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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백한수 내동면장, 박창현 금곡면장, 장세갑 명석면장, 오동목 대평면장은 교육 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오늘 피감사기관 선서 및 소개는 집행부 국장들만 감사장 내에서 대표로 하고 과.소.읍.면.동장은 감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서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있을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업무집행의 합법성,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 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서명. 날인 후 기획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증인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 허종현 
  보건소장 , 황혜경   
  공보관 , 조준규     
  감사관 , 임용섭     
  기획예산과장 , 안병철     
  행정과장 , 박홍종     
  민원여권과장 , 최명숙     
  회계과장 , 정상섭    
  정보통신과장 , 김경수
  문화예술과장 , 홍석렬
  관광진흥과장 , 장경용
  체육진흥과장 , 정현대     
  도시재생과장 , 정정연     
  위생과장 , 김경자   
  보건행정과장 , 이용국  
  건강증진과장 , 전정탁
  치매정신건강과장 , 정희자
  진주성관리사업소장 , 박성진
  문산읍장 , 강영수
  정촌면장 , 이영동
  미천면장 , 정금영
  수곡면장 , 이왕권
  중앙동장 , 이재수
  평거동장 , 박계남
  신안동장 , 임현주
○위원장 허정림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과장, 읍면동장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 국.소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부서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부서장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부서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오늘 오후 2시에 기획행정국장의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기획행정국을 시작으로 하여 공보관, 감사관, 문화관광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 읍·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행정과, 공보관, 감사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요구사항은 시책사업 추진 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은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부담이 큰 사업은 시민과 공감 소통으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항공산업 육성,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등 착실히 추진하여 100만 생활권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권위원회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타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의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 불균형 해소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금운용 발생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 운용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00억원, 당해연도 조성액 1,930억8,5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3,93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의 은행별 예치액입니다.
  예치금 3,930억8,500만원 중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2,915억4,300만원, 경남은행 정기예금으로 1,015억4,200만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대부분 10명에서 15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0명, 시민소통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심의, 의결 기능을 하며 위촉직 여성위원 명단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10개 위원회에서 116회 회의를 개최하고 8,1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6개 위원회에서 19회 회의를 개최하고 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진주인권회의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2개 단체이며 년도별, 단체별 지원내역과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주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1건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상위계획 기본방향과 골격을 수용하고, 항공우주,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등 민선7기 역점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MOU 체결 현황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와 지난해 9월 교육사 장병, 군무원, 가족 등 사기진작과 문화시설 이용 할인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각종 축제.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진주 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5월부터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주 비전 2030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진주의 미래 비전을 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 현황과 13페이지, 정책과제 연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입니다.  
  2019년은 우수시책 27건을 선정하여 선정된 시책 모두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새로운 시책은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시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안참여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09건이 접수되어 5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42건이 접수되어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제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은 5개 분야 114건이며 이 중 32건은 완료를 하고, 8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상단까지 공약사업 세부목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에 따른 예방물품구입, 긴급재난지원금 등 26건의 사업에 162억7,6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2019년 당초 대비하여 729억원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863억원, 도비 517억원 등 약 4,381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특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기회 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71건, 2020년은 15건을 심사하였으며, 연도별 심사결과는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 신속집행입니다.
  목표액 5,335억원 중 4월 30일 현재 2,57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8.9%가 됩니다.
  참고로 5월 31일 현재 3,593억원을 집행하여 4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비 예산은 공보관 외 12개 부서에 18억2,9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축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외 3개 부서에 지난해에는 60억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11억6,400만원이 증액된 72억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소송 수행 현황은 2018년도 이월된 소송 51건과 신규소송 43건 등 총 94건을 수행하여 46건을 종결하고 48건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20년도 소송진행 상황은 2019년에 이월된 소송 48건과 신규소송 11건 등 총 59건을 수행하여 7건을 종결하고 현재 행정소송 31건, 민사소송 21건 등 52건이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은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하단,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은 국가배상 3건으로 1,36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1페이지, 소송수행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하는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 수행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수행은 2019년도 34건, 2020년 13건 등 47건이며, 변호사 위임수행은 19년도 60건, 2020년도 46건 등 106건입니다. 
  직접수행 결과로는 2019년에는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건 등 12건과 2020년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등 3건, 총 포함 15건을 승소하였으며 변호사 위임 사건은 2019년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5건 등 14건과 2020년 행정소송, 민사소송 각 1건 등 2건을 포함한 총 16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19년 소송위임 37건에 5,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1건에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6건에 4,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은 6건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 성과지표, 공통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책자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정부포상 현황 및 수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상현황은 총 39건으로 2억7,800만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으며, 2020년도는 4건을 수상하여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 수상내역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을 발굴해 중앙부서 건의 또는 자체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건을 발굴해 중앙부서에 건의 중에 있으며, 건의된 과제는 해당부처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채택제안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박철홍 위원   19년도, 20년도 현황 나와 있는데 20년도 몇 월까지 취합된 현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의회 사무감사 제출기한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박철홍 위원   그렇게 해도 2019년도에 비해서는 건수가 떨어지는데 코로나19 영향입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6페이지……
박철홍 위원   제안참여자 현황 보시면 접수 건수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채택제안 현황 말씀이시죠?
  이것은 2019년도에는 5건씩 되어 있고 올해는……
박철홍 위원   총 접수건수가 209건이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안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방송 및 유튜브라든지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제안하신 분 대상은 전혀 구별이 없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일반 시민이나 공직자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채택을 제안해 가지고 채택된 자는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포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제안 참여자의 포상금은 2019년도에는 2,023명에 58만원을 지급했고 내용을 보면 단순제안이 되어 전부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금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채택된 제안이 전부 다 단순제안이 되어 상품권 또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차후에 이걸 더욱더 홍보를 해 볼 의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안하신 분이 채택되면 포상을 조금 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조례상으로 심사를 할 때 우수제안이 되면 자동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기업체에서도 제안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경비 절감부터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 꼭 한번 장려해 주시고 수고스럽겠지만 2019년도 209건 개인적으로 민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현황을 빼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리고 34쪽,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박철홍 위원   첫 번째 보시면 임금 관련해서 홍 모씨 외 2명이 원고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실제 근무한 모든 시간 등을 인정해 달라,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박철홍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진주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사실 이 사건의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박철홍 위원   예, 그건 다음에 자료 주시고, 알고 계신 것만큼 해주시고 진주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게 그때 당시에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40시간 이후에 초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면 이 소송요지를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한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을 모두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지침에 보면 40시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철홍 위원   그 더 이상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급해 달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박철홍 위원   진주시 입장은 40시간을 기준해서 이렇게 한다는 입장이고 만일에 이게 원고측이 승소를 했을 적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원고가 만일 승소해 버리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보다 더 충분히 일을 한 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 금액도 막대할 거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인정을 못받았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50시간 하고 있지만 그 이상 실제적으로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도 못받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박철홍 위원   진주시는 당장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40시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해서 소송에 임한다는 그런 자세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박철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업무평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임기향 위원   1평가군에는 관. 과. 소를 했고 2평가군은 읍면동이 있는데 1평가군과 2평가군이 평가대상 평가방법은 똑같죠, 절차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다릅니다. 
  공통지표 18개 중에 1평가군은 4개를 하고 읍면동 2평가군은 14개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본청에 있는 과들이 보통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읍면동이 좀 낮은 것 같아서,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주관하는 과가 1등을 하셔 가지고, 이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신뢰라기 보다는 19년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첫 해입니다.
  또 각종 지침이라든지 입력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다하고 이런 쪽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부서에서 실적을 입력해야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총괄 나온 과를 가지고 또 부서 실무자 심의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기획예산과가 최종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읍면동 평가를 보면 1등부터 30등까지 나와 있는데 1평가군도 그렇고 평가를 잘 받은 부서나 읍면동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평가를 못 받은 이런 팀들은 상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번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평가를 잘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부서장 평가에……
임기향 위원   아무튼 평가가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께서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평가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사기진작의 기회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상임위 소관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이번에 명석면, 미천면, 수곡면이 선정되어서 감사를 할 건데 이 평가를 기준으로 조금 하위에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평가가 이렇게 낮은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허정림   짚어볼 필요는 있죠.
임기향 위원   이번에는 정촌면이나 대평면장님께서는 퇴직교육으로 참석이 불가피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평가를 기준으로 읍면동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감사 시에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도 직접 오셔서 소명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끝으로 이런 평가가 그냥 단순히 평가로 그치지 말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우리 시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본청과 읍면동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는 거의 99% 지급이 되었다는데 각 읍면동별로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문화국에……
○위원장 허정림   그 실적자료를 주시고요.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99% 다 지급을 하셨고 정부형은 아직까지 어제 기사로 96.9% 정도였는데 100%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19 극복에 다함께 조금이나마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임기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첫 번째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읍면동 각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이 내용이 뭐였으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요?
