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12월24일(화) 15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3.   2.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3. 진양군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   6.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8.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   9.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10.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11.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13.   12.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22.   21.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3.   22.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4.   23. 1991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5.   24.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6.   2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3.     o 정보영의원심사보고
  4.   2.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     o 손태기의원제안설명
  6.   3. 진양군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o 도시과장제안설명
  8.   4.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o 도시과장제안설명
  10.   5.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1.     o 특별위원회회부
  12.   6.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o 의장제의
  14.   7.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5.     o 특별위원회회부
  16.   8.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7.     o 특별위원회회부
  18.   9.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9.    o 특별위원회회부
  20.   10.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1.     o 특별위원회회부
  22.   11.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23.     o 특별위원회회부
  24.   12.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o 특별위원회회부
  26.   13.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o 특별위원회회부
  28.   14.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     o 특별위원회회부
  30.   15.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o 특별위원회회부
  32.   16.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재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     o 특별위원회회부
  34.   17.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     o 특별위원회회부
  36.   18.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7.     o 특별위원회회부
  38.   19.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9.     o 특별위원회회부
  40.   20.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41.     o 특별위원회회부
  42.   21.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3.     o 특별위원회회부
  44.   22.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5.     o 특별위원회회부
  46.   23. 1991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47.     o 재무과장제안설명
  48.   24.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9.     o 재무과장제안설명
  50.   25. 휴회의건
  51.     o 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03분)


  1.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o 정보영의원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보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영입니다.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14일 진양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23일 제10차 위원회에서 토론과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본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의 요지중 먼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회계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진양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이었으며,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만, 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답변 요지도 배부 드린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로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2.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o 손태기의원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태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 중 사업 불필요한 것과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으로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산업경제비의 농어촌관리예산 19억1,542만1천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1,442만1천원으로 한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예산 5억6,428만6천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6,528만6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예산 2억2,832만3천원에서 5,075만4천원을 삭감하여 1억7,756만9천원으로 하며 동 회계 예비비 예산 0원에서 5,075만4천원으로 증액한다로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부분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이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11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 심의중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양군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도시과장제안설명 
  4.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o 도시과장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지난 11월 26일과 12월 14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입니다.
  진양군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 사항은 기 법으로서 재정이 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 신고업무는 건축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으로 신고대상 면적을 50㎡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건축법 제5조, 건축허가 제2항, 건축신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군수가 지역 개인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주택인 경우 60㎡이하 축사 및 창고 100㎡이하인 것은 면에서 신고로서 처리토록 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행정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단 신고대상 제외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구역개발촉진지역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이상으로서 진양군 사무의 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7일 조례 1071호로 재정된 진양군 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을 보면 군수의 업무관련 과장 3명등 당연직 위원 4인과 11개면에서 군의회 위원 1인, 지역유지 4인, 부동산 중개인 6인으로 현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번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90년, 91년도에는 개별 지가 조사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16개면 1770필지의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 장관이 개발 공급한 기준표에 의하여 각 토지별 특성에 의거 개별 지가를 산정하면서 현실 지가와 차이가 나는 필지에 대하여는 조사자의 의견 가격을 기입하려면 지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후 도지사를 경유, 건설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공고를 하여 왔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개별 지가 조사 과정은 동일하나 현실 가격과 차이가 나는 필지에 대하여는 조사자의 의견 가격을 기입하지 않고 의견 내용만 기입하려면 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 자료를 첨부, 군토지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면 군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지가를 결정하도록 그 임무를 강화하였으며 도지사를 경유 건설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는 과정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와같이 군내 182,882필지의 개별 지가와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개별 지가 주민의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하여 심의 조정후 결정하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그 지역 현황에 어두운 타면의 위원들이 지가를 심의함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심의에 그칠 우려가 있어 개별 지가의 적정선을 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금곡, 이반성, 사봉, 미천, 수곡면의 위원을 보강하여 그 지역 현황에 밝은 본 면 위원이 지가를 심의함으로서 지가의 적정선 및 균형성 유지로 지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진주 세무서 소득세 과장을 위원으로 보강하여 토지 매매시 국세 조정 부과와 연계되도록 하고 도시과 신설로 인하여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실제적인 업무부서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을 21인 이내로 한정한 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위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21인 이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제1항 위원의 구성을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11인 이상 21인 이내로 하여 위원 정수를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 제3항의 당년직 위원 중 건설과장을 도시과 신설로 인하여 도시과장으로 하여 실무 부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칙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을 92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의장 정한재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창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창식입니다.
