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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3일(월)

장소  예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접 관련한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이 상정되어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적은 규모의 재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정비와 필수경비로 효율성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정의 지향하는 세계인류 진주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므로서 시민생활의 어려움에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해용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 6월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20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경주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출결사항은 위원 13명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사무직원 보고를 마쳤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 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8분)

○위원장 박종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16일 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종수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첨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석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안 규모는 3,503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17.4%인 520억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의회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총괄 사항으로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삭감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7%인 14억603만원을 삭감한 3,489억9,2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출부분의 삭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9억6,103만원으로 3.37%, 특별회계 4억4,500만원인 1.89%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없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부분에서 4억1,321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6,628만원을 삭감하고, 영세민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5천73만4,000원을 삭감하고, 공단조성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의결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2억3,080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3,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억을 삭감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및 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후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내역은 상대지구 중앙배수로복개에 5억원 금산 중천∼가방간 도로확장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41억405만4,000원이 증가한 246억5,076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2억원이 증가하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1억5,304만1,000원 증가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이 삭감된 33억8,353만7,000원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8억7,300만원이 증가한 1억4,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2억7,801만4,000원이 증가한 58억4,518만7,000원입니다.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11억2,959만2,000원이 증가한 215억4,026만7,000원입니다.
  내역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향토 자료조사 수입에 100만원, 체육진흥담당관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33만5,000원, 총무과 학교 및 성폭력추방운등 사업에 1,26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등 의식개혁운동에 63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270만원 증액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1,800만원, 시민봉사실, FAX모뎀 설치에 814만8,000원. 사회복지과, 재가 장애인보호(중증장애인)에 7,18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1,137만4,000원이 감이 되고 생계보호(정신질환 및 부랑인시설보호)에 1억3,400만9,000원이 감이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1,1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695만6,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춘계부식비 295만4,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용 김장비에 316만5,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1억929만6,000원, 부랑인시설 운영 1,112만1,000원, 부랑인시설 사무기기구입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보호 생계비지원에 5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642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설날 위문품구입 406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638만7,000원, 노인복지시설보호(프란치스꼬의집) 8,161만5,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78만7,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73만6,000원, 비정규학교운영(3개소) 17만5,000원 증액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4,930만9,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768만2,000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7,151만1,000원, 아동복지시설 영농훈련비 689만4,000원,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69만원.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4만4,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340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67만6,000원이 증이되었고, 농어촌 직업훈련에 427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입니다.
  농어민 학자금지원 559만9,000원, '97.1.5 폭설피해 농가지원(0.68h)에 21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공급 차액분)에 1,886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석회+규산) 4만3,000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지원(8개사)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뭄대책 양수시설유지 1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472만8,000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9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2억1,96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8,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2억2.350만원, 소류지준설사업 1억5,600만원,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 1,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394만3,000원. '97.1.5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 1,124만3,000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4,965만2,000원, 소 전산화사업 5,841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1,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입니다.
  솔잎 혹파리(60ha) 466만5,000원, 지효성약제(80㏊) 22만8,000원, 속효성 약제(120ha) 3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1㏊) 309만1,000원, 조림(122㏊) 3,44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육림(어린나무가꾸기,200ha)에 363만3,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육림(덩쿨류 제거, 370㏊) 1,07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천연림보육(100ha)에 235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야생조수관리 및 보호수 외과수술(5ha)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2,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10만1,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72만원이 감이 되었고, 피임억제기구 구입에 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양로자 지원에 5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40만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39억6,347만8,000원이 증가한 219억730만7,000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85만원, 개천예술제 행사에 3,800만원, 우리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실소관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23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230만원, 여성생활 체육교실 23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교실 14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일반성,이반성) 2,6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23만6,000원. 화생방장비물자보급 1,000원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1,397만원이 감이 되었고,、96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기관상 사업비중에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장비구입에 5,0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인담교) 보수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진양정신요양원) 1,216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생계보호(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보호)에 1,684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춘계부식비(422명) 147만7,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용김장비(422명) 158만2,000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진양정신요양원) 2억5,502만4,000원, 부랑인 시설운영(진주복지원) 2,278만9,000원, 부랑인시설 사무기기 구입(진주복지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44명) 3,800만원. 시설수용자특별(추가) 부식비(470명) 1,88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330명) 6,867만9,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1명) 46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보호생계비 지원(2,254명)에 6,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주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35가구)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요양원 수용자 105명) 1,017만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2,146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김장비 39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3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16만9,000원, 독거노인종합 지원(447세대)에 1,6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부식비(노인요양원 105명) 420만원. 경로당 신축 3,500만원. 노인종합 복지타운 건립 5억원, 비정규학교 운영(3개소)에 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에 12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72만원, 도민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 보상 63만원, 여성상담소운영 36만원,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195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616만3,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450만4,000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891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영농 훈련비 147만7,000원,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34만5,000원,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32만2,000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368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1,382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6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86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 구입 1,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653만2,000원, 농어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6만8,000원, '97.1.5 폭설피해 농가지원(0.68㏊) 3만5,000원. 벼보급종(공급 차액분) 54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지원(8개사)에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휴경농지 정지, 경운비 지원(50㏊) 1,765만원, 가뭄대책 양수시설유지 20만원,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8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에 3,27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2,8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 5,450만원, 간이집하장 시설 장비 지원 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394만3,000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100만원, '97.1.5 비닐하우스 폭설피해복구 149만9,000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볏짚수거기 구입)에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99만3,000원, 가축계량기설치 3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무혈자동거세기 공급에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입니다.
  솔잎혹파리(60ha)에 135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지효성 약제(80㏊)에 75만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속효성 약제(120ha)에 21만9,000이 감이되었으며, 예찰 조사원(1ha) 92만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122㏊) 1,261만3,000원, 육림(어린나무 가꾸기, 200ha) 10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육림(덩쿨류 제거, 370ha)에 32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림 보육(100ha) 70만6,000원, 상록 가로수(2,000㏊)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건설담당관실소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에 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기반시설)에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소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4,647만7,000원, 정주권개발사업(도분 양여금)에 2억1,688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601만5,000원, 오지개발사업(도분 양여금) 7,474만원, 제설기(배토판)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입니다.
  봉원천 복개에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이자 92만7,000원, 강남동 하수도신설 및 복개 4,000만원. 수정 3·4통 하수도 개보수 3,000만원, 옥봉남동 6통지내 하수도 개설 및 포장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10만1,000원. 나양로자 지원 53만원, 자율방역반지원용 소독약품 구입 927만원,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에 7만3,000이 감이 되었으며, 보건의료 행정장비 보강에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억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분 양여금) 1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20만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에 4,2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입니다.
