 196만6천원으로 91년도 대비 30만3천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욕탕용 1종인 문산 소재 은예목욕탕의 예를 들면, 월 260톤 사용에 63,420원을 내던것을  71,600원으로 약 8,180원이 인상되어집니다.
  공공용은 사실상 가정용의 연장이므로 요금수준을 가정용과 영업용 1종의 사이로 조정하였으며, 수도전수 44전으로 요금인상율은 8.9%이며, 요금조정 총액은 540만4천원에서 588만 6천원으로 91년대비 48만2천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한 군 전체 상수도 요금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의 급수수익은 9,403만7천원이며 금회 조정했을 시의 금액은 1억243만6천원으로 평균 8.9% 인상된 셈이며 이는 839만9천원이 결과적으로 인상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금 평균인상율이 10%이하로 금회 요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요금현실화로 자치단체운영 사업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만 현재 저희군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대수준에 좀 못미칩니다만은 금후 현실 여건등을 감안해 가지고 인상폭을 높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 내용은 업종별로 다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 축소하고 업태간, 업종간요금 수준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기 위함으로써 기존 다분화 되어 있는 업종별 분류를 축소 조정하고 종별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한 것은 바람직한 조례 정비로 보여지나 업체간, 업종간의 요금 인상폭 격차가 많은 것은 주민으로 하여금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수도공급의 81%에 해당하는 가정용의 경우 기본이 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수도료 납부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상기준에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가정용, 영업1·2종, 욕탕1·2종, 공공용의 체계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유지, 요금이 정하여 지는지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 업종별 조정에 있어 가정용에 있는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모자보호, 노인요양, 정신질환자 이러한 요양시설과 공공용에 있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재검토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이번에 개정된 것을 타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상호 어떻는가 하는 대비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전체 시군은 다 못하더라도 인근 진주나 혹은 ,사천, 산청 등과는현행 요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중에 839만9천원 정도의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의 금액중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인데 공공연히 요금만 인상시켜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인상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독립재산도 안되고 크게 도움도 안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뜻을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기본요금은 변동을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옳다고 생각되고, 기본요금을 사용하건 안 하건 타시군과의 기본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맑은물을 보호하는 차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진주시를 보면은 환경오염의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문제, 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군도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재 요금을 어떻게 적용시키고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민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수도급수 요금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금조정은 저희 진양군만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전에 전 시군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인상을 "시군은 어떻다"는 식으로 기준 지침을 받아서 경제기획원의 사전협의 조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가인상 요인도 되는데 이 조정은 시군이 임의로 해서도 안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매년 재정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인상률도 엄청나게 높여야 됩니다만 그럴 형편도 안되고,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타시군간 요율인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표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타시군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금인상이 839만9천원 정도 되는데 크게 도움도 안되면서 왜 인상을 꼭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6,6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매년 계속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얼마라도 인상을 시켜서 상수도사업에 운영되는 운영경비라도 충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 이 사항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관계는 업태 업종간 요율신규대비표를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때도 설명되었습니다만 현행 기본요금은 톤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보면 0톤부터  10톤까지가 1,400원입니다.
  톤당으로 치면 1,400원꼴이니까 전체적으로 10톤을 다 쓸 경우에 400원이 인상이 되어지는 그런 셈이 됩니다.
  다음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진양군에 사실상 하수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없고 또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의 여건상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다소 불가능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시설 요금적용 문제는 비단 어떤 한사람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됨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도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도의 어떤 조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이 현실에맞 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1,0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도움이 안 될바에야 차라리 군민들에게 필요없는 부담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수도특별회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6,6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요금인상은 어느정도의 기본이 있어야 일반회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또 투자는 어느 정도 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시설비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마시는 물의 운영비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되고, 상수도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3개 지구는 운영비조차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각 마을마다 있는 간이상수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이즛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최근 5년간 통계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 상수도시설 3개면에 대해서 시설 투자비를 유지관리비로 구분을 해서 잡아본 결과 지금 현재 92년도의 경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비가 2억1,500만원, 유지관리비가 1억9,200만원입니다.
