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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7월10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3.   2.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양군민대상조례안
  5.   4.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6.   5. 진양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3.     o 김종규의원제안설명
  4.   2.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o 박시우의원심사보고
  6.   3. 진양군민대상조례안
  7.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
  8.   4.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9.     o 이주환의원심사보고
  10.   5. 진양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o 손태기의원심사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주요시책현장확인의건 
    o 김종규의원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 현장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의 목적으로 군정주요시책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현장 확인을 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확인 목적이 있으며 둘째, 확인대상은 진양군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면사무소 및 확인대상 현장으로 하고 확인방법은 현장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현지주민 의견청취, 질의 및 기타 순으로 하였습니다.
  세째, 자료제출요구는 91년 4월 이후부터 92년 7월 현재까지 군정주요시책 추진사업 중 기획실소관 군수 및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의 29건을 제출토록 하고, 확인반 편성은 2개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이철형 외 7인을 두었습니다.
  네째, 현장확인 일정은 9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전실과소장, 전면장을 채택하여 출석 요구키로 결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에 의거 현장확인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시책 현장확인의건 계획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3분)


  2.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o 박시우의원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우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진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6윌 29일 정보영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9일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의 제1차 내무의원회를 개회하여 졍보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실명의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으로써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출석여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 었으며,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여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키로 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여비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세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1991년 4월12일 조례 제1185호로 제정될 시는 일비 규정은 명확한 반면 여비지급 조항은 미비하고 전국 획일적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부적합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가 보완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째,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심의 중 총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의 심사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3. 진양군민대상조례안 
    o 김진부의원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민 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김진부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양군민 대상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92년 7월1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7월 9일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1년 12월 30일 조례 제121호로 진양군민의날 조례를 제정하여 진양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문화 고장으로 우리군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진양의 융성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진양군의 문화향상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을 기하여 군민대상을 수여하도록 군민대상 조례를 제정 운영키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토론은 없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보면 군민의 날을 기하여 군민대상을 수여하도록 하는 군민대상 조례안에는 수상자의 심의 및 결정, 시상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수상 주체인 자격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군민대상을 보다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보강하는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안 제4조 내지 안 제12조를 각각 안 제5조 내지 안 제13조로 하고,수상자 자격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심사부문별 위촉하는 위원 중 군소속 직원도 2인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것을 1인이내로. 하도록 안 제6조 재4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대상 부분별 심사위원회 보강을 위하여 위원 5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여 안 제8조 재2항을 수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하고, 일부 용어 수정과 위원장의 권한을 삭제하여 안 제10조를 수정하므로서 제안이유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의 중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내무위원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4.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o 이주환의원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문산·일반성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의 위원장이신 이주환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환 의원입니다.
  문산·일반성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2년 6월 2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2년 7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본 계획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여 문산·일반성 도시계획 주민의 불편사항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주민 주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진양군은 최근 진주시 인구의 진양군 유입으로 인한 성장인구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한 주택 및 토지수요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기존형성되어 있는 상가지역을 현실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문산 도시재정비 계획은 전문대학의 이전으로 유동인구는 물론 상주인구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데, 주거지역이 늘어나야 할 것임에도 줄었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녹지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하였음은 농촌 노동력의 활용면에서 바람직스러우며, 일반성 도시계획은 일반 상업지역을 늘려 잡는 것은 미홉한 실정이며,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째,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소수 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5. 진양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o 손태기의원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거장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손태기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2년 7월 3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3일 본위원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2년 7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진양군 주차장 조래 1985년 10월 4일 제정하면서 건축물 부실 주차장부분에서 기존의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었으며 세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는 진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포함 규정되어 있어 계속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째, 질의·답변과 토론요지 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의 소수 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너다.
  본 안건은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개의된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의와 관계 자료 작성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뭄이 심각해 지면서 우리의 젖줄인 남강댐의 수위가 31m까지 내려가 87년 이후 최저수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모든 소류지도 바닥을 드러낸 상태여서 대지도 타고, 농심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믈론 600여 공무원께서도 우리 군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한해 극복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는 등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면, 관은 물론 농민들도 실의에만 빠져있을 것이 아니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가뭄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해대책 현장을 방문하여 군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위로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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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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