  지방공공자금채로서 대평면 동청사 신축에 3억이 되겠고,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 진양호 유선보상(도지역개발기금)에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시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19억730만7,000원에서 2억422만원이 증가된 221억1,1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족생활캠프에 98만원, 제78회 전국체전 가로기 제작 설치에 324만원, 국가 안전관리 재정인센티브에 2억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 2억 감면되어있는데 농촌도로 정비할 사업이 많은데, 감면된 것하고 15페이지 생계보호 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보호에 1억3,000만원 감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이 사항은 양여금에 대한 내시중에서 확정내시되면서 2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당초 진주에 100억을 주겠다고 예상했다가, 확정하면서 2억이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생계보호 정신질환 및 부랑인시설 보호는 과목변경으로서 뒷쪽에 증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박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장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방금 박태진 위원 질의와 비슷한 것인데. 물론 지원예산이라는 것이 확정단계에 가서 감소가 되어졌다고 하면 끝이나는 것인데, 감소되어진 원인이나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엊그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도매센타 같은 것도 시작과 아울러서 5억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어진 원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싶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장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전체양여금 중에서 양여금 사업비를 구분하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도로사업 정비를 넣어 놨던 것이 시의 국도사업으로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2억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도매시장부분은 당초에 10억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마산하고 창원하고 거기 농산물도매시장관계 때문에 진주시에 10억을 주어서는 도의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조정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당초에 올리기는 복개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올렸는데 일을 쉽게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넣었다가 마산하고 창원하고 사전에 알고 말썽의 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물론 사정이야기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기 저희들이 기대한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또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농촌도매센터를 만
드는 과정에서 시작과 아울러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어떻게보면 중앙정부의 소위 우리가 교섭을 했다고 할까요. 절충한 것이 잘못된것 아니냐, 마산, 창원 때문에 우리가 예산삭감이 되어지고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한다고 하기전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의 사전교감이라든지,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돈은 다 가져왔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복지사업은 복지사업대로 가져와야죠.
○기획실장 강대원  우리가 절충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사업에 5억을 돌리고, 5억만해달라, 사전 절충예산입니다.
장지석 위원  복지사업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22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가정복지과 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위원장 박종수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8,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요즘 음용수관계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어촌에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들이 오염되어서 음용수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생활용수를 더욱더 개발해서 편의를 도모하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국·도비 사항은 항시 확정내시가 시달되기까지는 변동을 많이 가져옵니다. 당초 중앙이나 도 계획이 전체를 세웠다가 당초 추가분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항은 삭감된 내용이 국비가 변경되면서 도비있는 것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고 도비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시비삭감에 따라서 병행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에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예결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이 지금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총액 적으로 정해졌을때, 우리 시에서 항목 내지 세항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히 재난관리나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미 세항까지도 자율적으로 하면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항목별로 보면 통째로 줄어든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국비나 보조금이 늘었는데, 당초에 것이 통째로 없어진 것.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의 지침에 의해 자유스럽게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항목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안되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면서 당초 예산에 얹혀졌던 것이 없어진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국·도비사업은 전체가 사업지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변경할수가 없습니다. 단, 양여금사업은 우리가 자료를 내어가지고 이 도로 저 도로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때 얼마가 내려오면 시장이 이미 다소 변경합니다. 전액 변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불천 복개사업에 50억 주고, 상대 복개사업에 얼마 주었을 경우 그 사업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각 항이나 세항을 바꿀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유병필 위원  양여금은 총액수가 정해지면 자치단체나 우리 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장이 요구하면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획실장 강대원  다소 금액만 왔다갔다 하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병필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중에도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가령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늘었는데. 어떤 것은 많이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 예산편성할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기정과 경정이 표시된 것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가감이 된 것이고, 기정과 경정이 표시안된 사항은 국비나 도에서 당초 예산확정 시킬때 전혀 누락된 부분이 다시 나타난 사항입니다.
유병필 위원  본래 당초예산에 올라갔던 것이 깍인 것은 본래 항목얹을때 우리시에서 잘못 책정된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그것은 예산이 금년도 10억까지 내시가 옵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진주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장애인시실에 얼마주겠다 그렇게 했다가 예산정리를 하면서 도 자체에서 예산이 가감이 됐을 경우에 2∼3월 확정내시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이 차이가 나서 가감이 된 사항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18페이지. 25페이지 육림나무가꾸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산에 가보면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더라도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나무도 잘 자라고 할 것인데 산불이 나더라도 크게 날 확률이 많고 한데 이 육림을 심는 것만 생각하고 가꾸는 것은 필요없다는 그런 뜻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강대원  18페이지, 25페이지 부분은 국비의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 우리 시·군이 중앙정부에 돈을 얼마주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학정내시가 국비가 줄어지니까 다시 도비가 줄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드린 국고 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신규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때 추가누락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가감이 된 것은 사업의 변경 확정내시 부분에서 제대로 한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어느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해석 위원  양여금은 전년하고 현재 양여금은 어떤 차이가 나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양여금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해석 위원 현재 1차 추경까지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는 국비 또는 도비보조금이 확정입니까, 내시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지금은 확정입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참고할 사항은 내시가 와서 별도 확정대시를 내려 주는 부분이 있고 그내시가 확정내시로 갈음하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에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확정내시 해놓고도 사업을 원치 않으면 다시 폐기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확정내시가 된 부분이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죠.
○기획실장 강대원  국·도비 사업은 확정내시내려온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확정내시 그 자금이 배정되어야 만이 대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로 들어가죠?
○기획실장 강대원  예.
하해석 위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그냥 쓰지않고 사장시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기획실장 강대원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현재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진양정신요양원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문산에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누가 경영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일반인이 위탁 경영하고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시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경영주의 능력에 의해서 오게된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자기 기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진주시가 사업을 하나 더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시설주가 더 해야될 사업이 있으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별도설명을 드리고 추가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우리시에서 정신요양원에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업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중앙청부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가져왔느냐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특별한 사업외에는 시설주의 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지석 위원  다음 26페이지, 하수과 보면 봉원천 복개공사에 도비 지원이 2억이 되어있고, 다음에 강남동 하수도 신설 및 복개에 4,000만원. 수정동 3∼4통 개·보수, 옥남 6통 하수도 개설 및 포장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교적 이 사업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전액 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니까 도 지원예산이 3억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분이 노력했는지 노력한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어느분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강남동, 수정동. 옥봉남동부분은 김삼랑 위원께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있고 2억은 진종석 위원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9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액 중에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시·군에서 신청하는 국·도비사업이 3분의1은 국가예산은 다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해석 위원  진주시에서 신청해서 반영이 안된 부분 관계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신청한 집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기 중앙에 올라갔고 국장들이 설명을 다듣고 내려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른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소득할 주민세의 재청부담금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비율은 2.5%입니다. 전에는 7.5% 받던 것을 2.5% 올려가지고 10% 받아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7.5%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5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말 차량이 70,897대, '97년 5월말 현재 74,082대입니다.