  가장 점수가 높은 부분?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아니고 신속집행이라든지 친절도, 또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인후 위원   그 세 가지가 주요 평가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우리 모든 행정을, 감사관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거의 꼴찌가 의회사무국, 하수시설과.
  의회사무국은 너무 꼴찌네요.
  의회사무국이 왜 이렇게 꼴찌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평가가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라든지 공통지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표 상에 실적을 거양하기가 좋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평가가 후순위에 있다고 해서……
정인후 위원   그러면 공평하지 못한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냥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공평하지 못한 거죠.
  이게 다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이게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어찌 되었든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으니 우리 의회사무국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걸로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결과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일을 못하는 거네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평가지표상에 성적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안 매길 수는 없잖아요. 1등이 있고 또 마지막 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순위를 매겨놓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의욕 안 떨어지겠어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은 이 읍면동, 과. 소의 평가가 사실상 도에서 보면 시군 평가로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보면 정부평가가 시도의 순서를 정하고 도에서는 또 시군의 순서를 정하고 시에서는 읍면동, 과의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게 전부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정인후 위원   그러면 그 평가한 결과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질문한 건데 100만 생활권 진주를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죠?
  공약내용 중에 사천, 산청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통합문제는 아직까지 무르익어……
정인후 위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 업무보다는 기획행정국의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실제 사천, 산청과의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 통합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법적인 행정구역이 국회의원 정수 같은 부분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만의 힘으로 이렇게 통합이 성사되고 하지는 않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에 산청하고 상생업무협약을 맺어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천하고는 작년 7월, 11월 두 차례 서로 만나 가지고 또 5개 부문에 상생교류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5월 26일에는 도지사께서 사천-진주하고의 광역교통망 구축 MOU도 체결했죠.
  그 광역교통망 체결은 앞서 진주-사천 교류협력 부분에 하나 속해 있었던 건데 이렇듯 교통이라든지 이런 생활권에 교류협약을 맺다 보면 나중에 서로 시군 간에 사천-진주, 산청-진주 간에 생활권 통합에 어떤 여건이 조성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행정통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업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 35만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는 그냥 자그마한 시군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는 그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그냥 업무적인 것만 하신 거잖아요. 
  그 공약이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장들이 자기 밥그릇을 뺏길라 하겠습니까?
  저는 방금 물은 게 그분들하고 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후 위원   초기도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은 입도 못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 부분에 진행상황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100만 생활권 도시실천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정인후 위원   아니, 그것은 100만 생활권 도시고 작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시장 공약이 사천, 산청 통합한다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님, 그것은 행정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 통합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러니까 행정과에 되어 있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장한데 그 부분을 요구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런 생활권 도시실천 방안에 대해서 시군 간에, 시 간에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 부분은 행정과에 하고 생활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군부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총 인구가 499,000명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이게 50만인데 우리 진주시가 35만, 그럼 85만.
  사천시가 117,000, 그럼 1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군부가 다 우리 생활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100만 생활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었나……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00만 생활권 도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지 숫자가 100만이냐 99만이냐, 99만이면 안 되고 100만 넘으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도 100만이라는 말을, 100만 생활권으로 했을 때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100만 토대를 구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99만이면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인후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아, 우리 진주시장이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진주시를 100만 생활권 토대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밑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서부경남 KTX, 항공산업, 이런 부분들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주셔야죠.
정인후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군부의 인원이 499,00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요, 우리가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행정. 문화. 환경. 도시. 보건. 지역경제 등에 교수님들이 다 계시는데 물론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른 분들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꼭 교수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100% 교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재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 30명 위원 중에 7명 정도는 대학교수님이 아니신 바깥 분도 계십니다.
정인후 위원   다 교수라 적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정책자문교수단이지 ……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자문에는 교수 외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행정전문가라든지 또 각종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은애 의원이 시정질문한 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도 2014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면 조례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위원회 구성 부분은 다른 정책을 하고 있고 도도 지난 12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창원은 2월 13일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도하고 창원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추이하고 도와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 정말 넓은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형평운동의 발상지이고 무엇보다 인권이 먼저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발현이 된 도시인데 또 조치결과를 보면 경상남도와 타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러니까요.
정인후 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후 위원   그런데 2014년에 제정해 놓고도 지금 6년이 흘렀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권도시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인권위원회 구성하셔서 정말 인권의 도시임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안 알리면, 맨날 눈에 보이는 공사만 하실 겁니까? 
  인권위원회 바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바로 구성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인후 위원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라든지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하잖아요. 
  이건 14년에 한 거예요.
  바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도와 다른 시군의 추진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 시가, 작은 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부경남의 중심 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형평운동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해야 되는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눈치 보고 하시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
정인후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다른 시군 다 하면 우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주시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추진상황은 도와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타 시군이 다 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다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죠.
  과장님, 경상남도 하고 창원이 했으니 진주시도 적극 검토해서 조만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허정림   그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요?
정인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거기에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시는데 우리 진주시 고문변호사를 하실 분들이, 진주시 고문변호사가 인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두 분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인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인기……
정인후 위원   하나의 명예가 따르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명예입니다. 진주시 고문변호사를 했다는 명예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큰 명예가 따르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프로필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에 경쟁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한다고 해 주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물론 소송 부분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을 추천을 하시기는 하지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진주시를 상대로 하는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인후 위원   알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 것도 다 알고 들어오시는 변호사님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소사례금이 꼭 필요한가,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의 역할로서도 자기가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런 명예가 주어지는데 승소사례금이 필요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소사례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원고 소송 대리인을 하게 되면 보통 수임료가 300에서 500 이상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 조례에 의하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통 150만원 이 정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은 1심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퍼센테이지만큼 소송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승소사례금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주신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죠.
정인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 가져가고 적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이득도 취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승소사례금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는데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정림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승소사례금은 소송 착수금에 부과되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되면 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물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원장 허정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기 때문에, 한번만 하세요.
  예, 됐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43쪽,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있죠?
  평가대상에서 성과지표가 402개, 공통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 지표가 혹시 저희가 받은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그 정책사업 목표에 있는 그 지표랑 동일한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결산에 같이 받는 성과보고서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상희 위원   아예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것은 예산 관련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이 지표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제상희 위원   그 다음 3쪽 보실까요?
  건의요구사항을 보면 처리결과가 비고에 완료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 저희가 이걸 건의요구를 했을 때 6월에 행감을 했으니까 9월 임시회 때 그 처리결과보고를 받았다, 그죠?
  그때도 이 처리결과가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고 비고란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 그 다음해 6월이니까 거의 1년 되었다 보고 똑같은 내용으로 비고란에 완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토론회를 적극 추진을 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큰 예산 소비될 부분에 대해서 낭비될 부분에 대한, 대단위 사업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했다는, 갈등비용 최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중히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이렇게 완료되었다는 내용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에 관련해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보면 예산총칙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맨 첫페이지.
제상희 위원   거기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에는 그에 해당되는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규정한 예산총칙이 저희가 이때까지 이걸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정책사업 간에 상호예산을 융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게 맞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제상희 위원   그래서 변경이나 융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지금 예산의 전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상희 위원   이용으로만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용 부분은 정책사업 간에 변경이고요.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저희 시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예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산 이용은 1건도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   1건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제상희 위원   물론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 재량이겠지만 일단 사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아무리 심도깊게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체장이 부서의 정책사업 간 경비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사전 이용은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래서 없다고 하시니까 당초예산대로 한번 만에 지출된 완료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추경으로 또 늘어난 사업이 있을 건데요.
  남아서 예비비로 처리된 사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과목명, 당초예산 금액, 추경 변동금액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좀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고 다른 과에도 각각 그렇게 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결산심의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각 과별로 준비될 수 있다면 이번 결산 심의 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잠깐만요. 다시 정확하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면……
제상희 위원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자료를 하나 주시면 더……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의 마치고 금방 제가 질의드린 내용 드릴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해서 왜 활동사항이 없었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고 갈게요.
  규제개혁발굴 및 추진현황, 49쪽 보면 중앙에 건의했을 때 지금 결과가 불수용으로 나온 건수가 5건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제상희 위원   이 발굴내용에 있어서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이 불수용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류 중인 쟁송추진 현황,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게 31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득세 부과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건축불허가,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거의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 이해가 다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쟁점이 되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소송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뭐냐 하면 시설분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2건인데 원고 측이 표기가 “한” 해 놓았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는 사람은 원고 측이 누구다라는 것을 바로 직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는 하수도분담금이 있고 수도과는 상수도분담금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수도과 요금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원인자부담금 이게 우리 시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라 함은 수도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소송이 들어왔고 그러면 또 위에 거는 패소가 되었고 밑에 거는 왜 승소가 되었습니까?
