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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일시 : 1996년11월29일(금)

장소 : 보사위원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19조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7일 동안 우리 보사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진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의의는 진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익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등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경보를 획득하며 시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등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를 시정요구하거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합으로써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협력과 협조로 본 위원합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시 직제상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고, 여다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선서.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환경사업소장  조권섭
  보건소장  김병성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의무과장  황혜경
  기술담당관  윤재덕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집현면장  이진성
  미천면장  김일석
  명석면장  백규열
  대평면장  정영화
  수곡면장  고연관
  망경동장  이호칠
  강남동장  이봉출
  칠암동장  강건
  본성동장  박해운
  남성동장  장을상
  대안동장  신의균
      (일동착석)
○위원장 정대영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므로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존경하는 정대영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
  지난해 7월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후 두번째 정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한 참된 자치시정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한단계 높은 '97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자료준비는 위원회별, 부서별로 성의를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감사기간중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합니다.
  지난 1연간 시민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성심껏 봉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시정의 풍토를 다지고자 열심히 노력을 다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미숙합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족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개선. 보완, 시정해서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의 자치시정 성과가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는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므로써 우리 고장의 진정한 발전과 진실된 봉사가 34만 시민 모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지도 편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사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에서 도내 읍,면,동장에 대한교육이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났기에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읍,면.동장은 퇴장하시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셨기에 오늘 출석하신 읍, 면, 동장께서는 퇴장하시어 교육참석과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11월 29일과 11월 30일, 12월 2일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3일, 4일 2일간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한후, 12월 5일은 보사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배부하여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대로 진행트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과·소·관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직제순서에 의하여 각과·소·관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소·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소·관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받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사회환경국 소관 5개과 과장만 남으시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국·과장들은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소장·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위생지도과장은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위생지도과장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화장장 운영문제에 있어 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께서 1년에 몇 번 정도, 한달에 몇 번 정도 현지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경우를 설명 드리면 저는 세차례 가 봤습니다.
강면중 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정기적으로 못 가 보고 수시 출장을 가 보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거기에는 기능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소홀할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무지도를 하는 일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대장은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대장이 있으면 국장은 몇 번 과장은 몇 번 정도 점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을 둘러보고 거기에 싸인을 합니다.
강면중 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떠도는 소문인데 환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36페이지.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 실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자손, 손자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300명 안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 다음 44페이지, 매화장 및 묘지관리 대책에 공동묘지 139개소, 공원묘원 1개소 해서 140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묘원같은 경우는 진입로 포장까지 다 되었고 공동묘지는 13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에 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며, 진입로포장이 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 농로도 거의 포장이 다되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지역개발과와 의논해서 공동묘지 진입로에 있어서 포장사업을 '97년도나 '98년도에 시 전체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고. 현황도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이전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부지 선정이 된 후에 예산을 승인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 끝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경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가 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962부대에 있는 그 부지를 위시해서 10여개소 이상을 현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대에 있는 부지를 할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부대에서 늦게 장소 할애가 안되겠다 해서 다른 부지를 찾다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어졌고 현재는 물 박물관 옆에 부지가 1부지. 2부지가 있는데 2부지를 정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주들과 연결을 지워서 부지의 가격이 어느정도 선에서 되겠는지, 또 팔 의사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값은 고하간에 전혀 팔지 않겠다. 또 어떤 분은 어느정도 팔기는 팔되 시가 필요한 부지만 팔지 않고 전체 부지를 다 살 경우에 팔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이 올라 왔을때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과 부지 선정 이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만 승인해 주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겠다고 상당히 논란 끝에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결과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일부 받고 있는데 곧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예산이 사장 안되게끔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기탁되면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은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이 돈은 어디다 지정해 주시오" 라고 지정 기탁을 하면 거기에 바로 집행을 합니다. 사실상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예를 들어 1,000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1,000원을 다 써버리면 어떤 성금을 집행해야 될 불의의 사고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자금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제 위원   그 해에 들어오는 성금은 그 해에 다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현재까지 그렇게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호제 위원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선지과장 김윤판   방금 말씀 드린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나면 갑작스런 집행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타 시·군도 집행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 이웃돕기 성금과 재해의연금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서면 자료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중앙에서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내어가지고 여기로 넘겨줄 때 명단도 넘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명단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박용대 위원  그러면 누가 얼마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방송국이나 이런데 접수된 것은 접수 당시에 바로 방송을 해가지고 누가 얼마 냈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방송국에 기탁을 하면 거기서 돈이 조금 더 불어가지고 명단없이 금액만 내려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수입액이 전부 다 명단없이 어느 방송국에서 얼마 그렇게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명단이 다 나옵니다.
