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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7월3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2.   1. 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3.   2.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
  4.   3. 골재채취반출에따른진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4.     o 건설과장업무보고
  5.   3.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
  6.     o 전문위원검토보고
  7.   4. 골재채취반출에따른진정의건
  8.     o 전문위원검토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지수면 압사리 경남요업 김재근 근로자외 60명의 명의로된 진정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6월 29일에는 대곡면 마진리 855번지 이동빈외 21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가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방금 의사개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제4차 위원회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전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해의 대책과 추진상황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기 회부된 진정서 2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o 건설과장업무보고 
○위원장 이주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본위원회의 요구로 한해대책추진상황을 군수로 하여금 본 위원회에 출석, 보고토록 통지하여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0여일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6월 23일자로 한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한해대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수현황, 가뭄대책, 가뭄상황, 면별지원대책, 양수장비보유현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끝에실음)

  이상으로 한해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민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한해대책 현황보고를 든고 수고하신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코져 합니다.
  현재까지의 인력과 장비에 예산집행이 있었다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께서 관정현황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관정이라는 것은 꼭 정부에서 지원해준 숫자외에도 개인이 요즈음 비닐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도 무수하게 각 면마다 많은데 그 숫자가 빠진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재원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현재 양수가 가능할 수 있는 곳의 숫자는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조금전 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양전망중에서 정상이양이 24㏊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는 면에서 보고받은 계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의하신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산업과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 2모작에 대해서 양수를 해가지고 모를 꼭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수곡면 등지나 담배를 재배하는 지대에 경작을 하면은 일부 심을 수 없는데도 있지만 거의 특수 2모작은 가능한한 심을 수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민병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조금전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류지는 물을 펄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저수지 바닥이 마른 고갈된 상태는 통계에 안 들어 갔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사항은 유류대 450만원, 하천 굴착 300만원, 송수호스 1,037만원 합해서 1,787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곡, 지수의 경우에 원동기가 오래되고 관리를 잘못해서 태워 버렸는데 앞으로는 대곡,  지수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풀더라해도 급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소형기계 관정이나 사방관리를 설치해서 우선 응급적으로 하천굴착이나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정 보유대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놓은 숫자는 관에서 보급한 숫자를 말합니다.
○민병철 위원  관정관계는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구대책과 응급대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했다하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아 우리 농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조에 속해있는 양수라든지 뒷바라지하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며칠전 대곡면 한실리라는 마올에 모자리 때부터 양수가 잘 안돼가지고 출장소에 가서 사정을 해도 잘 안되어 많은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을 담당하는 산업과장이나 건설과장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모를 심기 위해서 2단계, 3단계로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농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안에 모를 심지 않으면 심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조관계와 저수지 고갈상태가 지금 32개가 나와있는데 지금 현실하고 실무에서 파악하고있는 숫자와 맞아야만이 가뭄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 파악이 잘못 되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농조양수작업 관계는 저희들 협조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양농지개량조합은 농수산부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못하고 저수지 고갈숫자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부면장으로부터 7월 2일 현재까지 취합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날이 가물어 논에 용수가 안되어 가지고 모를 심을 수 없을 경우 농민들이 들어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대책을 호소할 때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산업과장께 몇까지 묻겠습니다.
  약 50여일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3단계, 4단계 양수를 하고 있는 곳이 많고, 3단계, 4단계도 불가능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이양 불가능한 면적이 92㏊나와있는데 지금 명석도. 26㏊내지 27㏊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느낀것 하고는 오히려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가뭄대책상황실을 실제적으로 운영한 날짜가 언제이며, 또 운영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계이양 적기를 언제로 보는지, 기계이양이기 때문에 손이양보다 적어도 약 2주정도 빨리 심어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이양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와 있고 또 심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의 농민들이 속출되고 또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농민들이 우리 한국농민이기 때문에 손해가 가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참 마음입니다.
