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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6일(수)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정대영의원, 하해봉의원, 정남근의원, 박시우의원, 정지호의원, 권용택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정대영의원, 하해봉의원, 정남근의원, 박시우의원, 정지호의원, 권용택의원)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열 분의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네분의 의원 질문을 마치고 일반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 사항과 장래의 방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의원 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서에 의거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5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대영 의원, 하해봉 의원, 정남근 의원, 박시우 의원, 정지호 의원, 권용택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의원   정대영 !^Q43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백승두 시장, 김계현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및 담당관.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끼리 잘 살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미래 지향적 시책을 연구 검토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의식과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므로써 우리의 미래는 보다 밝고 활기차게 전개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한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므로써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예산을 시민의 복지증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알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년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비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1994년도 20건에 13억8,800여만원, 1995년도 56건에 31억4,800여만원등 1996년도 7월까지 44건에 10억9,000여만원 등 3년간의 총계 56억2,8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나, 1994년도 사업 시행에서 비대상 4건에 5억2,800만원, 미 실시 1건에 4,300만원, 실시설계 후 1건 1,080만원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전체 용역비의 41.6%에 이르렀고, 1995년도 사업시행에서 비대상 4건에 6억5,000여만원, 사업 불가 2건에 4,700여 만원으로 22.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용역이란 집행기관이 자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과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과제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게 되며, 용역된 과제는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나 100%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기초적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므로써 용역된 과제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웬만하면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씻어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면 깊이 반성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현 상황에서 전문적인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토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겠으나, 용역결과를 실행하려는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의 결여와 사전에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용역기관에 의뢰한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 과제가 실지 활용되지 않고 버려진 용역이 모두 몇건이며, 활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건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행정도 기업경영의 개념으로 시정을 집행하고 계신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를 최소화하여 용역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정연구 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등의 전문인력단을 구성, 이를 활용, 경미한 사항까지 용역 의뢰하는 사례등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년간 용역비로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시 산하에 공기업 형식의 가칭 진주시 기술 용역단을 창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용역중에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인적 자원만 갖추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분야별 전문직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쉬운 분야부터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기술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본연의 업무 수행능력이 배양될 것이며, 따라서 용역비의 효율적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발전시켜 도내 타 자치단체의 용역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우리 시의 재원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경영이야말로 기업형 행정으로 지향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Q436^!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립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정당한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상 상업 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옥상 상업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옥상의 광고물은 현행 지방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각종 구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것과는 크게 모순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상 광고물의 경우 특히 내구연한이 긴 철제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볼 때 세금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는것은 과세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형 건물 옥상 곳곳에 보다 더 대형 옥상 광고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공평과세 부과 실현과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자치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수고했습니다.
  정대영 의원의 각종 용역사업건별 대책과 진주시 기술용역단 창단 용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A435^!김인태입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93년도 현재까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완료된 용역과제가 실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용역이 모두 몇건이며 건별로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용역비 감축을 위해서 시산하에 공기업형식의 가칭 진주기술용역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용역한 건수는 모두 총 143건에 74억1,700만원 정도입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3건으로 17억8,800만원 '94년도에 20건에 13억8,800만원 '95년도에 작년입니다. 56건에 31억4,800만원, 금년 7월까지 44건에 10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43건중에 실질적으로 무형화 된 것은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대우지구 관광지 개발 조사 측량 이 2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이 2건에 4,752만1,000원입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 0.6%에 해당이 됩니다.
  정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용역 자체로써 사업이 완료되면 공고시행의 대상이 아닌 즉, 용역으로서 끝나는 건수가 '94년도에 4건, '95년도에 4건, 8건입니다.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끝 마쳤으나 곧 시행할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활용을 못한 건수가 '93년도에 3건, '94년도에 2건, 모두 5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무형화 된 것과 곧 시행할 사업으로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용역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가 용역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94년도 동 시설 설치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재특융자금을 반납하고 3년 후에 미루어 추진키로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뒤벼리 인공폭포 조성은 설계용역을 마쳤으나 뒤벼리 진입도로 문제와 부지보상, 그리고 사업비 과다소요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제1회 추경에 부지보상 일부 즉, 3,574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계상하여 보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수립 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부관통도로 즉, 수정초등학교에서 대신으로 잇는 도로개설 사업은 계획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으로서 실시설계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2회추경에 기본계획 및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할 예정이며 도시계획 결정후에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민자유치로 추진할 것입니다.
  '94년도 용역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미흡으로 보류중에 있습니다.
  주 예산이 허용 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안동 지하횡단보도설치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을 할 것입니다.
  '95년도에 미 시행한 2건은 이반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설치 사업으로 용역결과 오.폐수처리 물량 부족으로 설치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하지 않게 되었고 자체 정화조 설치 운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지구 관광지개발은 측량용역을 마쳐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용역된 과제는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나 용역하고도 활용 못한 것은 반성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와 사전 타당성 검토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줄여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용역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단 창단은 인력, 예산 등이 뒤따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염려되는 바는 복잡다양한 부분을 기술용역단의 한정된 인원으로 충족시킬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부 용역과 지체 용역의 경중과 그 효율성을 검토해서 비교, 긍정적으로 정의원님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 들어 가시죠.
