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7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4.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한 가장 중요한 예산 부분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적은 규모의 재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정비와 필수적이고 효율성있는 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정이 지향하는 세계 일류 진주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해용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 8월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또한 10월 21일 제출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6년 11월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이 11월6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여러분, 의사진행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첨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감사를 한 분들이 최소한 예결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시우   본 의원장이 알기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전체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못할망정 예결위에서는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듣기로는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했으면 상임위원장이 처리하란 말입니다!
  여기에 넘기지 말고......
안병웅 위원   정위원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상위활동할때 실·국장이 오셔서 결산검사보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시우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작년에는 유인물로 대체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위원님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정용건 위원께서 결산검사 위원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느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안으로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1995회계년도진주시세입세출결산안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세입결산액은 3,574억8,04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62억3,447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12억4,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9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87억3,860만원, 사고이월 287억4,563만원, 계속비이월 273억1,01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64억5,159만원은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41억9,16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0억171만원으로 세계잉여금 661억8,98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9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86억8,860만원, 사고이월 161억328만원, 계속비이월 247억6,700만원을 제의한 순세계잉여금 166억3,101만원은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388억6,865만원중 2,341억9,160만원(98.1%)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수입은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정액 495억1,512만원 중 471억8,892만원이 수납되어(95.3%) 전년도 실적 421억1,265만원보다 50억7,627만원(12.1%)이 증가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49억795만원 중 626억7,321만원을 수납하여 96.6%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전년도실적 568억8,327만원보다 57억8,994만원(10.2%)이 증가하였고, 셋째,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453억6,1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410억9,627만원보다 42억6,4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165억638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118억7,569만원보다 46억3,0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섯째,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426억9,275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으며 전년도의 355억8,610만원보다 71억665만원이 증가하였고, 여섯째, 지정재원은 징수결정액 198억8,543만원 중 197억6,9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314억7,296만원의 72.6%인 1,680억171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1,521억5,796만원보다 158억4,3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14억1,015만원의 84.1%인 11억8,62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15억8,422만원보다 3억9,7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28억5,405만원의 91.4%인 483억1,07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26억3,362만원보다 5억7,7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273억5,573만원의 88%인 240억8,33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55억1,141만원보다 14억2,8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420억6,716만원의 70.7%인 297억3,68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239억4,092만원보다 57억9,5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922억4.188만원의 59.7%인 551억9,67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03억7,400만원보다 48억2,275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11억6,703만원의 71.9%인 80억2,84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68억6,034만원보다 11억6,8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8,440만원의 83.1%인 4억251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억5,854만원보다 5,6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5,6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5억1,22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5억6,10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99억5,12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억808만원을 19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3억4,316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7억1,0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억4,119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40억6,894만원입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억6,7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1,478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억5,314만원입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8,78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43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억5,352만원입니다.
  이 중 5억2,444만원을 19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908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넷째,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억2,1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7,37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억4,811만원입니다.
  다섯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5억1,55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억1,55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0원입니다.
  여섯째,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억16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4,26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902만원입니다.
  일곱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억2,15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3억1,487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672만원입니다.
  여덟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7억3,08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1,40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억1,676만원입니다.
  아홉째, 이주대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6억3,9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60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9억3,332만원입니다.
  이 중 8,364만원을 19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8억4,968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열번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8억1,55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38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억1,1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142억4,19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9억1,12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3억3,07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9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3억2,510만원 계속비이월 8억1,251만원을 제의한 순세계잉여금 1억4,315만원은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8155억3,45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7억6,05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37억7,40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96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117억917만원 계속 비이월 17억3,06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억3,426만원은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진성보건지소 신축공사외 4건에 1억845만원을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의 3건으로 1992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있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당해년도(1995) 예산현액은 94억9,730만원으로 43억4,73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둘째, 나불천 복개공사는 당해년도(1995) 예산현액은 86억5,273만원으로 76억5,2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당해년도(1995) 예산현액은 102억원으로 23억8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넷째,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는 당해년도(1995) 예산현액은 111억원으로 3억7,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34억4,202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9억1,828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7억2,689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95. 6. 3일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영농비 일부보상등과 일용근무자의 퇴직금, 제3대 시장 취임행사 경비, 제2청사 건물안전진단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봉곡동 청사 신축공사외 92건으로 총 495억5,888만원으로 명시이월 18건에 86억8,860만원 사고이월 71건에 161억328만원 계속 비이월 4건에 247억6,7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1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문화체육진흥기금 9억3,468만원(개발신탁 수익증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3,402만원(정기예금, 신탁), 생활보호기금 1억6,533만원(수익증권, 신탁), 재해구호양곡대 1,592만원 (정기예금, 신탁), 진주성수호상건립기금 3,624만원으로(개발신탁 수익증권) 총 13억8,619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99억7,878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억2,645만원이 증가하고 7억4,274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101억6,249만원입니다.
  199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852억9,541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31억4,643만원이 증가하여 1,084억4,184만원입니다.
  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100억원, 문산 및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53억2,3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30억원, 망경동사무소 신축공사에 6,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 슬러치처리시설에 30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평거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0억원등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323억3,028만원 보존재산 2억9,424만원 잡종재산 33억88만원으로서 총 359억2,54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자동차외 132종 2,912대(개)로서 54억4,440만원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416대(개)에 8억1,250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등으로 176대(개)에 2억9,0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   316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피해농가 영농 보상에 7억 되어있는데, '95년 6월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영농비 일부보상 이것이 어디 지원된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 취임행사에 불용액이 23억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시우   재무국장 총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의 예비비관계 설명을 들은후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박시우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이 6억3,253만8,49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이 부분은 국·도비 잔액반납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박명식 위원, 이해가 됩니까?
