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 강진철. 신현국. 박미경. 박종규. 박재식. 오경훈. 전종현 발의)
  3.   2.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햇볕이 부쩍 따가워지는 가정의 달 5월은 특별히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가족과 함께 여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사봉 일반산업단지 외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 강진철. 신현국. 박미경. 박종규. 박재식. 오경훈. 전종현 의원 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강진철, 신현국, 박미경, 박종규, 박재식, 오경훈, 전종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관내를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쓰레기 담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으로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쓰레기 담기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 쓰레기 담기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 경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로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으로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포상으로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레기 담기의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청소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쓰레기 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준비한다고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 이규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 방향이라든지 취지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또 지지를 합니다. 
  몇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담기 활성화, 지금 쓰레기를 우리 진주시에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쓰레기를 담지 않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 담아서 하지, 용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수거를 할 때 다 담아서 버리지 안 담고 흩쳐서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규섭 의원   진주시에서 용역업체나 이제까지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는데 있어서 거의 다 담아서 배출을 하죠.
  그렇지만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상류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킹을 하면서, 쉽게 말해 가지고 강변을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쓰레기봉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집게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 담기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를 확실히 만드려고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서정인 위원   제가 잘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동네에 자전거, 환경자전거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강변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장갑도 주고 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점심도 1인당 만원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바르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바르게도 중요한 일, 우리 진주시에 큰, 얼마 전에 있었던 역도대회 같은 이런 큰 행사라든지 명절이 오면 모여서 동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거든요. 그때도 장갑도 나오고, 아마 점심값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체적인 어떤 걸 엑션을 취하기 위한 조례라기 보다는 어떤 선언적, 앞으로 환경기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도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선언적 어떤 그런 조례가 아닌가.
  예를 들면 헌법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력, 정치력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북한 지역에는 행정력, 정치력이 통하지 않지만 선언적으로 한반도가 대한민국 땅이다, 하는 선언적 어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법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담는 조례가 아닌가, 거기에 대표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섭 의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의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체적 의미는 두 가지 정도 예를 든다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지원대상 범위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진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는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명확한 사업지원 계획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라면 일반 시민들이 개인가정에서 쓰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할 소지는 있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을 문제를 해소를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인지하시고 진주시민들이 인지할 만큼의 캠페인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게 진행된 상황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참여유도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대세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규범을 명확하게 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서정인 위원   조례도 법에 최하위 단계의 법이거든요. 
  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간결성, 명확성, 이 조례는 명확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또 시행 시 경비 물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조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명확한 어떤 조문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은 현실과 괴리되는 어떤 법, 예를 들면 사문화되어 가는 어떤 조문으로서 남을 그럴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고 선언적 어떤 좋은 의미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바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더 정확한 규정을 여기에 맞는 어떤 지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규섭 의원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님 그 말에 동의를 해 주시죠?
이규섭 의원   예,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은 세부시책을 만들어서 그걸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개인, 개인한테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일요일 일찍 일어나서 동네 청소 한번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게 좋지 만약에 이게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되어 놓으면 쓰레기 담는 전체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가 가지고 한 가정이 쓰레기 담는 어떤 이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시에서 간단한 어떤 걸 지원해 줌으로써 이게 활성화되고 또 가정화목도 되고 새로운 어린 애들에 대한 교육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어떤 그것을 가정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할머니들이, 폐휴지 줍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봉투 요즘 천 몇 백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봉투 얻어가고 그것을 약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데 쓴다면 이걸 막을 방법이 또 있을까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규섭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주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환경단체나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1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자연보호 경진대회라든지 환경정활활동, 환경사생대회, 동물보호활동 등 사업행사 추진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을 피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서정인 위원   그건 중복을 피하면 될 것 같고요.
이규섭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봉투를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게 장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런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의 인적사항을 적었다가 이거는 통계를 계속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횟수가 많고 좀 이상하다 느끼면 직원이 한분 나가 가지고 같이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면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파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상당히 명확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는 제가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히 염려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나중에 토론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의 2항에 보면 단체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5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 등 2항에 보면 또 참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개인을 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성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
  특히 듣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토론시간을 거칠 때 그때 청소과 의견을 듣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하십시오.
