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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1일(토)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1회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잘못 표기된 문산분관의 위치와 명칭을 바로잡고,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업무를 폐지하며, 문산분관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부업위주의 특별강좌와 단기교육과정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995-1번지에 문산분관을 둠으로 하고 여성회관의 업무중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를 삭제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기준 구분을 “1.시설사용료, 가. 강당, 나. 예식장, 2. 교양강좌, 3. 기술교육, 취미, 전통문화교실, 4. 특별강좌, ”단기교육으로 함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취미교실 과정별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생회관장 이영자  삭제를 해가지고 개정안 3번 기술교육, 취미, 전통문화교실 과정별로 전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는 수강생들의 자녀만 일시 탁아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단 어린이집이 여성회관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수강생의 아동을 두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교육시간정도만 일시 수탁을 했었습니다.
  다른 여성회관을 볼 것 같으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여성회관 직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는 이원화되어 가지고 성회관에서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아니었고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공립시설로 운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어린이 시설도 있고 다른 보육시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고 시설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시 수탁을 할 필요성이 크게 없고 수탁 아동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지금까지 교육하러 오는 분들이 어린이를 맡기는 것이 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평균 2∼3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린이 수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하해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용인부임이 있어 가지고 일시 탁아만 전담을 했는데 비용은 일용인부임 수가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수강생의 복지만 생각한다면 수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관에 시설면적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광이나 위생면에서 크게 바람직한 그런 시설이 되지를 못하고 또 인력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이라든지 사설보육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해석 위원  수탁보호비를 받았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월 5,000원씩 받았습니다.
하해석 위원  세입에 다 잡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하해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삭감이 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작년에는 세입으로 다 잡았는데 금년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작년에 여성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었으며 처리된 건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고 예식장 건수는 작년에 몇건이나 이루어 졌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상담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42,500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담내용은 주로 교육상담. 취업상담등 주로 신상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상담은 여성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취업상담만큼은 조금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지만 교육수료생 중에서 자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건수는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1건 있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예식장에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건도 없이 넘어갔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식장은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수요자가 있을때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이지 예식장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드레스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자가 있을때 강당시설만 대여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학전 어린이 수탁관계 이 사항을 삭제함으로 인해 젊은층에 있는 부인들이 아기를 어디 맡길 곳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운영상 이제까지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오히려 여성회관에서 그러한 편의시설을 있던 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없던 것도 새로 만들어야된다고 보는데 관장께서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을 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인근에 있는 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성회관에 맡기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수강생 아동을 맡길만한 시설을 해야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여성회관의 여러가지 설정으로서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시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융자자에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생활보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활자립의욕이 왕성한 자로 함과 자금사용의 용도중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삭제함, 기금의 융자액은  1가구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융자는 어떤 방법이나 조건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지금까지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 2종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재산보증을 첨부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행정조정위원회의 부의를 거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결국 무익보 무담보로 해서 신용으로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5,000만원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서 해줍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은 규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하해석 위원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1,000만원으로 할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현재로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보증인을 세우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데 보증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도우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해석 위원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보증인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융자금액을 늘려도 보증의 한도액은 종전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사실상 누구든지 보증을 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어차피 편의를 위해서 어떤 융자혜택을 준다고 하면 정부 또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완전 신용보증으로 무익보로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떼일수 있는 조건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나온데 대해서 어떤 애로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어려운 주민들을 도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까지 운영해온 경험의 예에 의하면 지금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융자금을 많이 타 쓰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을 두사람 세웁니다. 보증을 두사람 세우는데도 체납은 갈수록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도 약 5,500만원정도의 체납이 되어 있고 지금 보증인들을 전부 색출을 해서 일일이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독촉장을 끊고 이렇게 해도 이런 상태인데 만약 이것을 보증없이 그냥 대출을 해준다면 이 돈의 회수에는 엄청난 인력의 손실이라든지 돈의 손실도 예상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해석 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면 나중에 책임문제를 읍면동장에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이 대부분 보면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재정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돈을 융자를 해주고 난 이후에도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 보증을 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이 기금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꼭 보증은 다소나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증을 세우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이 성실한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읍면동장들도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미수금이 5,500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입니까?
  회수 불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는 보증인이나 본인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1, 2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은 그때의 사정에 의해 보증을 섰더라도 막상 본인이 못 갚는다고 하면 보증인이 직접 돈을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회수 방법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신구대조문을 비교하건대 어차피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5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해주자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면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저소득주민안정생활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시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보사위원회는 6월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김은하 의원외 29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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