  법무팀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내용을 파악을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 개별 소송내용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렇죠. 그러면 개별 소송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조현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법무팀장님 숙지를 하세요.   
  지자체 별로 요금부과기준이 다 달라요, 조례상.
  그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어떤 데는 상수도 송수관로까지, 또 쉽게 말하면 배수지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매긴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상수도, 하수도 공히 배수라인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집에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거리별로 산정해서, 구경별로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이 시설분담금이 왜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관계법상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사전에 협의나 조율이 되어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느냐 말입니다.
  그 관계를 과장이 답변이 안 되신다면 나중에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계장님이 답변하는 건 좀 그렇고 나중이라도 저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시책을 많이 개발하셨네요. 애썼습니다. 
  그중에 보면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재정 확충, 이것도 기존에 없었던 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거죠, 공유재산을?
  그런 차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공개를 해가지고 매각하거나……
정인후 위원   매각도 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해서 또 쉬운 매각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제 아는 분이 추첨되었다고 상품권을 받아 SNS 보내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는 공구 고방, 이것도 처음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2019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정인후 위원   이것 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원격검침 시범사업 이것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이렇게 시책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2019년 정책과제 연구 현황에 많은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자가 다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2019년도 거는……
정인후 위원   일반행정에 보면 유낙근 교수님께서 서부경남 생활권에 기초한 행정구역 통합 시론이라는 책이 나왔네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내용까지는……
정인후 위원   그러면 그 책자하고요, 또 지역경제에 김진근 교수님의 혁신도시 중심 항공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모색과 장봉규 교수님의 공군교육사령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에 김학용 교수님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환경 분야에 김재현 교수님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행복도시 진주시 만들기 방안, 보건복지에 정백근 교수님의 진주시 치매관리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과물을 자료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거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위원장 허정림   그런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4번이 있는데 이거는 빠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4번요?
○위원장 허정림   16페이지 4번에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전년도에는 4번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우리가 시설관리사무하고 일반사무, 주차장관리사무 어디 하는지 개소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 말입니다.
  빠진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페이지는 전년도는 17페이지고 올해는 16페이지에요.
  확인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지금 현재 28.9%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4월 30일, 자료 낼 때.
  오늘 5월 31일 현재는 3,593억을 해가지고 40.3%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서 각 읍면동별로, 그리고 집행부별로 신속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실제로 집행률이 올해보다 더 높습니다. 
  비교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올해 작년보다 낮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라든지……
○위원장 허정림   아, 행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또 여러 가지 행사 취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행정 부분이 다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위원장 허정림   아, 경제 관련 부분에서는 신속집행이 되었고 지역인들과 밀착된 여러 가지 사업은 신속집행이 되었고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행사 부분에서, 행사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위원장 허정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지만 투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상반기 목표액이 60%이기 때문에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부시장 주재로 신속집행 국장회의를 하고 또 매달 재정집행 신속집행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과에서 쟁송업무도 법정 행정업무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시정보고 때 2018년도에는 86% 정도의 승소율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90% 예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자료에는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서, 2019년도에는 몇 프로 승소율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2019년도?
○위원장 허정림   예, 승소율이 몇 프로에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잠깐만요.
○위원장 허정림   퍼센테이지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퍼센테이지는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19년도에 46건 중에 승소뿐만 아니고 조정하고 취하 이 부분도 다 들어가거든요. 취하 조정도 승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9건을 빼고 나면 전부다 승소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소 9건을 빼고 나면, 19년도에.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승소율 90%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런데 시정업무보고 때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소송 승소율 제고해 가지고 18년도에는 86%, 19년도에는 90% 이상 제고 노력을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퍼센테이지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정림   물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승소율 제고, 승소율은 변동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정인후 위원님께서는 변호사 승소사례금도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위원장 허정림   그것은 정인후 위원님 생각이신 거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쉽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천가능한 걸 수치로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희망은 100% 승소하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90% 낮춘 거 같은데 그것보다는 희망은 더 낮으니까 실제로 실천 가능한 걸, 정인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인구 100만도 그렇고 승소율 90%,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 다하고 싶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걸 100% 다할 수 있다고, 90%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남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그 점에서 조금 유의를 해주셔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서 정확하게, 물론 기대치는 100%지만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서 앞으로 정책이나 뭘 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정인후 의원께서 공공기관 여성 임원목표제 등 공무원 인사운영 관련을 질문한 사항으로 인사운영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 연공서열과 업무능력을 고려한 안정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2019년 기준 정부지표 기준치 12.3%를 상회한 12.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 받는 인사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공무직 수당 관련 질문한 사항으로 지난 2014년 10월 제기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라 미소송자에 대한 지급 여부와 소송 제기 시점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방안, 기본급의 150%를 적용한 시간외수당 계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사법체계상 소송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소송자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지급은 불가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소송 없이 지급 완료하였고, 시간외수당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이미 적용하여 왔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시민상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19년 3회, 인사위원회는 2019년 11회, 2020년 2회, 공적심사위원회는 2019년 329회, 2020년 41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19년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20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경남형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상봉동현장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496만4,000원이고 6월 18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9, 2020년 모두 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 진주시재향군인회, 진주 6․25 참전경찰 유공자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주민에게 열린 공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남형 생활SOC사업 주민자치복합화 사업에 응모하여 명석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 외 4건이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6억의 도비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 인원은 22명으로 당연직 12명과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2019년도, 2020년도 각 3,06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훈련 시 훈련물품 및 참가 예비군 간식 구입, 시 기동대 및 지역대 소요물품 구입,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 진주와 산청, 사천의 상생발전과 실질적 협력 실현하기 위해 산청군과 2019년 5월 축제관광 합동 홍보활동을, 11월에는 공동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상생발전 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사천과의 상생발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두 차례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추진 논의를 거쳐 5개의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양 시 상공인들의 교류를 통한 공동경제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을 위해 인근 시군민의 해외입국자 편의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축제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장학금 지급입니다.
  먼저 2019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36명에게 2,431만원을 지급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2명에게 2,57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등교 개학 연기로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액 2억3,600만원 중 1억9,369만9,000원을 집행하여 4,230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합동 농악놀이 출전경비 등 주민화합 한마당행사 경비 및 시민의 날 행사 대행용역비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19년 한해 전입자 수는 48,492명이고 전출자 수는 47,025명입니다.
  68페이지, 2020년 4월 30일까지 전입자 수는 19,218명이고 전출자 수는 18,884명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시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72세대 86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항으로는 취업 및 교육지원,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으로 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생활동향 실적입니다.
  2019년 1,153건, 2020년 788건이며, 유형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진자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총 254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총 972명이 전보하였으며, 2020년도는 총 12명이 전보하였습니다.
  71페이지, 승진 및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가 1월과 7월,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를 하고, 6급 이하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의 효율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223명으로 전보사유는 파견 8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9명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으로 2019년 5월부터 총 5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6명이며 공로연수는 1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4회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계획 및 승진심의, 징계심의 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76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19년도 5월부터 공무원 304명, 민간인 705명, 총 1,009명이 수여를 받았고, 2020년 4월까지 공무원 7명, 민간인 76명, 총 8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77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 현황입니다.
  2019년도 6급 여성리더과정 이수자 1명은 읍면동으로,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 중 3명은 읍면동으로, 1명은 사업소로 전보하였습니다.
  2020년도 6급 중견리더과정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파견 복귀 후 3명은 본청, 1명은 직속기관에 전보하였으나 현재는 교육 이수 중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1,628명이고, 현원은 1,526명이며, 본청의 정원은 736명, 현원은 703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기구개편으로 교통환경국, 기업유치단, 도시재생과, 주택경관과, 치매정책과, 행정과 자치혁신팀, 도시계획과 고속철도지원팀, 1국 4과 2팀을 신설하였고,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폐합하고 평생학습원 주민자치지원팀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국·과·팀 명칭변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9년 6월에 총 정원이 5명 증가하였는데 일반직이 5명 증가하였고 다른 직종은 없습니다.
  83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은 단순노무원이 312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7명으로 총 3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존 공무직 근로자 현황과 공무직 전환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부서별 기간제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227명입니다.
  임금단가는 사업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련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단순 잡역, 조무 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한하며 공개채용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일시 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 정원은 43명이고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청사 경비와 취․정수장 경비, 각종 시설 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직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2개 직종 120명과 용역근로자 4개 직종 63명으로 총 46 직종 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과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20년에는 전환인원이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534명이며, 프로그램별 강사 채용 현황은 77개 프로그램 150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 30개 센터 250여 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102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우수 4개 센터에 각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추진현황으로는 30개 센터 260여 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97개 특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210여 개 강좌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호동과 평거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상대동과 상봉동이 참가하였고, 상봉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가호동과 집현면이 참가하여 집현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일성, 토비스, 금호콘도에서 11명이 18일을 이용했으며,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적으로는 2019년도 우수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7개팀 121명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진주시공무원노동조합 2개가 있으며 각각 1,183명, 211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지도,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문민원 99건, 전화민원 224건, 인터넷 민원처리는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1,182건, 국민신문고 29,106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제가 공공기관 여성 임원목표제 등 공무원 인사운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인사운영은 공정하고 연공서열과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임원목표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부합동지표 기준을 상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린 자료 있을 거예요, 그래표 자료.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파란색이 남자고 주황색이 여자분인데 물론 5급 이상 3급이 1명이고 남자 1명, 4급이 여자 2명, 남자 8명, 5급이 남자 75명, 여자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이 과장급이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비가?
