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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5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종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종수  의사일정 제1회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1997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과의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주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216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를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농촌 하수도정비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양여금으로 2,219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양여금 2억7,340만원과 농촌하수도 정비 기반시설 도비 교부세 2억6,600만원과 시비 1억1,4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5,3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양여금으로 4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20만9,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20만원, 차량선박비 유류대 2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GB관리하는데만 쓰라고 2,989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에 홍보유인물 제작 100만원, 다음 220페이지, 입간판 제작 4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장비용 필름 구입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도시계획 구역촬영 항공사진 판독 실체경 500만원, 카메라 1대 50만원, 특별단속차량 구입갤로퍼 1,30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구입 199만원, 순찰함 제작 및 정비 35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에 2,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린벨트 관리를 주로 지방비로 많이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린벨트 관리하는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해서 전액국비를 지원 받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는 양여금을 이번에 2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양여금 1억5,000만원과 도비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양여금 20억원중 5억원을 감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원은 당초에 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양여금이 왔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통합진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계획 추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측량 수수료 625만1,000원 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진양호 주차장 조성하는데 당초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을 더 넣어서 7억4,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서진주IC∼진양호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보상비가 3억원 하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도에 이어 계속공사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도 3억6,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했고, 이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95년도부터 계속하는 공사로서 이번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옥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수정초등학교에서 말띠고개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땅인데 우리가 전부다 불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로개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 이번에 도로개설을 해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반환금은 수곡면 대천이 취락구조 개발계획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입니다. 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호국사 부지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호국사에서 천수교 가는 길인데 호국사 보고 저희들이 계속 팔아라 하는데도 안팔고 임대료를 계속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용 자재 알루미늅 난간 및 지주와 보·차도 경계석 구입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사놓았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난간을 부수고 도망가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급해서 공사를 해서 도망간 차량을 추적 찾아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1,388만3,000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암동에 있는 정영태씨가 소송을 했는데 우리시가 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을 전부다 임대료로 주고 그 땅을 구입하라고 해서 작년 말에 땅은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5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209만4,000원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다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5,200만원을 삭감시키고 삭감시킨 돈을 그 밑에 감리비에 4,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광선로 이설복구를 데이콤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을 편성했고.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철도궤도공사 이것은 철도청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철도통신공사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에서 삭감시킨 2억5,200만원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교량안전진단 진주교와 진양교, 상평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꼭 예결특위에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정업무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개소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설계비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1일부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대책에 따른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7월1일부로 마무리되어야 되지만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옥봉천 전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나머지 구간은 그대로 견뎌 나가는데 가장 위험한 구간인 동방호텔 앞에는 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도시계획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2,184만원. 도시계획도로 현황 측량수수료 1,703만원, 도로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6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감정수수료 해서 총 1억2,653만8,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자전거 계류대 확충정비 신설 21, 보수 24개소해서   2,000만원, 남성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2,000만원, 장대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 1,400만원, 봉곡동 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1,800만원,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확장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기존 주택지와 연접해 있는 8m 도로를 8m 더 확장해서 16m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이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3억원, 중안동 2·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연암공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지난 세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000만원이 연암공전 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2,000만원 합해서 2억원인데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만 아니고 학교를 지나서 우회해서 석류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봉북동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망경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법원앞 지하차도 수중모타 보수 및 교체 500만원, 이것은 우수기를 맞아 가지고 계속비가 오면 밑에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모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공사 3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은 지역업무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지대장이나 모든 부칙들이 7월2일부로 도면을 전부다 문서보관서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기전에 마이크로 필름으로서 다 입력시켜 가지고 촬영을 해 놓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이용하기 의해서 판독기 토너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공유지 연명부 바인더 구입 300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300만원, 건축물 제증명발급 복사기 수리 9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 FAX수리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건축물대장 신규작성하는데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90만원 특근 급식비를 계상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건축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3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는 공단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7만원, 국내여비에 산업단지 조성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도와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자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7만6,000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부 등에도 자주 출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3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매하고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때에 대한 약정위반 위약금 1,725만7,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거2지구 택지조성지장 전주이설 정산차액 환수금 37만8,000원, 전년도 순세계 잉 여금 112억44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평거2지구 1단계 확정측량 수수료가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 연료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20%씩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토지 및 지장물보상등 협의 참석자 실비보상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자본적 지출,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지구하고, 3지구에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요청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지금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6월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전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7월에 가서 실시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4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비 부족 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원 부족분을 다시 올려서 조경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평거택지 차집관로 보호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하수도 차집관거를 도로 부분에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쪽으로 매설하려고 하는데 고수부지 쪽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절충을 해서 그러면 하천관로 매설을 하되 매설이 상류부분이 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수문을 완전히 열었을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호공을 설치하라. 다시 말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0억원 입니다. 기왕하면서 건설부가 요구하는 사항도 충족시키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당초 설계한 공사비는 16억원이 나왔습니다만 너무 많다해서 최소경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깎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예비비로서 88억8,68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3억6만5,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문서재단기 구입 55만원과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910만6,000원을 수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9억원을 매각할려고 했는데 지출과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39억8,400만원을 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부다 매각하는 것 같으면 16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하단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20%씩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씩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호탄지구 가환지 말박기용역 993만2,000원, 호탄지구 확정 측량 용역 1,203만3,000원, 호탄지구 환지처분용역 4,603만1,000원 해서 총 6,7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탄토지구획 정리사업 추가분이 발생되어서 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탄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전기인입 한전부담금 1억5,000만원 호탄구획정리사업 관급자재구입 3억2,934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등에 도급자 선부담 상환금 31억1,700만원을 편성했고 365페이지 남은돈  62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1차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GIS수치도를 작년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구입 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팬티엄 컴퓨터 구입 40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철거 30만원×100동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소유 아닙니까? 어째서 시에서 철거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이것은 개인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빈집 전수조사를 하니까 118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A B, C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A급은 주민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시민의 근로자들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고 정말 쓸 수 없는 동수가 100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원칙은 전부다 사서 보상을 해주고 철거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매립장까지 싣고 갖다버리는데 30만원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동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태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승낙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개인이 승락을 해야 됩니다.
박태진 위원  빈집을 100동 철거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린벨트에 소속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다음 221페이지에 통합진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계획 추진에 기정예산이 4,000만원 이고 추경이 3억원이고, 진양호 주차장 조성이 2억4,000만원인데 진양호에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됩니다. 거기는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제외되면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보상비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태진 위원  통합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기본계획 및 재정비로 해서 작년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2년 이월하다 보면, 이월은 한번 이월해서 재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있던 예산을 정산하고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박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도동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있는데 도동은 위치가 굉장히 넓은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뒤벼리에서 구도로 가는 길인데 저희들 계획은 하순봉 사무실 앞까지 나갈 계획인데 1차적으로 시청2청사 뒷까지의 사업입니다.
