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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일시 : 1996년11월30일(토)

장소 : 보사위원회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받는것보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 과장께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위생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위생지도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취하민원현황에 보면 대다수가 본인 사정으로 인한 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취하한 것 맞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본인이 분명히 취하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위생업소 민원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합니다. 주가 음식점인데 여자들이 깊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일단 접수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 전부다 서류를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자진 취하가 됩니다.
김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시민이 식당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고 와서 돌아가는 선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내무위원장이 위생과에 전화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퉁명스럽던데, 그 내용은 내무위원장한데 직접 들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취하민원이 생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생지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방금 예를 들어주신 사항은 직접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을 제가 챙겨서 꾸중도 하고 교육도 시켰는데 건수로 보면 취하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불성실하다던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취하된 37건 전체가 기존 업체가 아닙니다. 기존업체를 하던 분들은 우리가 1연에 한번이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자기가 업소를 하고 싶다해서 제삼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경우 취하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교육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대민홍보를 한번 하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현황에 아직 미납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한달이 남아서 그렇는지 그 미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이 민간자율 단속요원 활동이 있고 또 활동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 외에 민간자율에서 위법사항 적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또 과징금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먼저. 과징금이 '96년도 72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관련업소는 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차 직원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내로 수납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말안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활동요원들의 점검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지도위주이지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단속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현지 시정조치, 지도 이런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위생단속요원들하고 합동으로 보조역할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은하 위원  민간자율단속요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지도요원입니까?
  단속요원입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명칭은 단속요원인데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단속원들이 나가면 같이 동행을 해서 단속에 임할 따름이지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도요원이라는 말씀이죠?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안합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주로 참여를 합니다만 자기들만의 지도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조합의 업소의 향상을 위해서 모든 지도를 수시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녹즙수거검사가 4건인데. 1차에부적합이 품목제조 정지 해가지고 15일인데 연2회에 한번밖에 안했는데 한번 해 가지고 녹즙을 마음놓고 시민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녹즙검사는 저희들이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여름철을 기해서 여름이 닿기전에 한번 해야 되겠다싶어서 5월에 1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7월에 재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외는 지도단속을 안하느냐, 그외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검사를 두번했다 이런 이야기지 그외 수시로 지도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는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가 가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나가면 지도단속을 원료부터서 포장되어 나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의문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 보기도 하고 또 수질관계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금년부터 합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도 해 보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녹즙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로 마시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 돼 있으면 못먹습니다.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심야퇴폐·변태 단속 및 활동비 지급 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 주 2회에 17명에게 1,600만원의 단속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단속활동 주 2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명히 합니다.
  주 2회 외에도 주 3회, 4회할 때도 많습니다만, 주 2회는 우리 전 직원이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야간단속을 하겠다하면 지역이라든지 또는 업종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단속에 임해집니다. 직원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주 2회는 분명한 계획 수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단란주점 때문에 시내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단란주점을 차려가지고 유흥주점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단란주점을 단속한다. 어느 계원들은 어느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단란주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경표 위원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단속요원이 아닌데도 엄청난 변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부서에서 심지어 17명이 주 2회 단속을 하면서도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1동, 상평동, 하대동에 이용업소가 엄청난 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안돼집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위원님께서 변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변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집은 자주 안갑니다만 식당이나 이런곳에 자주 가보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변태업소는 크게 발견을 못합니다.
이경표 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이발업소입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이발업소 퇴폐가 나오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경표 위원   심지어 이발한번 하는데 7만원내지 8만원합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대다수 업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발업소에 가면, "손님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발업주하고 위생과장이 다투는 것이 "원하더라도 안하면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항상 다툽니다만, 그 업주 이야기는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골손님이 자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하는 내용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위생지도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해줘야지…
이경표 위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업소는 크게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손님이 원한다고 할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아무리 고객이 원하더라도 안해야죠.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리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해도 본 업소는 그렇게 안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아무리 원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곳이 성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성행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며칠 전에 저한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외래객입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외래객이 우리 진주에 와서 이발을 할 때.
  이런 퇴폐행위를 하더라, 거기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 업소가 어디냐" 해서 당장 뛰어 나간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업소가 전체 업소는 아닙니다.