  다음은 옥상 광고물 세수징수 대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436^!김형택입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상광고물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축물의 종류는 저유조와 가스충전시설 등 16종류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옥상 광고물은 구조나 수익성으로 볼때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상 구축물의 종류에 열거 되어 있지 않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20건의 옥상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세수 증대차원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옥상광고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 군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내무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도 회신 공문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상광고물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재무국장 들어가시죠.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건설위원회 하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장께서 여러가지 바쁘신 일이 있으시면 잠깐 다녀와 주셔도 좋겠다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해봉 의원   하해봉 !^Q43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백승두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려한 예술의 한마당 개천예술제, 화합의 한마당 시민의날 행사가 성대히 치뤄진 뒷마당은 추수가 끝난 들녘처럼 쓸쓸한 분위기마저 불러 내는 듯 합니다.
  그 들뜨던 흥분은 가라 앉히고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씀씀이에 눈을 돌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맑은 시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그러나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 크게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한 진주시 관문의 문제이기에 추석이 시작되기 며칠전 부랴부랴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주시의 관문인 가좌동 검문소 오거리에 현란한 신호등이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바라던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낮 시간대는 좋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은 머나먼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진주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6만5천여대 1일 평균 40여대가 매일 차량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좌동 개양 검문소 오거리와 옥봉남동 작은 시외버스 주차장 입구 사거리, 신안동 동성주유소 앞 강변도로 사거리, 하대동 35번 종점 사거리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4대 교통혼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35번 종점 사거리와 가좌동 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의 혼란은 해소했다는 평을 받고는 있지만, 가좌동 오거리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35번 종점 사거리는 신호등 설치후 원활한 통행은 보이고 있어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의 안전에 이바지 하였다는 나름대로 평은 하지만 가좌동 오거리는 신호등 설치후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체증으로 도리어 불평이 과중되어 지역시민과 통행차 운전자들은 차라리 설치하지 않은것만 못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양 오거리 자체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인지 신호체계상 잘못인지, 오거리 통행로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좌동 오거리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 체계화, 두번째 교차면적 최소화, 세번째 가각 정리로 차량진행 및 적정 회전 반경 제공이라는 개선방안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가로망이 정비되고 신호등이 체계화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의 이러한 교통체증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관문에 신호등 설치만 해 놓으면 모든게 저절로 될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만큼 교통신호등이 많은 도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좌동 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어느 누구라도 혼잡한 시간대에 나가서 실태를 한번이나 살펴 보셨는지, 그 지역에 나가서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라도 나눠 봤는지 민선시대의 탁상행정 표본인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일즈맨이 고객을 관리하듯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은 우리 행정의 고객입니다.
  그 고객이 자신들의 안녕과 편리를 위해 혈세를 세일즈맨 집단인 우리 시에 믿고 바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떠나기 마련입니다.
  지난 8월경 집행부와 경찰서간에 협의중에 있는 진주시내 전 도로상 전자 교통신호체계의 연차적인 실시 방안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경찰서간 상호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 의견의 간격은 어느정도 좁혀지고 있으며,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안과 그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상대학교 부속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최종 보고된 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은 하지 않고 신호등만 설치하면 어떡합니까?
  설치만 해 놓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쓸모도 없이 노란불만 하루종일 껌뻑 껌뻑이고 있는 강남동 육거리 신호등, 투입한 예산이 2,300만원이나 됩니다. 정말 필요한데가 참 많은데 말입니다.
  가좌동 오거리는 4,500만원,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어려운 시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우리 고객들의 주머니가 계속 빈곤해 지는 것입니다.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 복지시정은 답 보상태에서 영원히 미궁에 빠져 허우적 거릴 뿐입니다.
  가좌동 신호등 문제는 본 의원이나 그 곳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몇 번이나 개진한 바 있는데 일체 무시되어 버리고 어느날 사람들이 설왕설래 검문소 주변에 움직이길래, "민방위 훈련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신호등 설치합니다." "위치가 잘못 바뀐게 아닙니까?" "당신이 뭐요?" "주민이요."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가쇼." 그렇게 답변 하더군요.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도 우선 설치 대상 지역이 몇 곳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세심한 곳까지 배려를 하셔서 시공을 해주시고 설치된 후에도 우리 시의 고객인 시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심사 분석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다음은 !^Q438^!시세와 관련된 광고물로 점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 지방자치 단체에서 세원 발굴을 위하여 실시 가능한 방안은 과감하게 실시하여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뿌리내릴수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인데 가장 쉽게 눈 앞에 있는 시 세원인 광고물 도로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6년 6월 현재 돌출간판 현황자료를 보면 4,5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890건이 8,400만원을 부과하여 6,300만원만 징수하였습니다.
  간판 허가시에는 광고물 진흥법에 의하여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업무를 하고있으며 도로점용료는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점용료 부과대상은 도로의 구역안에서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 현황을 보면 4,582건인데 행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1,89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여 시민들이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불법광고물 현황과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불법 광고물 부착자에게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조치한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건수와 과태료 금액은 얼마며 현재 불법 광고물과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광고물 처리방안과 광고물 관리업무와 광고물 도로 점용료 부과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만 도시정비과로 일원화하여 능률을 올리는데 유독 우리 진주시에서는 총무과, 도시개발과로 양분화 되어 있는지요. 통합, 단일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하해봉 의원의 불법광고물 정비대책과 업무의 일원화 추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총무국장 !^A438^!정병환입니다.
