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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0일(금)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6월18일, 19일 2일간에 걸쳐 사회환경국소관 사항과 보건소소관사항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오전중에는 현장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총괄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확인 대상지는 소와 수곡 어린이집 신축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에 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환경사업소장 손점섭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2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부분에는 단가 및 시간조정으로 인해서 6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세한 산출기초는 직급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8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3단계 편입부지보상을 위한 보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20일분이 계상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180일분을 추가로 5,000원씩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차광막 수선(교체) 및 장고진열대설치 780만원과 소화조설비유지관리가스압축기의 30종 97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부분에 있어서 양여금변경 확정내시로 인해서 26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증이됨으로 인해 시설부대비도 1,8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부대 비와 3단계에 편입되는 측량수수료 68필지에 대해서 816만원 감정수수료 840만원 이래서 1,800만원 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의 감리비도 전체 시설비 예산액이 증가됨으로 인해 법정 4.85%인 3억8,000만원을 계상해야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등기수수료 94필지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3단계 증설 부분에 대한 68필지와 2단계에서 등기 완료하지 못한 26필지에 대한 등기수수료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시설로서 정원정비에 수목을 다소 심고 일부분은 이식을 하고 또 고사목에 대해서는 고사를 하기 위해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펌프점검수선은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환경사업소에 펌프장이 2개소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T.V 2대를 구입하기 위해 100만원과 수질분석계에 피펫세척기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정원 정비가 있는데 어디에 정원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저희 환경사업소 부지가 약 4,100여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각종 잔디와 일부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식과 식재를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전역에 심을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해석 위원  안 하면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94년도에 가동된 이래 일부 조경을 했습니다만 공사로 인해서 많이 다져지고 또 모래땅이 되어가지고 많이 척박해서 그동안 고사가 많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막합니다. 그래서 수목을 심고 정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하해석 위원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경비를 가지고 세워 놓았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을 자료요청하고, 그 다음 차집관거 유지관리와 중계펌프장 펌프점검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기 시행을 하고 돈이 이만큼 없어도 되겠다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해석 위원  연말까지 수선비가 없어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저희들이 판단해볼때 이것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도 유지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되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해석 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더 얹어가지고 다른 사업은 안하고 추경에서 다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결국 앞으로 봐가지고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봐서 많이 안들것이라고 보고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위원들이 혼선이 오는데 앞으로는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앞으로 조심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소화조설비 유지관리 가스압축기의 30이 있는데 기정과 경정이 100%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가스압축기의 소화조사에 있는 기재인데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만 당초 생각할 때에는 기계설치 한지가 3년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정요율대로 계산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오다가 금번에 해보니까 수선을 대폭적으로 해야될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러면 시설유지에 있어서 제대로 점검이 잘 안되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대로 점검이 되어졌다면 기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이런 상태로 봐서는 천기백만원정도의 기정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하자가 많아서 경정예산에서 10%∼20% 증액이 되어졌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제가 기계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못 챙겼다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화조내의 슬러지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이것을 휘저어서 부유되는 찌꺼기를 계속 부수어 줘야되는데 기계수량이 많다보니까 구석구석까지 점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때는 3년 정도는 수선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대영 위원  안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관리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정밀한 검사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예산집행이라는 있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10%나 20%정도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사항인데 110%내지 120%정도 증액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는 사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면에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어떤 소화조인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소화조는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하수가 나오면 침사지를 통해서 찌꺼기와 모래가 걸러지고 그것이 유입 펌프장을 통해서 최초 침전지로 들어가고 폭기조를 건너서 최종 침전지로 해가지고 약 12시간정도 걸리면 방류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가라앉는 찌꺼기는 다시 분말로 해가지고 농축조에 들어갔다가 농축조에서 다시 드럼스크랜실을 거쳐 소화조에 들어갑니다.
  소화조에서는 밀폐된 혐기성 소와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약 300일 동안 소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물을 한번 더 뽑아내고 찌꺼기를 굉장히 줄입니다.
  그 찌꺼기가 탈수동을 통해서 탈수되어 가지고 내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갖다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강명중   또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정예산을 정할때는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리고 158페이지. 감리비도 대충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인데 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이것은 제가 조금 전 제안설명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부 양여금입니다.
  시설비 자체가 불어남으로 인해 사업량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법정감리비는 시설비의 4.85%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종수 위원  애당초 계획보다 왜 늘어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당초에 양여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뒤에 내무부와 도를 통해서 진주시에 이만큼 주겠다는 확정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도비 내지 양여금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매년 경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칠암, 망경펌프장에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1개 펌프장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하해석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정원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전문위원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사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 553억7,940만1,000원에서 117억5,576만6,000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억6,628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추경예산 요구한 대비 1.41%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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