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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가. 도시건설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5.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6월입니다.
  지치고 힘들기 쉬운 계절인 만큼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힘찬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6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의안 제3345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7조제2항제9호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을 완화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 식물 관련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 제3항은 일반시가지 경관지구 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제외한 정비예정구역에 한하여 35층 이하 105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상 우리 시 일반시가지경관지구는 높이 33m 11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1.5배 49.5m, 17층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에 의해 노후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하여 원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8조제3항은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상업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체 건물연면적 중 주거용 외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만 확보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외 건축물과 함께 다량의 공동주택을 중심시가지 상업지역에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교통체증, 도심경관 훼손, 일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입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시 단위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차등적용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및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조 보면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를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라고 문구를 바꾼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형질변경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57조의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하면 660제곱미터 전체 면적을 시설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대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용어정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 66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을 건폐율 60% 라든지 20%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 문구가 바뀜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변화는 없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시설을 하면 100%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형질변경 660제곱미터 전체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형질변경으로 하면 그 지역에 용도지역 건폐율에 맞도록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현행대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뜻은 알아듣겠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가상을 해서 생길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가상을 하면 예를 들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했을 경우에 660제곱미터 전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별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떤 적용이……
서정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애매한 사항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용어 정리를 정확한 어떤 의미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 때하고 바꾸었을 때 현실에 일어나는 일의 어떤 차이, 변화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현실로 하면 660제곱미터……
서정인 위원   우리가 쉽게 200평이라 이야기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00평을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200평 전체에 건물을, 시설을 해가지고 왔을 경우에, 해가지고 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설을 하면.
서정인 위원   시설만 할 게 아니라 형질변경은 토지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개발행위를 받았으면 그 용도지역에 건폐율에 맞도록 시설계획을 세워 와야 되는데……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조 제3항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변화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보다는 현재는 3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없고, 지금은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내에 11층까지 33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1.5배까지 완화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배까지 완화를 하면 49.5미터……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17층.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17층까지 최대 가능한 사항을,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될 지구로 선정되어져 있는 지역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서정인 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달라들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서정인 위원   35층까지 완화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변경으로 인해서 재건축도 우리 진주시에 구도심이라든지 재건축해야 될 곳에 재건축 일어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예상을 하고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쟁점되는 부분이 제58조 3항 이 부분인데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지금 현재는 없다 아닙니까,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현재는 용적률, 중심 상업지역 내에 용적률 900% 해가지고 3층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높이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높이 규제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없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러니까 주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에 맞는 취지로 상업시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주상복합건축물로 어떤 아파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는 상업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주 용도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해 가지고 어떤 어떤 쟁점, 법의 어떤 허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택이 많이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상업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적게 되어도 되는데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어떤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어떤 정비가 더 되어야 되고 교통 혼잡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기반시설 확충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너무 과다 밀집해서 올라가니까 도시가 열악해진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되면 상업지역에 상가, 어떤 상업 업무용 시설들이 오면 야간에는 다 퇴근하게 되니까 주거나 교통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덜한데 상가지역에 일반주택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조례를 통해 그것을 어떤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어떤 높이까지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차등해서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주택의 비율에 따라서 최소 600%까지만 용적률을 차등해서 주겠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현재는 신설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설되기 전에는 우리 진주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아파트,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하지 말고 높이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를 들어서 중심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가 계속 들어 왔을 경우에 어떤 높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서정인 위원   최고 35층까지 지은 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지금 들어왔을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근거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건 조금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확충해서 보완을 하면 35층 그 선에서 조금 높일 수도 있지만 그건 건축 계획하기 나름인데 그 언저리에서 어떤 건축이 가능한 걸로……
서정인 위원   지금 이 조항이 전문용어도 많고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듣기에는 알아듣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해를 높이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슨 문제점 같은 게 없나요?
  법률적인 문제점 그런 거는 없나요?
  예상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 조례는 도내에 시 단위 중에서 저희 시만 적용을 안 하고 있었고 타 시에서는 전체 8개 시 중에 7개 시가 기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도시의 쾌적한 계획관리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했죠, 이 조례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입법예고를……
서정인 위원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1일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무슨 문제 제기하거나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질의에 앞서 벌써 의회에 등원한 지 1년이 되는 회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이때까지 일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들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도시계획조례 두 번째입니다.