정순명 위원  구도로는 언제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연차계획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계류대확충 정비가 있는데 한때는 자전거 계류대가 많아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전부 모아 폐기처분을 했는데 다시 신설하고 보수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자전거는 지금도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늦은 가운데 올해부터 많이 확장시켜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명 위원  자전거 계류대 신설하고 보수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장소는 동에 연락을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와서 또 수억원 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할때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옥봉천 복개도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호텔에서 장대파출소 뒷편까지를 말합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비 부족분에 8억원이 있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때 여기에 17억원이 올라왔는데 7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한 7억원 예산보다 더 많은 8억원이 올라오게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산출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조경공사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야 되느냐고 하지만 현재 이 조경공사는 일반조경 공사하고 다릅니다.
  과거에 KBS앞에 택지개발을 할때 많은 돈을 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다시 시비를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주고 재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공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 산출한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하시는 것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예산은 평거택지개발 제1차 개발지역에 4, 5, 6공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또 거기는 보통 조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주 큰 나무에다가 마운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차 공영개발사업지구는 조경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공사가 해야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2차개발지역이 어디냐하면 홍한아파트옆 강변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실명해 주실려면 1차지역하고 비교해서 넓이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1차하고 2차는 비교는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조경공사 할 지역의 공사개요를 보면 제3호 제4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2관 광장이 1개소 있고 완충 녹지가 4개소, 주차장 2개소, 그리고 중앙분리대 녹지대가830m가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기에 대한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225폐이지,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현재 매입해야 될 것이 몇평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125평입니다.
오상옥 위원  금년에 매입할려고 몇번 절충을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절충하려고 시장님이 두번 찾아가고 저도 다섯번이상 갔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10번이상 갔는데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오상옥 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시장님이 직접 찾아갔을 정도인데. 팔면 조계종 종단이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개인이 사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인데 안되면 법적으로 해서라도 해야죠. 그러면 매년 사용료만 주고 매입안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번 재정비 할때 할 생각이고 내년도는 강제집행 할 계획입니다.
오상옥 위원  강제 집행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오상옥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연암공전진입도로 포장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연암공전에서 세입이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 학교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석류공원 앞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도로하고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연결됩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은 사실상 그대로 놔둬도 연암공전에서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보다 급한 곳이 어디냐 하면 뒤벼리에서 연암공전 입구 들어가는 길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신호대에 한번 걸리면 개양삼거리에서 차가 어떨때는 구대동공업사 앞까지 밀리는데 우선 돈이 있으면 거기부터 확장을 해야 묍니다. 돈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빨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상옥 위원  거기보다는 주도로가 더 급한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도 못냅니다. 거기 할려고 하면 50억원 내지 60억원이 있어야만 손을 댑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시설비에 천수교∼두원중공업간도로개설부터 227페이지 상단에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철도통신 공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에 당초에 양여금 30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합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다 투자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감리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광선로 이설 복구를 하려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데이콤에 700만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철도궤도 공사비 1억5,000만원은 당초에 철도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것 같으면 너무 구배가 심합니다.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철도를 좀 덜어 올려달라. 덜어 올리는 것 같으면 덜어 올린 만큼 밑바닥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배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리하게,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언제 공사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번 금요일이 입찰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시작하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금년말까지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한보아파트와 연결되는 그 부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연결됩니다.
정지호 위원  여기에 어제인가 그저께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다녀오셔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이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입주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내용인지 그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밑에 차도가 날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정지호 위원  그렇게 되면 구배가 너무 심하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구배가 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것은 한보에서 지하차도 낸다는 것하고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병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내 어느 도로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시내 전역을 두고 할 것입니다.
강대병 위원  시내전역이 자전거가 다닐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지금 여건이 안 되어있다고 해서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강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225페이지, 임차료에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는 어느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임차료는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외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실과에서 하게 됩니다.
하해석 위원  도로를 해놓고 임차료를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료를 500만원을 주기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더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문제인데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부지사용료는 그 땅에 대한 감정료의 율로서 따지니까 금액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총무국소관에서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사용료는 예산절감 차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해석 위원  절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절감을 시켜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부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사용하는 부서가...
하해석 위원  물론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인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 하는데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하니까 혼돈이 되는데, 또 이런 비슷한 것이 어느과에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줘야되고 줄 수 없는 것은 매입을 하던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특별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기사는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차를 사놓고 그대로 세워둘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청경이 할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기름은?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219페이지에 보면 차량 유류대가 217만4,000원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호국사 부지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방 과장의 답변이 상임위에서 다룰때하고 다른데 확인을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상임위에서는 분명히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부지를 왜 안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옆에 있는 주차장까지 사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안 산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125평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시장님도 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안판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엊그제하고 지금하고 똑 같은 사업을 놓고 답변이 다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팔아라고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유병필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할때는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사주면 팔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록을 펼쳐보면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로를 내고 주차장 부지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그 위에 땅까지 합해서 다 사주면 하겠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그것까지 다 사려고하니까 그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억원인가 8억원정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만 팔아라 하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도로만  못 팔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대의 땅이 전부다 호국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 사게 되면 팔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소를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된 소송비용까지도 패소자가 다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정대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는 없는 그런 청도의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편성 해 가지고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줄때는 또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가령 100필지가 있다면 어느 필지부터 먼저 줄까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또 금액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대체 방안이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결국 당사자인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필요없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양자가 동일하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차원에서 사전에 이런 소송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양해를 얻고 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도 행정집행과정 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물론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의 혈세가 가치없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정을 앞서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국장께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옥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초등학교옆 장재∼명석간 우회도로 개설되는 거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아닙니다. 그 도로가 아니고 옥봉동 1차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 지구인데 거기가 옥봉삼거리에서 산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청초등학교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교량안전진단 해가지고 진주교, 진양교, 상평교가 있는데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당초에 1,500만원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작년에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안 했고 이것은 매년 정기점검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그러면 매년 이런 돈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유병필 위원  매년 해야 되는데 왜 작년에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 앞에 정밀진단을 한 교량에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정밀진단은 5년마다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22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설계비 8,000만원은 적은돈이 아닌데 차로 인해가지고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구획정리 하든곳 즉 평거라든지, 호탄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계를 내어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 상태로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구획정리하는 지역이나 택지개발 하는데는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놓습니다. 놓는데 지금은 이런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단지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 단지에서도 어디로 연결해서 하라, 어느 선로에서 하라는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할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공영개발사업부분입니다. 확정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획·정 측량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그 준공에 따라 1단계 전체를 확정측량을 합니다.
하해석 위원  호탄지구 구획정리의 총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몇%가 채비지로 남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채비지 면적이 총 6만평정도 되는데 채비지가 9,463평이 됩니다.