  방송국에서 한 것은 명단이 안 나옵니다.
조호제 위원  시에 들어오는 총 성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 하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 사회복지관은 운영비를 전부 다 집행을 해 버리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 12월 것을 이미 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다른데는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두곳과 그 다음. 우리가 정액보조로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방금 말씀드린 정액보조 4개단체 이런데는 년 1회씩 행정업무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정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평거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집행이다 되어졌고 다른 곳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하는 이 사항은 현재 진주 복지원이나 정신 요양원 같은데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지면 사람 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이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하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평거·가좌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딱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4/4분기에 전액 집행이 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분기별로 전도를 합니까? 한꺼번에 전부 전도를 다 해 버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틀리는데 관리비는 매월 주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때로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액이 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평거·가좌 복지관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종사원은 정규직원이 정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따라서 변동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비를 매월 얼마, 운영비는 분기별로 얼마 이렇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월 얼마, 분기 얼마니까 그대로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저희들이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원으로부터 금회 소요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체크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위 말하자면 재가복지시설은 자기들 나름대로 컴퓨터라든지 꽃꽂이, 서예실에서 수입원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것보다 살림살이가 훨씬 윤택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파악도 하시고 행정지도를 실제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본회의에서 한번 거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혼탑 이전 문제입니다.
  우리 진주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임진년, 계사년때 돌아가신 분의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에 빛날 수 있는, 그러니까 월남에 참전해서 자기의 아까운 목숨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 충혼탑을 어떤 전시효과적이라든지 눈에 가시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진주에 정액 보조해주는 단체인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런 협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충혼탑을 모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느냐 이것부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땅값이 싸니 비싸니. 여기가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진양호가 적당하니 금산쪽이 적당하니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혼탑이라는 것은 국립묘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주시민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충혼탑에서 건전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눈에 가시같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6.25 참전용사로서 어떤때는 분개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최근 4연문내동 공원묘지 년 평균 매장기수가 432기로서 공원묘지 잔여기수는 52.987기이므로 향후 123년까지는 현재의 공원묘지로서 매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공원묘지 설치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짚고 나가야 될 것은 보고서 17페이지 위험요인에 축대 붕괴 및 산사태 우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축대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45페이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향후 123연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배가 되지 않도록 정비 작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45°면 너무 가파르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공원묘지로서의 개념보다는 죽은 사람 매장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자주 나가셔 가지고 묘지를 조성할 때는 경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산사태나 축대가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구배가 너무심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묘지에 향후 123연간이 아니라 천년이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유족회, 대한무공수혼자회에 대해서 정액 보조를 연간 600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해 버리죠?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렇게 안합니다.
정지호 위원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매월 지급합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아직까지 결산 한번한 적이 없습니다. 회원들에게 총회를 소집하더라도 결산 보고한 적도 없고 돈은 어디에 썼는지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무공수훈자회 진주지회뿐 아니고 여타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유족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원을 할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치없이 회의 회장이나 간사. 총무가 이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단체를 확실히 체크는 못해봤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서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한번 더 챙겨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혼탑에 어떤 분은 수시로 가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단체에서 가는 날은 6월 25일이나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특히 6월 6 일 현충일 날에 주로 보면 유가족들에게 다문 얼마의 식대라든지 선물로 수건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 보면 그 명단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국립묘지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아닌 분들도 나오게 되면 그런분들도 유족예우를 받아 밥도 먹고 수건을 얻어 갑니다. 실제 유족들은 보훈의 달이 와도 그 분들에게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 알고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분들에게 다문 수건 하나라도 우리 진주시에서 표시하는 고마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장애인 고용 촉진 현황이 나오는데 실제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을 기업체에서나 우리 진주시에서 좀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장애인 고용관계는 특히 공무원은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사무실에 같이 종사를 했습니다만 시·군 통합 이후 직제 축소로 인해 오히려 있는 일용직도 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고용관계는 응시만 하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부서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의 기업체에서 고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헤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을 내어 고용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만 잘 안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취로사업이 나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취로사업은 금년 상반기부로 마치고 없어질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별 효과도 없습니다.
탁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로사업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탁동식 위원  잘 됐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전용 작업장을 상대동 313 - 23번지에 짓는다고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이경표 위원  그리고 예산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건평은 126.6평이라고 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 며칠전에 장애인 작업장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1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가지고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 종업원은한 사람당 3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보수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표 위원  원래 장애인 작업장 수용 능력은 70명에서 8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그렇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10여명 되면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딴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인원이 확보 안됐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인원만큼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사실상 장애인 작업능률이 너무 안 오르니까 고용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장애인에게 어떤 돈의 계산보다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경표 위원   진실로 도와주는 것 같으면 지원자가 수용 능력보다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앞으로는 인원이 다소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지금 아주 잘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된 인원이 50명 이상이었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인원은 80명 100명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와서 기술을 배워 놓으면 기업체에서 빼갑니다. 10명을 빼갔는데.....