  제40조3항 이게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을 35층 이하로 한다.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여쭈어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민원들이 많이 쌓여서 이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원도심에 어떤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고 노후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노후 아파트 이런 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져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어떤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정비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수익률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시행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진주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25군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지면 25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오경훈 위원   정비예정구역만 가능한 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지역에 한해서 완화를 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저는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자체에 재개발 재건축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요구들이 저는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행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화현상이라는 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처음에 시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도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있고 교통량이나 대중교통 자체 이용률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주거시설이었고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새아파트를 찾는 수요와 새로운 신도시를 찾는 수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늦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35층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높이는비봉산, 선학산, 촉석루 전체 시가지 경관보호를 위해서 적정라인을 35층 정도로 해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35층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 기준에는……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방침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방침은 아니고 저희가 경관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가면 우리 진주시에 경관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남강변을 보면서 계속 관광 활성화, 관광지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스카이라인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중국 가면 동방명주가 있고 홍콩이나 두바이 가더라도, 스카이라인 자체가 수도권에서도 그걸 해제하는 이유 자체는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된다 하면 사업성에 상관없이 이걸 규제를 푸는 추세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정비구역 내에서는 수익률들이 있어야지 결국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풀어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의미인데 시에서 규제 자체가 너무 과하면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시에서 규정보다  아파트 건축허가라든지 도 승인사항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경관위원회에 들어가면 전문가 위원분들이 권장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라인으로 우리가……
오경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에서 하자 하면 하고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면 반영이 안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은 진주시에서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스카이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서울 같은 데나 다른 지자체도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뀐다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관위원회보다는 오히려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셨을 때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천년고도고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6개 경관지구로 시내를 지정해서 시 원도심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외에 지역은 어떤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해서 신개발지역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원도심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취지는 전통경관을 보호를 하고 조망권, 아름다운 도시 남강을 조망할 수 있고 비봉산, 선학산, 망진산 전체 조망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나름 정해서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남강변에 배도 띄우고 모노레일도 깔고 결국은 강을 보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이 있는 지역 자체가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양의 대동강, 서울의 한강, 그리고 진주의 남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도심 속에 있더라도 63빌딩이나 중국의 동방명주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고착화해서 스카이라인을 경관지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경관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진주시 공무원분들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이  층 이상은 절대 못받는다라는 분위기가 있을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만일 향후에 진주의 개발여건이 변화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기본계획 시에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언론기사를 하나 보니까 아세아세라텍 부지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층수 관련해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이 조례와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아세아세라텍 부지는 상평공단 재생지역 내에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회법이 거기에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거기 적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번 조례와 연관성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전문가이고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질의한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새겨들으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관지구가 진주에 6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주가 되는 게 자연경관, 특화경관, 전통경관, 조망경관권은 일단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되는 것이 시가지 일반경관지구와 시가지 중심경관지구 가지고 오늘 2항과 3번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2번에서 시가지 일반경관지구에 보면 시가지 일반경관지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종 주거지역 아니면 3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형태도 있고 일반상업지역도 시가지 일반경관지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시가지 일반경관지구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에는 25개 정도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진주시 가져온 이 내용을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반경관지구 쪽 상당히 많은데 일반상업지역 쪽에 있는 일반경관지구는 아마 이런 쉽게 105미터의 혜택을 못보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지역은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에 포함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을 2020년도 8월 며칠인가 그때 지정을 주택경관과에서 이걸 했다 그랬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보는 과정에서 어쩌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스카이라인 부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편의상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에 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쭉 보면 진주시 중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래된 노후 아파트, 그 다음에 노후된 주거지, 여기는 35층이라는 105미터까지를 스카이라인으로 봐준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시 대로변이나 중로변 쪽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편의상 현재 조례대로 11층인데 1.5배 줘가지고 17층, 49.5미터까지 밖에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현행대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촉석루를 기점으로 해서 남강변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조망권을 해주는 거는 맞을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외곽이 높고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내 안에가 낮은 건물이 있는 것이 어쩌면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타도시로 가면 랜드마크 식으로 해서 중심가에 큰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있고 점차 점차 가면 갈수록 외곽에는 좀 낮은 건물들이 많은 것이 일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시과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면이 제 눈에는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카이라인 105미터까지 다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과장님, 이 도표에 보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재건축이고 가령 예를 든다면 3. 4. 5 같은 게 초전동, 평거동, 상봉동 이 지역에 보면 최고 층수가 현재 7층인데 10층까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똑같이 105미터로 풀어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 볼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105미터까지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업방식하고 용도지구는 다르지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이야기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에 상업지역에서 우리 진주시는 이 내용에서 별표 26 거기 보면 비고 3번 란이 있죠?  
  이 비고 3번 란에 보면 주택 연면적은 쭉 해가지고 밑에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주택의 정확한 용어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기숙사가 있고 또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게 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자고 제가 이 이야기의 주요지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주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부동산에서 설왕설래 나오는 주택을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택이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봅니까?
