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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5월27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o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안을 심사 검토하시느라 늦게까지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예산편성 실·과 순으로 하도록 하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농산물 유통정보지 보급이 당초 예산예 계상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300만원 계상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농산물 유통 정보지는 농어민 후계자에게 주로 보급이 되고 각 면사무소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진양군에 농어민 후계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후계자는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35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350명인데 250부를 가지고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면단위 협의회가 있고 전문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지 내용이 어떻게 알차게 짜여져 있는가, 또 이것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부씩 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관계에 대한 정보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농산물 유통 정보지 보급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당 1,500원정도 되는 것을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200부정도로서 보급을 하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균형적인 보급이 안 되가지고 후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안주든지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  농산물 유통정보지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를 한 1년반 동안 못 받아 봤습니다만은 그 앞에는 계속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 특히 영농후계자로서는 참고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 유통관계 정보뿐만이 아니고 농사 짓는데도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영농후계자가 진양군에 3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는 즉, 영농에 애착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후계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진양군에서는 통계가 안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부 방침이나 행정방침에 따라 보급을 한다면 정확하게 하루빨리 건전한 후계자가 몇 명이냐가 파악되어야 될 줄 아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부실 후계자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위원장,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민병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농촌후계자 소관이 농촌지도소입니까? 산업과입니까?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반 금융적인 지도와 행정지도는 산업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후계자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해 놓고 나면 농협으로 통하여 금융지원이 되고 금융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성실한 사업으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선정은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이번 같은 경우는 선정이 사실상 지도소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1차 조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나면 군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지금 현재 유통정보지 보급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음회의때 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손태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농어촌 가로등 전기 부족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산업과에 들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답은 건설과장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계 된 것만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농어민후계자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관계가 없더라 해도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어제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각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하는 실·과·소에서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상황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질문이 들어왔을때 충분한 답변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먼저, 현재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기로. 구상안을 계획해 놓은 지구 중에서 경지정리가 되있던 안되었던 간에 지역 주민들이 진훙지역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도 진흥지역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번째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진홍지역에서 제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도로나 농로, 제방이나 하천등이 있어 가지고 매매 할 수 없는 적은 면적에 한해서도 일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는 당초에 면장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진흥지역지정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고, 민장으로부터 제의해 달라는 건의가 없던 지역이라도 군단위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제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면장들의 복안대로 하지 말고 군의회 의원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한곳으로 의견을 집중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현통 위원  면단위 심의위원회 범위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지금 현재 군 단위는 농어촌발전심의워원회가 있습니다만 면 단위에는 그와 유사한 심의위원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회의진행을 답변하는 과장 위주가 아니고, 예산서 과목 단위인 질의하는 위원 위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태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 진행을 바꾸어서 예산서 과목 순서에 입각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약 7,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원이 전기료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진양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가로등은 3,101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달기 운동은 행정보다 마을 자체적으로 운동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전기료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가로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농어촌 가로등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은 밤에 사람이 다니기 좋고, 보안등도 되고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는데 역기능 같은 경우는 햇빛이 줄어들어야 꽃올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햇빛이 계속해서 밤까지 연장이 되니까 꽃을 잘 못 피우고 늦게 피우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토근방에는 벼 출수시기에 1개월 정도 가로등을 끄게되어 있고, 보리 출수시기에 한 1개월정도 꺼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2개월정도는 가로등을 꺼야될 입장인데 행정적으로 가로등 1등에 한전하고 얼마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양군에는 가로등을 한 2개월정도는 끄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는 다 같은 주민으로서, 다 같은 군민으로서 세금은 같이 내고 있는데 누구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누구는 부락에서 부담을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같이 돈을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농번기에 한 2개월 정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금년도에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요금을 납부치 않는 방향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손태기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건설과장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문제등 제반사항을 면장한테 일임을 해주면은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정확한 가로등의 등수와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초과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은 출향인사들이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계수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관리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도 면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군에서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올 하는 의미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3,095등에 대하여 23,000원 해가지고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린 것은 7,000만원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부담하기 위해서 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가로등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면 지금 예산 7,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고 또 앞으로도 출향인사들이 현금으로 내면은 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유동소류지 계속사업 300만원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유동소류지는 매스콤을 통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당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약이 안 되가지고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대곡 검암소류지 편입 부지보상 25,000원×195평 되어 있는데 소류지가 완공된 것은 70년도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편입 보상금이 주민들 한테 지급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대곡 검암 소류지는 70년도에 자조 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상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해서 부락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40%를 다 해야만이 공사가 원만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자부담을 다 못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위의 저수지 물에 잠긴 논에 대한 부지 보상이 일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 놓으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병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소류지 측량을 하여 진양군 소유로 등기한 줄 알고 있으며,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매도한 면적과 차이가 나서 군청에 건의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아 군의회 의장님에게 진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지급이 됨으로서 마무리 되는지는 몰라도 당사자는 보상이 안된다면 법으로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 부지로서 25,000원씩 보상을 해주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평당 25,000원인데 이것은 지주들 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합의된 사항입니다.