하해석 위원  현재 몇평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아직까지 평수는 안 잡았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금액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약 1억8,000만원이 필요한 농촌하수도 오수처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에 관련된 공무원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것 보면 거의다 5,000만원짜리 1억원짜리라도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에는 두가지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 절감상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일을 해 주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감리비는 법정감리비가 있고 책임감리비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3억원이상 되면 책임감리를 하라는 감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의 는 공사가 상당히 중요할 때 일반감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비가 적으니까 감리비를 안하고
정지호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기본조사 설계비는 바로 설계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지호 위원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타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5,000만원짜리도 기본설계비가 전부다 들어있고 필요 없는데도 들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삭감해도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삭감한다고 하니까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딱 5,000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아닐 것입니다. 5,000만원이 10군데, 20군데가 있으면 저회 직원들이다 못해 나갑니다. 5,000만원짜리 설계라도 설계하는데 저회 직원 3명이 일주일 걸립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법원앞 지하차도 수중모타 보수 및 교체 15HP짜리가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하도 밑에 항상 이 수중모타가 담겨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2대가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1대가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정지호 위원  고장이 났으면 그것을 꺼집어 올려 말려가지고 분해를 해서 코일 그것만 갈아 버릴면 됩니다. 20만원이면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지금은 완전히 폐기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앞 지하차도 같은데는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할수없고 그리고 수정예산 18페이지에 소프터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정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것을 사가지고 올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정지호 위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가지고 디스켓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디스켓을 넣으면 하드에 전부다 깔리는데 무엇 때문에 500만원이 듭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디스켓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많습니다. 수치지정도 라는......
정지호 위원  그것이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캐더라 하는 1조입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 건설위원회 수정예산이 상당히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번사를 못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런 전산분야는 전문용어가 나오고 또 내용적으로 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똑똑히 못하는 이유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입할때는 일관성있게 전산분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술분야라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해야 전산을 취급하는 전문분야에서도 내용을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이것은 전산부서에서 사용 할 것이 아니고 우리과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을 경상대학교 전산실에 보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여름방학때는 다 배워 나올 것입니다.
  이 관계는 시비 1억5,000만원, 국비 1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지리원에서 수치정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3억 들인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활용할려면 최소한 이 세가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컴퓨터종류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에 컴퓨터 1대 400만원짜리가 나오고 프린터 1대 800만원짜리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필요한 컴퓨터는 이런 규모, 또 금액이 어떻게 해서 1대 400만원짜리가 되고 프린터 1대 800만원짜리가 되는 이유 설명이 똑똑히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386이나 486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586펜티엄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 되고 프린터기도 A4용지 가지고는 안되고 큰 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0용지 도면입니다.
장지석 위원  펜티엄 컴퓨터도 예산에 지금 8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데가 전산분야니까 전산분야에서 이런 것을   소상히 알고 구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또 정확성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청사로 옮겨지면 모든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는 종합터미널시스템이 설치될 것입니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입력을했다가 빼볼 수 있도록 됩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터미널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답답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조달청 구입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216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요즈음 농촌도 날로 오염이 심각해 갑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도 해야되고 오수처리도 해야되는데 어느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명석간 우회도로개설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 10동이상의 주택이 개량되는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문산면과 정촌, 금산면, 집현면 이렇게 네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재∼명석간은 금산교에서 1차적으로 국도 33호선까지 발주되어 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 34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은 한몫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17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작년까지 다 마무리 지웠습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저 도로가 시급합니다.
  저 도로가 되면 차량이 시내로 진입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시내 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지청 연도하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지금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개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래서 오후 1시까지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의해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국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를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관 정비사업 양여금이 8억7,300만원 시비 3억7,500만원 증액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도비가 강남동 하수도신설 및 복개수정 3·4통 하수도 개보수, 옥봉남동 6통지내 하수도개설 및 포장 등해서 1억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복개에 교부금 5억 시비 4억 증액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정주권 개발사업(내동, 정촌, 지수)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집현)에 도비·시비에 1,300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내동, 정촌, 지수)에 3억2,284만2,000원 삭감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이반성, 대곡)에 677만원 증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오지개발사입(대곡, 단목, 유곡마을회관)에 도비 시비해서 1억 증액입니다.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새마을 시설물 토지매입 및 등기수수료에 1,000만원 증액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내동 문산 건널목 이설 대행사업(철도청)입니다.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하천·구거) 용도폐지에 550만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진양호 유선 보상에 9억8,000만원 증액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실시설계비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 금산 용산 소하천 정비. 일반성 가곡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이 2,900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비에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에 8,300만원 증액입니다. 금산 용산 소하천 정비에1,400만원 삭감입니다. 일반성 가곡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과 시비가 1억2,747만6,000원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감정 및 분할 등기에 양여금 9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하천기성제정비에 5,000만원 삭감입니다.
  봉원천 복개에 도비 시비 3억 증액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진양호 도선운영비에 390만원, 대형나룻배 운영비에 380만원증액입니다.
  시설비에 남강보트 운영개선 (기존보트 정비 및 신기존보트 도입)에 8,300만원 증액입니다.
  봉원천 복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으로 1억 삭감입니다.
  남강하상정비(퇴적오니 제거시설)에 3억9,600만원 증액입니다.
  지방채 상환금 적립(진양호 유선보상 차입금)에 1억5,383만5,000원 증액입니다.
   예비비등에 과오납금등이 5,841만2,000원 증액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급량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제공에 140만원. 시직영 골재채취 근무자 급식제공에 360만원 증액입니다.
  사업예산에 재해대책기금에 1억 증액입니다. 작년 재해특별법 63조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재해대책 운영기금 조례에 의해서 당초 법상계획은 3억1,400만원정도 허용되어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53만4,000원 증액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제설기(배동판)구입에 1,000만원 증액입니다.
  덤프차 앞에 배토판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시설비에 읍·면 가로등 수선 5,400만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구입에 35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시의시도(읍면)정비사업에 양여금 9,000만원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 9,000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비에 시의 시도(읍면)정비사업 지구별로 증감됩니다. 당초에는 그내시가 있었는데 실지내시가 조정이 되어서 내시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1.6%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문산제곡 진입로포장에 2억, 정촌 모심∼죽봉간 도로 확포장에 1억, 금산 용심마을 진입로우회도로 포장에 6,000만원, 읍·면 가로등설치(44동)에 1억2000만원, 금곡 인담교 가설에 도비 50% 시비50%해서 1억, 중천가방간도로 확·포장에 교부금이 5억, 지수간선도로 확포장에 4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겅비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암반관정 개발사업(`96차입)에 3,510만원증액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에 문산하수처리장설치에 4,779만3,000원 삭감입니다.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에 4,867만7,000원 증액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차입금, 재정자금 지방채차입(남강댐 2단계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에 6억600만원입니다.
