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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4일(월)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현대제철소하동유치촉구결의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부시장 김계현)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안병웅의원외 9인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6.   5. 현대제철소하동유치촉구결의안(장지석의원 외14인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용윤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먼저,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홍규의원외 1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으로 1996년8월26일진주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10월21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츨사항으로 10월15일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 및 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25일 진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보사 및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10월18일 '96지방채발행동의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8일 진주금산지구 주택지조성사업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내무 및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발의 결의안으로 11월4일 장지석의원외 14인으로부터 현대제철소하동유치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2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28일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부시장 김계현) 

(14시13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계현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 제17회 임시회에 즈임하여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은 지난 제10회 시의회 정기회의 시정연설과 평소 업무보고등을 통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깨끗한 시정, 질높은 복지, 활기찬 개발, 격높은 문화창달을 위한, 시정방침에 따라 각종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채 발행승인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로 인해 세출 부문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공공요금등 필수경비와 지방채 발행 사업 및 계속사업등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545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액과 비교하여 6.8% 226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5%가늘어난 2,472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1%가 늘어난 1,0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등 세외수입에 대한 년말까지의 현실적인 세입가능액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 154억2,000만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경상적 경비는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84억2,500만원,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 70억원, 금산교 가설공사 10억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 8억원, 초전동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7억5,400만원, 공설운동장주변 정비 3억원, 초전 제1매립장 이전공사 2억1,500만원, 봉원천 복개공사 2억원,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5,000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 그리고 시청사 신축 실시 설계비 6억7,600만원, 도시신축 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5,000만원, 수정∼초전간 터널설치 설계비 1억5,0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방채 원금상환 1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4,200백만원이 늘어난 1,073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읍·면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배수관 매설공사,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봉지구 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용역, 이주 대책사업 특별회계는 대평 이주단지 조성공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신호기 설치사업 및 외곽지 대형주차장부지확보 자금적립등 각종 교통관련 투자사업비, 주택사업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 하수도, 토지 구획정리, 문화체육진흥, 영세민 생활안정,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실한 세입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그리고 도·농간 균형개발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필요한 일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 실·국·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운용 기조를 이해하시고, 금년도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안병웅의원외 9인발의) 

(14시2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6년도10월24일 본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회부되었습니다. 10월28일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 제안이유는 1996년8월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5년예비비지출승인안과 8월28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996년도10월22일 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활동기간은 '96년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이며 구성 위원수는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14시23분)

○의장 양윤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면중 의원, 김두찬 의원, 김은하 의원, 박명식 의원, 박용대 의원, 박시우 의원, 배정오 의원, 안병웅 의원, 정보영 의원, 정용건 의원, 정남근 의원, 조호제 의원, 최화남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다음 회의 제2차 본회의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대제철소하동유치촉구결의안(장지석의원 외14인발의) 

(14시24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현대제철소하동유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장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장지석 의원입니다.
  현대제철소 하동유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에서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지역은 1997년도 광역시 승격이 결정된 울산시 분리로 야기되는 경남도의 재정력과 도민경제력 역할의 비중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있고 창원, 마산지역은 이미 공업지역으로서 발전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경남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어 이는 서부경남지역에 대규모 신규 산업체의 입지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또한 서부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광역권개발계획이 발표 직전에 놓여 있는 시점에 하동 갈사만 일대에 현대제철소의 유치는 다가올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서부경남중심도시인 우리 지역은 후발성 지역으로 급격히 성장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를 내다보는 도약의 시점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엄청나게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희망이 보이는 것으로 하동 갈사만에 필연코 현대제철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조건 결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전국에서 낙후지역인 서부경남 지역이 1997년 광역시 승격이 결정된 울산시의 분리로 야기되는 경남도의 재정력과 도민의 경제적 역할의 비중이 현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창원, 마산지역은 이미 공업지역으로서 발전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경남지역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시점에 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를 중심한 서부경남지역에 대규모 신규산업체의 유치가 요청되며, 또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광역권 개발계획이 발표 직전에 놓여있는 시점에 하동 갈사만 일대 현대제철소의 유치는 다가올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또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우리 지역도 후발성 지역으로 급격히 성장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하동(갈사만)유치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시 도약의 시점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지역 발전에 희망이 보이는 것으로 하동 갈사만에 필연코 현대제철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낙후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현대제철소의 하동(갈사만)유치를 촉구한다.
  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진주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현대제철소 하동유치를 위하여 우리의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으로 현대제철소 하동 유치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장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토대로해서 다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현대제철소하동유치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대제철소하동유치촉구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3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으로는 최화남 의원, 배정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양윤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5일부터 11월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후 5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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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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