  그날도 제가 뛰어나가서 현장을 목격했느냐, 현장 목격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24시간 잡으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불시에 어느 업소를 가서 내눈으로 목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아무리 일전에 퇴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눈으로 목격을 안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표 위원  시설자체가 벌써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시설자체는 우리 단속요원이 가면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옵니다만, 가리개를 한다든지 하면 완전 철거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의자와 의자 사이에 화분도 절대 못놓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위에 이불도 절대 못 덥게 하는데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간혹 그런 업소가 있겠지요.
이경표 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동 같은데도 이발업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업소가 한두곳 정도 있고, 상평동에도 있고, 상대 2동에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몇 개 있습니다.
  저는 단속요원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2회 17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단속 못하느냐 말입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단속을 안했느냐,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약수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96년도부터 수도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위생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포장마차 위생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식품을 취급하면서 허가를 안맏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본래 포장마차의 주무부서는 현재  도시개발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생지도과에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협조부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수부지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 하나는 뿌리를 뽑아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그 입구에서 보조를 서서 고수부지 차량 출입을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무사히 넘어 갔습니다만. 그의 이면도로에서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조끄만게 나와서 하는 그것은 제가 볼때 하나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못되겠다.
이경표 위원   조금전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소관이라는 것은 도로무단 점유라는 그것 때문인데 포장마차의 근본목적은 도로무단점유보다도 음식을 해 가지고 파는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도로무단점유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마차는 음식을 해가지고 파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보다는 위생지도과가 주가 되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포장마차보면 저녁에 올 때 물 한동이 떠올 것 같으면 그동이에다가 밤새도록 그릇을 다 씻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동이에 있는 물은 세균 투성이일 것입니다.
  앞으로 포장마차를 할려고 하면 물론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최소한도 수도하고 호수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포장마차는 허가자체도 무허가고. 세금도 내지도 않고, 위생상태도 엉망인데 어느분이 와도 위생 점검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포장마차 위생 점검은 점검이전에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안해야 됩니다.
이경표 위원  사실상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진주뿐 아니고. 포장마차는 전국적인 불치의 병입니다만, 이면도로에 조그만하게 할머니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손을 쓸 여력이 없고 주로 도로변이나 로타리주변, 그리고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시민들이나 외래객들 눈에 띄이기 때문에 여기 만큼은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발업소 변태 영업하고 포장마차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번식력 강하게 퍼져가고 있는 환경문화에 우리 과장께서는 변태나 퇴폐가 안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서민생활에 식탁에 많이 오르고 있는 콩나물 관계입니다.
  '95년도 두 번, '96년도 두 번을 지도 단속을 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는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콩나물이 7, 8년간 단속을 안하고 적발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관계에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요.
  저도 금년 여름에 분진양군 관내에 콩나물 공장을 개인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원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콩나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셔서 우리 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에 보면 기타가 167회 있고, 조치내용에도 기타가 148회 있는데 기타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기타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내용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기타로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이 제일 많고 영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 외 환경이라든지 청소불량이 몇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이고 다 나열을 못해서 기다라고 했습니다.
탁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녹즙판매업소가 4개소인데 4개소다 허가가난 것입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이 4개 업소는 다 허가가 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치관계와 상호관계를 알고 싶은데 별도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위생지도과에서 감사 자료를 내어 주셨는데 대충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의할 것이 몇 가지 있고. 또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 현황이라든지 취하민원 현황을 쭉 보면 민원인의 현 주소가 나와 있는데, 영업장소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앞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때는 반드시 영업장소가 명시되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민원처리기간이 취하민원현황을 봐도 그렇고, 반려민원현황도 그렇는데 처리기간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고, 춰하는 창구에서 바로 합니다.