  세입 총계가 21억6,182만3,000원이 증가해서 총 157억1,939만4,000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정수비에 인건비 설명생략하겠습니다.
  물건비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21페이지 수선비에 취·정수장 염소용기수선에 273만원 증액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일용인부 퇴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비에 인건비 수당 조정금액입니다.
  3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일반성 양수장 비봉양수장 전기안전 관리수수료 예산절감입니다.
  수질검사 채수용기 구입에 118만3,000원 멸균용기구입 입니다.
  무균용기는 131만4,000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사진촬영에 7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사업장 난방연료비 예산절감입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입니다.
  수선비에 계량기 수선에 3,000만원, 계량기교체용 수중모터 펌프구입에 30만원 상수도시설유지비(문산, 일반성, 대곡)에 1,000만원,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일반성, 대곡)에 4,000만원 상대배수지 수위계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비 인건비는 단가 조정된 것입니다.
  물건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전경비, 출연료,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 지급금, 일용퇴직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1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설치(수몰대 차식)에 4,000만원 진양교밑 송수관 보온부  도색공사에 1,700만원 일반성 양수장개·보수 공사에 7,000만원, 제1정수장 정수변압기 증설에 600만원 일반성 답천마을 상수도 매설공사에 6,900만원, 1,2정수장기계(후크레라 벨브등)수선에 재료비에서 과목변경으로 1,500만원, 제1정수장 응집지 후로그레타 보수에 4,500만원, 제1정수장 정류벽 보수에 2,01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퇴수벨브수선에 1,504만원, 제1정수장 여과지 개수에 1,1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웨버 보수에 1,900만원 제1정수장 여포세정수 개수에 399만원 정수장용집지 수선에 1,500만원 등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약가압장 개량공사에 1억5,000만원 삭감입니다.
  각종 배수관 보수 및 통합공사에 2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 FAX구입비(교체)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440만원, 예취기(상대 배수지. 상수도사업소)에 110만원, 누수수선용 브레이카 구입(유압식)에 660만원, 누수수선용 양수기구입에 33만원, 누수수선용 절단기 구입에 83만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상수도시설 정비 및 읍·면 상수도 확장1단계 실시 용역에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연자산에 연구개발비 수도정비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조사 용역이 1억,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용역에 2억 삭감 이 되었는데 332페이지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수장원공사)에 6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수도사업자 부담금(일반회계)이 1억 1,590만6,000원 입니다.
  예비비는 4억2,259만4,000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에 납부기간 지연 및 약정위반 위약금 수입이 1,725만7,000원입니다.
  특별이익에 평거2지구 택지조성지장 전주이설 정산차액 환수금 370만8,000원입니다.
  사업외수익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2억441만7,000원입니다.
  세입총액은 112억,538만2,000원이 증가한 411억6,440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 이용비 평거2지구 1단계확정측량 수수료 부족분이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본업무추진비 등해서 계속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41폐이지 자본적 지출에 재고자산 실시설계비에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4억7,200만원, 시설비에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조경 공사비 부족분이 8억, 평거택지 차집관로 보호공사에 10억, 예비비가 88억8,682만9,000원해서 112억2,538만2,000원이 증가한 총 세출합계가 411억6,440만5,000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9,655만원5,000원해서 세입 총합계가 56억8,373만1,000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입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재료비에 배수로 잡초제거용 농약구입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변경으로 210만원 증액입니다.
  국내여비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명절휴가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예산절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읍·면·동 하수도신설 및 정비사업(9개소)에 4억6,500만원 증액되고 시설부대비에 0.72%해서 33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934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3억,693만5,000원입니다.
  오미 이주단지 입주민 추가부담금이 6,508만8,000원입니다.
  잡수입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한국수자원공사)에 6,59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오미 이주단지 주민부담금(1세대)에 759만6,000원입니다.
  보조금에 이주대책사업에 2,484만4,000원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금액이 29억4,002만원으로 세입총합계가 3억6,174만9,000원입니다.
  392페이지 건설관리이주대책에 기본급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도비 증감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주단지 오수처리 시설 전기료)가 1,09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도비 증감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도 예산절감사항이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도비 증감분입니다.
  업무추진교통비에 1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도비 증감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 이주단지추가편입 보상금이 대평에 9,270만원, 상계에4,33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이주단지조성에 오미 이주단지 2,700만원. 대평이주단지 4,551만원 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4개지구)에 25억9,108만8,000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평옹벽설치 및 조경에 3,000만원. 명석 가화마을 안길포장 및 복개에 2,500만원입니다.
  이주대책 시설 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치고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기타잡수입에 상수도 특별회계 1억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5종에 140대 900만원, 이것은 금년1월 5일 제설작업할때 각 읍·면에서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쓴 것을 저희들이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지역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의원  황경규 의원입니다.
  234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토지매입 및 등기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은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연차적으로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도 없고 해서 우리만 돈을 물게 되어있고 또 분활하는 것 등기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그런 것은 시장명의로 등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대부분 소유가 새마을 협의회나 부락민들이나 지역민으로 알고있는데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민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농촌도로에 3m에서 4m로 포장한다든지 건드리면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은 돈을 내어 달라고 합니다.
황경규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건수는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서 등기수수료 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매입하게 되면
이병호 위원  아마 읍·면지역에 이것이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병호 위원  60∼70년대 그때는 인심이 좋아서 그냥 기증했습니다.
  기증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증을 받아서 등기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등기가 안된곳이 지금 국장님 잘 몰라서 그렇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등기를 해서 사유지라든지, 공유지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금 저희들이 '92년부터 '94년까지 면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넘어왔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남아있는 것도있고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1차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여기서 예산 계상된것은 금년중에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주어야 될 곳을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때 인접토지에 보상할 관계가 있을 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진성면 하촌입니다.
하해석 위원  도로로 되어있습니까?
  새마을회관으로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도로를 건드렸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2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남강보트운영개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3억7,9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은 현재 남강에 촉석루 밑에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입찰해서 낙찰되는 사람에게 대여를 해서 대여료가 1년에 2,800만원 수입을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너무 오래되면 고칠 수도 없고 하니까 폐기를 하고 5ℓ 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황경규 위원  운영개선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운영개선이라고 한것은 거기 가보면 기선 보트 색깔 이런 것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금 산뜻하게 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잠깐 하나 물어 봅시다.
  275페이지 맨위에는 유선장정비 되어있는데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강 복판에 배를 묶어놓고 그 위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사람이 구름다리를 타고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에 5,000만원이 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것이 오래되어서 위험합니다.
하해석 위원  새로 난들면 얼마나 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이 사실은 거의 만드는 편입니다.
황경규 위원  75페이지 남강하상 정비관계, 이것은 어떻게 정비 할 것입니까?
