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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7일(목)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유병필의원, 강영안의원, 황경규의원, 하창식의원)
  3.   2.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10월16일 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유병필의원, 강영안의원, 황경규의원, 하창식의원)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병필 의원, 강영안 의원, 황경규 의원, 하창식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유병필 !^Q449^!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로 지방화 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자치단체로서는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육성과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저마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만 하더라도 지리산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목내 매직월드 개발계획과 함께 관광분야에 많은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2000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진주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진주를 상징하는 관광상품으로는 투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소와 더불어 농사를 짓고 소를 통하여 일상 생활의 애환을 표현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스페인의 투우가 사람과 소의 싸움으로 각본에 의하여 사람의 일방적인 승리가 정해진 잔인한 경기인데 비하여 우리의 소싸움은 단순히 소와 소의 싸움이 아니라 소와 사람이 한편이 되어 주인의 희로애락을 소를 통하여 용병술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있으며 국토 수난기에는 민족의 울분을 발산시키는 메세지 역할을 하기도 하여 민속예술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싸움은 진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입니다.
  이 소싸움은 옛날에는 주로 단오나 추석에 이루어 졌으나, 지금은 개천예술제와 더불어 해마다 열리고 있는 진주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싸움의 중단으로 개천예술제에 흠을 남겼다는 원망의 소리가 높고 보면 투우협회와 진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매사가 그러하지만 하찮은 일로 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우를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발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사소한 예산문제로 25년간이나 계속되어온 행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어려우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에 소싸움이 열리지 못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차제에 이 소싸움을 진주를 상징하는 국제적 관광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우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상설화하여 유료화하고 진주를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해진 시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우 전용경기장과 적정한 수의 싸움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기장 건설은 매직월드 계획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싸움소는 매 주말마다 갑, 을, 병, 종 3게임 정도 경기를 한다고 볼 때 약 4, 50두가 필요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두가량을 사육하고 있고, 우리 시지역에도 상당수가 있으므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소싸움을 얼마나 재미있게 연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투우를 더욱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주인과 심판의 복장도 상징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소싸움과 관련된 그림이나 민예품 등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하며 소싸움 중간에 삽입할 민속놀이도 알맞게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의식같은 것도 개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진주를 찾는 사람은 소싸움을 보게되고 또 소싸움 때문에 진주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투우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와 치밀한 장기계획, 과감한 투자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투우 전용 경기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780^!질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각종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사고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사고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그 피해도 대단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곧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데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통사고 세계 제1위 오명을 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고 실제로 해마다 많은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에 위험 표지판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동면과 망경동의 경제 지점인 내동주유소 앞 국도는 경전선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 형태로 해마다 여러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올해만도 사망사고 2건, 중상사고 3건 등 1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찰당국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건의가 있었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동 주유소 앞 국도상의 사고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고가 더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유병필 의원의 제46회 개천예술제 기간중 투우대회를 개최 못하게 된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A449^!김인태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싸움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번째는 소싸움이 열리지 못하게 된 경위와 두번째 소싸움을 국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전용 경기장을 마련해서 정기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의 전통이 있고 또 서민의 애환이 담긴 우리고장의 명물 소싸움이 이번 제46회 개천예술제에 열리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에서도 여론이 분분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소싸움 대회가 열리지 못했던 요인은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의 지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서 2,500만원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투우협회에서 금년도 계획에 6,595만2,500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4만7,500원 부족한 6,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최종 시와 예술제 본부가 협의 끝에 3,750만원, 즉 250만원 부족한 4,000만원을 마련할 테니까, 소싸움을 하게 해다오 이렇게 지원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소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시도 비난을 받겠지만 투우협회도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소싸움을 열어야 한다라고 설득도 하고 또 MBC, 축협, 투우협회 저희 시와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투우협회와는 약 4회 정도 의논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비 2,500만원과 예총예산 상금이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2,750만원 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9월 20일, 저희들이 9월 20일은 예술제, 팜프렛을 유인해야 하는데 소싸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우협회에서 답이 오기를 9월 24일 이사회를 열 테니까 그때 결정해서 통보 해주겠다해서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24일 최종적으로 개최 못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소싸움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에 아홉 군데에서 소싸움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역대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소싸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군데 중에서 경남의 김해, 함안 저희 진주가 해당이 되는데 대회경비의 규모도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타 시.군의 개최 경비를 살펴보면 제일 많을때가 3,820만원 그 이하는 심지어 2,000만원까지 하고, 2,200만원, 2,500만원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가 4년간 지방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에 5,000만원 총예산 들어가는것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는 총 5,0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82%인 4,140만원 지원했습니다.
