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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12월23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2년도예산안(계속)
  3.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계속)
  3.     o 정보영의원심사결과보고
  4.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5.     o 손태기의원제안설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한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진앙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계속) 
    o 정보영의원심사결과보고 
○의장 정한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보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원장 정보영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26일 진양군수로부터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3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3차에 걸쳐 질의·답변으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12월 23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의 요지중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2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하는 기본방침 아래 농업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두입하는 한편, 특히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등 목적사업에 한정하였으며 1992년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열반회계 예산이 304억5,592만8천원으로 91년도 본예산 대비 0.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51억6,000만2천원으로 91년도 본예산대비 566%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도 배부 드린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 하였으며,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선례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자체 재정능력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5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o 손태기의원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손태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태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2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세출은 법령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나 1992년도 예산안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의 과다책정과 사업이 불필요한 사항, 또한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등에 대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으로 92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의 지방의회운영에 편성된 예산 2억9,051만8천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151만8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의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예산 3억6,304만4천원에서 3,700만원을 삭감하여 3억2,674만4천원으로 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예산관리 26억1,140만1천원에서 3,250만원을 삭감하여 25억7,890만1천원으로 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전산 및 통계관리 예산 2억2,157만7천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2억2,007만7천원으로 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예산 2억9,622만6천원에서 260만7천원을 삭감하여 2억9,361만9천원으로 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총무인사행정예산 16억2,781만7천원에서 5,662만원을 삭감하여 15억7,119만7천원으로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재산관리 1억4,382만2천원에서 808만4천원을 삭감하여 1억3,573만8천원으로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지적관리예산 1억9,529만9천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9,329만9천원으로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의 생활보호예산 19억9,877만6천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8,877만6천원으로 하고, 동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예산 6억9,195만1천원에서 39만4천원을 삭감하고 1,440만원을 증액하여 7억595만7천원으로 하고, 동 사회복지비의 보건관리예산 11억8,557만5천원에서 3,059만1천원을 삭감하여 11억5,498만4천원으로 하고, 동 사회복지비의 환경관리예산 1억1,841만2천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841만2천원으로 한다.
  또한 산업경제비의 축산진흥관리예산 5,373만1천원에서 1,219만5천원을 삭감하여 4,153만6천원으로 하고, 동 산업경제비의 잠업특작관리예산 7,793만2천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7,493만2천원으로 하고, 동 산업경제비의 농촌진흥예산 8억7,913만9천원에서 1,968만3천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증액하여 8억6,245만6천원으로 하고, 동 산업경제비의 영림관리예산 10억7,812만9천원에서 1,350만원을 삭감하여 10억6,462만9천원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의 도시계획관리예산 5억7,806만4천원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여 5억7,566만4천원으로 하고, 동 지역개발비의 치수사업예산 2억6,355만5천원에서 132만원을 삭감하여 2억6,223만5천원으로 하고, 동 지역개발비의 새마을사업예산 22억2,189만2천원에서 470만1천원을 삭감하여 22억1,719만1천원으로 하고, 동 지역개발비의 지역개발예산 7억6,830만5천원에서 258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증액하여 7억8,072만5천원으로 한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재관리예산 2,409만5천원에서 618만원을 삭감하여 1,791만5천원으로하고, 동 문화 및 체육비의 체육진흥관리예산 7,993만원에서 405만원을 삭감하여 7,588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민방위비의 민방위관리예산 2억8,683만4천원에서 15만8천원을 삭감하여 2억8,667만6천원으로 하고, 동 민방위비의 소방관리예산 7,737만9천원에서 1,870만원을 삭감하여 5,867만9천원으로 한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예산 3억1,918만8천원에서 2억4,636만3천원을 증액하여 5억6,555만1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예산 37억3,984만8천원에서 8,500만원을 삭감하여 36억5,484만8천원으로 하여 동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 1,132만6천원에서 8,500만원 증액하여 9,632만6천원으로 한다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이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 심의중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1992년도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장병한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이룩한 신미년 한해도 1주일 가량만을 남겨둔 오늘 군정의 1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9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지켜볼 때, 군정의 책임자로서 벅찬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92년 시정연설을 통하여 예산안을 제안한 후 의원 여러분께서는 20여일 동안을 예산안 심의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14.7%란 빈약한 재정자립도로 군민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일치된 염원으로, 예산편성과 심의 의결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정성이 응집 되었기에, 본예산이야말로 군민에게 적은 것으로 큰것을 창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진양발전의 대전환기적 기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은 의원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므로서 군민을 위하는 의원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정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간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이상으로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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