  하해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현황과 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정비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불법 광고물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광고물 처리 방안, 마지막으로 광고물 관리 업무와 도로 점용료 부과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불법 광고물 현황과 불법 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옥외 광고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광고물은 총 33,738건입니다. 이 중에서 돌출간판은 9,893건, 불법 돌출광고물은 4,583건이었습니다.
  불법 돌출광고물이라도 요건은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신고 및 허가를 하지 않는 요건 구비 광고물은 3,240건이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단층에 설치되었거나 같은 종류의 간판이 2개 이상 부착되어 있는 요건 불비 광고물은 1,343건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본 도로부터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요건을 구비하는 광고물의 광고주가 정비기간내에 신청을 하면 광고료를 부과하지 않고 정비기간내에 전부 허가 및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불량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가오는 10월 23일자 전 읍.면.동에 광고물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96년도 불법 불량광고물 정비계획을 시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정비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불비광고물 1,343건에 대해서는 개보수와 자율정비 안배를 발송해서 요건구비토록 지도를 하고 정비기간내에 정비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불법 광고물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광고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현재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28건에 635만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허가 및 신고토록하고 허가 및 미신고 건은 과태료부과 또는 처리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번째 광고물 관리업무와 도로점용료 부과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광고물 관리사항은 내무부 소관이며 도로법에 도로 점용료 및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한 공간 점용료는 건설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것이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해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하해봉 의원의 시내교통 체증해소 대책과 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A437^!이종원입니다.
  하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대충 세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양오거리 신호등 설치 후 교통체증 발생이유와 완화대책, 시내주요간선도로에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개선사업의 추진사항, 세번째 신호등 설치대상 지역이 몇곳이 있으며, 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개양오거리 신호등 설치 후 교통체증 발생 이유와 완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양오거리 지역은 우리시의 관문으로 국도 2호 3호선과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인근에 경상대학교 연암공전이 위치하여 차량의 유출입이 많아 하루에도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5, 6건 정도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개양오거리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교통관련 전문가와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신호등 설치와 로타리설치, 교통섬 설치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신호등설치가 교통 소통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시되어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결과 지난 추석과 제46회 개천예술제를 대비해서 교통보다 차량 유출입이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수차에 걸쳐 현지에서 교통흐름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문산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되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심한 체증 현상이 발생, 그 원인을 진단한 결과 우회전 차선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6m의 버스 베이를 60m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편도 2차선의 차도를 약 100m의 확보가 가능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교통체증은 완화 될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설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양 방향 버스정류장도 약 40m 후방으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7년 초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도 2호선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어 교통 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경남 지방경찰청의 초청으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간부 4명과 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 진주경찰서 경비과장 외 3명이 경남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설치된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를 견학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교통량이 많은 중앙로 동진로에 전자감응식 신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연동식 신호체계를 우선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교체시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신호등 설치 대상지역이 몇 곳이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교통 신호등이 많다는 여론과 신호등으로 인한 체증이 유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로 여건상 교차로가 많아 사고 예방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신호등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심지 내에 신규설치는 최대한 억제하고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이 되고 상주하는 지역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신 시가지 조성지역 및 읍. 면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사고 우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촌면 화동과 마을앞 외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니버스 사거리에 금년 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하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예.
○의장 양윤식   예, 김은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김은하 !^Q43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내에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표면에는 항상 흰 페인트로 칠한 견인주차 금지라는 이런 용어들이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약 20군데 정도가 견인이나 주차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표시에는 자동차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문제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2세들이 견인주차 금지라는 용어를 물어왔을때 어떻게 답변을 하여야 하며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퍽 걱정스러운 생각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예민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무딘 습성을 바로 잡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단속을 하는데 이럴때면 의례히 주민과 시비가 붙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유쾌하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국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김은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A439^!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불편을 불법 주.정차위반,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의 불법운행등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교통지도과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반이 차량 3대에 상용 12명, 공익요원하고 합해서 25명이 차 3대로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3명은 고정 우심지역, 교통불편 지역에 배치를 해서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지역은 저희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는 곳에 주차를 할 경우에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행정에서 그것을 즉각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 견인지역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견인차 1대가 있고 별도 보관하는 장소가 100여평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견인대행업을 선정된 사업자가 견인차 2대를 확보 했는데 확보가 아직 1대가 안되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준비가 되어있는데 견인차 1대만 더 오면 장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인지역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쳐 신속하게 연결해서 그런 지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해봉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해봉 의원   국도 2호선이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이야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원활히 소통되었던 지역에 방해꾼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인데 답변 몇 마디로써 술술 넘어가 버리는 이 오늘의 현상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접촉사고 조금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30분씩 40분씩 대동기어까지 밀릴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조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못 느낍니까!
  사람죽은 적 없어요. 가좌 오거리에서......
  큰대형사고 난 적 없습니다. 기껏해 봤자 서로 조심조심 가다가 조금 접촉사고 났구요. 접촉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고치면 되는 것이지, 돈 몇 천 만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없죠. 교통은 원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같다. 옆 100m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거기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제가 전투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하우스 같은 집을 직접 굴여다가 중간에다 로타리를 형성해 봤어요. 잘 돌아가요. 아주 잘 다닙니다.
  거기에 신호등 설치 안 하더라도 옆에 노면폭만 1차선을 확보해주면 잘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잘모르는것 같고, 몇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립니다.