  '93년도에는 4,250만원이 총 경비인데 이중에 82%에 해당되는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총 3,400만원이 들었는데 69%인 2,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투우대회에 절대적인 경비로 작용하는 말목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이것을 반 영구화하기 위해서 철제로 제작하도록 해서 1,000만원을 거기에 쓰도록 해서 보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매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이 소싸움대회의 경비는 말썽이 있었습니다.
  적다 많다 이렇게 말썽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와 몸만 부조할테니 적든 많든 경비는 시에서 다대라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체에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상품화와 전용경기장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지금까지 소싸움의 운영형태를 살펴볼 때 한 서너가지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먼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회 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협이나 어떤 단체기관 이런데서 주체를 하고 투우협회는 그 경기운영에만 참여하고, 경기 질서라든지 진행만 맡아서 보는, 이렇게 운영체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소싸움이 정말 관광상품화 될 수 있고 격높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는 유료 정기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때만 소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반기별로 1회 2회 하든지 분기별로 4회를 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것이 전국에 홍보가 되도록 해서 진주하면 소싸움, 소싸움하면 진주를 연상하리만큼 국제관광상품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진주의 소싸움 구경한번 가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용경기장은 약 1,600평 정도의 경기장이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소싸움이 관광상품화 될때까지 시에서 어느단계에 이를때까지 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어느단계에 이를때는 완전히 자체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체운영이 되게된다면 여러가지 업체에서 스폰서도 생길 수 있고 자연히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대회 경비의 절약과 합리적 운영입니다.
  유명 관광상품으로서 손색없이 이루어질려고 경비의 문제 이것이 계도에 오를때까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소주인들과 투우협회의 노력이 또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책을 강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진주 종합관광개발용역에도 이 소싸움문제를 포함시켜 발주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기적 계획을 여기에 맞추어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유병필 의원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예방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A780^!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내동면 주유소 앞 국도상의 사고 방지대책과 그 사전 조치 요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상의 진주시 망경동 망경가든, 내동면과 망경동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도로 여건상 급커브 지점으로 차량 과속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노면에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교통 안전시설 미흡과 도로 미개량으로 현재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95년 4월에 커브지점, 상하부에 2개소에 교통안내 표시판 천천히란 표시판과 4경간의 방호벽을 옹벽식 방호벽으로 개량한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감안하여 '97년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커브지점에 미끄럼 방지 시설과 방향유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 2, 3호선 연결도로 경상대학교와 이현동, 곡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을 수차 건설교통부에 건의한바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35m의 교량가설이 완료되면 교통사고 위험지구의 교통체계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유병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도시개발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유병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표지안내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특히 밤에는 방호벽이 있는지 조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안내판도 길이 굽었다는 그 표지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방호벽이 야간 페인트 칠만 하더라도 눈에 당장 보일 수 있고 또 그리고 빨간 경고등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사고방지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계획하고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점은 보완 할 수 없는지 묻고싶고, 다음 거기에 공사차량 진입 표지판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공사차량 표지판은 눈에 띄지만 실제 차를 몰고 가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특히 길을 모르는 사람은 사고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유병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유병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호벽에 야간 페인트칠 해달라 하시는데 대해서는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등에 대한 것은 경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 차량진입 표시판은 큰데 안내판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안내판은 교통판에 대한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고 야간표지판 등 잘 보이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Q451^!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시장, 실.국.과장 여러분!