  여기서 5억이 증가된 차량중에서 배기량이 증가된 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4억4,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96년 7월에 담배값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후 담배 과수요가 발생되어졌고, '96년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미치고 있고 진주담배인삼공사에서도 서부경남지역 담배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청사 시금고 사용료가 399만원, 면적이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석류공원 망원정 임대료가 43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감정가액의 증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에 보건소입니다.
  보건차 구입으로 인해 검진자가 늘어났습니다. 8,56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쓰레기마대 판매수입이 4,4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소속 부서사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이 112만8,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정과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경영사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1억입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79억6,941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부담금에 도시개발과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 부담금(연암공전)에 8,000만원입니다.
  지적과 개발부담금입니다. 1억 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농촌지도소에 4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지적분(일반성 상수도 및 가족수당)에 2,612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부담 경비입니다.
  유적발굴 조사비(진주 우수리 유적발굴)에 1억4,816만8,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과소관으로서 관급자재환불금이 전수교에서 진주교간 우회도로 확장공사 취소환불에 5,631만5,000원입니다.
  경영사업과입니다.
  고지서 뒷면 활용광고료 1억2,24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과 입니다.
  남강고수부지 원상복구 예치금(점용료)에 152만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신안동 고수부지에 우수중소기업박람회 점사용료입니다.
  '97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7,833만8,000원, 진주시수도과에 1억1,590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입니다.
  전화회선 해지금이 145만6,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봉투판매대에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익금 백색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7억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5억9,99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수거판매 수입도 금년도에는 1억1,4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반드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을 좀더 잡아 주어야 되겠는데, 세입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쓰레기봉투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세입을 잡지 않고 누락이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이것은 경영사업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정위원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적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와 다시한번 내용을 분석해서 적게 잡았을때는 다음 추경때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연암공전 진입로 포장공사진입로 설명할때 8,000만원을 연암공전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상정되었는데 건설위에서 심의할때 2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연암공전 8,000만원 이미 세입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부담해서 받아 넣을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세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면 승인을 잡겠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수  예.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어제 건설위에서 2억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들었습니다. 이것은 연암공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동네들어가는 골목입니다.
  그 골목이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이고 저희들이 진작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늦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암공전에서 자기들 들어가는 진입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옹벽을 쌓든지 할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꼭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전체 금액이 2억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우리시비는 1억2,000만원 입니다.
정지호 위원  위치가 대강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가 연암공전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을앞으로 주민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학생들도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해주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이용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정문에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석류공원 올라가는 곳입니다.
정지호 위원  교수사택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거기 마을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유적발굴 조사비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이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시에서 집행합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우리한테 위탁해서 다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석에서 산청올라가는 국도사업에 문화재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해서 우리한테 돈이와서 우리가 전문업체인 진주박물관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만약에 이 조사비가 부족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역시 국토관리청에 부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우리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우리는 대행만 합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 경영사업과 이자수입, 이것 명세서를 하나 만들어서 참고가 되게끔 요청합니다.     그리고 61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 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면에는 상당히 이 요금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어떤면에서는 걱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중에서는 기채가 이루어졌는데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은행에 기채 차액에서 나오는 파생된 예금의 수입, 이런 것도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다면 현재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보면 경영을 잘해서 이자수입이 파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보상금 지급의지연성, 사업공기의 지연성, 여러가지 문제가 이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료요청했으니까 보면 알것입니다만. 그와같은 생각에서 이 내용중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죠?
○재무국외 김형택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경영사업과는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일을 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쓰레기 마대 판매수입에 부기가 3,000매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하해석 위원  그런데 뒤에 환경미화과 예산에 보면 뒤에 21,000매를 지출해 주는데 앞에는 18,000매밖에 안되고,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숫자차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럼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환경미화과하고 다시 조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해석 위원님의 자료요구하고 장지석 위원님의 이자수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오후에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49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기획실소관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시청보고서 발간입니다.
  위원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년은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일반시민을 모시고 시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인물 부족분 5,000부를 추가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명에 10만원씩 해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보편적으로 5만원이 계상됩니다마는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씩 해서 8명×1회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각종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Pool 여비로써 3,8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3,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임의보조로써 사회단체보조에 당초 1억8,300만원에서 2억8,300만원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진주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기준은 2억8,000만원까지는 쓸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읍·면·동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위해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개발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참석수당 5만원에 16명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3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시청발전 주제논문 연구에 50만원씩 16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지표개발 연구용역비로 1회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승소사례금중에서 단독사례금은 건당 100만원씩 6건을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의에서는 1건당 150만원으로써 6건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보 촉석루인쇄료 4면하는데 5,324만7,000원, 8면하는데 2회에 8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져서 이번에 하반기 6개월분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 1식에 3,000만원. 그리고 특집보도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홍보지 구독료는 기 계상된것이 부족해서 35부를 추가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폐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활동 보상금은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시설비에서 상평교 시정홍보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중에 측면부분이 백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정홍보를 삽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2대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자랑스러운 진주인 책자발간을 500부 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진주인 발굴원고작성 및 편집수당입니다. 2,500원씩 15매에 100명해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수당에 30만원씩 3명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의회의 수당에 10만원씩 3명 3회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축하 국악한마당 잔치를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오게됩니다.
  출연자 숙식비 350만원, 식비 210만원, 교통비 560만원 등 해서 4,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우 관광문화재관련회의 보상금으로써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가 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비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우리소리와 춤의한마당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립교향악단 단원 단복구입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정액보조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국예총에 400만원, 지방문화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설치에 1,231만6,000원, 실시설계비에 1,973만6,000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서부도서관 신축비가 당초 5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6억6,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외무대 설치를 위해 7억6,49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109페이지 명석면우수리 유적발굴 조사를 위해 1억4,81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명석-산청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발굴을 한것입니다.
  순수한 국비로써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우곡정 정비를 위해서 4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비 충의사. 동산제, 도통사 3개소에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문화재 이 건 사업입니다. 충의사 이 건을 위해 6,295만9,000원. 동산재 이 건을 위해 4,945만8,000원, 도통사 이건에 3,9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입니다.
  진주성 수호상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를 위해서 2억4,285만7,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국비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진주성 접속사적지 조경공사 실시설계비로써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단청공사 부족분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할 것입니다.