○박명수 위원   부과하고 나서 또 부과를 해서 다시 반환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지방세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명식 위원   지방세 총액이 1억1,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과오납 반환금이 많이 생깁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국세에서 주민세 부과할 때 자료를 보면 국세에서는 이미 징수부 징수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한테 서면자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통보자료를 받고 과세를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세무서에서 징수결정 취소를 하는 그런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를 징수결정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때 과오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징수결정 취소는 부과해서 취소분이고 과오납은 이미 납부해서 되돌려준 것 아닙니까? 환급시켜 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식 위원   결론적으로 시에서 잘못 부과해서 반환해준 금액입니다.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 잡고 이중부과되었다가 되돌려준 것입니다. 왜 과오납이 생기겠끔 이중부과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이중부과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박명식 위원   신고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이중부과를 하고 이분들이 영수증을 가져오면 반환해 준다하는데, 개인이 영수증을 4∼5년간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5년 있다가 다시 부과해서 세금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가져오시오, 하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이것외에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납세완납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다든지 불이익이 돌아  갑니다.
  그러면 기업체 업무에 마비가 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80여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노력하실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는 많은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3∼4년 된 영수증을 찾느라고 고생하고, 찾아오면 잘못했다하고 과오납 반환을 해주고 이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액 반환금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납세시민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한번에 의해서 과오납을 했다면 그 몇 배를 변상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오 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왔을때 여비1만원이라도 지출 해줍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우리 공무원도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세무부서에서 담당실무자들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하신 이중 부과가 되었다 할때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 한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그분들이 하루 일을 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차비하고, 점심값 정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담당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82건이 있었습니다.
박명식 위원   82건에 대한 여비는 주어서 돌려보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   20페이지 공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중에 이월후 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이 32억5,000만원, 이것이 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계약이 안되어서 넘어간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사고이월은 원래 계약이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간내에......
배정오 위원   그럼 계속 사업에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배정오 위원   그리고 겨울철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혹한기이고 하면 공사기간이 5개월이면 5개월 계속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월에 하면 12월에서 1월까지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 기간만큼 2달 빼서 다음으로 연기를 합니다.
배정오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2개월을 당겨서 발주를 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불용액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한 원칙인데, 사고이월해서 결과적으로 추경때 예산이 줄면 이것은 부득이 동기공사가됩니다. 이렇게되면 사고이월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 이월이 되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위원 두분하고 동료의원 한분이 충분한 감사를 마쳐서 보고서도 들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한이 없고, 저는 국장님에게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총 징수결정액이 2,380억, 실제 수납액은 징수율의 98%인 2,340억입니다.
  미수납된 것과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등 지방세 징수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약 20억, 이는 전체 미수납액에 대하여 50% 해당되며 또한 과년도 수입분 10억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어 지방재정 확충을 생각하여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결손처분금액 6,200만원도 채권확보등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징수하여야하며 세외수입 또한 미수납액이 많으므로 부과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고 과년도분의 시효 소멸된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여 행정낭비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지출액이 1,680억으로 예산현액대비 72.6%로 별문제는 없으나 다음년도 이월액이 495역으로서 지출액의 29.5%로 예산집행이 다소 불합리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불용액이 139억으로 예산현액대비 6%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면밀치 못한것 같고 이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에 치중치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도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한한 이월액을 줄이고 불용액은 예산을 삭감하여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불용액도 결산검사 편성에서 지적하였습니다만 예산성립후 미집행 과목이 49건에 약 5억이고 또한 천만원이상 불용액 143건에 약 90억이 발생한 것을 예산 과다 책정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당해년도 추경에서 정리하여 우리시민이 볼때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원활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게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방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 한테 구체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을 징수 이월액을 감소시키고 불용액은 당해연도 결산 추경때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결산심의 대표위원께서 결산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참고해서 `96년 이후는 잘 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아까 과오납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개인별로 담당자가 누계를 내어서 과오납을 많이 처리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적 및 건의사항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김은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것을 각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실무계장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사전조치를 다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듣고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11월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첨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국·과·담당관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76억1,592만6,000원의 2%인 34억4,202만6,000원으로써 이중 26.7%인 9억1,82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은 7억2,689만4,000원, 불용액은 1억9,13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7월1일 제3대 진주시장 취임행사 경비를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경남도의 지시에 의거 대대적인 경축행사로 치르기 위해 5,477만7,4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95년 6월29일 삼풍사고로 인해 행사가 축소 조정되므로서 3,101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부족분 3억3,350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6,638만원을 지출하고 퇴직 예정자중 연장근무자와 소송 계류중인자의 퇴직금 미집행액 6,712만6,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의 건물이 노후하여 층별 스라브 울림현상이 있어 긴급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2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계속되는 가뭄과 영농대비를 위한 저·소류지 준설 및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4억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3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곡면 원내리 일대 수박등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영농비지원사업비를 7천만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 1.3% 정도를 확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쳐 올라왔는데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박시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l1시23분)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첨부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시고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석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괄사항으로서 '96년 제2회 추경요구액은 218억7,751만5,000원을 요구하여 2억3,490만원을 삭감하고 216억4,261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억9,390만원과 특별회계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부분에서 1억9,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부분에서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은 원안가결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4,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부분의 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개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오후에 서울 출장을 가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 실·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 수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총무국장 정병환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 자체교육강사수당에 268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56만원, 운영수당에 175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친절봉사교육 자료수집, 교육자료수집,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 해서 총
여비가 1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3만원, FAX기 구입과 행정관리시범기관 복사기 구입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사용 탁상보구입, 탁상용 국기구입, 캐비넷 구입해서 125만원, 피복비에 청경 및 수위근무복(동복), 식당근무자 근무복해서 75만8,000원, 급량비가 270만원 계상됐습니다.
  임차료가 각종행사 앰프임차 해서 50만원, 국내여비에 MT훈련실시에 따른 현지답사 확인 및 협의, 경축일등 각종 행사참석자 인솔, 관내 문서채송여비, 당면주요업무 추진여비해서 54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하반기 정년·명예퇴임공무원 가족보상, 선행시민에 대한 포상, 독수리훈련 참가군·경·예비군 보상, 열린시장실 민원상담 간담회 보상에 이임기관, 단체장 감사패 제작해서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직원 MT훈련 초빙강사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됐습니다.