  우리는 다함께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이후 급속도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노동력과 오직 우수한 두뇌로서 세계를 향해 수출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수한 두뇌는 우수한 교육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우수한 교육은 우수한 교육시설 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하대, 초전 지역의 토지구역 사업 지구내에 최근 고층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의 건축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타지역으로부터 전입하는 초등학생의 급증으로 초등학교 교육 여건이 날로 열악하여 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수년대 취학 적령 아동의 증가에 따른 기존의 초등학교 수용 한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하대동과 초전동 지역에 초등학교 시설이 인구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도동 초등학교가 55학급에 학생수 2,747명 동진초등학교가 54학급에 학생수가 2,747명 현재 교육부가 기준하고 있는 1학급당 44명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동진초등학교의 경우는 1학급이 54∼55명으로 과밀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7년 신학기 입학때는 더 더욱 심화될 뿐 아니고 동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은 경남에서는 이런 지역이 없을 뿐 아니고 학생들의 수용소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초등학교 증설부지가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하대.초전지역의 생산 녹지시설 등의 일부 면적을 학교용지로 확대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진주시 도시계획 재 정비시 하대동, 초전동 생산녹지 도시팽창으로 일부를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강영안 의원의 하대.초전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대지정과 금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A451^!신태용입니다.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하대, 초전지역 개발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대 지정할 용의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하대. 초전동 생산녹지 일부를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 확대지정에 대해서는 강영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대, 초전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등, 개발촉진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하대.초전지구 초등학교 시설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대. 초전지역의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동진초등학교가 54학급 도동초등학교가 55학급 금성초등학교가 20학급으로 동진과 도동초등학교는 과밀화 되어있습니다.
  올해 하대아파트개발에 따라 하대 현대아파트가 1,108세대, 쌍용아파트가 156세대 입주되어 있으며 '97년초 입주계획으로 초전현대아파트의 491세대, 청구아파트 494세대등 '96년부터 '97년까지 총 2,249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이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로 하대 초전지구 초등학교는 더욱 과밀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초전 생산녹지 지역은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시 기존개발지의 학생 수용계획을 포함한 초등학교 용지를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대.초전동 생산녹지 일부를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하대.초전지역 생산녹지 일부는 지난 '90년에 확정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4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통합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도시개발 추세와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시의회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발 단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도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의원   황경규 !^Q45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한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여름은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온 시민의 정성과 피땀 흘린 결과로 이제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오염.훼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 각지에서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등 자연환경 오염.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수곡면 덕천강은 물이 맑고 깨끗한 곳으로 이름이 나있으나, 근래에 들어 도시민의 하계 행락지로 각광을 받아 행락철에는 하루 1,500여대의 차량과 인파가 모여들므로써 하천오염, 쓰레기 난무, 무질서한 주. 정차로 인근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더우기 깨끗한 진주시의 이미지도 손상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양호 상수원인 덕천강 수계인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몇년전부터 행락객이 집중하는 장소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운영하여 행락지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행락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원외 솔 숲과 덕천강 칠성보 및 조계 일원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여름철에 피서를 즐기는 행락객과 쓰레기 수거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34만 진주시민의 젖줄인 덕천강 오염원을 감소시켜 깨끗한 상수원 확보가 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Q453^!지역에는 딸기가 주소득 작물로서 15년의 역사와 140㏊의 면적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큰 촉성 딸기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연간 15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술수준에 있어 인근 신규지역에 비해 침체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품질 딸기의 조기 수확에 필요한 육모시설인 야냉 육묘장은 인근 산청, 하동지역은 몇년 전부터 행정지원 사업으로 설치되고 있고 농가 소득이 증가되고 일본 수출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수곡면에는 단 1동의 야냉 육묘시설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딸기 재배단지에 야냉육모시설을 설치하여 수출 농산물을 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딸기 주 재배 지역인 우리 지역 원외들에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 하우스 보온이 안되어 '95년부터 수확직전의 딸기가 동해를 입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올 겨울에도 틀림없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주곡인 쌀의 자급을 위해 휴경지도 경작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농민의 생산비 절감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기계화 영농을 주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아직까지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로 확. 포장 및 수리안전 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점점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고 있으며,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반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며 제1차 산업인 획기적인 농정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촌은 나라의 뿌리이며 인간의 근본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 농 통합 이후 농촌지역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있다는 것을 아시고 균형 발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황경규 의원의 수곡 원외 숲, 외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사회환경국장 !^A452^!강대원입니다.