○손태기 위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강개발 사업 4,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국비, 도비 보조금 부담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지시에 의해가지고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군 재정 사정상 예산 지원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허간  국비가 삭감이 되어집니다.
○최현통 위원  월평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배수장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면에서 해야 될 것인지 묻고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농조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결부되는 사항은 장흥리 소규모 경지정리를 했는데 어느 업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포장도로가 800m는 완전히 파손이 되어 차가 멈춰버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자가 고쳐야 되는지, 흙을 넣은 사람이 보수를 해야 되는지, 군에서는 확고부동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월평 배수장은 작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금년에 면에다가 인수인계를 시켜 일차적인 유지관리를 면장이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월평 배수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에 위탁시켜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허간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을 시켜 관리를 하는 것을 주민들도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안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최현통 위원님께서 질의한 포장훼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기계화 영농단이 본래의 운영취지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당초 농수산부에서 운영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계화 영농단으로 하여금 농촌에 부족되는 인력을 보완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통 위원  기계화 영농단은 마을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의 영농단 전체가 협의체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있는지, 개인이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사실상은 10농가 이상의 규모로 해서 50㏊ 범위의 농경지를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는 당초의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계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공동운영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일부에서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다하면은 기계화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면, 보조를 받은 고마움도 느낄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앞으로 영농단의 운영상의 문제는 방금 이병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인보다도 가난한 사람에게 적게 수수료를 받고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지구별로 순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해당 면장님들과 같이 수수료 받는 것도 의논을 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뽕밭 조성비 지원에 7,67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잠업에 대한 농민들의 의욕이 상실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매실시범단지 조성에 3,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가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뽕밭 관계는 보조 사업비를 합해서 7,67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시범단지는 지금 UR대체 품목으로서 시범적으로 소득이 낮은 산골 지대에 천수답을 이용해서 4㏊를 조성하는데 도비 반, 군비 반해서 단지당 1,96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그 중에 70%가 보조, 30%가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인건비 목에 보면 기능직 12개월 해서 297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6월달부터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다면 이미 직원을 채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없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전기사 3명이 정원승인이 났는데 지난 10월초에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두사람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채용하다 보니까 1월 30일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지금 기능직 두사람 있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보기재수리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대를 언제 샀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80년도 AID 차관으로서 구입했는데 10대를 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종규 위원  근 10년 정도 되었는데 수리가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예. 가능합니다.
  수리하는데 평균 5만원정도 드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국산도 6∼7만원 주면 좋은 것을 살수 있는데 다시 고친다는 것은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정수물품에 카메라를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6∼7만원대의 카메라는 아무래도 자체정밀도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카메라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기존 카메라가 정밀도도 있고 해서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벼생력 협업 시범단지 및 공동육묘장 설치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평을 시범단지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벼 생력 협업 시범단지는 앞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위탁영농 형태로 육성을 하기 위해 지금 30㏊ 규모를 확대 해가지고 부락공동으로 이용을 하게끔 그렇게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 호수가 50농가인데 대부분 농가는 5농가가 자기 기계를 소유 해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육묘이앙 수확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어느 마을을 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금곡면 정자마을입니다.