  신호등 우선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번째 어느 지역이든 중차대한 사업을 할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여론을 듣고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분의 지혜인지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직무상 예산을 적절히 사용치 못하였을시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집행부를 기업이라 할때 기업관리를 잘못하면 주주인 시민이 책임을 추궁을 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만일에 묻는다면 책임지겠습니까?
  잘못 집행되는 예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법률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없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신호등 설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만 설치 지역이라든지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어려운 지역, 사고가 많은 지역, 시민생명 보호에 지장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 기준 대상으로 우선합니다.
  이 대상도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의논해서 사고의 건수라든지 차량접촉사고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어느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인가를 기준을 삼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론을 지역주민에게 물어봤느냐 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교통안전진흥공단 경남지구 또 경상대학교 관련교수, 전문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서 경비과장 저희시 운수업체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그런 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개양 오거리 문제는 그간 언론이나 시민 여론이 상당히 교통운집지역으로 우려하는 그런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양 방송사에서나 이런데에서도 신호를 빨리 설치해서 교통 소통도 원활히 하고 사고의 예방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와 학계의 교수들이나 우리경찰에서 볼 때 신호등을 하는것이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개양 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문산 방면에서 오는 노폭이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급한 대로 1차선을 더 확보하는 100m정도 더 확보해서 우회전 차량이나 신호에 관계없이 흘러가도록 차선을 확보해 주므로서 우선 그 지역에는 다소 체증시간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명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곧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무상 일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했을때 책임을 질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공복으로 업무를 위임받아서 추진할때 그 일을 성실히 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질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해봉 의원의 불법광고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광고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하해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현재 불법광고물과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지 않는 광고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한 1,890건에 8,400만원은 시유지 내 광고물과 지역 개발과에서 관장하는 읍.면단위 광고물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건수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시에서는 저희 개발과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달말까지 도로 무단 공간 점용료 돌출 간판에 대하여 실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정남근 !^Q440^!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를 유보한 채 개발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매진해 오던 한 시대를 매듭지우고 민주와 복지를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로 지난해 민선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을 펼쳐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열망해온 연중에 획일적인 중앙지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일을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치행정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금 민선자치시대 1년을 넘기면서 진주시 행정이 이러한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할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성 북서쪽 남성동 도시 저소득 주민 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촉석루와 진주성은 충절과 호국의 진주정신을 대표하는 곳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진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아끼고 자랑스레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성은 앞으로 누대로 길이 보존 관리되어야 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시민이 지금까지 자랑스레 여기고 보존해 오고 있는 진주성의 뒤안길에서 다 같은 시민이면서도 긴 세월 동안 진주성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생활과 고통을 감수해 온 성지 북서쪽 남성동 주민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한 이들 시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주성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진주성 주변을 보십시오.
  진주성 후방 남성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미관지역, 그리고 12m와 21m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말할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86년 도시계획지구 지정 이래 10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오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장대 아래 남성동 13통지역 일원은 '82년 6월 25일 경남도고시 제158호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여 놓고도 현재까지 약 14여년간이나 소방도로등 도로시설을 시행치 않아 주택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낡은 기와나 스레트 지붕에다 재래식 화장실에 연탄부엌을 사용하는 등 도심속의 달동네가 되어 있으며 진주성지의 미관을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보기 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가옥의 노후 불량화로 인하여 겨울철 화재 및 우수기 폭풍우시 재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는 남성동 9통에서 13통에 이르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도로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진주성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함은 물론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441^!진주시에는 작금 신안, 평거일원에 15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택지를 공영개발하여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역 면적이 6만여 평이나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거 지역이 넓어진데 따라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을 확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남성동 12m와 21m 고도지구 지정을 하여 일반주거 지역이면서도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및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높이는 제한을 하더라도 가용건축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신세계백화점 건립에 맞추어 서부도심의 활력화와 상권조성을 기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회관 서편일원의 남성동 12통 지역과 대아아파트에서 서부파출소 구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81^!천수교 상부지역 남강제방의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고 심신을 단련할 마땅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이후를 이어나갈 내일의 주인공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서부지역에는 10만의 인구가 운집해 있을 뿐만아니라 평거택지개발 지구 내에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신흥 주거타운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주시민과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고 체력 단련을 위한 건전한 레포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천수교에서 진양호에 이르는 남강변에 하상 정리를 통한 고수부지 롤러스케이트 광장을 조성하여 아침 저녁 그리고 휴일날 아이들은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고, 시민과 청소년들은 한데 어울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강변의 운치를 느끼면서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즐기면서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명소를 우리시에서 조성한다면 청소년 및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의 남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과 상업지역 확대. 조정할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정남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남성동 9통에서 13통에 이르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도로개설 및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추진대책과 신안.평거 일원에 대단위 택지공급으로 주거지역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을 확대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와 상업지구 확대 조정할 의향이 있다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서편 일원의 남성동 12통 지역과 대아아파트에서 서부파출소간 일반 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A440^!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동 9통에서 13통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밀집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본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남성동 9통에서 13통에 이르는 진주성 북서쪽 지역은 남성지역으로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지구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동 일원의 진주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도시내 토지를 적정하게 구분 관리하므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의 방향을 정하는 대대적인 평면적 토지이용 계획으로서 장래의 도시개발 방향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인구배분, 교통계획, 생활환경계획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역별로 필요 면적을 배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성동 12통 !^A441^!지역 및 대아아파트에서 서부파출소 구간의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단독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도심지의 상업지역으로 인한 도심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상업지역으로서 변경시 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상업시설 집단 설치로 인한 교통환경 등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지정은 장래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계획 등에 의거 필요한 상업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여 생활 권역별로 배분하여 도시발전과 도시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주거단지의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성동 12통 지역 및 대아아파트에서 서부파출소 구간의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도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정남근 의원님의 남강변에 화상정비를 통한 시민여가 공간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개발국장 !^A781^!이광주입니다.
