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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8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대한질문
  3.   2. 휴회의건
  4.     o 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입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김진부 의원, 이주환 의원, 박시우 의원, 강면중 의원, 김종규 의원, 하창식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진행은 일괄 질문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미천면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열기 속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의회가 구성된지도 2년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의회와 행정은 수레의 양쪽 바퀴와 마찬가지로 군 발전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는 동반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원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주민자치 시대의 새싹을 돋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재정 빈약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진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오면서 주곡의 자급달성을 넘어 남아도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국제화, 개방화라는 세계 조류와 또한 중국과의 수교로 말미암아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어 오늘의 우리 농촌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이나 사업지원 등 농민을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민들 또한 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작물 개발과 상품의질 향상, 지역특산품 개발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미천면에서는 주소득원을 미맥에 의존치 않고 대단위로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생산이 주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며, 미천면은 특화사업으로 밤나무가 면 전체로 약 1,500㏊가 식재되어 연간 소득이 40억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힘들여 가꾸어 놓은 밤나무가 원인도 모른 채 고사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1개면에 약 50㏊의 밤나무가 고사 되었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군에서도 보고만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고사 원인을 홍보하여 밤나무 고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전체의 밤나무 식재 면적과 92년도 밤나무 고사면적은 면별로 얼마나 되며, 고사되고 있는 자체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자체 분석 능력이 없다면 상부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시험소에 조사 의뢰를 하여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에 의뢰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한 실적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는 적기에 실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밤나무 병충해 방제작업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써 열매에 해충이 심하다고 생산 전 농가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반이 되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허가 사무 중 사봉면 부계리 792-2번지에 화광저수지 내에 허가된 주유소, 현재는 허가 반납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으나 자료 검토 미비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은 허가 과정에서 좀더 현지를 파악하였더라면 집단민원과 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없앨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농지 불법형질변경 부분은 원상복구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예산 448페이지 세항 5222 목412 시설비중 소하천 정비 5개지구 3.5km로 4,900만원 중 모곡 하천 정비 2,000만원이 지난 1월 29일 군청보고와 주요사업조서 40페이지에 사봉 모곡하천 외 4건 하천정비를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2호에 의한 의결권이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재원 배분을 규정하는것이므로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의결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의 위치변경은 의회를 경시하는 준법정신 부족의 행위가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변경 실시 근거를 군수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출신 박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보기드문 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풍작을 부르는 황금벌판을 바라보면서 격양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성황리에 마친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사상 유례없이 많은 군민이 참석한 것은 화합과 단합의 서곡이라고 생각할 때 진양의 미래는 심히 밝다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조금은 부족한 듯한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좀더 질서 정연한 가운데 한마당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93년의 군민의 날을 맞이할 것을 다같이 다짐합시다.
  금산면 중천리와 장사리에 걸쳐 공영개발이 된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우리는 기대와 회망으로 가득차 즐거워 하였으나 차츰 공영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91년 11월 4일 의원간담회시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제1과 진영식과장과 개발계 이도영계장이 참석하여 사업개요와 사업 전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 이틀 후인 11월 6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본사업은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와 관계없이 입안권이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장, 군수로 되어있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 일간지 2개사를 선정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 결정하는데 그 시기는 12월 증순경으로 예정되어 있고,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거 적정가를 책정, 보상 후 농사가 시작되기 전 92년 3월 착공할 계획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들은 금산의 발전이 곧 진양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만장일치로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입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착공이라고 해 놓고는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어 지난 7월 초순경 금산지구 지구민들이 경상남도지사와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본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 줄것을 건의하면서 본사업을 9월말까지 착공치 않을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지구를 해제시켜달라고 진정한바 92년 7월 31일자 도시 01254-1566으로 회신된 내용을 보면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본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 사항이 있어 진양군수가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 처리하여 조속히 개발되도록 하겠다는 도지사의 회신이 있었는데 군수는 어떤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 중에 있는지, 보완했으면 도지사에게 언제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7월 30일자 공영 30260-679호로 회신된 공영개발사업단의 내용은 현저한 지가상승과 진입도로 및 교량의 확포장, 상수도, 하수도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현시점에서 개발 착수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진영식과장에게 본의원이 진입도로 및 교량, 상수도 등에 대해 질의 했을 때 진입도로와 교량은 사업구역의 지구이기 때문에 본사업단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상수도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도시과장도 제안설명시 상수도는 진주시 상대동 배수지에서 1일 7,600톤 인입한다고 설명하였고, 지가상승 문제 운운하는 것은 지주들과 한번의 대화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뜬소문만 듣고 하는 말로 생각되며, 현재 도지사의 회신내용과 공영개발사업단장의 회신내용과 진영식 사업 1과장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데 한가지 사업을 두고 시행청과 시행자의 말이 다르고, 사업단장과 사업과장의 말이 다른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 지 어려우며 실현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의 불평불만만 조성하는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항상 집행기관에 우롱만 당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현재 본사업 지구내에는 측량이나 분할건축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조처는 개인 재산권의 침해라고 사료되며 군수는 본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토록 도지사에게 건의하던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지구를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낚시업 면허와 낚시터 허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는 수산청 고시 제13호 낚시터 운영관리와 규정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1조, 수산청 훈령 제452호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의 시설규모와 수량자원 조성의무량, 부과기준, 낚시터 관리의무와 낚시료 결정 범위에 관한 사항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산면 소문리 소재 욱곡 소류지에 유료 낚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규정에 못미치는 시설로서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해준 사실이 없다면 산골짜기도 아닌 도로변에서 공공연히 영업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말은 차마 못할 것이고 묵인했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더군다나 사유지도 아니고 본군 소유인 소류지에 낚시터 시설을 하여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둔데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본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공무원들의 구태 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무사 안일주의의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군에 낚시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군민에게 허가해 주어 군민들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관할 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장 허가를 5군데 3년간 기한으로 양식허가를 해주었는데 가두리 양식장 허가기준과 그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해 그 저수지나 몽리 구역내에 수질오염 등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명석 남성저수지, 이반성 가산저수지 2개소의 가두리 양식장 허가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는데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군 관내 가두리 양식장을 무허가로 불법 양식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 사실을 조사하여 위법조치 하여야 하는데도 방치하는 이유는, 그리고 무허가나 허가 완료된 2개소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상 유기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 그리고 군민여러분!