  요즈음 거의 80%, 90%가 기계이양인데 우리 군에서는 송수호스를 설치할 수 있는 1차시기가 6월 17일, 2차시기가 6월 30일인데 그러면 6월 17일 1차시기에는 어느정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월 30일이면 대처하는 날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날씨가 계속 가물것이라는 일기예보도 나왔고 또 농민들이 모를 심어서 애타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것은 진양군 농정의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수호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된 것이 약 10.9㎞입니다.
  평균 면당 산술적으로 말하면 1농가 내지 2농가가 빌려쓰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면단위로 송수호스를 공급한 실적을 보면 현재 이양이 아주 극심한데 예산 집행을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워해서 지금 유류대를 기백만원 공급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농민 손에는 기천원정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송수호스를 빨리 공급올 해서 하루빨리 모를 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이 어려운 가뭄에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미흡하지 않았나,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비비 집행은 저희들이 부면장으로부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여 2차적인 졔획을 세웁니다.
  1단 양수는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각 농가에 비치를 하는데 수압이 높으니까 잘 터지고 이 두께가 시중에서 파는것 보다도 상당히 두껍고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품을 많이 사둔데도 없고 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양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은 송수호스를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의 논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웃간에 서로 빌려가면서 활용을 하면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요량을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추가 구입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지금 추가 구입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기계이양 송수호스를 구입하는데 있어 예산집행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손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보다도 더 이양 불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양이 안 되는 것은, 폐답이 되어 가지고 못심은 곳은 이 안에서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못심은 면적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못심을 우려가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92㏊가 더되고, 덜되고 이것보다도 확실한 계수를 더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본부의 설치관계입니다.
  한해대책 본부를 6월 22일날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23일부터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회들이 도와 각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 사실상 한해대책본부를 먼저 설치를 해야됩니다만은 제일 부실한 거창, 함양, 합천에서도 예비비 집행이 없었고, 사실상 예비비 집행관계는 저희들 군이 액수는 적습니다만은 저희들 추진과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은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본부의 관계는 사실상 산업과에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수를 개발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업무는 거의 다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무진과 면장의 건의사항하고 일치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일기예보가 거의 빗나갔고 그래서 도와 인근 시군하고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이양 적기관계에 대해서는 지도소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기계이양은 이모작이라도 남부지방에서는 아쉬운대로 6월 20일까지 비닐하우스 지대에 기계이양을 해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기계이양의 적기를 논하기 이전에 모가 노화가되고, 기계이양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1주일이내에 어느 정도 비가 와야만 하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 모판의 모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모를 심는데 우선해서 예비모판의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가뭄대책 상황실이 23일부터 시작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산업과장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5월달부터 계속해서 가뭄이 극심했고, 6월 23일 상황실 운영이 발족되었는데 그때는 상당하게 모심기 적기도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농수산부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6월 23일 상황실 운영이 발족되었습니다.
  그 앞의 영농대책상황실이 지금의 가뭄대책 상황실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율적으로 우리군 자치단체 자체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남부지방 특히 진양군을 위시한 몇 개 군만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중앙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군수 책임하에 우리가 상황실을 좀 일찍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면은 우리 진양군에 가뭄대책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었을 것인데 자체적으로 빨리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조금전에 예비비 지출을 다른 군에서는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예비비는 어떤 풍수해라든지 아주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까지 영농을 하면서 수매가 안 된다든지 이런 애로도 있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12년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예비비를 좀더 일찍 과감하게 풀어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사실상 저희들이 6월중순 부터 건설과와 협의를 해놓았습니다만 도단위대로 하다가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거창군하고 저희군이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 날짜는 도에서 영농대책상황실을 가뭄대책상황실로 바꿔라는 그 지시를 받고 바꾼 것이죠?