  3억9,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남강에 보면 몇년전에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주교 밑에는 놔두고 그외에는 하상폭 2m정도 팠는데 보트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고 하니까 나불천 시가지 내에 오염물질이 강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비가오지 않으면 전부 오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오면 통합관로가 되어서 오염물질이 전부 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강 바닥에 오염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정 예산이 3억인데 이번에 3억9,600만원이 올라왔는데 6억9,6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남강 하상 정비를 전부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 방법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초에 계획은 거기 침전된 찌꺼기를 펌핑해서 빼내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인수로로 해서 빼내는 방법. 저희들은 교량하단에 진주교 밑에 하상이 다른 하상 보다도 높게되어 있습니다. 그하상 교각사이에 수로를 만들어서 하상을 어느정도 정비를 하고 나면 수중보가 설치되어서 수중보를 높였을때 이 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그안에 오염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 방법을 펌핑 해내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수  이 비용가지고도 안되겠네요?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은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올때 오염물질을 같이 빼내는 희석을 시키는 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로 설치비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설관계인데 타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런데는 못 봤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 처음시작하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장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돈만 낭비하지는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수로를 만들었을때 수위 상승에 다라서 하상의 유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수위계상을 하고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중간에서 누가 흔들어 준다든지 해야 오물이 나가든지 할 것인데……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상태로 하는데 보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남강하상정비 관계 보충질의 입니다.
  남강위를 거면서 남강밑에 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처지에서 보면 아래 윗쪽은 깨끗하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육안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불결합니다. 그런데 약 7억에 가까운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모성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버리죠? 써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아닙니까?
  그리고 하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지역만 많이 파낸다.
  남강교를 중심으로하는 위측이나 아래측이나 그 지역만 하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식토 썩은 이런 오물을 제거한다면 결국 수심이 깊어진다. 그러면 매년 퇴적물이 쌓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남강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위에 수심이 차이가 있으면서 오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거기 채이니까 매년 이것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몇 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상을 정비해야 되고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적인 가정하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당해연도에 한번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경비가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깊은 곳에는 퇴적물이 쌓입니다.
  남강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는 파낼 수 없으니까 위측에는 매년 퇴적물이 쌓이고 또 매년 그것을 제거를 안 하면 물 자체가 용전산소가 없어지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물이 썩어버립니다. 더 심해질 경우에는 악취도 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7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심도있께 검토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한번더, 한번을 해도 효과적인 방법, 이것을 기술적면 에서 많이 검토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상정비해서 퇴적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위원 말씀과 동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근간에 몇 년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만약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서 진양호 물이 많이 내려오면 씻겨져 내려갑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하상바닥이라는 것은 물에 의해서 파이기도하고 덮이기도 합니다. 이렇는데 이런 막대한 논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금 일반적으로 하상은 계절이나 수량에 따라서 하상이 변화가 됩니다. 또 유심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남강에는 진주교와 진양교다리밑에는 일반하상보다도 1m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응지가 져있습니다.
  촉석루 앞에 웅지가 있고 동방호텔 앞에 웅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교량 밑에 하상이 높아 있기 때문에 홍수가 져도 응지 되어있는 곳은 이동을 안합니다. 유속이라는 것은 수심의 3분의1지점이 유속이 제일 빠른데 웅덩이가 컸으면 유동을 안합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펌핑을 해내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량 기초있는 부분을 수로를 해서 상류와 하류의 구배를 맞추므로 해서 유속을 내고그리고 두 번째는 고무보가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수심이 눕는 것하고 서는 것하고 1m 50차이가 납니다.
  누웠을때 유속을 완전히 빼게되면 오니가 이동한다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1회성이 아니고 영구성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봐서 돈이 더 생긴다고 하면 에어펌프로 더해서 비가와서 물을 빼낼 시기에 해서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수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하수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에서 국장님 설명하실때 26개동 전반에 걸쳐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정지호 위원  하수관이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한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다시 하수관을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금 여기서는 옛날에 한 것을 개량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파손이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동 동사무소 주변에 700m가 있고 망경동 7, 10, 11, 20, 21 통 이것이300m되고 저희들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 해주고 배수관거도 바꾸어주고 브럭도 정비를 해주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주로 진주시내 하수관을 정비를 할 때 보면 흄관을 자체를 묻는 것도 있고 물이 그대로 통로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다 훔관을 넣는다든지 할때 어떤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P.E관도 쓰고 P.C관도 쓰고 장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영구적인 것을 써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 진양호 유선 보상에 있어서 국비가 6억이고 시비 9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기채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정지호 위원  얼마전에 기채승인 올라온 것있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15억8,000만원인데 실제소요액은 14억이죠?
○지역개발국장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방채상환금 적립금으로 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당초에는 계산할 때 `95, `96년도에 할때 계상했는데 국고보조 신청할때 총 보상비를 20억으로 보고 국비가 30%니까 20억에 대한 30%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약 14억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해서 국비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국고보조금이 30%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해서 청산을 환경부에 보낼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75페이지 상단에 위원님들 몇분이 질의하셨는데 신기종 보트, 국·도비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떤 보트를 구입 할 것입니까?
  지금은 노보트인데 신기종은 어떤것을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금 남원하고 몇군데 가보니까 오리형태로 해서 직사광선도 피하고 그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예상했습니다. 아직 기종은 확정 안되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지난번 하수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진양호에 있는 모든 도선이 우리가 보상을 다 주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남강보가 되어지고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는 어차피 진양호부터 남강보까지 유선을 띄워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정지호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인용 제트보트라든지 신기종을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적립금이 산출기초에 보면 기정이 4,040만9,000원이고 기정예산액에는 "0"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1억9,424만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틀리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착오입니다.
정지호 위원  다음에 이 1억9,424만4,000원이 수치는 적립이 될 것인데 이자와 원금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9억8,000만원 기채에 대한 적립하고 이자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일종의 출연금입니다.
  출연을 하는데 일종의 상수도사업자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보상을 했으니까 상수도사업자가 이 돈을 갚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100분의3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년에 1억1,500만원 수자원공사에서 7,800만원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여기에 적립을 합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은 지방채상환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천등지에서 출연금 받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것을 받아서 여기 넣은 것입니다.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1,500만원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받아서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갚아 줄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럼 어째서 진양호 유선보상차입비로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9억8,000만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거든요. 갚아줄 돈은 수도사업자가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리로 들어오고 적립을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 7,800만원을 여기다 적립을 할 것입니다.
  내년되면 이 돈이 배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립을 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보상금 14억이라는 표기가 어디 나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금 14억이라는 표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장지석 위원  15억3,800만원이 유선에 대한 총체적인 보상금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깊은 내용을 보면 14억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여분의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예산서가 나온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15억3,800만원이 진양호 유선 보상으로 나오는 총액인데 깊은 내용은 14억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15억3,800만원이라고 알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처리의 과정이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정대영 위원  이 내용을 내무위에서 다룬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오늘 여기 예결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적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수  이 내용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14억에 대한 처리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272페이지입니다.