  그것만해도 아주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또 저기에는 완전히 기술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업체에서 빼가기 때문에 오래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는데 기술있는 사람 데리고 가면 자기 실적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이경표 위원  어떤 것을 주로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자동차 부품으로서 아주 간단한 수작업입니다.
이경표 위원  당초 계획은 전자 제품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저 사람들은 지능이 아주 낮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은 곤란합니다.○이경표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장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때 그 당시 수입과 지출의 대비가 26%라고 했는데 현상유지를 할려면 442%를 인상해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인상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수입과 지출이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를 쳐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이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수입을 잡고 있는 것이 4,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2%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올리면 좋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어느정도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경표 위원   수입대 지출은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52%입니다.
이경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완료한데는 완료했고 집행중인데는 집행중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아까 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 및 운영비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부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사람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분류할 때 부랑인 시설, 정신요양시설로 분류를 하는데 부랑인은 분류상의 용어이지 우리가 보통 안 쓰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명칭은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가정복지과 소관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 경로당이 아까 5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등록된 경로당은 193개소인데 시비로 지원이 되어 지은 집이 '93년도부터 작년까지 51개소인데. '96년도에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개보수한 것이29개소입니다.
○김홍규 위원   29개소 개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이 348만4,00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 자료를 낸지가 조금 오래 되었는데 그 뒤에 칠암 경로당에서 개보수해달라고 55만원 요구가 들어 왔고. 진성면에서 개보수 해달라고 200만원이 들어와서 255만원이 더 지출되고 93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료낸 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틀리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장부상의 엉터리로 보고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아동복지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1월하고 12월, 2개월분이 여기서 기독유아원하고 진양보육원에 지급될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이 얼마 나갈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37페이지. 학교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에 535만원이 있는데 3개소에 얼마씩 지급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진주향토학교는 160만원 지급하고 푸른솔 중·고등학교는
○김홍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상봉동에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선생들을 조사를 해 봤는데, 선생들이 주로 경상대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다닌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데 더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추경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여성자원봉사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새마을부녀회와 여성자원봉사대의 역할은 모두 다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데가 새마을 부녀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자원봉사대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조호제 위원   역할은 똑같은데 자원봉사대에만 지원을 하면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원봉사대를 시·군마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마다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진주시는 다른데보다 우수 자원봉사대라고 도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자원봉사대를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원하는 것은 자기 시의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중앙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중단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로 재편성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성자원봉사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여성자원봉사대는 진주시만 조직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도 다 있을 것인데요.
이경표 위원  저는 진주시만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원봉사대는 전국 대회도 있고 도 대회도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각 동에 부녀회하고 자원봉사대하고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 화합을 해야 될 것인데 화합은 고사하고 두 단체가 경쟁을 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서로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경표 위원  잘하려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비가 되어져야 욉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통합이 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이경표 위원  아까 경상남도가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경상남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도내에서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는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표 위원  진주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진주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자원봉사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집행부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가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해마다 신규사업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숫자 하나 외울려고 해도 참 힘듭니다.
이경표 위원   서류상으로만 내 놓은 것인지 사실 일을 이렇게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직원들이 유능해 가지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아무리 유능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실제로 일은 많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서너 사람 있는데 어째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은 파견 근무가 아니고 관리자 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서 그렇습니다.