  반쪽 지방자치제를 완결판을 만들고자 국민들은 여러가지로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방자치제와 의회에 대한 인식재고도 아울러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옳지 못한 일들 중에서 몇가지 예를 들자면, 행정의 하부조직인 91년도 정촌면 이장단이 주관되고 정촌면이 협조하여 만든 이 전화부에 본의원의 친구와 선배들의 전화번호는 끝자리가 9자로 되어 있는 것을 6자로 기록되어 있고, 강면중에 대한 전화번호는 자택과 사무실 전화번호 모두가 누락되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저는 작년 이맘때 지방자치제 선거법 위반이라는 올가미에 씌워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년이라는 징역을 받았을 때 보다 몇 배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정기회때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만은 당시 군수는 과장을 통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또다시 답변이 미흡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두번까지 밖에 질문할 수 없는 의회규칙에 의해서 또 하지 못했습니다.
  군수는 서면답변을 하겠노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승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정은 군수가 바꼈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꼈다고 해서 답변을 안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까지 이떤 사유에 의해서 안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올 2월말경 본의원은 의정에 참고하고자 의회사무과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의사과에서 기획실로 넘기지 않았는지, 기획실에서 받아 또다시 넘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원을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4월말경 의정활동보고라는 이러한 책을 의회에서 주관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만은 오기가 되어 있어서 조용히 시정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 수정되고, 일부는 그대로 오기된 채 1,600부라는 많은 숫자의 책자가 진양 전역에 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일들은 옳지 못하고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된 모든 분에 대해서는 옳고 바른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촌 노인회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촌 노인회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루속히 문을 열어 500여명이 넘는 정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지난 12월 결산추경때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혹한기라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92년 이월되어 주민부담 1,000만원을 합해서 정촌면 화개리 화동 입구에 1층 30평과 2층 15평 총45평의 2층 건물을 지워 지난 92년 6월 29일 주민들의 축하 속에서 TV, 냉장고, 의자, 책상, 케비넷, 연설대, 장기, 바둑판까지 성원을 받아가며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관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가 있다면은 군수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낙후된 정촌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진양의 정촌은 진양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그린벨트라 개발이 지연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으로 천혜의 관광 휴양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개발이 용이하며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예하리 소재 강주연못 주변과 예상리 소재 두량저수지 주변입니다.
  강주연못 주변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의된 38필지 7,121평을 포함해서 연못의 유역 면적 6,000평, 제방 4,684평 등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17,805평 입니다.
  자연조건은 300년 된 누각이 한 동 있고, 보리고개 등 우리 조상들의 애환이 섞인 전설이담겨 내려오고 있는 천념기념물인 이팝나무 300년생 52그루가 있습니다.
  또한 심청의 효심을 연상케 하는 연꽃이 6,000평의 유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 진삼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2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됨으로 해서 봄·여름·가을 할것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서 개발이 절실한 곳입니다.
  두량 저수지 주변은 크게 나누어 동편의 사천지역과 서편의 진양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편의 사천지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자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진양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양지역의 개발이 용이한 GB지역 밖의 면적은 유역면적 60,000평, 제방2,500평 기타 국유지 등 36필지의 7,206평으로서 총 69,706평입니다.