장지석 위원  272페이지는 총체적인 것이고
유병필 위원  합의는 모두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완전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면 통보를 하고 수령이 되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집행중인 사항이고……
장지석 위원  14억이라는 이야기가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현재 감정된 상태이고 지불이 되어 정산이 되어야 옳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병필 위원  배를 일단 보상하고 사들이면 배처리 관계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한데 배를 그냥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팔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배를 새로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매각했을때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 것인지?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보상방법이 선박은 폐업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도 2년치 연업보상과 잔존선박에 대한 60%를 보상하도록 그렇게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주지 배를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병필 위원  일단 여기서 영업만 하는 것이죠. 배 소유권은 주인들이 가지고 그런 조치가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채 차입을 해서 보상을 줄 것이고 기채 차입을 앞으로 갚기 위해서 이 금액을 적립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기채를 갚기 위해서 적립금을 매년 얼마씩 해서 시간이 되면 갚는다 이말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장지석 위원   현재 14억이라는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진양호유선 보상에 대해서는 기채와 전부 합해서 15억3,800만원이 나가는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4억이라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깊은 내용과 소리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95, '96사업승인신청을 할때 국비를 6억으로 계상한것은 보상비가 약20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국비분을 6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고 예산이 와서 우리가 본예산에 얹었고 다음에 뒤에 우리가 20억정도는 이것은 국비를 했지만 한번 더 정밀하게 보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그래서 해보니까 약 14억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70%가 14억에 대한 70%가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얹었을 이것은 사업비가 70%니까 9억8,000만원이다. 그래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4억으로 지출액이 된것은 아니고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출이 되고나서 이것이 정산이 되고 나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기입을 한다 고했는데 이 14억을 어디 기입할 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이 14억은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합의되어 잔금액이 14억이다.
  이것이 내무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야 될것인데 나오지 않았으며 이것을 처음 심의했던 건설 위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인데 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의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정지호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275페이지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를 해놨다가 돌려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치금이 이것보다 많았던 것입니까? 예치해서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금액은 내어 드리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점용을 할때 훼손 할 우려가 있다해서 훼손이 되면 훼손복구는 허가권자가 하는데 만약에 복구하지 않을때는 저희들 예치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이 하자 보증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원상복구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했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예치시킬 때 지금 돌려드리는 이 돈보다 액수가 많았느냐 이 돈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 돈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럼 왜 이것을 과오납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전에는 세외수입해서 예입을 시켰다가 돈을 내어주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니까 기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해마다 나가지 않으면 없앴다가 다시 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읍·면 가로등 5,400만원인데 이것을 읍·면 가로등 수선하는데 16개 읍·면으로서 지정하지 않고 Pool로 얹어 놨는지. 면장들이 신청하면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배정을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수정예산 22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96년에 12월이나 1월에 폭설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때 한 것이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황경규 위원  당초예산에 얹어 있다가 모자라서 9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900만원 이것은......
황경규 위원  그럼 쓴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외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3억2,000만원, 실시설계비가 1,30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율에 의해서 합니다. 
하해석 위원  당초는 3억2,200만원 더 있어도 적었는데.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은 율에 의해서 증감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다음 329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일용퇴직금이 있는데 2명이라고 했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몇월달에 나간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은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해석 위원  331페이지 주약동 배수관 삭감이 되었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산편성할때 당초에 주약동에 가압장이 하나 있는데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호동 더하고 나동이나 정촌에 읍·면지역에 확장이 되면 수압관계가 걱정이 되어서 가압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개량하면 원활하겠다. 그렇게 당초에는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호동 같은데는 수압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촌가는데 거기서 수압을 가압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가압을 하면 전체를 가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압을 하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부분가압은 현재 할 장소도 없고 안해도 되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읍·면지역에 관로하고 조정하기로 하고....
하해석 위원  금년에는 가압관계는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읍·면상수도 관계 사업비 삭감은 똑같은 금액이 불어난 것이 있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작아서.....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읍·면상수도 확장용역이 당초에 2억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고 4억5,000만원 하므로서 읍·면 상수도 확장1단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배수지 확장관계라든지 기존정수장과의 관계에서 검토를 하고 보완하기 위해 여기에다 같이 올려놨습니다.
하해석 위원  연구 개발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연구개발비는 2억이 되고 실시설계비는 4억5,000만원이 되어야 하느냐?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당초에 연구개발비를 2억을 올린 것은 당초에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읍·면지구 확장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 승인도 받고 다음에 재원조달 관계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실시설계비로 포함시켜서…
하해석 위원  실시설계비 바로 나오면 된다해서 바로 넣었다는 말이네요?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상수도정비계획 고도절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 이것은 이 정도만 더 추가로 하면 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짧게 나와있습니다만 골재채취관계인데 27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추경예산이지만 기정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이 골재 채취문제는 원래 '96년 정기회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이유는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어야 옳은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인지 실지로 봐서 현장을 보고 결정하자해서 갔는데 그때 결론은 분명히 우리관내에 남강에서는 골재채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실무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는데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때 왜 얹었느냐 물어 보니까 확실한 검토를 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해줄 경우에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얹었고 지금 추경예산까지도 편성하는 것 보니까 골재채취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 나간 동기는 계획 물량을 다채취하고 나서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진청서도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월광교 상류가 되겠습니다. 채취한 곳은 월화리 앞입니다.
  거기에 인접에 채취할 장소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할 때는 밑으로 가서 대곡마진을 걸쳐서왔습니다.
  그때 지금봐서 우리 진주권내는 하상변화가 심한데 물량이 많아서 되겠느냐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시에 골재 수급현황을 조사를 하고 대곡이나 그곳에 전부 수요량을 조사를 하니까 어느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40만 루베를 신청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크게 채취할 량이 없다고 보지만 하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도로 경유해서 신청했는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 매장량은 있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럼,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하천관리를 하수과에서 하니까 분명히 우리 관내에서는 채취를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도 현장을 돌아 보고와서 우리 실정이 골재채취를 해서는 앞으로 복구비가 그 이상으로 들어서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해서 결론이 났는데 잠시 전에 골재수거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골재가 꼭 우리 진주시에서 생산이 되어서 수급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것도 애매합니다. 가까운 곳에 섬진강이나 합천에 나오는데 물론 단가가 비싼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비싸다고 꼭 지원해주려고 하면우리시비에서 보전을 해줬으면 해줬지 궁극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복구비가 더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골재를 채취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골재대책 수급위원회라는 정식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골재대책수급회가 아니고 골재 수급 파악입니다. 골재가 우리지역에 얼마나 수요가 되느냐. 얼마만큼 매장이 되어있고 어느정도 사용이 될것인지,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골재를 채취하려면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당시 골재채취를 관내에서는 채취할 수 없는 결론이 나있었는데 왜 갑자기 정책이 변하고 그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갑자기 한것은 아니고 작년도 연초에 승인이 난 것인데 우리보다도 더 기술이 있는 관리청에서 조사를 해서 한것인데…
유병필 위원  우리관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재 수급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경영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경영사업차원도 있지만 우선은 골재 수급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해석 위원  진주시에서 골재 수급이 안되면 골재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면 우리가 수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유병필 위원  직접 남강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수급에 문제가 있는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아닙니다.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유병필 위원  도에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골재 채취를 해도 무방하다 싶으면 진주시에서 요청했을 때 승인만 해주는 것이지 골재 얼마를 진주시에서 채취를 하시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하해석 위원  골재채취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결정은 우리가 할것 아닙니까?