  포상금에 하반기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MT훈련금 시상금, 하반기 직원MT훈련, 참가자 ,보상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하반기 직원 MT훈련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삭감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간부공무원 현황판 구입에 260만원, 급량비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작업, 특근자 급식비, 국민연금, 기여금, 산정작업, 특근자 급식비해서 220만원, 국내여비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 의료보험 납부내역 대사작업, 국민연금 소급분 대사작업해서 73만원, 보상금에 국민연금 소급분 부담금이 1억8,673만2,000원, 민간이전에 재해보상금여비 1억6,000만원, 일용직원 퇴직금이 1억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5,260만원, 자산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터구입이 300만원, 사회진흥에 관서당경비는 기구개편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경남사회진흥연수원, 교육생수송임차료에 210만원,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는 삭감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지원에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시비 삭감됐습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개선사업 도비 삭감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특근자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158만4,000원, 경상적 경비에 민원안내 현황판 제작과 행정정보 공개목록책자제작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당면 주요업무추진비, FAX민원 전국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 협의해서 12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FAX기 전용회선 설치(FAX민원 전국온라인) 도비가 903만원, 자산취득비에 FAX구입(FAX민원 전국온라인) 도비가 13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일용인부임이 133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읍·면·동장 특수활동비가4,200만원 계상되고, 관서당경비 시정과가 없어짐으로써, 2,105만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읍·면·동사무소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읍·면·동사무기기 수선,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수선, 행정구역개편 현황도 제작, 일반수용비 및 기타 상황판외 4종구입(망경동), 시정모니터운용, 읍·면·동직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해서 3,23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행정구역개편 기획단 급식비, 동향관리 근무자 특근비, 특근자급식비해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차량임차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읍·면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점검료가 624만원, 동사무소 방화시스템 추가설치 월 점검료가 39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가 행정구역 통폐합 조사, 여론관리합동작업, 시정모니터운용 및 현장대화, 주민등록 업무추진, 공무원 교육여비,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해서 4,368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 행정구역 개편추진, 모범 리·통반장 산업시찰, 민주평통 귀순용사 초청 강연회, 시청모니터 간담회 오찬제공, 현장확인 행정, 시범과제추진, 각종 시책분야, 자율방범대활동지원해서 3,415만원 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에 75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읍·면·동사무소 노후비품 구입이 1,672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실시설계비에 수곡면 의용소방대 건물신축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동청사부지 매입비 2억7,361만1,000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설비에 망경동 청사신축, 무인경비시스템이전에 35만원, 자산취득비에 망경동 신축청사 앰프구입비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하 지상 수조세척에 90만원, 연료비에 도서관 난방연료비가 473만원, 계상됐습니다.
  182페이지 민방위비에 관서당 경비가 257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공 경보단말실 운영, 싸이렌 밧데리구입, 무선수신장치해서 98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민방공경보 싸이렌 정기점검, 당면주요업무추진비 해서 국내여비가 154만원, 사업예산에 시설비, 민방공경보 싸이렌 교체 부족분(진양호, 농촌진흥원)에 국·도·시비해서 1,699만2,000원 민방공 경보싸이렌 설치(상평공단지역)에 5,571만5,000원 시설부대비에 경보싸이렌 증설, 노후경보싸이렌 교체, 경보싸이렌 설치(상평지구), 비상급수시설 설치해서 6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밧데리구입과 무선수신장치 삭감 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재난안전지도관련 세미나 참석및 업무협의해서 153만6,000원, 자산취득비에 가스누출 검진기 구입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에 급량비 징병검사 종결처분 준비 및 병적부 정리 특근급식비 50만원, 국내여비에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색출, 징병검사에 수검자 인솔 및 종결처분작업해서 14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소방시설 유지관리(저수조 및 소화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795만원,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2억4,887만3,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염가보상비 6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서 16페이지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 하반기 직원 MT훈련 삭감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읍·면 120기동대 차량도색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에 민방위관리에 보상금 인력동원훈련 응소자 보상에 11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근거리통신망 적정회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당초예산에 2만5,000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6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병환   당초에 2만5,000원씩 42개 읍·면·동에 12개월분인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거리통신망 회선이 많아짐으로써 예산이 증설된 것입니다.
  1개 읍·면·동에 2만5,000원씩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추가해서 계상한것이 1,764만원입니다.
안병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최화남 위원 질의하시죠.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읍·면·동에 무인경비시스템 점검료 이것은 숙직인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 위원   사람이 숙직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지금 시내는 당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당직 한사람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40페이지, 41페이지 일반업무추진에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모두 300만원 올라왔는데 실제 한달정도 남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감사패 주는데 면단위에는10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48페이지 민간보조 단체운영비 이것 주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580만원 경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시정시책추진비가 3,000만원 들어 있는데 과연 어떤분이 쓰는지 모르지만 통합 6,000만원 됩니다.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필요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배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시장님 한달 남았는데 6,000만원 국장님 300만원, 시장이 이렇게 Poo1사업비를 써도 됩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국장 입장에서 지금 예산이 벌써 바닥이 나서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정오 위원   시장이 1년에 6∼7억 써도 됩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그렇지 않습니다. 6∼7억 안 됩니다.
배정오 위원   국장님한테 얹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대. 이현동은 행정기구시범복사기 있는데 이렇게 비싼 복사기를 써도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그것은 제일 큰동에 대해서 2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FAX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FAX구입 가격하고 다음 50페이지 FAX구입가격하고 또 38페이지 복사기구입, 전부가격이 틀리고 또 강사수당도 일반강사는7만원 책정되어 있고, 특별강사수당은 10만원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병환   50페이지 FAX구입비 130만원 이것은 도에서 카달로그가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전국을 온라인망으로 사용하기 위한 민원용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견적을 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4,3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돈 130만원가지고 100만원짜리 살수는 없습니까?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까? 도비가 내려왔을 때 말입니다.
○재무국장 정병환   벌써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2일부터 "FAX민원"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최화남 위원   시에서 사면 싸게 사는데 도에서 사면 비싸게 삽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나중에 100만원 가지고 살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38페이지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인데 500만원이나 합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자동 레이져 복사기라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떤 부서에는 복사기를 300만원에 사고 어떤 복사기는 500만원 짜리가 있는데 가격이 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시범용하는데는 성능이 우수한 기종을 사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복사기는 각종 회사에서 나오는데 복사기 기종이 각각 틀립니다.