  자연조건은 대단위 저수지로서 봄을 알리는 전국 낚시꾼들의 행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춘하추동 하루 300명 이상의 낚시꾼등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군수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군민의 휴식공간 확대와 주민소득 증대 차원의 일환책으로서 관광 휴양지와 체육공원 등으로 개발,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진성면 출신 김종규 의원 입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민의 편에서 얼마나 손발이 되었는지 뒤돌아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행정업무를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과거의 지방행정은 관료주의 행정임과 동시 중앙집권적체제로서 획일적인 지시 행정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군민의 대표자인 군의원이 지역실정에 맞게 군정살림을 살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군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부족함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볼 때, 진양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맴도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주위의 여건도 문제이거니와 공무원의 의식도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변하여야 되는데 아직도 탈피를 하지 못하고 선례답습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재12회 임시회까지 의원들의 질문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당안에서 공무원들이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확실하게 추진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하나라도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군유재산인 진주시 상대동 299-3번지 대지 2,975㎡의 진주교육청 부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72년 4월 2일 진주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본군에서 받았으며, 교육청청사는 71년 12월 31일 현 위치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는 1,000평을 받았으나 81년 11월 27일 교육청에 100평을 매각하고 나머지 900평은 현재 군유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양군에서는 73년부터 92년 현재까지 교육청과 대부료 없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1호에 의거 무상 대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대부하여 대부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자주 재원 확충방안으로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제일 앞장서서 세원발굴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판련하여 군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하여 연찬회 및 발표회를 여러번 가진줄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부지를 현시점에서 유상대부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계속 대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간대부료를 산정하면 1억원이상 대부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1억이상의 수입을 방치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구성 이후 이런 중요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받기 위하여 의원과의 협의 한번 없이 92년 7월 31일 대부계약을 무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지금까지 군에서 3∼4번 정도 교육청이 매수토록 협조공문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요청 공문만 보내면 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자체예산부족으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매각하지 않고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각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건물 증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4충 건물 증축을 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던 중 의회의 지적으로 군에서 불법이라고 공사중단을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에 의하면 대부를 받은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건물 기타의영구시설물을 증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에도영구시설물설치 금지토록 되어 있고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를 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군유재산 대부계약서 제5조에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재산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일반성 출신 하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경상대학교 학생들의 진양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정기회에서 진양군민의 날이 제정되고 10월 1일 제1회 군민의날 행사가 많은 군민들의 참여 덕분으로 성공리에 끝날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외의 너무 많은 군민의 참여와 무질서, 행사장의 협소함, 행사진행 미숙으로 끝마무리가 좋지는 않았지만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해를 거듭 할 수록 발전되고 군민의 화합 및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회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과장으로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답변이 미흡했지만 그당시 과장께서 시험 준비중에 있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충질문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실무를 지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어떤 첨단산업 분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 그리고 희생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질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고 무명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최고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미 강이나 하천이 아주 심하게 오염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강이나 하천물로 만들어진 수도물을 믿지 못하여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국민들이 식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 보건환경신문 5면에 제2회 환경보존 생활수기 우수작을 수상한 대구 남구 대명동 윤소자선생님의 생활수기에서 학생들의 수도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 보니까 한반 40명중에서 한사람도 수도물을 마음놓고 마신다는 사람이 없었고 37명이 생수병을 가져왔으며,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한 3명의 학생은 우유나 음료수로 갈즘을 푼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수도물 대신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생수의 원료가 대부분 지하수이고 보면 국민들의 지하수에 대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도 우리가 마음놓고 식수로 사용할 정도가 아니고 급속도로 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남일보 지난 10월 2일자 13면에 양산군 삼곡면 석계리 한영아파트 주민 700여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식수대책을 호소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양산군 소동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지하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지하수가 오염되는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공업자와 계약을 하고 시추를 해서 원하는 양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여러개의 수원공을 파게 되는게 이때 불합격되어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폐공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폐공을 통해서 오염된 각종 나쁜 물질이 지하수로 홀러 들어가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폐공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있습니다.
  심지어 몰지각한 악덕업자들이 수원공을 굴착해서 폐수를 땅속으로 흘려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본의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지하수 오염문제를 경상대학교 수질담당 교수님과 의논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역시 충격적이라고 하시면서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속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소양강댐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48배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답니다.
  이 엄청난 지하수가 아무 대책없이 근시안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급속도로 오염이 되어 지하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진양군에만 해도 91년부터 92년 9월까지 간이급수용으로 진양군에서 발주하여굴착한 수원공이 151공, 이중에서 폐공된 곳이 23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동안만 군에서 발주한 간이급수용 수원공만 해도 이러한데 지금까지 농업용과 공업용 그리고 개인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공한 수원공을 계산한다면 진양군만하더라도 1,000공은 넘을 것이고 폐공된 것만하더라도 엄청날 것입니다.
  보통 수원공을 개발하면 폐공이 15∼20%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하수 개발 및 폐공에 관한 조례나 법규가 전무한 실정이고 심지어 별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지하수개발과 폐공처리에 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진양군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진양군 관내에 간이급수용, 농업용, 공업용,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공한 수원공이 몇 공이나 있으며 이중 사용하는 수원공수와 사용하지 못하는 폐공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시공한 수원공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공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 되고 있는데 지금 진양군에 산적해 있는 폐공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개발할 수원공 중에서 페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면에 간이급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으며, 수질의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제가 질문하기 전에도 동료 의원들이 몇 차례 질문한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는 사리채취직영, 공영개발단 구성 등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합천군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본바도 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해보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세입금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90년말에는 4,000여만원이었는데 91년말에는 6,000여만원으로 2,0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납세자 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비율이 90년말에는 41%였는데 91년말에는 30%로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극히 미온적입니다.
  그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을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의 진체 미수납액 약 5,000만원 중에서 과년도 미수납액이 4,800만원으로서 총미수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 중 83년, 84년도 재산매각 미수납액이 7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 매각액이 미납되었다는 것인데 재산을 매각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또, 86년도 남강 고수부지 사용료 체납액이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의 원인과 체납사유 그리고 85년 이전 시장 사용료 체납액이 190만원인데 시장사용료는 계약에 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체납사유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유재산을 대부하고 체납된 금액이 2,600만원 있는 등 미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각종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납세자들이 볼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철저한 체납 원인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세외수입은 미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등이 한건도 없는 전무한, 상태로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기간이 지나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한 것도 있고, 압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징수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세외수입은 재무과만 아니고 담당실과 별로 따로 징수하고 있다고 볼 때 종합적인 대응태세와 대책강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충실한 답변 자료 작성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15시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식 의원의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대책과 수질검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부군수 장병한입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포함한 지역발전에 높은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정한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지난번 제1회 군민의 날 행사시 각종 준비와 진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높은 경의와 아울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 및 개발후 폐공에 따른 지하수 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간이급수용, 농업용, 공업용, 가정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공한 수원공 현황은 간이급수용으로는 425개소를 시공하여 357개소는 사용하고 68개소는 폐공하였으며, 농업용은 36공을 시공하여 30공은 사용하고 6공은 폐공하였습니다.