  원래 생각에서 왜 뒤짚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골재 채취 부가에서 골재 채취로 선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때 당시……
정순명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과 과장 전부 갔습니다. 우리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몰랐는데 가보니까 둑에 보가 있었는데 모래가 있었습니다. 저 모래를 파면 안 되느냐 하니까 절대로 모래는 파서는 안되고 그 모래를 파게되면 보가 나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파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 모래를 파면 대곡쪽으로 있는 둑이 나간다고 말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월광교 밑에도 모래가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 모래를 파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리는 절대 기술적으로 모래를 파서는 안된다, 모래를 파지 않으면 수급차원에서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니까 섬진강이나 함안 모래가 오면 그 단가에 준해서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경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래를 파면 둑이터지고 보가 나가면 몇배의 돈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다고 하느냐 하니까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안해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자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 분이 누군지 분명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술분야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방금 두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남강에 모래를 채취하니까 하상이 낮아져서 다리 발도 많이 파졌고, 그 위에 덕오마을에 보가 80정을 양수하는 양수시설로서 하상이 낮아지니까. 강에다 우선 조치로 돌을 넣어 놨는데 돌 자체가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힘이 없어서 보가 터지고 한데 사실. 파면 팔수록 하상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금년에도 여러 갈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강하류지역에 모래를 채취하면 모래가 고여 있는 것이 떠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하상은 고아집니다. 우리가 파지 않아도 낮아집니다.
  밑에서 파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국장님. 세분위원님의 답변에 앞으로 모래를 팔것인지 안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그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후에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은 진행이 되어졌는데 방금 이병호 위원님 말씀대로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하류에서 채취하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모래가 떠내려가서 타지역에 혜택을 주는 말도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사업을 하고 안하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조금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알아서 예산 반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는 안됩니다.
  이상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리합시다"하는 위원있음)
하해석 위원  퇴직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수석  검침원 1명이 기능직으로 되고 한사람이 퇴직을 해서 그래서 8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검침원 1명 몇월달에 퇴직을 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검침원이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되므로써 일용부분만 퇴직금이 되고
하해석 위원  사람이 줄고 그런것은 아닙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233페이지 실시설계비·시설비 예산이 줄었는데 설계비로 잡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수조정 할 때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수  그러면 지역개발국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보건소로고등 싸인시스템 제작에 층별 안내싸인 제작에 672만원, 화장실. 대피소, 표지판 제작에 66만7,000원, 차량로고등 싸인시스템 제작에150만원, 건강진단 수첩인쇄에 195만원, 진료기록지 인쇄에 200만원, 임상병리 검사기인쇄에 200만원, 결핵환자 방사선 필름봉투 제작에 40만원, 인중기 소모품 구입에 38만5,000원 증액 계상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유인물 제작에 300만원, 직장근로자 검진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300만원, 하우스명 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60만원,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조사표 유인에 40만원, 진료실 전산화프로고램 구입에 100만원, 치매상담신고센타 간판제작에 17만원 증액 계상입니다.
  운영수당에 지역보건 심의위원 수당에 130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 공청회 수당에 65만원, 급량비에 에이즈검진 야간지도 점검자 급식에 60만원, 재료비에 하계 방역반 소독인 부임에 시보건소와 읍·면·동에 1,17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일용간호사에 11만6,000원 증액 계상입니다. 읍·면·동 자체방역용 유류지원 부족분 638만원 단가인상분입니다.
  보건소 방역유류대 부족분 589만4,000원 단가인상분입니다.
  금연침구입에 400만원, 한방실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에 900만원, 하우스병(농부증) 진료약품 구입에 421만2,000원, 복합보건 의료서비스 순회진료 약품구입에 624만원 증액 계상입니다.
  국내여비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여비(항결핵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에 117만원 증액입니다,
  보상금에 상수도 불소화사업 세미나에 151만4,000원 증액 계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약품보관함 제작(병리 검사실)에 300만원, 시약보관 진열대 제작(병리 검사실)에 50만원, 증액계상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재료비. 민간위탁금은 예산절감 사항이고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의료행정 장비구입에 도비·시비해서 7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상수도 불소화사업평가용역에 1,500만원, 민간위탁금에 x-선협회간촬 판독료, X-선협회 직촬 판독료 인상분이 376만7,000원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지소정비 110만원, 보건진료소 정비에 160만원, 방사선실 직촬기 이동설치에  100만원, 병리검사실 보수에 400만원, 병리검사실 마이크 설치에 50만원 증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기살균 청정기구입에 병리김사실에 180만원, 냉장고 구입(물리 치료실),냉·낭방기 구입(물리 치료실)에 250만원, 혈압기 구입(가정방문 사업용)에 256만5,000원 증액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15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에 급량비 보건이동봉사 차량운영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 300만원 증액입니다.
  국내여비에 보건이동 봉사차량운영 업무추진에 30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상수도 불소화사업 평가용역 1,500만원 되어있는데 불소를 수도물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불소화를 하면 치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강대병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전문치과대학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병필 위원  불소화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진해에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 용역이 국가적으로 데이타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구태여 진주시 수도물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야 됩니까?
  데이타가 있는것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진주시에서 새로운 불소화사업을 하는데 새로이 검진 받아보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이 쌓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유병필 위원  물론 신뢰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불소화사업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실시한 지역에서 데이타가 나와서 얼마만한 이득이 있다. 충치예방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데이타가 나와있으신 그것을 가지고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수도불소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알아봄으로 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강대병 위원  진해에 하고 있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강대병 위원  다른데도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우리가 여섯번째입니다.
강대병 위원  진해 보건소에 알아볼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우리하고 진해하고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개선된 방법으로 합니다.
  불소용역 자체가 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진해에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진주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황경규 위원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이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황경규 위원  1,500만원 가지고 몇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학교 4군데정도 선정해서 학생들 전수 검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단기간에 안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이것은 5년정도 계속 합니다.
