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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7월7일(화) 14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4.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군정에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제1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o 의장제의
  5.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o 손태기의원제안설명
  7.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o 기획실장보고
  9.   5.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o 의장제의
  11.   6. 군정에대한질문
  12.   7.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정한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정보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소집요구안이 발의되어 7월 1일 제12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 26일 정보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진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6월 26일 군수로부터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9일 군정주요시책 추진현장 확인의 건이 김종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6월 29일 군수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7월 1일 진양군민대상 조례안과 7월 3일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관계 공무원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외조 산림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림과장 백외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2. 제12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등을 위하여 7윌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손태기의원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7월 7일 1일간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기 위하여 진양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에 따른 진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o 기획실장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가계획의 근간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등 국가발전의 중요한 계획들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행정의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반 조치로 인하여 지방의 행·재정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아울러 양여금 사업 등 예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바 내무부로부터 2월 하순 본 계획의 수정 지침을 받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계획은 물론 제반 변동 사항을 파악 수용함과 동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요 부분을 발췌 요약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기재정수정계획 요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며, 계획의 모든 기준은 92년도를 표준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1년도에 처음으로 시·도의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89년도에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도 내무부로부터 본 계획의 수립 지침이 시달됨 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90년부터 94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최초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 하고 있으며 본 수정계획을 포함하여 4번째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대상은 행·재정의 종합 계획과 부분 계획까지도 전부 포함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및 비예산 사업을 망라하여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계획의 내용은 세입·세출 실적과 전망,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와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우리 군의 지표 설정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구는 지금까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농공단지조성, 택지의 공영개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점차 증가가 예상되어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96년도에는 현재 인구의 7만명보다 8천명이 늘어난 7만8천명 정도로 예상하였으며 농어촌 개발 장기계획에 힘입어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소득향상 극대화를 위하여 농업소득보다는 농의 소득 증대에 주력, 중점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도 특히 노인 대책과 청소년 대책, 상수도사업 등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보건위생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노포장율은 계획의 마지막인 96년도에는 90%까지 포장되도록 할 것이며, 경지정리는 100% 완료와 동시 수리안전율도 약 90%에 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실적 및 전망과 7페이지 세입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는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와의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참고로 92년전에는 예산서상의 실제 금액이고, 93년 이후는 92년 이전의 5개년간의 재정실정 등을 감안한 추정치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의 추계입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5개년간의 세입 실적입니다.
  87년도 약 16억에서 91년도에는 약 36억으로 5년간 늘어난 세입액은 약 20억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 세입은 평균 17.7%로서 연간 신장률은 1% 정도로서 아주 미미한 반면 의존수입은 82.3%로서 본 군 재정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군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알기 쉽게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과 징수한 자체수입과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의존수입을 세목별로 87년부터 5개년간 대비한 표입니다.
  항목별로 표기된 표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 전망입니다.
  내용은 앞 페이지 실적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96년에는 92년도 예산액 356억원보다 258억원이 늘어난 615억원으로 예상합니다.
  본 표의 전망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군의 5년간 세입액을 평균신장률을 도출하여 추정한 수치임을 밝혀 둡니다.
  아래 도표는 지난 5개년간의 실적과 금년을 포함한 앞으로의 5개년간의 전망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의 좌측에는 지방양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우측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별도 독립회계를 설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빠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92년도부터 5년간 세목별로 세입을 전망한 수치이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상 경비 지출 추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5개년의 실적과 전망을 도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경상비 지출에 있어서는 가능한 기준년도인 92년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을 기준하여 5개년간의 지출 실적과 구성비입니다.
  인건비인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는 5년간 지목별로 추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경상비 지출에 대한 전망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준년도인 92년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315억원에서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96년도에는 약 400억원으로 약 80억원 정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늘어난 경비중 약 64%가 경상적 경비 즉 인건비, 기본적 경비, 일반 유지비로서 필수적경비이며, 아래 도표는 5년간의 구성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 23페이지, 24페이지는 연도별, 비목별로 배분한 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약 79억원에서 92년도 약 42억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94 이후의 투자사업비가 높게 책정한 것은 지역개발세, 농공단지 및 아파트 건립 등 각종 세원 확보와 경상경비 지출부문 억제로 인한 재원을 전액 투자부분에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가용재원의 규모는 계획년도인 92년도에 약 42억에서 96년도에는 약 210억원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경상경비의 증가 비율과 투자가용재원의 증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월등히 투자가용재원의 증가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2,000년대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데 있으며 중점 투자 부분을 분류하면 농촌기반시설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경제부분, 각종질병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건사회부분, 지역성장을 위한 잠재력 증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부분, 농촌 쓰레기 대책 및 공해방지 등 청소 환경부분 외 총 7개 부분으로 분류 계획 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부닥친 어려움을 검토코져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 될수록 중앙정부의 중요시책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중앙정부에서도 감안, 어떠한 형태로든 보진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원책도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볼 때 재정적 도움이 크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평행선을 긋거나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세입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세입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재정운영상 아주 어려움이 따를 것이 판단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투자재원 배분 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산업, 경제 부분과 도로교통부분에 가용재원의 약 70%를 투자하였습니다마는 31페이지, 앞으로의 재원배분계획은 산업, 경제부분, 상하수 부분, 지역개발부분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도로, 교통 부분에서 현재 실적 보다 1/2이하로 계획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투자토록 계획을 변경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의 계획입니다.
  총괄 분석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의 지표가 가장 높은 것은 본 군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계획에 의거 국·도비보조금과 융자금 등 사업의 수입이 차입되기 때문입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세입과 세출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연도별, 회계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중점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페이지,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세출을 항목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조성,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약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3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이는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단위사업임으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계획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중 일부 분야의 투자 및 배분계획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상위계획인 중앙 및 도 계획의 미확정으로 정확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계획은 당해년도의 여건변화와 상위 계획에 의거 변동됨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이상 92년 지방중기재정 수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뒤의 부분별 투자 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5.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진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손태기 의원, 하창식 의원, 진양문화원 사무국장이신 강인조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명이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6. 군정에대한질문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 입니다.
  일괄 질문후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이주환 의원, 정용건 의원, 박시우 의원, 하창식 의원, 김진부 의원, 손태기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사봉출신 이주환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이 되는 지금 본 의원이 이 기간을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실험기라 보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를 앞두고 터져 나왔던 지방행정의 혼란과 낭비, 비능률, 중앙과 지방의 대립, 장과 의회간의 갈등, 심지어 1950년 망령이 되살아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논란이 많았으나 그러나 그런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하나의 필요 조건에 불과하고, 충분조건이라면은 중앙집권에서 지방정부를 인정을 하는 그런 현 법이 보장이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지방행정권, 지방입법권, 지방재정권 등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원이 전문성과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등 여러가지 정치권 등 해결할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42조원을 농림수산 부분에 투자키로 한 것을 위시하여 우리군이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융자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한데 있어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계획은 국내 1차산업의 국제경쟁력 추진 축적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처방으로 풀이됩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에 많은 투자 사업이 전개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농업용수시설이나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에 편중이 되어 왔고, 2중곡가제 운영에 따른 양특적자를 메우는데 많은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실제로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투자는 빈약했던 것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에서는 상당부문이 특정사업자를 선발 융단살포 형식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업부문의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 그 성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융자 사업은 정책당국이 집행하지마는 재원자체는 국민의 세금이거나 기금 등 공공성에 의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선호의 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혜자 선발에 미루기식의 형태나 입김이 반영되는 소지가 없도록 모델 확정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자해도 수혜 대상자들이 불만과 불신이 없는 지원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혼란만 가중되어 같은 분야의 사람들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 그 성과 또한 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에게 시설채소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2년 3월 23일 공문 하달하여 3월 26일 보고는 선정협의회 구성,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면은 무리가 수반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른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이 지원 자금이 농업구조 개선 지원자금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세째, 14억4,500만원의 사업자금 중 4억3,500만원은 국비, 융자 4억3,500만원, 지방비 1억4,500만원 수정하겠습니다.
  도비 1억4,500만원, 군비 1억4,500만원, 지방비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자금 2억9,000만원 이러한 유사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할 수 없는지요.
  네째, 체점기준표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면적 연령에 각 20점, 종합평가 30점 등은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요.
  다섯째, 정촌면 1명, 대곡면 2명, 추가 책정도 사업선정 급속으로 인한 오류는 아닌지요.
