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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미천면. 명석면. 수곡면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 안병철 과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국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앞번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 들은 답변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저도 질의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듯하여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과 그 다음에 예산심의 의결 끝내고 세입세출예산서가 매년 올라오죠?
  거기 예산총칙에 보면 제8조항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제상희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항이 있거든요. 
  혹시 제8조 항을 무슨 근거로 만드셨을까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8조항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 따른, 단서조항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 임의대로 조항을 삽입하거나 그렇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제상희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이후에 내용들은 미리 예산 의결을 받는다는 단서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예산총칙 8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심도깊게 한다 하더라도 이 단서조항 때문에 미리 예산총칙에 사전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예산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심의가 된 게 아니거든요.
  단체장이 부서의 정책사업 간 경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앞번에 답변에서도 과장님께서 사전 이용 건은 1건도 없었고 집행부의 의견도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더더욱 이 총칙은 단순명료하게 이 조항의 내용을 삭제를 하고 간단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칙 8조입니까? 
  8조는 행안부에 예산총칙 운영하는 표준안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이용 부분에서 미리 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부분은 적어도 지방재정법에 근거, 그 다음에 행안부의 예산총칙 구성에 대한 표준안, 그 다음 지금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또 무엇보다 지금 제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용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시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제약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예산이용이 최근 5년간에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이용에 관한 부분을 원칙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하는 부분이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재량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심의권을 제약한 사례가 적어도 최근 5년간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의 어떤 지침, 대다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벗어나 가지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상희 위원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 심의 권한에 대한 재고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정인 위원이 이런 부분 질문이 있었고 그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제8조를 넣고 추경예산에서는 그때 빼자라고 정리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상희 위원   저도 추경예산서에 예산총칙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총 금액으로 명시된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고 법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이라고 하신 부분, 국가재정법 예산의 이용 이체 관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내용별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봤을 때 어떤 예산에 대한 정확한 명시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나 하나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관 위의 예결위에 거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 5년간 1건도 없었다는 거는 별외로 하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칙은 원칙대로 잘 다듬어서 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총칙은 단순명료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총칙이 8조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명료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는 가장 상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예산의 심의권을 제약한 바도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제상희 위원   국장님, 그럴 여지의 내용들이 포함된 조항을 굳이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왜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쪽입니까?
제상희 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재정법, 그 법 조항에 따라 예산총칙을 다듬어 나가자는 거죠. 
  고쳐나가자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지방재정법을 운영을 하는 데가 행안부가 아니겠습니까, 법을.
  행안부가 운영하는데서 이걸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이렇게 8조 예산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게 무리가 있겠습니까?
제상희 위원   사전 이용한 건이 1건도 없다면 더더욱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제상희 위원님.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만일의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허정림   국장님, 제상희 위원님 의견은 그렇고 실제로 이 조항이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상희 위원   서울시의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전 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정하자고 제가 그걸 제안드리기는 그렇고……
○위원장 허정림   그 범위를 정한 게 지금 책자에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기준인건비에서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에 있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진주시에는 최근 5년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정책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사업의 성격을 보고 심의하지는 않고 그 사업별로 타당성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는 의회에 심의를 다 받은 겁니다. 
  받은 부분을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특별히 심각하게 예산 심의권을 제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건 국장님 의견이고 제 위원님은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을 정리를 했다 해서 지금 의견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제상희 위원   미리 단디 하자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왜냐 하면 의회 의결권을 확실히…… 
○위원장 허정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상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허정림   국장님, 서울시의회에 관련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잘 볼줄 몰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예산총칙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을 심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국장님, 서울시의회 관련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인후 위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오셨고……
○위원장 허정림   아니요, 위원님.
  우리가 기획예산과만 추가질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총괄부서 국장님……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제가 아까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므로 다른 추가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연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16개 관.과.소,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열정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건강도시 진주, 역사와 문화의 도시 진주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서부경남 중심도시 진주시에서는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8년 제정 공포되었는데 조례 제3조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행정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수의계약 시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불신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널리 알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로고를 등재하여 홍보하도록 제안하였고,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는 우리 시의 천연기념물 중 하나임에도 일부분 전망대 설치, 주차장 설치, 데크 설치 등 시설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주 도로 굴곡으로 인해 탐방객들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어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개선책 강구를 제안하였습니다.
  경남도 무형문화재 한량무가 전수 미지급 문제, 경남도 진정, 회원 간 고소고발, 불협화음으로 파국에 이르고 있는데 적극적인 쇄신책을 강구하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있었으며, 비거 관련 관광자원화를 두고 시정소식지 촉석루 및 TV 광고 내용의 역사적 사실 지적과 학술토론회 제안도 있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트 설치 등 다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바 가시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이동식 노점카 설치를 통한 시장환경개선, 보행장애요인 제거 등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점카 설치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각종 단체에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는데 정산서류의 미비점 있었으므로 불신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감사에는 좀 더 알찬 자료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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