  경기장 화장실 용품구입을 위해 65만원, 본청 읍·면·동 체전 홍보 현수막설치를 위해 458만9,000원, 대회 마스코트 제작 설치비 330만원, 의료반 응급 구급세트 구입비 77만원, 구급약품 구입비 22만원, 환영영접 플래카드 설치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영 영접 플래카드는 사천공항, 개양 삼거리, 상평교 입구, 명석면 입구에 각 시군에서 선수들이 올때 각 단체와 진주시가 같이 나가서 환영할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 쓸 계획입니다. 모의 개회식 참여자 수송차량 임차비 240만원, 개회식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 30만원에 24대로써 720만원, 폐회식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30만원에 21대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성화안치 연료비 30만원, 경기장 행사진행용품 구입비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읍·면·동민 체육대회 지원에 50만원씩 21개 읍·면·등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들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이고 또 집행부로써도 체육대회에 그냥 있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42개 읍·면·동을 조사한 결과 21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의 추가로 있는 부분은 추가예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화봉송 군악대 보상 40만원, 성화안치 행사참석 예술단 보상 1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등 실비보상 700만원을 추가하여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부분은 1일 봉사하는데 식대 5,000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60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92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60만원, 여성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일반성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이반성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할 것입니다. 체육진흥활동 홍보를 위해서 600만원, 코치급여 300만원, 체육회 이사 및 대위원 하계수련대회 200만원, 향토음식점 설치비 지원 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체전 기간동안 각 시·군에서 한가지의 향토음식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사업비 2분의1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산 실내체육관 무인경비시설 설치비 143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비를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산 실내체육관 경기용 지주설치를 위해700만원. 일반성 동네 체육시설 시설비 1,800만원은 삭감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경계 휀스 설치비 2,350만원, 남강고수부지 그늘막 시설 설치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늘막 설치장소는 칠암동, 망경동, 신안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례탄청소기 구입에 2,500만원, 공설운동장 시계교체에 250만원, 운동장에 있는 시계가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막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정비사업에 1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약 5억3,000만원이 추가됩니다마는 0.72%인 1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책자 제작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원씩 해서 2,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기린 1쌍 구입을 위해 9,300만원, 낙타 1두 구입을 위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진양호 공원내 오수펌프장이설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7,500만원정도 계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원내 호랑이 사자사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동물원내 낙타사 방사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3,500만원, 동물원내 사슴, 들소 방사장 포장을 위해 2,000만원. 동물원 관리사 및 사료조리사 철거비 700만원. 진양호공원내 시설물 철거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물원 청소용 고압분무기 구입을 위해 59만원, 공원 환경정비용 예취기 교체 구입을 위해 74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원 소독용 분무기 구입을 위해 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요원 외국어 교육 수강료입니다. 일어수강을 위해 매달 12만원씩 6개월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광안내판전기료 1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투우대회 개최 행사보조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축산행정에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산청군과 사천시의 경계지점에 진주를 알리는 관광안내판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로써 96년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3억9,000만원에 대해서 연 9% 3,5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4,779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이자 4,86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이자로써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8,000만원중에서 이자는 0.07%입니다마는 하반기 215일간 해서 4,04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입니다.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논개사당 분향수입 16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지매점사용료 1,798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성지 1층에 있는 매점을 진주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6월말부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대행료수입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진주성 관람료 인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진주성 안내유인물 제작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참배용 화환 구입비 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90만원 삭감했습니다.
  성내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수비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수재료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진주성 수·매표소, 논개사당에 연료비를 13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잔디보호 철책보수비 63만원 삭감했습니다.
  진주성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향 참례자 중식제공비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스총 구입 예산중에서 2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진흥기금 적립금 20만7,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예비비는 충 7,4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보상금입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복 구입 15만원씩 9명에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화깃발 깃봉구입에 90만원, 수자실비보상 5개구간에 3일해서 135만원, 전국체전 100일전 기념행사 참여자 보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29일 성지에서 전국체전기념 달리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전국체전 가로기 제작설치 도비 324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756만원해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몇개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작년도에 대략 45개 단체에 1억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황경규 위원  107페이지, 남가람문화거리조성 야외스탠드 보수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현재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칠암지구와 강남지구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칠암동지구의 경우 진주교 아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중야외무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야외무대를 7억6,000만원정도 투자해서 만들고 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야외무대 스탠드가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동으로 된 스탠드를 설치를 하면 현재 있는 스탠드의 경우는 음향이 반사가 됨으로 전혀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돌출된 부분을 절취해서 안으로 넣는 작업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현재 좌석에 아미뇽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 예산정도는 소요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이병호 위원  당초 설치할때에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야외무대가 설치가 되면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야외무대를 설치하면서 좌석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이 금년내에 시행이 되어서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이 칠암지구는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내년에는 강남지구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직능별 법인단체에 부기를 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체의 예산내역과 Pool 보조단체의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에 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66억원이 편성되었었죠?
○기획실장 강대원  예.
장지석 위원  그동안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투자되어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또 3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52억원을 집행하고 12억원정도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약 44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세밀한 집행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측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사업의에 읍·면·동장이나 시위원, 시 간부가 현장에 나가서 건의를 하고 답사한 결과 반드시 해주어야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우선해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사업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장께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앞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나타나면 예산을 줄려고 하는것 같은데 5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나눠준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선심용으로 사용하는 예산같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할애된 예산외에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봐서 그때그때 예산을 할애해주는 그러한 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선심쓰는것 같은 예산으로써 책정되어 지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규범이 정해져있어야 하지 않갰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장지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일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한것 중에는 단 10%도 시장이 임의로 한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위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정해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기준설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까지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해 줄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읍·면·동의 인구, 면적 개발진척 사항등을 검토를 해서 각 읍·면·동당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선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내주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집행을 한것은 시정보고회에 나가서 한것 7건 8건에 불과한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읍·면·동장이나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예산지침서의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서상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원들 인건비중에서 시간의 근무수당이 줄고 일용인부의 경우는 기본급부터 상여금까지 전체가 얼마라도 단가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시간의 근무수당의 경우는 당초 본 청은 25시간 읍·면·동은 13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청과 읍·면·동간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이번에 본 청 부분에 4시간을 빼고 읍·면·동도 본 청과 같이 21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가로등 보수, 임대료등의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행정기관에서 우선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상적경비를 15%에서 20%까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품목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입니까? 계수상으로 숫자만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따른 작업은 행정적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설비에 일반성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반성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일반성의 경우는 면적이 900㎡이고 이반성의 경우는 면적이 1,500㎡입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야외무대 설치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마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하상을 파가지고 방수식으로 해서 지하와 지상1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위원께서 물밑에 기둥만 세워가지고 강물을 받치지 않고 강물위에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층과 2층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현재 계획된 사항은 수면밑에 1층 수면위에 1층해서 2층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정지호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야외 스탠드 보수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때 나무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나무의 경우는 아무리 재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에 맞고 하면 잘 썩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야외스탠드 보수는 지금까지 설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정계획은 현재 앉아있는 좌석이 90cm입니다. 앞에 나무부분은 넣고 뒷부분을 세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다음 남가람문화거리 송죽매단지 조성비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의 면적에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스탠드위에 사업을 하고있는데 김상철 학장의 대지가 있는 그 부분에 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문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송·죽·매를 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밑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는 송·죽·매를 심어서 사계절 푸르름을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진주정신을 살리기 위한 뜻에서 송·죽·매를 선택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되어졌습니다.