  다음은 건설과장, 농어촌 가로등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본 군에는 3,101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별 지원 설치된 등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1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90년과 91년에 행한 사업이었습니다만은 3,101등 중에 728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은 각 면별 등수와 지원등수를 3,101등과 728등을 비교릍 해보면은 23% 가까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내역을 보면은 3개면은 13%가 지원이 되었고, 1개면은 14%가 지원이 되었고, 3개면은 l7%, 1개면은 23%, 최고 많이 된 데가 39%입니다.
  그런 지원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전기신청 수용신청에 있어 1W는 620원, 1,730W는 34,250원이라면 1W는 어떤 곳에 쓰며 1,730W는 어떤 곳에 쓰는지, 표준은 몇 W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약 1억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1,730W식의 요금을 낸다면은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군에서 물어야 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세째, 본의원 출신면에서 전기요금을 주민이 부담한다는 여론이 있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165등중 24등이 주민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5개면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면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조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각 면 공히 관리비 지원 등을 요망하고 있는데 금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설치는 군에서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각 면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전기가 꺼진 곳이 많이 있는가하면은, 쓰지도 않고 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잘 꺼지지 않으므로서 전기를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49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의원  정용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거센 물결을 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에서 시작된 국내 과소비 과열경기가 진정되는가 했더니만 급기야는 유류값 인상 등으로 그 파급효과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전국 중소기업자대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확정보고토록 지시하는 등 작금에 와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진성농공단지 내의 업체를 비롯하여 영세한 기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에도 조그만 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은 농촌의 군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농지전용이 필수불가결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본군 관내에서 영세한 업체에 공장을 설치 확장한다든지 변경을 하려고 하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내의 모기업체에서 공장설립 변경을 위하여 농지전용 신청을 하였으나 공장 주변이 경지정리지구내 농지로 보전가치가 있어, 타농지 잠식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는 동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과는 상반되는 행정을 하고있으며,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지사 허가사항을 도에 진달도 하지 않고 반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 실정으로는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누구나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실정인데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장의 유치 등을 위한 시책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하여 극히 낮은 형편인데 공장등을 적극 유치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우리군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지원과 산업근로자 보호, 그리고 군재정 향상에도 기여케 하는 등 앞장서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우선 골치아프고 귀찮은 일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의 도지사 허가 사항을 도에 진달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군내의 중소기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방향과 육성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실태를 파악해 보지 않았다면 실태를 파악해서 정상가동과 육성방안을 강구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군의 지원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다음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마대에 넣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두었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은 들에 일하러 나가면서 경운기, 트럭 등에 싣고 나가서 배수로, 용수로 수리시설물 등에 버리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대로 두면 배수로가 쓰레기장으로 둔갑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쓰레기로 오염되어 오염된 물이 남강으로 유입됨으로 남강하류가 시궁창물 같이 오염되어 남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의 우리군의 환경관련 공무원 몇사람으로서는 방대한 군내를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가할 뿐 인력부족은 뭍론 장비부족 등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면별로 환경지도단속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계몽, 지도, 단속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수민간단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단체나 기업체 등을 일정구역 지정하여 단속 보호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7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부군수 이하 실·과장여러분!
  친절하고 봉사하는 공직상을 심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 차원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몇몇 공무원은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정실에 의한 업무집행을 한다는 여론을 들을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 업무를 충실히 잘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되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법령이나 법규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어겼을경우 냉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공정성을 잃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집행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상사를 존경하고 명령에 따를 것이며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공직 기강 확립을 부르짖지만 상사의 눈치만 보는 적당주의로 공무에 임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근무시간에 술에 만취되어 청내 기강을 어지럽히고 업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
  둘째, 상사의 명령에 복종치 않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치 않을 경우
  세째, 관청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구타나 폭언을 하여 사회 물의가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본군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 진상과 처벌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양은 주곡 농사에서 특수작물재배로 전환하여 전국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경제를 생각할 때 이제는 생산장려나 지도보다는 농산물 제값 받기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대도시 상장경매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통단계를 한단계도 줄이지는 못하고 생산자에서 3, 4단계의 중간상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는데 유통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어 농협과 연관하여 대도시 아파트촌이나 여성단체를 통해 직접 판매하게 하여 소비자는 신선도 높은 우리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게 되고, 생산자는 중간상인의 마진을 없애므로 제값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군수는 유통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나 직제를 신설하여 앞서가는 진양, 잘사는 진양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1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반성 출신 하창식 의원입니다.
  작년에 천사령 경찰서장이 부임하신 후 경찰관들의 자질향상과 훌륭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정신교육용 명심보감을 작성 활용하여 주위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군의 정영석 군수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명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활력소를 불러 일으키더니 이어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책을 발간하여 공무원의 위상과 법적지위, 책임, 자세, 청렴한 공직자와 유능한 공직자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등을 실어 우리 진양 600여 공무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6월 25일자 신경남일보에 "올바른 공직자상 구현 실천하는 공무원"이라는 제목하에 이 책은 공무원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대판 목민심서라는 격찬의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읽어보고 좋은책이라고 생각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양의 일부 공무원들은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군수의 군정시책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바에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명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군수의 외침은 한낱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문과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에 보면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불복 또는 무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우물물을 꾸정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몇몇 공직자 때문에 조직 전체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기강이 흐트러지므로 해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군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암적인 부분을 묵인 또는 수수방관하므로서 기강과 조직력이 와해되어 주민에게는 아주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공무원사회에서는 이 시간만 잘 넘겨보자는 기회주의심리와 안일무사하고 타성에 젖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군수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사정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보니 근무 중 상습적인 무단출장, 이석, 음주 등이 아주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인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조처나 사후처리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후에 라고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 다음 선서문과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위법부당한 사례를 관계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했을 때 신고자의 신분을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켜서 위법 부당한 사업이나 일을 저지른 사람이 신고자에게 보복이나 압력을 가하여 원수지간이 되고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일을 척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는 않고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분쟁을 조성하고 부조리 척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복과 원성이 두려워 위법 부당한 일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부조리나 부정이 고쳐지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익을 위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권장하여 국민전체가 부정의 감시자요, 고발자가 되어야 밝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첫째, 업무상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공무원이나 상습적인 무단출장, 음주, 직무태만 등으로 공무원의 기강과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점을 조사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법 부당한 사례를 관계기관에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분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세계 100여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지구환경보전과 지탱가능한 개발 문제를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지구환경정상회담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서 환경 대장전인 리우선언을 선포했습니다.
  행동강령 또는 실천지침이라 할 수 있는 의제 21을 비롯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보전 협약 등이 채택되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각 언론에서도 앞을 다투어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르과이라운드라는 무역전쟁에서 사전에 아무런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라운드라는 환경전쟁에서도 유럽국가에게  뒷통수를 얻어맞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를 지켜서 쾌적하고 좋은 여건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그마한 나 하나의 실천이 애국하는 길이고, 봉사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도시화 및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지금 우리는 그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증가와 과소비 만연으로 1회용품 사용량의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아 국민 1인당 2.2㎏이나 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의 50%이상이 가연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관리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국가는 세계에서 최고의 자원재활용 국가인데 전체 폐지 수거율 70%, 신문지 재활용율은 80%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50%가 가연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라고 하니 분리수거 체계를 빨리 확립하여 에너지 절약도 되고 환경오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판 목민심서를 발간해서 나라사랑,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진양군이 환경문제에서도 전국에서 앞서가는 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우리군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세번째, 우리관내 공해 폐수 배출업소 파악실태와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환경에 대한 홍보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내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는 환경문제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한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아주 큰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양은 타 시군에 비해 환경문제가 눈에 띄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비를 해야 환경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보다 진양에서 개발한 아이디어가 중앙으로,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이 출세하는 그런 사회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2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미천면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여러분!
  또한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의 사회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이고,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군의희가 구성된 지도 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지금 얼마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또한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진양군민의 복지향상과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 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 스스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먼저 재원 확보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하고,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 투자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통계,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수익을 확대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세수증대와 주민복지 정책은 물론 지역개발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진양군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 사업은 무엇을 하고있는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의정활동 참고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91, 92년 세원발굴 자료가 영리 업체 및 비영리 업체 관내 사업체의 세무조사이었습니다.
  취득세, 등륵세, 사업소세등은 공이 받아들여야 하는 세원입니다.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 등으로 특수하게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잔디포 조성으로 경영수익을 얼마나 올렸으며, 심층 분석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해년도 투자에 대한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등 진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경영수익 사업 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액 장기 체납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채권 확보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진양군민회관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이 건립되어 사용한지도 근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청에 의하면 91년도 군민회관에 군비투입 내역을 보면, 시설보수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지출이 1,648만원 이었습니다.