  기획실, 총무과 지금 교체하는 것은 조금 성능이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앞뒤 양면 복사할 수 있고 성능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어떤데는 좋은 것을 사고 어떤데는 좋지 않은 것을 사느냐 하는데.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500만원 짜리는 행정관리 시범용으로 도가주관해서 올해만 하고 내년도는 이 시책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하대동하고, 이현동에 500만원짜리 복사기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청에 복사를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도 300만원 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자동화되는 것입니다. 양면 자동화 다 됩니다.
  500만원 책정해서 300만원짜리 구입해도 민원 잘보고 복사를 잘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복사기의 차이점은 설명을 다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500만원짜리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두군데 있는데, 그것은 용지를 얹어놓으면 앞뒤로 복사하고 성능이 우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사면 좋을 것인데 왜 구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행정관리 시범하는데는 일단 사는 김에 좋은 것을 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성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사는김에 좋은 것을 사준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기계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이다 그러면 납득이 가지만, 그리고 특별강사수당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자체교육 특별강사수당에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할때 한시간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특별강사이외의 자, 장·차관이나 총장, 학장을 제외한 교수 지역사회 유능한 분들은 기본료가 7만원 초과 3만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소양교육할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말씀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자원봉사대인지, 덧붙여서 자유총연맹이 제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53페이지, 시정모니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기준해서 선정하는 것이며, 이 기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또, 여기 예산이 많이 나와있는데 시정모니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병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 3개 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시에서 연간 1,500만원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모니터가 우리시에 3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면·동에 깔려있는 각종 민원, 시에 바라는 것, 지역주민의 여론 등등 시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1개동에 7∼8명정도씩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주요리·통별로 거의 한사람 정도씩 마을별로 한사람씩 추천이 되어서 위촉이 됩니다.
  이 위촉도 읍·면·동장이 읍·면·동에서 바로, 시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합니다.
김두찬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동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합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행정개편위원회에서 회의를 세번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5개안을 내어놓고 지금 예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년말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동·통폐합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병환   우선 행정동에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했으면 합니다.
정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52페이지 읍·면·동 사무기기 수선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컴퓨터, 프린트, FAX, 전부 42개씩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청 산하에 어느 부서에나 수리가 올라와 있는데  경영사업 차원에서 단가입찰을 봐서 전용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수근   사실 읍·면·동 본청에 각종 사무기기 자체가 한회사 품종이 아니고, 각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있는 이 예산은, 본청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사용하는데 고장이 나면 읍·면·동에서 수리를 하고 신청하면 예산을 전도해주는 실정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동에 지원해주고,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단가자체가 10만원 20만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복사기 하나 수리하는데 48만원, 50만원 합니다.
김은하 위원   읍·면·동에 이런 상태이고 또 시청산하 각 사업소에 복사기 수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차원에서 전담부서를 두든지 해서 즘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동통·폐합 이야기인데 읍·면·동에 동이 몇 개가 축소될지 모르겠지만, 5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예를들어 5개동이 없어지면, 책상, 의자, 캐비넷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꼭 사야 됩니까?
○시정과장 김수근   읍·면·동에 나가보면 사실 비품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고, 저희들이 봐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아직 쓸만한 물건이 있을 것인데요?
○시정과장 김수근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예산 전용하는 것은 아니죠?
○시정과장 김수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찬 위원   복사기는 1종 2종 가격이 있을 것인데, 수리비를 포괄사업비처럼 묶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시정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읍·면·동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주고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읍·면·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읍·면·동 통폐합의 추진배경과 인구편차로 인한 불균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고, 그로 인하여 기구가 축소되므로서 공무원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병환   김두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첫째 33만4천의 인구를 가진 시에서 42개 읍·면·동을 가진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구에 비해서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인구 210명당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은동, 대안동, 중안동, 본성동 같은데는 인구가 몇 사람 안됩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행정의 낭비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기준은 적은 동은 한곳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고, 법정동, 동서남북 하는 것은 인구 1만에서 2만을 기준해서 통폐합해서 행정의 낭비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도 많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대충 안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안을 보면 공무원도 한45명 정도가 감축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예산도 연간 12억에서 13억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을 내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그런 기준만 내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이르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합의 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모든 것이 경쟁체제이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사회라고 해서 구태의연한 행정체제를 저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는, 모든 것은 형평에 맞추어야 됩니다.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면단위 2,400명은 통합이 안되고, 근 3만명에 이르는 동은 통합이 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는 내무부 지침이 아직까지 통폐합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런 시책이 바뀔 때까지 건의도하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고를 치를 때 한꺼번에 같이 면단위통합이 가능할 때 우리동도 손을 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아픔을 겪을 때는 한꺼번에 같아 하자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사 표시하는 것은 참정권입니다.
  투표로서 자기의사를 표시하는데 면단위는 시단위에 열사람 몫을 투표하는 불합리한 통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형평에 맞는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그런 것을 건의 드려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병환   예, 잘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47페이지 레져프린트기 되어있는데, 어떤 프린트기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병환   전반적으로 인사기록카드를 곧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적합한 규격이 있는데 지금규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사려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기획실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금산교 가설에 10억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3억4,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에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와,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등 해서154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일반세입은 재무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45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93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투영기구입에 1,694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존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1,542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와 명절휴가비 1억5,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에 1억 계상했습니다.
  시청개발에 국내여비 각종 세미나, 보고회 참석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공보관리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입니다.