  가정용은 7공을 시공하여 5공은 사용하고 1공은 취수 중단하였으며 1공은 폐공하였습니다.
  따라서 468공을 시공하여 392공은 사용하고 1공은 취수 중단하고 75공은 폐공한 상태입니다.
  폐공에 따른 지하수 오염 대책은 현재 농업용수 등 대규모 지하수는 개발후 미사용 폐공을 케이싱을 제거하고 매립을 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용 지하수 폐공도 대부분 시공부분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하수를 개발하여 폐공된 수원공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점토 또는 콘크리트로 완전 밀폐하여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원공 시공후 폐공시에는 즉시 완전 밀폐를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폐공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몇번 정도 하고 수질의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보건사회부령 제871호 제6조1항 및 3항에 의하여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될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구리등 33개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6개월에 한번씩 암모니아성 질소 등 8개 항목을 군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385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수질은 검사결과 아직 양호하여 음용수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의 관련 및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련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하창식 의원의 경영수익 관련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발굴에 대한 배경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업무의 추진배경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오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 지방자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세제 체제로서는 경직성, 조세저항 등으로 인하여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바 경영수익사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군민부담에 따른 저항이 적으며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입장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지역주민의 혜택과 복지증진보다는 우선 수익이 많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군은 규제구역이 많아 본 사업선정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여건, 법적검토, 수익성, 경영기법,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대상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난 6월 2일자 시군 직제 규칙개정에 따라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면서 사업추진의 총괄, 경영지도 및 평가, 투자재원확보 등 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92년 7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 실과소당 연구과제를 부여한바있습니다.
  동년 8월 지방재정확충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전실과 소장으로부터 해당분야의 업무 중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분의 계획서를 받은바 있으며, 동년 9월에는 면장을 대상으로 하여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 입지여건과 법적 하자가 없고, 본 군에서 추진이 가능한 제분야의 사업을 발굴 제출토록 하였으며, 동년 10월 본군의 여건과 부합되며, 장래성이 있는 보다 종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시상금을 걸고 전군민과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의 선정은 입지여건, 사업의 타당성 즉 공공성과 공익성, 수지분석, 사업의 발전전망, 지역개발의 기여도, 주민반응, 시의성, 법적검토 등 종합적인 연구검토와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요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강면중 의원의 관광휴양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 황종규입니다.
  강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촌면 예하리소재 강주연못 주변과, 예상리소재 두량저수지 주변에 대하여 관광휴양지 또는 체육공원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새마을과에서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광지가 아닌 자연발생 유원지 및 강, 하천, 계곡 등의 자연보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본군 관내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내동방수로, 정촌두량저수지, 강주연못, 금산금호지, 갈전숲, 청곡사, 수곡원외숲 등의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인근 군의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한바 있습니다만은 의령, 하동 등 기히 지정된 곳에서는 입장수수료를 1인당 4∼500원정도 징수하고 있으나 군민들과 잦은 마찰은 물론 관리자의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4개월 동안의 수입으로서는 관리요원의 인건비 충당으로 인한 군비 낭비와 손실 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하등의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 식수문제 등의 각종민원으로 인한 마을주민과 행락객들 간의 잦은 마찰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많을 것임을 감안할 때 본 군에서는 비지정 관광지 지정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오물수거를 위하여 여름철인 4개월 동안 면별로 별도의 인부임을 지급하여 오물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주연못 및 두량저수지 주변에 대한 체육공원화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에는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종합적인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적은 규모로서는 제방길을 따라 통행이 불편치 않은 곳에 등의자, 평의자, 철봉, 평행봉 등의 간이 체육시설물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건전생활시설물로서 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예하리 강주연못 주변에서는 의자 등 8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두량저수지 주변에는 하반기에 등의자 등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더욱 보강해 나가서 체육공원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면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의 군유재산 관련 질문과 하창식 의원의 체납세 징수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전  먼저 김종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유재산 중 교육청 부지를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현시점에서 유상대부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계속 대부해 주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50/1000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2항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본군에서도 이 적용을 받아 진주시로부터 1,890㎡와 경상남도 진주교육청으로부터 정촌면사무소부지 1,612㎡를 무상대부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 진주교육청도 특별지방자치 단체로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위한 진양군민의 자녀교육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특별지방자치 단체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전국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무상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연간 대부료를 산정하면은 1억이상 대부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을 방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남도교육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본토지의 공시지가로 ㎡당 144만원에 2,975㎡에 25/1000로 산출을 하더라도 1억710만8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나 조금전에 보고올린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1호를 적용하여 무상대부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의회구성이후 중요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없이 92년7월 31일 대부 계약을 무상으로 한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89년12월 5일 조례 개정시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 부분은 삭제되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대부 한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군유지를 경상남도 진주교육청에서 매입토록 군에서 협조공문만 보내면 되는것인지, 경상남도 진주교육청이 자체 예산부족으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매각하지 않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2일 의회의원님의 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히 보고를 을렸습니다만 본 재산은 1972년 4월 2일 이쪽 지역 유관기관 유치목적으로 진주시로부터 1,000평을 무상 양여 받은 재산이나 경상남도 진주교육청 건물은 71년 11월 31일에 건립되었습니다.