  인건비는 제의하고, 91년도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금액은 29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설보수 및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되고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회관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토록 군민에게 홍보하는 등 매년 적자를 보는데 수입확보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민회관사용료가 유료 입장시 주간 30,000원, 야간 3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전 사용료와 현재의 사용료는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게 인상시킬 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기에 여가선용과 전통 민속 문화계승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효과와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매월 소요경비 및 지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동원되는 행사모임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새로운 시책방향과실시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시설 설치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추경 13억원을 예산 통과 시켰는데 약 40일 경과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집행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1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손태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군정상을 정립하고자 애쓰시는 군수를 비롯한 6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똑바로 직시하여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체장이 민의에 의해 선출되지 못한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관과 민의 발상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공직자나 의회 의원이나 처신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견제로 균형을 이루는 수평적인 관계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1일 군수가 의회에 보고한 군정보고 내용과 1월 29일 도지사 연두 순시시 군정
보고 내용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지사에 보고한 내용에 비해서 더 상세히, 세밀히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용은 간단하고 생략된 부분이 많음을 보고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이런 것이 반쪼가리 지방자치제의 집행부 책임자의 위만 쳐다보고 아래는 소홀히 하는 사고라 생각할 때 서글픔을 느낍니다.
  진성농공단지에 군민의 취업 실태는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고 농촌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목적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농공단지 인근 주민의 취업실태는 어떠하며, 연간 농외소득 증대는 얼마나 되며, 군 재정에 미치는 세액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또한 농공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군수에게 묻습니다.
  진성농공단지는 본군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농공단지인데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은 무엇인지, 2만평이나 4만평의 농공단지가 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본군의 재정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도 좋지만 앞으로는 일반공업단지를 유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군정보고에 의하면 진양군의 현안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건설과 광역상수도 유치, 금산잠수교 가설, 수몰지구 이주대책이라고 군정보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집행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영인이 말하기를 "조직인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기법을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땀흘려 열심히 일해라"했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조직에서 떠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난 3월 하순경 군수는 각 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총 7억원을 각 면에 4, 5천만원씩 사업을 배정하고, 각 면장은 사업지구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은 예산이 한푼도 확보안 된 상태였고, 예산편성도 안되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에는 예산확보는 다 되었는지, 언제쯤 마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군수에게 묻습니다.
  대명천지 밝은 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앙집권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지방화시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전행예산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의회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하루빨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 활기찬 지역개발과 차원 높은 주민 복지가 이루어지고, 특색있는 지역농산물을 생산하고 신속하고 만족할 만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전통적이고 특색있는 지방 문화가 육성 발전되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0여일 동안 비가 안 와서 50년이래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 동안의 강우량이 고작 40㎜에 불과하고 예년에 비해 약 250㎜나 적습니다.
  본 군에 소재한 소류지는 거의 말라 붙었고, 큰 저수지도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농촌의 산하는 타들어가 전작물은 비틀어지고 말라죽고, 산간 곡간답은 모내기를 못하여 이곳 진양지방의 온 산하는 불타는 갈증을 느끼고 있고, 농민들은 한포기의 모심기를 더하기 위해 4단, 5단 양수를 하고, 미천 벌당같은 마을은 8단양수로 1km의 물을 끌어 올리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은 대학생 농활대 대책이 아니고 가뭄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군수께서는 한해상황실 운영실태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대책,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4시경 한해대책상황실을 찾아보기 위해서 본청을 향하던중 본청 현관에서 과장 한분을 만나 한해대책상황실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건설과라고 대답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해대책 상황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산업과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업과에 가서 직원들이 두서너명 있고 계장이 두서너명 있는 자리에서 한해대책 상황실이 어딥니까 물었더니 건설과라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몇몇 직원은 별 말이 없었고, 한참 있다가 저 멀리 떨어진 구석진 자리에서 직원 한사람이 "한해대책 상황실은 우리 산업과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황실은 따로 없었고, 산업과 직원 책상서랍이 상황실이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집에 사는 시어머니 성도 모론다더니 한방쓰는 직원들이 자기 바로 옆 책상에 상황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진양군의 한해대책은 알아 볼만한 일이지요.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상황실 간판 하나 걸린 곳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독립된 방을 쑬 수 없으면 산업과 출입문에 한해대책 상황실이라 종이 한장 써붙이면 큰 일이라도 납니까?
  다들 왜 이렇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뭄이 한창 진행되어 모심기가 아주 늦어가는 6월 23일 경남도로부터 전통을 받고서야 24일에 상황실을 만들었고, 운영 인원이 고작 지도소 직원 3명 포함해서 10명, 6월 17일 1차호스 공급, 그후 13일 후인 6월 30일 2차호스 공급 그것도 고작 각면 평균으로 하면 680m에 불과한 한두사람이 호스를 빌려갈 수 있는 양에 불과한 680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5억원이나 있는 진양군 예비비 사용은 고작 1,780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위급한 사항이나 천재지변이나 재해에 사용하는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인색하게 해서야 어디 농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는 한해대책에 대해서만은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고,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가지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곧 장마가 닥칠 것이고, 태풍, 폭우로 물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수해방지대책은 철저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군수에게 묻습니다.
  한해대책과 같은 수방대책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찾아서 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방행정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3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정한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로부터 손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정한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협조속에서 아무 대과없이 원만히 군정이 수행되어 왔음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만 근간 계속되는 오랜 가뭄에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실의를 안겨주게 됨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희망적인 기상예보에 따라 본격적인 가뭄대책이 다소 늦은 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가뭄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가뭄이 해결될 때 까지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가뭄 해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손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군의 현안사업인 공설운동장 건설, 광역 상수도 설치, 금산 참수교 가설, 수몰지구 이주대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공설운동장 설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그 동안 재정 여건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건립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의하고 약 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내 지원금이 5억원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가 17억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당초에 군 소유인 농촌지도소 부지에 설치, 검토하였으나 GB지역으로 관련 부서 및 상부기관에 설치 여부를 문의한 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하여 현재로서는 GB지역내의 공설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반여건이 유리한 다른 지역을 계속 검토 물색중에 있습니다.
  추후 후보지가 개략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면 의원님들에게 보고와 아울러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불만과 고충을 해소하고 남강댐의 풍부한 용수를 이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양군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로 지난 89년부터 건설부에 3차에 걸쳐 방문하여 본군의 피해 사항과 광역상수도에 대한 군민의 여망, 필요성 등을 설명함과 아울러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본 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과 92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91년 1월에 확정된 건설부 상수도 중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는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1997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0년에 완료토록 되어 있어 본 군에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있는 실정이며, 본 군 광역상수도 사업 조기시행은 우리 군민 모두의 여망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와 건설부에 건의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교 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 가설은 군 재정상 어려운 실정으로 상부에 지원을 얻기 위하여 90년도부터 5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92년초 지사님 본군 순시시에도 직접 건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균형개발과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교량가설을 계획 추진토록 회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도로인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군도 실태 조사시 군도 13호선인 소문·가방선에 본 교량까지 길이를 연장시켜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 교부세를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교량은 70년대 설치 당시 통과하중 13.5톤으로 설계되어 나룻배 대용으로 잠수교를 가설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나 중차량통행과 교통량의 급증으로 교량상판 일부 구간이 균열되고, 교각 한개가 침하되어 부분 보수를 완료하고 91년 하반기에 차량통행을 제한 하였습니다.