  진양군사무의면위임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도시과장께서 이미 법으로 재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절차상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평수를 더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구역의 일반 상업, 일반주거, 준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공원구역 개발촉진외에는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지정리를 한 들판에도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야에도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22분)

○의장 정한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하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제안설명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의 여유가 있는 부분이 없고, 법의 범위 안에서 그대로 절차상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경지정리지역이라든지 임야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신고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사무의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진양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열악한 학업환경을 개선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은 90년 11월 10일자로 저소득층 주민 지원 시책의 강화 지침에 의거 전 시군에 지침이 하달되었으며, 준칙은 금년 11월 18일자로 우리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적을 말씀드렸고, 제2조 장학금지급대상 1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업이 우수하면 그 학년에서 50/1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2호,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3호,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항으로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제4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규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은 특별장학금 인원수는 2명으로 하는데,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 그 다음에 일반장학생은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 특별장학금은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7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장학금은 일반장학생의 중학생은 연 40만원, 고등학생은 연 50만원을 규칙 제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장학금의 선발, 1항에 보면 이 조례안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호, 면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2호, 군수는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진양군 조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 지급정지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호,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을 때 3호, 타 시군으로 전학 하였을 때 4호,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호는 경제력의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항,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조정 및 관리, 제1조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양군 저소득 장학금 지급기금 이하 "장학금 기금"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항, 장학기금의 세입금은 진양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정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조정한다.
  장학금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 말은 규칙에는 향후 5년동안에 매년 2,000만원씩 예입을 해서 그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8조의 장학금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15시32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6.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조례는 우리 시빙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규이며,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권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진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정용건의원, 최현통의원, 류병현의원, 강면중의원, 하창식의원 이상 5명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5명의 의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8.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9.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0.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1.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2.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3.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4.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5.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6.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재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7.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8.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19.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20.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21.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22.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 특별위원회회부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의 지방세관련조례안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 개정, 폐지되는 조례안이 총 16건으로 그 중 제정이 4건, 개정이 9건, 폐지가 3건으로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결 요구케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9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진양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개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기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고, 처음부터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의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성에 의하여 이들에 대한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자활촌에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차 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향교재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가,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세율을 1000분의 1로한다.
  나,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경감의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다, 이 조례는 시한부 조례로써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한다.
  다음은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합니다.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근거를 한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가, 학교법인이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세중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이 조례는 시한부 조례로써 199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현상과 더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재산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각각 면제한다.
  나,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 91년 12월 14일로 의결되고 동시행령이 91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되므로 진양군세중에 소방공동시설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오랫동안 개정되지 아니한 정액세율을 경제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며, 과세대상간에 균형의 상실이나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 정비코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종전 군세로 부과하고 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중 소방공동시설세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나, 주민세에 있어서 법인균등할을 종전 8,000원 균등적용에서 자본금, 법인의 규모등에 따른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현행세율체계를 최고 50만원에서 최하 5만원까지 합리적으로 개선 조정하였습니다.
  다,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중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라, 건축물등에 대한 신고의무에 있어서 종전에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마, 자동차세 신고의무기간을 종전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개정하였으며, 바, 농지조사위원의 여비를 종전 6급 공무원 기준에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등에 관한 장부기장 의무를 과하여 5년간 보존토록 하였으며 아, 토목의 지목 지적등 변경사유발생시 그 변동사항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종전 평당 500원에서 826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200/100으로 중과하였습니다.