  1가구 2주택으로 봅니까, 현행 우리 대한민국 법상?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현행에 주택으로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연면적에서는 주택으로 쳐버리면 혹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하고는 상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때 용적률을 최대 600%에서 주택 비율에 따라서 700%, 최대 900%까지 주택 비율을 낮추면 차등해서 용적률을 주는데 조례 개정사항은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걸로 했을 경우에 사실상은 오피스텔 주택을 하면서 900%를 다 찾아가는 그런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예방을 위해서 타 시에서도 같은 형태로 준주택도 주거용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주택경관과에서도 준주택도 주택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준주택도 사실상 주택이니까 주택에 포함을 해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오피스텔은 지금 업무용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현행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 때는 또 다른 세금혜택도 있고 혹시 사용혜택도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택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전기세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든다면 건교부에서, 물론 감히 지방의회가 정부를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뭔가 오피스텔의 정확한 규정을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오피스텔의 그것은 그대로 가져 가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오피스텔 주택으로 계산해서 이걸 한다 그 취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그것 맞아요.
  뭔가가 찝찝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잠시만요, 오피스텔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정확하게 업무용도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 인허가를 내어줄 때 그때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하겠다든지 허가를 내어주는 단서조항에 달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오피스텔 이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이 업무용으로써 당연히 가고 주택으로 했을 때는 주택대로 분명히 주택이 아니다라는 걸 처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조항을 주고 사업 인허가를 내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히 오피스텔이 업무용인데 주택용으로 도면을 그려왔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이 조항이 들어가야 만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규제하기가 좋다, 안 그러면 인허가 내어주는데 활용하기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1가구 1주택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데 연면적에 주택용으로 본다 하면 조금 뭔가가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짚어주고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잠깐 이 부분을 가지고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금방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위원장님의 말씀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이 아닌데 조례에는 주택처럼 해서 이렇게 용적률 차등 적용할 때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얘기죠.
  아예 주택법에 주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데, 넣을 것도 없죠, 그냥 주택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준주택보다는 오히려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 상위법이 어떤 큰 테두리가 있다면 조례가 하위법 아닙니까, 하위법에서는 지정해서 해도 되거든요. 
  공론화를 통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법률로서,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부대시설면적에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그렇게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명확성,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위원장님, 이거는 큰 틀에서는, 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도 이 규정을 할 때 하위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해서 넣으면 그건 효력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다 일단 위원회에서 짚어두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문제 제기하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서정인 위원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항상 마무리를 정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위법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한번 정도 짚어가는 우리 위원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는 층수가 낮아지고 변두리는 높아지고 병풍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심 공동화현상이 계속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에 기초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도시재생도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정비의 한 형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도시정비의 한 형태인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큰 틀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은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체육국에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도시계획은 도시건설국에서 소관하다 보니까 국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넓은 범위 내에서의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같은 과가 국은 다르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도시계획안에 그 계획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국에 포함을 시킨 부분은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진주성부터 해서 문화관광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결부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말씀 맞는데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도시계획 전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 축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걸 포함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끼리 유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만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이규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언론보도 나왔던 아세아세라텍 층수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어떤 부분을……
○위원장 강진철   아시아세라텍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원 상평공단에 재생하고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주택 비율이 좀 높다 해서 보완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평공단에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하고 아파트 관련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주거용이 많으니까 재생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래서 보완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완이 떨어졌다는 거는 층수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걸 확충하려고……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이 건이 우리 진주시 소관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국토부 소관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국토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토부 소관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면, 오늘 답변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규섭 위원   언론에 다 오픈되어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언론에 오픈 된 거는 층수만 이야기된 것이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에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도 그 부분에 담당자 이야기를 들은 과정을 금방 말씀드린 것 뿐이고 저도 소상히,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을 하시려고 하면 도시재생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해도를 넓히셔야 만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구상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장님 그걸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도시재생 부분을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에 회의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10초 거들고 가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도시재생 부분이 왜 도시건설국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를, 아니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를 일부 외부인들은 전부다 착각하고 있어요. 