  노후 교량으로 계속적인 위험이 예상되어 금년 5월에 경상대학교 생산연구소에 본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금산측 교각 한개가 8cm 침하되어 하부 보강이 요청된다는 결과에 의거 금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강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교량 신설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여 조속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남강댐 보강사업에 따른 수몰주민의 이주대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개지구 434세대의 이주단지조성 계획을 수립 91년 12월 31일 설계 완료하여 지난 5월 1일에는 대평, 서현지구 실시설계 협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신풍, 오미지구의 실시설계 협의를 신청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제한 구역이자 국공유지로서 행정처리가 복잡하여 사업시행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 8일 건설부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92년 5월 28일 건설부로부터 국공유지 양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신청하라는 지시에 따라 92년6월 25일 국공유지 협의를 위한 자료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건설부에 7회에 걸쳐 출장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설도로 및 농지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설도로 개설은 총 12개 노선으로 31.5km 중기 책정된 4개노선 8.84km에 대하여는 92년 3월 5일 건설부에 실시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고 나머지 8개노선 22.7㎞는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대평 농지조성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30일 설계 완료하여 중앙에 예산 건의중에 있으며93년에는 시행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몰지 및 수몰선외 잔여토지 보상금 지급을 말씀드리면, 수몰지 보상금은 총 소요 예산액 633억원 정도 예상이 되나 91년 집행액 18억1,500만원과 92집행 계획인 20억5,900만원, 잔액 594억4,400만원으로서 정부 추경예산이 있을시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년 보상지급은 내동면 내평리 일대로서 금년 7월 중순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몰선외 잔여토지 보상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 수몰지 보상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및 무보상 주민 생계대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주공아파트 특별분양과 생업자금지원을 위하여 6회에 걸쳐 현지출장 및 건의를 하였으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몰민 이주대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몰지구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삼계지구 주택조성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협의 후 형질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구에 대하여는 계속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조기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설도로 개설 및 농지조성에 대해서는 중앙관련부서에 조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특히 주민불편이 가장 많은 오미, 대평간 이설도로 4.04㎞에 대하여는 조기 사업비가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지 보상 또한 금년에 하부지구인 사천군의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본군 관내 수몰지 보상금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군 현안사업인 공설운동장 건설, 광역상수도, 금산잠수교 가설, 수몰지구 이주대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9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역시 손태기 의원의 질문과 김진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입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예산 확보액은 국비 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을 합하여 모두 13억원 입니다.
  지역개발비의 지원 계획에 있어 먼저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하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행시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경제안정종합정책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절하여 시행하되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시기에 관계없이 상황이 발생될 때 마다 즉시 지원하고 그 외는 3/4분기 이후에 집행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3/4분기 이후에 지원시기를 결정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현재보조금이 미영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발주시 외상 공사의 성격이 있어 운영이 어려운 지방 영세 건설업체에 자금압압력을 주기 때문에 3/4분기 이후로 계획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면별로 가급적 균형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30일 현재 16건에 1억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 집행 계획은 11억1,500만원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이전 사업선정 추진은 어떤 경우며 이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3억원과 3월에는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면장으로부터 대상사업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사업의 결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시행하여야 하나 보조금의 지원시기인 지난 3월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액의 마무리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 등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구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진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편성으로 사업을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순 경상남도로부터 정부의 경제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분기별로 균형 집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군의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 바 본 사업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3/4분기 초에 시행이 되도록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16시14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의 질문과 박시우 의원 질문, 그리고 하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 입니다.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업무관계 직제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2실 14과 2사업소 16개면에 현재 67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무를 맡고있는 산업과는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계인 잠업특작계의 주요업무는 일반채소, 시설채소과수, 특용작물, 농산물 유통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영농의 기계화, 농업기반 조성으로 1차산업 분야가 가시적으로 감소되면서 90년도에 본군에서도 농산과와 식산과를 합쳐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직제가 조정 되었습니다.
  91년 7월 도농어촌개발국에 유통과가 신설되어 우르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정부의 농정시책이 미곡생산 위주에서 탈피, 고소득작물 재배와 신속한 유통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에서도 시군 직제 신설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기구 설치 및 운영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유통계 신설을 본군에서도 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및 징계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군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진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상태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진양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비위의 유형으로 성실 의무위반으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복종의 의무위반, 직장이탈 금지위반, 친절공정 의무위반, 비밀엄수 의무위반, 청렴 의무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집단행동 금지위반이 있습니다.
  이럴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인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종중에서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동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감·경규정에 의거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6급이하 및 기능직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과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및 청백 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을 시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17시 30분 경에 음주, 구타 등 문제가 이반성 면사무소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면장, 부면장에게 엄중 경고 및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시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군민회관 활용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군민회관은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집회, 교육 및 문화행사와 군민의 여가시간 활용을 목적으로 문산면 삼곡리 273번지에 부지 1,000평에 연건평 225평의 규모로 83년 4월 30일에 건립 하였습니다.
  군민회관 활용은 91년도에는 35회에 걸쳐 13,256명이 이용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23회에 걸쳐 6,400명이 각종 문화행사, 교육집회 등으로 이용하여 월 평균 4회로 약 1,000명이 군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사용에 대하여는 83년 7월 21일에 공포된 진양군 군민회관 사용조례에 의하여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문산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군민회관 사용시간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야간은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는 무료입장과 유료입장으로 구분하여 무료입장시 주간에는 20,000원, 야간에는 25,000원이며, 유료입장시 주간에는 30,000원, 야간에는 35,000원입니다.
  단,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시 군민회관 사용료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사용료 징수는 13건에 29만원인데 시설유지비는 전기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164만9천원, 시설유지비가 도색등에서 500만원으로서 총 664만9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가 8건에 17만원인데 전기료, 전화요금, 공공요금이 77만2,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료 징수와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군민회관의 건립목적이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행사 등 여가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군민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것으로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습적인 무단출장, 음주 등으로 공무원의 기강과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산하 공무원이 총 676명으로서 본청근무가 334명이며, 면근무 공무원이 342명입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한 군수지시 6회, 특별지시 1회, 면장회의시 5회 및 각종 회의시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은 물론 불시점검 10회, 비상소집 3회, 비상연락체계 점검 3회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본군산하 전 공무원 대부분이 열심히 맡은 바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면계장급 공무원 3명이 출장을 빙자한 이석 및 상습적인 음주상태에서 근무하므로서 공직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기강과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중 상습적인 음주로 근무능력이 저하된 1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과 협의해서 병원에 입원시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상습적인 무단이석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노출로 내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상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조사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무원 모두가 자기의 맡은바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신고하신 분의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23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청소년들이 건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전놀이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어울마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입시위주의 학업에 억눌려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어울려 놀면서 체력단련과 전통문화 예술 등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91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는 국비양여금을 50% 보조하면서 활성화 단계에 있고, 운영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지정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진양고등학교를 비롯한 반성종고, 진서고, 진양보육원 등 4개소에서 다섯차례 실시하여 총 2,11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주요 운영 종목으로서는 농악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와 같은 문화행사와 씨름, 배구, 축구 등 체육행사 그리고 포크댄스, 장기자랑, 노래 및 율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6월 27일에 실시한 진양보육원 행사에서는 시설 청소년들에게는 평소 볼 수 없는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진행되므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1회 운영에 드는 예산이 놀이기구, 강사수당, 빵, 음료수, 기념품 등 해서 64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소요액은 775만2천원으로서 50%가 국비양여금이고, 50%는 군비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 운영 계획 역시 지역여건상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인데 추진상 어려운 점은 각 학교의 의욕과 전문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성적이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교측에서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학생들의 입시문제로 해서 행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뿐으로서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지도자를 적극 육성하여 2천년대에는 이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진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8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진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 대책 및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액이 304억5,500만원에서 지방세 수입이 33억2,600만원으로서 자체세입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발전을 지연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원 발굴에 있어서 첫째, 탈루세원의 포착으로 92년 1월부터 14건이 6,013만9천원을 포착하여 추징중에 있습니다.
  그 대용으로서는 법인체의 신고불성실 9건에 5,191만4천원, 세무공무원의 과표적용 착오 장부과액을 적용치 않고 신고과액을 적용하였거나 세율을 30/1,000을 10/1,000으로 착오된 것이 21건 4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즉, 징수 위탁기관 법원에서 과표 및 세율적용 착오로 2건이 365만8천원에 대하여 현재 추징중에 있으며 이런 착오가 없게끔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세무담당자로 하여금 탈루세원의 취약부분에 대한 시정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5,000만원 정도 세원발굴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둘째는 지방세중 도세 연간 목표액이 취득세가 5억2,1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실적은 5억2,467만4천원, 등록세는 목표액이 5억8,600만원인데 실적 7억2,082만3천원을 징수하여도 년간 목표액 13억2,80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15억1,146만1천원을 징수하므로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이 92년 6월 30일 현재 5,500만원이 세입이 증가가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약 2억원이 목표액보다는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는 상반기에서 자체 세원 발굴액은 총 1억1,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즉 86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91년말에 8,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6월 30일 현재 3,100만원을 징수를 하고, 6윌 30일 현재 체납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압류액이 2,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부산영원이 1,200만원 재산세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신안주택이 800만원 이것은 취득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원에 대해서는 20대를 체납을 했습니다.
  합해 가지고 2,300만원의 재산압류를 시켰고, 나머지 2,800만원은 소액으로서 행불자와 관외 거주자, 종토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추직 징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세원 발굴에 있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군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재원을 발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영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자적 경제활동입니다.