  진주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 무상대부해 오다가 81년 11월 27일 100평을 진주교육청에 처분하고 현재 900평에 대하여 무상대부하면서 매수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인 ㎡당 144만원을 적용하면 약 42억8천만원이 되고, 인근지 실거래 가격인 ㎡당 151만2천원으로 적용 하면은 약 45억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청 부지 매각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 할 수 있으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경상남도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매각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경상남도 진주교육청의 매수계획이 본군에 접수되면 진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1항1호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6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경상남도 진주교육청 부지를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군유재산 대부계약 제5조에 의하면 영구시설물 증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89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에 영구시설물은 축조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단서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단서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계약서 상에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부계약 제5조 역시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또는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소유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무단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2년 8월 1일 현지 방문하여 중단 조치를 하고 2차로 92년 8월 3일 문서로 증축공사를 중단조치 하였으나 계속공사를 추진한다는 제보에 따라 92년 8월 6일 진주시장에게 불법건축물 발생 통보를 하여 현재 중단상태에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어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처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양군민의  자녀교육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진주교육청으로부터 매수계획이 접수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협의하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별로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미수납액이 90년말 4천여만원이 있는데 91년말 6천여만원으로 2천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비율이 90년말에는 41%, 91년말 30%로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극히 미온적인데 그 원인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90년말보다 91년도 말에 2,037만원이 늘어난 것은 90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6억6,100만원인데 비해서 91년도에는 32억7,800만원으로 약 6억1,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체납액이며 특히 체납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본군에 연간 1,800대씩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 증가가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91년말 체납액 6,051만2천원에 대하여 9월말 현재 1,780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4,275만9천원의 체납액 중에 주식회사 부산영원의 1,090만원은 기 압류한 재산을 지난 8월말
성업공사 창원지점에 공매의뢰를 하여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등 856만원을 재산압류로 징수중에 있으며, 실제 남은 체납액은 2,329만9천원으로 재산압류 비율은 46% 이며 특별징수기간 설운영과 10월 19일 면장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이 약 5,000만원 중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4,800만원으로서 총미수액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미수액 내역 중에 83년, 84년도 재산 매각 미수납액 700여만원인데 돈을 받지못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86년 남강고수부지 사용료 660만원 체납사유와 85년이전 시장사용료 체납액이 190만원 체납이유 또, 군유재산을 대부하고 체납된 2,600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 사전에 양해드릴 것은 세외수입 중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를 관재계가 생기기전 경리계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의 미숙과 잦은 이동으로 그 당시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을 처리하지 않아 지금까지 넘어온 것으로 앞으로 관계부 서와 협의 정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년도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754만4천원으로서 이중에 83년, 84년도 재산매각 미수납액 701만2천원은 재산매각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대금을 불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연 해약되었는데도 즉시 부과 취소를 하지 않아 장부상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으로 당시 관련 서류를 정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86년도 남강고수부지 사용료 미수납액 660만3천원으로서 이는 내동, 명석, 대평, 수곡 4개면 남강댐내 기 보상을 받고 경작금지구역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액의 50%는 군세입, 50%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수입으로 하는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나 주민들은 대부계약도 하지 않았고 노는 토지에 경작하였음으로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징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타 재산대부료 2,630만원 중 84년도에 광문학원, 지금 진양고등학교 설립재단이 되겠습니다.
  부지 사용료 1,591만5천원은 당시 등기부상으로 진양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은 광문학원 토지로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8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사용료 미부과로 지적되어 부과된 것으로 86년도 진양고둥학교가 공립으로 넘어가므로써 현재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 등기 이전이 되었으며 광문학원이 해산되어 과세 객체가 없는 상태로 징수 불능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미수납액 190만5천원은 81년부터 85년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당시에는 시장사용료는 위탁 계약에 의한 징수가 아니고 각면에서 직접 징수하여 군에 불입토록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군에서 시달된 징수결정액에 미달된 액수를 즉시 감액조치를 하지 않고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무자와 업무소관 부서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의 불비로 체납된 것으로 징수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규에 의거 정리토록 담당과와 협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4,754만4천원 중 이상에서 설명드린 징수불능분 즉, 재산매각분 710만2천원, 남강고수부지 사용료 660만3천원, 광문학원 부지사용료 1,591만5천원, 시장사용료 190만5천원을 제하면 1,610만9천원이 남습니다.
  대부료는 지방세와 같이 결손처분을 할 법적근거가 없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토록 하겠으며 징수가능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으로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전무한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세외수입 미납액 4,754만4천원에서 징수불능분 83년, 84년 재산매각때 남강고수부지 사용료, 광문학원부지 사용료, 시장사용료를 제외한 1,610만9천원에 대하여는 관계 근거서류의 미비, 소액 미수납액 대부자의 변경과 당시 정확한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인한 미수납액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산압류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추적 조사해서 재산 압류,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 일소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 담당 실과소별 종합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직접 징수하는 담당 실과소 현황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재산 매각대금 징수는 재무과에서, 도로사용료는 건설과,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수수료는 환경보호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1차적인 징수의무는 세외수입분임 징수관인 담당실과소장 책임하에 징수하고 체납처분 및 재산압류에 의한 공매처분은 재무과와 합동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각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디다.