이규섭 의원   쓰레기 담기 참여자라는 것은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환경단체가 있고 그래서 중복 지원을 피하고 또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줍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법인이나 등록된 단체 외에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산악회라든지 동창회, 동기들 모임할 때도 한번 강변을 쓰레기를 줍는 걸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전체 조례에는 집행부 재량이 많은 부분을 일단 위임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오히려 집행부의 역할이 권한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구체화시키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선언적 의미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역시 법학과를 나오셔 놓으니까 명확성에 사실 문제점이 있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청소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규섭 의원님께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4회 임시회에서 이규섭 위원님께서 잠시 질문했을 때 자발적인 정화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청소과에는 없다고 답을 했으며 이미 읍면동 각종 단체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마대나 집게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남강변이나 도로과에는 많이 깨끗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의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습으로 쓰레기를 담는다고 했을 때 제대로 정립이 되고 시행되었을 때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따를 수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례명에 있어서 쓰레기 담기 활성화 조례명인데 이미 청소관련 모든 쓰레기는 담아서 배출함에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쓰레기 담기 참여자 관련하여 기관. 법인. 단체. 개인으로 다양한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참여자는 두고 개인이 쓰레기 담는다고 종량제봉투를 요구할 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또 봉투를 준다고 해도 환경정화활동이 아닌 개인의 가정으로 가져가서 쓰레기를 담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도로변이나 골목길, 상가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는 쓰레기를 할머니분들이 정리하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좋게 봐지는데 자세히 보면 쓰레기를 한곳으로 모아 빈 종량제봉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쓰레기를 바닥에 부어버리고 봉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50리터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1장에 1,430원이라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의 수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오후 현재의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에 해결하고자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광역 4개 지자체와 기초 3개 지자체는 대상을 참여자로 개인을 정한 곳이 있으나 지원을 개인으로 정한 곳이 없는데 반해 이 조례는 5조 2항에 따라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청소과 조례는 없지만 환경관리과 관할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도 이미 규정되어 자연보호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서 환경정화활동 시 보조금 지원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이 있기에 중복지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의원   과장님,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놨는데 할머니들이 그걸 파헤쳐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규섭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단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가지고 즉석 현장을 확인하고 주위에 CCTV 같은 걸 보고 그때 그때 결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의원   그래서 그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이라기 보다는……
이규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비우고 봉투만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이규섭 의원   후속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규섭 의원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의원   그러면 그 방법론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태운다고 밥 안할 겁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치 이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이후에 후속조치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장, 잠시만요.
  발의자인 이규섭 의원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이규섭 의원   아니요, 이거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토론시간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규섭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시행세칙을 통해 충분히 이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좀 달리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는 게, 어차피 이 부분은 이규섭 위원님은 여기 발의자니까 발의자로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우리가 개인일도 마찬가지고 시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그 종량제봉투, 예를 들면 쓰레기 폐휴지 줍는 그분들, 할머니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몇 분들은 사실은 동네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건 일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종량제봉투를 더 달라 한다고 해서 더 준다든지 중복으로 줄, 한번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달라할 때 그 담당직원들이 얼마든지 제재할 수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 조례를 현재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만 잣대로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염려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써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걸 행정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초전동에 어디가 쓰레기가 가장 많느냐, 빈터 있죠?
  테두리에 빈터, 담을 쳐놔놓든지 빈터에 가면, 쓰레기 청소를 일반 업체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사유지 안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실제로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빈터 이런 데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지원이 된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주위에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청소를 하고 싶다,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할머니들이 예를 들면 이걸 상습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가져 와가지고 돈으로 바꾸어 자기 이득을 취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줄일 수 있고 약간의 행정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우리는 감안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의견을 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제가 몇 분 위원님 만나보고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지자체를 다 찾아본 겁니다.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참여자에 대해서는 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문제에 있어서 개인을 지원한 데가 진주시밖에 없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정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악용하는 개인 말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개인한테는 문을 열어야죠. 
○청소과장 정대성   그 문제가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양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저도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보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뜻이 없다, 없고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로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키고 대체해 나갈 것인가 그것 방법을 연구도 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조문이 필요하다, 삭제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좀 더 시행해 보고 그때 개정을 통해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규섭 의원 한말씀 하십시오.
이규섭 의원   과장님, 아까 이렇게 조례안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제24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가 이런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의원   그리고 제가 이걸 시작을 언제부터 했냐 하면 3월 29일부터 해가지고 조례안 검토를 제가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작되어 가지고 4월 19일 청소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요청도 받았고 4월 24일 청소과에서 법무팀 검토의견을 수렴을 했고 4월 25일 입법고문 검토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발의를 한 거는 저인데 5월 9일 다른 분들 만나 가지고 이 조례안, 그러니까 5월 9일은 의안이 접수가 되어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지나고 난 뒤에 와 가지고 후속의견을 내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답변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거 맞습니다. 맞고, 5월 9일 날짜라는 것은 법리검토와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5월 9일까지라는 것을, 그래서 5월 9일까지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하기 전에 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해서 위원님들을 만났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을 안 물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의견을 제출한 거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5월 9일 이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짜에 타 지자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드린 거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규섭 의원   과장님, 이것 검토보고서 의견제시를 저한테 전달한 날짜가 언제죠?