  지방재정의 수요는 계속 팽창이 불가피한데 비하여 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타개책으로 197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결정하는데는 지역의 특수여건에 부합하고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맞아야 하며,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큰 사업으로서 기존의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는 제반요건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2년 1월 경영수익사업 발굴단 및 경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실·과·소장과 면장 책임하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내용을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제한된 것이 총 21건중에 군유지에 두충나무 재배사업이 선정대상 사업으로 관계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공원묘지 조성 2건, 한국추잠재배 6건, 잔디포 조성, 공장유치 조성 이 5건을 채산성 관계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나머지 15건은 채택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청 동편 공터에 조성한 잔디포 49평은, 본군 토목공사에 소요될 시는 즉시 공급하여 군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익액은 약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등 규제구역이 넓은 우리군으로서 사업발굴에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발굴에 어려움이 많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세원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도시에서는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운 여건이 많으며 정부에서 수익자 부담금 내지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관광세, 자원세, 공해세, 광고세 등을 구상하고 있으나 본군의 여건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탈루세원의 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세에 대한 군민적 의무감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탈세의 근원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본도에서도 전 도민에게 공모를 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군민을 상대로 공모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좋은 구상이 있으실 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세원발굴과 체납세 대책,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8분)

○의장 정한재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질문하시는 분과 답을 하시는 분께 제가 절을 하는데 굽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색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실제 제 선영의 제사때에도 동참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정용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민간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과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군의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활용방안, 공해폐수 배출업소 실태파악과 향후대책, 환경홍보 구체적 계획, 분뇨처리장 설치계획, 위법 부당한 쓰레기 신고자 신분보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12개면 37개 마을 4,015가구에 대하여 청소차 5대를 이용 매일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홍보 부족과 주민의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완전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나 각종 집회, 교육, 반상회, 신문 방송 등과 쓰레기차량 이용 가두방송등을 통해서 철저히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도토록 하고 불법투기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의 인원 장비 등으로는 지도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판단, 산불감시원 124명과 각 마을별 각 1명씩 306명을 환경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순수민간단체 감시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진양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여 쓰레기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거방법, 수거일 지정 등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흥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은 높으나 분리수거 시행 기간이 짧고 체계적인 홍보와 일부 주민의 참여의식 미흡으로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 단계는 아닙니다.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해 청소차량 이용 가두방송, 반상회, 각종집회 교육 등을 통해서 계속 흥보 활동을 전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재활용 쓰레기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군민이 1인당 1일 2㎏으로 연 53,000톤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중 5%인 2,664톤을 수집토록 목표 설정 하였으며, 실적 거양을 위해 시범단체 지정, 마을별 수거 책임자 지정, 학교 재활용 수집의 날 지정, 아파트 단지내 재활용품 수집대 설치 등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중 1,117톤을 수집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관내 고물상에 판매 처분 하였습니다.
  분리수거 우수사례는 금번 상반기중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도내 1위였고, 명석면의 경우 삭평 마을에서는 지난 5월 동신아파트 입주시 발생된 재활용품 17t을 수집 판매하여 80여 만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어 6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 전 군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공해폐수 배출업소 실태파악과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관내 총 배출업소 52개소중에서 폐수관련 배출업소는 14개소이며, 그중 군에서 관장업소는 13개 업소이고, 도에 관장업소가 1개소입니다.
  그중 5개 업소는 폐수 무방류 시설이고, 2개 업소는 휴업상태에 있고, 1개 업소는 주식회사 진주기공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6개 업소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폐수로 인한 문제는 없으며, 향후대책은 총 52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생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홍보 계획은 전 군민이 환경오염의 원인이자 피해자임을 인식하도록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계획과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지도원을 마을별 1명씩 306명을 위촉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 앰프방송안 제작배부, 환경보전 홍보전단 25,000매제작 배부, 반상회 회보 3회 게재, 현수막 및 포스타 부착, 분뇨정화조 청소실시 서안문 580매 발송, 식품위생 영업주, 산불감시원, 배출업소 관리인 등 3회 530명에 대한 교육실시켐페인 2회 실시, 그리고 TV,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연 계획에 따라 반상회 회보게재, 전단작성배부, 각종 교육 및 집회시 교육, 쓰레기 수거차량이용 가두방송, 현수막 설치, 마을 앰프 주1회 방송, TV, 신문, 환경지도원,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지속 흥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군민 1인당 1ℓ로 환산하여 약 71톤의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나 대부분 농지 환원으로 퇴비화되고, 소도읍 형태인 문산, 일반성, 대곡, 금산 등 소재지에서 약 14톤이 수거되어 진주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설치계획으로는 93년도에 위치 선정하여 94년도에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법 부당 쓰레기 신고자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이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불감시원 142명과 환경감시원 306명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또한 전군민이 다 함께 감시에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에 대한 주민신고시 신고사안에 따라 홍보와 표창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절대보장하기 위해 신고시 즉시 현지 출장하여 불법투기 행위 인지후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행위자가 어떻게 신고되어 처벌되는 지는 알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도 행정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환경보전에 대한 인력, 장비자료 부족 등으로 군민의 쾌적한 환경 영위욕구 충족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가일층 노력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용건 의원,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의 질문과 정용건 의원, 손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 심봉섭입니다.
  이주환 의원님께서 92년도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설채소 단지는 전국에서 9개군에 한정되어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진양군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의 시설채소는 주산 단지로서 16개면이 거의 다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은 면별 농가 배정을 시설채소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곡, 집현, 금산 각 4개 농가에서 12명, 문산, 수곡, 각3개 농가에 6명, 금곡, 미천 각 4개 농가에 6명 여타면은 1개 농가씩으로 29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대평면은 향후 수몰지구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내동면은 시설면적이 1.4㏊로서 시설 채소의 참여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상 농가의 선정은, 면장은 군에서 배정이 된 농가의 2배수를 추천을 하되 추천시에는 각종 농가별 현황을 조사 보고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군수는 신청농가의 현지 여건을 조사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10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농촌지도소 소장 또 지도소 기술 보급관, 농협군지부, 또 농민후계자 군연합회 회장 및 면장대표 2명 등 9명이 참석을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 면에서 추천한 자료를 70%, 또 군에서 현지 조사를 한 그 내용을 30%의 비율로 해서 농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특히 대상 농가중에서 2농가는 선도 농가로서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육성을 해 나가 가지고 본 사업의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대처하지 않고 채소단지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사업에 대한 모든 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고 있습니다만은 '92채소시범단지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설기구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 등이 좀더 깊숙히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회에 보고되지 못한점은 선정 및 보고시한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서 보고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서는 심사 채점기준을 100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연령을 20점, 또 시설채소 재배 면적을 20점, 재배경력을10점, 영농경력 10점, 영농기술성 10점 이래가지고 70점을 넣었고 현지여건 등의 종합평가를 30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와 군관계자가 현지 출장해서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한 연후에 이 30점이 각 29명의 농가의 기준을 두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과 정촌에 각 1명씩 추가로 선정된 내용은 정촌에 있어서는 애당초에 보고가 없다가 심의가 결정되기 직전에 한 농가가 보고가 되었고, 대곡은 4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8명의 보고자를 심사한 결과 결격자가 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물량에 비해서 한동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대곡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무튼 29명이라는 농가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도심의에서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때는 좀더 우리가 심의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주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용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지전용의 도지사허가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도에 진달도 하지 않고 군에서 반려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유기관인 군수의 허가신청서 반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해 가지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을 시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서 보완지시 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시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지사 허가 사항 일지라도 군수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허가 심사시 종합판단한 결과 당해지역에 농지전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며, 또한 시행규칙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전용목적의 실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 면적을 허가를 해야 되겠고, 세번째로는 전용을 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 농지의 중심부분에 있거나 또한 집단화된 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 주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지의 여부와 용도지역 부분별로 허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진달 또는 반려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고발되어 가지고 사건이 종결되기 이전이나 불법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전에는 허가를 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고, 건실하고 선량한 기업인과 1차 가공산업인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농지전용 신청이 있을 시에는 타법의 규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 또는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관계과, 관계과라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용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손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상황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회 군의 가뭄대책상황실은 지금 현재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지난 6월 23일부터 기획반, 용수반, 영농지도반등의 3개반으로서 편성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상대의 본격적인 장마가 7월 중순경부터서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금년 7월 4일부터 기존농작물의 가뭄대책상황실에서 농작물관리 및 식수대책 등의 종합상황실을 3층 제2회의실에 설치하여 대책본부장에 부군수, 상황실장에 산업과장과 건설과장을 두고 영농반, 용수개발반, 영농지도반, 기상반, 식수공급반, 흥보반 등을 편성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서 22시까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5일 현재 가뭄상황은 강우량이 평년에 700㎜인데 비해 올해에는 476㎜로 평년대비233.7㎜가 적고, 저수율 또한 21%로서 평년에 비해서 73%가 정도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내기는 8,900㏊ 계획에 8,696㏊의 이양을 마쳐 오늘에 97%에 이르고 있으며, 잔여면적은 204㏊중 7월 10일까지 강우가 없을 시에는 128㏊의 면적에 이양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양을 하지 못하는 면적과 기 이양답중 고사면적이 발생되는데 대하여는 대파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인데, 대파시에는 종자대와 비료대금으로 1㏊당 50만원이 지원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뭄에 대한 지원은 이미 송수 호스 10.9km를 공급 완료하고 6.1km를 추가 발주하였으며 부족분을 조사하여 계속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대 450만원과 하천굴착에 소요되는 장비의 임차료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양수기 교체, 암반, 관정, 굴착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상대의 예보에 의하면은 본격적인 장마 시작이 처음에는 6월 23일, 또 그 다음에는 6월 26일로, 또 그 다음에는 6월말로 비가 온다 하는 그러한 기상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이 늦었고, 또한 추진상황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가뭄대책 추진에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각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린 가뭄대책 현황을 봐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앞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건 의원의 질문과, 손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서 현재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과 제조업, 경쟁력 도전에 주요한 현안 사업으로서 전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건 의원님과 손태기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공장 설립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역경제에 부합, 지적한데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지역업무에 너무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중앙정부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조그마한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내 중소기업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중소기업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군 관내는 49개 공장, 자가가 45개, 임대가 4개 공장이 건설 또는 가동중에 있으며, 공장용지 면적은 230,340㎡로서 공장건축 면적은 67,9392㎡로서 종업원은 1,518명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실태를 공장건축 및 등록 측면에서 보고 드리면, 공장설립신고 49개소중 6월 30일 현재 미착공 공장 2개소, 건설중 3개소, 공장도산 1개소, 공장설립 신고는 받았으나 미등록한 공장은 3개소 입니다.