정지호 위원  거의 대부분이 3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6일, 어떤 것은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3일 기한내에 전부다 앞으로 처리가 되도록 한번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 음식점이라든가 주점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줄 때 민원인이 시에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허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현장을 다녀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만 보고 적합하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어줍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그 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안나가면 안됩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즈음 진주시내에 신시가지도 그렇고 신안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불량청소년들이 제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늦은 시각에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술을 먹다가 거기에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밥 한그릇 조금 늦게 팔았다 해가지고 벌금을 100만원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시의원님, 나와보시오" 해서 어제밤 10시30분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어느 손님이 배가 고파서 "밥 한그릇 주시오" 하면 인정에 못 이겨서 밥을 팔 때가 안 있겠습니까1
  물론 이런것도 법대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만 조금 이것은 완하를 하시되 술파는 것 하고, 밥파는 것 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건의이고, 또 조금전에 이경표 위원께서 퇴폐영업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환자가 6천여명 되는데 특히, 가정주부들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가정주부들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남편들은 어디가서 하느냐 하면, 물론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퇴폐 이발소에 가가지고 엔조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이즈 감염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진주에서는 바깥으로 노출된 환자가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런 곳에서 감염될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데는 출입을 하지말라는 홍보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준농림 지역 같은데 러브호텔이나 여관, 음식점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준농림 지역은 학교에서 직선 거리로 몇 m이상 떨어져야만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학교는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합니다. 하는데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학교의 정문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학교의 담장으로 부터 200m 안이더라도 크게 학생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허가는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데로 해줍니다. 좋다고 하면 해주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거리는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다 마찬가지죠?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지호 위원  준농림지역은?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준농림지역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통제를 합니다. 조례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지사로부터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는 억제를 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준농림 지역의 숙박업소는 될 수 있는 데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간  문제는 자료에 보면 거리가 200m 안쪽도 있고, 200m 이상된 곳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곤란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과장께서 짚어봐 주시고,해명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 지난번 올렸던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국도, 혹은 지방도, 군도에서 100m이내는 허가가 어떻게든 안돼고 100m를 벗어난 지역은 음식점같은 것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0월 17일 준농림지역에 허가된 곳이 있는데,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명석면 1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그것은 건축허가과정에 건물의 용도가 숙박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지호 위원   식당이 학원내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위에는 숙박업이고 밑에는 일반 음식점이고 그럴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말이죠?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법에 위배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으면 규제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건물허가시에 건물의 용도가 2층 3층은 숙박업이고 단총은 그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당시에 법을 따지자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자꾸 완화해 줄려고 하고있고, 도지사 지시로서 묶을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었을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죠?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식품단속 및 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주시내 포장마차는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로변에서 주로 조흥은행옆이나 농협옆에 보면 붕어빵도 구워팔고 호두과자도 구어 파는데 그것도 역시 도로 무단점유이고 무허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통 단속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사 먹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도로변에 붕어빵이나 일반 과자류도 분명히 식품은 식품입니다만 그것은 굽지 않으면 쪄가지고 팔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불법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안하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현장지도 단속할 때 눈에 보이는데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음식을 취급하지 말라고 단속을 합니다만
정지호 위원   위생지도과장, 외국사람들이 만약에 충절의 고장인 진주에 와가지고 성지를 관람했을 때 도로변에서 구워파는 과자류 포장마차를 보면 하나의 혐오감을 느낍니다.
  어제 저녁에 MBC나 KBS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지금 독일에서도 독일 국회의원들이 논란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지하라든지 도로변에 거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지들을 일제 단속을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가장 수입이 좋다.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돈벌이고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는데 이런데도 세금을 매겨라 이런것이 나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한쪽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포장마차의 위생관계를 여러모로 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원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허가를 해줄려고 하면 조그만하게 집을지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물수건이 몇 년전부터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말썽을 일으켰는데 물수건 수거검사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일제 물수건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정 위원님, 물수건은 우리 고객의 선호에 괜찮지 않느냐는 여론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생적으로만 깨끗이 해 내놓아라, 요즘일반 손님들이 음식점에 가면 어느 누구라도 물수건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찾을 때는 제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공은 해 주되 제일 위생적으로 깨끗한 제품을 제공해 줘라 저는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썩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다 적합으로 내려옵니다. 그것도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목욕탕 관계입니다.