○청소과장 정대성   우리가 의견을 정확히 공문으로 제출할 때는 기획예산과 5월 9일자 5월 10일자 통보했습니다.
이규섭 의원   기획예산과는 시청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제가 발의자인 이규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은 질의시간에 본인이 발의자기 때문에,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토론시간에 사실상 이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이규섭 의원   아니,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진철   일단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청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하고 답변까지는 사실 끝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규섭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고 지금 우리 토론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규섭 의원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위원장 강진철   그건 우리끼리……
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자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좀 줄이고……
○위원장 강진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토론시간 겸해서 정회를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시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목적으로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은 석축에 인접한 건축물 중 구조안전이 취약한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굴뚝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여 점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에 포함되면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추진계획을 지자체로 시달하여 조례개정후 우선 시군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굴뚝 정비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양산, 거제, 통영, 사천, 합천군에서는 조례에 반영하였고 올해 창원, 거제, 사천, 합천군은 굴뚝 정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관내 목욕탕 굴뚝 45개소를 대상으로 굴뚝 1개소당 철거예산 2,000만원을 지원할 경우 5년간 전제 정비된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차후 노후 굴뚝 안전점검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처럼 20년 이상입니까? 
  30년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도에서 지침을 내릴 때 20년 이상 노후 굴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관리법에 보니까 제15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실시 1항 1에 보면 사후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를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4번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20년으로 우리는 하기로 했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영대   30년 이상되는 것은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에 구조안전을 거쳐 자문 결과 철거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것은 타 인근 시군은 20년이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20년 경과된 노후 굴뚝 이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필요없이요?
○건축과장 박영대   노후 굴뚝에 한정된……
오경훈 위원   20년이 지나면……
○건축과장 박영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난 굴뚝이면, 그러면 진주에 굴뚝이 있는 목욕탕이 45개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차적으로 다 제거하는 걸로 목적으로 가는 건데 금액은 2,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던가요?
  높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를건데요.
○건축과장 박영대   돈이 더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로……
오경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용이 더 발생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죠.
  이게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노후 건축물로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하는 수준인데 사실상 원래 저게 벙커씨유기 때문에 큰 그걸로 해서 한 거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굴뚝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아니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저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수하는 신청자들이?
○건축과장 박영대   굴뚝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거쳐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더 파악해서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쭈어 보는 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철거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박영대   그렇죠. 지금은 관리차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원칙이 아니라 위험한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45개의 굴뚝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다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우리가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거쳐서 2차적으로 위험하다 싶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사된 바로는 그렇게 위험한 굴뚝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면서, 지켜보면서……
오경훈 위원   결국은 본인이 원하시고 한다면 차후에는 다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겠다, 사용하지 않는 굴뚝들이 있다면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죠.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결과적으로 45개에서 현재 사용이 12개고 미사용이 33개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목욕탕 업주나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사용하는 거는 철거를 할 수는 없겠죠.
  방치된……
○위원장 강진철   미사용도 일반 개인들이 진주시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는 아니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만약에 신청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좋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선후를 따져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건 사건이 일어나봐야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우리 진주시는 자부담 5대 5가 아니고 2,000만원까지는 무조건 지원해 준다?
○건축과장 박영대   2,0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에 들어갔는데 다음부터 철거가 필요하다 싶으면 좀 더 진단을 해서 비율도 다시 조정해서……
○위원장 강진철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주처럼 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위원장 강진철   타 시군에서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5대5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000만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결과적으로 자부담, 시부담 5대5.
○건축과장 박영대   굴뚝이 높이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330호,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현재 도시 빈집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농촌 빈집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빈집은 위치에 따라 도시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농촌지역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빈집의 용어를 정비하여 당초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빈집뿐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빈집정비 지원제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빈집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농촌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농촌 빈집 646호를 5년간 모두 정비한다는 전제로 추정된 것으로써 실제 사업추진 시에는 읍면별 사업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정비, 지금까지는 시골 농촌지역에는 빈집 정비를 위해서 지원되는 어떤 금액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도보조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철거 위주로 하는 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거는 조례 근거가 있었나요?
  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으로 있지 그것도 조례는 없었다, 그죠?
  지금까지 없다고 봐야 되겠다, 이번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촌지역 빈집 정비는 보조사업으로 해 왔고 이제부터는 이 조례를 정확하게 넣어서 농어촌지역까지 포함한다 이런 얘기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빈집 한 집의 정비는 어떤 형태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철거도 있고 안전조치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본인이, 건축주가 원할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모든 재산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지원되는 게?