  왜 같이 가야 될 건데 국이 다르고 소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의 계획과 저쪽에서의 계획이 자꾸 상충되다 보니까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염려하신 부분들은 전체 틀은 도시계획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재생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를 별도로, 원래 도시계획 안에 재생 분야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재생과가 생기면서 재생시장이라든지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든지 뭔가 진주에 한시적인 어떤 재생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틀은 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46호,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타 지자체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설치규격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근거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원한도는 단독주택은 설치 개소당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개소당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10조에서는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본 사업의 홍보 방법을, 안 제12조에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월 24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알기로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죠.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하천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 기반시설 공사 등 여러 가지 침수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상습침수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사전 선제적으로 예방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방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제정 내용에 보면 개인이 차수판이나 물막이판 설치하는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차수판이나 물막이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주출입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 입구라든지 주택도 주차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준 고시해 놓은데도 보면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텐이라든지 정확한 재질 같은 거는 지정을 안해 놓았는데 필요의 견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지역에 혹시 모를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조례다 보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 지자체에 어떤 수요파악이 선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제정이유를 보면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 관내 지하주차장에 이런 침수사례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에 이현동에 이현지하상가 그 사례 이후로 이현지구에 침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불천 배수장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그 지역에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구 지역의원이다 보니 사실 이현상가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 진주지역에 상습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민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현재 지금까지는 민원 제기되는 사항도 없는데 저희들이 조례에도 보면 홍보 등 해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통해서 필요수량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진주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고 일단 수요파악에 대한 선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한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제8조에 보시면 설치기준 조항에 최대 8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차량침수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배상문제는 민간보험회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여기는 순수한 물막이판 침수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차수벽이 설치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현재 사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설치된 예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사후 보완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사후에 계획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을 하고 10조에 보면 사후관리라 해서 시장은 보조금을 받아 집중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두고 계십니다. 해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유지관리 책임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침수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이 보조금이 시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택 소유자라든지 공동주택 거기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유지에 대한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저희들이 사후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하자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택소유자라든지 그런 분한테 권고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 부분을 해가지고 권고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러한 차수벽에 대한 유지가 잘되어 가지고 이런 침수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이런 사례가 향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 조례가 통과를 해서 시행되게 되면 세부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서야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부산광역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조례로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될 것 같고 우리 진주시에도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대비한다는 좋은 조례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재작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어찌하다 보니까 당선되어 가지고 대표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에 반지하 침수되어 사고가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걸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입주자 대표자 회의 공식적 어떤 건의가 되어 이걸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우리 진주에 그런 예가 드물지만 앞으로 어떤 폭우들이, 예상을 못할 폭우들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우리 과에서 조례를 내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수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나요?
  자연재해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수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자연재해라는 용어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길 같은 것 새로 낼 때 소방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방도로라는 말은 벌써 없어졌거든요.
  그 대신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풍수해 용어는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5년마다 하고 있는 풍수해 저감종합용역할 때 그때 용어를 어떻게 씁니까?
  자연재해저감종합용역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자연재해저감……
서정인 위원   풍수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용어정리를 할 때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2조 3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풍수해라는 말은 사라진 용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오래 가야 되니까 오늘 조례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시간을 좀 줘서라도 이것 용어만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법상 규정할 때는 풍수해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용어가 바뀌었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때는 풍수해라는……
서정인 위원   용어를 그대로 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아,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과거에 풍수해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서정인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용어가 바뀐 것처럼 법상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의 염려는 씻은 듯이 해결이 되었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시에서 이것은 입주자 대표자회의, 그야말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로 해당될 것인데 아파트 입주자대표, 아파트에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뒤에 사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지도는 하죠.
서정인 위원   물론 지도와 점검은 행정에서 지도차원에서 하는 거고 마지막 어떤 책임은 결국은 아파트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하는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거는 아니라도 앞으로 잘 관리하는데는 신경은 써야 되겠죠, 시에서.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막이판 이게 자동운행 물막이판이 있고 그냥 수동이 있고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수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동운행은 어떻게, 센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뚜렷한 재원 같은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규격이라든지 수동식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동식으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한도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8조에 지원기준에 보면 단독주택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은 데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5군데 있는 곳하고 10군데 있는 곳하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건데 공동주택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다세대 많은 주택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리운영 유지 측면에서 수선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도 침수방지 예방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권고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주택경관과에서 시내 두 군데 정도 받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 7, 8개소 출입구가 있는 데도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동남아 가면 스콜현상이 있습니다. 국지성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서서히 기후변화가 오고 있는 실정에서 조금 늦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이 부분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지원하는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충분한 홍보를 거쳐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월이면 예상되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풍수해 이런 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장마철이 좀 있으면 다가올 거고 태풍철도 다가오는데 태풍 이야기하면 진주에서 양옥마을 피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양옥마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인재라고 하면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류 수량에 따라서 기습적인 폭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양옥마을 부분 관계는 남강댐지사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방류량을 많이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방류하든지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작성이 된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기후라는 게 가늠을 할 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저번처럼 예측하지 못한 폭우가 와 가지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늘림으로 인해 일어난 인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래서 예전에는 방류를 얼마 안 놔두고 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전에 사전예고를 거쳐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명시가 되었거나 합의된,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협약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댐 관계 지역 지자체하고 주민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최소한 방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방류를 만일 하게 되면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사전예고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은 서로 협의가, 협약서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걸 선언적 의미만 거치는 게 아니고 실효성이 있게끔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전에 남강댐사업소 가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또 양옥마을도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거든요.
