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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12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3.   2.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6.   5.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4.     o 내무위원회:박시우위원
  5.     o 산업건설위원회:이주환의원확인결과보고
  6.   3.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내무위)
  8.   4.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내무위)
  10.   5.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11.     o 박시우의원심사보고(내무위)
  12.   6.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3.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내무위)
  14.   7.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o 이주환의원심사보고(산업건설위)
  16.   8.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17.     o 이주환의원심사보고(산업건설위)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실시한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 되었습니다.
  9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진양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그리고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과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10월 10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2.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o 내무위원회:박시우위원 
    o 산업건설위원회:이주환의원확인결과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현장확인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확인 결과를 박시우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군정주요시책 추진현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6개면 현지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을 마치고 1992년 10월 9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희에 상정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첫째, 목적과 확인대상기관, 확인대상지 및 확인반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확인 결과는 확인건수가 303건으로 지적은 61건이었습니다.
  면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지적 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동면 4건, 지수면 3건, 정촌면 2건, 대곡면 3건, 금곡면 6건, 금산면 4건, 문산면 2건, 집현면 4건, 진성면 6건, 미천면 3건, 일반성면 2건, 명석면 6건, 이반성면 6건, 대평면 1건, 사봉면 4건, 수곡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주요시책추진 현장확인결과 목록과 지적조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시책현장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확인 결과를 이주환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군정주요시책추진현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7일 내동, 지수면을 시작으로 8월 5일 사봉, 수곡면까지 16개면의 현지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을 마치고 10월 9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목적과 확인대상기관, 확인대상지 및확인반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확인결과는 확인건수가 98건으로 지적은 14건이었습니다.
  면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지적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수면 1건, 정촌면 2건, 대곡면 2건, 금산면 1건, 집현면 1건, 미천면 1건, 일반성면 1건, 명석면 3건, 사봉면 1건, 수곡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 주요시책 추진현장 확인결과 목록과 지적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각 상임의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인 군수에게 이송하여 자체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3.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내무위) 
  4.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내무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진부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2년 9월 28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의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의원의 여비정액을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었으며,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의원 여비를 증액시키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토론은 생략하였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2년 9월 28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 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경상남도로부터 의회직원 정수증원 승인을 받아 진양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종전 10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의회 의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정조례 내용중 부칙의 단서조항에 소급적용 삽입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조문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셋쩨, 질의와 답변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토론은 찬성과 반대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부칙 조항중 단서 조항인 증원중 1명의 정수에 관한 시행일을 1992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과 삭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표결처리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대로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5.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 
    o 박시우의원심사보고(내무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92년도 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2년 8월 28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0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내용은 럭키금성 구자경회장께서 지수면 승내리 115-2번지2,314㎡의 대지위에 건평 838,19㎡의 상남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진양군에 기부하므로써 지수면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진양군이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인 상남복지회관은 면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은 좋은 일로 길이 남을 것이며, 또한 기부를 받아 진양군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마땅하나 기부채납 후의 좋은 시설과 기부자의 뜻에 부합되도록 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관리계획에 대한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소수의견외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6.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내무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의 김진부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2년 9월 28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본 조레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회교육시설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장소로서 우리 관내에도 많은 시설이 실치되도록 세제 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에 도모하여야 하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 이 조례가 촉매 역할을 하여 사회교육시설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쩨, 질의·답변으로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의결한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본 조례안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7.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이주환의원심사보고(산업건설위) 
  8.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o 이주환의원심사보고(산업건설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6항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양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입니다.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2년 9윌 28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내용은 수도요금 업종이 세분화된 것을 통합, 축소 조정으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체간,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유지와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사업의 재정결함을 보완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평균 인상율은 8.9%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토론은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2년 8월 20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정된 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와 답변은 충분하게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질의·답변 내용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넷째,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였는데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조례안 2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위 두 안건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끝내면서 그동안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각종 의안 관계자료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야와 지역문제를 지도하는 책임과 아울러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현실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의안심의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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