  감사관리에 급량비, 연료비,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예술문화에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진주문화원 사업비에 71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감리비 공공도서관 건립에 93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제1회 남인수가요제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재료비, 망진산봉수대 관리인부임이 3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 부조사당(충의사)외·내삼문 신축(각1동)에 도비와 시비해서 400만원, 시설비에 부조사당(충의사)의·내삼문 신축 역시 도비와 시비해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지관리사무소 운영에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일반수용비에 국·도체 상황실운영 컴퓨터유지관리, 공설운동장 공인(3종) 검증수수료(1식)에 42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국·도체 상황실 근무자급식비 225만원, 연료비에 59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생활체육관 변압기 정비보수에 600만원,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인부임에 95만3,000원, 국내여비에 국·도체 업무추진 협의 및 현지견학에 384만원, 보상금에 각종 체육행사지원에 950만원, 사업예산, 설비에 국·도체대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설치(해머그물망)에 1,500만원, 공설운동장잔디구장 복토(노면고르기)에 600만원, 비봉산 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안내판 설치에 350만원, 일반성 게이트볼장 정비에 1,000만원, 간이 체육시설 의자설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국·도체대비경기 장비구입에 9,861만원, 국·도체 업무추진 휴대폰구입이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사무소운영에 급식비, 여비, 일반수용비 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운영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6급이하 대민활동비가 72만원,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84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공원 내 쓰레기 수거용봉투구입, 컴퓨터 유지보수비해서 624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동물원 수도료, 진양호화장실, 주차장 팔각정 및 구사무실 수도료, 전화요금등해서 504만원, 피복비에 매표원 제복에 37만3,000원, 재료비에 동물구입(부족분)에 2,000만원, 국내여비에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물개해수운반 : 고성)에 150만원,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전문직 공무원)에 108만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이 24만4,000원,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 공원입구 조형물설치(설계변경및 구조안전검사)에 250만원, 시설비에 공원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변경(부족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이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지방채상환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2억2,300만원, 예비비는 4억2,535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나불천복개공사 '96계획액이 80억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96계획액이 68억4,000만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 `96계획액이 96억5,500만원입니다.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에 42억이었으나, 교량이 2개소에서 4개소 변경이 되어지므로서 81억이 증액계획 됐습니다.
  남강수중보 설치가 15억, 소음교가설에 12억이 '96계획액입니다.
  특별회계에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78억9,500만원이 `96년도계획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8페이지 보조금 9억303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억764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부사정복원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2,884만원, 성지관리사무소 운영에 실시설계비 진주성 접속사적지 철거지내 조경정비에 868만원, 시설비에 진주성 접속사적지 철거지내 조경정비에 2억, 시설부대비로서 진주성 접속사적지 철거지내 조경정비 14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 보수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지방채상환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문산하수처리장설치, 사봉 하수처리장설치해서 12억7,4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억854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로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체육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개천예술제기간중 잔디구장 개장기념으로 프로축구단을 유치해서 경기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축구장을 개장하면서 입장료를 과다하게 받았다."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축구경기 주체는 누구이며,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또 입장료 수입은 얼마이며, 그 배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주체는 프로축구연맹입니다.
  주관은 저희 진주시 체육회 산하에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수입관계는 입장료를 5,000원 받았습니다. 5,000원의 배분은 어떤 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 입장료 20%에서 15%범위 내에서 입장료 수입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에서는 15%의 입장료 수입 1,200만원을 세입조치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축구협회와 운동장 사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1,2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일반성 게이트볼장 정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식해서1,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79페이지 생활체육관 변압기 정비 보수가 600만원, 국·도체 업무추진협의 및 현지확인이 384만원, 보상금에 각종 지원금이 950만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진공청소기외 79종에 9,8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인태   배위원님 말씀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달동안 전국 행사가 있고, 도단위 행사가 몇 번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수긍은 갑니다.
배정오 위원   2개월동안 사용되는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만약에 전국대회가 없다면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성은 단상에 9m를 쌓아야 되고, 옹벽을 한 40m 쌓아야되고, 담장 도색도 하는 등 정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게이트볼 이용고객은 많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배정오 위원   제가 보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계신 노인들을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정장소에 선정해서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인태   게이트볼장 문제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7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컴퓨터, 프린터수선이 나와 있는데, 용지구입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프린터는 복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고, 108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격이 또 다릅니다.
  이런 것 좀 오해가 가지 않겠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표기를 일관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인태   아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예산편성 주무국장으로서 제가 해놨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P.C가격 되어있는데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규격화하고 통일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위에 있는 용지구입은 컴퓨터용지이고, 밑에 있는 것은 복사용지이고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앞으로는 표기를 면밀히 해서 구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 변압기 전기보수에 3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터기 입니까? 변압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150볼트 공사라고 합니다.
안병웅 위원   106페이지 동물구입부족분 낙타한쌍 구입인데 1회추경때 1억5,000만원 가지고 구입했죠?
  이것이 우리지역 기후하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이것은 소장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에 적응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가로등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5만원에 20동되어 있는데 전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신설에 보면 14개 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김인태   이것은 보안등입니다.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25만원 가지고는 신설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지말고 올바르게 책정해서 예산에 올렸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내년도 할 것은 350만원해서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계속하여 재무국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세외수입에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17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를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1억, 도축세 8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3,800만원, 사업소세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에 시장사용료가 1만8,000원, 진양호 주차료가 2,000만원, 남강유선 사용료 551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 보건소 장비현대화 설비향상 등으로 인해서 시민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외과진료 수입이 2,226만원, 치과진료수입이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2,542만8,000원 감을 잡았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부분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억2,000만원 감을 잡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500만원 감을 잡았습니다.