○행정과장 박홍종   성비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 근속연수가 대개 3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공무원 채용할 때는 남녀의 성비가 지금 현재 성비보다는 훨씬 남성공무원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승진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승진하는데도 반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 근무연수가 오래되어서, 또 남성들이 많이 공무원계 진출하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이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지금 7급에는 남자가 250명, 여자가 295명, 8급에는 남자가 101명, 여자가 203명, 9급에는 남자 69명, 여자 99명 이렇게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 1,625명 중에 남자가 801명, 여자가 824명,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직급이 내려갈수록.
  이분들이 계속 승진해 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장담 못하지만 4, 5년 뒤에는 5급 이상 공무원도 지금의 이 비율보다 훨씬 여성공무원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인후 위원   당연히 그렇게 추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도에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과장급 5급 이상이 2019년에는 15.9%에요.
  2020년 목표는 17.8%, 이것은 권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12.8%를 상회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 기준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여기 5급에 있는 여성공무원들 중에 조건이 되는 분들은 적극 인사에 반영을 하셔서 그런 여성대표성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7급, 8급, 9급에 여성공무원들이 훨씬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좀 다르게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한테 특별하게 우대도 안 하지만 우대의 반대방향도, 내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본인들이 원하고 하면 모두 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내주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육아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할 때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성비도,
 양성평등이 얼마나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까.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고 인사 반영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에 있어서 행정과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례가 많아서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몇 개 없어요.
○행정과장 박홍종   조례가요?
정인후 위원   예, 2014년도에 허정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의회 자치법규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등재를 안 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저희 행정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나 기획 쪽에서……
정인후 위원   아니, 이게 행정부서잖아요. 행정과던데요, 담당자가.
○행정과장 박홍종   올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올리는 건 아마 아닐 건데요.
정인후 위원   기획행정국 행정과거든요.
○행정과장 박홍종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등재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보면 기금조성이 있는데 기금조성도 안 했고 아예 조례가 등재가 안 되니까 아무 것도 안 한 거예요.
○행정과장 박홍종   조례가 통과되면 등재가 안 될 리가 없는데요.
정인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실제 보고 있거든요.
  기록에 뜨지가 않아서, 기록은 나오는데 등재가 안 된 걸로 나옵니다.
  내용은 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년 2억씩? 
  기금이 조성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통일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들 전국민이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데 앞장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전혀 마련되지도 않고 또 그 조례에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교육, 또 그에 대한 각종 지식들을 접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게끔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기금은 예산이 많잖아요.
  다른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자국주의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남과 북이 연합하면, 지금도 남한만으로도 선도적인 위치를 달리고 있는데 북까지 합하면 얼마나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은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시민상을 심의하는 분들이 30명 되죠?  
○행정과장 박홍종   금년에는 25분입니다.
정인후 위원   낮추었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당초에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인원은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25명으로 올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 그래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줄었네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조례는 등재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걸 자료 작성하실 때 몇 개,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합계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보면 진주시새마을회에 지원액 1억8,700만원이 되고 결산이 1억7,700이었는데 이게 외부감사를 받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새마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준데 대하여 정산을 받습니다. 
정인후 위원   새마을회에서는 외부감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정인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조……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 보조금을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지급을 해서 이런 민간사회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빈틈없이 하시겠지만 또 외부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박홍종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보고 의문이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차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하게 챙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박홍종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표창장 수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 1,009명, 수여 현황에 보면 공무원,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이라는 단어는 군부 독재시절에 쓰던 단어 아닙니까?
  그냥 시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군부독재라는 그런 단어는……
  속기가 되는데……
정인후 위원   시민이라 하면 되겠죠?
○행정과장 박홍종   민간인 또는……
정인후 위원   군부독재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없었으면 말을 안 하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민간인으로 써야 됩니다. 
정인후 위원   민간인으로 써야 됩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원칙이 있습니까? 
  그냥 시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다가가기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면 대통령상을 받은 분이 2019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대통령상을 받은 분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두 분 다 공무원입니다.
정인후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어떤 내용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자기업무가 탁월하다든지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올리면 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정인후 위원   정말 대단한 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계시는군요.
  두 분 다 무슨 과에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해마다 1명 정도 지자체에 배당이 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후 위원   다 받는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박홍종   항상 받는 거는 아니죠.
정인후 위원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았는데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네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시장님이 준 표창장이 889개, 이것 기존 시장님 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해마다 수치가 비슷합니다. 
정인후 위원   비슷합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전 시장님하고도 비슷합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혹시 우리 시장님 오셔서 더 많이 주거나 줄어든 건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인원을 정확하게 따지지는 못하지만 대동소이하게 2017년부터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 있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평통 쪽에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행정과장 박홍종   그 조례안이 오면 저희가 내용을 보고 하반기에 할지 언제 할지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상희 위원   올해 안에 할 거라는 그런 확정은 없다, 그죠?
  그냥 검토만 해 보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다, 그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현재는.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먼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내용을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인근 지자체는 조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통영, 창원, 도도 준비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67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데가 네 군데 읍면동이 있습니다. 
  정촌면, 초장동, 가호동, 충무공동 이렇게 있는데 물론 새로운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렇겠지만 결국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기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원도심에서 이탈해 나가는, 전출해 나가는,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기보다……
○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이동이 많고 외부에서의 전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단순히 원도심이 점점 비워지고 새로운 신도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표로, 이런 자료로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원도심이 사람은 많이 안 사는데 여전히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고민해 보고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주차난 이런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두되는 그런 문제를 시에서 빈집을 매입한다거나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자료로, 단순히 우리 시 전출입 현황을 알 수 있는 이런 표, 이런 자료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인구이동 현황은 매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새올 게시판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박홍종   그리고 저희 시에서 각종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도심재생도 하고 구 시가지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시민편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승진 및 전보인사원칙 거기에 보면 물론 우리 시가 인사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업무의 연결성, 연속성이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인사철도 다가오고 하는데 이점을 특별히, 시민들이 조금 근무하면 이동해 버리고 하니까, 이점을 고려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참고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붐세대 공무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퇴직자가 예년에 비해서 3,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개월 정도 단위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상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있는데 그것은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크게 상관없는 그런 부서라면 문제 없겠지만 예를 들어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또 이동이 되면 민원인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 또 새로운 담당자와 의논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야기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읍면동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번 인사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청원경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 시에 3명이 결원이 있네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임기향 위원   빨리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지금 부서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동에도 청원경찰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 하면 정말 여기 있으면 다양한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인근에 주민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물론 어떤 해를 끼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데 정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의회동도 보면 청원경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의회동도 우리 본청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2명 정도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의회도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정원을 충원을 해가지고 다시 뽑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감사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확인 안 되는 상인분들이 많이 들어 오십니다. 
  2층 의회 연구실에 있으면 양말 팔고 허리띠도 우리가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미리 컷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의회연구실에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동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 아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조금 늘어났는데 세대수가 72세대고 총 86명, 그중에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박홍종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개 탈북해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철홍 위원   여자들이 더 독을 품고 기를 쓰고 오는 거 같다, 그죠?
○행정과장 박홍종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긴급의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이 실시한 내역을 자료 주시고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타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잘 정착을 하고 진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그런데도 제일 아쉬운 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요.
  북한에서 받는 교육하고 우리하고 교육 차이가 다르니까 북한에서 당신은 무조건, 당신 직업이 여기에서 근무하시오, 이런 내용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4대 보험이 나올 수 있는데 취업을 해 버리면 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애달프게 직장을 구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맞죠?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86분 중에서 32분이 기초수급자입니다.
  생계의료가 제일 중한 사람이 22분, 생계 2분, 의료 8분 정도인데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박철홍 위원   그분들이 애달프게 직장을 구하려고 안 그래요.