이경표 위원   소속은 가정복지과고 현 근무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년 동안의 업무를 다 쓰라고 해서 그렇는데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경표 위원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아닙니다. 7월 17일 발령일자로 김성회씨가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으로 갔고 김종영씨가 역시 같은날 감사담당관실로 발령 받아 갔고, 문석용씨가 기획담당관실로 발령 받아 갔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 책자를 낸 것은 현재인데 현 근무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양식이 그렇는데 자세히 기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자는 위원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이 감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이 생각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한 잘못된 것은 잘못된데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예식장 지도 단속 강화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식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예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주례를 선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 시간을 지켜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예식장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혼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시간대가 제일 좋다. 이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정 시간 50분을 각 예식장에서 준수해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점검결과가 장부 및 서류상 위반한 사항은 없었고 드레스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소의 예식장에서는 혼주의 승낙없이 예식장 자체에서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진 찾으러 왔을 때 이것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혼주 같으면 제가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와 가지고 촬영을 다 했는데 예식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혼주의 승낙없이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진 찾으러 오면 혼주에게 이렇게 했는데 구입해라. 혼주가 생각할 때 자기집 아들·며느리, 딸·사위가 결혼식때 촬영해 놓은 것을 찾지 못하겠다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전문대 교수도 계시고. 우리 공직자도 계시는데, 하대 어린이집, 상봉 어린이집. 대곡 어린이집, 진양 어린이집에 원장이 결국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지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지침에 꼭 몇 개의 어린이집 원장이 위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도 조금 달리 해서 위원을 위촉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보육료 심의라든지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어린이집에 손질이 갈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정복지과 뿐 아니고 여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은 이분들이 속해 있는 그 동의동장이나 면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무슨 위원회든지 구성할때는 전문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범위가 있는데 동장이나 면장을 참석시키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동장이나 면장이 이 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 내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노인회 활동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별개고 그 밑에 노인회 기금 조성, 노인회 운영비,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 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과목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잘못하면 이중성이 있는데 예산절감상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과목상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따로 지급되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성프란치스코 노인회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이 운영비에 속하고 보호비는 쌀, 보리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 과목을 구분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지호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 43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여성회관장이 가정복지과장이었는데 그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동하고 면하고 여성자원봉사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동의 자원봉사대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때 면과 동을 똑같이 배정해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96년도 자원봉사대활동비가 42개 동에 20만원씩 활동비가 배정이 되었고 시에 본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1개소하고 합해서 43개소에 20만원씩 배정을 했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다음 22페이지, 이것도 일종의 건의입니다. '96 경로당 신축현황이 나오는데, 신안동만 하더라도 지금 신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동은 신안동이고 행정동은 평거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 농민교육원 자리로서 도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아직 안 돼었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해결이 아직 안되었는데 도에서는 그것이 진주시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와 함께 처리되는 관계로 명칭을 못 바꾸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사업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정지호 위원   지난번에 보상비 내어드린 것이1,500만원인가 있고 또 앞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은 구좌에 입금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태가지고 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다음 28페이지. 진주에 장례식장이 경상대학교 부속병원. 진주의료원. 제일병원. 반도병원, 한일병원에 있는데, 진주에는 개인이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례식장 신청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자기 동네오는 것은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허가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지호 위원  만약에 이것을 어느 개인이 설치하려고 하면 국고 보조가 되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은 국고 .보조가 안돼집니다. 전부 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30페이지, 65세이상의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첨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공문을 읍면동으로 보내가지고 노인수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21,500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신청하는 숫자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지원을 안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 예산액보다 많이 지급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어떤 동에서는 다 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65세만 되면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한테도 돌아가는데 신청을 하면 조금 절감이 됩니다.
  21,500명에서 신청을 하니까 20,720명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 숫자만큼은 절감이 묍니다.○정지호 위원  33페이지. 여성지도자 컴퓨터위탁 교육과 외국어 위탁교육은 현재 여성복지시책으로서 좋은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은 컴퓨터 위탁교육이 270만원으로서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진주시에도 전산실에서 충분히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다 학원에 여성 지도자들을 위탁교육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 외국어도 그렇습니다.
  여성복지시책으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성단체회원 및 자원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네 과연 이분들에게 일어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33페이지, 여성복지시책으로서 도에서 지침상 여성지도자라든지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도비 20%, 시비 80%로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외국어는 주부들이 영어같은 것은 어렵고 하니까 일어를 지정해 가지고 시켜라 하는 지침서가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하려고 전산실을 교육장으로 이용하려고 사무개선과에 협조를 구했는데 공무원들에게 항상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때는 전산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일 컴퓨터 전산학원을 추천받아 학원을 선정해 가지고 32명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여성분들이 지금까지는 아이들만 알고 자기들은 잘 몰랐는데 좋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도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여성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여성복지시책으로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일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교육을 시키더라도 조금 불우 계층에 있는 사람, 생활에 애로가 많은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복지시책으로서 그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 줘야 되지, 자진자들에게 시켜주면 실제적으로 여성복지시책에 조금 어긋난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은 거의 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이 아니겠느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중학교때부터 ABC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 배우기가 쉽지. 일어 배우면 더 어렵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침에 일어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
정지호 위원  일어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우리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성지도자들이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한번교육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는 차츰 차츰 회원을 시키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가 나오는데 놀이터를 보수하는데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약 10일전에 몇곳의 놀이터를 둘러봤는데 특히 회전무대나 시소. 그네같은 것은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일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케묵은 놀이시설이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놀이 시설은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고 좀 더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평거 주공아파트에 보면 새로운 놀이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 아주 반 영구적인 시설로 되어 있고 또 단단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별로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 영구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41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축에 운영관리자 시설장이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원장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지호 위원  이분들은 시설장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지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지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시설장은?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법규에 보면 원장이라 하면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장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장 자격이 되어지느냐. 과장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지만 수탁자와 위탁자 그 개념에 대해서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장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자로 체결되었을 경우 제가 수탁자 아닙니까 !
