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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월29일(수) 14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4.   3. 진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5.   4. 진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7.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4.   3. 진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5.   4. 진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7.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정한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정용건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소집요구안이 발의되어, 1월 23일 제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교육위원 중 궐원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월 18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가 됨에 따라, 본군의회에서는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교육위원 입후보자 둥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월 21일 진주시 가좌동 538의 4번지 정영언씨, 1월 22일에 진양군 금산면 용아리 736번지 하현근씨, 1월 25일에 진양군 미천면 안간리 1075번지 이종옥 씨 이상 3명이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번 회기중에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1월 20일 진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김종규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1월 21일 진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23일 199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월 25일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이주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위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안으로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5분)


  1.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 궐원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순으로 하여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임 정영석 군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석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12월 30일 본군에 군수로 부임하여 훌륭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역사 깊은 진양의 군정을 함께 펼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진양은 충절과 선비의 고장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대내외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응군 진양의 위상과 자부심을 드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진양인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져 놓은 높은 업적들을 잘 계승 발전시켜서 의원님여러분을 비롯한 8만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군정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에 처음 맞는 본군의회 제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일 먼저 금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역점 시책을 첫째, 신뢰받고 화합하는 안정사회 구현과 두번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완전 정착과 세번째로 지방자치 역량 제고와 공명선거 구현, 네번째로 서민생활보호와 군민보건향상, 그리고 농촌복지 증진과 농가소득증대, 여섯번째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곱 번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정주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향토문화 예술과 생활체육진흥 등 여덟 가지로 정하여 총 규모 456억원의 예산으로서 화합속에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산하 600여 공무원은 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에는 군정사에 처음 맞는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를 뜻있게 성대히 개최하여 재향, 출향 15만 진양인의 화합과 긍지를 함양시킬 것이며, 새질서 새생활 운동 등 군민의 정신 계발 분야에도 적극 추진하고 서민과 어려운 계층 보호에도 정성이 담긴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강댐 수역 이주대책등 군민의 어려움 해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며, 지역개발사업도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도로 확·포장 등 계획된 사업시행은 물론이고,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우리 군의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국·도비만으로 시행되는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등의 국·도비 사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앞당겨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가속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이반성면 농공단지 추진이 조속 실현되도록 함과 아울러 농공단지 추가지정을 위하여도 최대한 노력하여, 새로운 군민의 소득증대기반을 확충함으로서, 살기 좋은 활기찬 진양건설에 주력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군정이 발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영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군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3분)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92년 군정주요사업을 보고드리셌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 방향, 재정규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 기본방향은 국·도정 기본방향의 지방적 실현과 원숙한 지방자치로 군민본위 행정수행과 소득향상과 지역 균형개발로 군민복지증진이며, 역점시책은 신뢰받고 화합하는 안정사회 구현,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의 완전 정착, 지방자치 역량 제고와 공명선거 실현, 서민 생활 보호와 군민 보건 향상, 농촌 복지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정주기반 조성, 향토 문화 예술과 생활 체육 진흥입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 사항 : 끝에 실음)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3. 진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규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진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정함으로서 진양군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민대표로서의 의원상 정립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의회기의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하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이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자를 표식하고,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고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서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토록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회기 게양은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하되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의회기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하며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고, (안 제6조)에는 의원배지 이면에 의회명, 의회대수, 고유번호를 조각하되 번호순은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배지교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하며 재교부를 받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부담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및 부칙에는 배지 패용은 좌측 옷깃에 패용하기로 하고, 본 규척 시행은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작성하였습니다.
  진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 16명 심의를 거쳐 전원의 명의로 발의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7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진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있어서 진양군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전에 공무원 1인당 일정 지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하여오던 것을 91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현금지급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1983년 10월 7일 제정되고, 1989년 8월 20일과 1990년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이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연간 공무원 1인당 10,000원 범위내에서 현금지급되어 왔으나 92년도 이후 예산편성지침에서 연간 공무원 1인당 1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기본사무용품을 직접 구입하여 배부토록 되어 있어서 기본사무용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거에서 제정된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어서 이번에 동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4시50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5항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5일 이주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주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이주환의원입니다.
  일반성시장부지 소유권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 집행기관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성시장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주민의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재산권 회복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므로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둘째, 조사 사안의 범위는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에 있어 집행기관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현황보고, 자료제출,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인청취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셋째로 조사위원회 명은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되, 약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성시장부지 소유권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성 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실태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진양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일반성 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주환 의원, 이병호 의원, 손태기 의원, 김종규 의원, 김진부 의원, 박시우 의원, 이상 6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문창호 의원과 강면중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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