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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5.   4. 현장방문의 건
  6.     가. 중앙지하도상가
  7.     나. 사봉ㆍ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현장방문의 건
  6.     가. 중앙지하도상가
  7.     나. 사봉ㆍ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중앙지하도상가를 포함한 3개소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42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작품의 구입, 수증, 기탁 등 작품수집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의 상위법 및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내용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14조의 미술관 작품구입, 수정, 기탁, 관리전환 등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15조의 작품 대여기간 수정과 대여료 부과폐지와 안제17조 및 제18조의 운영위원회 기능변경과 구성인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술관 작품수집 시 수집작품 선정을 위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수집작품의 가격평가를 위한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7조 전시해설사 운영근거 마련과 안 제28조의 기념품 개발과 판매점 운영근거 마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4조에 보게 되면 현행은 ‘이성자 작품’으로 되어있는 걸 ‘작품’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건 ‘이성자 작품’하고 그냥 일반작품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 내용을 보면 이성자 작품만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이성자 외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성자미술관에 소장을 하는 것도 다른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구입만? 
  구입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구입 전시.
정용학 위원   전시까지 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이성자미술관의 취지하고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시립 이성자미술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박생광, 진주 출신들 전시라든지 또 공익 미술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단체라든지 그건 다 조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이성자미술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분의 작품만 소장하고 전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 했는데, 이성자미술작품 외에도 일반 훌륭한 작품은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소장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하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렇게 조례상으로 보면 다른 조례에 비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많이 된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미술작품이라든지 구입하면 작품수집이라든지 가격평가위원회를 구성되어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상위법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도 근거가 있거든요.
정용학 위원   운영위원회가 기존 10명에서 지금은 10명에서 15명까지 한다 이리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것도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설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어린이해설사, 이번에 어린이해설사를 넣습니다. 
백승흥 위원   어린이해설사를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어린이해설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해설사를 이번 개정에 추가를 넣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어린이해설사라는 글자가 있는 게 없는데 문맥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전시해설사 내용 안에 그 내용이 어린이해설사라는 이야기를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 내용 안에?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전시해설사가.
  쉽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제가 해설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설사 마련을 하나…….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번에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44호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물의 구입, 수증, 기탁, 관리 전환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시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 상위법 및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일부내용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의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및 용어 정의 추가와 안 제7조의 전시해설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규정 신설과 이에 따른 전시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과 안제28조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신설 및 안 제33조 전시관의 기념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근거마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있습니까? 
  여기 신설에서 5명에서 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은 10명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0명?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여기 신설내용에는 5명에서 7명으로 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조례안에 우리 박물관이……. 
박미경 위원   제23조2항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10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아닙니다. 그건 아까, 지금 전시물평가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신설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되거든요. 신설 되면 위원회 수당은 나갑니다. 
박미경 위원   그 이전에 기존 있던 위원회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실비 규정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회는 없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현재 기존으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저희 의원들도 각각의 여러 위원회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위원구성에 보면 그 위원회의 성질과 성격과 전혀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잘 참고를 하시고, 저 역시도 다른 위원회 있을 때 그 구성인원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 제대로인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제대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수당이 나가니까, 사실 작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에 준하는 그런 자격이 꼭 잘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조 보게 되면 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 신설되는 15조에 대한 그 부분을 23조에 기록을 해놨는데 전시물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보게 되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리고 특정성별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일단 여성분이 4명 이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청년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진주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한다하는 그런 규정을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해 가지고, 또 이런 것 할 때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관련 없이 봉사 같은 것 한다고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이름만 넣어놓은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고, 그다음 젊은 분이 의사를 반영해서 진주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주시가 18세에서 39까지를 청년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담아주십사 하고.
 그 다음 계속 보니까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했듯이 33조에 보면 기념품 개발판매에 대해서 공히 나오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판매관계는 지금은 판매는 하지 않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굿즈라든지 그걸 개발할 계획에 있거든요. 굿즈는 지금 있지만.
  그래서 이걸 개발도 하고 해가지고 판매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성자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미술관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용학 위원   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례안으로 담았고,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에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일단은?