  기초생활수급만 해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하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삶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박철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시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한테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걸 벗어나서 정말 우리나라 제도권으로 충분히 진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타 도시에 비해서 진주시가 나름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스런 일인데 과장님,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아까 정인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 2018년도 12월에 통과한 진주시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조성 조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과장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시고 한데 이게 매년 2억 해서 5년 동안 10억 적립하자는 그 내용이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격론이 있었지만 이 조례가 보면 지자체에서 일반시민들과 공감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이고 또 진주는 이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가 언제든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주는 농업식품박람회라든지 유등축제, 진주실크 이것하고 북한하고 연계해서 진주의 어떤 경제적인 도약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들이고 조례인데 이걸 집행부에서 실시하지 않고 기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 앞에 전임과장님께서도 이 조례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는 꼭 검토하셔서 기금조성부터 해가지고 이 조례 관련 내용들을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경징계 감봉 1명, 견책 1명, 중징계 해임 1명, 정직 2명, 여기 보면 해임은 엄청 크거든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중징계 맞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분은 공무원직을 박탈 당하는 거죠?
○행정과장 박홍종   해임은 박탈이 아니고 파면이 박탈이고 해임은 복직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요?
○행정과장 박홍종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정인후 위원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보면 공금횡령, 유용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아니죠? 
○행정과장 박홍종   금품 향응 수수입니다.
정인후 위원   금품 향응 수수,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경징계……
○위원장 허정림   성함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
정인후 위원   예, 그런 거는 상관없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위원장 허정림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는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5급하고 6급, 7급, 8급, 9급 중에 의회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77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보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의회에 보면 직급별 구성이 5급 이상은 정원이 4명에 4명, 6급은 4명에 4명, 7급 보면 정원이 3명인데 14명이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저희 시 공무원들이 7급 공무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8급, 9급 인원보다는 7급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데 도움될 때도 많고……
정인후 위원   7급이 550명 정도……
○행정과장 박홍종   본청에 있는 직원이 7급이 가장 많고 읍면동에는 8급, 9급이 많지만……
정인후 위원   많아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8급은 없어서 정원이 8명인데 1명이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항상 정원은 진주시 전체 인원을 가지고 편성해 놓고 그에 따른 인사운영은 아무래도 직급이 높을수록 본청으로 많이 오니까……
정인후 위원   직급이 높을수록?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의회에도 정말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행정과장 박홍종   원래 7급과 6급은 근속승진자가 많아 가지고 일정기간이 되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8, 9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작고 7급, 6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현상 때문에 본청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 9급이 1명도 없네요?
○행정과장 박홍종   신규자가 필요하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니요,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없어서 묻는 거예요.
○행정과장 박홍종   대개 제가 말씀드린 신규자는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첫발령 받으면 대개 읍면동에 배치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정인후 위원   일단 7급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보다 많은 거고 8, 9급은 적어서 적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의회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님 비롯하여 여러 수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윤성관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
○행정과장 박홍종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7급에 정원 대비 현원을 이렇게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게 물론 7급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해서 저희가 의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배치를 조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정원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어제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나 수원시는 인구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의회 직원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과거에는 각 위원회별로 1명씩 없다가 최근에 한 거고 저희는 위원회가 4개 밖에 없지만 네 분 다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올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정홍보팀을 신설한 이유도 그런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맥락입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팀이 신설이 되어서 그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와 별개로 개인, 그러니까 각 의원들의 어떤 역량을 돕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 고취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정원을 좀 늘릴 수 없냐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 정원 대비 현원 숫자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행정과장 박홍종   100여명 정도 부족합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집행부 차원에서도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그리고 아까 해임당한 직원은 2017년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임처분은 2019년도 11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정인후 위원   내용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제 마무리로, 실제로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항 보시면 전년 대비 2명이 늘었어요. 
  전년에는 7명 했는데 전년에는 다 경징계였고 이번에는 중징계 3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선7기 조규일 시장님 바뀌고 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장님이 워낙 좋으셔서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저 이유에서인지 비위공무원도 많으시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시면 공무원 징계 관련 건에서 2건 정도 더 많이 회의를 개최하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감사관에서도 잘 조치를 취하겠지만 공무원 기강해이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여기,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관련해서는 늘어나면 날수록 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정말 제로에 가깝게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기강을 잡으셔서 잘 행정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직 2명은 음주 관련해서 징계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경징계인데 작년부터 조금만 걸려도 중징계가 되기 때문에 징계 양정이 약간 강화가 되는 바람에 중징계가 늘은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음주가 강화된 거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경징계 있다가 왜 양정이……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더 강화되었고……
○행정과장 박홍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강화되었으면 아예 음주운전을 안 하셔야죠.
  실제로 음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물론 최초이긴 하지만 음주거부건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유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심의위원회 여성 위원 위축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조례에서 특정성비가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위원이 남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정 성비로 위촉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위촉직 위원 10명 중 4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무 철저 관련입니다.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지양과 특정업체 특혜의혹 해소와 관련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지침, 업체의 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다양한 대중매체를 선정 시정 홍보입니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를 통한 보도건수가 적어 이를 개선하여 알찬 진주시 홍보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국 중앙지의 진주시 보도건수가 12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으며, 도청 중앙지 출입기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프로젝트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방안 강구 관련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을 많이 위촉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홍보에 활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진주시 대학생 연합 봉사단과 연계하여 10월 축제 취재단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감각에 부응할 수 있는 웹툰 형식 홍보를 위해 학생 웹툰 작가단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7기 회원 임기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향후 8기 모집 시 젊은 층을 모집할 수 있는 대학 등에 협조를 요청해 젊은 층 모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홍보물 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취소 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횟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입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2,713만1,000원이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 소통 강화를 위한 SNS 운영, 진주를 알리는 시정홍보 만화 제작,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 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방송 대담은 총 12회로 TV 방송은 KBS, MBC, KNN, 연합뉴스 등 각 1회를 했으며, 서경방송은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KBS, 경남교통방송 각 1회, CBS 2회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문. 잡지 대담입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신문 등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내용은 분야별로 기획행정, 경제통상 등 11개 분야에 780건이 보도되었으며 신문사별로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13개 매체에 780건이 보도되었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언론사별 시정 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 4억2,700만원에서 2020년도 4월말 기준 1억4,23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 현황으로서는 20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23회, 금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는 11회로 
총 34회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 현황입니다. 
  행정 자료지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5부, 지방지는 339부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보 관리현황입니다. 
  읍면동, 실과소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제5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0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8명이며 40대 이하가 6명, 50대 이상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집행 현황은 2019년도에 제출인원 16명에 채택건수는 145건에 129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출인원 15명에 채택건수 60건으로 5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회원은 2년 단위로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7기로 총 99명입니다.
  남자 41명, 여자 58명, 연령대는 20대가 35명, 30대 이상이 64명입니다.
  직업별로는 학생 26명, 회사원 22명, 주부 51명 등으로 구성되었고 홍보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6억8,369만9,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12개사에 2억3,654만9,000원, 중앙지 11개사에 5,335만원, 지방지 17개사 2억2,00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33개사에 1억7,3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1억7,16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1개사에 220만원, 중앙지 3개사에 550만원, 지방지 17개사에 8,58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28개사에 7,8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정 홍보용 USB 제작 현황입니다.
  시정 종합홍보 영상물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수정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와 자치단체,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서경방송에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등 시정 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총 477회, 주 2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 보시면 신문사별 보도내용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예.
박철홍 위원   여기 보면 전국매일하고 신아일보에 특정되게 많이 기사가 났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조준규   지금 저희 시에는 전국 중앙지 출입기자가 총 두 분 계십니다.
  신아일보하고 전국매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집중 보도가 되고 있고 기타 다른 분들은 도 출입기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적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는 항상 도청 출입기자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여기 기사내용들을 보면 되도록이면 모든 게 비판보다는 우호적이고 진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죠?
○공보관 조준규   일단은 광고나 홍보나 목적이 물론 시정비판도 있지만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한쪽으로 편중되게 보도내용이 나오고 또 더더구나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면 자칫하면 용비어천가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약간 예민할지도 모르겠지만 공고료, 광고료, 홍보료, 뒤에 내용 나와 있지만 혹시 이게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제가 설명을, 공고료하고 광고료가 지급기준이 틀리는데 어떤 거부터 설명할까요?
박철홍 위원   전체적으로 지급기준이 따로 있는지?
○공보관 조준규   현재 고시 공고료는 지급기준을 보면 진주시 관내에 있는 일반 언론사나 기타법상으로 보면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 지급기준은 전년도 예산, 홍보실적, 유료부수, 역사성, 소재지, 언론사 ABS 회원 가입 등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구독자라든지 시민들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관계 없이……
○공보관 조준규   아니, 저희들이 보통 언론사에, 한국ABC협회에 부수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진주에 등록된 언론사에 공고료나 광고료, 홍보료가 지급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공보관 조준규   공고료는 법상으로 매일 신문보도가 되는 걸 저희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통신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철홍 위원   공고료, 광고료, 홍보료가 정말 인지도가 있건 없건 떠나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다 지급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한번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네요.
   혹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따로 하십니까?
○공보관 조준규   예.
박철홍 위원   그 결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관 조준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고료는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 광고비는 관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모니터링한 자료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공보관 조준규   예.