○산업과장 심봉섭  그 안에 계획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물론 계획을 세워 놓았겠지만 그 지시를 받기 이전에 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 그것이 아쉽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아무튼 앞으로는 한해대책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잘못된 점은 사전에 반성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도 불충분했고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상부 감독기관의 지시나 눈치를 보지말고, 의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어떻게 했다하는 과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면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지시가 없어서 잘 안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상부기관인 군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요망사항입니다.
  물론 한해대책에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주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격려를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을 믿고, 정부를 믿고, 또 행정도 어려운 점을 농민과 같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원동기를 교체 할 바엔 전기 모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고 또 사용 연한이 오래 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하는 그 문제는 한전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한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나와 있는 양수장 원동기나 송수호스는 진양군 전체에 여러 수십대가 있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얼마가 안되고, 거의 폐기처분 해야 될 그런 기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원동기 전체를 폐기처분한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동기 관리라든지, 송수호스관리를 하는데 보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중의 보통 송수호스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1m에 150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1m에 1,700원, 무려 10배가 넘는 좋은 호스입니다.
  이 호스는 손으로 잘 찢어지지 않고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야 찢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호스는 농민들이 자기 편의대로 잘라 사용하고 남은 것을 사무소에 가지고 온다는 말인데 당초 호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공급을 한 이 호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의회도 감시 감독으로서 꼭 챙기겠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일선의 면장들에게 지시를 잘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그 동안 한해 극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계속되는 가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식수원고갈예상지역에 대한 식수공급과 농작물 피해지역의 대체작물 심기 등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 
    o 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입니다.
  지수면 경남요업 근로자 김재근외 60명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을 보면, 경남요업은 적벽돌 제조업으로 1989년 7월경에 설립하여 월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정도이며, 근로자 수는 80명이 종사하고 있는 업체인데 적벽돌을 생산하다보니 야적장이 필요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업장 확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농지전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9차례나 행정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도 조업을 하여 오던 중에 92년 6월 3일 언론보도를 계기로 삼아 회사가 조업 중단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보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인 사업장 농지전용이 되도록 선처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본 건은 진정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고 도우고 싶은 심정이 있으나 업주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부득이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의회가 이러한 사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어 이를 군수에게 이송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본 진정의 건은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김종규 위원 말씀 하십시요.
○김종규 위원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집행부서로 이송시켜줄 것을 바라는데 이 진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법을 해 가지고 적법으로 해달라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의회에 기 제출된 진정의 건이고 또 60여명의 생존권이 달려있으니까 이 문제는 준공검사를 마쳐서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 농지전용법 위반, 건축법 위반, 3건이 걸려 있는데 당초 이 공장을 설립할 때 허가를 군에서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 60명의 생존권 문제를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걸린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서 집행부서로 이송시켜 줄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손태기 위원  김종규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경남요업 근로자 60여명이 진정서를 우리 의회에 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의 하는 기능을 모르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모르고 진정서를 낸 것은 아닙니다.
  60여명의 우리 주민의 의견이 옳든지, 틀리든지, 위법이 되었든 간에 우리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무책임하게 행정부로 넘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종규 위원의 말씀처럼 관계실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후 우리 의회가 중간에서 법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든지 어떤 결론이 나와야지 무성의하게 바로 행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  두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민병철 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 따로 있고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의회라해서 법을 소홀히 해가지고 직접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한번 내용이나 물어봐 가지고 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해주라, 마라하는 권한은 없다고 보고 내용을 알아 보는것 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감시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문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 조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다음 위원회시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골재채취반출에따른진정의건 
    o 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3항 골재채취반출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입니다.
