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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12월30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진양군민의날조례안
  3.   2.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3.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   7.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9.   8.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8.   17.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9.   18.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진양군민의날조례안
  3.     o 류병현의원제안설명
  4.   2. 진양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     o 정용건의원심사보고
  6.   3.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4.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5.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6.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7.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11.   8.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9.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0.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1.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2.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3.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7.   14.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5.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6.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20.   17.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1.   18.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2.     o 강면중의원일괄심사보고

(14시03분 개의)

○의장 정한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이동에 의하여 이번에 본군에 전입한 과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이번 도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남해군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군에 건설과장으로 전입된 허간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간 과장 인사)

  1. 진양군민의날조례안 
    o 류병현의원제안설명 
○의장 정안재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9일 문창호의원의 15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류병현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의원  류병현 의원입니다.
  진양군민의날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진양군이 문향과 충절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임에도 군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진양의 융성한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양군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군민의날에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민속행사등 각종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1일에 행사가 불가피할 경우 이 날을 전후하여 행사시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의날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단계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6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25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네분의 지역출신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날 우리 의원 전원은 물론, 2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반절차를 거쳐 의원 16명 전원의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민의날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8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 입니다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진양군민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진양군민의날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2. 진양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o 정용건의원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용건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건입니다.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1년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4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12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 요지 중 제정이유로는 진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이들의 열악한 학업 환경을 개선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넷째로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토론은 질의·답변에서 위원간에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정리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심사결과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의장 정한재  그러면,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8.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4.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7.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 강면중의원일괄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의 지방세 관련 16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면중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강면중 의원입니다.
  진양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15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1년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진양군 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정조례안 3건,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외 8건,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외 폐지조례안 2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4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 요지, 셋째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넷째의 질의·답변은 여기에 있는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내용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토론은 질의·답변에서 위원간에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정리되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심사결과는 군수가 제출한 지방세관련 조례 1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관련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과,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18건의 의안을 처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는 물론,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달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많은 의안을 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승인과 예산안 의결, 군수제출 각종 조례안과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군민의날조례안등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특히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몰두하여 진정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 부분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으며, 더구나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과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본연의 기능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과다책정과 사업이 불필요한 사항,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된 사항이 예산에 계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군민의 날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켰으며, 앞으로도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군정을 수행토록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구성되고, 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행정에서는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제반 행정업무를 뒷받침해 주는 동반자의 관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초창기로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의회 운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진정 활기찬 의정을 수행해 나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인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에 서로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이룩해 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불철주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회 개원과 지방자치제 출범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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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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