  거기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물막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과 같이 도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토지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청이 국토부 내지 남강수자원공사가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라든지 의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또 조금 전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듯이 마을단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우리 것이 아니면 진주시가 시민들 입장에서 관련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하고 분기마다 간담회를 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항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두 번째는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해일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부터 완전 청정국가, 안전한 국가다라고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진도 최근에 수곡에서 발생해 가지고 진동을 많이 느꼈는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같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옥마을 내려오는 하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국가하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가하천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진성에서 반성 가는 데 보면 하천 있죠?
  반성 가는데 우회전 해 가면 있잖아요.
  그 하천은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거기에는 보면 도로에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방수벽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삼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에 물이 한번 넘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생긴 게 방수벽이에요. 
  그거는 지방하천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설치한 겁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지방하천은 경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강댐 그것은 방수로입니다.
  그게 그냥 하천이 아니고 인위적인 물을 빼기 위해서 인공수로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방수벽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홍수위선 위로 갔을 때 범람했을 때 방수벽을 설치하는 건데 방수로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검토가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논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에 콘크리트 방수벽을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조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건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 검토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서 차수판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위적이든지 인위적이지 않든지 간에 양옥마을 쪽에 거기는 뭐가 있죠?
  큰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죠.
  물이 도로에 범람하기 전에 하수구를 통해 물이 양옥마을 쪽으로 먼저 치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큽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먼저 물이 도로를 범람하기 전까지는 하수구를 타고 일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수벽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거기는 배수 그게 없으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배수, 벽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일반 배수펌프장처럼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 하나를 보고 배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상의 낭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방하천일 때는 반성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건 국가하천이지만 인위적인 방류니까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는 되도록이면 살기 좋은 진주가 그런 재난이 잘 안 일어나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 발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33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9,800만원을 포함한 185억5,500만원이며 이중 107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71억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3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행정 예산현액은 1억1,100만원으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산현액은 8억9,700만원으로 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5,700만원입니다.
  잔액현황은 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낙찰잔액 3억원과 기타 5,7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인가는 예산현액 1억8,4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개발행위 단속차량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6,900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 부분 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71억6,300만원으로 101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0만원, 구 진주역 사거리광장 조성사업에 5,700만원,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에 8,800만원,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임시주차장 임대료 300만원, 공영개발관리에 300만원,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구상 용역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고속철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800만원으로 5,500만원을 지출하고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100만원으로 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4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제로입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예산현액 1,400만원이며, 435페이지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300만원 중 2022년 추가 세입금액 예금이자 100만원을 합한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은 관련법령 및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책자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총괄 사항으로 수입예산 및 수입 결산총액은 2,072억4,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총액은 2,072억4,600만원이며, 지출 결산총액은 3억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698억3,200만원과 당해년도 수입액 374억1,4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3억5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2,06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내용입니다.
  75페이지 오른쪽 상단 자금예산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072억4,600만원으로 영업수입 350억7,500만원, 영업외수입 16억2,200만원, 유보자금 1,695억7,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억1,7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2억5,6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500만원으로 영업비용 3,100만원, 재고자산취득 1억7,600만원, 이월예산 지출 9,8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2,069억4,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67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이며,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90억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99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9억1,200만원이며, 이 중 366억8,4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216억1,100만원, 보조금 반납액 3,400만원, 집행잔액은 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상단부 개발지원 관리는 건설하천과 전산기기 유지관리 등 예산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은 2023년 1월 조직개편 때 건설하천과에서 공공시설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보상비 44억5,100만원 지출하고, 11억7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관리는 일반운영비 1,7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상단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토지보상 관리 용역비로 7,700만원 지출하고 1억2,3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는 당해예산 1억6,500만원이며, 1억5,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는 전시된 항공기 시설유지 관리예산으로 47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는 당해예산 1억8,000만원이며 1억7,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만원입니다.