  대곡면 마진리 이동빈외 21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진성면 하촌지구에서 채취한 골재가 대곡면으로 반출되고 보니 마호부락 앞 양수장 취수에 지장이 있고 강우시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마호부락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골재 반출로를 진성면으로 내어줄 것을 진정한 것입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로는 진성면 하촌지구 골재채취는 금년에 진양군이 입찰한 사업이나 현재 골재 반출로를 문제삼아 진성 하촌과 대곡 마호의 2개 마을에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정인 내지는 양개마을 주민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군이 직접 개입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본 진정도 군수가 처리하도록 이송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의 내용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위원회 위원들의 방안이라든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진정서를 토대로하여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본 이 문제점을 해당 공무원에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이위원님, 처리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 해당공무원이 계시니까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자진출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좋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면 이병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허문국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을 많이 빚고 있는데 당해면 출신 위원님께서 직접 의회에서 진정에 대한 처리를 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모든 허가조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병철 위원  조금전 이병호 위원님께서 여기서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위를 들어봐 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고 해석이 되어져서 재청을 한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조금전 지수면 사건도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자 하는 이 뜻이지 의회에서 허가를 해주라, 마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그대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고 관계공무원도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병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는 조건은 건축자재를 보급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허가가 된 마진·진성간에 골재 채취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허가를 내줄 때 이 모래가 나온다고 하면은  수송과정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길을 내어 수송에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 문제를 말하자면 포장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데는 주민들의 여론이 없습니다만은 비포장 지대는 차량이 많아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관내 마진 진정 내용을 양수관계에 지장이 있다하니까 타협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진성·미천간 도로 확포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아 주민들이 차량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또 길이 파여가지고 그 사람들 차는 다니지만 일반 승용차라든지 농산물을 실어나르는 차량이 다니는데는 엄청난 불편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허가를 내줄 때 이 도로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허가를 내줬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대곡 마진쪽으로 모래를 모아가지고 길을 냈는데 그것은 하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조금전에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된 내용은 지금 현재 대곡 마진 쪽으로 하천 가도를 내놓은 것은 진성 가좌쪽으로 가도를 내어가지고 통행하는 것이 옳다.
  마진 양수장 앞을 가로 막아 놓으니까 양수작업에 지장이 있다.
  수해에 위험이 있다.
  또 마진양수장 앞에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지개량조합에 협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양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었고 공탁금까지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를 마진쪽으로 내든지, 진성쪽으로 내든지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를 내지 않으면 남의 사유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주와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보상관계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재차량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비포장 도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물차 2대가 물을 뿌리고 있는데 흡족하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갑작스럽게 교통량이 많아진 것은 진성 가좌지구에 도로가 협소하고 또 며칠전에 교통사고가 남으로 해서 통행을 못하게 규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곡쪽으로 교통량이 합세하여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지방도로라 교통 차단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는 다니되 천천히 다니라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락앞에 신호인을 배치 시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양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것은 현지를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 답변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공무원은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가정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 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지방도로라 말씀하셨는데 지방도로가 무엇입니까?
  지방도로라 하면은 그래도 차가 제대로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진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곡도 마찬가지 입니다.
  겨우 차 다닐 정도로 가운데 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형트럭이 하루에 몇백대 다니게 해놓은 무방비 상태인데 정상적인 길에는 물을 뿌리면은 조금 축축할런지 모르지만 굴착작업을 하고있는데 물을 뿌리면은 질퍽해져서 일반차량이 못다니는데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 주민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방도. 역할 한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정상적인 길에도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굴착작업을 하는데 대형차량이 몇백대 다니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이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차량을 차단시킬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이고,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일지를 썼는데 그저께 57대가 다녔고 어제는 64대가 다녔습니다.
  정암산업에서는 진성쪽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그 차하고 합류가 될 것이고, 일부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의령이나 산청으로 빠지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와 교통량이 합류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다음에 연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허가 중지는 일방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갑과 을의 협의 사항으로서 건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선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구간 구간에 배치시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방금 건설과장께서 하신 답변은 이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거리가 먼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만이 없도록 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먼저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물의 양수가 제대로 된다니까 진정된 내용하고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김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본위원이 골재채취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3일째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재채취를 하는 차량은 거의 진성쪽으로 다녔습니다.