  미착공 공장은 진성면 하촌리 정암산업의 아스콘, 레미콘 공장과 지수면 청원리 동호전기로서 2개 업체이며, 도산된 공장은 일반성면 가선리 소재 서림흥산으로 현재 채권자인 한일은행에서 압류, 공매중으로 폐업 상태로 있습니다.
  공장설립 신고를 받고 가동중인 공장중에서 미등록한 공장은 3개소입니다.
  미등록된 공장에 대한 미등록 사유를 보고 드리면, 사봉면 무촌리 소재 삼왕요업은 91년 5월 1일 공장설립 신고를 득한 후 현재 미가동중에 있으며, 지수면 청원리 소재 남강요업은 현재 건축물 준공검사중에 있으나 배출시설허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등록 기준상 공장등록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수면 압사리 소재 경남요업은 89년 4월 11일 타일연화 제조업으로 공장설립 신고를 득한 후 공장설립 신고 내용상 제조업이 아닌 적벽돌을 생산하고 있으며, 적벽돌을 생산시엔 주택건설 촉진법 상 건축자재 생산업 등록을 필하여야 하나 등록기준상 공장용지 면적이 부족하여 공장등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실태를 기업경영 측면에서 보고 드리면, 부품제조 업체는 완제품의 판매부진이 부품업체의 재고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완제품 생산업체는 원가상승, 내수경기 부진, 수출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재고가 누증되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성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4개 업체는 대동공업에 농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대동공업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재고 누증과 아울러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조업 단축 및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지원 수단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타개해 나갈 것이며,그 중점 지원책으로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기업활동을 관련 민원부터 최우선 처리하고, 중소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성금행위를 일체 중단되도록 하며, 그리고 기업체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당행위를 폐지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활성화에 주력하여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한지원 강화 등의 지원대책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원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겠으며, 92년 4월 20일 우리 군 소재 10개 업체에 대하여 92년도 1차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2년도 2차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회망업체를 7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한 융자금이 지원되며, 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지원하겠으며 군수, 부군수의 기업체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행정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현재 주1회 정도 애로사항 타결을 위해서 직접 군수님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 이반성면 길성리 914번지 일대 41,000여평을 농공단지로 개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입주업체 모집 공고중에 있으며,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공장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우리관내 지역 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업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서울소재 공장유치 사무소 등 전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2개소의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홍보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지역 여건상 진주시를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GB구역, 진주시, 진양군 상수도 보호구역공원지역, 철도시설 녹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 50㏊이상 농업용 저수지, 절대농지등 공장설립의 여건과 법령상 규제사항을 망라한 책자를 기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후 재보강을 해가지고 현재의 실정법에 맞게끔 그 책자를 발간하여 공장신청 민원인에게 내용과 실정을 설명하고, 아울러 대안 등을 제시하여 공장설립 신청자 및 회망자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지난 7월1일 청와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회의시 상대농지에 공장설럽 허용,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키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 시달시 관내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책강구에 행정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성농공단지 군민의 취업실태는 취업인원수, 연간소득, 군의 재정에 미치는 세액,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진성농공단지의 잘못된 점과 잘된점, 재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일반 공업의 유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성농공단지 입주 13개 기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317명으로 지역주민 94명 29.6%가 되겠습니다.
  취업하여 생산직 근로자 1인당 45만원을 기준할 때 연간 5억760만원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재정에 미치는 세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성농공단지 입주자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서 진양군 농외소득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세는 공장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에 과세년도로부터 가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공장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에 과세년도로부터 가산하여 1년간은 전액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징수 내용을 말씀 드리면, 91년도 군세 징수 실적은 828만8천원이며 세목별로 주민세 176만원, 자동차세 4분기 404만9천원, 재산할사업소득세가 247만8천원인데 92년도 6월 30일까지 징수 현황을 546만6천원, 세목별로는 재산세 건축분 293만원, 2기분 자동차세 253만5,500원이며, 토지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과세시기가 미도래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공장 가동 초기에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외지인 고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가동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군민의 취업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세농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농업의 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영세농의 이농현상 방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 등으로 재정이 확충되고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도로전력, 통신망이 확장되어 지역 개발이 다소 향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성농공단지 개발이 3년에 불과하여 타 시군에 비하면 가동력이 도내에서 양호한 농공단지로서 고용 및 지방재정, 지역경제 효과는 아직 미비하나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성농공단지의 잘못된 점과 잘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라든지 식수원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지침상 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오폐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동 오폐수 시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대한 부지확보는 703평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체 부담내에서는 다른 방도로서 추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용건 의원님과 손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소조 경쟁력 강화에 따른 공장설립의 행정 지원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반사항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이 조금씩 발전하는 지역으로 일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공무원 상이 정립되도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16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의 질문과 손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이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가로등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지원금 1억7,400만원으로 728등과 성금기탁금 7억1,200만원으로 2,373등 총 3,101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전에 2,697등을 전기수용 신청을 하였으며, 나머지 404등은 전기수용 신청중에 있으나 404등도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 후 사후관리는 해당 면장이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수용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군에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향후 전기 요금도 면장이 불입토륵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지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농경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으며, 또한 시설물 훼손된 것을 복구치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와 농어촌 가로등의 부락자체에서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부락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와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선금 기탁금으로 마을 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시공하여 전기사용 용량이 불일치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농경지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성이 있는 지구는 지역주민과 행정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휴전시키는 방법도 검토 하겠으며, 유지 관리중 가로등 훼손으로 인하여 점등이 되지 않는 지구는 조속한 시일내 보수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자체에서 설치하여 개인명의로 전기수용 신청된 것은 농어촌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전기 요금도 군비에서 지출되도록 지금 검토 추진중이며, 전기용량도 표준치인 170W로 통일되도록 추진 검토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대책에 대하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지역여건이 남강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흥수시 남강수위보다 낮게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1일 강우량 80㎜일 경우 2㏊, 150㎜일 경우 387㏊, 200㎜일 경우2,913㏊의 농경지가 침수 예상되며, 집중호우시나 시우량 30㎜ 이상일 경우 공공시설도 붕괴 및 유실될 우려성이 있어 수해 사전대비책으로서 본 군에서는 우선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92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 자체적으로 일차 점검하고 군에서는 실·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해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한 배수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군수께서 직접 점검과 가동 시험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점검 결과 정비대상이 많으나 그중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자력으로 정비토록 하고, 예산 사업으로는 문산면 갈천 소하천의 4개 지구에 대하여 1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고, 사봉면 부동 소하천 외 1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유수 지장목 제거 및 물줄기 바로 잡기는 정촌면 중선포천 외 6개소에 1,370만원을 투자하여 완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배수문 60개소에는 권양기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름칠과 구리스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립지역 주민들의 이재민 대책을 위하여 수곡면에 2개소의 대피소를 지금 설치 추진중 입니다.