  다음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7,300만원은 2022년 2회 추경예산으로 용역 행정절차 이행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망경탕 ~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해예산 1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8,800만원이며, 10억5,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당해예산 2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1,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1,800만원이며, 16억4,800만원 지출하고 7억9,600만원 명시이월과 1억6,1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사업은 당해예산 13억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억9,600만원이며, 13억7,400만원 지출하고 6억500만원 명시이월, 4억1,300만원 사고이월 하여 보조금 반납금 1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해예산 농공단지 입주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 용역비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00만원이며, 2,100만원 지출하고 5,000만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만원입니다.
  다음 경남항공 국가산단 조성 지원금은 당해예산 8억2,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은 당해예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 중 2억7,000만원 지출하고 3억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교차로 정비공사는 당해예산 2억원이며, 1억9,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주변 정비공사는 당해예산 3억원이며, 1억300만원 지출하고 1억9,7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유적지 개발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또한 2023년 1월 조직개편 때 건설하천과에서 공공시설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당해예산 2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억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3억8,900만원입니다. 25억2,800만원 지출하고 98억6,0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에서 259페이지 하단까지 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34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312억2,000만원 중에서 23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9,500만원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2,5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경 소하천 정비 및 우수골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은 49억5,4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고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 등 5건의 사업도 20억8,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6건의 사업 5억6,1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29억3,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은 8,000만원이며, 2021년 반환금 고지서 발급분 2,600만원 지출하고 2022년 반환금 고지서가 경남도에서 발급되지 않아 5,400만원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상단 하천정비사업의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1억9,600만원이며 1억8,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3억1,000만원이며 2억9,3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3억4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만원, 매각사업 수입 50억7,900만원, 위약금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출내역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52억9,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 7월부터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추어 왔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니까 지금 현재 9기 들어오기 전에 집행한 것도 있고 9기 들어와서 집행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다들 사업은 잘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물론 작년에 예산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 명시하는 부분 있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몇 개가 쭉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257페이지 하천관리에 보면 여러 항목 중에서 5억6,000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이건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보면 일반하천정비사업이 10억 정도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보통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거는 화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5억이라든지 월암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2억, 2022년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여기도 보면 2회 추경 때 예산이 다 확보되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경 소하천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금곡 세경 소하천입니다.
  여기도 보면 보상협의가 상당히 늦어지고 또 저수지 밑에서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자기는 할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사업장을 금곡 내에서 구하다 보니까 새로 구한 사업대상지는 보상주고 분할하고 감정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골 여기 보면 작년에 추경 때 세경소하천 예산 십 몇 억 삭감해 가지고 명석 우수골로 가져 갔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 분할해 가지고 감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겸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된 부분을 같이 2023년도 작년에 편성된 예산하고 지금 사고이월 부분 5억 정도 된 게 원활하게 집행은 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보면 명석이라든지 금곡 함박골 같은 경우에는 사업해 달라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실정이고요. 
  보상도 감정만 하면 바로 찾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작년에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은 올해 계속사업으로 해서 같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보면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을 보면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완충저류지는 항공산단 내에 비점오염원이라든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 예산이 3억7,300만원입니다.
  거기서 용역행정 절차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거의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용역은 준 상태고 마무리 단계이고 용역 다 되고 나면 지급이 될 겁니까, 이 돈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죠.
  준공금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국 이 명시이월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진주대첩광장 조성, 진행을 하다가 문화재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원래 계획보다 되게 많이 늦어졌죠,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공공시설추진단으로 1월에 넘어갔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진주사거리 거기에 보면 작년 10월 되어서 판석보도라든지 우물 그게 나와 가지고 문화재 다시 발굴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 올 1월 되어서 북경장에서 성수장 중간쯤 보면 유골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라, 다음에 기회 되면 하든지, 지금은 우오수관을 다 매설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 박고 흙만 덜어내면 올 연말까지는 주차장 골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언제 넘어갔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월에 넘어갔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초니까 4개월 동안 이후에 진행이 되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알고 있는 부분까지 이후에 진행된 부분은 3개월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많이 진척된 거는 아닐 거고,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원 계획하고 유물이 발견됨으로 해서 혹시 원 계획보다 변경된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크게 변경되는 거는 없습니다. 
  문화재 시발굴하면서 기간이 좀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2016년도부터 제가 2년 업무를 봤습니다.
  장어집 8채 제가 마지막 계장으로 있을 때 다 뜯었고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 갔다가 6개월 동안 업무를 보니까 그래도 옛날 것도 생각나고 지금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안 받아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결산 때 보니까.