○건축과장 박영대   1,500만원 철거를 지원하고 안전조치는 500만원, 리모델링은 2,000만원 정도.
서정인 위원   그렇게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그것도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지원 금액 차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똑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빈집 같은 경우에, 건물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박영대   어떤 건물?
서정인 위원   일반 주거……
○건축과장 박영대   주택입니다.
서정인 위원   주택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빈집정비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농어촌지역도 이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이런 빈집 정비 신청이 좀 들어와 있나요?
○건축과장 박영대   올해 도시 빈집정비 신청을 받았는데 3건이 들어왔고 좀 저조합니다. 
  이게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철거하려고 잘 안합니다. 
  그냥 돈을 들여서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만약에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도 늘어나야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에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이규섭 위원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빈집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산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렇습니다.
  방값 임대료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건 추후조치는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대   선정할 때 계약을 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할 때 보면 빈집들이 대상이 있을텐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이건 용역을 저번에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다했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기능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2등급은 리모델링 가능한 부분이고 안전조치는 3등급으로 규정해 놓았고 4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4등급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4등급이 철거인데, 2등급이 리모델링이라 그랬죠?
○건축과장 박영대   1등급, 2등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강진철   만약에 1등급이나 2등급은 리모델링급인데 만약에 주인이 철거를 원하면 그때 철거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철거됩니다.
  어차피 빈집이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철거를 해 달라면……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철거비가 1,500인데, 물론 농촌 쪽은 빈집은 1,500이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슬레이트가 비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처리비 때문에, 도시 쪽에는 빈집이 의외로 상당히 요즘 물가상승하고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500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고, 두 번째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민망스러운데 폐허가 된 빈집들이 있어요. 있는데, 소유주를 못 찾아 가지고 상봉동이나 중앙동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게 시에서 개인재산을 가지고 소유자를 못찾았는데 강제로 철거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위험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해요.
○건축과장 박영대   위험한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 부지 내에서 넘어진다면 위험해도 관계 없는데 도로로 넘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 아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에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민안전과가 없는데 제가 이 부분겸 해서 비가 봄비 치고는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안전조치겸 해서 사유지에 나무가 곧 쓰러져 가지고 집들을 덮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 이야기 나오다가 안전과까지 나오는데 와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와서 나중에 사후조치 나가고 언론에 나는 것보다는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동사무소 가서 동장 만나고 거기서 도면 그려 가지고 사유지라서 안됩니다 하고 관련법령 하나 던져주고 갔다, 내 그 소리 듣고 상당히 심각하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빈집 때문에 나왔는데 빈집이 거의 빈집이 아니고 반파가 아니고 3분의2파가 되어 있어요. 거의 어글어글 해요, 지금.
  그런데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마침 빈집정비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담당부서 건축과장님께서 꼭 소유주가 불분명하더라도 혹시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진주시민들이나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한번 달리 방법을 할 수 있으면,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데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 중에 일부 이야기가 나오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임대를 해야 만이 리모델링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방값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때 방값으로 하겠다, 자기네들이 신청할 때 그렇게 냅니다.
이규섭 위원   그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 중에 일단은 임대를 하겠다라는 것, 임대비용도 일반적인 경우는 리모렐링 받았으니까 좀 싸게 내어놓는다 이런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신청조건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른 추가적인 신청조건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3331호,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월 정기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자원봉사자 우대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 사항 추가를 위해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월 정기주차요금에 전일 요금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1의 5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별표1의 8 다자녀가구 적용범위 확대로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변경하고 다자녀가구 증빙 간소화를 위해 경남아이다누리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의 11호 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입니다.
  2호의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4호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1대를 50㎡ 초과 150㎡ 이하 1대로 변경하고 5호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세대당 0.9대당 1대로 변경하고 상위법 명칭 변경으로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주차료 감면에 대한 의견이 1건 제출되어 이번 조례안 별표1의 5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로배려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상위법령에 먼저 설치기준 및 처벌기준 등이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맨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개정이 있는데 4번 항목에 보면 아까 단독주택에서 시설면적 75가 50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보다 더 일반인들에게 엄격히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약간 강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화가 되는 거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쉽게 해서 5번 항에도 보면 다가구주택 원룸형 주택을 일반 소형주택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원룸형이 아니고 명칭이 소형으로 변경이 되어서 원룸형을 소형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원룸형이 소형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렇게 강화가 되면 일반 시민들이 조금 민원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실제로는 75㎡에서 150은 기준이 같고 거기에 75에서 50으로 다소 줄어들었지 약 15평 정도 되는 주택은 사실상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상위법에 50 이상을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서……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반주택은 진주시에도 보면 75㎡도 별로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됐습니다, 이것으로.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건축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을 때 그때 0.9대, 1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정비하는 개념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때 건축사에서도 이야기하던 부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1대로 규정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자기들도 업무보는데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줄이면 건축사 입장에서는 더 좋긴 좋겠지만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 하대, 상평동에는 사실상 지금 주차,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청 인근만 하더라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인구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노인인구 중에서도 칠암 인구 대비 천전동 다음으로 하대동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 다음 상대동도 많으시고 그 다음 기초수급자도 많으신데 결국은 몸이 좀 아프셔서 앰뷸런스나 또 화재위험 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 자체를 확보를 못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평동도 마찬가지고요. 구 도심이라고 하는데 도동지역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하는 사업에서 10분의1 규모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원 뒤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차장 자체를 소규모로 20면씩 하더라도 주차장 건립을 요청을 드리고요. 