  대평지역이나 산청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할 때는 모래발이 굵기 때문에 70%는 그쪽으로 차가 다녔고 30%는 진성쪽으로 다녔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8개 시군에 골재채취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전 차량이 진성 하촌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엊그제 집현 신당지역이 우리군에서 허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 차량이 진성쪽으로 운행하다보니까 진성의 4개부락에서 연대를 해 가지고 1개 부락씩 전부 농성을 하기로 약속이 된 모양인데 가좌부락에서 3일인가 4일째 막으니까 대곡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도로라 명칭만 되어있지 사실은 농로와 똑같습니다.
  진성쪽에는 농지개량조합 수로부지하고 도로부지 사유지를 정암산업에서 1년에 얼마의 세를 주고 도로를 넓혀 통제를 많이 합니다.
  정암산업하고 지금까지 진성골재채취를 할 때 양대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이미 그쪽에 다니는 차들은 주민들과 기사들이 인사를 하고 최대한하고 있는데 모래차를 쓰는 차주나 기사는 지방도에서 속도를 내도 단속을 안하고 중차량은 통제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전부 대곡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어제 아침에 대곡면장과 대곡청년회 회장이 저한테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막겠다하는 식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암산업에서 하루에 차가 100여대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왕복 200대가 되는데 모래 차를 통과시킨다면은 200대, 전체적으로 600대가 다닌다면은 그 길가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서 자랐고, 또 군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골재 채취를 했습니다만 교통차량의 소음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평사항도 많고 해서 이번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협의점이 나오기 전 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차를 통제하는 방법이 건실과장은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몇 톤이상, 어느 차가 다니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공사로 인해 가지고 통행이 안되게끔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곡 이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를 분산시키든지 그렇지 앉으면 군에서 길을 넓혀 가지고 하라든지 그런 뜻으로 본위원은 알아 들었고 또 이 진정은 진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동빈외 21명 해 놓았는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양수장에 물 들어가는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분이 남강골재하고의 어떤 관계로 인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진입로 관계를 허가낼 때 허가서류에 반출을 지시해 가지고 해놓은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미 의회에 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해답을 해줘야 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설과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곡이 진성보다도 차량소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군에서 그 방법을 연구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극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국 위원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는 그 도로자체의 폭, 넓이 등을 감안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막론하고 그, 도로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 도로사정상 얼마만큼 양을 싣고 다녀야 되는지 교통법상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차량 톤수대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보통 국내에서는 19톤 이상은 안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문국 위원  행정에서 이런 여러가지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군민측에서 불평, 불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차량이나 과적차량이 다닐것 같으면 주민들한데 불평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불평요소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주민의 불평이 나중에 발생하면은 그때가서 대처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먼지난다고 하면 물뿌려주고, 교통량 위험이 있다, 또 뭔가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조금전 건설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차는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군수 장병호  부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평 사항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사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모래 채취 허가를 내줄 때는 어느 도로를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조건부 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진성쪽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동안에 대곡쪽으로차가 다니고 있는데 정암산업 대표하고 골재채취하는 회사하고 부락민들과 서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에 피해가 있거나 상수도관이 터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이양을 하다보니까 늦어도 6월 25일까지 모를 심어야 되는데 그 기한보다 넘어가 버리면 뿌리도 자라고 해서 모를 못심는데 저희들은 6윌말까지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조금 일찍 중앙의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한해대책 본부를 세워서 실무진들에게 예비비를 풀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장기예보에 의해서 6월말까지는 비가 올 것이다.
  장마 전선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가 미흡했는데 이런 점을 전부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이첩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병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으면 합니다.
○김종규 위원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분들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병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요망대로 잘 처리가 되도록 그 내용을 이첩하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건설과장께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천 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강에 길을 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본을 본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골재채취 관계는 군청에 이첩을 하여 의회에 처리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본 진정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월 7일에는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만큼 본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자료에 의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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