  기타수수료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 5억1,00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채취수입에 1억8,000만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102만6,000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기타이자수입에 1역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잡수입에 차량폐차등 불용품 매각에 2,310만5,000원 증액 계상하고, 공사계약위약금이 6,212만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부동산 등기위반 과태료에 3,7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시보광고료 수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시 사랑카드 모집수수료가 800만원, 이동전화 설비비 반환이 1,495만원, 기타 잡수입에 3,768만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무행정에 인건비가 228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관서당경비에 특근자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해서 50만원, 일반운영비에 종토세 과세대장 편철용 바인더구입에 660만원, 종토세과세대장 출력용 (P.C소모품 구입이 400만원, 급량비에 종토세 과세자료 발췌 전산입력작업 특근급식비가 45만원,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작업 특근급식비가 20만원, 지역개발세 자료발췌 전산입력 특근급식비 30만원, 면허세 자료수정 전산입력 특근급식비가 2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종토세 조정업무에 따른 회의참석에 30만7,000원, 토지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변환에 따른 합동작업에 64만원,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변화에 따른 회의참석에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이동전화기(휴대폰)구입에 8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26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지방세 전산부담금이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관서당경비가 9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200만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급량비가 85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임차료가 영·호남 운전원 및 가족친선 체육대회 차량임차가 120만원, 재료비에 정부회계 및 급여전산요원 인부임이 12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l, 2호차 운전원 각종행사 수행여비가 76만8,000원, 조달물품 구매교육 및 업무협의에 13만4,000원, 계약의뢰 및 협의에 67만2,000원, '95결산승인에 따른 업무협의가 44만8,000원, 국비정산 업무협의가 44만8,000원, 국비전산프로그램 교육참석에 1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영·호남 운전원 및 가족친선 체육대회에 2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시청사 신축, 현상설계 공모 공고에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16만원, 포상금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이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가 `96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도비가 290만원, 급량비가 `96 국유재산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추진급식에 도비가 19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96 국유재산권리보전 및 후속조치추진인부임은 187만9,000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96 국유재산권리보전 및 후속조치추진에 387만9,000원, 보상금에 `96 국유재산권리보전 및 후속조치추진에 190만원 도비 삭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청사신축 현상설계공모에 1억6,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시청사 신축공사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5,075만원, 지질조사에 1,000만원, 실시설계비에 시청사 신축공사에 6억7,616만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시청사 신축부지내 조경수목 뿌리돌림공사(벗나무등 17종)에 410만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에 관서당 경비 163만1,000원은 인원축소로 감을 시켰습니다.
  급량비에 지방세 납기내 징수전산소인, 지방세 체납표기제 시행 전산자료정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 특근 급식비가 315만원, 국내여비 체납지방세 징수독려, 당면주요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6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휴대폰 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사업관리에 관서당 경비가 366만5,000원, 일반수용비가 세외수입전용컴퓨터수선, 복사기드럼교체, 프린터드럼교체, 프린터 토너구입, 복사기토너구입, 복사용지구입해서 27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세외수입증대방안 검토작업, 일반·특별회계 세입월보 및 징수액 계산서작성, 진주사랑카드 회원모집 및 경영사업추진 급식비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23만7,000원, FAX 유지관리에 30만원, 국내여비에 세외수입 증대방안 자료수집에 96만원, 세외수입 시책업무협의에 48만원, 우수경영사업장 자료수집에 96만원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에 90만원 보상금에 경영사업대상 제안모집 시상금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원, 관서당 경비에 299만6,000원, 국내여비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종합토지세 수입이 3억, 도시계획세수입을 1억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재무행정에 포상금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부담금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부담금 1,500만원 계상하고, 사업예산 보상금에 이현동, 상평동청사 신축 현상 설계공모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자동차 증가된 것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작년 95년도 연초에 54,360대였습니다. 그것이 `96년말에는 62,145대로서 늘어난 것이 7,785대, 10월말 현재 69,201대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난 자동차 대수가 7천여대 약 1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정남근 위원   현재 자동차가 고급화 추세로 나가는데 고급화된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율이 높은데 우리 자동차세 증가율은 10%도 채되지 않습니다. 1억정도 증액되었으면10%도 채 안됩니다.
  자동차 종류도 고급화 추세고 한데 여기에 세수는 1억이 증액되었다는데 대해서 석연치 않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당초에 자동차가 5∼6천대정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잡았는데 10월말 되니까 7천대 이상 넘어갔습니다.
  연말까지는 더 넘어갈 것으로 보고 1억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정남근 위원   그리고 다음에 11페이지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수거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얼마만큼 삭감시켰느냐하면, 2억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수거로서 증액된 부분은 약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방문수거와 바란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투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면 방문수거가 근사치에 가야되는데 영 근사치에 가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종전에 방문수거 하기 전에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회수거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방문수거할때 흰 봉지에다 쓰레기를 담아 수거차가 오면 자기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상납을 했습니다.
  동지구에서는 그런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의 순회수거 비율을 통계로 내어보니까 13%가 순회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읍·면·전 지역에도 순회수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방문수거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문수거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남환경, 진주환경, 현대환경 이 3개 업체가 수거한쓰레기는 전체 우리 시민이 내어놓은 87%를 수거해 갔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골목 앞에서 내어놓으면 아침일찍 수거해 갑니다.
  그것은 읍·면·동에는 없었는데 방문수거가 확대되므로 인해서 현황을 살펴봤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종전에는 1일 369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방문수거 이후에는 230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체가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감이 되어졌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감소율이 37.5%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에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졌다. 약 37.5%가 줄어졌다. 그래서 봉투 판매가 줄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참 많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서 쓰레기가 줄어진 것은 좋은데 사실 동네에 가보면 골목골목 불법 투기가 많습니다.
  불법투기를 근절 시킬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시고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공사위약금 부분에 6,200만원 있는데 겨울 지체 공사 하다가 지체보상금 관계, 위약금관계라든지 6,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 위약을 했고 지체보상금 내역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예.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골재채취수입 있는데 그것이 지금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입찰했을 때하고의 가격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취득세 관계인데 농촌지역에는 매매만 되었다하면 취득세고지가 바로 나오는데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등기를 미리 하는 것은 과태료까지 먹이는데 등기이전에 과세한 것은 혜택을 보여줍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몰라서 묻는데 우리진주시의 대체 농지 조성지를 낸 것이 있으면 국가에서 대체농지조성을 하면 우리진주시에 반환해 줍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대체농지 조성지 처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중에 50%는 우리시가 세입하고 50%는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50%만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문제는 등기하고 관계없이 부과를 하는데......
최화남 위원   등기를 하지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화남 위원   그럼 등기하고 나서 과세를 해야지, 등기하기 전에 고지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일반 매매계약서만 왔다갔다해도 과태료를 부과......
○세무과장 강점근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후 취득세 부과를 하고 물건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건물은 등기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토지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최화남 위원   그럼 골재 관계 수입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올해 우리 경남 시 직영할때하고 하지 않을 때하고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20만 루베를 파는데 우리가 직영하므로서 얼마나 수입이 오느냐하면 원가는 6,000, 그중에서 반지대가 3,882원이고 원석대가 9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1,218원이 루베당 남습니다.
