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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5월29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2.   1.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계속)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문산·일반성도시재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충분한 계획안이 아니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안을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김종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뒤 의결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병호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문산·일반성 도시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조정해야 될 사항을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허문국 위원님과 민병철 위원님께서 문산 도시계획 구역 중 주거지역 부족으로 인한 택지 추가 지정 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 도시계획 지구의 주거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지역을 합한 면적을 도시계획구역 면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95%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의 인구수 및 세대수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인구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나 실제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후 진주전문대학의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아파트 건립, 진주와 연계된 교통망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로 주거지역의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군민회관 뒤편 급경사지역의 임야지대에 지정되어 있는 택지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161,150㎡중 49,600㎡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새로이 15,000여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거지역으로 신규 조정되는 군민회관 앞의 농지는 절대농지가 35,000㎡, 상대농지가 7,000㎡ 정도로 약 42,000㎡에 이르며 이에 대해서 절대농지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며, 상대농지는 군수 협의사항으로 지역변경에 따른 행정상의 처리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산 시가지내 간선도로의 우회도로 개설 조정건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 시가지내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35m를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와 본군 도시계획 경계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키 위하여 8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옥산에서 진성쪽으로 연결하려면 경전선 철도 2개소를 횡단하여야 하고, 진성면과 연결시키려 할 경우 산지의 경사도가 25∼30에 반해 입지조건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동사항은 건설부와 사전 협의 조정을 받아 타당성이 인정될 때 시행이 가능한데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성 도시기획 조정에 대한 내용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성면 도시계획 조정은 면사무소 뒤편 26,000㎡를 주거지역으로 하여 택지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면사무소 부지로 확정하여 청사증축, 주차난 해소에 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성종합고둥학교 정문앞 주거밀집지역인 공원지역 4,5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원지역에 묶여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능한데 대한 주민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추가 조정된 문산·일반성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조정에 따른 내용 보고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계획안에 대해서 개인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두되어 있음에 따라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완벽한 도시계획의 정비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재정비시나 기본계획수정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조금 전 도시과장의 설명은 김종규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과 맞지를 않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난번 내용을 한번 더 듣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도시과장의 말씀은 수정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수정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문산의 준공업지역이 안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김종규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들은걸로 하면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주환  의사진행상 의사계장의 설명을 다시한번 듣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은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 수정안이 나오는 부분은 예산안일 경우에 수정안이 나을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슨 무슨 부분이 미비하다 그러면 일단은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의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도시계획안이 일부 수정되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와서는 여기서 의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온 그 안을 가지고 의논하시되 부결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안은 부결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  먼저 김종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그러면 문산·일반성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산·일반성 도시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없고, 반대 5인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부결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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