  그러나 건설하천과 소관 일정 부분은 넘어갔더라도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한 것 같고 이규섭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와중에는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유물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해골 쪽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유골, 도로 밑에 묻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게 상당히 보기는 혐오스럽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색깔이 하얗게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도 남의 업무를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 보충을 한다면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가 2박3일 비교견학을 갔다 왔었어요.
  서울시청 지하에, 밑에 군기시라는 데를 한번 보고 왔는데 다들 진주대첩광장 밑에 거기가 혹시 유물이라든지 보존해야 될 게 나오면 진주시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뜻에서 이규섭 위원이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가리막 휀스 쳐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존이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청에 있는 군기시 그것처럼 그렇게 보존 일부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나 시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아, 진주성 앞에 대첩광장에 옛날에 이런 유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옮긴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걸 이규섭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슬쩍 꺼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2022년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83억6,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67억5,200만원을 포함한 총 1,151억1,900만원입니다.
  총 예산에서 746억3,300만원은 지출하고 35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억6,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500만원으로 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관리 등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74억800만원에서 428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0억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3건의 사업비 37억6,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미지급 용지관리 등 3건의 사업 34억4,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 등 5건의 사업 148억5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 확포장공사 등 17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35억1,600만원에서 77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도 확포장 공사 등 5건의 사업 52억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4,50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중간부터 264페이지까지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교량 유지관리 등 25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73억2,400만원에서 207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4,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현황입니다.
  교량유지관리 등 8건의 사업 47억4,000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도로덧씌우기 등 3건의 사업 5억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부터 265페이지까지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가로정비 유지관리 등 10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5,7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4개소에 6억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4,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265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현액 4,2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하단 역세권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예산현액 27억6,5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지금?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2023년 1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5, 6개월 지났으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다, 그죠?
  다 되었죠?
○도로과장 윤영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정체가 일어나는 도로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항목을 보면 다른 타 과보다는 돈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역에 정체가 생기거나 개선을 해야 될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세 군데 정도만 꼽아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정체되는 구간은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약사업 6개소, 그리고 현안사업 3개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진주 정촌에서 사촌 죽동 간 국도 확장하고 그 다음 집현에서 문산 간 국도 우회도로 개설하고 그리고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도심지와 구도심과 초전동을 연결하는 선학산 터널공사, 그리고 제2금산교, 또 진주혁신도시에서 금산 간 연결도로 등 지금 우리 과에서는 큰 사업은 9개 정도로 해서 우리 시 관내에 크게 정체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10호광장 이것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현동에서 내동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10호광장 국도에서 오는 큰 틀보다는 10호광장 주변에서 여중 오거리 간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여중오거리에서부터 그 뒤쪽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오른 쪽으로 빠지거나 또 왼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직진구간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예전에 희망교 위로 해서 고가도로를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10호광장 쪽으로 차선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토관리청과 진주시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를 고가도로를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10호광장 외에 주변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희망교가 개설된 게 얼마 정도 되었는지 파악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20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10년 이상 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10년 이상이 되었고, 10년 전의 진주와 지금의 진주, 그러니까 13년 전의 진주와 지금의 진주를 비교한다면 교통체계도 많이 바뀌었고 교통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이현동에서 내동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은 진짜 출퇴근 시간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습 정체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논의를 통해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희망교까지 접목을 하면 쉽게 말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도로과장 윤영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규섭 위원   그렇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고, 접하게 되면
  그런데 그 안쪽으로 당겨 가지고 내리 선다라고 한다라면, 희망교 앞으로 내리 서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주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일단 먼저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된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올 1월에 승진하셔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물론 업무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다만 직책이 급수가 상승되었다 그건데 잘 아시겠지만 앞에 건설하천과도 이야기했다시피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고이월이 있었던 내용 중에서도 보면 농어촌정비 도로사업비 많잖아요.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 작업도 좀 있고, 그죠.