  순수한 수입입니다. 2,000루베를 팠을때 2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원석대가 루베당 900원이면 20만루베해서 1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1억8,000만원을 도에 보내면 그중에서 50%를 진주시에 줍니다. 원래 보조받은 9,000만원하고 시수입 2억4,000만원하고 실제 2억3,000만원 정도가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시 수입중에서 공무원들 급량비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지금현재 2억정도가 순수한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먼저번에 조성할 때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억정도는 직영하므로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최화남 위원   어느 것이 득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1억정도가 직영하는 것이 득인데 공무원들이 피곤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시수입이 1억정도 들어오니까 득은 된다고 분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언제부터 직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올해 1월 1일부터 합니다, 20만루베는 시직영입니다.
안병웅 위원   진주시내에서 소비되는 골재가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상세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안병웅 위원   경영수익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1억에서 인건비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렇다면 진주시내에서 소비되는 곳이 60만루베 소비됩니다. 20만루베를 경영사업을 해서 1억의 이득을 본다면, 60만루베로 본다면 33억이 더 됩니다.
  과거에 업자와 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하고 이득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불평은 더 있습니다.
  40만루베를 타 시에서 사와야 됩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있죠?
○재무국장 김형택   예.
안병웅 위원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주민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단성면에는 50만루베를 한다고 하는데......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우리 진주시가 파고 싶다고 해서 다 파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도에 올려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할때 진주시 하천이 없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를 해야되겠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100만 루베를 파고싶다, 50만 루베를 파고 싶다해도 100% 반영시켜 주지 않습니다.
  20만루베인데 신청은 40만 루베를 해놨습니다.
  이달말쯤 되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 분야는 지역개발국에서 하도록 하고 담당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안병웅 위원   63페이지 임차료에 영·호남운전원 및 가족친선 체육대회 120만원 되어있는데 겨울에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기일이 도래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되지 않았으면 기사들끼리라도 모임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려운 하위말단직에 사기 앙양측면에서도 이렇게 고려를 해본 것입니다.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기사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청사시설설계비 거기에 지금 2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위에 지상층만 당초계획 했고 지하도 하니까 이렇게 계획했다 하는데 지상보다 지하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면적은 약9,000평정도, 지하는 전부 평면으로 해서 9,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청사 뒤에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 설계하고 위에 건물설계하고는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김형택   청사를 지으려면 짖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의 지질을 검사해야되고 그리고 난 연후에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됩니다.
  기본조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환경은 어떤지 전부다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6,000만원을 요구했고, 당초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의 예산이 왜 더 많으냐하셨는데 당초에는 실시설계비가 5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인해서 사업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는 완전한 사업자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건물신축비가301억이 지하주차장에 필요한 예산 135억 그리고 시설부대비 예산이 1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449억5,450억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고 잠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만큼 실시설계비가 더 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사회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컴퓨터유지보수, 복사기수선, 포장마차 단속바리케이트 제작해서 1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 교육통보 우송료가 360만원, 급량비에 포장마차 특별단속직원 급식비가 21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료비가 14만8,000원 국내여비에 공중, 식품위생업소 교체단속에 2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위생업소 단속 휴대용 전화기구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가 981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로켈 아젠다 21 각종 홍보물인쇄 및 제작에 300만원, 토양오염 측정망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급량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에 50만원, 폐수배출업소특별단속 급식(검찰, 시군합동)에 3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카메라 수리에 50만원, 재료비에 자동차 비디오 카메라 단속비디오테이프 구입에 50만원, 자동연돌 배기가스(먼지)원통여지구입에 45만원, 국내여비에 검찰 합동단속(교체)폐수수거 검사의뢰에 115만2,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테이프 판독의뢰에 11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경남일류가꾸기 우수 읍·면·동시상에 240만원 사업예산에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양돈폐수처리 방법연구용역에 3,500만원, 시설비에 일반성 나환자촌 축산폐수 관로설치에 4,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수곡 나환자촌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 관서당 경비 21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에 1,308만원, 재료비에 감면 대상자용 봉투(황색)구입에 2,336만원, 내동 매립장주변 피해마을 방역인부임이 32만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35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방역소독기 구입에 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이 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200만원 도로(노면) 청소차량구입에 도비가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초전 제1매립장 이전공사가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은 1,000만원 감액 계상하고 기타직 보수에 549만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건설(건축)폐재 파쇄대행용역 수수료가 2,272만원 재료비에 침출수처리장 센스기 교체(PH 센스기)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삼계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교체구입 9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슬러지처리용 경운기 구입에1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아테스트기 구입에 1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강우량계 구입에 5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휴대폰구입(광역매립장내 이송관로 현장연락, 유지용)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1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문산 소문 공동묘지경계측량에 240만원, 상평충혼탑 기단및 봉안각 출입문수선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화장장(수세식)화장실수선에 240만원, 화장장 보일러 교체에 60만원, 보상금에 수시발생 영세민보호 및 지원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맹인복지연합 진주지회운영비보조에 171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 중증장애인 주택임차 중개료 15만원, 임차료가 국·도비 합해서 1,500만원,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명절 위문품 구입에 국비 408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춘계부식비 국·도·시비해서 9,033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 국·도·시비해서 925만4,000원,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인건비(진양정신요양원) 도비와 시비해서 391만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사회복지과 복사기 대체 구입에 37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인건비 5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7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상평분관에 목욕탕 운영용품및 소모품구입, 전기 및 기계실 공구 및 소모품 구입, 주방용 소모품 구입, 이·미용실 소모품 구입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노인의 집 운영특근 급식비 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손잡이 설치(복도지하 1층∼지상 3층)에 300만원 기타운영비에 노인비상의약품 구입(메타론외 24종)에 40만원, 국내여비 상평분관에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가 754만원, 일반수용비에 재가복지전문요원 교육 강사료 보상 국·도비인데 목변경입니다.
  서예지도 봉사자 차비실비보상도. 국·도비목변경 사항으로 삭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재가복지전문요원 교육 강사료보상 위부분 목변경된 사항으로 증액 계상됐습니다.