정지호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조경공사가 명시이월이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보면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지난번에 단국대학교 안교수를 모시고 진주성밖의 철거지에 어떻게 하면공원화해서 잘 가꿀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이야기로는 제일극장과 중앙극장을 철거해가지고 전체용역을 했을 경우 적어도 5억원이 소요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제일극장 중앙극장등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경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나 담같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성을 쌓는데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밑에 나무를 심고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만들고 잔디도 심고 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주차공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1차선 정도 안쪽으로 당겨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조경을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국과 협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투우대회 개최 행사보조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말썽많던 투우대회가 개최되어질 전망이 보입니다.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투우협회입니까?
  신경남일보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투우대회를 자기들이 주최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3,5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해줄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주최측에 지원을 해주면 주관부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주최측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신경남일보입니다.
장지석 위원  투우협회에서 투우대회를 포기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주관은 투우협회에서 하고 주최는 신경남일보에서 합니다.
장지석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서부도서관 신축비가 당초 5억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어째서 추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이 사업이 계속공사입니다.
  전체 약 27억5,9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10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되고 이번에 11억6,800만원하면 1차사업을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24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시간의 근무수당이 13시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시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 중에서 업무량에 의해서 시장이 평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해석 위원  일반직이 가기전에 일용직은 못간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강대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외 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총무국장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오늘 2시에 경상남도 민선자치2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는데, 총무과장님의 대리로 질의에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상단까지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에 직원명찰 제작에 150만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입니다.
  복사용지구입에 260만원, 당직실 비상연락체계도 제작에 100만원, 체육대회 현수막 제작에 10만원,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공무원 MT참가자표식(명찰)제작에 75만원, 시 뺏지제작에 350만원. 공인개각에 1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을지연습, 공무원 훈련급식제공(MT), 당면업무추진, 발간실 근무자운영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공무원훈련 수송차량 임차에 1,68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인쇄기 구입(부족분)에 500만원, 문서편집기(연결부분)에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최우수 공무원 표창패 제작에 60만원, 보상금에 최우수 공무원시상에 600만원, 모범공무원 표창(분기)에 240만원 계상했습디다.
  사회진흥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꽃밭가꾸기 사업에 100만원, 일류경남 가꾸기(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국민정신교육(경남사회진흥연구원)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에 꽃밭가꾸기 사업이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및 성폭력 추방운동사업비 지원, 기초질서 지키기등 의식개혁운동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에 국비와 시비해서 4,32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자체사업에 1,000만원,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자체사업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20기동대 운영상황기록에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22만원, 피복비에 읍면 120기동대 하절기, 근무복에 275만원, 모자에 2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120기동대 운영 급식비가 262만5,000원, 읍·면 기동대장 시 순찰차량 탑승자 급식비가 32만원, 생활불편 민원접수 및 처리 특근급식비 60만원, 120기동대 순찰반 현장활동 급식비가 262만5,000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면 기동대 차량도색(내동.금곡, 사봉, 명석면)에 400만원. 재료비에 가전제품 무상수리 자재대(영세민, 모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읍·면 120기동대 1주년 행사 참석자 보상(읍·면리장 대표), 120자원봉사대도발대식 행사 참석자 보상,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 참석자 보상. 통·리장 1일 기동대장 임명 1일 순찰자 보상,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간담회 참석자 보상, 120자원 봉사대 근무복(조끼)에 71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FAX모뎀 설치(본청, 전 읍·면·동 43대)에 국비 814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학교폭력 피해신고엽서제작에 40만원, 학생 선도증제작에 150만원, 경쟁력 향상 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500만원, 써지오구입(전자카드발급 전산시스템 설치)에 43만원, 대학생 시정모니터용 우편엽서구입에 36만원, 대학생 시정모니터용 전화카드 구입에 28만8,000원, 대학생 시청모니터용 우편봉투 구입에 4만5,000원, 대학생 모니터용 민원처리 카드제작에 15만원, 시청모니터 표창장 제작에 6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정동 구역개편에 따른 동사무소 현판 제작에 240만원, 동사무소 관내도 제작에 1,560만원, 동사무소 기본현황판 제작에 800만원, 판문동사무소 시청구호판 제작에 50만원. 하대2동사무소 각종 고무인 제작에 62만1,000원, 동사무소 개소식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하대2동사무소 민원 안내도 제작에 200만원, 하대2동사무소 업무표지판 제작에 60만원, 하대2동사무소 블라인드 커텐설치에 100만원, 하대2동사무소 유리 및 팩스구입에 100만원, 동사무소 물품이전에 490만원, 공인신조에 577만원, 통합동사무소 각종 고무인 제작에 22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시민의날 행사 준비요원 급식비에75만원, 행정조직개편 업무추진 급식비에 75만원. 직원특근급식비 읍·면·동 통합에 따른 12개 읍·면·동에 대한 급식비 2,400만원 증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동 구역개편 무인당직시스템 설치에 100만원, 주민등록 단말기 모뎀설치에 14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전자주민카드 경신 업무보조 인부임에 6,732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 안정대책추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통·리반장 시책교육 보상에 180만원,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694만5,000원입니다.
  시청모니터 연말 표창에 60만원입니다.
  대학생 시정모니터 격려에 50만원입니다. 행정동 구역개편에 행정동 조정관련 동사무소 개소식 행사비에 400만원, 동민화합 행사에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동 구역개편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8페이지까지 5,844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행정동 구역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6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읍·면·동 일반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및 수선에 2,4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읍·면·동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2,323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 5,432만4,000원 계상됐습니다. 직무 세미나연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이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사무자동화. 시스템 윈도우 설치(윈도우프로그램 개발)에 1,150만원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프로그램개발)에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행정동 구역개편 주민관리 전산자료 변환구축(17개동)에 2,300만원. 건물수선에 따른 구내통신 회선정비에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방행정 전산장비 현대화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옥상스라브 보수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8만8,000원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에 260만5,000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민방위 창설 기념식장 임차(문화예술회관)에 40만원입니다.
  연료비에 민방위 교육장 난방비가 42만2,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싸이렌 확충에 2,167만5,000원 국·도·시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국·도·시비 과목변경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실기 강사수당에 도비·시비해서 255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앞에 나온 과목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시설비에 폐기 비상급수시설 철거(상봉서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에 일반수용비 재난대비 도상훈련에 6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재난대비 도상훈련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재난상황실장비구입과 가스누출 경보기 구입해서 도비가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하계 남강 인명구조단체 급식비 지원에 210만원, 급량비에 징병검사 준비 및 종결처분작업 특근급식비 100만원, 국내여비 예비군 정기감사 교체출장 여비에 103만7,000원씩 증액했습니다.