  수차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목욕탕 요금을 신문에는 106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목욕탕 요금을 어느날 갑작스럽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진주시라든지 YWCA나 소비자 단체, 그 다음 세무서에서 합동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몇개 업소는 그대로 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면 아직까지 목욕탕업은 행정처분에서 경고만 나왔다 뿐이지 영업정지를 받아본 일도 없고 그 다음 수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검사결과에서 전부다 적합했다. 1차 검사결과는 부적합했다. 어째서 수질검사는 1차 검사할 때와 2차 검사 할 때가 차이점이 나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물인데 예를 들어서 1차 검사때는 갑작스럽게 순수한 수질을 채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하수 물이 많이 올라왔을 것이고 2차는 어느정도 수돗물 빼오면 면할 수 있겠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지금 현재도 여타의 목욕탕은 종전 가격을 받고 있는데 몇개 업소는 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목욕료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요금의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나 목욕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관을 안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줍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2,200원을 고수시키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부분 업소는 2,300원 받고 있고, 일부 개업한지가 얼마 안되고 시설이 좋다하는 업소는 2.500원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 2,200원으로 환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영업정지나 강력한 행정처분이 없느냐, 저희들이 지난번에 2.500원으로 일률로 올렸을 때 행정처분을 한번 할려고 발벗고 나서봤습니다만 요즈음 목욕탕들이 대부분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는데 다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매길만한 근거포착이 상당히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지호 위원  현재 수질관계는 위생지도과에서 해야 되고 또 배출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요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이런것도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원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규 위원   아까 정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숙박업소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도지사 행정지시 사항으로 숙박업소를 우리 시에서 못해주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규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 위원  경기도에서 헌법소원 되어 가지고 헌법소원에서 정부에서 진 것 알고 계십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안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제 이야기는 도지사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숙박업이 남발되어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지시도 내려왔고 당초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로 규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법에는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김종규 위원  입법 예고된 것 아시죠?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1월 1일부터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거든요. 그 이전에는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내주고 있는데 유독 진주시만 행정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 행정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봤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와 같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린시장실에 가면 또 됩니다. 열린시장실에 씨 허가받은 데도 있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전화한 내용하고 이런 행정을 볼 때 진주시 행정이 엉망입니다. 왜 과장 답변은 안된다고 했는데 열린시장실에 가면 됩니까 !
  또 조금전에 정지호 위원께서 목욕탕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협박요금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직무유기했다는 경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목욕탕에 행정지도해라, 영업정지 내릴 것이라고 지상보도를 하는데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절대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평소에 영업정지를 먹일수 있는 그런 어떤 목욕탕 행위를 했으면 영업정지를 내려야 될 것이고, 또 자율제가 되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은 다른데 보다 조금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과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87페이지 보면,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까지 병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규제를 당하는 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위생지도과에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가능하면 어떤 법적 규제에 앞서서 좀더 지도점검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면에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및 고발병행에서 142명이라는 당하는 입장의 그분들은 뉘우치기 전에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도적인 입장에서 암으로 행정을 하는데 지도단속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직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종합사회복지관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중식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관과 분관에 매일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김홍규 위원  시설이 200명밖에 안돼 있어서 200명상 이런 정한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100여명인데 2교대 정도한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200여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현대는 만불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외된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식사제공을 200명으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지난번 조례에도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여명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300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목욕탕도 마찬가지인데 9,56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현재 시설이 남성동 목욕탕은 목욕탕도 아니고 샤워장도 아니고 그냥 물통만 있어 가지고 아주 협소합니다.
○김홍규 위원  시설을 확장하면 안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시설확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사실상 남성동에 있는 목욕탕은 다문 100원이라도 돈받을 정도가 못됩니다.
  분관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분관만 5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확장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자원봉사자는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촉석루에도 내고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은 조금 적고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또 현재 기존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권유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선물을 얼마씩 한다고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자원봉사자가 826명인데 생일전달은 36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생일은 1년에 한번씩 다 있는데 어째서 326명만 전달을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식당봉사자 514명은 제외입니다.