황경규 위원  용역비 1,500만원 가지고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아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박태진 위원 질의하시죠.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우스병 약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이야기가 4,800가구라고 추정했는데 하우스병은 어떤 병을 이야기하며 또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하우스병은 말그대로 하우스의 밀폐된 공간에서 손발 저림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각종 신경성이라든지 총칭해서 하우스병 이라고 하는데 진료계획은 복합 의료서비스 계획에 차량 이동서비스 일정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우스 병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진 위원  그리고 금연침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연침 한대 맞으면 금년이 될 수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금연침은 귀에다 놓습니다. 효과는 시행하기 전에 통계치를 보면 30% 정도의 금연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경계에 금연침을 놓음으로서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100%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배를 끊고자 하는 신념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오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디.
  139페이지 보건진료소 정비해서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오상옥 위원  지금 제가 알기는 농촌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도 많이 좋아졌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소 이야기가 30년전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에 이런 기구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진료소 관계는 설치당시와 달리 여러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병원도 많이 생겼고 도로라든지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는 옛날과는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들어서서 진주의 경쟁력 재고 재청관계도 있고 해서 동도 적은 동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30년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폐기를 시키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서 이것도 좀 간략하게 옛날에 했던 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것도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비업소가 6개소인데 자주정비를 하지말고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진료소의 정비 관계는 당초에 그런 내용을 보건소에 판단해서 통폐합관계는 보건진료소가 소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진료소가 2개 지역에 있으면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통폐합은 불가능하고 진료소에 대한 해당 주민들 모아놓고 이 관계를 이야기해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있었고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 도·농 통합에 의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좀더 시설을 잘해서 얼마든지 보건진료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재고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오상옥 위원  물론 서운하겠죠. 그런데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이 옛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위원장 박종수  이병호 위원 질의하시죠.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소장님 설명에서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치매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치료를 한다기 보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치매환자가 170∼180명됩니다.
  환자를 간호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치매환자는 어떻게 간호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음식물은 어떻게 해야 예방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존 치매 환자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느냐. 그런 방법이 있고 다음에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이요법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리고 오위원 질의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대곡에 가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오지마을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없지만 노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도소. 이것은 오지 마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무시간외 밤에도 치료를 해줍니다.
  지역사람에게 기여하는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에게 수당이나 차비를 더 올려 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여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진료차 운영 계획인데 세입에 보니까 1인 진료비를 2만원씩 계상했는데 시골사람들 농사 짖는다고 평생 고생한 병명이 바로 골뱅입니다.
  이런 사람들 순회해서 진료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만원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2만원은 본인한데 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다음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로고등 싸인 시스템 제작에 있어서 층별 안내 싸인제작 보건소 3개 지소 11개 되어있는데 안내 싸인은 대충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복지부 지침에 청색십자마크에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고유마크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보건소가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각층마다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전기는 들어가지 않고 색상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정지호 위원  차량로고는 대충 어떤 로고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차량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바다와 산과 다음에 초록색십자마크와 어울려서 자연과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로고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건 공공기관이 자연과 건강....
정지호 위원  로고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로고송은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한대당 읍·면·동에 미리 통보해서 그 시간가면 바로 진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지호 위원  오지마을에 가서는 로고송도 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참고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139페이지 상단에 병리검사실 보수 400만 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병리검사실 장비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게 흘러야 합니다.
  전압이 변동이 있어서,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손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BR이란 즉 전기가 일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마치고 나면 현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행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일·숙직수당 21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독서실 운영 도서장구입에 200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물탱크설치 및 관수시설에 1,300만원입니다.
  사무실 방송시스템 설치에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대체구입(소나타 1,800cc) 1,500만원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에 시설비 청사외부비상계단시설 샷시 창호 설치(1식)에 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지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유지관리에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 249만9,000원입니다.
  경영상담실 보조인부임이 24만9,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노인건강관리실설치에 1,000만원, 과원 보온덮개 이용 자연농법 실증시범에 600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사무실 방송시스템이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하해석 위원  다음에. 승용차 소나타를 산다는 말이죠?
  지금은 뭐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캐피탈입니다.
  폐차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하해석 위원  폐차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이것은 시로 넘기면 용도 파트에서 처리합니다.
하해석 위원  다음 256페이지, 노인건강교실 그곳은 어디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 안되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현재 몇군데 되어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지금 도비를 가지고 한 것이 한곳이 있고 시 특수사업으로 금년도 2군데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금년도에 아직까지 어디할 것인지 지정은 안되어져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예산에 확보가 되면 노인 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다음에 농촌기계 순회 수리가 한대 있죠?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하해석 위원  이것은 순회 수리관계를 계획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청해서 전화를 받고 나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당초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오지지역부터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전화가 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요청이 오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문화거리 야외 스탠드 보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시간을 별도 내어서 문화거리 야외스탠드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시장님으로부터 구두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실무국장인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스탠드 :   면적 1.374㎡(L=80m, B=0.8m, H=0.4m, 11계단)
○자재 :   콘크리트 타설 표면위 모자이크 타일 부착(3색)
○상태 :   동절기 눈·빗물 등이 스며들어 결빙으로 계속 파손
▣사업(보수)개요
○사업비:250,000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의자부분(목재 T=6cm, 40cm×15cm) : 6,370개 ×5,000=31,850
·바닥 및 측벽(인조석재 T=2.5cm, 40m×40cm) : 4,400개 ×13.000=57,200
·기타자재 및 시공비 : 1식=160,950
○사업(보수)계획   
·스탠드 전체 모형 : S자형→반원형으로 (80m중 30m)
·스탠드 표면 보수
-측벽 : 인조석재(H=40cm L=880m)
-바닥폭 80cm중 끝부분 40cm는 목재 (L = 880m)
  80cm중 안 부분 40cm는 인조석 (L = 880m)
▣사업(보수)의 필요성
○무대설치로 스탠드(모형)와   조건 부적(음향반사, 관람석 위치 부적)
·당초 뒤벼리 남강 관망대형 스탠드→무대와 관중 적합형으로 변경
·기존 S자형은 음향효과 난 반사로 무대 스탠드로는 음향효과 등 부적
·곡선반원형 또는 곡선타원형이어야 음향효과형임
○좌석 타일시공   부분의 동파 계속→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됨
▣시의회 내무위원회 삭감이유
○고급 목재사용으로   예산과다 소요 등
※남가람문화거리추진위원회(민간인)의 2회
자문결과→좌석부분 목재시공 요청
이병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자에 목재를 사용한다면 나무라는 것은부식이 될 것인데 그리고 지하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홍수가 졌을때 보존할 수 있는 장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옆으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에는 남강댐 보강공사가내년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최대 방수량이 800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부분은 특별나무가 되어서 10년은 무난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그럼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전부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하루종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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