  황경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수곡 원외 숲과 덕천강 칠성보 및 조계 잠수교 일원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여름철 피서를 즐기는 행락객에게 쓰레기 수거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34만 진주시민의 젖줄인 덕천강 오염원을 감소시켜 깨끗한 상수원 확보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곡 원외 숲을 비롯하여 덕천강 일대에 많은 행락객이 찾아와 피서를 즐기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 쓰레기 처리문제는 물론 행락지 환경 및 진양호 상수원 수질 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시에서는 수곡원외 숲은 물론이고 관내 전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여름 행락객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여건과 주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사회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황경규 의원의 딸기 재배 단지 내 야냉 육모시설 설치와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황경규 !^A453^!의원님께서 수곡 딸기 재배단지에 야냉 육모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와 두번째로 원당들의 지하수 고갈에 대한 대책, 세번째로 조속한 농업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딸기 야냉육모시설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농사는 모든 농작물이 그렇다시피 특히 출하시기에 따라서 소득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딸기 농가 대부분이 일반 가식 육모법에 의하여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로서 딸기육묘 개선을 위하여 '95년도에 딸기 수출단지에 7,440만원을 지원하여 야냉육모시설 4동을 설치,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약 4억원의 사업비로서 20개동 200평의 시설을 지원하여 딸기 수출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 이러한 시설을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원외지구 딸기재배 농가 지하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곡면 원외지구 250여 농가에서 1,260동의 딸기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식 보온 시설은 지하수량의 감소시에는 딸기의 냉해 및 성장 지연 등으로 일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시설 하우 스재배 지역 중에서 수곡면 원당들 지역은 가온을 하지 않고 수막식 보온 시설에 의하여 84㏊에 무려 600개의 지표수와 280개의 암반관정을 이용하여 보온한다는 것은 한정된 지하수로서는 저온피해를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사항에서 계속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억제하고 가원시설로 대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84㏊의 많은 면적에 보온 대체시설을 시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에서 수막 재배시설과 보온 대체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보온 대체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내년도에 끝날 예정인 과거 농기계 반값 공급 일반농기계 공급의 10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등을 우선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첫째 경지정리입니다.
  총 면적이 10,506㏊로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7,285㏊이며 금년말까지 6,719㏊를 마무리하여 전체 92%의 경지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대곡면 신홍지구 및 용암지구에 39㏊를 비롯하여 명석면 계원지구에 6㏊로 전체 3개 지구 45㏊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착수 예정지로서 수곡면 구태지구 28㏊와 금곡면 장재지구 18㏊로 2개지구 46㏊에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입니다.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냈으면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뚫리고 나면 포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다음의 요망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각 곳에서 농로포장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간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기계와 경작로 확. 포장 사업 계획은 관내 총 160㎞이며 '95년부터서 착수하여 문산읍 소문지구에 2.5㏊를 처음 포장 완료하였으며 '96년도 금곡면 동재지구 및 정촌면 소곡지구에 6㎞를 시공중에 있고 재 경리 지역인 지수면 금평지구에 4㎞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의 대상지로는 기본조사를 완료한 지구에 예정지를 선정하여 20㎞의 계획 물량으로 포장할 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만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나 수출단지가 안된 지역에 무분별하게 앞으로 농로 포장을 한다는 점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관내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류지 272개소 양배수장 81개소, 보 37개소 이동식 양수시설 38개소 암반관정 105개소로 총 533개소의 시설물로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노후화 기능저하 및 시설 보강을 요하는 수리시설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보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전체 132개소에 65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보수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관내 42개 지구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97년 개보수 사업에는 각 읍.면.동에서 약 25억원을 투입하여 우선 급한데부터 효과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더 어려운 지역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서 일시에 해결한다는 점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농업용수개발사업과 또 개보수 사업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농정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의원   황경규 의원입니다.
  '97년도에 원외들에 금년에 84㏊의 1,260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수가 880개정도 파져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하수 고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파고 있다는 것도 행정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온 덮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15년간 보온 덮개 없이 수막으로 잘해 먹었습니다.
  행정교육을 시켜서라도 한 집에서 5동 이상 하는 사람에게는 보온 덮개를 할 것이 아니라 온수 보일러를 이용해서 지금 명석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농로관계 기본조사가 안 되었다 하는데 기본조사를 정말 잘하는 곳은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시가 우선적으로 해서 시하고 발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한데부터 농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기본조사가 되지 않았다 해서 오지는 더 오지로 만드는 지방의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황경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정국장 답변하십시오.