조호제 위원   362명에 대해서 생일선물 전달한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확실히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노인 중식제공은 못사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부유층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것은 어떤 증명을 통해서 발급을 해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당초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조례 명시가 안되 있고, 규칙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지침상 저소득층 영세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동에다가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줄 때 생보자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매월 각 동별로 몇 명씩 보내 달라고 인원을 할당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각동에서 이용권을 나누어 드립니다만 다 못주니까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용권 가지고 오게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박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동에 직접 나이 많은 분들이 가서 식권을 이야기 하면 내어주고 그의 못사는 계층에서는 동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받는데 식권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로 봐서 부유층에 있는 영감들은 활동이 좋으니까 동에가서 식권을 받아가는데 그외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동에 한번 가기를 상당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배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담당자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동에 와서 자꾸 졸라대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탁동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보면 상평분관에 식사관계 때문에 공무원 가족 104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공무원 가족이 합니까? 초반부터 계획을 해서 한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남성동 본관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까지 7, 8년간 고생을 해왔는데, 개인한테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려고 하면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가족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강제성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봉사 할 사람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당초 100명 정도 될란가 생각했는데 104명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8명씩 조를 짜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공무원 가족들이 상당히 바쁘실텐데 감사한 일입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차기선거에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가족을 동원시켜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탁동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탁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재가복지 사업관리에 보면 재가복지사업이 다른 것 보다 실직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선진시 견학 식당 봉사 인원이 120명인데 전체적으로 식당봉사자가 514명인데 이것은 공무원 가족을 뺀 인원이 120명이라는 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재가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재가복지관계는 자기 능력이라든지 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주인데 우리가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고 연말되면 동에서 재가복지 해줄 대상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재가복지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은 기사를 합해서 세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두사람이 이 많은 사람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봉사한다든지. 또 뜻있는 사람들이 결연을 해가지고 한달에 2만원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도 지원하는데 이런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많을 수 없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있으면 자원 봉사자를 발굴해 가지고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봉사보다는 앞으로 관장께서는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여성회관 소관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8페이지, 김장하러 갈 때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합니까?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시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수료생의 모임에 넝쿨회가 있는데 넝쿨회에 기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만원 정도를 내어가지고 돼지 한 마리와 과일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께서 여성회관 부대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상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계획대 실적 및 예산집행사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총괄이 있고, 그 뒤에 분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정기교육, 야간교육, 단기교육, 교양교육이 있는데. 정기교육에 있어서 기술교육에 상반기 9과목. 하반기 9과목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9과목은 분관에서 하는 2과목을 제외한 7과목은 여성회관 본관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어 주실 때는 총괄도 좋습니다만 구분을 해 가지고 본관에 정기교육. 야간교육. 단기교육. 교양교육을 별도로 해주시고, 분관은 잘되어 있는데 그렇게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산집행에 보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집행을 했고, 하반기는 이 서류를 작성할 때 10월말로 기준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월말로 기준을 했다손 치더라도 금년 12월말까지는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잔액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납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금년 3월 15일 문산 분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상반기에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쑬 교육기자재 시설은 상반기에 다 구입하게 됩니다.
  그외 수용비라든지 기타 경비는 그때그때 수시로 사용하겠지만, 특별히 재봉틀이라든지 조리과 시설을 한다면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은 어떤 기기를 구입했을 때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저희들 여성회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반기.하반기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예를들어 30개 과목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되면 개설이 되는 과목이 있고 또 수요에 못 미쳐서 개설이 안되는 과목이 있고 해서 강사수당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을 할 때 조정을 합니다. 과목변경을 한다든지 삭감조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할 때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인건비외에는 차이가 안납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다 나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는 회계년도말이 항상 그해의 마지막인 12월말이고, 그 다음 년도 폐쇄기간은 2월말입니다. 일단 2월말에 가서는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년도말 폐쇄기간이 지나면 그 예산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실 것인데 집행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이것이 전부 기재되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만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순수교육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실때는 기술교육이라 하면 어떠한 기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야별·과목별로 수록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작년 틀리고 금년 틀리고 또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면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이 수록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기술교육은 좀더 회수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개천예술제때 토속음식점을 운영했죠?
○여성회관장 이영자  그것은 위생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이경표 위원  여기 자료에 있던데요.