  다음은 강면중 의원의 노인회관 관련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촌면 강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촌면 경로당 개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촌면 겅로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91년 12월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부담하고노인회 자비부담 1천만원으로 사업 확정 추진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92년으로 이월하여 92년 6월 29일 준공한 경로당으로. 건물은 완공하였으나 식수원이 없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노인회의 건의가 있어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500만원을 특별 지원하여 92년 9월 10일 완공함으로 모든 시설은 완비된 상태이며, 92년 7월 20일 건물 등기도 정촌면 노인회 소유로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회 회원들의 시설 이용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현재 노인회 회의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부지회사 당시 면노인 회장과 부지 회사자간에 약속된 시항에 대해 상호이해와 양보부족으로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해당면장 및 관계공무원이 양자와 면담 및 중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면담 및 설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다툼을 해결토록 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촌면 경로당 개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의 농지 전용 관련 질문과 박시우 의원의 양식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 심봉섭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민의 권익보호에 항상 앞장서서 염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과 자리를 같이하신 의원님들에게 1차산업을 맡은 중간 책임자로서 감사드리면서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욱곡 소류지의 무허가 유료낚시업과 불법 양식업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면 삼곡리 소재 욱곡소류지 유료낚시업에 대하여는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소류지 유료낚시업 운영은 소문리 거주 강인흥이가 92년 8월 1일 불법 개장을 하여 운영하던 것을 동년 8월 8일 적발하여 8월 10일 낚시터 운영에 따른 시설물 일제 철거및 원상복구토록 1차 통보를 한 후 1차 독촉후에도 운영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당월 24일 제2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8조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제20조를 위반한무허가 유료낚시업 운영자를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90조1항에 의거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유료낚시업 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7호 및 경상남도 고시 제36호에 의거 낚시터 기준 시설설치로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낚시터를 앞으로 개발하여 개방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로부터 유료낚시터 개발에 따른 행정규정을 갖추고 환경 및 수질공해 방지 시설 등에 하자가 없으면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허가사항을 고려한 바도 없으며 특히, 문산면의 욱곡소류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곤란하므로써 득과 실을 따져 타 지역에 있어서도 유료낚시업 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적발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월 1일 불법을 해서 8월 8일 발견되어 가지고 한 1주일 정도의 시한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문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과와 합동으로 해당 면장 및 관계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이런 사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가두리 양식장 허가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우리군 관내에 허가가 이반성면 2개소, 집현면 1개소해서 허가가 3건이 있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90년도에 면허를 받아 93년 3월경이면은 3곳다 면허기간이 종료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양식계에서 가두리 양식 면허를 얻어 지금 현재까지 양식면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지 않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명석면과 일반성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수질에 대한 변화가 일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허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될 시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기간이 현재 완료가 된 2개소에 대해서는 양식어종을 판매토록 강력 촉구하고 아울러서 원상복구토록 해서 행정지도를 함과 동시에 계고장을 발행했습니다.
  특히 명석면 용산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1, 2, 3차에 걸쳐서 원상복구토록 계고장을 발부하여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아서 진양농지개량조합장이 진주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저수지의 사안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청이 진양농지계량조합과 합동으로 조속히 원상복구 철거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사무중 사봉면 해동주유소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해동주유소는 91년 10월 5일날 피허가중 진주시 수정동 21-16번지 김창수로부터 도시과에서 설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농지전용 허가신청은 이듬해인 금년 92년 7월달에 저희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환의원님께서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7월 3일 사봉면장으로 부터서 진주시 수정동 21-16번지 김창수가 주유소 설립목적으로 한 사봉면 부계리 792-1번지 유지 1,808㎡중 370지와 792-2번지 전 1,087㎡ 중 620㎡ 총 990㎡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의 민원을 접수받아 92년 7월 19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한 결과 유지 370㎡는 수년간 사유지이지만 농사로서 경작한 사실이 없어 농지로서 판단될 수가 없고 전용 허가대상이 아닌 농지로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620㎡ 유지내의 토사를 준설하여 불법전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7월 9일 사전에 훼손된 토지를 농지전용토록 요구한 사봉면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훼손된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불응시에는 고발 요청토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동허가 서류를 반려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전 620㎡에 양질의 흙을 성토후 농지로서 복구하고 두충묘목 및 메밀을 파종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사안을 고발하지 않는 사유는 불법행위자가 복구지시 기간 중에 복구를 하고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실정법상 고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서 또한 소류지를 보호해야 될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후 계속 농지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의 밤나무 고사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림과장입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밤나무병충해 발생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임야 면적은 41,000㏊로서 밤나무식재 면적이 4,500㏊이며 그 중에 성과수 면적이 약 4,100㏊가 되며 미천면은 1,400㏊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먼저, 밤나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 조사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극심한 지역이 미천면 안간리 산62번지의 26필지 총 22㏊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피해를 보았으며 여타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한 곳은 있으나 집단적으로 고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둘째, 현재 군 전체 밤나무와 미천면의 밤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하여 