○농정국장 심봉섭   황경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사에는 겨울철의 혹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온하는 방법과 가온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비를 적게 들이는 것은 보온하는 것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는 지하수로서 딸기는 저온작물이기 때문에 약간 온도가 내려가고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온을 하지 않고 보온해온 것도 안정된 농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그러한 영농방법을 계속해서 해와도 지하수가 어느 정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84ha에 무려 800동 이상의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농민들이 자승자박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가온 시설을 할 분들에게 일부 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유독 다른 지역에는 가온 시설에 지원해 준다면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수곡지구에서는 과거에도 해먹었으니까하는 미련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온풍기 한대에 평균 500여만원 합니다. 무려 2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어떠한 기반 조성을 해 줌으로써 전체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농가 개개인의 소모성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의 한계상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또한 아울러서 농가에서 세세부분까지 시에서 지원을 바란다는 것도 앞으로 농가 자신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황경규 의원님께서 엑셀 파이프로서 한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기종이 공업진흥청에서 등록된 기자재이고 또 한국농기구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이면 저희들이 반값 공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품을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아닌 융자로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어려운 농가입장을 다소나마 도우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많은 면적에 포장해 달라는데가 일시적으로 1개 면에 10개소 들어와도 우리 시로서는 160개가 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에도 과거 면부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통합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어떤 지역부터 먼저 해주어야 되느냐 저희들이 판단에는 지금 3,000평 단위로 재 경리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두번째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수출단지가 있는 지역을 두번째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이고 제일 끝부분이 경지정리가 안된 농로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1, 2, 3항이 아닌 제일 마지막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농로포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기준을 세워서 농로 포장에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흥공사에서 맡긴다하는데 저희들이 진흥공사에서 맡긴다해도 우선 순위에 합당한 일정을 받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한 분량은 사실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기구 개편 등으로 해서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 등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점, 잘 알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농로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내무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하창식 !^Q454^!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는 앞다투어 부러 짖는 것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시 역시도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하면서 경영사업과 신설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각 부서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나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말 외람된 말씀이 될런지 모르지만 현재 도하에서 공무원의 사고나 여건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경영을 잘하고 모범적이라는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무역 역시 내용적으로는 전시효과뿐이지 별 성과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이론과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 밤낮없이 뛰어도 될까말까 한 고도의 기술과 인내와 고뇌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사업도 아닌 시가 추진하는 수익사업을 위해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도나 여건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우선 행정은 행정 그 자체를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우리시 재산관리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집안 재산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패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가정살림이나, 시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원리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구 진양군 의원 4년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3년간 해보았습니다.
  검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지금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유
재산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을 때마다 현황이 틀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알고 보면 담당 공무원을 나무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구 진양의 경우 그 많은 재산관리를 계장 1명, 계원 1명 2명이서 재산관리를 하다보니 전임자들이 남겨놓은 계수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부서에 오는 공무원은 오는날부터 다른 부서로 달아날 생각부터 하고 업무를 어디부터 손을 써야할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영사업과를 신설 재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토지에 대한 시유재산현황만 간단히 '95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95년 12월 31일 현재 14,584필지에 약 2,200만㎡ '96년 9월 10일 현재는 14,176필지에 약 2,200만㎡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5년보다 '96년이 필지수가 408필지 줄었습니다. 물론 시유지를 매각했거나 합필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필지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좁은 국토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땅에 대한 애착이 어느 국민들보다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개인의 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행정이 땅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대는 적어도 우리시의 재산관리만은 아주 경제적이고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어느 것이 쓸모 있는 땅이고 쓸모 없는 땅인지 대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유권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등등이 어느 업무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경우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잡종재산 및 재산총괄관리는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관련부서간 협조부족 및 총괄 부서의 인력부족내지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시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이 질책보다도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진주시가 재산관리를 위해 만든 조례나 규정을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숙지를 해야하고 둘째, 취득목적이 달성된 토지는 지목, 축적, 소유자가 같으면 합필이 되니까 합필을 하여 필지수를 최대한 줄여서 재산관리를 간소화하고 셋째, 시유재산 정리를 할려면 한시적이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진주시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 4조에 보면 권리증서의 변동, 즉 부동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를 할때는 사업주관 과장은 재산총괄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사업주관 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증서 관계서류가 완결되었을 때는 그 원본을 지체없이 재산총괄과장에게 이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총괄과장에게 사전 합의나 권리증 원본을 즉시 이관하는 등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산총괄 부서에서 진주시유재산 파악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상의 시유재산 필지수가 약 14,500여 필지가 되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필지수를 최소한 지금의 5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진주시환경사업소가 193필지 됩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가 124필지 상수도사업소 21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 사업이 이미 달성되어 사업소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이나 축적, 소유자가 같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합필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필이 가능합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사업소 한 곳만 보더라도 193필지가 1필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필지의 상수도사업소도 합필하면 1필지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앞의 예를 보더라도 시유재산관리를 각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총괄부서에서 관심있게 챙겨주면 시유재산 14,500여 필지가 1,400필지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관리가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하겠습니까?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자기 고유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최소한 자기 소관부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에 꼭 필요한 공직자의 기본자세요. 경영행정의 초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한시적이라도 보강을 해서 취득목적이 달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및 합필 등의 조치를 하여 재산관리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측면에서 볼 때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시의 여건으로서는 어떤 사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현실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시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토지나 개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시유지로서 가치가 없는 토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잡종재산 등을 과감히 매각 조치하여 시가 실제로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대체 시유재산을 확보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재산의 효용도 높이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재산관리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하창식 의원의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454^!김형택입니다.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에 다소 면적의 차이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보다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내용에 시유재산 중 취득 목적이 달성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지목, 축적, 소유자가 같을 경우 합필로서 재산관리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현황과 지목별 필지수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11,726필지에 898만2,467㎡입니다. 평수로서 27,000여평 입니다.