  그러면 저는 유치원 경영자로서의 하나의 대표성은 가지고 있지만 시설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수탁은 제가 계약을 하더라도 유치원에 원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은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둬야 된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장이 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시설장 자격이 없는 분들은 원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돼 있으면 감사끝날때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시고, 그다음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보육교사들도 급수가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은 자격이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격없는 보육교사는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지호 위원   그것은 과장 말씀을 믿고 알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여기서 말하는 시설장은 원장과 동일인입니다.
탁동식 위원   지난번 조례에는 구분이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지난번 조례에는 원장이 되고자하는 자는 자격을 가져야 되고 그 자격을 가진자가 즉. 시설장 = 원장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0개 공립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원장자격을 안 가진 사람은 발령 받을 수가 없어서 시설장이나 원장은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보육료 징수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금액과 동일합니까? 별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공립 보육시설은 보사부에서 연초에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상한선을 정합니다. 몇 년전에는 서울하고 시골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같이 해가지고 얼마선에서 실정에 맞게 받으라는 상환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환선에서 우리가 보육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시에는 얼마 받으면 되겠다는 상환선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공립은 공립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상환선의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도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그 상환선이상은 못 받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체에서 소라 어린이집이나 가좌 어린이집은 금액이 같습니까? 별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상환선의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조금씩 다 틀립니다.
정지호 위원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보육료를 동일하게 징수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조금 적게 받는데도 있고 조금 많이 받는데도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사위원회에서 대곡 어린이집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날 대충 몇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정말 원가 코끝이 찡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가보니까 10명인가 9명인가 우유먹는 아이들에게 홑이불을 덮여 가지고 나란히 눕혀 잠을 재워 놓았는데 우리도 다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그런 아이가 있을 경우 직장을 나와야 되는 관계로 아이를 거기에 맡겨 놓았을 때 과장께서 그런 광경을 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제가 직장에 나가는 관계로 내 손녀를 거기에 맡기고 과연 오후에 데리러 오겠느냐, 제 생각에는 거기 안 맡기고 다른데 맡기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너무 공간이 좁고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번에 새로 지을 것 같으면 환경개선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환경개선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결혼 상담소 개설 조건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상담실이 있고 가격표를 문앞에 붙이고 하는 신고 조건이 있는데 그 신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호제 위원  그러면 시에서 1건 이루어 졌을때 돈을 얼마 받으라고 명시를 안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명시를 안해주고 요금도 자율화 되어있습니다.
  어떤데는 접수할 때는 10만원, 성사되었을 때는 25만원 받는데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다 틀립니다.
조호제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건 성사시켜 가지고 100만원 받아도 관계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할 때 얼마, 성사되고 나면,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상담실 입구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에 가 보면 드레스 가격을 너무 폭리를 하는 것 같은데 드레스 한번 빌리는데 보통 50만원, 7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은 행정지도가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주로 시간같은 것을 보는데 드레스비는 요금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신부들이 평생 한번 입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 새것을 입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헌것이나 새것이나 한번 빌려 입으면 무조건 50만원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5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소유권 이전 현황에 4개소는 추진중이고 1개소는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지는 그 사람이 줘서 경로당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등기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처음에 그 분이 망을 회사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소유자한테 승낙서만 받으면 아무 건물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건물이 다 건립되고 난 뒤에 등기를 할려고 가니까 건물은 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는데 부지는 그 분이 지금에 와서 등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번가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 1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변상 조치는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기 땅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 당시 각서를 안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승낙서만 받고 사업을 했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그 사람 마음이 변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행정조치를 빨리 해 가지고 등기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법적으로 하든지 해서판결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해결해야 될 것인데 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상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라든지 자격기준을 보면 영유아 50인 이상이면 의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 100인 이상이면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립 10개의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있습니다.