  29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조직활력비 3,7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5,22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 기본수당 1,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 마치고 38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잉여금 744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96 하반기 1면 1특화사업 융자금 및 이자 미상환분 98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은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를 삭감시키고, 전체 나머지 잔여예산은 융자금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란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자체사업해서 다른데도 전부 되어 있는데. 읍·면·동 전부 42개를 예산편성 해놨는데, 읍·면·동에 7월1일부로 시행이 되면, 다시 둥이 줄어져서 37개가 되고 나면 그전에 조직들. 각종 단체들은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단체장 보조금은 분기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할 당시에는 42개 읍·면·동을 했습니다만, 3/4분기 지급할때는 37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편성은 이렇게 해내도 전반기까지는 2개 읍·면·동으로 나갔으니까 그부분은 떼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게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의회 통과도 되기전에 미리 37개동으로 한다는 것은……
유병필 위원  읍·면·동은 7월1일 시행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유병필 위원  추경에 얹힌 항목중에서 전반기에 예산승인도 나기전에 쓴 예감이 드는데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한것 중에서 읍·면·동이 줄어들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추경은 지금 편성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42개를 지원이 되어있는데 새마을관계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42개를 해서 이미 추경에 통과되기전에 그앞에 이미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야기 듣기는 새마을 단체는 3만2,500원씩 지원해주었는데 일부단체는 집행안하는 읍·면 새마을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집행하고 그리 이야기 듣고있는데 그당시에 추경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단체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지원해 주겠다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추가분을 내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이대로해서 단체가 줄어들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위원장 박종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지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계획분은 나왔습니다.
  일부 읍·면·동에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아예 집행도 안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봉사단체에 지원되는것 하고 새마을에 지원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봉사단체하고 균형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바르게 새마을인데 이렇게하면 2단체간의 바란스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67페이지 120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20을 발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적지않은 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120 기동대가 발대하기 전과 현재 득과 실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120기동대의 직접 담당을 안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20전화 신고 접수처가 열린시장실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120전화담당자가 계속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120기동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강대병 위원   120기동대가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120 기동대 자체가 시내환경정비부터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저희 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기관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상금 문제인데 기정예산이 740만원이 있음에도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120행사 참석자 보상 이것은 읍면 120 기동대 행사 이 자체는 도계획에 의해서 도에 참석했던 사항이고 120 발대식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참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경규 위원  당초 우리시에서는 발대식 할 계획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도에 가서 했습니다.
황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봉서동 비상급수시설 철거를 300만원 계상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상봉서동 비상급수시설 이 사항은 상봉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 사항자체가 수질이 좋지 않아서 비상급수 시설로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득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황경규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꽃밭가꾸기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꽃밭가꾸기 사업은 현재각 읍·면·동 부녀단체에서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심사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42개 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국·도변 위주로 해오기 때문에 도심지보다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꽃밭가꾸기를 각 읍·면·동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황경규 위원  결과적으로 새마을부녀회나 봉사단에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수근   예.
○위원장 박종수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운동장 묘포장 조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묘포장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남강 전신전화국앞에 버스정류장 예정부지 거기에다 코스모스묘포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
이병호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묘포장을 가지고 거기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농촌지도소는 묘포장이고. 이것은 코스모스만 합니다.
  중요 국·도변에 보신용으로서 묘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장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행정이 정보화시대를 즈음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50대를 구입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50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알고싶고, 다음에 컴퓨터 50대의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다음에 컴퓨터 몸체만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까지 합쳐서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인지, 다음에 프린터기가 흑백인지. 칼라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팩스모뎀같은 것은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전산설비에 관한 것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이런것은 앞으로 국비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기자재도 전부 상부에서 예산이 할애가 되어져서 국민학교까지 전산시설이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에 한대씩해서 사무자동화를 해다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전부 시예산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국비지원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 사항은 팩스민원과 관련해서는 내무부시책 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5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458대인데 현재정부계획은 2002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한대씩 보급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3·7인당 한대씩 이번에 50대를 구입하면 공무원 3·2인당 한대꼴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관계 이 사항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지방비도 계속 보급해야될 입장이고, 그리고 프린터기는 흑백입니다.
  그리고 배부처 관계는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배부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배부처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100대를 구입해서 배부처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50대가 줄어지는 과정에서 배부처 자체는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의회 위원용으로도 배부가 되어질 예상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직원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용으로는 의회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프린터기가 25개 76만원은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칼라 같으면 납득이 갑니다만 흑백같으면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다음에 82만원 50대에 대해서 몸체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까지 합쳐서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수근  몸체와 모니터 같이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현재 조달구입 단가입니다.
장지석 위원  실제적으로 구입해본 바에 의하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 컴퓨터는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오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프린터기가 흑백으로 70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586컴퓨터가 50대 올라와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50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 구입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다 구입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데 프린터기는 당초예산에 110만원인데 지금 현재 76만원인데 상당한 금액차이가 납니다.
  당초예산에 110만원 이것도 흑백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프린터기는 전부 흑백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당초예산에는 50대가 94만원으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82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조달청 가격이 변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달청 가격이 1년에 몇번 변동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1년에 수시변동이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변동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이자체가 전품목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5월에 최종 결정이 되어가지고 5월에 결정된 그 예산을가지고 단가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상할때와 이번 추경편성 할때 이 부분만 조달청 가격이 내시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위원장 박종수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정신교육(경남사회진흥연구원)에 교육비로서 8,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당초에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 국민교육 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8,600만원 정도만하면 된다고 해서 불용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정대영 위원  국민정신교육 관계에서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떠한 교육을 하기에 이러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의령에 있는 사회진홍연수원에 가는 것도 있고, 함양가는것, 전라도 가는것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가는 것은 의령에 있는 사회진흥연수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단체를 비롯해서 1박2일 코스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관계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바르게도 가고 새마을도 가고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관계입니다.
  29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당초에 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되어지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비, 도비,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곳에 몇군데 다 할 계획으로 돈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문산읍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정지호 위원  다음 293페이지 상단에 가스누출 경보기 구입 43대해서 4,300만원인데, 도비 보조입니다만 가스경보기를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전화기와 같은 용도인데 가지고 다니면서 스위치를 켜면 가스가 누출됐을때 소리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대, 본청에 한대 이렇습니다.