  수방자재 확보 사항은 응급복구용 자재로서 PP마대 61,000매, 비닐끈 528타래, 말목 2,200개, 비닐류 78통을 확보하여 각 면 창고에 보관된 수해발생 우심지구는 마을에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구호물자 및 방역 물자비축은 양곡은 변질될 우려성이 있어 현금으로 992만7천원과 천막41조, 생필품 438점, 광목 50필, 모포 577매, 취사도구 100점을 확보하여 사회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중 입니다.
  방역물자로서는 살충제 630ℓ, 살균제 130ℓ의 우물소독약 510㎏을 확보하여 군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중 입니다.
  다음은 수방단 조직현황 및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방단은 각 면 우심지구에 165개단 7,200명으로 조직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고립예상 지역에 조직된 수방기동대는 금산면 6개면의 10개단에 1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명구조대 1개 대대도 2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수용시설물은 학교 22개소, 마을회관 17개소, 기타 1개소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평시에도 저희들 건설과 정문에 재해대책 상황실 간판을 걸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건설과 직원 두사람이 1조로 되어 공휴일 없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중 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비도 약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손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의장 우한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의 질문 신청이 있어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 박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근무시간에 술에 만취되어 청내 기강을 어지럽히고 업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 상사의 명령에 복종치 않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치 않을 경우, 관청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구타나 폭언을 하여 사회에 물의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며,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 진상과 처벌 결과를 답변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평소 품행을 몰랐다는 것인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4월말경 모 과장이 군청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구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진양군의 위상문제이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보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조금 전 내무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군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의장 정한재  다음 보충 질문하실 하창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직 의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긴장된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중에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오해를 할까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질문의 근본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미흡한 점은 많이 있지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이 생각이 들고 해서 답변보다는 앞으로 실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도 잘 들었습니다.
  박시우 의원의 보충질문대로 우리군의 모과장이 민원인을 구타했다고 하면 우리 진양군 전체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무과장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들으셨겠지만 진양군의회가 구성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항상 이렇게 얼버무리고 시정하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잘하겠다. 해놓고 시정되고 개선 발전 된 점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대충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원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과장에게 질문한 위법부당한 일을 보고 시정 조치해 달라고 건의나 신고를하면 건의자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가 많고 우리 의원들도 몇 번이나 낭패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보안유지가 잘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시간에 상습적인 무단출장, 음주, 명령에 대한 불복종 및 직무 태만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조직내부의 썩은 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본 의원보다 내무과장이 훨씬많이 알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충 답변을 하니까 시간관계상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지만 사건화가 된 것중 하나만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600여 공직자의 사기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이반성 산업계장의 근무중 상습적인 음주와 상사에 대한 명령 불복종 및 직무태만으로 사건화가 되어서 내무과장과 감사계장이 몇차례 이반성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면장과 부면장은 징계를 받았다고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장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알콜중독이란 진단서로 입원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때문에 사건 전체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진양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진양군 관내면장, 부면장들은 근무 의욕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습 음주나 상사에 대한 명령 불복종 및 직무태만에 대한 부하직원을 다스리는 상사에게만 처별이 가해지는 이 마당에 부하직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든, 자리를 비우든 어느 상급자가 간섭을 할 것이며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요즈음 혼히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내부결속은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군수는 내무과장이나 감사계장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조사를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우리 군청내직원 대다수가 너무나 불공정한 처사라고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빈정거리면서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군수께서는 복무 감독 책임자인 내무과장과, 감사 책임자인 감사계장이 공정한 조사와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공정한 조사와 공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므로서 600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기강이 흐트러졌다면 책임을 물어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군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한재  박시우 의원님이나 하창식 의원님께서 군수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답변보다는 부군수님이 군수를 보좌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부군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부군수님이 우리군에 온 지가 오랜 시일이 되었습니다.
  사정과 내용과 모든 것을 가장 상세하게 알고 계시고, 군수님께서는 업무가 일천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를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사회자의 바램인 것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양해 되십니까?
○김종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예, 김종규 의원 말씀하십시요.
○김종규 의원  의장은 의사진행 사회만 보면 되는데 의원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댜.
○의장 정한재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방금 김종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의장은 사회만 볼 따름이지 발언까지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발언이 양해되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이 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수님이 오실 때 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정회)

(19시50분 속개)

○의장 정한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시우 의원과 하창식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석  진양군수입니다.
  오늘 임시회의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뭄 확인차 농촌진훙청장이 내군하여 확인 수행으로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업무에 잘 알고 있는 인사 위원장인 부군수께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박시우 의원님,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시는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십니까?
○박시우 의원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예.
  발언해 주십시요.
○박시우 의원  의장님은 회의 진행을 독주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회를 하기 이전에 군수의 답변을 듣겠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나와 본들 조사해 보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을 경우에 군수님이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답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박시우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회의실에서 군수님은 행정에 능숙하지만은 부임 하신지가 일천하고,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을 많이 파악 하셨고 오래 여기 근무하셨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답을 하시도록 하고, 군수님은 앉아서 듣도록 하시도록 하고, 박시우 의원님은 말을 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합의 봤다고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 좀 그것이 상반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렇다 해서 협조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도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건의적인 문제고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꼭 그리된다 하면은 할 수 없지요만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옆에서 듣도록 하시고, 부군수님께서 확답해 주십사 하는 이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 더 말씀 안하겠습니다.
  독주라고 이런 말듣고 제가 사회보다가 조금전에 또 모의원께서 사회만 보지 발언까지 저지할 필요 있느냐 하는 이야기, 오늘 이 회의 장소라는 것은 하나의 간담회도 아닙니다.
  앞으로 속기록이나 또 녹음하는 이 사실이 자손만대에 남아가고 초대의원 것은 앞으로 영원히 남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저는 오늘 여기에서 사회를 잘못 봐 그런지 잘 봐 그런지 모르지만은도 본인으로서는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발언자가 방금 합의한데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서로 협조한 것 아니니까 나는 군수님이 답변드린다 하는데 대해서 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시우 의원  의장님, 자꾸만 행정을 비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의장님은 회의 진행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본 의원이 제가 그 보충질문한데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을 경우에 군수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부군수가 답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자꾸 방향을 달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한데 대해 군수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은 누가 하든지 간에 박시우 의원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발언을 먼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시우 의원  방금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은것 같습니다.
○의장 정한재  예?
○박시우 의원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박시우 의원님,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생소하고 나도 생소한 일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여기서 말을 했다해서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들었으니 그런 안건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방증을 수집해서 다음에 답을 하겠다고 한다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군수님께서 무슨 책임있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박시우 의원이 발언했다고 봅시다.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방증을 수집하고 이것이 일치될 때는 책임진다 소리 할지언정 오늘 말씀한다해서 전부다 조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아니 겠습니까?
  다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꼭 답을 원한다하면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도 밖에 발언의 답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돼마지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안가십니까?
○박시우 의원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께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언제까지 답을 해줄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민병철 의원  의사진행!
  의사진행!
○의장 정한재  예.
  민의원 발언하십시요.
○민병철 의원  회의가 지금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동료의원 박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군수를 대리해서 했든지 군수가 했든지 간에아직 그것이 사실이 기다, 아니다 하는 답변 조차도 안나와 있는데.
○의장 정한재  맞습니다.
○민병철 의원  증거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회의 진행상 순서가 아닌상싶습니다.
○의장 정한재  옳은 말씀입니다.
○민병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 말씀과 같이 일웅 긍정을 하면은 증거제시가 필요없을 것이고, 부인을 할 적에는 증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회의진행은 순조롭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회의진행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방금 제가 한 말은 민의원 말씀처럼 제가 타당하게 생각되면서 절충안으로서 제가 낸 것입니다.
  제가 발언할 수 없는 사실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일단 박의원님 발언을 해 보십시요,.
  오늘 문제는 박의원님이 제시했기 때문에 발언하셔야 의장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그 답에 대한 문제를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박의원님은 그러면 집행부 당국에서 그것이 확실할 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답만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언할 수 있습니까?