○여성회관장 이영자   그때 출품했던 전통한과를 우리가 이번에 특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108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석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출석률이 몇%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출석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강면중 위원  출석부가 다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출석부도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부들이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신청을 했다가 집에 가족이 아프다든지 장기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탈락이 됩니다.
강면중 위원  통계가 어느정도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전체적으로 출석은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95%이상 되고, 일반 과목도 85%이상은 출석률이 됩니다.
강면중 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료가 불충분하고 108%니 하는 자랑할 것만 넣어 놓고 현재 집행되지 않는 문산 분관 조경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미비한 점은 감사자료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식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토관계를 하겠다 하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감사장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여생회관장 이영자   방금 강면중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것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던 항목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조경사업관계는 자료가 안나온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분관 조경사업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은 제1회 추경때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이 1m정도 성토를 해야만 조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경사업 예산에 성토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기를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운동장에 성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그 쪽에서 여성회관쪽에다가 성토를 해 쥐라,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나무만 심고 조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체육시설담당관 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성토가 되지 않아서 인데, 지금은 다시 사업이재개가 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성토를 마쳐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성토가 되면 그 동안에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겠는데 금년 12월 중으로 완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서처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500만원을 요구하기 전에 성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할 때부터 성토는 포함이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장께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성토를 해야 조경을 한다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양쪽에서 갖다 쓰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김홍규 위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엇 때문에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방금 말씀 드린대로 성토가 안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3.500만원을 요구 안했어야죠. 성토를 하고 나서 요구를 해야죠.
○여성회관장 이영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가 순조롭게 되었을 것 같으면 금년 가을까지 다 마쳤을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 계획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그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 성토를 어떻게 해서 몇월까지 시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운동장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9월까지 성토를 해 주겠다 또는 10월말까지 해 주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11월부터는 식재를 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면중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여성회관장이 실명을 조금 적게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때는 복토용하고 조경하고 같이 합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체육관시설을 하는데 복토용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복토용을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장이 왜 2,000만원 들일 것이냐, 옆에 나오는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여성회관에서는 조경만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건이 나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못하다가 9월에 가서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서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서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무자도 미흡했지만 전체적인 시정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하려고 하다가 차질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강면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 국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경사업은 여성회관에서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기본 계획이 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용역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녹지과에 설계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입찰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아까 강면중 위원께서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실때 목토가 몇㎥, 나무는 어떤 나무, 이것이 설계도면에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12월 1일인데 이제는 날이 추워서 공사를 못해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일단 모든 것이 설계도면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설계도면을 녹지과에서 아직 받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이 안돼 있으면 아무 계획이 안돼집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그 동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정지호 위원   여성회관장께서 업무를 잘 보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꾸 시장 시장하는데 시장이 전부다 업무를 다 압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설계 또는 용역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 본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일반폐기물관리소장 한성우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건축폐자재 파쇄물량이 15.000톤이라고 그러셨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김종규 위원  파쇄한 물량이 12,300t이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김종규 위원  업무보고할 때 파쇄한 물량을 우리 시에서 재활용했다고 말씀하셨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김종규 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대부분이 나불천 복개공사의 구조물 뒤채움재로 들어갔습니다.
김종규 위원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돈을 안받고 우리 시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김종규 위원   돈을 받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김종규 위원   건축파쇄하고 나면 철근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그것은 고철업자에게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다 받았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김종규 위원   몇톤 나왔는지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매립장에서 가스성분을 채취하는데 가스공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지금 현재18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측정할 때 18개 전체다 측정을 합니까?
  어느 한곳에만 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그중 대표적인 곳 몇 개만 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지형에 따라서 매립장 깊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치로 적용할 수 있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부패과정이 다 틀리고 가스 분출되는 것이 다 틀릴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잘 하고 계시지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및 이송관로 침전물 제거 관계는 소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래동안 보존할려면 특히, 가스벨브라든지 에어벨브라든지 이것을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녹이 많이 쓸면 작동을 안한단 말입니다. 작동을 안하면 굉장히 지장 많은데 직원을 시켜가지고 자주 점검을 하고 자주 청소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침출수 나올 때 폐하가 얼마정도 되며 희석수를 100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하고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침출수 처리수 말입니까?