  보존재산은 20필지에 4,274㎡, 평수로는 1,290평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2,838필지에 1,308만6,479㎡ 평수로는 약 395만8,600여평이 되겠습니다.
  총 14,584필지에 2,207만3,220㎡ 평수로는 약 660만7,004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田)이 843필지에 46만7,292㎡, 답은 774필지에 34만2,627㎡, 대지가 1,048필지에 475,923㎡, 임야가 575필지에 1,327만9,868㎡ 도로가 9,507필지에 429만8,614㎡, 구거하천 기타지목이 1,837필지에 302만8,896㎡로 되어있습니다.
  합필이 가능한 재산의 주종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으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접한 필지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사업이나 각종 건설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업 종료와 동시에 조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후 발생한 짜투리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매각으로 대체 재산 확보와 민원해소 및 경영 수익적인 관리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나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남은 소규모 짜투리 토지 및 불용재산을 매각 처분을 해왔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99필지에 45,579㎡, 면적으로는 13,787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4억8,7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0월15일 현재 256필지 21,027㎡, 면적으로는 6,36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8억2,701만3,000원으로 매각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조금전에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짜투리 땅, 불용재산, 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읍.면.동별로 철저히 조사를 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보존 가치성이 있는 재산과 없는 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분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민원해소 및 경영수익 차원에서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소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재무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발급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로 읍.면.동에서도 시 본청에 조회없이 지방세 관련 제증명의 발급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시 본청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업무를 앞으로는 읍.면.동에 위임 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권한위임사무의 연번 38번란의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발급을 지방세 관련 제증명발급으로 하여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과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5시46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보사.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구해 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의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므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1실 7국 2직속기관, 9사업소, 42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읍.면.동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보사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환경사업소, 보건소, 읍.면.동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다음 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읍.면.동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위에서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읍.면.동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보조직원은 각 위원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넷째,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요령으로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주요 감사사항으로 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570건으로서 공통사항 28건, 일반사항 54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각 위원회별 자료요구 건수는 내무위 137건, 보사위 126건, 산업위원회 160건, 건설위원회 123건입니다.
  여섯째, 증인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증인출석요구는 감사계획서상의 대상기관으로 되어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으며 시장, 부시장 및 해당 실.국.소장, 담당관, 과.소장, 전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키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증인선서는 '96년 11월 29일 오전 10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으며 선서대상은 상임위원회별 전 실.국.소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5시54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정지호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위원회 의견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진주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있는 진주시 주약동 두원중공업 부지, 대동기어 부지, 구철도관사 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사의견은 주약동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은 통합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재정비시 일괄 변경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한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위원회의견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수정동의에 의거 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진주시 주약동, 두원중공업 부지, 대동기어 부지, 구철도관사 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져 하는 사항이며, 동지역은 오래전부터 수차에 걸쳐 주민의 용도지역 변경요구 지역이며,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주약동 일원의 준공업지역, 구철도관사 부지 및 일반공업지역,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부지 일원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기정공업지역이 213,115평방미터, 약 64,467평을 감하고 주거지역을 213,115평방미터가 증가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코져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진주시장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건을 위원회에서 반대의견 제시사항도 제가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집행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 장기발전에 도모하는 것으로 시장 제출안이 타당하므로 이에 위원회 의견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두원중공업 및 대동기어는 타지역으로 이주하였고, 현 공장은 폐쇄되어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먼 안목으로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을 폭넓게 생각하시어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제안하신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4억6,4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분은 그점을 알고 계시는지?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원중공업 자리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꼭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방금 저의 동의수정안에 대해서 유병필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나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은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하는 전문 부서에 있지 않습니다.