  칠암 어린이집에 간호사 한 사람 있고 상봉 어린이집에 한 사람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의사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의사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고 보건소에서 한번씩 가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원칙적으로 의사를 둬야 될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우리 시설에는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영유아 50인 이상이면 둬야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것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얼마 이상으로 바뀌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요즈음에는 완화가 되어 가지고 꼭 둬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그렇고 영양사도 그렇고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사회환경국
     - 환경보호과 소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이나 과장께서 여기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갈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기오염이라 하면 주로 오존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존예보제라고 하는 것은 기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하루전에 미리미리 기상예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말씀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존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눈, 코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존농도가 0.5PPM에서 6시간이상 만약 노출되게 되면 기도가 여러 가지 마비로 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능도 감소가 되어 호흡 장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진주시에는 전광판하고 측정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설치되어지면 그 측정망이 모든 측정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오존경보상황실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존경보상황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오존 경보 자동 통보센터에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전광판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경찰서, 동사무소, 교육청 이런 곳에 통보를 해줘야되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설치하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전광판만 설치해 놓고 측정소만 설치해 놓으면 하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오존경보통제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즉각 경보 발령을 전달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으면 하나마나이고, 또 이런 것을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나 교육청, 경찰서에 알려주면 차량운행자제 통보를 한다든지 또 시민에게 주의를 주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상세하게 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현재 대기오염 전광판하고 측정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존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분진 등이 다섯 항목을 주요 포인트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측정이 되면 물론  측정소에서 대기오염을 채취를 해서 측정소 안의 분석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검토 조정해서 전광판에 표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표출시킬 당시에 만약에 이 다섯 항목중에 어떤 항목이라도 환경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오버에 따른 경보장치가 대기오염 전광판에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도 예를 들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것이 표출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대기오염전광판에 표출됨과 동시에 각 동사무소나 경찰서, 우리 시청에서는 경보 싸이렌을 울려가지고 시민에게 어떤 경각심을 울리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것을 겸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것은 자동으로 컴퓨터에
정지호 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동통보센터에 발령을 내려 주도록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 경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교육청 이런곳에 알려주면 그것이 전부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즉각 알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대기가스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를 해라, 또 너무 심하면 시민들은 외출을 삼가라. 또 학교는 실외 교육 하지마라는 등 미국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서울시외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시스템 설치는 많이 해놓았는데 현대화 시설은 진주시가 첨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부산은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냥 측정만 해 놓고 수치가 얼마다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만약에 그런 비상 사태에 대해서는 방금 정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환경부 통계에 보면 0.1PPM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0.3PPM이상일 때는 어떤 발령을 내려라. 또 0.5PPM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보시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런 사항이 전광판에 표출되면서 위급시에는 각 동사무소에 싸이렌이 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기왕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김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진주에 여타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이런데는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주의 수십개의 목욕탕에서는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었다는 말도 못 들었고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흔히 보면 목욕탕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보통 30분 정도 올라가는데  그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눈을 감아 주는 것입니까?
  평생 가도 하나 적발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목욕탕 폐수 배출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폐수로 안 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것은 폐수가 아니고 오수정화시설로 봅니다.
정지호 위원  오수로 보는데 그것을 실제 과장께서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내 어느 목욕탕에 보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땟물과 비눗물이 바로 도로변 하수구로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하수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지호 위원  다른 시설은 안해도. 괜찮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목욕탕의 대기오염 배출관계는 실제적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기오염은 순간적으로 발생되어 순간적으로 희산됩니다.
  특히 목욕탕은 아침에 가동될 때 벙커C유를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버너가 100% 가열이 되기 전에는 그을음이 2, 3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목욕탕 단속은 어떤 포집을 해야 되는데 포집을 해야 될 시간이 30분 경과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업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수시로 실시합니다만 최소한도로 그을음이 적게 올라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너 효율이 안 좋으면 벙커C유를 경유로 연료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교육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한번 더 그 사항에 대해서 목욕업자들로 하여금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단시간에 소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업자들 대부분이 저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고유황을 사용합니다. 저유황 고유황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유황을 사용하면 까만 입자들이 적게 나는데 고유황을 사용하면 크게 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기사가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경유를 조금 많이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열을 가해가지고 벙커C유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주 급할 경우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벙커C유인 교유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가지고 인근지역에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고발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실 것인데 고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목욕업자들로 하여금 그 이웃에 폐가 되지 않도록 버너도 나쁜 것은 자주 수리를 해가지고 좋은 버너가 되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는데로 저유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정화조 대행업체 관리 실태 및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가 각 가정에 예시 요금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보내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당 요금 관계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제보 들어온 것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것을 보내고 나서 거의 한 두건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도 부당 요금을 받는데가 더러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현재도 상당부분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미수액이 1억8,428만1,000원으로써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 미수액이 1억3,320만2.000원인데 이것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현재 자동차 관계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압류조치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한번은 납부를 해야 조치가 되어집니다.
○김홍규 위원  자동차 미수액 1억3.320만2,000원이 금년도 한 해 동안의 미수액입니까?
  작년도에 넘어온 것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누진액입니다.
○김홍규 위원   쭉 누진되다 보면 결국 못 받는 세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차가 있는 한 계속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촉구를 합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미수금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첫째 미수금을 받아야 우리 시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탁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세차장 현황에 있어서 업소 수는 102개소인데 단속 업소 수는 226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10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226번을 했다는 말입니다.