김은하 위원  희석수를 지금 100배정도하고 안있습니까. 그릴 때 침출수 자체의 폐하가 얼마나 나가며 100배 희석 했을 때는 얼마 나갑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침출수 원수 폐하가 7내지 7.5정도 나오고 처리된 폐하는 7.7부터 7.8사이를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치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희석수는 당초계획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1대 1로 되어 있지만 금년에 예산을 1,800만원을 들여서 바로 가까이 있는 강물을 퍼가지고 이미 침전된 처리수에 다가 3배 이상 희석을 시킵니다.
  그 만큼 묽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손실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에 보면 토탈 계가 틀렸습니다. 틀렸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토탈 계가 틀리면 안되고, 그리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이설관로가 약 12.5km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는 배기변이 14개 있고 밑에 뻘을 빼내는 이토벤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벤은 별문제가 아닌데 배기변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데 침출수를 이송시키기 전에 강물을 많이 희석을 시켜서 보내더라도 워낙 농도가 높고 또 여름칠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물 자체에서 가스가 생기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배기변 작동이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 직원이 노상 길에 깔려있는 편인데 상호 연락 때문에 신년도에는 핸드폰을 하나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때는 기계효율이 10% 이하로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가스 배기변을 뚫어보면 가스가 빠지는데 자동적으로 가스가 빠져야 될것인데 가스가 안빠지는 이유가 배기변 거기에 가스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관 중간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 지난번에 삼계교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관을 잘라본적이 있습니다만, 관내부에는 크게 부식이 안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숙제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순간순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안그래도 아우성이 심한테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국내에는 이송관로가 13km까지 있는데가 없습니다. 현재 전문가들하고 더러 협의도 하고 자문도 구해보고 하지만 그분들도 현재까지 장거리 이송시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개연성은 인정을 하면서 어떤 대안은 아직까지 제시를 못받고 있는데 외국에라도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 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소장의 견해에서 이송관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문제점이지금 현재로서는 관이 막힐 경우에 그 관을 현재의 시설 상태로 봐서는 세관 작업을 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을 계속 쓸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중단시키면서 새로 관을 하나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당초 묻을 때 10억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그만한 예산이 더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런 상태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 처리장 관리동 앞쪽에 약 5,000톤 정도의 저유조를 만들어서 침출수 원수를 저기에 저장하면서 오히려 탱크로리를 가지고 운반하는것이 더 빠르다. 안전성이 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송관로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안세우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탱크로리에 퍼가지고 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 경비가 싸게 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건축 폐자재를 봉다리에 못넣게 되어 있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박용대 위원  봉지에 넣어가면 싸게 친다 해가지고 그것을 부수워가지고 동강이를 내서 넣으면 받아준다. 업자들끼리 한잔 안사면 고발한다고 싸움을 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건축폐자재는 톤당 1만5,480원으로 조례상 계상되어 있고 일반생활폐기물은 톤당 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건축 폐자재를 봉지에 넣는다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사급 자재 설계서  내역에 보면 모래, 자갈, 잡석되어  있고 사유에  보면 관급 계약불가 되어 있는데 관급계약 불가가 무엇 무엇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일반적으로 모래 자갈은 관급으로 안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아닙니다.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리고 일반폐기물 약품구입에 보면 회사가 4개사죠? 5개사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4개사입니다.
김종규 위원   품목별로 회사가 틀리는 것입니까? 입찰본 것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아닙니다. 수시로 구입한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사업소에서 임의대로 구입한 것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김종규 위원   4개 회사에 화공약품을 사업소에서 사고 싶은대로 가서 산다는 이 말씀이죠?○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아닙니다. 대부분 침출수 처리장에 써는 약품인데 약품을 필요로 하는 양만큼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품의가 되면 견적을 뽑아가지고 낮은 대상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견적서가 제일 낮은 곳에서 산다는 말이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인 다음주 월요일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대상지를 한 두곳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오늘은 시간하고 현장방문 한다는 것만 결정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현장방문 대상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대영   그러면 현장확인은 12월2일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12월5일 감사 결과 강평실시전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이 지나도록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계속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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