  현재 88년부터 92년까지의 시설투자비는 전체 9억1,700만원, 유지관리비가 7억3,100만원으로 저희는 통계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면에 어떤 부분적인 면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기 시설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시설비라든지 또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의원님께서 유지관리비 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수긍은 갑니다만 금년의 경우 1억9,2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런 경우 과연 3개면에서 이런 막대한 부담이 가능해질지 그런 문제도 우리로서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민병철 위원  재차 묻겠습니다.
  물론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시설운영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혹은 일반 간이상수도 운영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운영비 정도는 독립계상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가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는 문산, 일반성, 대곡 3개면에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 건설부 상수도과에 다녀온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환  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현재 저희들이 진양군 형편으로 봐서 시설되어 있는 3개면 외에 별도로 상수도를 설치할 그런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남강 1개소, 광역상수도사업을 94년도에 약 65,000톤 정도를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며칠 전에 수자원개발공사상수도 담당 대리 한분이 와서 현지 조사를 해간 바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도시과장, 지금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질의한것 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앞으로 간이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문제를 독립계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는 안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겠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39만9천원을 인상시킬 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압니다만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될 때까지 차츰차츰 운영비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금 높이 인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민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민병철 위원  충분하게 연구가 안 된것 같은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현행요율은 언제 책정된 사항이고 또 몇년만에 평균 8.9%가 인상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9종에서 6종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을 하므로써 해당되는 업체간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요율이 결정된 시기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90년도로 짐작이 됩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하므로써 해당 업체간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검토보고 요지를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어제 배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동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o 도시과장제안설명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입니다.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정청이 도시공원 구역 내에서 공원시설과 하천,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례가 없어 91년 5월 31일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제정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공원의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1항, 2항은 공원계획 및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3항에는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점용허가 기준) 1호, 2호, 3호, 4호는 점용할 수 없고, 단 종교시설 및 기히 조성된 동일 대지 안에서 경미한 위치 변경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점용허가의 기간) 구거, 하천, 도로점용 허가와 같이 공원 점용 허가시 1년으로 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1항. 공원점용 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2항.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페이지. 제8조 (녹지의 관리) 1호는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8m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2호, 3호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4호는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으며,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5호는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호는 공업 단지별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 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점용료의 납부) 1항.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정하되 점용대상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2항. 공원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 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3항 납부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2호. 실제의 공원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원상회복)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조례는 도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정된 안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설형  전문위원입니다.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규정의 내용중에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맥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도시공원 관리상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역설적 기법으로 명시하므로써 혼선을 피할 수 있고, 점용허가 신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공원법 제15조 조례에의 위임사항으로 점용료등의 징수 또는 납부를 국유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리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므로써 균형유지가 되었으나 우리군의 경우도시공원 9개소 620,000㎡ 중, 국·군유재산이 22,000㎡로 3.5%에 불과하여 군세입의 기여도는 미미할 것이지만 객관성 있는 납입절차는 삽입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에 있어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부분까지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사유지의 시설 건축물 공작물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석채취 등 행위를 하는 경우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본 조례로 공익을 위해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사권보호 측면에서 면세 혹은 불균일 과세의 시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민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는 근린공원은 이 법의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진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민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외에 있는 근린공원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도시공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병철 위원  녹지의 관리에 따른 점용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89년 11월 30일 제정된 진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진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우리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 도시계획구역의 관리권을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별도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관리는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도시공원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조례를 설명하러 오면서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답변이 빨리 안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9개소는 문산에 3개소, 일반성 4개소, 지수 1개소, 대곡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공원 9개소 620,000㎡ 중에 군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22,000㎡로서 3.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녹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즉, 도로변에 녹지대를 설치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9개소중 군유재산이 22,000㎡는 방금 면별로 설명드린 9개소 전체 면적 620,000㎡ 중에 우리군이 보유하는 재산이 22,000㎡ 입니다.
  그리고 녹지라는 것은 저희들 학문상 공원지역을 녹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 처리에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이 조례안을 가결시킬 때는 독해를 해야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냥 위원들이 질의 토론 이렇게 하는것 보다도 조문조문 독해를 마쳐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환  사전에 위원들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질의하는 것이 바로 독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더 토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각종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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