  정남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수교에서 진양호에 이르는 남강변에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건전한 레포츠 공간 확보 의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도 12월 남강변 고수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남강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수교에서 진양호 구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오목내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각종 운동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수교에서 총 남강댐까지 연장은 4,600m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천수교에서 상류쪽으로 800m는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어 현재 체육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상류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목내 관광단지 계획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할 구간과 또한 시민체육공원 설치구간을 구분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산업위원회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Q443^!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보기 힘든 풍작을 부르는 황금벌판에서 추수를 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는 이때, 영농비는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추곡수매가 동결이라는 지상보도에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WTO 출범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현재 농민들은 소득원을 찾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농가 주 소득원인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 연동형 하우스를 설치,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연작을 하므로써 품질저하는 물론 염류장해 및 토양 전염성 병 증가 등으로 매년 30, 40% 정도의 수량 감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연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금산면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재배면적 220㏊중 약 85%인 190㏊정도가 연동형 하우스로써 하우스 시설 개선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속되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연작 장해를 타개키 위하여는 인공토양을 이용한 양액재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배지경 재배를 할 경우 경영비는 30%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량 또한 50%정도 증수효과를 낸다고 시험재배 결과가 있어 농민들의 양액재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높아 있지만, 평당 5, 6만 정도의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6년도 금산농협에서 꽈리고추, 피망 고추를 일본과 수출계약 재배를 한 결과 매번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계약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고, 생산농가는 막대한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양액재배를 한다면 일본 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수출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외화 획득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시장께서는 '97년도 진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양액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선진 농촌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한 바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444^!형평운동 기념탑건립 부지 사용 승인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을 일깨워 실천하고자 한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인 1923년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은 신분질서가 엄격한 조선조에서 가장 천대 받아온 분들이 인권 존중과 신분 해방을 주장했을 뿐아니라, 일제 압제의 35년 동안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동안 지속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형평운동 본부를 진주에 두고 각도에는 지사를 설치하여 발기총회를 마친후 창립 축하식을 진주좌, 현 진주극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진주를 한국 인권운동의 발원지로서 재인식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기념탑 기공식을 9월23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취지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유지인 진주성 앞 본성동 10-6, 10-7번지에 322.6㎡를 행정에서 부지사용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주성지는 옛 선현들의 숨결이 깃들고 향토 얼이 살아 숨쉬는 호국의 성지로서 현재 진주를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바로 촉석문 앞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포화상태이며 관광객의 차량이 항상 만원입니다.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시유지에 형평탑 건립 부지사용을 신청해 왔을 때 진주성 촉석문 앞은 위치가 협소하며 주차장시설 및 교통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앞으로 주차장과 교통문제의 대책은? 그리고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다 하여도 시민이 동참하는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시유지를 무상 사용후 기념탑을 건립 후, 진주시에 기부 채납을 한다고 해도 부지사용 승낙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진 후 처리 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시민의 불편을 과중하면서 시유지를 사용토록 승낙한 이유는?
  향후 기부채납 될시 관리 및 보수 등에 대한 소요예산 대책을 계획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박시우 의원의 진주성 앞 주차장 부지를 형평탑 건립 부지로 사용하게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A444^!김인태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형평탑건립 부지 사용 승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이 장소가 주차장이 되어 있고 교통 체증이 많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둘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심의를 했고, 또 기부채납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를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세번째 기부채납 이후에 관리와 보수등에 소요되는 예산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본성동 10-6 그리고 10-7번지 즉, 진주성에서 마주보이는 문화원 건물 사이를 이야기 합니다.
  322.6㎡에 평수는 97평입니다.
  이 면적에 형평탑을 설치,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서 이를 시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박시우 의원님도 설명했습니다만 형평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1923년 4월 24일 인간의 존엄과 평등사상을 일깨워서 실천하고자 한 선각적인 운동이 우리 진주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이를 계기로 급기야는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고 민초들의 인권운동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발상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사용 문제는 지난 2월 6일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지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 역시 고려를 충분히 하고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시민이 불편이 없고 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 면적을 최소화해서 설계하도록 종용하고, 그 설계된 사항을 다시 우리가 재검토 지시도 하고 축소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위치가 14면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주성 정화사업을 마치면 14면 정도의 주차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의 동편 즉, 남강쪽에 저희 시에서 인도를 설치해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보행자의 편의를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수교를 지나서 가는 차가 아닌 차량이 서부 쪽에서 동부 쪽으로 가는 두 가지 노선 중에 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천수교가 통과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은 다소 완화되어 있고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질문은 박시우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재정법 제77조2항 이 조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84조 2항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범위입니다.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이것은 내용이 중요재산이 아닌 것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의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절차 즉, 심의를 득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적법처리였습니다.