  차.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명을 종전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에서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2조의 면제대상 세목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조례명을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를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한다.
  나, 제2조 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다.
  다, 부칙 중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의 세목중에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제2조의 면제대상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1조 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한다.
  나, 제2조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다,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변제및 불균열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의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군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서 "진양군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한다.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천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시세 감면의 근거를 만듦에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제2조 중 불균일 과세의 기준을 완화하고, 제3조 중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하며,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중에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제한된"으로 한다. 제3조 중 "과세면제에"를 "경감에"로 한다.
  제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고, 제1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한다.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개정안에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되어 내용중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동 조례 제2조 제1항 제5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코자 함.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 과세면제의 조례가1991년 12월 31일자로 시한부로 끝남에 따라 이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시한연장 운영코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양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함.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용시한 연장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례명을 개칭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 "진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를 "진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중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양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서 끝남으로 이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함에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조례가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서 끝남으로 이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 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양군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하는 관광단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이를 9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조례에 의하여 군세에 관한 과세 면제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6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59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안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3. 1991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o 재무과장제안설명 
  24.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o 재무과장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3항, 1991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제24항,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법규 해석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시기를 일실 하였습니다.
  촉박한 업무로 시기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92년도에는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1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91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대상 사업은 군 본청 별관 사무실 3층 부분 증축공사와 진성면 동기계 장비 보강 공작실, 복지회관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 별관 3층 부분 증축공사는 본청건물 뒤편의 건립지로 91년 3월 19일에 발주해서 건축면적이 지하 1층으로부터 지상 2층까지 각 262.5㎡가 되겠으며, 연 건평이 787.5㎡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액은 2억3,200만원으로 2차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 건물에 3 층부분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2차로 262.5㎡를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코자 함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총 건축면적이 1,050㎡로 건립하게 되어 사무실의 협소로 인하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옴은 진성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진성면 복지회관은 진성면 청사 신축 부지내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91년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이 672㎡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1,024만6천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강당, 이·미용실, 독서실등을 설립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올바른 정신교육함양에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진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검토와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장비제정법 제77조, 동 시행령 제 84조 및 지방자치뱁법 제35조에 의거 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양군 농촌지도소 교육용 농기계 장비보강 공작실 설치 공사와 진성면 보건지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진양군 농촌지도소 교육용 농기계 장비 보강 공작실 신축은 92년도 상반기에 총사업비 3,736만6천원 즉 국비가 1,868만3천원, 군비가 1,868만3천원으로 각 50%를 분담하여 지상 1층 16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건물을 신축하여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농촌에 영농기계화를 촉진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성면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진성면 보건지소는 진성면 상촌리 534번지에 현 진성면사무소입니다.
  1961년도에 건립하여 노후가 되었으며, 협소하여 주민진료에 애로가 많았으나 청사 이전과 동시에 진성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현재 진성면 청사신축 부지내에 9,178만3천원을 사업비로 국비가 6,118만3천원 군비 3,0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98㎡규모의 1동을 건립하여 면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첫째,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이반성농공단지조성과 둘째, 공유림 특별회계로 군유림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반성면 농공단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본군 이반성면 길성리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지 매입을 158필지에 135,494㎡를 16억6,9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 시행시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농공단지내 소재하고 있는 건물1동, 148㎡의 철거 보상비 추정 금액은 약 1,000만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반성면 농공단지조성이 완료 되면은 지역발전은 물론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매입입니다.
  92년도 공유 임야 확대 계획에 의거 군유림지 20,000㎡ 약 6,000평을 2,382만8천원을 투입하여 군유재산의 증식과 사유림의 시범지를 통해 산지자원화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92년도공유재산취득에대한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9분)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0분)

  다음 1992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25. 휴회의건 
    o 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조례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차 본 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