탁동식 위원  그러니까 단속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이경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세차장에 폐수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다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세차장에는 일만 기름이 나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하는 유수분리 장치가 되어 있고 유수분리장치가 끝나면 약품 침전, 그 다음에 화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시설은 지하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지상에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저는 그런 시설을 못 봤는데. 세차장에는 뭍을 씻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세차장에 가 보시면 밑에 저수조에서 물을 돌려가지고 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가시더라도 방지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날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제대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우리 진주시 세차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세차장에 부동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세차장에서는 세차협회에서 특정 폐기물 차량을 마련해 가지고 기름걸레라든지 부동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어제도 텔레비젼에 보니까 부동액을 그냥 하수구에 방류를 하던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카센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세차장에는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카센터 관리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적으로 환경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절기에 특별히 야외 순찰시에 한다고 합니다만 100%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세차장에서는 분명히 부동액을 모아가지고 수거해서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세차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상평공단내 공장 대기오염은 우리 시에서 관할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공단내 모든 공장 관리지도감독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가 문제인데 대기오염은 진주시민이 마셔야 되고 관리는 낙동강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원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 진주에서는 환경 담당 검사님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인위적으로 그 공단에 들어가서 지도 감독은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표 위원   지시만 받으면 우리시도 할 수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검사하고 같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태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이경표 위원  수로 몇시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주로 일과시 간내에 합니다.
이경표 위원  일과시간 이후에는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일과시간 이후에는 애로점이 뭐냐 하면 육안으로 연기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아 개선 명령이나 고발을 할려고 하면 증거물 샘플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샘플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과시간내는 대기오염 배출을 안하고 일과시간의 밤에 배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공단내 24시간 가동하는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업소가 매연을 많이 내느냐 관찰을 합니다. 관찰한 결과 공단내 제지공장이 몇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단속시 필히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일과시간외에 단속을 해야 제대로 단속이 되어지지, 일과시간내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침에 선학산에 등산을 일찍 해 보면 공장 굴뚝에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신무림제지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무림제지를 댕겨봤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댕길때는 정상이고
이경표 위원  단속을 분명히 하려고 하면 일과시간외에 해야 됩니다. 새벽이나 그때 방류를 다 해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대기는 모아 놓았다가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표 위원   그러니까 매연이 굴뚝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단속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단속밖에 안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업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혼을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상평공단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일전에 방송 또는 신문지상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지도 않고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가산금을 물리게 만들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전부 다 오보입니다. 우리가 삼만 몇건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일반 우편으로 다 부칩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 동에 편중해 가지고 스무몇건이 안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편으로 붙이니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9월말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납부 안했으니까 독촉장이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독촉장은 정확하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입장에서는 왜 부과금 고지서도 없이 독촉장이 날아오느냐 그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1건도 없이 자동차 고지서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등기는 1.050원 하니까 붙일 수가 없고 일반 우편으로 붙였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잘못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400원, 300원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사질 내용입니다.
조호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특히 세금은 신경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입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환경미화과 소관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초전 쓰레기 매립장 부지 9,000평 무상 양여한다고 시장이 그 당시에 각서를 썼습니까? 말로써 확약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관장 정수권   부지 무상 양여를 한다고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초전동민 대표하고 시장, 의장. 하순봉 국회의원님하고 연서날인을 해가지고 협약서를 만든 사항입니다.
김종규 위원  무상양여한다고 협약서를 만든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 위원  시장이나 의장. 국회의원이 나와서 협약을 했으면 이 땅은 무상양여를 해야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땅이 건설부로부터서 도에 양여를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잡종재산으로서 무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 당시에는 양여를 안 받았을 것인데요?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그 당시에는 양여를 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 당시에 건설부 하천 폐천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시장이 이 땅을 주겠다고 협약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그것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불하를 받으면 국유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이 가능합니다.
김종규 위원  약속을 했으면 왜 지금까지 무상 양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 해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초전동 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초전동민회 회의석상에 강 국장님과 제가 가서 엄청나게 꾸지람도 많이 듣고 바로 패 죽인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양여를 할 수 있는 조건만 되었다면 벌써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종규 위원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진주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은 샘 아닙니까?
  받을 때 그 당시에 초전동민에게 이 부지를 넘기면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그것이 안되는 것이 국유재산이 일단 진주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어 가지고 민간인한데 매각 내지는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 내지는 잡종재산을 민간인들에게 무상양여하는 부분은 어느법에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 시장님이 계실때인데. 서 시장이 건설국장인가 누구한테 양여되느냐 하니까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법으로도 무상양여 방법은 없는데. 다만 초전동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이 패소할 것 아닙니까!