  그러나 박시우 의원님의 뜻은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원만한 처리가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도 보고 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질문인 관리.보수 등의 소요 예산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형평기념탑은 우리 진주시의 좋은 볼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한 정신을 자각하고 우리 후세들의 산교육의 현장으로서 진주성의 역사적 유적과 함께 관광명소로 활용되어서 우리 고장 진주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또 인권운동의 시발지로 인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시우 의원의 '97년도 진주시특수시책사업으로 양액재배 면적 확대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A443^!심봉섭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액재배 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1,451㏊에서 무려 76,060톤 생산하고 있으며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선진기술의 보급으로 시설 면적과 재배면적 증가로서 시설채소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설 하우스에서 토양을 이용한 토경 재배 방법을 사용하므로서 연작에 의한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연작 피해예방 및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경작방법인 양액재배의 농가 지도를 위하여 양액재배 연시회 개최와 시범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경재배에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연후에 확대 보급해야 될 중요한 사항으로서 당장 많은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3억6,000만원이 사업비로서 약 6,000평의 양액재배 시설을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성과 분석후에 확대 보급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농정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Q44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 부시장과 실.국.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재도약을 위하여 갖은 고초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로 한층 안보에 총력전을 경주하여야 될 시점에서 국제경쟁과 북한의 전쟁도발위협의 이중고를 헤쳐 나가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저는 우리 농촌도시는 무엇보다도 식량 안보에 눈을 돌려야 하며 식량의 자급자족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올해 벼 농사는 대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3,522만섬 정도 예상됨으로서 내년에는 WTO협정에 의한 의무 수입량만 도입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도 역시 대풍작입니다. 이러한 대풍작의 원인은 순조로운 기상조건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농민의 피와 땀의 노력과 우리 시의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의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뒷 받침된 영농교육의 대가라고 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 태어나기 위한 자기 변신에 애쓰시고 계십니다. 또한 건강한 진주시 건설에 밤낮으로 뛰시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일자 신경남일보에 기고된 김인태 기획실장의 기초질서의 실천이란 글을 읽고 새삼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요, 바탕이며 전체를 이루는 근간이라 하였습니다.
  이 기초가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다고 하였으며 말미에는 매사에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남이 나를 본받도록 하는 솔선수범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이 글이 기획실장 개인의 뜻보다는 우리 진주시 전 공무원의 마음가짐에서 우러난 것이며 시민에게 제시하는 훌륭한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농촌의 부흥과 투자가 바로 기초에 바탕을 둔 나라의 안보와 흥망의 기초와 근간이 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농촌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고, 이농현상이 극심하며 젊은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농촌에 대한 부흥책을 마련하고 이농 방지의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의 토양, 환경, 기술, 기계화, 기반시설, 생활개선, 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투자하여 농촌을 부흥시키고 이농현상이 없어야 하며 농촌이 잘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중심축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농민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겨울철의 유휴 토지와 농한기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식품인 보리를 재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리는 세계 식량난에 대비한 중요한 곡물 자원으로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거니와 전량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으며 고소득 곡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토양.환경에 알맞는 4종의 쌀보리, 4종의 겉보리, 5종의 맥주보리 등을 재배할수 있어 보리국수와 냉면 등 제품 다양화를 연구하고, 또한 제품 공장 설립에 투자하여야만 농촌이 잘 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진주시 집행부는 과연 '97년도 예산에 농촌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농촌의 부흥과 이농 방지 및 유휴농지의 활용에 대하여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지호 의원의 농촌 부흥과 이농 방지 및 유휴 농지의 활용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A445^!심봉섭입니다.
  정지호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이신 내년도 농촌 투자 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농업구조 개선사업비 42조원과 농어촌특별세 15조원 총 57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여 복지농촌을 이루기 위해 현재 농림수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4년도부터 '98년까지 보조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3,380억원을 우리 농촌에 투입하여 도농 복합형의 살기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자율사업 396억원과 공공사업 498억원 등 894억원을 투입하여 식량생산 등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인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 유기농법으로 안정성 있는 농산물 생산에 중점 투자하고 계속 추진하는 인력육성사업과 생력화사업, 소득증대사업을 착실히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촌부흥으로 농촌의 이농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까지 마련하여 농어촌 발전 추진시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발전을 피부로 느낌이 다소 둔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농업 총조사에 의한 우리 시 농가구 및 농업인구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 농업가구는 17,436가구이고, 농업인구는 66,170명, 현재 5년후인 1995년에는 농업가구가 15,336가구이고 농업인구는 49,596명으로 연평균 농업가구 2.4%와 농업인구가 5%정도 감소하는 추세로 많은 이농현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도시에서 과수, 시설채소, 축산분야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귀농하는 자도 다소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규모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약자와 부녀자의 농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출하와 경영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외지의 부대지주 농지는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실경작자에게 저리의 토지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지를 매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농지구입 자금이 평당 2만5,000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농지를 생산수단의 목적이 아닌 토지 투기 실태와 병행해서 부동산 증식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한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 매매교환이나 또 유휴농지의 일소에 대한 사업은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 작목인 비닐하우스 시설을 연차적으로 자동화 시설로 대체해 나가서 누구나 노령화된 인력도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는 특히 인공배지 양액시설 보급으로 환경 유지와 청정채소 생산을 유도하고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우리시의 단감이나 배를 세계적인 특산물로 육성 홍보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되살리는 길은 농촌의 토양 보존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와 공조체제로 농토 배양 연차계획을 수립, 과거의 토양을 환원하여 품질좋고 안전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 농가에는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건강식품이 되도록 추진하고 병충해 방제도 내실있는 과학적 체계 확립으로 방제횟수를 연 7회에서 4회로 줄여 환경보존과 농약 안전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정부시책에만 의존치 않고 자체연구개발비로 우리시 여건에 알맞는 도농복합형 농촌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신 유휴농지 활용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농경지는 16,006㏊입니다. 