  서예지도 봉사자 차비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의선 소독기가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보상금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취로구호사업비 2,875만원 삭감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취로 구호사업비 85만5,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126만3,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복사기 유지관리에 50만원, 노인복지 회관 간판제작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 자료수집에 76만8,000원, 당면 주요업무추진 여비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의 집 운영은 목변경으로 7,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도 과목변경으로 삭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건립 부지매입은 과목 변경으로 1억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 노인의집운영 국·도·시비 목변경으로 7,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이 1억7,000만원 시비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하대본동 경로당 신축에 도버 358만원, 시설비에 9,239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감리비가 3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보상금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14쌍)에 국비·시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 목변경으로 삭감 계상했습니다.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 지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1대) 도비·시비해서 36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도비 시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에 51만2,000원, 사업예산 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순찰 활동비에 도비·시비가 2,430만원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광장운영비가 도비, 시비 3,9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정년퇴직 보육시설 종사자 공로패 제작에 20만원,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표창장 인쇄에 10만원, 국내여비에 기미아 이송에 32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44만8,000원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퇴직금에 2,000만원, 민간이전에 공립보육시설 보안 용역비지원에 352만원,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인건비 지원이 52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상금 퇴소아동 전세금지원(5명) 국·도·시비해서 2,100만원 삭감 계상하고, 소년가장 전세금지원(6명)에 국·도·시비해서 1,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11명)은 국·도·시비해서 3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저소득층 아동지원(23명)에 국·도·시비해서 1억2,77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보육시설 신축은 목변경으로 1억7,424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신축비가 목변경으로 1억7,42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아동간식비에 도비 시비해서 981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142명)도비·시비해서 110만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옥봉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 추진비에 90만원, 관서당 경비 21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운영수당, 본관 취미교실 강사수당(야간)에 312만원 삭감됐고, 분관에 취미강사 수당(중급)에 816만원 감액 계상하고 전통문화 중급 강사수당 544만원 삭감 조치하고, 문예교실 강사수당 14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분관에 교육용 책상구입, 강당의자구입, 정수기구입(냉·온겸용) 조리과 가스렌지구입(강사용)해서 1,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진료비및 대불금에 5억3,702만9,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진료비, 대불금, 관리비해서 1억3,425만6,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기타 운영비에 외래 및 입원진료비 국·도비가 6억7,128만5,000원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입니다.
  22페이지 환경관리에 감리비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공사감리에 6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에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국비 시비해서 244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에 국비 12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330명) 2,306만6,000원 국·도·시비해서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 시설보호비에 국·도·시비해서 93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노인의 집 운영(전세금)목변경 사항으로 7,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노령수당 국비와 시비 삭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국·도·시비는339만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운영비(2개소)에 국비·시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노인의집운영 국·도·시비 목변경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 662만1,000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수용자특별부식비(105명)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아동지원(23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2,777만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등해서 국·도·시비가 3억5,263만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에 국·도·시비가 1억4,856만원, 근로자 가족복지관부설 어린이집 설치에 국·도·시비가 6,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보육시설증·개축에 국·도·시비해서 1억63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양돈 폐수처리방법연구 용역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을 맡긴 업체가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이것은 용역이라기 보다는 연구비입니다. 이것을 해서 되고 나면 읍·면에 있는 축산농가는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폐수가 흘러가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축협, 농가, 경상대 학교에서 부담하고 시가 3,500만원 부담해서 경상대학교에 연구비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118페이지 노인복지센타 토지매입비 이 부분,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개인한테 전체 통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매입을 해 보지도 않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기본 설계비는 목변경했습니다. 위에 기본설계비 2억 감해서 토지매입을 한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문산공동묘지 경계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소문 공동묘지 경계측량계획은 어제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묘지주위에 과수원이라든지 밭으로 연결 되어있는 가구가 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읍민들이 3∼4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공동묘지가 면적이 좁아져 있는데 밭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파먹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경계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밭을 묘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구역은 정확하게 표시해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산 읍민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인 공동묘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묘지를 쓰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밭 가진 사람이 공동묘지 부분을 파먹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밭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주민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문산 읍민들이 했습니다.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경계 측량을 할 수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경계측량을 하려면 지적공사에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에서 여러모로 공중도덕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업소가 대충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위생과장 이병규 입니다.
  관내 위생 관련업체가 총 7,900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가 1,820개소, 식품업소 6,126개소, 식품접객업이 4,644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그 중에 우리 진수시 관내 이발소 중에 퇴폐영업을 하는 이발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몇 개나 단속하고 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저희들 관내 이발소가 총 217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를 보직 받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것이 퇴폐이발소 없애기 운동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퇴폐이발소 적발을 위해서 아침새벽부터 낮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눈에는 확인이 안됩니다. 사회여론은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손을 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여론이 있다든지 정보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갈 용의가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구입요구를 했는데 단속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에 문이 닫혀서 무심코 어느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퇴폐 이발소였는데 얼굴이 붉어져서 누가 볼지 굉장히 망설여 앞뒤로 많이 살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간입니다. 그래서 다니던 이발소에 왜 어제 문을 닫았느냐 하니까 정기휴일이라서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10년 다니던 이발소 주인 이야기가 걸작입니다. 김위원 "죄송하지만 우리시 관내에 적어도 35개내지 50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위생차원에서 시당국에서 철저를 기해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진주시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하나 입도 방긋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 위생과에서 건설적으로 시민들 눈에 보이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곡 나환자촌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에 축산농가 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예. 없습니다.
박명식 위원   전액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지금 여기서 자기 돈을 내라 해서 도저히 낼 사람들이 없습니다.
박명식 위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원인 행위자는 축산농가인데 10%정도는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축산하면서 계속 시에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얼마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95페이지 감면 대상자용 봉투구입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리·통·반장 묶어서 급식이 되어 있는데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조례상에 정해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를 내년부터 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극찬을 보냅니다.
  좋은일이고, 지금연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직원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못됩니다.
최화남 위원   조금 전에 박명식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나환자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 재산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에게 되지 않는 이런 특수 보조나 협조를 한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감사할줄 알아야 하는데......계속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에는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 여러가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종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시우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국부터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