○박시우 의원  예.
○의장 정한재  집행부 답변하세요.
○군수 정영석  예.
○민병철 의원  의장!
○의장 정한재  예.
○민병철 의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한 것 하고 거리가 먼 진행입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의사진행은 아까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박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듣지도 안 했고, 일천한 분이 답하는 것 보다는 상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답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회의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답을 한 연후에 그 내용 그것을 부인을 하든지 할 적에는 그 증거 제시를 해도 되지만은 지금 부군수가 대리해 가지고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답을 듣고 나서 긍정을 하면은 증거제시가 필요없을 것이고, 부인을 할 적에는 그때 증거 제시할 적에 그때 들어보고 아직 우리가 들어보지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군수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인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로 해서 답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회의 진행이 중단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회의 진행 발언을 한 것은 거기 연장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가 답을 하고 거기에 받아들인다 안했습니까?
  받아 들이는데 한가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 제시 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발언을 했지요.
○의장 정한재  그래서 문제는 이리된 것아닙니까?
  이 문제는 행정문제가 아니고 사건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생소한 문제다.
  박의원님 말씀은 그러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전문지식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내무과장 한테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럴진대는 책임있는 군수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요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봉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병철 의원  그렇지요.
○의장 정한재  봉쇄할 권한이 없고 들은대로 전달하는 것이 의장 아니겠습니까?
○민병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의장 정한재  제말 어떻습니까?
○민병철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부군수께서 대리로 설명을 하되 만약의 경우에, 틀렸을 경우에 증거를 제시할 적에 어떻게 증거제시에 대한 답만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 것이지......
○의장 정한재  박의원 맞습니까?
  증거 제시할 때는 군수님이 답을 하라 이 말씀입니까?
○민병철 의원  증거 제시할 적에 그때에 군수님 답을 듣고.......
○의장 정한재  옳습니다.
○민병철 의원  그전에는 부군수가 해도 좋다하는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장 정한재  그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증거 제시할 때는 군수님이 답을 해라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박시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한재  그럼 됐습니다.
○민병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알겠습니다.
  군수님, 일반적인 사항은 부군수님의 발언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할 때는 박시우 의원이 증거 제시한다.
  증거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리하도록 합시다.
○군수 정영석  예.
○의장 정한재  민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민병철 의원  아까 당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께서는 잘 들어 보십시요.
○부군수 장병한  박시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청에 찾아온 민원인을 구타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지난 4월경 군청과장이 민원인을 구타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바 군청 광장에 주차하러온 사람이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려고 자동차 경적을 크게 울리자 그 위치에 서 있던 과장이 여기 주차도 안되고 남의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 되느냐고 나무라자 "법좋아하네"하고 28세 정도의 젊은 사람이 시비를 걸어와 언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경중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창식 의원님과 박시우 의원님이 같이 공동으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술을 과음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상사명령에 불복종할 경우에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 되겠느냐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상사가 그 담당자를 구타를 했다.
  이래도 구타한 상사만 징계를 하고, 술을 먹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그런 사람은 왜 벌을 주지 아니 했느냐하는 그런 질문 내용 입니다.
  진양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품위 유지, 복종 의무, 친절 공정의무 위반 행위로서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함과 아울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하고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 훈계 및 주의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성으로 공무원의 신분 징계는 아닙니다.
  면장님과 부면장에 대해서 징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전반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법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한재  박시우 의원님, 부군수님으로부터 조사하여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받아 들이십니까?
○박시우 의원  조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모처럼 군수님을 오시라 해 놓고 오늘 내일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요.
○박시우 의원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기를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그랬고, 거기서 자동차 경종을 울렸다고 법관계로 시비를 걸었을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본청내에 차 경종을 울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헌데 아까 제가 그 보충질문에서 분명히 구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구타한 사실, 증인의 이야기, 입증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 군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석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알고 있는 사실과 박시우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또 다른점, 또 증거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박시우 의원님, 군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박시우 의원  예.
  7월 15일까지 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군수 정영석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창식 의원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하창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하창식 의원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한재  나오셔서 하십시요.
○하창식 의원  조금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이반성 면장, 부면장 문제를 아까 내무과장께서는 분명히 이반성 면장과 부면장을 징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부군수께서는 이반성 면장, 부면장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무과장과 부군수의 답변이 틀린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실히 어느 분이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부군수 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되고 중징계는 파면, 감봉, 견책 이런 형태이고 저희들이 면장에게 내린 것은 징계가 아니고 경고로서 했습니다.
  이 경고는 징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무 추진을 하는데 보다 더 성실을 기하고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고나 주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에 내무과장님은 징계로 봐서 해석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경고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15분)


  7. 휴회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오늘 끝남에 따라 7월 8일과 7월 9일 양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의원회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일간에 걸친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박시우 의원과 최현통 의원 이상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서면답변   
  · 질문내용(박시우의원) : 관청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구타나 폭언을 하여 사회에 물의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며,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 진상과 처벌 결과는?
  · 답변 : 박시우 의원님께서 92년 7월 7일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관청을 찾아온 민원인을 구타나 폭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품위유지 위반에해당되는 것으로 고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구분하여 비위도의 중하고 또는 경하고에 따라서 징계 처분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훈계 또는 주의를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또는 주의성에 해당되는 훈계 및 주의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전반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 있었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12시 50분경 본군의 내무과장과 차량을 주차하러 온 운전기사와 다툰 사실이 있습니다.
  다툰 사람이 본군을 찾아온 민원인은 아니고 군청 광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들어온 차량의운전기사였습니다.
  다툼의 동기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일 내무과장이 점심식사후 후문으로 들어와 재무과 사무실 서편 화단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중 본사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복건설회사 소속의 승용차가 인근 기관에 업무차 왔다가 본군에 주차할 목적으로 후문으로 진입하여 내무과장 등뒤에서 크락숀을 크게 울리는 바람에 놀라서 뒤돌아 보니 27∼8세 가량의 젊은 운전기사가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비켜서라는 몸짓을 하기로 이양반아 여기서는 차를 세울 장소도 아니고 남의 사무실 앞에서 크락숀을 치느냐고 나무라자 운전기사가 법 좋아하네 하면서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당신이 뭔데 하며 대어들어, 내무과장이 이사람 봐라 여기서 크락숀을 치는것도 잘못이고, 남의 집에 온 사람이 큰 소리야 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내무과장 입장에서 젊은 사람과 시비하는 것이 민망하여 수위실로 데리고 들어가 꾸짖은 것으로서 꾸짖는 과정에서 양다리를 벌리고 거만하게 앉아 항변하기에 이사람 자식만도 못한 놈이 어디서 다리를 벌리고 말하느냐며 상대방의 구두를 발로서 두어번 쳐서 발을 모으게 하였으나 구타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내무과장이 꾸짖고 옆에서 수위가 젊은 사람이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고 함에 따라 자기가 잘못하였다고 돌아갔습니다만 20∼30분후 내무과장에게 다시 찾아와 자기는 심장이 나빠 큰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뛰는데 심장병이 날것 같으니 진단서를 떼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간 후 얼마후 다시 직장상사와 같이 와서 내무과장을 찾았으나 출장중이라 부군수를 만나 정갱이룰 채였다고 진단서 때어 고소하겠다고 말하기에 부군수가 부모같은 사람에게 꾸지람한번 들으면 어떻고 또, 한데 맞으면 어떻냐고 타이르니 찾아온 직장상사와 당사자가 이해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돌아갔으나 이튿날 당사자가 윤양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있어 직원이 나가보니 진단서를 발급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찾아 달라기에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단서를 찾아보니 다리 부분에 찰과상1주 진료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심장장애라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차였다면 타박상이 되어야 하는데 찰과상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면 상처부분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단서 발급을 받았으나 당사자가 진단서를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당사자가 다시 연락하여 사과하고 화해하여 별 다른 말썽없이 지나갔습니다.
  군청 광장에 무분별한 주차나 사무실 근처에서의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제재하는 일은 군청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할 일이라고 볼 때, 젊은 사람이 군청안에서 경적을 울리는 일이 잘못됨과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행한 행동과 언사가 무례하였다고 볼수도 있으며 또한, 나이 많은 과장이 공직자로서 점잖케 젊은 사람을 타이르지 못한 점 등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든 아니든 또한 동기가 어떻든간에 물의를 일으킨 내무과장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킴과 아울러 전체 직원에 대하여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시 교육기회를 통하여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석의원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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