그중에서 벼 9,005㏊, 보리 1,293㏊, 시설하우스 2,611㏊, 기타작물 7,1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휴경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13㏊와 비닐하우스 후기작에 벼를 심어서 370㏊ 진양호 수몰지구의 수위가 낮으므로서 거기에 10㏊ 총 393㏊의 휴경지에 벼를 심어서 식량을 생산토록 확대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농촌 여건은 대부분이 일조시간이 길고 남강변의 쾌적한 토양과 농업용수가 아주 풍부하여 비닐하우스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이 많은 지대입니다만 특히 인근의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 농촌진흥원의 선진기술 습득으로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채소 과학영농의 기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시설면적 재배면적과의 소득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산간오지의 일부농가는 손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휴경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경지에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점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대에 있어서는 과수, 축산, 다년생 약용작물 재배 등을 장려해서 '96년도에는 1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두충 등 약용작물을 99농가에 21㏊를 심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농지 소유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지호 의원님이 유휴지에 보리를 재배하여 성인병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시책을 물으셨는데 노동력이 있는 농가는 저습답과 산간지 외에는 고소득작물인 비닐하우스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노령화 부녀화 된 농가에서만 일부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 확대해서 재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00㎡당 소득을 본다면 비닐하우스와 고추는 무려 430만원이고 보리는 불과 24만2,000원으로서 소득면에서 격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보리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리생산 시책의 확대에 따라 우리도 보리재배를 앞으로 계속해서 면적이 늘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리재배 현황을 보면 올해는 1,293㏊로 4,187톤의 보리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소 늘린 1,430㏊에서 4,658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맥류 생산자금을 호당 8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집단 재배지 및 우수 농가에는 농기계를 지원하고 그외 종자공급 및 종자소독제 등을 지원해서 보리확대 재배에 적극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농정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손태기 !^Q446^!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출신이 아니면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정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조금전에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내년에도 약 894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농어촌 투자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지금 추세로 나갈 것이라 추산하는데 지금 중앙집권에 농정이 그대로 우리 진주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지방자치화가 되고 또 민선시장이 뽑힌지가 1년이 넘었는데 민선시장이 농촌과 도시, 진주와 진양이 좀 잘 살기 위해서 또 국가 경쟁력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과 도시가 합쳤는데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한 것이 과연 얼마냐? 제가 볼 때는 중앙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붙은 것에다 시비가 10%나 20% 이것은 중앙 집권하에서 계속 내려오던 예산지침방법 아닙니까?
  우리 시장 특수시책으로 농촌에도 부흥하려면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책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 꼭 있다고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를 조금 보전해 주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써서 농촌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민들이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 구조자금 42조 농어촌 특별세 15조 이것 57조원을 '98년까지 농촌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별로 있습니까?
  농민들 5내지 10%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농민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병충해방제 예비비지출 한 내역을 보면 우리 진주시가 5,700만원을 예비비에 지출했고 농약대 보조 50%를 지원했습니다.
  전에 진양군 쪽에 있을 때도 도 50% 보조가 국가 보조라든지 예비비 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여러번 있었고 전에 진주시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진주시에는 그 당시에 농민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00% 보조를 했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양군 농민들이 진주시 농민들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외된 90%의 농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농촌을 부흥시킬 것인가.
  시장의 특단의 시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할 성질이 실제로 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국장께서 그동안 시장과 많은 자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국장께서 시장의 의지를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손태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정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예.
○의장 양윤식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A446^!심봉섭입니다.
  손태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도.농통합이 되고나니까 농촌에 많이 지원될 줄 알았는데 지원이 좀 아쉽다하는 말씀들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농촌에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 농민이 골고루 다 잘살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재촌 인구는 늘어도 농업인구는 앞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고령층이나 부녀농은 앞으로 아쉽지만 전업을 해나가고 즉, 탈락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앞으로 농사를 참되게 영위할 수 있고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대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 열악한 재정상태로 골고루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통합이 되고나니까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첫째가 농업기반 조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농로보수 또는 확포장등의 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손태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커다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저희 시에서 좀 소모적인 병충해 방지, 농약대 이런 소모적인 예산보다도 기반조성 시설을 활용해서 영구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에 투입하고자 수출농가 지원에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가 해외에 나가서 선진농업현황도 한번 둘러 볼 수 있도록 여행기간이 얼마 안되는, 5일 이상되지 않는 3박4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한 수출 영농간에 기술습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견학에 항공비정도라도 보조해서 지금 수출 농가에는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대 관계는 일부 예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약은 저공해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농약을 적게 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갑자기 그해 기후의 변화가 돌발 해충 등이 많이 발생되어서 우려가 될 때는 시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병충해 방지 농약대 지원 등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어려운 점은 기반조성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 취합을 받아보니까 약 6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시설이 안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65억인데 그 65억을 당장 내년에 다 처리할 수 없어서 '97년도 25억, '98년도 20억, 그 다음년도 20억 해서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 개선해 나가므로써 만족한 투자는 못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확보에 따라서도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산업위원회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권용택 !^Q44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려한 예술의 한마당 축제인 제46회 개천예술제와 제1회 시민의날 전야제와 종야제 때의 행정의 동원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치루어졌다는 점은 모든 시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국제화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여가. 레저 쪽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등은 활용과 함께 발굴.보존의 필요도 큰 잠재 자원임과 동시에 국제화 시대에 각 지역의 주체성을 말해주는 자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있어서는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과 유효한 활용이 중요한 시책 수단일 것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특성이 담긴 문화유산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슬기롭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고장이 그 고장의 전통문화 예술을 전승시키고, 새로운 문화창달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소년 문화창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부터 진주는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라고 항상 자부하며 우리 시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예술 시설 및 관련 행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회관, 문화거리, 성지 야외공연장 등 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톱 연예인만 오면 진주의 청소년들은 발을 디딜 곳이 없도록 아주 복잡합니다.