자체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원인을 분석코져 금년 7월 25일자 관내 미천면에 출장, 병든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임업시험장에 피해원인을 의뢰 문의한바 6월에서 8월경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수세가 약화되어 깍지벌레의 왕진딧물이 발생 수액을 흡습하여 배설물에 의한 밤나무 그을음병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병은 주로 토질이 척박하고 수세가 약하며 수령이 높은 나무에 집단적으로 피해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상부기관에 조사의뢰한 내용에 대해서는 1차로 금년 7월 25일자 경상남도 임업시험장에 의뢰하였으며 2차로 금년 9월 20일자 중앙산림청임업시험장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 분석 종합결과는 밤나무 깍지벌레로 확인되어 해충의 근원지를 없애기 위해 4월 내지 5월 이전에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넷째, 밤나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주민흥보에 대하여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세가 약한 나무에 대하여는 유기질비료인 계분, 퇴비등을 사용하고 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기계유제, 메치온 유제, 파프 유제 등 1,000배액을 살포하도록 계도하겠으며 피해목은 제거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토록 계속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밤나무 항공방제를 적정시기에 살포하지 않아 열매에 해충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사유에 대해서는 관내 자생단체인 육림회와 산림조합, 관내 밤 대량 생산농가와 합의해서 일정을 정하여 헬기를 요청, 약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한정된 일정과 헬기사정 그리고 우천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방제시기가 조정되고 있으나 면별로 1차, 2차시기를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군에서는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1차 6월 24일부터서 7월 14일까지 살포를 하고 2차방제는 7월 24일부터서 8월 8일까지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방제적기를 일시하지는아니하였다고 사료되오며 금년은 기상적인 이변으로 밤나무 해충발생 주기가 예년에 비하여 고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재해에 의한 사태였다고 부언 말씀드리오며 금후 대책으로는 자체 방제로서 고사목을 제거, 밤나무를 대체하는 농가에 대하여 밤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의 건설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곡천보수는 사업명이 부동천 보수공사로서 총 사업비 3,210만원으로서 부동마을안 1공구 석축 176m의 좌안, 우안과 모곡마을앞 2공구로서 모곡천 30m 돌망태를 진주시 소재 삼삼중기에서 92년 9월 14일부터 착공하여 92년 11월 12일까지 준공토록 계획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총 50%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공구는 현지 여건상 농경지 횡단과 일시 점용을 하여야만 시공이 용이하므로 벼 수확즉시 맥류 파종 이전에 시공토록 시기조정으로 인하여 기간 변경 시공케 되었습니다.
  계속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준공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한재  다음은 박시우 의원의 금산지구 택지조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 김윤판입니다.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안될시 사업지구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문자이신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의 내용에 그간의 추진사항이 집행기관의 답변내용보다 더욱 소상하게 설명되어졌음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지구는 도 공영개발단에 시행하는 사업임에 따라서 그간 저희군에서는 사업 담당관을 통해서 조기 추진을 하도록 수차 전화 촉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진주시 인근지역인 금산지구에 주택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므로써 도시발전과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91년 11월 9일 최초 입안된 내용을 진양군 공고 제139호로 공고한 바가 있으며, 동년 11월 7일 동사업지구가 진주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임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결정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토록 한바 있으며, 이 내용을 동년 11월 6일 제6회 진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한 바가 있으며, 11월 25일자 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17일 의결된 심의안을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에 제출하였으나,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일부면적 변동으로 재공람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3월 27일 경상남도에 계획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6월 2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금산잠수교에서 면소재지로 진입되는 도로가 중로 3류인 12m폭 도로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공영개발 사업단지내의 도로는 중로 1류인 20m로 계획이 되어 있어 불합리한 도로체계 및 노외주차장 미확보, 학교경계불합리, 편입되는 학교부지의 교육청과의 미협의 등의 사유로 하여 부결되어서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사업지구를 추진 불가시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진양군 공고 제139호로 주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이미 마쳤고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에서는 93년도 금산 잠수교를 확장 가설 후 진입도로 12m를 중로 1호선인 20m로 계획 변경하여 사업시행 계획하고 있어 잠수교 가설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것으로 보며, 동 사업이 본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님에 따라 본군에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가지겠으며,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92년도 개별지가 상승에 따른 가격조사 및 부결된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작업 등 일련의 과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미루어 본군과 경상남도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오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의원  수곡면 출신 민병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 현황인 공해와 환경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지난 11회 임시회의 때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질문한 사항하고 그 당시에는 한해 대책이었습니다만은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처럼 의회의원이 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게 또 진지하게, 한번 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아쉬운점 정말 마음 착잡하게 생각이 듭니다.
  수원공 개발에 있어서 간이급수나 혹은 농업용, 공업용, 가정용 등의 수원공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농업용 수원공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11회때 한발대책 때 본의원이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석상에서 질문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은 환경을 오염하거나 한발을 대책할 적에 관수용만이 계수에 들어가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관수용 숫자만 들어가 있었다. 현재 농업용 숫자가 전부다 91년도, 92년도 합해서 34개의 계획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관수용 계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 11회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관수용이냐 물으니까 민수용에 대해서는 계수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많은 숫자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진양군은 시설채소가 많기 때문에 원예용, 농업용 관정은 아마 1,000개도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관개용이건 또 공업용이건 간에 그 수원공은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야기한지가 아마 2개월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수가 그대로 나온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답을 해야될 것 아니냐 싶어서 보충질문 합니다.