박철홍 위원   그 자료 1부 부탁드리고요.
  비거 관련해서 공보관에서 촉석루지도 발행을 하고 다큐 해가지고 이걸 1분짜리 광고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 촉석루 3월호 9페이지 보시면 이 원고는 아마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고는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원고는 업무부서에 자료를 받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면 따로 원고료 지급도 없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예.
박철홍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십니까?
○공보관 조준규   촉석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월 담당부서에 자료를 받고……
박철홍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느냐고요?
○공보관 조준규   책임은 저희가 질 수가 없습니다. 
박철홍 위원   책임질 수가 없다고요?
○공보관 조준규   예, 왜냐하면……
박철홍 위원   이렇게 발행이 되어 내용을 책임을 못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보관 조준규   자료를 준 부서에서 주는 걸 갖고 저희들은 보도를 한 거고……
박철홍 위원   최종적으로 공보관에서 이걸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시정소식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거르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면 이상한 얘기를, 역사를 날조한 얘기를 써도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공보관 조준규   일단 여기서 역사를 날조한 것까지는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 업무부서에서 알 수 있죠.
  왜냐 하면 거기서 자료 준 걸 기본을 갖고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박철홍 위원   촉석루 3월, 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비거 관련해서 ‘비거를 통해 외부에 연락을 취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공중에서 폭격을 터뜨리는 등 적을 혼란에 빠트린 조선의 비행기였다’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정확하게 진주에서 나왔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비거를 통해 외부로 연락하면 연락선이 되고 군량을 운반하면 수송선이 되고요, 공중에서 폭약을 터트리면 폭격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겁니까, 그러면?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부서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 관련 업무부서 할 때 질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박철홍 위원   공보관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촉석루를 발행하는 부서가 공보관인데.
○공보관 조준규   아니, 책임을 따지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비거 관련도 아시다시피 요즘 몇 번 언론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비거 관련 추진하는 게 비거에 대한 역사관을 짓는 게 아니고 비거 관련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박철홍 위원   나중에 해당과에 다시 비거 관련 질의를 하겠지만 진주시의 입장이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비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데……
○공보관 조준규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비거가 얼마까지 진도가 되었는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언론보도하고 몇 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시에서는 역사관을 짓는 게 아니다, 고문을 근거로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겠다.
박철홍 위원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내용 그게 맞아요?
  아니라고 정정보도 요청하셨더마는……
○공보관 조준규   언론보도 먼저번에 단디뉴스 나온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아니, 시에서 다시 그걸 정정요청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더마는 그 이야기 모릅니까?
○공보관 조준규   저는 전혀 모릅니다. 
박철홍 위원   모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비거를 물어보니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옮겼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도 보면 했다고 한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는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들어오는, 말 그대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 정도인데 그걸 이 내용을 민속문화대백과사전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해서 이런 내용을 누구도 책임 안 진다 하면 제가 볼 적에는 참 많이 황당하네요.
  그리고 (사무직원을 보며) 주무관님,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진주시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비거 관련 광고 영상을 같이 한번 봅시다
    (14시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됐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9,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1편이 진주대첩 비거를 아십니까, 이 내용이고요.
  2편은 진주비단이고, 3, 4, 5편은 지금 제작 계획 수립 중이다, 그죠?
○공보관 조준규   예, 맞습니다.
박철홍 위원   3, 4, 5편은 혹시 제목이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아직까지는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혹시 비거는 아니고요?
  소문에는 비거를 가지고 3, 4, 5편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말도 있더마는.
○공보관 조준규   제가 알기로는 그건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영상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느 외주업체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걸 보면 마치 진주시가, 똑같은 얘기지만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 비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저걸 부정해 버리면 헛소문이고 존재하지 않는 얘기라고 왜곡해서 마치 역사를 부정하고 진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 있거든요.
  본 위원만의 생각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정도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조준규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을 9,000만원을 편성할 때 예산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철홍 위원   진주비단을 만들어 얼마든지 홍보하는 거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이런 게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밝히지도 않고 대부분의 진주를 사랑하는 학자들은 다 비거가 헛소문이다,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속 어제까지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해 가지고 여러분, 진주가 이런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진주에 다른 거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문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추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면 한번 정도, 이렇게 중요한 거 같으면 역사학자들은 자문을 구하고 동료위원들한테,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보여주고 했으면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을 건데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단순하게 1분짜리 캠페인용이기 때문에……
박철홍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캠페인을 해서 시민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내용 같으면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공보관 조준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제작할 때는 이렇게 예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했었어야죠.
  안 그래요?
○공보관 조준규   이것은 작년에……
박철홍 위원   젊은세대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진주에 비거가 이렇게 정말 천 년 전에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건데 수송기 있고 폭격기 있고 그 당시는 왜 전쟁에 집니까?
  30리를 어떻게 그 당시 기술로 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당시에도 예산설명할 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1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박철홍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런 예민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진주시민한테 광고를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제 논리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저희들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비거 관련해서는 계속 진주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정말 예민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이렇게 예민한 문제 가지고 동영상 만드시고 할 적에는 필히 전문가들 자문 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꼭 이런 것은 한번 같이 공유하고 난 다음에 방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촉석루도 지금은 자리잡아 가지고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잡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내어 보내실 적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특히 역사나 과학이나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예민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적에 원고 누가, 주체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하는 것은 자칫하면, 심지어 정말 후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부끄럽게 고개도 못들 그런 형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거 문제는 조금 더 자리매김하고 난 다음에 진주시에서 정말 고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촉석루 발행 내지는 광고 같은 걸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박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촉석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촉석루에 잘못된 기사내용이 나왔을 때 이걸 정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죠?
○공보관 조준규   정정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정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인후 위원   정정사례가 없었네요?
○공보관 조준규   예,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정정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한번 걸러야 된다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죠.
  오보된 기사내용은 신문사별로 바로 잡는다고 또 내지 않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일단 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촉석루 6월호에 보면 소통하는 의회에 제가 4월 임시회 때 발언한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실렸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게재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내용이 엉터리에요.
  그래서 이게 정정보도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작년 9월에 증차한 중고생 통학용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촉석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난해 어렵게 증차한 통학용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을 거란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운행된다는 말이죠, 이게.
  ‘운행되지 않을 거란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운행을 할 것이다.
  저는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행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5분발언에 보면 ‘운행되지 않을 거란 상식적인 생각이’ 빈차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물거품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 나간 거예요.
  이걸 누가 편집을 했는지, 이걸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의원의 5분발언 내용, 특히나 예민한 교통 관련 사안을 두고 잘못한 것은 다음 호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일단 이 관련은 저도 사무실에 가서 한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보시면 제가 5분발언 내용하고, 여기 내용은 운행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 5분발언은 운행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시고요.
  언론 홍보를 위해서 진주 시정이라든지 다른 진주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신문사별 보도에 박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매일과 신아일보에 횟수가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지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뒤에 책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불러 드릴까요?
정인후 위원   예, 전국매일하고 신아일보.
○공보관 조준규   2019년도에 전국매일 930만원, 신아일보에 66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매일이 220, 신아일보가 220입니다.
정인후 위원   보도 횟수도 많고 지급되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전국매일과 신아일보는 우리가 쉽게,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이게 횟수도 많고 예산도 집행되면서 보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한방에 나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조준규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 유일하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진주시청 출입을 하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나가고 금액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많은 거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도에 가서도, 도에 출입기자들한테 계속 홍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요즘 예전에도 그렇지만 정보화시대가 들어서고 또 포스터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화상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료를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꼭 출입하는 기자가 있어서 준다는 이거는 좀 궁색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아무래도 출입을 하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물론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분들 성의도 대단한 분들이죠, 매일 오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과 동시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비용도 들이지만 공영방송에서 연초 되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예.
정인후 위원   올해도 있었죠?
○공보관 조준규   예, 있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 시장님 가셨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어느 방송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KBS.
○공보관 조준규   KBS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정인후 위원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아마 중간에 다른 계획으로 무산이 되었나 봐요. 
  그렇게 좋은 공영방송에 자치단체장의 한 해의 시정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당을 깔아준 자리에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효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 가셨더라고요.
  다 예약도 해 놓고 다 계획 중인데, 그게 녹화방송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생방송이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자그마한 그런 지역방송도 아니고 KBS였던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신년 대담할 때 KBS는 물론 저희 진주하고 산청군도 그날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정인후 위원   산청군도 그렇게 했지만 거기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부경남의 가장 중심도시, 대표도시 아닙니까, 진주가.
  그런데 마당을 깔아놔놓고 녹화를 해서 우리 진주시정을 홍보하고 알리고 역점적인 시책들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하실 때 중요사항을 판단하셔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SNS 스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에 보면 시정홍보 실적에 5기, 6기, 7기 이렇게 가면서 물론 스포터즈가 인원이 약간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게시물이 많이 줄었거든요.