  아이템 같은 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굿즈는 배지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수건, 캐릭터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라든지 다른 기타, 또 학예사를 활용해가지고 굿즈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해설사를 옛날에는 서포터즈하고 자원봉사자가 맡은 걸 해설사를 둘 수 있다고 조례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럼 해설사를 모집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어린이해설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것도 어린이해설사?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24조에 실제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이며 평가위원회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내용과 기능이라든지 또 기타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제시할 내용이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전시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화석이라든지, 밑에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전시관 자료의 진위 및 가격평가라든지 전시관 자료의 구입 및 수정여부 결정이라든지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저도 이걸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나 몫이 딱딱 정해져 있는가, 구체적인 나열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같이 병합을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 아니면 특별히 운영위원회는 이런이런 일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분류해 놨다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운영위원회하고 전시물평가위원회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고 전시물평가위원회는 이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분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어느 누구나 와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평가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가져서 정말 작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얀다무치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추가적으로요. 아까도 따로 어린이해설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해설사와 어린이해설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해설사는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뭔가 해설할 수 있는 구분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전시해설사는 분야가 운영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해설사로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성인이라든지 전문, 또 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해설사가 몇 분이 계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우리가 해설은 학예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성자미술관은 정규학예사는 1명입니다.
  기간제 학예사가 하나 있고요.
박미경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엊그제 저희가 갔었을 때 해설을 들었는데, 그런데 기존 계시는 분이 전문이라도 어린이가 왔을 때 사실은 그렇게 관람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어린이가 왔을 때 다 예약을 하고 오시잖아요. 시간대별로 해설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어린이 관계 말이지요 해설 관계?
박미경 위원   해설사.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 해설사?
박미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해설사는……. 
박미경 위원   굳이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계시는 그분이 그렇게 어린이든 전문적인 그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특별히 구분을 짓는다하면 어떠한 차이인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이성자미술관에 오는…….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적인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학예사이니까. 그죠?
  전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예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한 학예사가 왜 꼭 필요한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어린이 이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유도 어린이해설사가 우리 이성자미술관 이해와 이성자미술관의 홍보차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
  그러한 부분이 인원을 늘릴 때는 확실한 구분과 어느 만큼의 어린이가 왔을 때 학예사가 필요도가 중요한가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선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증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운영하는 측면하고요.
박미경 위원   잘 숙지를 하셔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과 정용학 위원님께서 학예사하고 해설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성자미술관이나 익룡발자국전시관 같은 경우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방문횟수가 더 많다 보니까 이런 해설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하셔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정신건강복진센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주시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보다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있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필수사업인 위탁사무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 상담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관리, 재난발생 시 정신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자문, 그 밖의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문산읍에 소재하며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8억5,000만원 정도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수탁대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학교이며, 선정기준에는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공공보건사업 참여기관,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확정내시 기준으로 8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비용 추계는 자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문산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2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연간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정신복지센터 프로그램은 사실 이용자 수는 인원수는 25명인데 매주 오다 보니까 수는 7~8명이 되고 사례관리가 한 400명, 미등록적 진단 1,000명 정도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저는 8대 때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위탁동의안에 동의는 하지만 늦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보건소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이,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신축 보건소 청사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위원님 말씀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문산에 있는 이유가 사실 정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인들하고 특별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돌발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1,000명이지만 방문이 더 많고 25명이 프로그램실 문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25명을 우리시에서 신축해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탁했던 이유가 진짜 전문성과 연속성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전문과정을 밟은 사람은 50대 후반밖에 없습니다. 젊은 친구는 기피현상이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가 일반 기간제도 전문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작년에는 한 명도 못 뽑았습니다. 올해 한 명 작년 연말에 한 명 해가지고 전문간호사는 2명, 저희들 팀장 2명 그렇게 저희들 운영을 해오다가 도저히 저희들이 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도 같이 가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그렇죠. 위탁하는 데는 동의한다고요. 동의하는데 청사 내로 들어와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정신상담을 받든 심리상담을 받든 보건소 청사 내에서 건강에 관한 건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 걸 혹시 생각해보셨나? 아니면 문산에 있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은 공간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버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적당하다고 생각을 가졌고……. 
임기향 위원   원래 적당해서 거기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빈청사가 있어서 간 것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제가 생각까지는 일단 문산에 두는 걸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건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청사 오는 건……. 
임기향 위원   본 위원은 저번부터 청사 신축에서 보건소 업무가 청사 내에 있는 그런 센터를 한 곳에 모으면 안 좋겠나 그랬는데, 그때도 약간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 원칙은 접근성도 좋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문산에 있으면 좋은 점은 정신의료기관이 문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용하기도 좀 편한 점도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자꾸 문산에 있는 장점만 생각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이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감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 해서, 아예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것하지는 않겠지만 잘 관리하시고 수탁기관 선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수한 기관들이 수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위탁 동의안에 보게 되면 현재 22명이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그리 되면 지금 현재 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15명으로 팀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원 13명 해가지고 15명으로 인력구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탁을 할 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그럼 현재 있는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되는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까 제가 위탁을 해야 되는 업무를 설명을 먼저 드렸고 남아있는 인력은 할 업무가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기존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타 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하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내나 보건소에서 정신하고 자살업무를 해야 합니다.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위탁 시. 