  진주에도 각종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등 행사는 너무 빈약해 진주의 건전 청소년 육성화 시책은 아주 빈약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 대하여 시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단체가 개천예술제에 국한하지말고 년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의향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또한 행정에서 각종 문화단체와 협의, 야외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지방의 특색있는 공연을 년간 몇 회 정도 공연을 주선, 예술의 도시 진주를 빛내고 청소년에게 산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448^!개인택시 양도, 양수, 대리운전, 상속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본인이 운전을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양도, 양수, 대리운전, 상속을 해야 하는데 양수받을 수 있는 기준자격을 갖춘자가 없거나 양수 희망자가 없어 양도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에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9항의 단서규정을 인가하지 않으므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본 의원이 질문코저 합니다.
  교통부령 제1035호 '94년 11월 19일자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의하면 제15조 9항의 단서규정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진주시공고 1996-274호의 제14조 개인택시 양도, 양수, 대리운전, 상속 등의 자격기준은 1항으로 하고 2항에서는 규칙 제15조9항에 의한 자격요건 완화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관할구역에서 기준 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구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 대리 운전도 성행하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속에 원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교통부 또는 경남도에 질의하였든바 건교부(도운 01254-12281) 및 경남도(교행 91120-875('95.4.12))의 회신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양도, 양수인가에 대한 회신 통보에 의하면 면허 신청일로부터 가산하여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또한 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는 양수자격이 있다고 회시되었으며, 또한 교통부령에도 단서 조항에 완화 요건이 규정화 되어 있는데도, 다른 타 시. 군에서는 현행 법령대로 적용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만 굳이 입법예고 해서 교통부령 1035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9항을 적용하지 않아 택시운송 사업자들로부터 원성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권용택 의원의 청소년 문화창달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사회환경국장 !^A447^!강대원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 대하여 시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단체가 개천예술제에 국한하지 말고 연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의향을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과 관련되는 단체가 해양소년단 외 12개 단체가 있으며 금년도 청소년을 위한 행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취미활동과 자아개발 함양 등 사회 적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월1회 사물놀이,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제 기간중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약 2,000명의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대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9일부터 2박3일 동안 청소년 200명이 사천시 신수도에서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자연속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 정서, 용기를 배양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한 성장,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행사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 다양한 행사는 물론이고 청소년선도의 취미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화예술 단체가 예총산하 음악지부를 비롯한 7개 지부가 우리 시에도 있으므로 이들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여 보다 알차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 문화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에서 각종 문화단체와 협의, 야외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지방에 특색있는 공연을 년간 몇 회 정도 주선 예술의 도시 진주를 빛내고 청소년에게 산교육이 될 수 있겠끔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청소년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를 총괄 관리하는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있으므로 단체 협의회와 예술단체 7개 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진주의 지방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연을 주선,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이 될 수 있겠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2,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 건물면적 1,500여평 규모로 약 2,000여평의 부지에 체력단련실, 교육실, 문화예술센타 등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회관을 건립키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사회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권용택 의원의 개인택시 양도, 양수자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A448^!이종원입니다.
  권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의 교통부령 1035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9항에 당해 관할구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요건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타 시.군에서는 현행법령대로 적용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행규칙 제15조 9항을 적용하지 않아 택시 운송업자들로부터 원성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이해를 하시려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항 제1호는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에 5년이상 무사고자가 해당이 되고 제1항 2호는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운전경력 10년이상 무사고자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3호는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칙 제9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 요건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5년에서 3년까지 완화하라는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 4월 21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 인가에 대한 지시를 경상남도에서 전 시. 군으로 시달하면서 훈령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학계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2회를 개최한 바 운수사업법 취지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단서 조항인 완화규정 대상의 일부를 배제하여,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망, 상속, 질병 등으로 부득이한 양도나 대리운전시에는 자격요건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 4개 시. 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운수 사업주와 관련단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4개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의 무사고 경력적용이 타 시. 군의 예를 보면 지금 현재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하고 의령군, 남해군은 지금 협상결과 완화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이를 견제까지 해가면서 지금까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업자들의 불만요소가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차기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더 뚜렷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권용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방금 권용택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조합 의견을 직접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사실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완화를 해줄 경우에 개인택시의 운전기사가 한 회사에 오랫동안 무사고로 근무할 경우에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면허를 받은 사람이 5년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5년보다 3년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을 확실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버스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면허를 받아서 3년간 운행하다가 이것을 양도를 시키고 자신은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운전한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완화 적용 규정이 본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5년보다는 3년이 낫기 때문에 낮추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문제는 권용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에 한번더 검토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더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를 10월 1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후 일반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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