  오프라인 활동 실적은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시대가 개인 소셜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이쪽으로는 큰돈을 안 들이고 얼마든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조준규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는 1일 1건씩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SNS 소통 확대를 위해서 진주시 카톡 채널도 신규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학생 웹툰작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주시 하모유튜브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인 영상 제작사 총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축제 위주로 사실은 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상반기는 코로나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는 또 나름대로 큰 테마를 찾아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콘텐즈를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에 게시되는 시정홍보 실적은 좀 적다, 수치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방법도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SNS 활동에 조금 더 매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공보관에 정책사업 목표에 맞추어서 고시공고 게시랑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가 있거든요.
  19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고시공고 게시는 18년도 성과랑 똑같이, 그러니까 성과율이 높다는 표시인 거 같아요. 원이 이렇게 2개 되어 있는 게.
  이 기준이 뭘까요?
  달성성과가 아예 안 된 엑스 표시도 있는가 하면, 공보관은 지금 성과지표 고시공고 게시는 2년째 달성성과가 제일 좋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요?
○공보관 조준규   일단 저희들이 고시공고는 언론 제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론재단에서 요구하는 레벨 건수대로 해 버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저희들은 1년을 종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예산을 약간 줄이고 있는 판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달성 성과도가 높다는 거는 결국 예산……
○공보관 조준규   예산을 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절감을 했다는 얘기에요?
○공보관 조준규   예.
제상희 위원   그러면 성과에 성적은 결국 예산을 잘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조준규   예, 예산 절감한 겁니다.
제상희 위원   여기서는 절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조준규   예, 한 예로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우리 시가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1년으로 하니까 건당 경남일보 같은 경우 기준하면 38만원 정도 치이고 저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96만원 정도 치입니다, 건당 하면.
  그 정도 저희들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제상희 위원   일단 결산액으로 보면 18년도에 비해서 공보관에 결산액은 1억2,000이 증액되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세세하게 구체적인 사업들 예산집계 내역을 아시지는 않겠지만 1억2,000에 대한 결산액이 어느 정도?
○공보관 조준규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 증감된 것은 조금 전에 박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BC하고 한 게 9,000만원 하고 서경방송하고 언론재단에 계약하는 수수료 700 정도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1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사별로 공시공고료 지급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창원일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사는 어느 정도 다 줘가지고 계속 홍보 공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분 넣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추가로 넣으신 거예요?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장 허정림   기존에 없다가 넣어서 따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공보관 조준규   특별한 거는 없고 유일하게 도내 일간지 중에서 창원일보가 빠져서, 지금 저희들이 고시 공고료를 2019년도는 8개사에 줬는데 2020년도는 창원일보 포함해서 8개사를 주고 있습니다. 18년도는 7개.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도내 일간지는 이게 전부인가요?
○공보관 조준규   현재 한 군데 더 남은 게 한남일보가 남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실제로 도내 일간지 중에서 진주시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일간지라는 이유로 고시공고료를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공보관 조준규   예, 인근 시군도 아마 공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지급기준은 예산집행이나 역사성, 홍보실적 그런 것 있죠?
○공보관 조준규   지급기준은 전년도 예산, 홍보실적……
○위원장 허정림   예, 그렇죠?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장 허정림   거기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조준규   예, 한 예로 경남일보에 저희들이 46%가 가고 있는데 창원은 경남신문이 50%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 언론사에……
○공보관 조준규   대표 언론사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집중적으로 많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정소식지가 우편으로 배부가 되고 있죠?
○공보관 조준규   약 13,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지금 소식지 발행은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고 우편발송은 부산에 모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우편발송 관련해서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조준규   제가 알기로는 경남일보하고 다 같이 입찰로 한 겁니다.
  입찰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부산 경남은 제한입찰 했어요?
  아니면 공개입찰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이 진주시 관내에 이렇게 우편발송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공개로, 전체적으로 부산업체가 하는 거예요?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얼마 이상해서 공개입찰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보관 조준규   도내에 한 군데 밖에 없고 해서……
○위원장 허정림   도내에 여기 밖에 없어요?
○공보관 조준규   예, 도내 한 군데고 경남 부산 묶어서 입찰을 ……
○위원장 허정림   아, 도내 한 군데 밖에, 부산밖에 없어서, 그러면 진주 관내는 없네요?
○공보관 조준규   예, 관내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도내 창원에 한 군데 업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창원에 있고 부산에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장 허정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공보관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분리발주 지양과 특혜의혹이 없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진주시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8일 또는 2월 10일 공문으로 시청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갑질 부조리신고가 현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비밀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다양한 부조리 접수창구를 안내하고 예방과 대처방법, 그리고 공직자 청렴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도 조사 결과 피드백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친절도 최종 평가는 연말에 전부서와 공유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상위 3개 부서는 포상하고 읍면동은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드백을 통한 친절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설치 현황은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9년도에 2회, 21만원 지급하였고 2020년도에는 1회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2019년도 6회 84만원, 2020년도 4회 7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번부터 다음장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 감사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 2019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 업무추진과 예산회계 등을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98건, 주의 123건 등을 했으며 재정상 조치로 54건 8,505만6,000원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주의 1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대형건설공사에 대해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28개 부서에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20건, 재정상 조치 19건에 3억2,897만7,000원, 신분상 조치 주의 4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를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33개 부서에 총 공사비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건설공사를 감사하여 시정 26건, 주의 1건, 재정상 조치 26건, 4,450만2,000원, 신분상 조치 주의 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경비 재무감사는 9개 부서에 실시하여 예산. 회계 준수여부를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 14건, 주의 11건, 재정상 조치 12건에 70만7,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특정감사를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 부서에 체납처분 압류, 체납처분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하여 시정 7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 5건, 3,828만4,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2019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외 2개소에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개선 2건을 실시하여 2개 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조직 지침을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와 감사원 대형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25쪽은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9년, 2020년 감사계획 대 실적으로 종합감사를 2019년도 19개 기관에 대해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19개 기관에 4월 30일 기준으로 5개 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현황은 문화. 체육 관련 보조금 특정감사를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2018년, 2019년 문화체육 관련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안부 감사 지적내역 및 문책자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상부기관 특정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정신 및 노숙인 재활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시정 1건, 재정상 조치 1건 1,280만원, 신분상 조치 2명을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정부재정지원 취약 분야 점검을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2건은 통보 1건과 주의 1건이며 재정상 조치 1건은 반환명령 4억9,9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로부터 농어업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특별점검을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여 시정 1건, 환수 1건 697만5,000원과 신분상 조치 2명을 하였습니다. 
  또 경상남도로부터 2019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감사를 올해 4월 9일 실시하여 현지조치 주의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대상이 추정가격공사 4,000만원 이상, 용역물건 3,000만원 이상 등에 대해 실시하여 651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5억3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는 추정금액이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 계약 404건을 실시하여 27억7,400만원을 예산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형 건설공사 특정감사와 소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지만 2019년 4월 23일 산업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무교육을 100명 실시하였으며 2019년 6월 25일에는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무교육을 건설업체 전문건설협회진주시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8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은 건설공사 업무담당자 감사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대통령 및 시장 순방기간 공직기강 중점 점검을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감찰, 그리고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그리고 관내출장 여비 특별점검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관내 출장 여비집행내역을 점검해서 35개 부서에 대해서 300만5,000원을 회수하고 37명에게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과 그리고 이 기간에는 도에서 2018년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특별점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주의 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올해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개입 감찰을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총 9명으로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3명이 아니고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은 유형별로 보면 총 8건입니다. 
  1건은 행정상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8건 중에서 음주 3건, 폭력 1건, 상해 1건, 재물손괴 2건, 뇌물수수 횡령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급별로 사항은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임기제 1명입니다.
  직급별 유형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26일과 2020년 1월 1일 진주성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 시 채용공고상 자격증 가산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한 결과 공부상 해당되지 않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운영과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유착하였다는 의혹과 직원 간 금품수수 등 불신이 있다는 익명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평가위원회가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서 진행될 계획이며 사실 이 건은 아직까지 공고도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 간에 현금 관련은 연말 되면 우리 부서가 유공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시책평가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계별로 배분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아마 오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사항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내역은 총 14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5건, 감사원 3건, 경남도 6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처리내역은 2019년 2월 27일 차상위 교육급여 및 자활 인건비 부정수급 관련과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제기와 그리고 병원의 의료기록 조작여부 조사 조치요청과 진주시 칠암동 다중 주택공사 시 건축과 직원들의 관리감독 부실 및 불법건축물 제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 대한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요청 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이첩민원 처리내역입니다.