○정지용 위원  보통 가정에서 가스누출,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했을때 가스폭탄이 라든지……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이 아니고 일반 재난관리분야인데 집에 LPG 가스 각 가정에 스위치를 켜면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일반가정에서 필요할때 읍면동에 요청하면 가스체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실제 가스를 쓰는 곳은 가스 누출되는 것 전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스를 공급해주는 공급회사에서 전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초전동. 평거동에 대한 통장 수당과 상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반장 수당도 초전동. 평거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초전동은 통장 3명이 10개월 되어있고, 평거동은 7명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여금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뒤에 보면 반장수당 초전동은 1인당 2만5,000원이고 평거동은 5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평거동은 작년 12월에 조정해서 1월에 승인이 된 사항이고, 초전동은 4월1일자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뒤에 통·반장 수당도 초전동은 4월에 했기 때문에 설이 지나갔고. 평거동에는 1월에 했기 때문에 설과 추석 두번해서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은 상여금 관계이고 기본수당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호 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는 수당이 지급이 안된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기존있던 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장수당이 초전동은 2만5,000원이고 평거동은 1인당 5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초전동은 실이지난 이후에 반이 증설되었고, 평거동은 1월에 증설되어서 증설되자마자 설 상여금도 주고 추석 상여금도 주려하니까 두번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입니다만,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어떤 것을 다루기 위해서 앉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루는 예산이 앞으로 쓸것을 다루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42개 읍·면·동이라고 표기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할 기회가 있는 것이지 틀린 것을 알고 삭감해달라는 말입니까?
  알고도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심의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식으로 심의를 해 줄 것입니까?
  또 읍·면·동 전산요원도 42명을 적절히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배치할것 입니까?
  쓰지않고 불용액으르 남겨놓는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뻔히 틀린것을 알고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정예산을 올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수정예산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해상 위원  우리가 알아서 깍아버리든지, 올리든지 그리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상옥 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어제 발견된 것은 42개동을 37개동으로 발견해서 수정해서 5개동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발견된 것은 삭감했다고 하는데 내무위에서 이미 알고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2차수정이라도 올려서 제대로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드릴까요, 삭감해서……
○총무과장 김수근  수청예산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하해석 위원  Pool보조 보조단체 각종단체의 보조는 한단체에 얼마라는것이 물론 부기에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1,000만원 Pool보조 이런 것은 한 단체에 얼마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각 단체별로 지원액의 평균치가 있다든지.
○총무과장 김수근  산출근거에는 읍·면·동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5만원인데 몇개가 없어지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는 것은 재조정을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오 하는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관계는 그렇게 따라가 주지 않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불용액 자체를 타 용도로 전용하지않고 37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하해상 위원  불용액으로 남길것을 알고 예산을 심의해 준다는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참고로 해서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68페이지 읍·면 120 기동대 1주년 행사 참석자 보상에 16명 리장대표가 있는데 16명이 행사참석하고 도발대식은 40명이 간다고 했는데 16명하고 40명 어떤 근거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기동대 대표가 도에 참석했었고, 이것은공무원들입니다.
  밑에 있는것은 120 자원봉사대입니다.
  전기회사라든지. 건설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우리시에 자원봉사대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하해석 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읍·면·동 전산용은 37개동으로 되었으니까 5명이 남았는데 그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 통합으로 인해서 축소되어진 인력은 현재 그대로 사역해야됩니다.
  사역을 하고 자연감소되어지는 쪽에 배치를하고 우선에는 그 인원은 계속 사역할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까지 인건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법 책자구입 1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정부노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회계관리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에 439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급량비에 통근버스 운전원 급식비 부족분 92만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58만1,000원, 임차료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 버스 임차에 60만원, 국내여비에 운전원 각종행사 수행여비가 103만7,000원입니다.
  손상금에 '96회계결산검사위원 급식비 100만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93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내구연수 경과차량교체 (금산, 정촌, 진성, 일반성, 집현, 대평)에 950만원식 6대 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이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시청사 정화조 및 오물수거료 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임시청사 상·하수도 요금. 임시청사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124만원입니다.
   임차료에 판문동 임시청사 부지임차에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통합 동청사 정비(중앙동. 봉수동, 옥봉동. 하대 2동, 상봉동동)에 4,8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청사 화단관리 인부임이 24만9,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 판문동 임시청사신축. 대평면청사 신축, 면·동청사 신축부지 지질조사비해서 2,302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면청사증축 및 보수 대평면청사신축해서 2.864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제1청사 시금고 건물 감정수수료, 면·동청사 신축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면·동청사 부지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읍면동청사부지 합병촉탁 등기수수료해서 478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읍면동 청사보수, 제1청사 전기안전점검 불량 개보수에 4억1,2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대평면청사 신축, 읍면동청사 보수해서 738만1,000원 입니다.
  감리비가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대평면 청사 신축에 2,11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월말체납자 이월부 정리 특근 급식비. 정기분 지방세 소인 및 이월부 작성 특근급식비해서 388만원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포상에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방세 OCR영수필통지서 계수기구입에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관리 일용인무임 단가인상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인증기 유지 관리, 은닉재산 발굴포상금에 1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국유 및 사유재산 등가교환(망경,하대동)에6,526만5,000원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건물 철거 국·공유재산관리 및 표시경계식 설치에 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하반기 요금계기 복합인증기구입.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 조달수수료에2,771만8,000원 증액입니다.
  운영수당에 시청사신축 자문위원 수당에 420만원. 부지교환 추진에 따른 민간인 보상, 시청사건립 추진자문위원 회의참석급식, 시청사 신축계획설계 현상공모 가작 입선작 보상등해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교통영향평가 9,800만원, 신설과인 청사담당관실에 자산취득비 T.V구입이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1차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목을 변경하는 분야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내부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11페이지 세출부분에 목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은닉재산 발굴포상이라는 것이 어떤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입니까?
시 재산을 말합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시 재산도 되고 국유 재산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대병 위원  기존에 470만원……
○재무국장 김형택  이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강대병 위원  상단에 복합계기 인증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수입 증지를 붙이는데 붙이지 않고 미는 기계가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청사를 신축하는 전단계로서 교통영향명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대병 위원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강대병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1억인지 2억인지 계상이 되었거든요.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입니다.