  진주 시민을 위하고 진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은 깊은 이런 계획까지는 의원으로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지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는 배석하신 도시개발국장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세세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첫째 질의하신 작년도 예산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미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진주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시의 전반적인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것만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법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는 유병필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도시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좀더 세부적인 말씀을 모든 의원님들이 들으시는 것도 역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필 의원님의 답변에 만족하게 못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예.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계획과 재정비, 납품되었다고 하시는데 아직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금년말까지 하기로 하고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끝나야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순서가 기본계획 바탕위에서 재정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 자리는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84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초전동과 두원중공업에 대해서 지난 '90년 8월 11일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변경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공장이 나가면 주거지역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2단계로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나가면 주거지역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되느냐, 그 어떤 법은 입안권자가 우리 시장님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계획상 질서상, 순서상 이지역에서 반드시 모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바탕하에 하니까 기본계획에 수립된 질서,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해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해석 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수정동의안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동의안이 내가 봐서는 원래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하고 같다고 봅니다.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틀려서 수정동의안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업지역 내에 보면 수정안은 공업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건설위원회에 보낼때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수정안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라와 있고 당초안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정의원님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정지호 의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양윤식   그럼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웅 의원   수정동의안을 낸 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양윤식   이것은 내용이니까 설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정의원님이 하시든지 다른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약동 일원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96년말 통합진주시 도시계획 기본 변경후 재정비시 일괄 변경토록 하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해석 의원   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수정동의한다는 말입니까?
○의장 양윤식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면중 의원   공업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인지 일반 공업지역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해석 의원   당초에 건설위에서는 공업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수정동의안은 일반 공업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장 양윤식   정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실제 저 몸이 많이 불편한데 오늘 척추 아픈 것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불러내어 내일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과 의견 청취라는 것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건은 의견청취로서 건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가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열 네 분의 의원께서 그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된 이유이고 두번째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보면 213,115㎡ 변경 기점이 있고 변경, 변경 후 있는데 그 밑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진주시 전체 도시계획, 기본계획 되어 있는 면적을 위에 합해놓은 것을 보면 2억5,880만㎡ 이것은 전반적인 면적이지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더 상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하해석 의원   당초에는 일반 공업지역이고 정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하해석 의원님 이것은 오타입니다.
하해석 의원   만약 가결되었다면 이렇게 처리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정지호 의원   다시한번 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되어 있는 것에 주거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공업지역입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의장 양윤식   예, 거기는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고 전용 공업지역이어야 맞습니다.
하해석 의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의장 양윤식   예,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해석 의원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제가 검토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양윤식   정지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오늘 제출된 심사보고서는 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일반공업지역을 별도로 표기된 유인물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의장 양윤식   하해석 의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해석 의원   예.
오상옥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상옥 의원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다는 것을 채택하시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정정해서 다시 올려서 하도록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양윤식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가 오타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하해석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위원회의견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이 현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동의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한 사람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지를 놓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처음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는 동의를 하려고 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또 우리시중에 신문에도, 역시 모 신문에 "6만평 부지에 4,000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기고 한 것을 봤습니다.