  하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철저하게 심사를 하셨는데 하대동에는 부족하지만 하대1동에 주차장 자체 시설을 또 해주셨습니다. 통과되어 가지고 그건 진행을 할 건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도 50면을 해가지고 비용자체가 50억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게 된다면 소음이라든지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민원들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2층이라든지 이렇게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 상평동 같은 경우에는 동일스위트 기반으로 해서 주차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 보면 신무림제지 옆에 공장 부지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신무림제지하고도 협의를 하시면 주차장 자체를 시민들이 쓰실 수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겪는 것도 겪는 거지만 앰뷸런스나 화재가 발생 시 소방차 자체가 들어 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으려면 진주시에는 도동지역에 주차장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봉사자들 주차요금 반 감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번 사항에 자원봉사자를 넣었는데 기존에 진주시청, 이성자미술관 이런 데는 저희가 50% 감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을 소지한 분들이 전체 진주시에 있는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을 50% 감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1,000원을 500원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50% 감면한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자원봉사자 규모는 읍면동에 있는 바르게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봉사자증을 소지한 분, 인원 6,000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진주시 전체가 얼마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6,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거의 다 증이 없나요?
  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진주시 자원봉사대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증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적용 받는 주차장이 어느 곳입니까? 
  이성자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시청, 우리가 운영하는 이성자박물관이라든지 진주성박물관, 공북문 앞에 주차장 그런 시설은 기존에 50%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우리 진주시에서 57~8개 되는 공영주차장 유료로 하는 것……
서정인 위원   위탁준 것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탁준 곳도……
서정인 위원   거기도 다 적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적용이 되면 저희들이……
서정인 위원   상당히 봉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바로 혜택이 가는 거죠.
  주차 500원 때문에 얼마나 다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현지에 보면.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 개정 시행은 언제 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행은 조례 개정되고 나면 곧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서정인 위원   괜찮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서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봉사자한테는 혜택은 돌아가지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을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그분들에게는 일종에 1,000원짜리가 500원 되니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수급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내년에 재위탁하고 입찰할 때 이 지원되는 금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당연히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곧 바로 시행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6월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봐줬을 때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치는 결과적으로 위탁자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위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장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이 남은 위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봉사자들이 50% 감면하게 되면 위탁업체가 손해 보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비용추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3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2호,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제정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25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 안 제28조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게 결국은 법에서 정하니까 거기에 맞는 조례를 새로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핵심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큰 핵심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본계획수립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립하고……
서정인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 기본계획 수립이 이번에 처음이죠?
  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지금 다른 곳에 기본계획을 많이 하거든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든지 풍수해 대신에 자연재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데 저희 시는 작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 연말에 기본계획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용역은 1억 편성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어떤 용역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 이런 거는 상당한 액수가 들던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용역도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본용역을 했다, 그죠?
  조례는 조금 뒤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기본용역에는 내용이 대략 어떤 게 수록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준하는……
서정인 위원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용역내용이 되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12월에 나오면 그것 우리 위원회에 1부씩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맞추어 가지고 기본조례안을 저희 진주시도 준비하는 건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1년에 회의를 한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면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비용추계하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위원회 구성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위원회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그리고 기후변화에, 녹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처 안 하겠나 싶은데 물론 그때 그때 따라서 회의를 주재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진주시 조례에 보면 인적구성에 성별위촉 위원 수를 우리가 10분의6을 보통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곧 제가 알기로는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문화위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통과되면 청년도 10분의1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 거의 다 성별비율이 잘 안 맞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탄소기후 위기대응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저희들처럼 5.8.6, 6.8.6세대도 있지만 젊은 2030세대들이, 안 그러면 3040세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저는 그 부분을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