강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 버스임차중에서 버스임대료가 그대로 나와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대체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래서 이 사항은 내무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중식비가 87페이지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앞에는 공무원이고 뒤에는 공무원 가족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럼 왜 앞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92페이지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비가 임시건물인데 평당 12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임시청사를 몇년동안 쓸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최소한 3년부터 5년까지는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제가 생각하는 3∼5년 계획이 평당 125만원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철골조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유병필 위원  임시 청사건물이 125만원 같으면 상당한 액수인데 3∼5년 쓸 건물을…
○재무국장 김형택  예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결산검사 위원이 5명으로 부기가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5명으로 할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금년에는 3명을 임명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5명으로 임명될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판문동 임시청사를 어떤식으로 해서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판문동 임시청사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위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해서 총무국에서 위치선정하고 사업 추진은 재무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와서 들어보니까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했느냐하는 잘못한 것처럼 꾸지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총무과장하고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기술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조기착수하게 된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하해석 위원  이미 650만원이 지불되었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650만원 지불이 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신축부지 청사를 결정할때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주민여론을 일부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보지만 실제 해당되는 시의원이 어디에 지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누구한테 의논해서. 물론 시의원이 몰라도 되죠. 누구와 의논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서광오 지역구의원에게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박종수  장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중 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문제가 결정, 집행, 계약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까지는 아마 내무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내무위에서 심층분석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정회를 하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든지 하기로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 마당에서 계약을 했다, 그것도 현재 말하자면 지역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불과 임시청사 몇년 쓸것에 예산 투입을 2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대지도 조금 살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렇게 볼때 가건물 지어 설계비가 들어가고 말하자면 전부 총괄적으로 보면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예산도 얹지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약까지 해놨습니다.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이 이야기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것이 무엇이냐, 우리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 제도적으로 맞지않는 일이 이어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오늘이 시점에서 예결위원님들 견해에 따라서 만약에 자연적으로 맞지않다. 예산투입이 무리하다. 주민의 의견일치가 잘 안된다. 다음에 양동의 통합에 대한 지형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졌을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책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다스리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서광오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불만의 소리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인이 말못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이 거기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실히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문제에 가능한 아직까지는 이정도만 이야기 들은 것이고, 나중에 계수를 조정할때 이문제를 깊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올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시간이 있으면 이 지역을 둘러보는 것도 예결위원들이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할때는 예산에 나타나는. 도시개발국에서 이야기하는 연암전문대학 출입구 그런것도 겸해서 우리 예결위원이 현지를 방문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봐야 별 이야기 있겠습니까?
  총무국에서 입지로 정했다. 말하자면 체제 속에서 움직여 왔다 할 것이니까 이것으로서 놔두고 지역을 둘러보고 계수조정할때 심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견교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종수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 오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위 소속의 한사람으로서 방금 장지석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사실상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건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질의와 토론이 길어졌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총무국장의 답변만 듣고 현장에 가 보지못했다는 것이 조금 우리의 실수가 되겠고, 내무위에서 그대로 통과한것은 예결특위가 있고, 내무위 소속이 여기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에서 여러가지 일어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넘겨왔습니다.
  그점을 특위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조금전 장지석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맞추어서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다음에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저도 장지석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내무위에서 다룬다고 현장에 가지 않는 동기는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고 예결위에서 결정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있듯이 잘못된 것은 미비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 예결위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 참고로 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판문동 임시청사하고, 대평면 임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 거기에 대한 신축부지 지질조사비는 전액 756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완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지에다 무엇때문에 지질조사가 필요하느냐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임시청사라든지 청사 신축할때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을 지으면 완전히 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은 완전히 되어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하느냐 판문동 임시청사는 29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대평면 청사는 1,245만원이 기본조사 설계비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법상 꼭 기본조사 설계비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곳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정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조사 설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설계비기준에 반드시 요율에 의한 예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포함이 안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애로가 있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은 이런 곳은 완전히 정지가 다 되어있고 집을 지으면 택지가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밑에 지하에 묻혀있는 지질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반이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정지호 위원  지질조사비는 황당무게한 조사비다 해서 내무위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본조사 설계가 지질조사비까지 다 들어간다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이중성으로 위원님께서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조사설계비. 지질조사비. 또 실시설계 이러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매번 저희들이 예산결산, 내무위원회 올때마다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하시는데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호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를 할 곳이 있고, 안해도 될곳이 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안해도 될 곳인데 지침에는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교과서 그대로 기본조사설계비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내용을 확실히 알면 그 필지에 그대지에 지질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땅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지호 위원  이미 기본조사설계가 땅밑에 지질도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중성이죠
○재무국장 김형택  절대로 이중성은 아닙니다.
정지호 위원  기본조사 설계를 할 곳이 있죠.
  물론 해야되죠. 그러나 이 장소는 기본조사설계가 필요없는 곳이 아니냐. 필요없는 곳인데도 지침대로 교과서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은 기본조사 설계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말입니다.
  구태여 기본조사 설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저희들 입장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삭감이 되면 이집을 지을수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러면 건축가가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다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국장님, 물론 지침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그 지침은 어떤 경우에든 다 포함하라는 뜻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그 요율에 의해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갈 사업이 있고, 들어가지 않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됩니다.
  정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1층 하는데 지질조사할 필요없습니다.
  설사 지하2층까지 가더라도 지질조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조사 용역비 안주어도 다계상되어져 나오고, 기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의 생각이 틀리다면 전문가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수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내구연한관계 차량교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은 몇년으로 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5년입니다.
정대영 위원  차종은 무산 차종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w캡 트럭입니다.
정대영 위원  일반적으로는 내구연한 5년이다 하면 요즘은 성능이 다 좋아서 5년 써도 능히 쓸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었다해서 이 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기준은 5년인데 자동차관리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는 6년도 되고, 5년이 채 못되어서 망가진 차는 부득이 교체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규정은 5년이라도 거의 다 6년이상 쓰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차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이런것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달리 검토할 의양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저희들 차는 조달청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설령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도 조달가격대로 구입하기 때문에 화려한 차는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읍·면·동 공히 똑같은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판문동. 대평면 임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건축도 조립식으로 할 것이죠?
○재무국외 김형택  예.
○위원장 박종수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고, 실시설계가 있어야 되고,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김형택  행정기관에서 집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지을수 없는 것이고, 모든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되고, 그래야 앞으로 감사라든지할때 왜 절차가 있는데 규정대로 짖지 않았느냐 감독하는 부서. 감사하는 부서 이런 곳에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설령 그렇게 집을지어서 문제가 있으면 왜 규정대로 하지 않았느냐 집행부에 상당히 꾸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립식 건물은 다 간단하고 예산절감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런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수  예.
○재무국장 김형택  판문동 임시청사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 개청일자를 정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계약이 완료가 되어진 상태이고 또 일부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후로 해서 모든 것을 저의 잘못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일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소신껏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여러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여러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저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하해석 위원  추가로 묻겠는데 그것이 1년분 임차입니까? 금년 6개월분 임차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1년분입니다.
유병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 이 7월1일부터 어차피 작은동을 통합해서 추진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동사무소를 옛날자리에 어떤 식으로 옥상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 다음에 위치문제, 근본적으로 통합되는 동민들이 앞으로 새청사가 지어지도록 앞으로 3∼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3년내지 5년간 현재 다른 위치에 있는것 보다는 유리하다는 그런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은 안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람들이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행정절차상 여러가지가 결국은 우리 시를 위해서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 동 출신 시위원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것에 충분히 합의가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뒤에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 내용은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재무국장님 임대계약서 그것 사본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말 오늘 하루종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님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농정국,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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