  호탄동 식당종업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와 메뉴판 정비 요청, 그리고 수곡면 공사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공사 부분이 편중되어 있다는 의혹 제기, 폐기물 처리신고 접수 지연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공무원 조치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이첩민원 처리내역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허가 약속 이행치 않았다는 업무태만, 다음 장입니다.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환매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정촌 소곡에 대한 공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는 원상회복에 대한 민원과 아파트 입구모서리 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평거동에 있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시공된 하수관 철거 및 감사 요청, 과태료 고지서 통보 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의와 불친절한 민원 응대 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민원처리과정과 환경, 결과, 체감도를 조사하여 만족도가 94.94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도조사는 전 부서에 4회 실시하였고 여기는 방문 친절도조사와 전화 친절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시상을 본청과 읍면동 3개 부서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의 친절도를 점검하는 미소친절모니터단 방문친절도조사를 14개 행정복지센터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올해 친절왕 선발은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직원 및 부서장 추천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온라인 투표를 하여 5명을 선정하여 2019년 12월 31일 표창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공감 토크쇼를 개최하였는데 2019년 11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음 사장과 직급별로 직원 3명을 패널로 초청하여 리더로서의 철학, 그리고 민원응대 현장 경험 및 서비스에 대한 스킬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직원의 친절도조사를 상반기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자체조사 전화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청구가 2,064건으로 공개 1,152건, 부분공개 212건, 비공개 33건, 기타 667건입니다.
  2020년도는 828건으로 처리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와 같이 감사관 업무를 거의 하셨죠, 한 2년여간?
○감사관 임용섭   예.
정인후 위원   그전에는 감사관 일 하신 적 없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제가 2011년도에 감사관실에 있는 민원감사계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클린민원계의 계장을 1년 근무한 적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같은 공직자로서 감사기능을 하고 계시는데 공적인 감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수장으로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제가 뭐 소회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규정과 법에 의해서 업무 집행을 규정과 지침에 맞게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불법과 비리가 없도록 그런 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요즘의 감사관의 추세고 일단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감사처리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이?
○감사관 임용섭   비등한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비등한 것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비등해요?
○감사관 임용섭   예.
정인후 위원   지금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죠?
○감사관 임용섭   예.
정인후 위원   이분들은 수당도 없이……
○감사관 임용섭   명예감사관은 주로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라서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감사를 나갈 때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한번 돌아보고 듣고 그런 사항이고, 할 때는 4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감사업무에 대한 조력자네요?
  직접 그분들이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이러지는 않네요?
○감사관 임용섭   예, 맞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주시에도 진주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용섭   지금 감사위원회는 주로 광역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계획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아무래도 범위가 좀 넓고 전문적이고 그런 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물론 감사를 직원 중심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선기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고민하고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조규일 시장님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24시간 돌봄도 전국 최초, 또 드라이브인 콘서트도 전국 최초, 또 사천시와 진주시에 광역 환승버스도 전국 최초, 이런 걸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주시 감사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도, 아까 광역시 위주로 하고 계신다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면 시 단위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걸 추이를 보고 한다는 건 좀 늦고 눈치 보는 거 같고 우리가 떳떳하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추이 안 봐도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조심스럽고요.
  일단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도라는 게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결론식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인후 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 또 지방의회도 지방정부로 자치권이 강화되고 있고 또 읍면 마을단위로 지방자치회도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의견도 발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감사관도 외부 전문감사관이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사기능을 충분히 보강해 주신다면 청렴하고 또 정책도 잘 추진되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2020년도 특명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2020년도 특명요?
정인후 위원   예, 2020년 특명사항이 있었나요?
○감사관 임용섭   특명이라는 말은 무슨……
정인후 위원   시장님이 감사관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 감사관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감사관 임용섭   주로 그런 경우는 언론이라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개념으로 그것은 정기감사가 아니고 조사개념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없는지 봐야 될 사항입니다.
  특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정인후 위원   그런 게 없었네요?
○감사관 임용섭   저희들이 매일 신문스크랩이라든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또 보고드리면서 하는 사항이지 특별히 내려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진주시 생활체육관 방수공사 장비 임대료 과다 지급 등, 체육시설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38번부터 42번까지……
○감사관 임용섭   18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인후 위원   예, 18페이지입니다.
  38번부터 42번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28페이지 계약심사에 보면 공사가 1억 이상도 포함됩니까, 여기에? 
○감사관 임용섭   우리가 일상감사는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공사 5,000만원 이상은 결재하기 전에 이 사항이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지, 원가가 적정한지, 관련법에 어긋남이 있는지를 보는 일상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사를 결재가 나고 난 후에 설계서가 작성되면 그 설계서가 원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약심사……
정인후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에 관련된 대상에 대한 원인과 조치결과,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관 임용섭   계약심사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예, 계약심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자체감사 주의, 지적사항 중에서 대동소이하다 하셨는데 실제로 전년에는 50건 정도였고요, 이번에는 자료를 보시면 81건이에요.
○감사관 임용섭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허정림   11페이지부터 자체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감사관 임용섭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 우리가 읍면동, 14개 관련부서를 했는데 읍면동과 그리고 본청에 있는 일상경비를 쓰는데 대해서 하는데 전부 다 넣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되는 공통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전년도에 전 걸 다 넣고 올해 다 넣고 해서 비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대동소이한 걸 좀 줄여서 대표적인 것만 넣으셨다는 거예요?
○감사관 임용섭   주로 많이 문제가 발생……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지금 실제보다, 이 횟수보다 더 많다는 소리예요? 
○감사관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건수별로 일일이 다 1건 1건 다 싣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위원장 허정림   실제로 전년에는 여러 가지 건수를 보면 대동소이 하나 주로 공사비 과다 지급 건이 건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보면 설계도면과 다르다고, 그런 건수가 많아요. 
○감사관 임용섭   참고로 올해는 다르게 한 게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건설공사 공사비 1억 이상만 했고 20억원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소규모 감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부족해서 올해는 공사비 2,000만원과 1억 사이의 건설공사 이행실태 708건에 대해서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그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니 실제적으로 이 안에 다 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 안에 든 것도 보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 하면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 예산을 잡고요.
  그리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나와야지 어떻게 하나 같이 뭐가 빠지고 설계도면이랑 다르다는 지적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 이때까지 그냥 하신, 이렇게 하면 설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소규모 공사들이?
○감사관 임용섭   소규모 공사는 원래 원취지로 하면 설계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가 부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 파트에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항상 민원이 있을 때 읍면동에 가면 뭐가 하나 만들어졌다 하는데 주민들은 실제로 이게 더 불편하게 만들어졌다, 이게 좀 더 미흡하다 이러는 게 정말 여기 감사결과에 저는 나온 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관 임용섭   이런 문제가 읍면동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리고 제가 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전년 대비 음주운전부터 해서 재물손괴, 폭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고 감사관에서도 단단히 지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잘 교육도 시키고 잘 내부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폭행, 재물손괴가 엄청 큰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폭행은 부부 사이인데 그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밀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신고를 해서 된 게 폭행이고 또 재물손괴는 뭐냐 하면 옛날에 같이 근무하면서 어떤 분이, 상사가 엄청 자기에게 갑질을 해서 그분 건물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은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계속 주인은 바뀌었는데 아침마다 나오면 창문이 더러워지니까 잡아서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크게 폭력, 손괴 하니까 큰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그것 한 거는……
○위원장 허정림   어쨌든 그것도 재물손괴잖아요.
○감사관 임용섭   그렇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말 형사적인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허정림   아니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행정상 조치를 2건, 통보 1건, 주의 1건 해서 재정상 조치까지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이 건은 통보 1건, 통보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상, 시정, 주의, 권고, 개선 통보가 있습니다. 
  통보는 좀 위법사항이 있고 의심스러우나 그게 처분요구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치유를 하라는 뜻으로 통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8월까지, 왜냐 하면 이게 소명이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제시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안 거친 상태에서……
○위원장 허정림   아, 지금 소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감사관 임용섭   예, 소명을 받고 과정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소명 받고 실제로 행정상 조치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관계자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일단 결과 나오는 대로 봐가지고…… 
○위원장 허정림   결과 나오는 대로 하실 거예요?
○감사관 임용섭   예.
○위원장 허정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손방망이꽃 아십니까?
  실제로 보신 적은 있으세요? 
○감사관 임용섭   모릅니다.
○위원장 허정림   못보셨어요?
○감사관 임용섭   예.
○위원장 허정림   저는 실제로 봤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솜방망이꽃이다 하고, 숲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리고 가벼운지, 이거는 사진으로 인쇄해 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더 여리고 가벼워요.
  물론 같은 공무원, 같은 동료, 그런 의식도 있겠지만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잘못을 묻고 또 시정을 하면서 그렇게 행정을, 감사관 본연의 업무를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꽃처럼 이 가벼운 걸 가지고 뭘 때리겠느냐,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어 이것, 이게 실제로 솜방망이꽃이다 했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얼마나 여리고 가벼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실제로 보시면 더 그런 말을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잘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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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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