  첫째로 이 계수는 본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관수용 계수만을 나열한 것인지, 또 민수용 계수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은 그것을 파악할 용의가 있는지, 세번째는 공해 대책에 대해서는 폐공을 할적에의 대책에 대해서는 관수용만이 아니고 민수용도 아울러서  할 용의가 있는지 세가지를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아울러서 거듭 부탁드릴 것은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건, 타의원이 이야기했건, 본회의에서 이야기했건 간에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고 성의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지하수 수원공 문제는 조금전에 민병철 의원님께서 민수, 관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관수뿐만 아니고 민수를 전부 포함해서 제가 계수를 물은 것입니다.
  지하수오염 문제는 어떤 질문 답변보다도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보류인데 이 자리는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학생들도 마침 자리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한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부터 우리 군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의원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해서 세수 증대를 하도록 수차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건의한 바도 있으나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지금와서 업무가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되었다는 등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와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는 것은 주민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 살림살이를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며칠전 TV를 보니까 현재 진양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약,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인지, 있다손 치더라도 이리미루고 저리미루고 보면 또 1년이 지나갈 것인데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않아도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군수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가 진정 8만 군민의 복지를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면서 군수의 변명이나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7월 25일 제3회 임시회의때 이병호 의원께서 세외수입 미납분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사업별 미납세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지금도 작년에 답변하던 똑같은 최선을 다해 성과 거양을 하겠다고 하니 이 또한 한심한 노릇입니다.
  5년 이상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던지,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 말못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주 진양 교육청이 통합하고 나서 진주시교육청 부지는 매각을 했고, 교육청에서 대금은 자기들 예산에 넣고 전국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유지에 무상대부를 하고있는 행위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진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대부하여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상위법을 운운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산대부시 지방재정법 제88조2항1호를 적용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81년 11월 27일 진양군에서 100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매각을 하였으며, 100평을 매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매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은 이번 이 기회에 꼭 매각을 해서 우리 진양군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전에 건설과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 448페이지 세항5222 목412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즉, 그곳에 쓰지 않고 다른곳에 씀으로 해서 지난번에 다시 추경에 4천만원이 부동천 복구비로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천에 4천만원을 투입을 해도 그 사업이 완결이 안됩니다.
  그런중에 지난번 당초예산에 책정된 대로 쓰지도 않고 이번 4천만원에 다시 거기에 붙여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안 쓴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집행은 의회의 의결대로 안 해도 되는건지 그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위법 조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답변서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하는 곳이 없다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성면 등 몇개소가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 본의원이 조사하여 제시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문산 욱곡소류지 유료 낚시업에 대해서 그런데로 이해가 갑니다만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것이 삼곡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욱곡소류지는 문산면 소문리 523-1번지, 524-7번지와 524-8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민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요구)
  충실한 답변자료 작성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16시5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민병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개발 현황으로 파악된 34공은 모두 관수용입니다.
  민수용은 허가 신고없이 임의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민수용도 같이 파악을 해서 철저한 지도로 폐공은 완벽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하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하창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경영수익사업은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입지적인 여건이나 사업의 발전전망, 개발의 기여도, 주민의 반응, 시의성, 법적 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잔디포 조성 1건을 군청부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채취직영, 군유지의 산지개발사업으로 옻나무와 두충나무 식재 등 각 1건, 석산개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계속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접수해서 분석 심의해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일부 채택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하창식 의원과 김종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하창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91년 3회 임시회때 이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않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료 사용료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다소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의 정비 및 상부기관에 질문을 해도 확실한 답변을 아직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규정을 연구하고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답변입니다만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주시 진양군 교육청이 통합하고 나서 진주시교육청 땅은 처분을 하고 진양군땅은 처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72년도 교육청이 통합되고 현 위치에 오게 된 것은 그 당시 진주시 사정보다도 앞으로의 남강 이쪽변의 기관유치목적으로 우선 교육청을 진주시 부지에다가 짓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00평을 진양군으로 무상양여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유재산 제22조에 의하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88조2항1호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있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하면은 법의적용이 무효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87년 11월 27일 100평을 매각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장애자 진주혜광학교를 건립하고 나서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취득하기 위해서 진주시에 현재 무상양여 받은 1,000평 중에 100평을 매각해 가지고 그 도로를 취득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고 할 때 이렇게 둘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므로써 해결이 될런지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본회의 질문시 네번째 질문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평가액이 45억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경상남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서 재정충당에 노력을 상호 아끼지 않아 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해도 양지해 주시고, 하창식 의원님과 김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이주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이주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에는 모곡천 사업비가 당초 나열되었으나 92년도 당초 예산서에서는 지구명이 표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해위험 지구로서 우선 시급한 지구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또 모곡이 늦어졌는데 부곡천을 보수를 하면서 모곡천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여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

○의장 정한재  다음 박시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박시우 의원님의 무허가 가두리 양식장이 없는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점 사과 드리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허가종료 미도래 지구 3개소와 새마을 양식계에서 나간 면허기간이 종료된 2개소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왔습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저수지 및 소류지 내에서의 무허가 양식장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무허가 가두리 양식장이 있다면은 수질보존 및 법질서 차원에서 과감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세농민이 저수지 및 소류지가 아닌 농지 또는 잡종지 등에서 양식을 하는 그러한 곳은 있습니다만은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한 적이 없음을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의건에 대하여 종결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6분)


  2. 휴회의건 
    o 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위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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