  지금 현재 사업도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당해연도에서 당해는 보통 공사를 다 마무리 지우는 사업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편입부지 보상비가 추진되어 가는 사항들은 당해에 공사를 준공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보상협의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발주와 공사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과에서 명시이월 같은 게, 특교세 같은 게 하반기 10월 정도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 전체 예산이 넘어가는 이월예산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외 사고이월은 장기계속공사나 또 연차별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사고이월 사업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63페이지 보면 도로유지보수관리 그때 양 팀장님 소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갔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보상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 내용들은 짚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넘어 갔었으면 지금쯤은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을 거라 보고,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른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보면 정촌 매동 2반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보면 7,0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준 상태인지 어떻는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발주 중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하반기 특교세 2022년 10월에 교부되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지금 공사입찰 의뢰해 가지고 공사……
강묘영 위원   업체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묘영 위원   빨리 진행시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면 그 위에 있는, 아까 얼핏 과장님께서 말씀 있었다시피 신현국 위원님 지역에 명석 나불……
신현국 위원   명석 나불마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거기도 지금 설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75억2,400만원에 대하여 120억2,600만원 지출하고 44억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9억7,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집행잔액 30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집행잔액 1,500만원은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 집행잔액, 가곡호 수선 후 고장 미발생, 미분무 소화장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방위 8,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 및 민방공대피훈련 미실시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아래에 방재관리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6억2,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신기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1억1,00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2억8,3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1억4,800만원,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 8억, 나불천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2억8,4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6,300만원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사업, 풍수해 보험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지진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방관련 업무지원 집행잔액 6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반납 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4억1,1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1억8,300만원으로 당해연도 95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억4,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31, 532, 544,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보면 봉래 사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가옥 철거하고 낙석 방지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의곡사 쪽 인근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가옥 철거하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가옥 철거 11개소하고
○위원장 강진철   플러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법면 낙석 방지망 설치하는 것.
○위원장 강진철   근데 돈은 3억3,600만원 지출을 했는데 가옥 철거가 11개라고 하면 그 금액 가지고 되던가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전체 3억6,000.
○위원장 강진철   지출은 3억3,600만원 되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전체 공사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14억짜리 공사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전체 14억짜리 공사네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전체 14억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계속 하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쉽게 해서 3억6,300만원 남았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사업이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가옥 철거하고 법면 낙석방지 거기가 진주시 소관입니까? 
  혹시 진주시가 아니고 땅 소유 부지가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개인 사유지를 위험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가옥이라든지 부지를 보상을 하고 우리 시가……
○위원장 강진철   개인 사유지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위원장 강진철   개인 사유지면, 이게 전액 진주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특별교부세 50% 해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특별교부세 50%, 또?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비 7억3,000만원.
○위원장 강진철   시비 50%, 그러면 5대5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비가 추가로 조금 더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시비 추가되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4억 중에서 2021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교세가 내려오면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뒤에 앉아 계시는 이석민 팀장님께서 대충 아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지역구 일을 하다 보면 제 지역이 이런 동네가, 너무 오래된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봉래지구나 옥봉지구나 상봉지구나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 땅이 아니고 거의 교육청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봉래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옥봉성당 뒤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의곡사에서 상봉동으로 넘어가는 진주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뒷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거의 다 교육청 땅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난위험의 문제가 닥쳤을 때 누구 소관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특교세나 도에서 조정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매칭사업이 안되면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곧 태풍이나 엄청난 재해가 만약에 닥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거기에 보면 사면이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현재 개인사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상 진주시가 전액 시비 가지고 못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혹시 우리 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재난관리법상에 보면 소유 주체 교육청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소유 주체가 있는 데는 우리가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정비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어떻게 명할 수는 있지만 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위원장 강진철   예를 든다면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교육청에 명시적으로 계속 미루어 놓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계통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자기들도 사업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그쪽 계통으로 해가지고 국비라든지 교부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돈은 특별교부세로 만약에 국회로 통해서 배정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교육청에서……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진주시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소유권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쯤 보면 진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있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박종규 위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5년마다 한번씩 시 전체에 자연재해 우려지역이라든지 자연재해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5년에 한번씩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당초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추가로 재수립하는 거는 이번에 5년 만에 재수립 용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외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외부 용역기관에.
박종규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재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내용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자연재해가 급격하게 변하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당초 10년 전에 수립한 내용들이 현재하고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의 자연재해 여건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그런 게 맞게끔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양호한 시설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여건에 비춰보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겠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결산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하고 명시이월 해야 될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작년도 연말에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선급금을 집행을 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박종규 위원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다, 이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네 번째 보면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거의 집행을 안 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지진도 그렇고 다른 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서는 사전 선제적으로 지진피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인데 사실 지진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평가단 자문활동비거든요. 
  지진 미발생에 따라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목을 보면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저번에 수곡에서 지진이 한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평가단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위험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걸 조사를 좀 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진이 발생되고 난 피해 이후에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사후에 더 피해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향후에 지진이 발생되겠다 해서 사전에 지진이 예상되는 구간을 조사를 한다든지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시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해 놨으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목적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운영을 하면서 뭔가를 대비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지진 후에 피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목만 보고 나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진짜 우리 진주시민들하고 안전에 직결된 부서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상당히 달성률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과 집행부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보면 180%까지도 달성률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풍수, 특히 내일 모레 태풍, 수해에 대해서 잘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4개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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