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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13일(수)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4.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 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정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96년8월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11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제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제2, 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574억8,047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액 2,662억3,447만7,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 912억4,599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96년도 이월된 647억9,440만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5,158만9,000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무국장의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정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10월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을 병행 11월8일 제2차위원회 및 제3차, 제4차 위원회 상정, 질의·답변을 거쳐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11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소관 실·국별로실·국·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을 토대로 시책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 계획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재정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과다 책정과 사업효과 및 시기 부적정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 시장이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감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208억2,443만9,000원중 1억7,607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 전환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비율은 0.8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총금액은 2,465억4,8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0억5,307만6,00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이주대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관리 9,861만9,000 중 6,957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6.6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회 추경 총금액은 1,072억1,7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 전체 삭감금액은 2억4,564만6,000전원으로 총 삭감 비율은 1.12%가 되겠으며, 총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는 3,537억6,6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사항과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박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어린집관리및운영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의원   보사위원장 정대영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의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등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쓰레기 봉투 및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마대를 제작 사용토록 규정하여 대형폐기물에 포함시켜 처리토록 하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결정기준을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로 구분 명시하여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폐기물수수료의 결정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2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업무위탁 규정을 신실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을 시공한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서 그외 주요 골자는 유인물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저소득층 위주로 무료로 운용하고 있어, 일반 노인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복지수혜 범위 확충을 위하여 일반 노인들도 실비의 범위안에서 시설 이용료 납부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 2(이용 및 사용료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용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의 "종합사회북지관이용및사용료"에서 "중식" 및 "목욕료"란을 추가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일반노인에게 이용료를 실비로 중식 400원, 목욕로 500원을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시장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 결정은 진주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하며, 안 제15조에서 어린이집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원장으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수 있으며, 안 제18조에서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결은 진주시보육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정안의 요지로 수정이유로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공립어린이집(10개소)의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종사자의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종사자 임면에서 원장의 자격기준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시설장과 동격으로 규정하고 안 제14조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에서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조정하되 다만, 조례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훈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조항을 실정하며, 안 제15조의 근무상한 기간에서 원장의 근무상한기간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정립을 위하여 임기 10년을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로 조정하고 안 부칙 제4항 근무상한 기간 적용이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임용되어 근무중인 원장의 근무상한기간의 적용시점은 이 조례 시행한 날부터 한다로 조정하고 위탁계약시 안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에서 위탁기간을 안 제8조의 위탁운영 기간에 준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에서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 속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시 종합보험형태의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시설·집기·인명 등 피해발생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은 수탁자가 부담토록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종사자의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의한 것으로 수정 내역은 유인물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사위원회 위원장 정대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3건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사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의한 안건으로는 현대제철소 하동유치 촉구결의안과 예산안,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시정현안 사항으로서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복리와 깊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깊이있게 살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의안심사로, 새로운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25일이면 제18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정기회 중에는 시정업무보고, '96행정사무감사, '96년도 제3회추경, '97 새해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등 많은 안건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고, 각종 자료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알차고 심도있는 보고가 되도록 내실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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