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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7일(수) 14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제13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o 의장제의
  5.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o 김종규의원제안설명

(14시09분 개의)

○의장 정한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정보영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소집요구안이 발의되어 제13회 임시회를 10월 1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군수로부터 진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8일 `92진양군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역시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월 15일 진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9월 28일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김종규의원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10월 8일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기 위하여 진양군수,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군정질문에 따른 진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과 정보영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2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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