  패소를 하지만 이것은 어느 법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를 변상해 달라, 그런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잠깐. 조금 전에 정 과장께서 행정소승을 하면 패소를 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패소를 한다고 인정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민사 사항도 그렇고 형사사항도 그렇고 사실은 진주시에 6일동안 쓰레기가 방치되고 전 시민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서 시장이나 의장이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
  그것에 대한 강압적이고 그런 조건이 붙었다는 것을 제가 시를 대변한다면 그 말씀밖에 더 드릴것이 없고 거기에서 행정이 패소한다면 당연히 받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김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률적으로 해석을 받아가지고 안되면 자본적 보조를 해줘도 시장이 약속했던 것을 주민들한테 지켜야 되거든요.
  시장이 약속한 것은 다음 시장이 이어져도 해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아가지고 시끄럽게 해온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어떤 공무원이 대답하는 그 형태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라 과 별로 이런 민원이 아니더라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초전동민들하고 초전동 안길 포장 문제를 신중하게 거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체적인 요구조건이 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쓰레기를 옮기더라 해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동민들이 유용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 의장, 하순봉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는데 관인이 아니고 틀림없이 사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지가 진주시가 매입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그 당시는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쓰레기 봉투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진주시라고 찍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김종규 위원  경영수임차원에서 광고를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있습니다. 제일 처음서울시 구청하고 대전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추진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기업에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면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안까지 만들어놓고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홍보를 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대기업하고 일부 할수 있는 업체는 전부 다 전화를 해보고 의뢰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경영사업과에서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LG그룹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LG그룹에서도 쓰레기 봉투 광고는 일체 안하기로 했다. 왜 그렇느냐하면 이것은 한 지방에 해 주게 되면 타지방에도 해 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규 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총 예산이 연간 얼마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년간 제작 금액이 2억정도 소요됩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광고를 대기업에서 꼭 안해도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 작은 광고를 낼수 있는 사랑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정주부들이 잘 볼 수 있는 쓰레기 광고 그런 것은 우리 진주시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광고를 원할 기업이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신문지상에 보도를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하면 우리 의회 조례로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라는 그이미지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안까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말을 말라는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쓰레기 봉투라도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광고하는 업체에서 그냥 받으면 2억 정도 경영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무상으로 해도 봉투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김종규 위원  그것은 그렇죠.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진주시에 기탁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분명히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싫어서 그런것이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연구를 해 보고 부의장님께 상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공설 운동장에 재어놓은 것은 전부 다 재활용품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언제까지 재어놓을 것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던네요. 초전 매립장정도로 쌓이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엊그제 입법 예고하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재생공사에서는 분리만 전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집 운반을 전담한다 하는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사실상진주시에 있는 종이류는 삼양제지에 납품을 하고있었는데 삼양제지에도 종이류를 하루에 몇차밖에 안 받아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가정 단위에서 재작년보다 250%정도 늘었고 작년보다 45%정도 늘어나고 있어서 더더구나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동방유랑에다가 종이류는 매일 몇차씩 빼내고 있고. 현재 플라스틱은 재활용품업체에서 소비가 안되고 일부 중소기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가져가고 있는데 정 안되면 소각시설이 되면 소각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병류도 새로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 병따개가 분리되지 않은 병은 또 안 받아 줄려고 합니다. 또 병안에 이물질을 청소안하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내년되면 재소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소장하고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10여명씩 시에 배치를 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분리수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종류도 색깔별로 분류를 하고 병 뚜껑이 있는 것과 이물질이 들어 있는 병은 안 받아 주니까 저 부분만 개선이 되고 나면 병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고철 부분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플라스틱. 병류, 종이류 등입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에 쌓여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3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캔류입니다. 요즈음은 캔류가 굉장히 많은데 캔류가 몇차씩 들어오면 압착을 하는데 거기에 인부가 대여섯명 붙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압착을 해도 안 줄어지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 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처리방법을 빨리 연구하셔야 되겠고 연구를 안 하신다면 초전 쓰레기장처럼 쌓인다는 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건축폐자재 수거에 보면 시 매립장에 30.895톤이 처리가 되어졌는데 요즈음 폐자재 처리시설을 개인적으로도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보내 버리고 우리 시 매립장에서는 안 받아 주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지금까지도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는 시 매립장에 건설 폐기물 반입 중지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상업 처리업체로 전량 반입되도록 조치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당장 처리를 안했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공사는 대다수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반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해놓았습니다.
이경표 위원  시 매립장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쨌던 우리 진주시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거든요. 건축폐자재를 무한정으로 받아 준다면 얼마 안돼서 사용 연한이 짧아질 것이거든요. 이것을 처리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폐자재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보내줌으로써 개인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어렵게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수거관계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처리관계는 매립장에서 하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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