  100% 업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명이 기간제를 썼을 때 저희들이 일을 했을 때 다 못했어요.
정용학 위원   그럼 인력운영 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만약 22명이 위탁기관으로 하게 되면 다른 데 보게 되면 실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5명으로 줄면?
  그런데 이건 15명은 위탁기관에서 자기들 뽑아 가지고 운영할 거고 지금 현재 22명은 그대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닙니다. 22명에서 시간선택제가 11명, 그다음 기간제가 2명, 13명은 업무가 넘어가면 스톱되는 거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그분들도 직장이었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그렇죠.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해줌으로 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이 사실 위탁할 때 사람 플러스 인력, 인력 플러스 사업비가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채용권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받을 시.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추진일정을 보면 10월에 모집하고 공고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11월하고 수탁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2024년 1월.
정용학 위원   2023년 12월 중에 마무리 해가지고 2024년부터는 위탁을 들어갈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그 안에 일단 인력충원 부분에서 진주시에서 아무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도 다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기존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또 요즘은 진주시에서도 공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모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실직을 하지 말고 그분들을 받아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도를 해 달라. 그다음 어떤 위탁을 하는 그거에서 종목을 넣어가지고 진주시에 현재 있는 전문인력을 수용하는 기관에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운영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그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좋지만 위탁동의안에 대해 나중에 토의를 한번 거쳐야 될 부분 같은데 토론을, 과장님 혹시 수탁기관 대상기관이 진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진주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진주정신병원, 성남병원, 진주병원하고 경상대학병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진주에는 네 군데 있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진주가 우리시에서 해도, 진주시에 유능하신 소장님,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 계시는 데도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 장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시설을 겸비하고 장점인데 단점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위원님 말씀하신 단점은 우리가 어쨌든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장점을 먼저 많이 생각을 했고요. 
  단점을 했을 경우에 일단 우리 손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은 많이 써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가 장점은 추진 필요성에 쭉 나열되어 있어서 장점은 맞고, 단점은 우리가 해도 실제 힘이 들고 정신질환자들이 아픈 것만 해도 서러운데 만약 위탁을 줘서 자기가 경영을 이익주의로 간다면 이분들한테 복지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끔직한 일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위탁을 하되 이분들이 경영의 이익보다 정말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느냐 토의가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도 장점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단점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우선권은 있겠지만 이분들이 또 실직을 하는 아픔도 또 있거든요. 이것 또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업무지원도 해야 되고 인수인계 기간이란 걸 3년을 두고 업무를 같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백지 손을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흥 위원   만약 위탁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필히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충고를 해서라도 정말 이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2026년 12월 3년간이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3년간,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생각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3년 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해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기본?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기본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하기로.
정용학 위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 위탁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주시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해야 하고 그다음 혜택을 받아야 될 환자분들이 고통 속에서 하기 때문에 3년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기본이 3년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소장님.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통합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장을 할 때 10여년이 더 넘었는데 그때도 위탁에 관계된 것들을 사실 고민했거든요.
  사실은 위탁하는 장점, 행정에서 바로 하는 장단점들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시기를 지나다보니까 정신건강 문제가 너무나 크게 대두가 되었고 또 유병률도 너무나 높아진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장단점에 관해서 거의 10여년을 고민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기존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들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연속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연속성도 없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5년간 그 부분들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매년 계약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법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위탁이 되면 연결이 되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어차피 기간제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간으로 넘겨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인 노무사 부분하고 의논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챙기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도덕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시스템 내에서 최대한 챙길 걸로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실제 사례라든지 전문적인 것은 위탁기관에서 다 하지만 그 사례와 연결되어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사실 다 연결이 되어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거의 60%가 넘는 전국의 보건소에서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3년 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신경을 써서 걱정이 없이 민간위탁을 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탁 동의안을 해 드려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는 한 번 더 우리가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장애인 아동사건 있었잖아요?
  지금 그 기관이 먼저 선수를 쳐서 징계절차를 밟아버리는 머리에 우리시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아동들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위탁을 주고 나서 그 위탁기관이 정말 잘 하시겠지만 만약 그런 사례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이 심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토론을 거쳐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게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 점 좀 더 유의하시고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위탁을 잘 하셨다하게끔 과장님 특별히 해 주실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위원장 황진선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 
    가. 중앙지하도상가 
    나. 사봉ㆍ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지 

(11시1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사봉ㆍ와룡지구 파크골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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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ㆍ2023년 6월 2일(금) 11시 30분~15시 00분
○현장방문지   
   가. 진주중앙지하도상가
   나. 사봉ㆍ와룡지구 파크골프장
○현장방문 위원  (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현장참석공무원(2인)   
  체육진흥과장 , 한효철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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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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