○이병호 위원  금곡면 정자마을에서 지금 5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 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왜 마을별로 나누어서 안하고 한 마을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앞으로 점차 발전이 되면 위탁영농대상을 행정에 신청해서 할 예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성이라든지, 이반성, 대곡 같은데는 저희들이 일반 위탁을 하고 있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5개 지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이런 것은 한마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벼농사를 많이 짓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몇 군데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신축청사 부지성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업이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지하에 절토를 내서 파는 것이 진주시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갖다 버릴데가 없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남은 성토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조금전에 말씀하신 성토관계는 건설과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런 성토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도 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전문업체에 부탁을 하면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하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론이 대곡에 큰 불이 났을 때 인력으로 도저히 못끌것 같으면 헬리곱터를 사서 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진양군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석  헬기는 사실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내년부터서는 산림청 헬기가 경상남도 양산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자립도가 많은 시군에서도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산림보호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시설비 보호수 외과 수술 4본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석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군에 보호수가 39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를 하니까 10본이 수술을 안해도 괜찮고 29본은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0본을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남은 것이 9본이 있는데 내년도에 수술을 할 나무는 집현, 이반성에 2본, 금곡, 4본인데 나무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수명이 약 2∼3백년이 더 연장 된다해서 선조들이 아껴온 나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도 관리를 해서 좀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도 다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업기술지도 사업비 1,000만원, 산림부산물 생산,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석  예. 작년도에 항공 약재를 살포했는데 대곡면 단목 잠업 농가 피해가 많았는데 여기에 주민이 보상을 요구한 것이 700만원이고, 또 여타 몇군데 피해가 있어 여기에 대비한 사업비 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천연림 보육예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석  천연림 보육 사업은 천연적으로 생육해 있는 나무가 울창해지면 가지를 쳐주고, 못쓰는 나무를 솎아내는 여러가지 보육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호 위원  전 산이 울창해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데 180㏊를 정한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산림과장 김태석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문국 위원  어느 산을 막론하고 벌채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도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석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문국 위원  산불감시원 그 사람들을 여기에 인원을 좀 투입해서 산림과에서는 진양군 일대의 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진주시에 얼마 전에 진주시 도시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자기들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진양군 땅에다가 마음대로 측량을 하고 도로망도 자기들 마음대로 35m정도로 하는 반면에 진주시는 10m내지 20m로 도로망올 고시해 놓고 있는데 농로는 농로대로 확고부동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주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진주시의 도로망과 비슷하게 25m내지 10m로 축소하게끔 협조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저희들 현재 도면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면 전체 주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일반성 상수도 수원개발공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으로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던지 또는 다른데 물을 끌어들인다던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일반성 상수도 수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반성 용암지구의 하천 복류수를 이용해서 지난 21일자로 입찰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원 때문에 이반성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해가 늦어지면은 진양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아셔야 되고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안되면은 달리 방안을 세워야 할 걸로 믿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 노후관 개량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관을 교체할 때 앞으로 도시화·현대화가 됨으로해서 마을길도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 관이 적다 보면은 또 늘려야 되고, 자주 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수를 늘렸으면 하는 것을 도시과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대책추진 정보비가 올라와 있는데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대책관계 때문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과장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별다른 보상대책이라던지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아니고 1억을 써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이 수몰지구 이주대책보다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고 수몰지구 보상관계도 일시 보상이 되도록 건설부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재산 취득비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설치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노후 계량기를 교체 할 때는 개인별로 교체 설치비를 받아가지고 시설만 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일반성 상수원 개발공사비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성 급속 여과기 용벽설치 500만원을 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여과기 설치를 안 하면은 외곽에서 쏟아지는 물이 흐를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최현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수도개발을 한 것이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급속여과기 설치가 완벽한 상태가 안되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계수조정분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이신 손태기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끝에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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