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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7일(목) 오후5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5.   4.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6.   5.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7.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1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시우 의원, 간사에 배정오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시01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의원 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면.동.리간 행정구역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획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 하천직강사업 등으로 종전의 행정구역 경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형․지물이 조성됨에 따라 읍․면․동․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3 리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 정수중 문산읍 소문리, 이곡리, 안전리, 금곡면 정자리, 진성면 천곡리, 사봉면 방촌리, 무촌리, 대곡면 단목리, 월아리, 금산면 속사리, 집현면 덕오리, 미천면 반지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세부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시0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진주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15인 이상 21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당연직 위원을 "도시개발국장, 세무,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과장"에서 "도시개발국장, 세무, 도시개발, 지적과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기능중 일부인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전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루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시08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양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군수 및 칠암동관사를 매각하는 것과 비봉산 정상주변 황폐지에 녹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봉동 전 461번지의 2필지 2,112평을 매입,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사계절 푸른공원을 가꾸고자 하는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부분에 있어 진주시 상봉동 445번지의 2필지 6,982㎡를 비봉산정상 주변 녹화를 위해 매입하고 처분에 있어서는 명석면 우수리 나불천 폐천부지 711-42번지 외 2필지 2,961㎡를 매각하고, 진주시 상평동 270-49번지와 칠암동 503-12번지 즉, 구 군수 관사 및 칠암동 관사의 부지 518.2㎡와 건물 275.34㎡를 매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 요지로는 구 군수관사 부지 및 건물은 금후 인접 하천 복개와 통합시청사의 제2청사부지로 이전시 시청사와 가까운 거리로 이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매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앞으로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처분이나 감정가격 결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재산관리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봉산 공원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일부 변두리 필지는 매입에서 제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 편의제공 입장에서 계획적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도록 동의하자는데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명석면 나불천 폐천부지 매각처분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평동 구 군수 관사 부지 및 건물매각 부분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칠암동관사부지 및 건물매각처분 부분과 비봉산정상주변 녹화를 위한 부지매입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을 추가승인 받은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사업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채무자를 진주시장으로 채권자를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 연리 6%,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7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 다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 간사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 간사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7시1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5항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일원에 진주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의견으로 진주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근린공원 확보,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초전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산면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고도제한선을 제시하고, 학교시설 및 공원부지는 가능한 한 넓게 그리고, 공공건물의 건립에 소요될 최소한의 부지 확보를 건의키로 하면서 진주시장 제출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전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진주금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O의장 양윤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읠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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