  또 요즘 시중에서는 의회에서 이 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안건을 잘못 처리한다면 우리 신선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의혹도 받을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를 주거용지를 하지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5억원을 들여서 일반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 연말까지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와 상이한 우리 진주시에 장기 주거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유독 이 부지만 이 시기에 용도변경을 해주고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시민들한테 의혹이나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상대자와 많은 서로가 주고 받은 계약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주거용지가 되어서 업자가 다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볼 때 공공용지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몇 천 세대가 들어옴으로서 공공용지가 필요로 하겠끔 원인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아파트를 짓는 업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안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본인들의 이해가 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받으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여기 대응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는 시장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원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의원   망경동 출신 황원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지호 의원의 찬성발언에 동의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이 지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원중공업이 이전되므로 인해 폐쇄된 공장으로서 시 관문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상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용도변경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찌 이렇게 허술한 진주 관문을 두고 우리 시가 자치행정의 발전을 전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못지 않은 좋은 여건을 가진 주거지역의 용도변경도 절실하겠지만, 모든 것이 계획 행정이니 만큼 일시에 전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눈에 직시되는 이곳부터 도시환경개선과 주택난해소, 사유재산권 보호, 주민생활 편익 등에 목적을 둔 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두원중공업 및 대동기어 부지의 진주시 주약동 360번지 일원 51,732평의 일반 공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천수교의 접속도로 개통도 빨라지는 등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이라 사료되어 그 추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망경동, 주약동, 구관사 부지는 약 일십구만평에 230세대 1,600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1968년 5월 27일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동공업이 진주에 있을 때 공장부지 확장을 전제로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1986년 3월 6일자로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8년간 가옥의 신축 및 개축의 제한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마저 할 수 없었으며 도시개발의 완전한 소외지로서 당시 대동공업이 성황할 당시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야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임은 감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곳은 남해안 고속도로 진주관문으로 진주역과 고속도로 터미널이 약 300미터거리에 위치한 입지적 환경을 지닌 주거지역이며 과거 일제 때부터 진주 최고의 주거환경 지역이라는 주민의 자부심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수 차례에 걸친 진정을 거쳐 1995년 10월 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진주시 도농통합 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 조기에 용도지역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다는 진주시장의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앞으로 진주의 관문으로 재개발 등 일연의 조치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보다 알뜰히 단장해야 할 지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정지호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이 황원상이는 머리숙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황원상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토론을 할 수 있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의회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방과 방사이라는 오락프로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어떤 명제를 정해놓고 몸동작으로 그 명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거치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흥미있는 프로입니다.
  예를 들면 사슴을 동작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거치는 동안 결국에는 말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에서 유언비어가 왜 생겨나며 그 피해가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 주위에는 불행하게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두원중공업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사에 사슴을 말이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길게 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신분이 두려워서 말을 사슴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사슴을 사슴이라 하는지 사슴을 말이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마땅히 그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진시황이 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통치하면서 남긴 업적에 감탄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후 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궁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백성들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변이 정당화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백성의 신임을 바탕으로 통치한 선정이었다면 정변은 성공할 수 없었고 진나라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의회만큼은 시민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사슴을 사슴이라 하고 말을 말이라 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도시계획법이며, 오늘 다루게 되는 두원중공업 부지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시장.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첨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5년 단위의 상세계획을 세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견은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기간 20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와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현대사회를 20년 후까지 정확히 내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 5년 단위로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도시계획법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하는 두원중공업 부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의 건은 바로 5년 단위의 수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수정 변경할 때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90년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일시를 전제로 입안한 것이었고, 이제는 도농통합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러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4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이미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조금전에 들으신 대로 기납품 되어야 할 상품이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기초로 연말까지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종전의 기본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용도변경 할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원중공업 부지의 현재의 도시계획법상 위치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원중공업 부지는 1990년 당시 공장이 가동중이었는데도 기본계획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 결정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장이 이전하고 공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APT를 짓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견 청취권이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가 판단해야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원중공업 부지는 과연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진주시에 제일 유익한가?
  둘째, 진주시민의 공익을 위하여는 사유재산권은 어느 선에서 제한해야 하는가?
  셋째, 이와 유사한 토지를 가진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넷째, 이상 3가지 관점의 결론이 나왔다면 변경결정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
  이상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 방향은 진주시의 균형 개발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철도이설 후의 주약동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일부에만 제한된 높이의 APT를 짓고 대부분은 단독택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익과 사유재산권과의 관계는 공익 우선의 차원에서 공업용지와 공공용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전에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문제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때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으로 공익이 훼손되거나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유지와 관련해서는 단일 시일 때의 기본계획과 통합시의 기본계획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목표연도, 인구배분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특혜 시비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에 대해서는 기업측에서는 투자계획 실행상 하루가 바쁘겠지만 입주 후에 있게될 교통문제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진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항간에 떠도는 의혹을 불식하고 알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농통합으로 다시 수립하는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위원회 의견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홍규 의원과 배정오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용윤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 위원회 의견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 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게 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명패 및 투표용지는 사무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며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투표한 후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하며 감표위원은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반대 표시란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찬성이고 오른쪽이 반대입니다.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하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 하시면 됩니다.
  기표소에 투표용지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다른 것으로 표기하시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의정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투표개시)
      (의정계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 못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2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2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찬성 28표, 반대 14표, 기권. 무효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더불어 때로는 시민에 앞장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최대한 존중되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4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시정질문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시민 문화 역량을 키울수 있는 정신적 풍요 및 미적 풍요, 미적도시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지방 문화창달의 관심적 의안이 이제부터 많이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모색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6회 임시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같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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